쟁점주식은 소수주주의 지분에 해당하여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고, 기타 다른 소수주주들도 같은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주식은 소수주주의 지분에 해당하여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고, 기타 다른 소수주주들도 같은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세 목 ] 상증 [ 결정유형 ] 채택 [ 문서번호 ] 적부-국세청-2023-0102(2023.11.08) [ 전심번호 ] [ 제 목 ] 매매사례가액이 있고, 쟁점주식은 소수주주의 지분에 해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 요 지 ] 쟁점주식은 소수주주의 지분에 해당하여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고, 기타 다른 소수주주들도 같은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 결정합니다.
1. DDD는 2016년 초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000주(지분율 000%)를 보유한 대주주이었으나, 2016.5.3.경 FFFF에 쟁점법인의 주식 000%에 해당하는 000주를 대금 000백만원(1주당 가액 약 000원)에 양도하였고, 2016.7.8.경 GGGG와 HHHH에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 000%에 해당하는 000주를 대금 합계 000백만원(1주당가액 약 000원)에 양도하여, 그 후 쟁점주식(지분율 000%)만을 보유하게 되었다.
2. 그리고, DDD외 쟁점법인의 소액주주 JJJ 등 000명은 2020.3.31. 본인들이 보유하던 쟁점법인 주식 전부인 000주(지분율 000%)를 총 000백만원(1주당가액 000원, 청구인과 1주당 양도가액 동일)에 당시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인 KKKK에 양도하였다.
1. 양도인 DDD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상증세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63조 및 상증세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인 1주당 000원보다 낮은 가액인 1주당 약 000원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000주)을 양도하였고, 2)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거래로 인해 시가(1주당 000원, 000백만원)와 대가(1주당 000원, 000백만원)의 차액(1주당 000원, 000백만원)에서 300백만원을 차감한 000백만원을 2020.1.31.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 금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증여자: DDD)한 후, 2023.7.6. 증여세 000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수령일: 7.16.).
①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2016.12.20., 2017.12.19>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7.2.7, 2019.2.12>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6.2.9, 2010.12.30, 2014.2.21, 2017.2.7, 2019.2.12>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신설 2000.12.29, 2016.2.5>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신설 2003.12.30, 2017.2.7, 2019.2.12>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신설 2014.2.21, 2016.2.5>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8.2.13>
⑦ 법 제60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2.5, 2018.2.13>
⑧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6.2.5, 2017.2.7, 2018.2.13>
⑨ 세무서장 등은 제8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5, 2017.2.7, 2018.2.13>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용 및 법적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2.5, 2018.2.13>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2010.2.18, 2014.2.21, 2016.2.5, 2018.2.13>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016.12.20>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3.5.28, 2015.12.15>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7.2.7> 1주당가액(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31, 2005.8.5, 2009.2.4, 2015.2.3, 2016.2.5, 2017.2.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개정 2004.12.31, 2018.2.13>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2018.2.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15.2.3>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6.2.5, 2017.2.7>
1.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4>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13>
1. 제54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개정 2014.2.21>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8.2.29, 2011.7.25, 2015.2.3>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2010.12.30, 2011.7.25, 2014.2.21, 2019.2.12>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1.7.25, 2015.2.3>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4.3, 2015.3.13>
1. 삭제 <2005.3.19>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쟁점② 정당한 사유 관련>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3억원]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3, 2016.2.5>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6.2.5>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2.5>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된 것) 영 제26조제5항 단서에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100분의 30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사업현황 등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생략)
2. 2015 사업연도부터 2022 사업연도까지의 쟁점법인의 주요주주 및 지분율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DDD는 2020 사업연도에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2021 사업연도에 CCCC에 쟁점법인 발행주식 000주(지분율 000%)를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기타 주주들은 본인들 보유주식 전부인 000주(지분율 000%)를 모두 KKKK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및 감사보고서 참조)(생략)
3.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상 MMMM의 주식가치 및 요약 재무제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법인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로 KKKK[舊. GGGG, HHHH]로 표시하고 있다.(생략)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 양도거래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5. 쟁점주식 양도거래에 따른 DDD와 청구인 간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6. 쟁점주식 양도거래에 대한 통지관서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7. 통지관서가 산정한 2020.1.31. 양도 시 쟁점법인의 1주당가액은 다음과 같다.
8. 2016ㆍ2020 사업연도의 쟁점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상 비상장주식 간이평가액(ⓐ)과 DDD가 양도한 주식의 1주당 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2016년 거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경우에는 간이평가액(ⓐ)의 약 7배에 거래가격이 형성되었으나, 소수지분에 해당한 2020년 거래의 경우에는 간이평가액(ⓐ)과 통지관서 평가액의 약 17% 수준으로 거래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난다.(생략)
9. 심리담당은 심리일 현재, 쟁점주식 양도거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내용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거래전반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생략)
10. 청구인이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생략)
11. 통지관서가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생략)
1.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60조제2항에서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령”이라 한다)제49조제1항에서는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생략)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을 규정하고 있다.
(3)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
(4)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상증세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상증세령 제54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증여재산평가는 증여 당시 또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ㆍ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 증여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ⅰ)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ⅱ)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6.10.17. 선고 2005누24348 판결 참조).
(1) 관련 법리와 쟁점주식은 소수주주의 지분에 해당하여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고, 기타 다른 소수주주들도 같은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증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액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통지관서의 결정은 부당하다.
① 상증세령 제54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증여 당시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데, 쟁점주식 거래 당시에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양도자 DDD는 지배주주가 아니어서 쟁점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② 그리고, 쟁점주식 거래 후 기타주주들은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인 KKKK에 쟁점주식 양도가액과 동일한 1주당가액 000원으로 매도하여, 상증세령 제49조에 따른 증여시점 후 3개월 내 요건을 충족하고, 당시 시가가 000원이 아니라면 KKKK가 동 가격으로 기타주주들의 주식전부인 000주(지분율 000%)를 취득하면서 거래금액 000백만원을 지급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③ 또한, 2016년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지 않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은 000원(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상 비상장주식 간이평가액이다)이고 청구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000원은 동 가액의 2.1배 수준인데,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매출신장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기업가치는 나아지고 있으나, 급격한 신장 등은 아니어서 쟁점주식 거래 당시의 기업가치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엿보인다.
④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 당시의 쟁점법인 발행주식(소수지분)의 주식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LLLL 호텔사업 성공에 따른 일시적인 이익효과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당시 쟁점법인의 1주당가액 000원(양도자 DDD가 제시한 보충적 평가액이다)에 000%(일시적 효과를 제외한 비율이다)를 곱한 000원을 시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데, 주식가치는 계속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청구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⑤ 양도자 DDD와 청구인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청구인과 조사청 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주식 양도거래 이전에는 서로 전혀 알지 못했던 사이인 것으로 보이고, 양도자 DDD는 2018년경부터 ○○○으로 장기간 투병하면서(2023.7.19.경 ○○○으로 사망하였다), 생전에 본인 보유주식(쟁점주식)을 정리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 그 외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고자 하는 사정 등은 보이지 않는다.
⑥ 아울러, 쟁점주식 거래는 청구인과 알고 지내던 쟁점법인의 BBB대표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쟁점주식을 매각하려고 한 DDD를 소개하면서 시작되었고, 양도자 DDD는 처음에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인 KKKK에 매수요청을 하면서 매도희망가액을 000백만원(1주당가액 000원)으로 하였던 점, 이 후 양도자 DDD(협상은 동생 NNN가 한 것으로 확인된다)와 청구인 간 수차례 협상을 통해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000백만원(1주당가액 000원)으로 낮추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 거래당사자들인 DDD와 청구인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⑦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 양도가액의 결정과정에 비정상적인 경제행위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한 가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증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액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통지관서의 결정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쟁점①에서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채택)되었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어 쟁점②는 심의 제외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