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
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 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 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 주요 현황 청구법인은 2016년 설립되어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을 주업종으로, 배달 대행, 전기자전거 및 오토바이렌탈, 통신판매업을 부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인력 소개 또는 중개업은 납세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목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나) 2016년~2022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다) 2018년~2021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매출구성 관련 신고내역·감사보고서 요약
- 라) 조사청의 조사결과통지 내역 조사청은 2018.2기 귀속 부가가치세 999,133,178원, 2019.1기 귀속 부가가치세 2,313,268,976원, 2019.2기 귀속 부가가치세 3,098,284,799원, 2020.1기 귀속 부가가치세 3,866,590,786원, 2020.2기 귀속 부가가치세 4,247,278,908원, 2021.1기 귀속 부가가치세 3,951,846,604원, 2021.2기 귀속 부가가치세 2,503,274,456원을 가산세를 포함하여 합계 20,979,677,711원을 2023.
7.
5.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의 플랫폼 운영방식 청구법인은 배달대행앱 ‘◇◇’을 개발하여 배달원을 실제 관리하는 지역배달대행업소와 연계하여 음식점에 배달대행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다. < 배달・배달대행앱을 통한 음식배달 구조(그림 생략) >
- 바) 배달대행료 지급구조 및 세무처리 방식
(1) 가맹점은 최초 플랫폼에 가입하면서 세무처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선택된 방식에 따라 가맹점에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하고 있다.
① 세금계산서 발행방식, ②현금영수증 발행 방식,
③ 지역 총판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
(2) 납세자는 현금영수증 교부 시에는 배달원에게 지급되는 배달수당을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3) 세금계산서 발행방식 선택 시 지급구조 및 세무처리방식 가맹점은 플랫폼상 가상계좌에 일정 적립금을 이체해 두고, 배달대행료를 지 급하는 경우마다 해당금액에서 배달대행료를 차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아래의 거래는 모두 플랫폼상에서 전산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배달대행료를 3,000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3,300원(부가가치세 300원 포함)이 가맹점주의 가상계좌에서 차감되어 플랫폼상 청구법인의 가상계좌로 입금된다. 이후 배달수당 2,700원이 배달원의 가상계좌로 입금되고, 300원이 지역총판에 수수료로 지급된다. 지역총판에서는 청구법인에 플랫폼 사용대가로 70원을 지급한다.
(4) 현금영수증 발행방식 선택 시 지급구조 및 세무처리방식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행 시는 플랫폼상 가맹점의 가상계좌에서 배달수당 2, 700원 이 직 접 인출되어 배달원에게 지급되며, 납세자는 해당 배 달대행료 를 ‘봉사료’로 기 재하여 가맹점의 수수료를 포함하여 현금영수증 3,030원(부가 가치세 30원 포함)을 발행한다. 위 거래 또한 실제 현금거래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전산프로그램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5) 정리하면, 납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 300원, 현금영수증 발행 시 3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 의 세무처리 방식별 배달건수, 가맹점 수 현황 2022년부터 현금영수증 방식의 배달건수는 0으로 확인되며, 2022년 12월 기준 세금계산서 배달건수는 10,837천건으로 확인된다. (배달건수: 천건, 배달료: 백만원) 구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총판발행 배달 건수 가맹 점수 배달료 배달 건수 가맹 점수 배달료 배달 건수 가맹 점수 배달료 ’18.12 243 891 826 646 2,367 2,194 759 2,780 2,577 ’19.12 1,488 5,502 5,216 1,394 5,155 4,887 2,362 8,731 8,277 ’20.12 4,729 15,293 17,207 2,039 6,599 7,425 5,017 16,239 18,270 ’21.12 6,811 24,566 27,066 795 2,867 3,159 6,514 23,494 25,885 아) 청 구법인 의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및 구분기재한 봉사료 비중 청구법인 의 현금영수증 매출총액은 아래와 같으며, 2022년부터는 현금영수증 발 행시 봉사료로 구분 기재한 내역이 없다. 아래 기간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대비 구분기재된 봉사료의 비중은 92~94% 상당이다. < 납세자의 현금영수증 구성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8,165 44,715 72,103 61,489 공급가액 (VAT신고) 444 2,734 4,905 4,383 부가가치세 44 271 486 434 봉사료 7,676 41,709 66,711 56,671 자) 납세자의 배달원들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현황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방식, 현금영수증 발 행방식의 구분 없이 배달원들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현황 표 생략) 최 초로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2018년 대비 2019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상 총 인원은 5.7배, 총 지급액은 7.2배 증 가한 것으로 확 인된다. 차)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청구법인과 지역총판, 가맹점 사이에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으며 플랫폼 사용시 아래의 서비스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다. 약관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행 시의 세무처리방식은 기재되어 있으나, 현금영수증 발행 시 세무처리방식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플랫폼 서비스이용약관(발췌) 제2조 (정의)
4. “가맹점”이란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로 주로 음식점 등 배달대행 요청을 하고 “회사”에 배달대행 중개료 및 기타 수수료를 지불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개별적 중단) “회사”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가맹점의 요청에 따른 배달대행 중개 서비스
2. 플랫폼 서비스의 제공 및 사용자(총판)를 대상으로 플랫폼 상에서 구현되는 기능 설명과 교육
3. 플랫폼 상에서 거래되는 재화(페이)와 서비스에 대한 결제방법 제공
4. 페이(배달대행 중개료) 결제에 대한 세무처리
5. 기타 “◇◇”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관리
6. “ 회사”는 플랫폼 상의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플랫폼 서비스 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총판”의 사정으로 인해 해당 관련 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에 대한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세무처리 등)
1. 세무처리 및 소득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다 음 - 1) 가맹점: ‘가맹점’이 플랫폼을 통해 배달대행업무를 요청하고 완료가 되면 배당대행 중개에 대한 대 가로서 자동으로 ‘가맹점’이 ‘회사’에 페이(배달대행 중개료, VAT별도)를 지급하게 되 므로 페이(배달대행 중개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회사’가 ‘가맹점’에게 발행하여 청구합니다. 2) 총판: ‘총판’이 플랫폼을 통해 수행한 배달대행업무가 완료되면 ①‘회사’는 ‘총판’에게 플랫폼 수수료(VAT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합니다. 또한 ② ‘총판’은 ‘회사’에게 ‘배달대행 수수료(VAT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합니다.
3. 배송원: ‘배송원’은 배달대행업무가 완료되면 ‘회사’로부터 페이(배달대행료)를 지급받게 되며 동 금액에 대해 배송원의 소득신고가 진행됩니다.
2. 단, 본 조 1항은 플랫폼 내 ‘세금계산서(플랫폼 사)’기능에 체크(동의)한 가맹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제17조 (손해배상)
1. 회사가 법률 및 본 약관을 위반한 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는 각 사용자들간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해 보증하거나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은 각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2. 청구법인 제출 증빙자료 검토
- 가) 청구법인이 배달대행용역(세금계산서 방식)를 제공하는 경우 책임부담 관련
(1) (계약서) 청구법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배달대행용역’을 제공한 사례로 FF와의 배달대행서비스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 경우 배달원에 의해 배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이 직접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실제 보상요청) 실제로 FF 가맹점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배송사고 보상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쟁점용역(현금영수증 방식)하 가맹점, 청구법인, 배달원의 플랫폼 페이 정산방식
(1) 청구법인이 제출한 플랫폼상 전자화폐인 페이 정산화면에 따르면, 쟁점용역 공급시 청구법인, 가맹점, 배달원의 페이내역은 다음과 같다.
(2) 하나의 사례로 주문번호 2***을 살펴보면 3,800포인트가 가맹점 페이에서 차감되었음이 확인된다. 이후, 배달원 나○○가 ‘배달대행료 정산’ 항목으로 3,500포인트를 수취한 사실이 나○○의 페이내역에서 확인된다.
(3) 이후, 지역총판의 페이내역에서 주문번호 2***을 관련 청구법인이 수령한 300 포인트는 위 지역총판에 영업 및 관리 수수료로 지급되었다.
(4) 주문번호 2***건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페이내역상으로 청구법인이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한 배달수당 3500포인트가 확인되지 않고, ‘배달대행료 수수료 지불‘항목으로 300포인트가 차감된 것이 확인된다.
- 다) 세금계산서 방식하 가맹점, 청구법인, 배달원의 플랫폼 페이 정산방식
(1) 청구법인이 제출한 플랫폼 페이 정산화면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방식(배달대행용역) 공급시 청구법인, 가맹점, 배달원의 페이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주문번호 2*** 최○○건을 살펴보면, 가맹점 페이 지출내역으로, 배달대행료 지불 항목 4천원, 배달대행료 부가세 지불 항목 400원이 확인된다.
(3) 이후 청구법인의 페이 내역에서,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한 4,400원 중 3,700원이 배달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배달원 최○○에게 지급되고, 300원이 지역배달대행업소에 영업 및 관리 대가로 지급된 정황이 확인된다.
- 라) 지방국세청의 배달대행업체 이용 시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자료 지방국세청장은 2020.12월 음식점과 같은 가맹점에게 배달대행업체의 이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세무처리에 관한 안내사항을 송부하였다. 이에 따르면, 음식점 등 배달의뢰자(가맹점)가 배달대행업체와 가맹을 체결하고 배달기사에게 배달료(배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방식은 다음과 같다.
3. 조사청 제출 증빙자료 검토
- 가) 청구법인의 지역총판에 대한 관리책임 관련 증빙
(1) 청구법인은 ㈜(허브센터)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 청구법인이 지정한 지역총판에 대한 전반적 관리책임’을 ㈜ 의 의무로 지정한 것이 기재되어 있어, 지역총판 관리는 당초 청구법인 의 역할이었음이 확인된다. (계약서 생략)
(2) 청구법인은 *** 정보통신 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이 배달서비스 제휴계 약을 체결하였으 며,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본사)을 “제휴본사와 총 판과 가맹점을 관리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처리방식과 무관히 청구법인이 지역총판 등을 관리함이 확인된다.
(3)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지역총판간 2021.6.9. 체결된 플랫폼 사용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나) 지역총판 대표의 확인서 (1) 지역총판 ‘◆◆◆’의 대표가 거래처 현장확인 시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가맹점의 세무처리 방식에 대하여는 최초 계 약 시 본 사 교육과정에서 설명받았고, “현금영수증 발행방식은 부가 가치세 10%의 절세효과”를 보이기에 현금영수증 발행방식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 가맹점을 많이 유치할 수 있 다고 설명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2) 또한 지역총판 대표는 가맹점이 어떠한 세무처리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대여금, 물품지원 등은 동일하다고 진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의 지역총판 제공사항: 대여금, 단말기, 조끼
(1) 청구법인은 지역총판과 계약 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대여금을 세무처리 방식(세금계산서 발행방식, 현금영수증 발행방식)과 무관히 2019년 23억원, 2020년 12억원, 2021년 184억원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과 지역총판(WWW)간 2021.1.12. 체결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특약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이자가 없다는 점(연체이자 12%), 지역총판은 배달대행영업사업과 관련된 목적으로 본 대여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요청 시 대여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지역 총판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지역총판 등에게 세무처리 방식(세금계산서 발행방식, 현금영수증 발행방식)과 무관히 오토바이 특수제작 조끼, 카드리더기, 블루투스 단말기 등을 제공하였으며 지출 비용 2018년~2021년 456백만원 상당이다. (4) 청 구법인과 지역총판(SS)간 2021.6.9. 플랫폼 사용 계약서의 특약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배송원 조끼와 카드단말기를 지원한 것이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의 배달용 이륜차 관련 수급계약 내용
(1) 청구법인은 202 0.3.26. 주식회사 TTT와 리스협력업체 계약을 체 결하였으며, 이때 TTT가 공급한 “이륜차리스상품의 관 리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 는 주식회사 TTT 등에서 임대한 이륜차를 2020년 4 3곳, 2 021년 47곳의 지역총판에 재임대해 준 것으로 확인된
(2) 청구법인은 는 202 0.7.17. MM 주식회사와 전기이륜차 등 수송기계장치 공급 관련 사업협력계약을 체 결하여, MM로부터 수송기계장치를 공급받기로 합의한 것임이 확인된다.
- 마) 페이 출금계좌 → 운영비 계좌 자금 사용 조사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플랫폼 내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를 출금해주는 용도로 사용한 계좌(1**)에서 청구법인의 운영 비 계좌(49)로 자금을 이체하여 수차례 청구법인의 운영비(총판 대여금,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등)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때, ‘페이미지급금’의 부채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 바) 현금영수증 방식에서 배달대행용역을 제공한 불일치사례: ♤♤ (1) 청구법인은 ♤♤♤♤♤㈜와 2020.6.1.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서 중 청구법인의 역할 및 의무로 “배달 대행 서비스 관련 B2B플랫폼 및 파트너사 (◇◇와 협약을 체결한 배달대행사) 관리 등 제반 사항 지원”와 “ 배달 기사(배달 업무를 위탁 받은 자로서, 배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 관리 및 서비스 교육”이 기재되어 있다.
(2) 조사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협약시점 이후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의 가맹점 사례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다. (3)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와 같이 하나의 가맹점이 세금계산서 방식과 현금영수증 방식을 모두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확인된다. (표 생략) (건수, 백만원) 가맹점명 세금계산서 방식 현금영수증 방식 비고 운행건수 배달대행료 운행건수 배달대행료 ♡♡♡ 2,071 9 6,478 28 2021 ♣♣♣ 8,170 33 451 2 2020 ♤♤치킨 4,353 15 1,483 5 2019 ▼▼▼ 2,630 11 4,722 19 2018
- 사) 청구법인의 현금영수증방식 홍보자료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현금영수증 발급방식 홍보자료는 아래와 같다. “현금영수증 선택시 부가세 X”로 표시되어 있는 것과 “배달대행료를 세금계산서 방식과 현금영수증 방식 중 선택가능”으로 기재된 것이 확인된다. 다만, 청구 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의 종류(배달대행용역, 배달중개용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아) 배달원의 쟁점용역(현금영수증 방식) 인지가능성 관련 진술 차이 (1) 조사청 제출 2023.6.20.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는 ‘현금영수증 방식’의 경우 배달원의 단말기에 “현”이라는 표시가 있어 배달원 스스로 동 배달건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2) 조사청 제출 2023.6.23. 배달원 진술서에 따르면, 단말기에 표시되는 “ 현”은 배달원이 가맹점에서 배달할 음식을 수령하면서 현금을 지불하고, 고객 에게 음식을 배달 완료한 후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야 할 때를 의미하는 바 “배달원의 음식물 결제방식”표시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규정
- 가)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부 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구체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은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 역이나 개인서 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 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 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 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 다) 한편, 음식배달 앱(App)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고객이 요청한 음식, 물품 등을 대신 구매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 중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에 따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199, 2017.4.11.).
2. 청구법인이 현금영수증 발행방식을 선택한 가맹점에 제공한 쟁점용역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의 배달대행용역’이 아닌 단순 ‘배달원 중개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납세자는 배달원 중개・알선용역만 제공하는 사업자로, 구분기재・지급된 배달수당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봄이 타당하다.
(1)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판결 등 참조), 가맹점의 플랫폼 가입 시 세무처리방식 선택은, 가맹점과 청구법인 간에 공급용역・책임소재 등에 대한 계약으로서 존중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해당 법률관계를 부인할 정도의 조세회피목적・가장행위를 조사청이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은 조사착수 이전인 2022년부터 현금영수증방식을 수행하지 않고 있었던바, 조사대상기간은 당초 배달중개용역을 수행하다가 사업 고도화에 따라 책임 배달대행용역을 도입하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용역의 종류가 혼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② 또한, 가맹점이 ‘지역총판 세금계산서 발행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책임소재와 계산서 발행자 등이 ‘청구법인 세금계산서 발행방식’과 구분된다고 보여지므로, 가맹점에 제공되는 용역의 종류별로 각 대응되는 세무처리방식이 존재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에 일관성이 있다.
(2)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세무처리방식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의 실질이 ‘배달중개용역’이 아닌 ‘배달대행용역’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① 조사청은 세금계산서 발행방식 하의 용역과 쟁점용역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쟁점용역 또한 ‘배달대행용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업체와의 협약, 지역총판 관리・제공사항 등 ‘상대성’에 근거한 입증 외에, 쟁점용역 제공 시 청구법인이 책임・위험을 부담하였다는 독립적・직접적 입증이 부족하다.
② 세금계산서 발행방식과 달리 현금영수증 발행방식 선택 시 가맹점의 가상계좌에서 배달원 계좌로 배달수당이 직접 지급되었고, 청구법인에게는 중개수수료 상당액만 귀속되었던바, 쟁점용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 제공되는 용역의 대금지급 방식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③ 또한, 가맹점의 관점에서 청구법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세금계산서 방식 하에서의 전체 지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청구법인이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현금영수증 방식 하에서의 지급대가보다 적어, 용역의 실질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④ 오히려, 쟁점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세무처리에 있어, 배달수당 구분기재는 청구법인이 배달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단순 대행한 것에 불과하고, 배달수당이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목적에서 행하여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법인이 현금영수증 발행방식을 선택한 가맹점에 제공한 쟁점용역을 ‘자기의 책임・계산 하의 배달대행용역’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