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채권자들에 대한 적절한 채권신고기한 공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미국 파산법원의 면책재판의 효력을 국내에서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조세부과징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국내 채권자들에 대한 적절한 채권신고기한 공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미국 파산법원의 면책재판의 효력을 국내에서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조세부과징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1. 청구법인은 2020.6.30.(한국 시간으로 2020.7.1.) 미국 뉴욕주 남부지방파산법원(이하 “미국 파산법원” 이라 한다)에 미국 연방 파산법 제11장(Chapter 11)에 근거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 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가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2020.6.30. 19:44:15 미국 파산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한국시간으로는 2020.7.1. 8:44:15이다.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모회사 및 계열회사도 같은 날 미국 파산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는바, 절차상의 이유로 이 사건 회생절차는 위 모든 회생절차와 공동으로 관리되었다.
1. 연방파산절차규칙(Federal Rules of Bankruptcy Procedure) 제3003조는 ‘자신의 채권이나 지분이 (채권자 목록 또는 지분증권 보유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러한 목록에) 다툼이 있거나, 조건이 붙어있거나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 등은 규정된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지분의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채권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는 투표 및 배당 목적상 해당채권에 관한 채권자로 취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미국 파산법원은 2020.12.8.경 청구법인의 채권자들에게, ①회생절차개시 신청일인 2020.6.30. 전에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은 채권신고기한인 2021.1.15. 17:00까지 채권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고, ②만일 채권자가 위 채권신고기한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자는 회생계획에 대한 투표 및 배당에의 참가 목적상 해당 채권에 관한 채권 자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같은 내용을 공고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지관서는 2021.1.15.까지 미국 파산법원에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연방파산절차규칙 제3003조 (c)항 (2) 및 미국 파산법원의 채권신고기한 통지 Section 6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신청일인 2020.6.30.(한국 시간으로 2020.7.1.) 전에 발생한 청구법인에 대한 모든 조세채권, 즉,
① 2018년 제1기분부터 2020년 제1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채권
② 2018년 제1기분부터 2020년 제1기 예정분까지의 각 과소신고 가산세 채권
③ 2018년 제1기분부터 2020년 제1기 예정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20.6.30.까지 발생한 각 납부지연 가산세 채권
④ 2019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채권 은 통지관서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미국 파산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실권되었다.
1. 미국 파산법원은 2022.2.4.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하고 인가된 회생계획은 2022.3.17. 발효하였는바, 인가된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계획의 발효일인 2022.3.17. 전에 발생한 청구법인에 대한 모든 채권은 회생계획, 회생 계획에 따라 체결되거나 작성된 계약, 증서 기타 약정이나 문서, 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미국 연방 파산법 제1141조 (d)항 (1)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대 한도로 회생계획의 발효일에 영구히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고, 채무자는 회생계획의 발효일에 그러한 채권으로부터 영구히 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명시된 예상 고지세액 중,
① 2018년 제1기분부터 2021년 제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채권,
② 2018년 제1기분부터 2021년 제2기분까지의 각 과소신고 가산세 채권,
③ 위 제①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회생계획 발효일 전날인 2022.3.16.까지 발생한 각 납부지연 가산세 채권 및 그 이후 발생할 각 납부지연 가산세 채권
④ 2019년 제2기분 및 2021년 제1기분 각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채권 은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지고 회생계획이 발효됨으로써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
4. 2022.3.17.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이 발효됨으로써 2018년 제1기분부터 2021년 제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채권이 소멸한 이상, 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2022.3.17. 이후의 기간에 대한 각 납부지연 가산세 채권도 전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회생절차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 이라 한다) 상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조세채권의 실권 또는 소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조세채권의 실권 또는 소멸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1. 외국법원의 면책재판이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상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제217조의 ‘외국판결의 승인’이 필요한데, 민사소송법제217조의 ‘외국판결의 승인’은 법원의 승인재판을 별도로 요하지 않는다. 통지관서는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국내에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법원의 승인재판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채무자회생법 상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상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국내에서 효력을 갖게 되는데, “주석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제217조와 관련하여 “외국재판이 승인요건을 갖추면 그 판결에는 기본적으로 기판력을 포함하여 형성력, 차단효, 참가적 효력(집행력은 제외)이 별도의 절차 없이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회생사건실무” 역시 “외국재판의 승인제도는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는 것을 전제로 별도의 승인재판 없이 외국재판의 기판력 등의 효력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민사소송법제217조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곧바로 국내에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지, 법원으로부터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승인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2.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은 민사소송법제217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해서는민사소송법제217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은 승인요건 중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 문제될 수 있는바, 이하 아래에서 동 요건도 충족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3.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미국 파산법원은 2020.11.18. 채권신고기한을 2021.1.15. 오후 5시로 지정하면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는 채권신고기한으로부터 적어도 35일 전에 통지하고, 그 이외의 자에게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지에 채권신고기한으로부터 적어도 28일 전에 공고할 것을 명령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는 채권신고기한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였고, 그 이외의 자들에 대해 미국에서는 월 스트리트 저널과 뉴욕 타임즈의 국제판 및 국내판, MMM에서는 엘 이코노미스타의 MMM 국내판을 통해 채권신고기한을 공고하였다. 그 후, 미국 파산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채권신고기한의 통지 또는 공고 등을 통하여 회생절차에 참여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의 인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받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국세청 감사관실은 2023.2.6.부터 2023.2.24.까지 부가가치세 세원관리 취약분야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점검 결과 2023.6.26.에서야 비로소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17,401,642,826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회생사건 진행 당시에는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의 채권자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미국 파산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간지인 월 스트리트 저널과 뉴욕 타임즈, 엘 이코노미스타에 채권신고기한을 공고함으로써 과세관청에게 채권신고기한을 적법‧유효하게 송달 또는 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채무자회생법도 법원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할 때 이와 동시에 채권신고기한 등을 정하도록 하면서,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채권신고기한을 송달하여야 하나,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을 할 장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아 공고로써 송달에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우리나라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알지 못하는 채권자로서, 회생절차개시 결정 및 채권신고기한이 공고됨으로써 과세관청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즉, 청구법인의 미국 연방 파산법 및 미국 파산법원의 명령에 따른 채권신고기한 공고는 우리나라의 채무자회생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세관청의 절차 참가권을 보장하는 정당한 송달로 인정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미국 파산법원의 명령에 따라, 또한 우리나라의 채무자회생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공고를 한 이상, 과세관청은 적법한 절차 참가권을 보장받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한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성립절차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공동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계획의 발효일인 2022.3.17. 전에 발생한 청구법인에 대한 모든 채권은 회생계획, 회생계획에 따라 체결되거나 작성된 계약, 증서 기타 약정이나 문서, 또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미국 연방 파산법 제1141조 (d)항 (1)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대 한도로 회생계획의 발효일에 영구히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고, 채무자는 회생계획의 발효일에 그러한 채권으로부터 영구히 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역시 이와 동일하게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회생사건에서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을 실권·면책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은 우리나라의 채무자회생법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한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없다. 한편, 대법원 2010.3.25.자 2009마1600 결정은 미국 연방파산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적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것이 구 회사정리법의 속지주의 원칙을 신뢰하여 미국 연방파산법원의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않고 채무자 소유의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마치고 강제집행이나 파산절차 등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던 국내 채권자의 권리를 현저히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어 그 구체적 결과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미국 연방파산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민사소송법제217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승인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구 회사정리법상 속지주의 원칙이 폐지된 현행 채무자회생법 하에서는 위 판례의 법리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음이 너무나 자명하다. 즉,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미국 연방파산법에 따라 개시된 회생절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효력을 가지므로 채권자는 위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그 회생절차에 따라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뿐이며, 그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채권이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채무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적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더라도 과세관청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그 구체적 결과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4. 청구법인의 대리인 등 대한민국 소재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신고 안내 등 절차 참가권 보장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부터 청구법인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왔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률자문용역비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3일 후인 2020.7.3. 청구법인의 대리인에게 청구법인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는 사실과 향후 회생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통지·안내하였다. 그 후, 미국 파산법원은 2020.11.18. 채권신고기한을 2021.1.15. 오후 5시로 지정하면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는 채권신고기한으로부터 적어도 35일 전에 통지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0.12.8. 알고 있는 채권자인 청구법인의 대리인에게 ‘채권신고기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그 무렵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위 통지에 따라 채권신고기한 전인 2020.1.13. 법률자문용역비 채권 48,907 달러에 대한 채권 증빙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의 대리인 외에도 청구법인이 알고 있던 국내 채권자들은 아래 표와 같이 미국 파산법원에 채권 증빙을 제출하였다(편의상 5,000달러 이상의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들을 선별하였음). <표>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실과 미국 파산법원의 채권신고기한 지정 명령에 따른 채권신고기한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였고, 위 채권자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통지 받은 채권신고기한 내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신고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실제로 미국 파산법원의 명령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국내 채권자들에게도 채권신고기한 등을 통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민사소송법제217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MMM법인이 미국 파산법원에 미국의 연방파산법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 및 인가결정이 있었고, 미국 파산법원에서 정한 채권신고기한인 “2021.1.15. 17:00”까지 채권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본 건 조세채권이 실권 또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제2조에서 외국법인도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및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동법 제633조에서는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은 국내법에 의한 절차의 개시 또는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642조에서는 채무자의 국외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은 채권자는 국내도산절차에서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을 때까지 국내도산절차에서 배당 또는 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를 별개의 절차로 보고 있다.
2. 이에 따라 국내법에서는 국내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법원에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3조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에 따라 채무자인 외국법인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도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3. 그러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에는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청구법인 역시 미국 파산법원의 채권신고기한이 만료되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국내법에 따른 절차 개시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국내법에 따른 회생개시인가 결정이 없는 이상 국내 조세채권이 실권 또는 소멸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하다.
1. 도산법정지법 원칙에 따르더라도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국내에서 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외국도산절차가 국내법원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2. 현행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도산절차에 대해 외국도산법을 준거법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외국도산절차가 국내에서 승인되어야만 한다.
1. 대법원 2009마1600 사건 판결이유에서 외국도산절차의 효력을 자동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청구법인은 상기 대법원 판례의 일부분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대법원은 그 판결이유에서 채무자회생법 시행 이후 외국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을 국내에 자동적으로 미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표> 또한, 동 대법원 판례가 판시한 바와 같이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에 대해서는 채무자와 채권자간 공방을 통해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표>
2. 민사소송법제217조 제3호의 요건(공서양속) 충족 여부 한편, 상기 대법원 판례는 외국법원의 면책재판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면책재판 등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공서양속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면책적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게 되면 국내 채권자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는바, 구체적인 결과가 공서양속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개별 판단사항이므로 외국법원의 회생계획인가의 면책적 효력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다툼을 거쳐 결정이 있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아무런 절차 없이 공서양속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표>
3. 대법원 판례 자체가 외국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국내에서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근거이다. 상기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이 미국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의 면책적 효력을 부인한 사례로서 청구법인 주장대로 외국법원의 면책결정이 자동적으로 국내에서 그 효력을 발휘한다면 도출될 수 없는 결과이다. <표> 따라서, 청구법인의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국내법에 따라 공서양속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 면책적 효력이 국내에서 승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파산절차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실권되거나 면책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1. “외국도산절차"라 함은 외국법원에 신청된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를 말하며, 임시절차를 포함한다.
2. “국내도산절차"라 함은 대한민국 법원에 신청된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말한다.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라 함은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 지원처분을 할 수 있는 기초로서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원절차"라 함은 이 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에 관한 재판과 채무자의 대한민국 내에 있어서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당해 외국도산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처분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5.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라 함은 외국법원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관리자 또는 대표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9조 【적용범위】
① 이 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3. 국내도산절차와 관련하여 관리인ㆍ파산관재인ㆍ채무자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이 외국법원의 절차에 참가하거나 외국법원의 승인 및 지원을 구하는 등 외국에서 활동하는 경우
4.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국내도산절차 및 외국도산절차가 대한민국법원과 외국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관련 절차 간에 공조가 필요한 경우
② 이 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법 중 다른 편의 규정에 따른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6조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① 법원은 외국도산절차를 승인과 동시에 또는 승인한 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소송 또는 행정청에 계속하는 절차의 중지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가압류ㆍ가처분 등 보전절차의 금지 또는 중지
3.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금지
5. 그 밖에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을 보전하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 5) 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재판의 승인】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6. 미국 연방 파산법 제1141조 (d) (1) 본 항, 회생계획, 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A) 아래 각 목의 사유에 관계없이, 채무자는 그 인가가 있은 날 전에 발생한 모든 채무 및 본 편의 제502조 (g)항, 제502조 (h)항 또는 제502조 (i)항에 명시된 유형의 모든 채무로부터 면제된다. (i) 해당 채무에 관한 채권 증빙이 본 편 제501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ii) 해당 채권이 본 편 제502조에 따라 인정되는지 여부; 또는 (iii) 해당 채권의 보유자가 회생계획을 수락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내용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여객 및 화물수송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영세율로 신고한 것에 대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2023.6.26. 아래와 같이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예상고지세액 17,401백만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표>
2. 청구법인의 미국 파산법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 청구법인은 2020.6.30. 미국 파산법원에 아래와 같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 <표>
3. 미국 파산법원의 채권신고기한 통지 미국 파산법원은 2020.12.8.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2020.6.30. 전에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2021.1.15.까지 채권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표>
4.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통지 미국 파산법원은 2022.2.4.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 회생계획인가결정 통지를 하였다. <표>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인가된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에 따르면, 그 효력 발생일 전에 발생한 청구법인에 대한 모든 채권은 회생계획, 회생계획에 따라 체결되거나 작성된 계약, 증서, 기타 약정이나 문서 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미국 연방 파산법 제1141조에 의해 허용되는 최대 한도로 회생계획 발효일에 영구히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채무자는 효력발생일에 그러한 채권 등으로부터 영구히 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적시되어 있다. <표>
5.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 발효일 등의 통지 미국 파산법원은 2022.3.17. 아래와 같이 회생계획은 실질적으로 완료되었고, 그 발효일이 같은 날 발생하였음을 알린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표>
1. 관련 법리 외국파산법원의 면책재판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제217조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고, 그 면책재판의 승인 여부를 둘러싼 분쟁은 면책 등의 대상이 된 채권에 기하여 제기된 이행소송 등에서 당해 채무자와 채권자 상호 간의 공격방어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므로, 그 승인여부는 그 면책재판이 민사소송법제217조의 승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그 면책재판 등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제217조 제3호), 여기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라 함은, 국내 채권자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적법한 절차 참가권이 침해되는 등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성립절차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나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에 따른 면책적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게 되면 국내 채권자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그 구체적 결과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마1600 판결 참조).
2. 미국 파산법원의 면책재판이 이 사건 국세채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
(1) 청구법인은 2020.6.30. 미국 파산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미국 파산법원은 2020.6.30. 이전에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의 채권자들에게 2021.1.15.까지 채권증빙을 제출하도록 2020.12.8. 통지를 하였으나, 통지관서는 동 기한까지 채권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동 채권신고 절차, 2022.2.4.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2022.3.17. 회생계획 발효일 통지 등 미국 파산법원의 면책재판에 따라 2022.3.17.이전에 성립한 2018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 채권은 전부 면책되는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이 우리나라에 소재한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를 한 것과 달리, 그 외의 (알지 못하는)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미국 및 MMM의 일간지에 채권신고기한을 공고하였을 뿐 우리나라의 일간지에 공고한 바는 없어 이를 두고 대한민국 과세관청의 절차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우리나라의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 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수시변제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80조), 미국 파산법원에 의해 회생절차개시 후의 조세채권인 2020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도 면책되었는바, 이러한 미국 파산법원의 면책재판에 따른 면책의 효력을 국내에서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조세부과‧징수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0.8.자 2009국승1 결정 역시 주문에서 "2008. 9. 19. 외국도산절차의 채무자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역의 최고법원 1심 법원에 신청되어 계속 중인 청산절차를 승인한다."고 판시하였다. 2) 서울회생법원은 국제도산 절차를 ‘승인신청(법 제631조 제1항)→승인 전 명령(법 제635조)→승인결정(법 제632조 제1항)→지원신청(법 제636조 제1항)→지원결정’ 순으로 진행된다고 안내하여 승인결정이 지원처분을 할 수 있는 기초 단계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