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주식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3-0089 선고일 2023.09.20

주식발행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곧바로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한 후 5년 이내에 상장한 경우 주식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이며, 이 주식의 양도차익보다 과다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문서번호 적부-국세청-2023-0089 세목 증여세 결정유형 불채택 생산일자 2023.09.20 귀속연도 2017 제목 주식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요지 주식발행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곧바로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한 후 5년 이내에 상장한 경우 주식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이며, 이 주식의 양도차익보다 과다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국세기본법 제14조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1.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 가. 청구인 조AA(이하 “청구인①”이라 한다)은 2001.

7.

11. 설립되어 BB CC구에서 ***등을 제조하는 ㈜DD(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2004년부터 2022.3월의 기간 동안 근무하였으며 2017.3월 당시 인사총무, 무역관리 업무를 하였다.

  • 나. 청구인 심EE(이하 “청구인②”라 하며, 청구인①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2012년부터 2021.8월까지 근무하였다.
  • 다.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FF는 2001.

7.

11.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2016.

12.

31. 현재 이FF를 포함한 가족(이하 “사주일가”라 한다)이 120,000주(60%)를 보유하고 있었다.

  • 라. 이FF의 배우자인 박GG은 2017.

3.

31. 쟁점법인 발행주식 20,000주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청구인①,②는 같은 날 쟁점법인으로부터 각각 1,4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 및 2,0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며, 쟁점①주식과 함께 “쟁점주식들”이라 한다)를 양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마. 쟁점법인은 2020.

12.

2.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청구인①,②는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의 과정을 거쳐 쟁점법인의 상장일(2020.

12. 2.) 현재 청구인①이 42,000주 및 청구인②가 60,00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 바. 통지관서는 2023.

4. 17.부터 2023.

5. 26.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들(102,000주)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이하 “쟁점조문”이라 한다)에 따른 상장이익을 박GG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923,272,960원(청구인① 338,688,131원, 청구인② 584,584,829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사.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2023.

6.

29.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 가. 자기주식은 쟁점법인의 주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쟁점법인을 쟁점조문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1) 쟁점조문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 또는 증여받아야 하는데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주의 지위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나, 쟁점법인 자체는 원천적으로 주주의 지위가 없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이 아니어서 쟁점조문에 따른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

2.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2018서1878, 2018.

12.

6. 외)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매각하고 2년 후 당해법인의 주식이 상장되자 임직원이 얻은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안에서, 법인이 일시적으로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주주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동 법인을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ㆍ순환론적 모순이므로 해당법인을 쟁점조문에서 말하는 최대주주 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상법 규정에 따르면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의 경우 의결권이 없고(제369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점(제371조) 및 이익배당청구권과 같은 자익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자기주식에는 어떠한 주주권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4. 이와 같이 자기주식에는 어떠한 주주권도 인정되지 않은바,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9, 2020.

3. 24.) 및 국세청 해석례(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94, 2020.

3. 30.)에서도 최대주주 등의 범위에 대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들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조문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 나.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쟁점조문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1) 쟁점조문의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시키거나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다. 2) 쟁점법인은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고 회사와 동반성장을 장려할 목적으로 청구인들을 포함한 8명의 사용인에게 쟁점법인의 자기주식을 상증세법상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이러한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어떠한 권한도 없었다. 가) 일반적으로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사용인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선택권)를 부여하는 바, 쟁점법인은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을 앞당겨 즉시 부여한 것으로 일반적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한 거래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 해석례(서면-2019-법규재산-4667, 2022.

1. 24.)에서도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로 간주하는 것은 쟁점조문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을 비롯한 쟁점주식을 취득한 임직원들은 쟁점법인의 사용인일 뿐이며 쟁점법인의 대주주의 입장과 달리 개인의 사정, 이직 및 정년에 따른 퇴직 등의 사유로 쟁점주식을 상당기간 보유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년간 보호예수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상장 후 즉시 쟁점주식을 양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직후 주가가 고가(증여세 정산기준시점인 상장 후 3개월 전ㆍ후 2개월 평균주가 약 2만7천원)인 시점을 기준으로 상장차익을 계산하여 증여로 간주하는 것은 부의 세습을 염두한 대주주에게 적용되어야 타당한 것으로써 생활자금 등의 목적으로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용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쟁점조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4. 청구인들은 상장(2020.

12. 2.) 후 2년이 지난 2022.

12.

2. 이후에 양도가 가능하였으며, 청구인①은 2022.

12. 2.부터 2023.

5. 23.에 걸쳐 증권시장을 통해 222,697,372원(@5,302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②는 2022.

12. 7.부터 2023.

1. 6.까지 402,886,970원(@6,715원)에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 반면 청구인들이 부과받은 증여세는 923,346,610원(청구인① 338,688,131원, 청구인② 584,658,479원)으로 가산세를 제외한 증여세 산출세액만 675,113,960원(청구인① 247,635,160원, 청구인② 427,478,800원)에 이르는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들 양도로 얻은 양도차익 570,388,742원을 초과하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청구인① 199,969,772원(222,697,372원

• 22,727,600원), 청구인② 370,418,970원(402,886,970원

• 32,468,000원) 5) 대법원 판례(대법원 96누17974, 1997.

6.

13. 판결)에서 ‘양도자가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고 판시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통지관서의 세무조사결과통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임이 명백하다.

  • 다. 통지관서 의견에 대한 항변자료 1) 자기주식의 형태로 끼워놓은 거래이고 사실상 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당해 거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당사자의 행위 또는 외부적 요인 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직접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참조) 나)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눠 준 2017.3월경에는 외부감사도 받은 적이 없는 중소기업으로서 회사를 키워서 앞으로 상장을 하겠다는 막연한 목표를 가진 시점으로 구체적으로 상장계획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 다) 통지관서가 제시한 문답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 자기주식 거래의 본질은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또한 직원들의 자금부담을 덜면서 쟁점법인의 주식을 주려고 했던 것일 뿐 조세회피를 위해 자기주식 거래를 한 것이 아니었다. 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상장을 목표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쟁점법인도 상장을 위해 회사를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만, 2016년말에는 자본금 10억, 자산 109억, 매출 297억에 불과한 중소기업이었으며, 외부 회계감사도 2018년 3월경에야 2017년분에 대해 최초로 받았었고, 또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정관정비, 내부회계관리규정 등 상장을 위한 준비 또한 2019년에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마) 결국 2017.3월경에는 상장을 단정할 수 없었고, 내부 상장 계획도 없었으므로 미공개 상장정보를 이용하여 임직원에게 미리 자기주식을 부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처분청 주장은 애초부터 타당하지 않는 것이다. 2) 쟁점거래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것과 동일한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가) 박GG은 자기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 전액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함으로써 적정한 대가를 수령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상여금을 재원으로 양수대가를 지급하였다. 나) 즉, 박GG은 소유 주식을 현가화함으로써 소득의 변화가 없는 반면 청구인들의 주식양수 자금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상여금을 재원으로 청구인들의 직접적인 자금부담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그 실질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받은 것이다. 다) 쟁점법인은 2019년도가 되어서야 상장을 준비할 만큼 회사규모가 커졌고, 이에 따라 내부관리시스템도 정비가 되어 주식매입선택권을 정상 절차에 따라 부여한 것이고 청구인들이 받은 쟁점주식도 그 실질은 동일한 것이다. 3) 자기주식 취득의 상법 절차에 대한 항변 가)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거래 전 주주는 사주일가 60%, 오HH 40%인 사실상 2인 주주 회사였다. 나) 통지관서는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그 당시 사실상 2인 주주의 회사였고 상기 2인의 협의를 통해 당해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2017.

3.

10. 주총결의를 하였고 이로부터 20일이 지난 2017.

3.

31. 자기주식 거래가 되었으므로 20일의 기간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청구인들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이자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쟁점주식들을 직접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조문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요건을 충족한다. 1) 청구인①,②는 2017.

3.

31. 박GG으로부터 쟁점①주식 1,400주 및 쟁점②주식 2,000주를 취득한 쟁점거래는 형식상 쟁점법인을 끼워 넣은 우회거래에 불과하고 실질은 박GG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다. 가) 청구인①,②는 사주일가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쟁점법인의 사용인으로 상증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사주의 배우자인 박GG과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나) 쟁점법인은 2017.

3.

31. 박GG으로부터 자기주식 취득거래와 관련하여 2017.

3.

31. 임시주주총회를 실시하였으나, 해당 주주총회의사록상 상법상 정하여야 할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거래는 이FF가 청구인①,②에게 동기부여 차원에서 사주일가의 주식을 청구인①,②에게 이전하기 위한 거래이나 쟁점법인을 끼워 넣어 청구인①,②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한 것에 불과하다. (1) 이FF는 본인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오HH에게 줬는데, 직원들도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주식을 주게 되었고, 사주일가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동기부여 차원에서 나눠 주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쟁점법인에 주식이 들어오자마자 그날 바로 진행하였으며, 사주일가 주식을 하나로 보고 배우자(박GG)의 것을 줄인 것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①는 2021.8월에, 청구인②는 2022.3월에 쟁점법인을 퇴사하여 쟁점주식들의 양수일(2017.

3. 31.)부터 6년 이내에 퇴사하였는데,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특약사항 대로 쟁점법인에서 주식을 환수하거나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다. 3) 쟁점법인은 쟁점주식들의 취득대금을 청구인들의 상여로 처리하면서 발생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세를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부담하지 않고 이FF의 자금으로 조□□(총무담당)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실제 이체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며, 청구인들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참조). 4) 쟁점법인이 2020.

5.

28.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14쪽에서 2016년 이후 코스닥 시장 상장 준비를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2016년부터 상장을 계획․준비하면서 상장차익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주식 상장차익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한 거래로 판단된다.

5. 청구인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한 거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을 즉시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행사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부여받는 점, 퇴사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이 소멸하는 점, 쟁점법인이 2019년 별도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직원들에게 부여한 바 있어 쟁점거래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것과 동일한 거래로 볼 수 없다. 6) 청구인들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년간 보호예수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상장 후 즉시 쟁점주식들을 양도할 수 없음에도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상장차익을 계산한 것은 쟁점조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준시점(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을 기준) 조항은 상장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상장이익 산출을 배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점을 정산기준 시점으로 정한 것으로, 정확한 상장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시점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본래 당해 주식등의 상장 이후의 처분 또는 처분가능성과는 무관하므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2005.

12.

23. 시행)에 따른 보호예수제도가 위 조항의 위헌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준시점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어 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을 정산기준일로 볼 수 없다.

  • 나. 통지관서가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 주식상장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 1) 쟁점조문 제3항은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상장일(2020.

12. 2.)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21.

3.

2. 현재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27,067원)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였다. 2) 쟁점조문 제1항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 취득자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족하는 것이지 대주주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3) 헌법재판소 결정(2012헌가5, 2015.9.24.)에서는 상증세법상 상장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시점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가) ‘상장 이후 1주당 주식가치가 떨어져 보유주식의 가치가 증여받은 자금보다 적어져 원본이 잠식된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감액되거나 면제된 여지가 없다’는 위헌제청이유에 대하여 (1)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본래 당해 주식등의 상장 이후의 처분 또는 처분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최대주주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등을 증여 또는 매각하거나 주식등의 취득대금을 증여할 당시 이미 내재된 상장이익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므로 보호예수제도가 해당 조항의 위헌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2) 이 사건 기준시점 조항은 이미 증여받은 상장이익에 따른 증여세의 정산기준시점을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실제 주식처분 시점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3) 또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주식의 취득 때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으로서는 의무보유기간 중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상장 이전에 당해 주식을 매각할 수 있음에도, 상장이익을 얻기 위하여 상장 전에 미리 이를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그다지 크지 않다고 결정한 바 있다. 나) 쟁점조문에서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상장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상장이익을 계산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결한 점에 비추어 통지관서가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은 적법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

  • 다. 청구인 항변자료에 대한 추가의견 1) 청구인들이 쟁점주식들을 취득한 2017.3월경에는 쟁점법인의 상장계획이 있었다. 쟁점법인이 2020.

5.

28.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14쪽에서 쟁점법인은 2016년 이후 코스닥 시장 상장을 준비해 왔다고 기재하고 있다. 2) 이JJ가 쟁점법인의 주식양도 등과 관련하여 2023.1월 KK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추가소명서에는 “2016.

12.

12. 증자 당시 당해 법인인 쟁점법인은 회사의 공개 상장을 진행중이었으며 증자 이후 2차 양도시점(2017.

8. 18.)에 부친 이FF가 양도소득세 및 상장 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2016.

12.

12.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부터 양도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쟁점법인 경리팀에 설명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으로부터 컨설팅 받은 내용임”으로 기재하고 있다. 3)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 상장시한은 당초 3년이었으나, 2003.

1.

1. 이후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개정사유는 ‘상장시한 3년은 이사회결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등 상장준비에 통상 2~3년 정도 소요되어 실효성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5년으로 연장’한 것으로, 상장 1년 전인 2019년에야 상장 준비를 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식들은 쟁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들의 양도차익보다 과다한 증여세를 부과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7.

12.

19. 법률 제152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⑩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 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⑤ 제1항 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2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 제3항 단서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2017.

10.

31. 법률 제149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4-1)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의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1) 청구인①,②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 및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 가)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FF는 2001.

7.

11.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16.

12.

31. 현재 이FF를 비롯한 사주일가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20,000주(6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었다. 나) 청구인①은 2004년부터 2022.3월까지 근무하면서 2017.3월 당시 인사총무, 무역관리 업무를 하였으며, 청구인②는 2012년부터 2021.8월까지 근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

3.

10.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아래와 같이 박GG으로부터 20,000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직원들에게 양도하는 내용을 가결하였으나, 상법상 다른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등의 다른 절차를 거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7.

3. 10.) 부의안건 1. 주주 박GG 개인주식(20,000주)을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

2. 쟁점법인 자기주식(20,000주)를 직원에게 양도 승인의 건 쟁점법인은 아래의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며 세무처리는 상여금 지급하는 형식으로 처리한다. 주식양도일로부터 6년 이내에 쟁점법인을 퇴사시 무상으로 쟁점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된다. 주식양도일로부터 6년이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시말서를 2회 이상 작성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무상으로 회사로 귀속된다. NO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주식수 양도후 지분율 1~3,5,7,8 손 등 6명 16,600 8.3% 4 청구인② 67-1** 2,000 1.00% 6 청구인① 70-1**** 1,400 0.70% 합 계 20,000 10.00% 참석자: 대표이사 이FF, 사내이사 오HH, 사내이사 청구인② 라) 박GG은 2017.

3.

31. 쟁점법인에 20,000주를 324,680,000원(@16,234원)에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①,②는 쟁점법인으로부터 각각 쟁점①주식 1,400주, 쟁점②주식 2,000주를 양수(쟁점거래)하였다. (1) 쟁점법인과 청구인①,②의 주식 매매(양수도)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주식 매매(양수도) 계약서(2017.

3. 31.) (중략) 제6조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청구인②,③이 주식양수도일로부터 6년 이내에 쟁점법인을 퇴사하는 경우 상기 거래 주식은 무상으로 청구인②,③에서 쟁점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2. 청구인②,③이 주식양수도일로부터 6년 이내에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시말서를 2회 이상 작성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상기 거래 주식은 무상으로 청구인②,③에서 쟁점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3. 상기 1호 및 2호 의무를 불이행시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 (이하 생략) (2) 쟁점법인은 2017.

4.

27. 자기주식 20,000주 취득대금 324,680,000원(124,680,000원, 2017.

5.

26. 200,000,000원)을 박GG의 MM은행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①,②로부터는 별도의 매매대금을 수취하지 않고 <표2>와 같이 청구인①,②의 상여로 처리하였다. <표2> 청구인①,②에 대한 상여대장(2017.3월) (3) 통지관서의 금융거래확인 결과 청구인①,②는 본인의 자금이 아니라 이FF의 자금으로 상여에 대한 원천세 18,960,110원(지방소득세 포함)를 2017.

12.

29. 쟁점법인에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며, 금융흐름은 <그림3>과 같다. <그림3> 청구인①,②의 쟁점주식들 매매대금 금융흐름도 마) 청구인①,②는 쟁점법인의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을 거쳐 쟁점법인의 코스닥 상장일(2020.

12. 2.) 현재 <표3>과 같이 보유한 주식 102,000주가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①,②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 및 변동 바) 통지관서가 이FF와 2023.

5. 16.에 작성한 진술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진술서(2023.

5. 16.) (중략) 문 ’17.3월 쟁점법인이 박GG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자기주식 취득 관련 의사결정과정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 답 그게 체육대회 때 말이 나와서 직원들이 워낙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제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청구인①에게 줬는데, 내가 결정한 게 우리 직원들한테도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주식을 주게 됐습니다. 직원들도 저를 믿고 따라 주고...그래서 주게 된 겁니다. (중략) 문 ’17.3월 쟁점법인이 박GG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직원에게 주식을 양도한 거래는 회사 내부의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인가요? 답 관리적인 부분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진행한 겁니다. 문 관리적인 부분에서 이상이 없다고 한 건 누가 어떤 내용으로 말한 것인가요? 답 글쎄...관리부 쪽에 얘기했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관리적으로 잘 알지 못해서 중요한 건 직원들에게 나눠주는건데 이상 없다고 해서 진행했습니다. 바로 들어오자마자 그날 바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야 직원들도 더 신뢰가 가니까... (중략) 문 (’17.2.24. 쟁점법인의 이사회의사록을 보여주며) ’17.2.24.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회의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귀하와 청구인①이구요. 이사회의사록상 ‘3.부의안건: (1) 자기주식 취득의 건, (2) 직원 상여금 지급의 건’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자기주식 취득과 직원 상여금 지급이 동시에 결정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답 직원들 동기부여하려고 체육대회 때 이야기가 나와서 들어오면 그 날 바로 주겠다라고 해서 바로 준 겁니다. 그 때 매출 보시면 알겁니다. 그 날 이후로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중략) 문 쟁점법인은 주식양도일로부터 6년 이내에 쟁점법인을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환수하지 않고 별도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답 그 부분은 청구인①이 이 친구들하고 열심히 같이 가자고 해서 했던 거라 청구인①한테 맡긴 부분이였습니다. 열심히 같이 하는 팀들이였거든요. (이하 생략) 3) 쟁점법인의 코스닥 상장, 쟁점주식들의 보호예수 및 매각 가) 쟁점법인은 2020.

12.

2.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쟁점법인이 2020.

5.

28.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14쪽에서 ‘가. 상장을 계획한 시기’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2016년 이후 코스닥 시장 상장을 준비해 왔으며, 2019년 3월 22일 NN㈜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2년 4월 2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코스닥 시장 상장 추진을 결의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나) 이JJ가 쟁점법인의 주식양도 등과 관련하여 <그림4>와 같이 2023.1월 KK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추가소명서에는 “2016.

12.

12. 증자 당시 당해 법인인 쟁점법인은 회사의 공개 상장을 진행중이었으며 증자 이후 2차 양도시점(2017.

8. 18.)에 부친 이FF가 양도소득세 및 상장 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2016.

12.

12.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부터 양도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쟁점법인 경리팀에 설명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으로부터 컨설팅 받은 내용임”으로 기재하고 있다. 다) 쟁점법인이 2020.

11.

20.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발행조건확정’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보유주식은 상장 후 일정기간 의무보유할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①의 보유주식 42,000주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1의4호에 의거 등의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2) 청구인②의 보유주식 60,000주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1호에 의거 최대주주등의 계속보유 의무기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다만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NN의 「거래실적증명서」(2023.

6.

26.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①은 2022.

12. 6.부터 2023.

5. 25.까지 142회에 걸쳐 쟁점법인 주식 42,000주를 222,697,372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②는 2022.

12. 7.부터 2023.

1. 6.까지 21회에 걸쳐 60,000주를 402,886,970원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과세가액 가) 청구인들이 사주일가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쟁점법인의 사용인이므로 상증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사주의 배우자인 박GG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통지관서의 다툼은 없다. 나) 청구인①,②의 쟁점조문에 따른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은 <표4>와 같이 2,547,784,900원이다. <표4> 청구인①,②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판단

1) 쟁점① 관련 가) 관련 법리 (1) 상증세법 쟁점조문의 규정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기업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이 5년 이내에 자본시장에 상장됨으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들을 쟁점법인의 자기주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 청구인①,②는 쟁점법인이 2017.

3.

31. 박GG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20,0000주 중 1,400주(쟁점①주식) 및 2,000주(쟁점②주식)을 같은 날 쟁점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임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청구인들이 사주일가로부터 직접 취득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사유에 대한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반면, 쟁점법인이 2020.

5.

28.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서 쟁점법인은 2016년 이후 코스닥 시장 상장준비를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JJ는 본인의 양도소득세 등과 관련하여 2023.1월 제출한 소명서에서 회계법인의 컨설팅을 받아 상장 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기재하고 있다. (라) 또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들 취득대금을 상여로 처리하면서 발생한 원천세를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부담하지 않고 이FF의 자금으로 부담한 점, 쟁점주식들을 2017.3월에 취득한 청구인①,②는 각각 2022.3월 및 2021.8월에 퇴사하였으나 6년 이내 퇴사하는 경우 쟁점법인으로 소유권 이전한다는 특약사항에 따른 환수나 강제집행 등 추가조치를 하지 않은 점, 쟁점법인이 2017.

3.

31. 박GG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①,②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취득과 관련한 임시주주총회를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주주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 통지 등 다른 상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거래는 청구인들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한 거래로 보인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인들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쟁점주식들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관련 가) 관련 법리 쟁점조문 제1항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이 5년 이내에 자본시장에 상장됨으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은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들의 양도차익보다 과다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과잉금지원칙 사례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동일한 세목에 관한 것이며, 쟁점주식들의 양도차익의 실현 여부 또는 과다 여부가 쟁점조문에 따른 상장 등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쟁점조문에 따라 변칙적인 증여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이나 그 취득자금을 증여할 때 장래 발생할 상장이익도 함께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조세정의 확보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가5, 2012헌바114․183(병합) 결정 참조). ⅰ) 변칙적인 증여를 차단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은 정당하고 증여세 부과는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에 반하지 않는다. 쟁점조문은 주식등의 상장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최대주주등이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거액의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인 증여를 차단하고, 수증자 또는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규율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은 정당하며 특수관계인이 거액의 상장이익을 얻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다. ⅱ) 쟁점조문은 순수한 상장이익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는다.

① 주식이나 그 취득자금의 증여 이후 발생한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 상승분을 뺀 순수한 상장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고, 그 실제 상장이익도 3억원이나 증여 당시의 증여세 과세가액의 30% 이상이 되었을 때에만 과세하도록 하여 그 과세대상의 범위를 더욱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조세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② 당초 비상장주식의 증여시점에 과세되었던 증여세를 예납적으로 보고 차후 상장된 후 순수한 상장이익을 계산하여 비상장주식의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하고 있다.

③ 쟁점조문에 따른 주식상장이익 증여 과세제도 자체가 비상장주식이나 그 취득자금을 증여할 때 장래 발생할 상장이익도 함께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의 증여시점으로 소급하여 정산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이는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ⅲ) 증여재산가액 조항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조세정의 확보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

① 쟁점조문은 주요 정보를 알 수 있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우회적인 상장이익 증여행위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정의의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비하여,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어 재산권이 제한되고, 최장 5년여 전에 잠재되어 있던 ‘상장이익’에 대해서 상장 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그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

② 정산제도가 상장이익의 발생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상장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과세하며,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 조항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들의 양도차익보다 과다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