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법인세

로열티가 수입상품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3-0097 선고일 2023.09.06

청구법인은 2017.11.1. 사업구조 재편 후에도 로컬 소싱 상품 생산과정에서 AAAA 및 BBBB 브랜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 대가를 글로벌 소싱 상품 수입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로열티율 산정방식도 적정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82.11.11. CCCC(주주 DDD 00%, EEE 00%)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및 레저의류 유통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1997.2월부터 독일의 다국적기업그룹인 AAAA 그룹에 속하면서 상호를 FFFF 변경하였고, 2017.3.20. 조직변경하여 FFFF 유한책임회사로 새로이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AAAA와 BBBB 브랜드의 신발, 의류, 그 밖에 기타 잡화 등을 특수관계자이며 구매대리인인 AAAA 네덜란드법인(2008.10.1.부터 2019.10.1.까지) 또는 AAAA 스위스법인(2019.10.2.부터 현재)를 통하여 해외공급자에게서 매입하거나, 국내 협력업체에서 OEM 방식으로 매입하여 국내 대리점 및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 나. AAAA 그룹은 신발, 의류 등 주류 상품(core products)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제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 방식(청구법인은 이러한 글로벌 소싱 방식에 따라 AAAA 네덜란드법인과 AAAA 스위스법인에서 상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입하여 판매하는 상품을 “글로벌 소싱 상품”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속옷, 골프의류, 겨울 패딩 등 비주류 상품(non-core products)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는 로컬 소싱(local sourcing) 방식(이렇게 판매하는 상품을 “로컬 소싱 상품”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7.10.31.까지 주류 상품과 비주류 상품을 모두 위탁생산하고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사용료, 국제마케팅비(IMF) 등 브랜드 사용료(이하 “로열티”라 한다)를 별도로 지급하다가 2017.11.1.부터 주류 상품은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고 비주류 상품은 국내에서 계속 위탁생산하며 로열티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였다.
  • 다. 청구법인의 지분구조 변경 독일의 AAAA 독일본사는 1997.2.3. CCCC의 발행주식 000주(지분율 00%)를 기존주주인 EEE에게서 취득하였고, 2006.9.1. 잔여 발행주식 000주(지분율 00%, 기존주주 DDD 지분)를 취득하여 청구법인 발행주식 000주, 지분율 100%(자본금 000백만원)를 보유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2009.11.3. BBBB 영국법인(AAAA 독일본사와 BBBB 영국법인을 합하여 “쟁점법인”이라 한다)에서 GGGG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고, 2009.12.31. GGGG를 흡수합병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1997.1.1.부터 AAAA 브랜드의 스포츠 및 레저용품에 관한 정보 및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브랜드 사용에 따른 로열티(매출액의 일정비율, 당시는 4%, ’99년 7% 등, ’05년 10% 등, ’09년부터는 14%)를 지급하였으며, 2010.1.1.부터는 BBBB 영국법인과 BBBB 브랜드ㆍ노하우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BBBB제품 매출에 따른 브랜드 로열티로 매출액의 10%를 지급하였으며(청구법인 감사보고서 참조), ’17.10.31. AAAA와의 위 라이센스 계약은 종료되었다.

1. 즉, 청구법인은 2017.11월부터 신발, 의류 등 주요제품을 AAAA 네덜란드법인에서 수입하고, 속옷, 골프의류 등 일부 제품만 국내에서 위탁제조하며,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하였다.

2. 부연하면, AAAA 그룹은 2017.11.1. 더욱 높은 품질의 표준적인 제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세계 시장에 대하여 사업구조 개편(2017.11.1. 사업구조 개편)을 단행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신발, 의류 등 주류 상품의 위탁제조를 AAAA 네덜란드법인이 직접 담당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AAAA 네덜란드법인에서 AAAA와 BBBB 상표가 부착된 완제품을 매입한 후 재판매하게 되었다.

3. 2019.10.2.부터는 AAAA 네덜란드법인에서 AAAA 스위스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해당 시점부터 관련 상품들을 AAAA 스위스법인에서 매입하여 왔다(“변경 계약서” 참조).

  • 마. 통지관서는 2022.5.12.부터 2023.6.27.까지 청구법인의 2017 ~ 202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법인의 위 사업구조 변경내용(로열티 미지급)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원천징수대상)인 로열티를 국내원천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제외)인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보고,

2. 2023.6.28. 2018.7월부터 2021년까지 기간 동안에 지급한 상표사용료 해당금액 000백만원에 대해 법인(원천)세 000백만원(가산세 포함)과 사용료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000백만원을 법인세로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6.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2017.11.1. 사업구조 개편 당시의 청구법인을 포함한 AAAA 그룹의 의사는 향후 그 비중이 대폭 축소될 예정이었던 로컬 소싱 상품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로열티를 주고받지 않기로 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그러한 취지로 관련 계약들이 체결 및 종결되었으며, 실제 청구법인이 로컬 소싱 상품과 관련하여 로열티를 지급한 사실도 전혀 없다.
  • 나. 글로벌 소싱 상품의 매입대가 중 일부를 그와 전혀 무관한 로컬 소싱 상품 관련 로열티로 의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글로벌 소싱 상품의 매입대가는 해당 상품의 시가일 뿐, 여기에 로컬 소싱 상품 관련 로열티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다. 통지관서가 산정한 로컬 소싱 상품관련 로열티 추정 금액은 그 근거가 없으며, 로컬 소싱 상품의 매출액 또한 수차례의 가정과 추정을 통하여 산정된 것으로 불합리하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청구법인은 2017.11.1. 사업구조 재편으로 청구법인과 AAAA 독일본사, BBBB 영국법인과 체결한 라이센스 계약은 모두 종료되었으며, 그 이후 상표사용료와 국제마케팅비(IMF)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사업구조 재편 후에도 글로벌 소싱과 별도로 로컬 소싱 상품에 대하여 국내 위탁제조업체가 AAAA 및 BBBB 브랜드를 부착하여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어 여전히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스스로도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다.
  • 나. 청구법인이 글로벌 소싱에 해당하는 주요제품에 대해서는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사실이나, 쟁점이 되는 로컬 소싱의 경우에는 사업구조 재편 전과 동일하게 청구법인이 주체적으로 국내 제3자 위탁제조 법인과 별도의 계약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즉, 2017.11.1. 사업구조 재편 전·후로 로컬 소싱 거래실질이 달라진 것은 없다.
  • 다. 통지관서는 ⅰ) 청구법인이 제출한 월별 로컬 소싱 상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사용료율을 곱하여 사용료금액을 산정하였으며, ⅱ) 그 지급 시기 역시 정보교환을 통해 회신받은 AAAA 네덜란드법인과 AAAA 스위스법인의 사용료 지급 시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특정하였으므로, 통지관서가 산정한 사용료금액이 근거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법인의 브랜드상품을 타국 현지법인에서 수입하고 상품매입대가를 지급할 때, 상품매입대가에 쟁점법인의 로열티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통지관서가 결정한 로열티의 산정방식과 로열티율을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이나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16.12.20.>(각호 생략)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②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제93조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 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제9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2.20>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5)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3.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⑨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그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24, 2019.12.31>

6.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6. 한국ㆍ독일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2002.10.31. 발효)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총액의 2퍼센트
  •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7. 한국ㆍ영국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1996.12.29. 발효)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7. 이 조의 규정은, 사용료의 지급과 관련된 권리의 창설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동 창설 또는 양도에 관련된 어떤 인의 주된 목적이거나 주된 목적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조 제7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의 경감이 부인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통보한다.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2017.12.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된 것)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②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에서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③ 과세당국은 제2항에 따른 판단 결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1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2018.2.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기초로 산출한다.

  • 가. 매출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 나.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 다.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 라.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
  • 마.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④ 삭제 <2010.12.30>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거래 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2.2.> 10-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2021.2.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개정된 것)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11) 상표법 제2조 【정의】(2017.3.21. 법률 제14689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10. "등록상표"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 다. 사실관계

1. 심사제외 사항 상표사용료에 대한 법인(원천)세 과세예고 통지 건 중 2018년 6월(7월 지급분) 원천징수분 법인(원천)세 000원과 2018년 7월(8월 지급분) 법인(원천)세 000원 합계 000원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3항제3호의 ‘세무조사결과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심사제외한다(2023.8.8. 경정ㆍ고지 완료).

2. 청구법인은 AAAA 그룹의 현황 및 2017.11.1. 사업구조 개편 전ㆍ후의 사업전략, 라이센스 계약체결, AAAA 및 BBBB 상품 등에 대한 판매내용 등에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생략)

3.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A 독일본사, BBBB 영국법인과 체결한 라이센스 계약서, 재판매계약서, 라이센스 계약 종료 합의서, 한국내 로컬 위탁제조업체와의 로컬 소싱계약서, 변경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4. 통지관서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생략)

5. 청구법인의 1999~2016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AAAA 및 BBBB의 상표권 사용료, 국제마케팅 관련 수수료율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2017 사업연도부터는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았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적용대상: 주식회사ㆍ유한회사) 참조].(생략)

6. 청구법인의 2009~2016 사업연도에 대한 매출액 대비 상표사용료ㆍ국제마케팅비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생략)

7. 청구법인의 2014~2022 사업연도의 Berry Ratio(베리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생략)

  • 라. 판단

1. 수입상품 매입대가에 로열티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 가) 관련 법리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12.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제2조의2제2항에서는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므로(국세기본법제14조제2항),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이하 “로열티”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8.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참조).

(3)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98조제1항에서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 ‘제93조 제8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단서 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4) 법인세법제93조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단서 생략),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한국ㆍ독일 조세조약제12조 및 한국ㆍ영국 조세조약제12조제2항에서는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법인의 브랜드상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면서 지급한 상품매입대가에 로열티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2017.11.1. 사업구조 재편 후에도 로컬 소싱 상품 생산과정에서 AAAA 및 BBBB 브랜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 대가를 글로벌 소싱 상품 수입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로컬 소싱은 글로벌 소싱에 비해 해당 판매 국가나 지역의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특화제품을 생산하기 쉽고, 소비자의 반응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AAAA 그룹은 주요제품을 제외한 속옷을 포함한 일부 의류, 골프웨어, 겨울패딩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제3자 제조법인과 별도의 생산계약을 맺고 위탁제조하는 로컬 소싱 전략을 별도로 실행하고 있는 점과, 청구법인이 국내 제3자 제조법인인 HHHH, JJJJ 등과 체결한 제조위탁계약서를 살펴볼 때, 위탁제조와 관련하여 AAAA나 BBBB의 상표권 등 지적재산을 사용하고, 해당 브랜드 보호를 위해 상표부착 및 상표 디자인의 변형 여부 등 동 브랜드 보호정책 준수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있는 점, 동 브랜드의 지적재산권 관련 관리 및 책임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7.11.1. 사업구조 재편 이후에도 로컬 소싱 상품에 대하여 국내 위탁제조업체들과 로컬 소싱 상품의 위탁제조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하여 AAAA 및 BBBB 브랜드를 부착하여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여, 여전히 AAAA 및 BBBB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로컬 소싱 상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AAAA 및 BBBB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청구법인은 글로벌 소싱에 해당하는 주요제품에 대해서는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로컬 소싱 상품에 대해서도 2017.11.1. 사업구조 재편 전과 동일하게 국내 위탁제조 업체를 통해 생산ㆍ판매하고 있어 2017.11.1. 사업구조 재편 전·후로 로컬 소싱 상품의 거래실질(상표권 사용료 등 미지급, 글로벌 소싱 상품 위주로 판매)이 달라졌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③ 청구법인은 2017.11.1. 사업구조 재편 후 로컬 소싱 상품에 대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는 것이 계약당사자들의 의사였으며, AAAA 그룹은 글로벌 소싱 상품의 판매를 늘리고, 로컬 소싱 상품의 판매를 축소하는 사업전략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AAAAㆍBBBB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AAAA 독일본사와 BBBB 영국법인이 이러한 상표권 사용료 등 무형자산 사용대가를 포기하였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고, AAAA 네덜란드법인이나 AAAA 스위스법인이 동 상표권 사용료 등을 AAAA 독일본사나 BBBB 영국법인에 지급하면서 청구법인에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거래 관행상 비합리적으로 보인다[손익분기점을 나타내는 지표인 베리비율은 로컬 소싱 상품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지급을 한 2017년 전(1.37~1.38)이나 그 후(1.43~1.31)에도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④ 청구법인 소속 KKK 이사는 글로벌 소싱 상품에 대해 이전가격 조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11.1. 사업구조 재편 이후 AAAA 네덜란드법인과 AAAA 스위스법인에서 글로벌 소싱 상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 상품 매입대가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 중 영업이익률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제8조제1항제1호]을 적용하였는데, 청구법인 주장대로 AAAA 네덜란드법인과 AAAA 스위스법인에 지급한 상품 매입금액을 글로벌 소싱 상품의 시가로 보려면, 총매출액 중 글로벌 소싱 상품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를 기준으로 정상가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청구법인은 총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정상가격 여부를 검토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년, 2021년에 이익률이 정상가격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상품 매입 대가를 조정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지급한 글로벌 소싱 상품 매입대가에는 상표권 사용료 등 로열티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합리적이다.

⑤ 아울러, 통지관서가 영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수취한 BBBB 영국법인과 AAAA 네덜란드법인 또는 AAAA 스위스법인이 체결한 상표권 허여계약서에 따르면, 2017.11.1. 사업구조 재편 이후 한국에서 판매한 BBBB 상품과 관련하여 AAAA 네덜란드법인 또는 AAAA 스위스법인이 BBBB 영국법인에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국제마케팅비(IMF) 포함]에는 청구법인의 총매출액에 사용료율을 적용한 금액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글로벌 소싱 상품매입대가에 상표권 사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⑥ 한편으로, 청구법인은 AAAA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등과 BBBB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등은 2017.10.31. 라이센스 계약 종료 합의 이후에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대법원 2016.8.30. 선고 2015두52098 판결의 사례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하기 전 주식회사일 때의 국제거래에서 이 건과 동일하게 상표권 사용료 등을 글로벌 소싱 상품 매입대가에 포함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관세법상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료 등이 동 상품 매입대가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상표권 사용료 등을 산정하여 가산한 관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결정을 받은 사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위 청구주장은 불합리해 보인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AAAA 네덜란드법인 또는 AAAA 스위스법인에 지급한 글로벌 소싱 상품 매입대가에는 로열티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로열티 산정방식과 산정한 로열티율이 적정한지

  • 가) 관련 법리

(1) 국조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제5호에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제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는 “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기초로 산출한다, 가. 매출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나.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다.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라.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 마.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을 규정하고 있다. (3)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나) 통지관서가 결정한 로열티의 산정방식과 로열티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통지관서가 결정한 로열티 산정방식과 로열티율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ⅰ) 청구법인의 연간 매출액을 연간 전체 매입액 대비 로컬 소싱 상품 매입액 비율로 안분하여 연간 로컬 소싱 상품의 추정 매출액(A)을 산정하고, ⅱ) 이 금액(A)을 다시 매월별 로컬 소싱 상품의 매입액 비율로 안분하여 매월별 로컬 소싱 상품의 추정 매출액(B)으로 안분한 후, ⅲ) 안분한 금액(B)을 다시 매월별 AAAA 관련 로컬 소싱 상품 매입액과 BBBB 관련 로컬 소싱 상품 매입액 비율로 안분하여 브랜드별 월별 매출액(C)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며 통지관서에 브랜드별 로컬 소싱 상품 매출액을 제출하였고, 통지관서는 이에 기반하여 상표권 사용료 등 로열티 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② 청구법인은 로컬 소싱 상품은 비주류(nore-core) 제품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글로벌 소싱 상품(core)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므로 비주류 제품의 이익률이 글로벌 소싱 상품의 이익률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로컬 소싱 상품은 글로벌 소싱 상품에 비해 적시성있게 해당 판매 국가나 지역의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특성화된 제품을 생산ㆍ판매할 수 있는 점, 주요 로컬 소싱 상품은 속옷, 골프웨어, 겨울패딩 등으로 한국 소비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점, 글로벌 소싱 상품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무조건 낮다고만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①과 같이 월별 브랜드별 로컬 상품 매입액 비율로 각 매출액을 추산하는 것이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상표권자인 AAAA 독일본사와 BBBB 영국법인이 제3자와 체결한 라이센스 계약을 확인하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통해 국제거래에서 동일한 브랜드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있어서 브랜드별 비교가능성이 높은 라이센스 계약상 로열티율(AAAA 브랜드의 경우 총 22개 계약 중 5개 계약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고, BBBB 브랜드의 경우 총 23개 계약 중 8개 계약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다)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정상로열티율(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동일한 무형자산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높은 수준의 비교가능성이 확보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통지관서가 산정한 상표권 사용료 등 로열티율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심리자료상 2009~2016 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등 로열티율이 14%~13.2%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통지관서가 산정한 로열티율인 AAAA 브랜드 00%, BBBB 브랜드 00%는 적정해 보인다).

④ 아울러, 청구법인은 AAAA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는 2009년부터 14%, BBBB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는 2010년부터 10%를 각 지급하다 2017.11.1.부터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간 지급한 로열티율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7.11.1. 사업구조 재편 전 비율과 유사하게 산정한 통지관서의 정상로열티율이 불합리해 보이지는 않는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결정한 로열티 산정방식과 로열티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