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거주자가 상증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이익에 대해 국조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자인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함.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3-0077 선고일 2023.10.25

거주자가 상증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증여이익에 대해 국조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자인 증여자에게 증여세 부과를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는 타당함.

[ 세 목 ] 상증 [ 결정유형 ] 불채택 [ 문서번호 ] 적부-국세청-2023-0077(2023.10.25) [ 전심번호 ] [ 제 목 ] 거주자가 상증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이익에 대해 국조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자인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함. [ 요 지 ] 거주자가 상증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증여이익에 대해 국조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자인 증여자에게 증여세 부과를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는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거주자인 AAA(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는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거주자인 청구인1의 배우자 BBB(이하 “청구인2”라 하며, 청구인1과 청구인2를 합쳐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무역업을 영위하는 ○○○○, 호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 등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 나. 청구인들은 2002.11.15. 홍콩에 폼과 주방 스펀지를 판매하는 CCCC(이하 “홍콩법인” 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동 법인의 발행주식 총 00주[00HKD 홍콩달러자본금 한화 000원]를 각 00주씩(지분율 00%) 보유하고 있었으며, 동 법인은 중개무역 형식의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 다. 홍콩법인은 2018.12.10. 발행주식 00주를 증자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홍콩법인은 증자 주식(00주) 전부를 청구인들의 자녀인 비거주자 DDD(이하 “청구인자녀”라 한다)에게 직접배정하였고, 청구인자녀는 동 신주 전부를 인수하였다. 이로 인해 홍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000주(자본금 한화 000천원), 지분율은 청구인1: 00%(00주), 청구인2: 00%(00주), 청구인자녀: 00%(00주)로 변동되었다.

1. 한편, 홍콩법인은 2018.12.10. 현재 2016.5.12. 설립되어 베트남 북부 ○○○에서 생활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EEEE(이하 “베트남법인”이라 한다)의 100% 주주이다.

  • 라. 통지관서는 2023.2.9.부터 5.27.까지 청구인들에 대해 2018.12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위 조사결과, 홍콩법인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기존 주주인 청구인들이 아닌 청구인자녀(DDD)에게 신주 00주를 전부 배정하였으며, 증자 시 발행가액은 주당 00HKD(홍콩달러, 한화 000원)인 것을 확인하였다.

2. 그리고, 위 유상증자로 당초 홍콩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의 지분율은 각 00%로 감소하였으며, 신주를 배정받은 청구인자녀의 지분율은 00%로 증가하여 홍콩법인의 지배주주가 됨으로써 사실상 동 유상증자를 통해 홍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권의 승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통지관서는 2018.12.10. 홍콩법인의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000원으로 평가하고, 기존 주주인 청구인들이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청구인자녀에게 신주를 저가로 발행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을 “상증세령”이라 한다)제39조에 따른, 청구인들이 청구인자녀에게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하였다고 보았다.(생략) 4) 통지관서는 청구인자녀가 비거주자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을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3.6.7.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000원(청구인1 000원, 청구인2 000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3.4.25.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①에 대한 주장) 구 국조법 제21조 제1항은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재산’은 ‘이익’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쟁점②에 대한 주장) 홍콩법인 주식가치는 통지관서가 청구인들에게 한 국조법 제1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하 “배당간주 유보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 배당소득금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 다. (쟁점③에 대한 주장) 홍콩법인이 보유 중인 베트남법인의 주식가치 평가 시 누적 결손금을 동 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쟁점①에 대한 의견) 구 국조법 제21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우면서(제1항 본문),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세율 등에 대해 상증세법의 여러 규정을 열거하여 준용하는 규정이므로(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참조), 홍콩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의 증여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하였더라도 상증세법 제4조의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면 구 국조법 제21조에 따라 증여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 나. (쟁점②에 대한 의견) 순자산가치 평가 시 부채에 가산할 수 있는 배당금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제나목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이 확정된 배당금이어야 하는데, 본건의 유상증자일(평가기준일)은 2018.12.10.로서 홍콩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배당금 지급을 결의한 바 없으며, 회계적으로도 배당을 지급하였거나 미지급금 계상 등을 한 바가 없어 평가기준일 현재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다. (쟁점③에 대한 의견) 베트남법인의 실질 가치가 하락한 바 없으므로 홍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법인의 주식가치를 장부가액보다 적게 인식할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홍콩법인의 유상증자 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홍콩법인 발행주식 평가 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금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부채에 가산)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홍콩법인 발행주식 평가 시 동 법인이 보유 중인 베트남법인의 주식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쟁점① 관련>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15, 2016.12.20>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12.23>

③ 제1항 본문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4.12.23>

④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⑤ 제1항의 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신설 2013.1.1, 2014.12.23>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2017.2.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時價)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될 때에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1.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 매매가액

2.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3.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8.31>

③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12.20>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016.12.20>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15.2.3, 2016.2.5, 2017.2.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 2016.2.5, 2017.2.7>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 나) × 다(신주수)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쟁점②ㆍ③ 관련>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8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4.12.23>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판단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에 따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③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 발생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 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배당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장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개정 2013.1.1>

②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할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배당간주금액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실제 배당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제1항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소득세법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③ 제1항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배당간주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을 적용할 때 이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수입배당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3.1.1>

④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연도의 소득세ㆍ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 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2호 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그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제1항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 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이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3.1.1>

1. 양도한 주식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

2. 그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월된 익금등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명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 에도 불구하고 배당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016.12.20>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7.2.7>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0%, 시행규칙§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개정 2015.2.3, 2017.2.7>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15.2.3> 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4>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3>

1. 제54조제4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1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된 것)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5.3.19, 2011.7.26>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 나. 법인세법제30조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1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1. (통지관서 제출) 홍콩법인의 주주현황, 재무제표, 베트남법인 현황 등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청구인들에 대한 통지관서의 증여세 조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생략)

3. 청구인들이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판단

1.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 가) 관련 법리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제21조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4조의2제1항에서는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셔, 제2호에 “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증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3.(생략),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이하 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상증세법 제2조 제7호에서는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서는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홍콩법인의 유상증자 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국조법 제21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거주자가 상증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해당 증여이익에 대해 국조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자인 증여자에게 증여세 부과를 과세예고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타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법인이 증자를 하면서 주식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구주의 가치는 증자액의 비율에 따라 희석되어 감소되므로, 기존 주주들이 증자하기 전의 주식비율에 따른 신주인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지 아니한 기존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구주의 가치는 증자를 한 비율만큼 감소되는 반면, 신주를 인수한 자의 주식가치는 구주의 가치가 감소한 만큼 증가하게 되는데, 제3자 직접 배정방식 등으로 신주를 인수한 자는 기존 주주들에게서 각 구주의 가치 감소분에 상당하는 이익을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6.6.30. 선고 2014헌바468 결정 참조). (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국조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국조법 제21조 제1항), 증여재산의 의미는 법체계상 상증세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상증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4조 제1항, 재산세과-90, 2011.2.21. 참조). (다) 한편으로, 청구인들은 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두35025 판결에서는 ‘국조법 제21조에서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우면서,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세율 등에 관한 상증세법상의 여러 규정을 열거하여 준용하고 있고, 실질적인 재산의 무상 이전 없이도 상증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에도 위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는 재산의 무상이전이 아님에도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재산의 무상 이전에 해당하는 이 건에 위 대법원 판례를 바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6.6.30. 선고 2014헌바468 결정 참조).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건과 같이 홍콩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국조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자 및 증여자인 청구인들이 비거주자인 청구인자녀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홍콩법인의 기존 주주인 청구인들이 비거주자인 청구인자녀에게 동 법인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조법 제21조에 따라 증여세 부과결정을 한 이 건 통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배당간주 유보소득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 가) 관련 법리

(1) 국조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제38조제1항에서는 “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時價)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될 때에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에서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생략),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생략)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산식>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하 호 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5)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7조의2에서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생략),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나) 홍콩법인 발행주식 평가 시 배당간주 유보소득금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홍콩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항목에 배당간주 유보소득을 차감하지 않은 통지관서의 결정은 타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63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나목에서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가액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홍콩법인은 평가기준일인 2018.12.10. 현재 배당금 지급을 결의한 사실이 없고, 회계적으로도 배당을 지급하였거나 미지급금 계상 등을 한 바가 없어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이 확정된 배당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55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한정하고 있는데(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이 건 배당간주 유보소득은 배당지급결의가 확정된 것이 아닌 국조법에 따라 배당으로 보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로 볼 수 없다. (다) 아울러, 청구인들은 이미 청구인들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배당간주 유보소득을 지급이 확정된 부채로 보지 않고 홍콩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항목에 가산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배당간주 유보소득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증여세와는 과세물건 등 과세요건이 서로 달라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2) 따라서, 홍콩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배당간주 유보소득을 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항목에 가산하지 않은 통지관서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보유 중인 베트남법인 발행주식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 가) 관련 법리 위 2) - 가) 관련 법리의 “(5)” 참조
  • 나) 홍콩법인 발행주식 평가 시 보유 중인 베트남법인 발행주식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홍콩법인이 보유 중인 베트남법인의 발행주식을 장부가액이 아닌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베트남법인의 발행주식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통지관서의 결정은 타당하다. (가) 2018.12.10. 홍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법인의 순자산가치는 000백만원이고, 장부가액은 000백만원으로 장부가액이 순자산가치보다 크고, 통지관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베트남법인의 주식가치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다. (나) 상증세령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르면, ‘주식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로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ⅰ) 주식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의 정도, ⅱ) 취득시점과 평가시점의 시간적 간격, ⅲ) 급격히 감소할 특별한 사정여부, ⅳ)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 ⅴ) 비상장주식의 양도 이후의 해당 비상장회사의 순자산가액 및 당기순이익의 회복・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부산지방법원 2015.1.29. 선고 2013구합4300 판결 참조)인데, 베트남법인은 2016.5.12. 설립되어 홍콩법인의 불균등 유상증자 시점인 2018.12.10.에는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 중이어서 결손금이 매년 누적되어 있었으나, 위 누적 결손금은 처음 사업 시작 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2019 사업연도에는 당기순이익이 7백만원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을 회복하는 등 사업환경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주식가치를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홍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법인의 주식가치를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베트남법인의 주식가치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통지관서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