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법인세

이 건 콜옵션의 시가는 콜옵션행사를 공문으로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3-0075 선고일 2023.12.20

이 건 콜옵션의 시가를 콜옵션행사를 공문으로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x년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7.11.16. ㈜a(62억원) 外 12개 금융기관(이하 “6회차 기존사채권자”라 한다)과의 ‘제6회차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통하여 ‘발행회사(청구법인)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이하 “콜옵션”이라 한다)’이 포함된 내용의 전환사채 200억원을 발행하면서 b(그룹 부회장이자 청구법인 공동대표이사 및 사주 c의 장남)을 상기 제6회차 전환사채 콜옵션(Call Option) 권리행사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9.5.14. 제6회차 전환사채 발행당시 부여된 전체 콜옵션(Call Option) 권리가액 60억원(발행금액 200억원 × 30%) 중 매수인으로 지정한 b가 콜옵션 권리 30억원을 행사하는 내용의 공문을 6회차 기존 사채권자에게 통보하였다.

2. b는 2019.5.16. 6회차 기존 사채권자로부터 인수・취득한 30억원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2020.5.18. 청구법인에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여 투자원금 30억원(원금상환율 100%)을 회수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9.4.24. ㈜ e (57억원) 外 19개 금융기관(이하, “7회차 기존사채권자”라 한다)과의 ‘제7회차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통하여 발행회사(청구법인)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이 포함된 내용의 전환사채 320억원을 발행하면서 b를 매수인으로 지정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20.10.08. 제7회차 전환사채 발행당시 부여된 전체 콜옵션 권리가액 112억원(발행금액 320억원 × 35%) 중 매수인으로 지정한 b가 콜옵션 권리 7,456,500,000원을 행사하는 내용의 공문을 7회차 기존 사채권자에게 통보하였다.

2. b는 2020.10.26. 7회차 기존 사채권자로부터 인수・취득한 7,456,500,000원의 전환사채에 대해 2020.10.28. 주식전환(전환가액 5,370원)을 신청하여 청구법인의 보통주 1,388,546주를 취득하였다.

  •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8∼ 2021 사업연도에 제6회차, 제7회차 전환사채(이하 “쟁점CB”라 한다) 발행당시 부여된 전체 콜옵션 권리(제6회차 60억원, 제7회차 112억원)에 대한 자산(금융상품) 계상을 누락하고, b에게 전체 콜옵션 권리(제6회차 60억원, 제7회차 112억원) 中 일부(제6회차 30억원, 제7회차 약 75억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쟁점 콜옵션 과세”라 한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마. 조사청은 2023.5.26. 청구법인에게 0 원(2018 사업연도 법인세 680,111,575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1,189,773,394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487,112,583원, 2021 사업연도 법인세 1,003,868,426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3. 쟁점 콜옵션 과세와 관련한2,275,477,987원(2019 사업연도 법인세 629,158,478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1,646,319,509원)에 대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① 관련>

  • 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1. 관련 법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어떠한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두35165 판결 등 참조).

  • 가)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 나)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 다)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2. 콜옵션부 CB의 통상적 발행 조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대표 주관사 제안에 따라 CB 발행 조건을 결정하였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전환사채권자(투자자)들 또한 표면이자율(0%) 및 전환가격 조정(리픽싱) 등 발행 조건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

  • 가) [표면이자율 0% 약정 경위] CB의 경우 채권자에게 전환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보통의 차입금금리(대출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히 쟁점CB의 경우에는 ① 콜옵션 행사 시 콜옵션 행사자로부터 (행사시점에 따라) 약 2 ~ 5%의 콜옵션 프리미엄이 보장되고, 이는 일반 대출금리를 상회한다는 점, ② CB 채권자(투자자)는 향후 청구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면 전환권을 행사하여 시가와 전환가격 간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점, ③ 위 기대수익의 대가로 채권자들 또한 CB 표면이자율을 0%로 약정하는 위험부담을 자발적으로 용인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CB의 발행 조건이 결코 이례적인 것은 아니었다.

3. 콜옵션 행사자 지정 경위 쟁점CB 발행 당시에도 이미 시장에서는 대주주등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한 콜옵션부 CB가 빈번하게 발행되고 있었는데, 이는 CB 발행법인(청구법인), 전환사채권자들, CB 발행법인의 대주주b) 간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 가) 청구법인의 이해관계 청구법인은 사채권자들과 쟁점CB의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콜옵션 행사자를 ‘발행회사(청구법인)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b 부회장)’로 명시한 특약을 함께 체결하였는데, 신규 자금 조달을 위해 쟁점CB를 발행하였던 청구법인으로서는 (향후 주식가치가 상승하더라도 CB상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청구법인 주식을 취득할 수 없어 주식가치 차익 실현이 불가능한 이상) 중도상환청구권에 불과한 콜옵션을 실제로 행사할 실익이 전혀 없었다.
  • 나) b의 이해관계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b로서는 청구법인의 쟁점CB가 청구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사채권자들의 지분 보유증가로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이 우려되는바, 스스로가 쟁점CB 관련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됨으로써 경영권 방어수단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 다) 사채권자(투자자) 이해관계 쟁점CB를 인수한 사채권자(투자자)들로서도 CB를 전환하여 청구법인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처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b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함으로써 쟁점CB에서 전환된 청구법인 주식이 시장에 대량 유통될 가능성으로 인한 주가 하방압력, 즉 ‘오버행’ (잠재적 매도대기 물량) 리스크의 회피 유인이 있었다.
  • 라) 콜옵션 행사한도 설정 또한 쟁점CB는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당해 주주의 지분율 한도 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2021년 12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개정 이전에 발행되었음에도 b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청구법인 지분 보유율보다 낮은 30%(6회차), 35%(7회차)로 각 설정하였다는 점에서도 쟁점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마) b 외 제3자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지 않은 경위 쟁점CB 발행 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b 외에 청구법인의 다른 소액주주 등 제3자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지 않은 것 역시

①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의 소액주주 등은 신규 자금 조달을 위하여 비교적 대규모로 발행된 쟁점CB를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점,

② 이처럼 거액을 투자할 소액주주 등 제3자가 존재하였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애초에 쟁점CB를 발행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라는 점, ③ 쟁점CB 인수계약에서 최대주주의 변경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규정하는 등 쟁점CB의 발행 당시부터 대주주 경영권 유지가 쟁점CB 발행의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소액주주 등 제3자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할 수 없었던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소액주주 등 제3자를 제외하고 오직 b만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4. 소 결 이처럼 쟁점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이상,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쟁점② 관련>

  • 가. 청구법인이 b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한 시점에 b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콜옵션 행사 한도 전부를 양도받았다.

1.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CB를 발행하면서 대주주인 b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고, 이후 b가 실제 위 콜옵션을 행사하여 청구법인 주식을 취득한 일련의 거래과정(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위 콜옵션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양도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콜옵션의 개념

  • 가) 이때, 콜옵션은 “매입자가 매도자로부터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미리 정한 권리행사가격으로 대상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옵션 매입자의 손익은 기초자산의 현재가격, 행사가격 및 매입 시 지불한 프리미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자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그 차액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 나) 즉, 콜옵션과 같은 조건부 권리의 경우 옵션 매입자(보유자)가 그 권리의 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개념 표지 중 하나이다.

3. 콜옵션 행사자 지정을 통한 콜옵션의 양도

  • 가) 이때, 청구법인은 쟁점CB를 발행하면서 당해 CB를 사채권자들로부터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부가한바, 이는 청구법인이 추후 쟁점 CB를 매입할 것인지 매입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조건부 권리를 보유하였음을 의미하며,
  • 나) b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면서 b가 콜옵션을 행사할 때 청구법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b의 콜옵션 행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등의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은 바,
  • 다) 청구법인이 b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한 시점에 b는 권리의 행사 여부 및 행사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받은바, 위 시점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콜옵션 전부를 양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청구법인의 쟁점CB 발행 경위, 청구법인에게 있어 쟁점CB의 콜옵션은 사실상 중도상환청구권에 불과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 또한 쟁점CB 발행 시 b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함으로써 콜옵션 전부를 양도한 것이다.

1. 쟁점CB 발행 경위

  • 가) 청구법인은 2017 사업연도부터 2020 사업연도까지 지속적인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매 사업연도 차입금 규모를 늘림에 따라 막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 나) 이에 청구법인은 보유 중이던 골프회원권 및 사택 등 자산을 매각하여 자금난의 해소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2. 일반 차입금 조달 대신 CB를 발행한 경위

  • 가) 지속적인 차입규모 증가, 그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의 가중으로 청구법인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은 2016 ․ 2017사업연도 A0에서, 2018사업연도 A-, 2019사업연도 BBB+로 하락하였고, 같은 기간 현금흐름등급 또한 CF3(C+)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미 과다한 차입금으로 인한 막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던 청구법인으로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차 높은 금리로 추가 차입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기에 부득이 쟁점CB를 발행하게 된 것이다.
  • 나) 이처럼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던 청구법인이 위 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CB 일부를 중도상환 할 것으로 기대하기란 어려운바, 위와 같은 쟁점 CB의 발행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CB 발행 시 콜옵션 전부를 b에게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다.
  • 다. 실제로 콜옵션 무상양도의 부당행위 여부가 문제된 관련 선례 또한 콜옵션이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 양도되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1. 청구법인과 b 간 쟁점거래와 유사하게 어느 법인이 콜옵션부 CB를 발행하면서 대주주등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최근 과세전적부심 결정례(적부2022-0035, 2022.7.20.)는 콜옵션 무상양도가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2. 특히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요건인 ‘경제적 합리성 유무’를 판단하면서, “콜옵션 행사자를 제3자로 지정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수취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콜옵션의 양도가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 이루어진 것임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3. 이 건 콜옵션의 양도 시점 위 관련 선례에 비추어, 쟁점CB와 같은 콜옵션부 CB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발행회사 이외의 자에게 콜옵션만을 따로 양도하는 것은 그 자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할 떄’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CB의 콜옵션 또한 청구법인이 b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한 시점, 즉 쟁점CB 발행 시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라. 소 결

1. 이상의 이유로 b의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점에 청구법인은 콜옵션 전부를 b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설령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콜옵션의 시가 또한 위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점, 즉 쟁점CB의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이후 b가 콜옵션을 행사하였는지(쟁점CB 매입 여부), 행사하였다면 그 범위는 어떠한지(매입한 쟁점CB의 수량), 취득한 쟁점CB 상의 전환권을 행사하였고(청구법인 주식 취득 여부)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는지(주가와 전환가액 간 차익) 등의 사후적인 사정은 콜옵션 무상양도와 별개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 마. 추가의견(쟁점① 및 쟁점② 관련)

1. 청구법인이 가지는 콜옵션과 쟁점 콜옵션은 권리행사의 내용, 거래상대방이 같지 않은 완전 다른 것으로 청구법인이 가진 콜옵션 권리를 b에게 무상양도 했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 가) 청구법인이 가지는 콜옵션과 쟁점콜옵션은 다른 권리이다.

(1) 청구법인이 가지는 콜옵션은 전환사채를 소멸시키는 “상환청구권”으로 청구법인과 사채보유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이나, 쟁점콜옵션은 전환사채를 있는 모습 그대로 소유자를 변경시키는 즉, 전환사채를 매수·매도하는 “매매예약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이다.

(2) b는 청구법인이 아닌 기존사채권자와 새로운 계약자로서 권리의무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가지는 콜옵션과 쟁점콜옵션은 그 권리행사의 내용, 거래상대방이 같지 않은 완전 다른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이 가진 콜옵션을 b에게 무상양도 했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 권리인 “매매예약완결권”을 상법상 가질 수 없으며, 계약상 이를 가진 적도 없다.

(2) 또한 쟁점콜옵션은 기존 사채권자와 b 사이에 체결 된 것으로 그 쟁점콜옵션을 부여한 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기존 사채권자이며 기존 사채권자가 이를 매도한다는 의무를 청구법인이 아닌 b를 향하여 부담하고 있다.

(3) 결국, 청구법인이 가진 콜옵션을 b에게 무상양도 했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 부여 및 행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 콜옵션 부여 및 행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없다. (가) (관련 법리) 법적 관점에서 부당행위로 되려면 이 행위로 인해 실제 법인세의 부담이 결과적으로 부당히 감소되었다는 사실이 발생되어야 하며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과가 발생된 때부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인세가 감소되려면 법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어야 한다. (나) 쟁점콜옵션 행사 전후를 비교하면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사채권자가 단순히 바뀐 것에 불구하며, 그 사채권자가 바뀌어 이를 행사한다고 하여 그 전환사채 조건이 행사 전후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조정되지 않는 한 청구법인에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 (다) 또한 쟁점콜옵션이 행사 된 후 b는 최대주주로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쟁점 콜옵션을 행사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아 사채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청구법인의 부채 자본구조가 건실화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청구법인 입장에서 쟁점콜옵션 부여가 순자산 유출위험이 줄어드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라) 결국, 청구법인은 콜옵션 부여 및 행사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콜옵션 무상이전, 청구법인의 경제적 손실 등을 판단함에 있어 위법 ․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쟁점① 관련>

  • 가. 청구법인이 부회장 b를 매수인으로 지정 및 콜옵션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1) 경제적 합리성 판단의 대상은 전환사채 발행행위나 b를 콜옵션 권리행사자로 지정한 행위가 아니라 콜옵션 권리의 무상이전 행위가 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b를 매수인으로 지정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조건이 통상적이었으며, 해당 거래에 참여한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 나) 그러나, 경제적 합리성 판단의 대상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은 조세부담의 감소가 있었는지 여부이므로, 콜옵션 권리의 무상이전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와는 관계없는 전환사채 발행조건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쟁점CB를 발행한 사유가 극심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콜옵션 권리를 b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기 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그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대가를 수취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것이다.

(2) 실제로 제7회차 전환사채의 경우 기존 사채권자에게 공문통보한 시점에서 주가가 전환가격을 크게 상회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고액의 전환이익을 가져올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콜옵션을 b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과세전적부심사례(적부 2022-0035, 2022.7.20.)에서도 콜옵션 권리행사자를 제3자로 지정하며 아무런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오버행 이슈제거, 전환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 유지 계약 조건 등도 경제적 합리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가) 청구법인이 b를 콜옵션 권리행사자(매수인)로 지정한 사유가 사주일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필요성, 기존 사채권자의 오버행(잠재적 매도대기 물량) 이슈 제거, 전환사채 발행당시 계약조건 등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 나) 청구법인은 기존 사채권자들이 인수・취득한 쟁점CB가 향후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사주일가 대주주의 청구법인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이 있어 b를 매수인으로 지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당시 제3자와의 경영권 분쟁이 있던 상황이 아니었고 더욱이 b는 2016.3월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8.10월부터 적극적인 장내외 매수를 통해 청구법인 지분을 늘려가는 상황이었던 바, 단순히 청구법인 주식의 저가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또한 b가 아닌 발행회사(청구법인)가 콜옵션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경우, 대부분 전환사채(또는 자기주식)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어 시장에 대량 유통될 가능성은 매우 적으므로,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기존 사채권자들의 오버행(잠재적 매도대기 물량) 이슈 제거를 위해 b를 매수인으로 지정하였다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4. 청구법인은 쟁점CB 인수계약서상 “청구법인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기존 사채권자들은 사채원리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b를 매수인으로 지정하였다고 주장한다.

  • 가)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CB를 발행하기 이전 2016년말 청구법인의 주주는 그룹의 지주회사이자 특수관계법인 ㈜f(사주일가 100% 지분)이 45.00%, 그룹 계열사인 ㈜g 1.65%, 사주일가 10.42% 등으로 사주일가(최대주주) 지분율이 57.07%, 2대 주주 h 3.49%, 그 외 소액주주 36.58% 등으로서 사주일가 대주주는 경영권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 중이었다.
  • 나) 또한 쟁점CB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전체 발행주식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해서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 나. 청구법인이 b를 매수인으로 지정 및 콜옵션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한 사유는 단순히 청구법인 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1) 청구법인이 콜옵션 권리를 b에게 무상으로 부여한 과정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은 b 지분확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 가) 청구법인이 쟁점CB 발행 당시 b는 청구법인에 대한 경영권 확보 및 전환사채 발행이후 기존 사채권자의 주식 전환시 장차 희석될 수 있는 사주일가 대주주의 지분관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장내 매수하여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단순 청구법인 주식의 저가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회장 b를 매수인으로 지정하였는 바, 이와 같은 사실은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전환사채 업무담당자에 대한 문답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 나) b는 청구법인의 최종 의사결정권자 및 공동 대표이사로서의 자격(발행회사) 및 콜옵션 권리행사자(매수인)로서 개인의 자격(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을 동시에 보유하는 자로서, 청구법인의 회사자금 사정 및 본인의 개인자금 사정 등을 전부 고려하여 b가 콜옵션 권리 행사할 금액(제6회차 30억원, 제7회차 75억원)을 직접 결정하였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대상으로 콜옵션 권리의 정당한 가치를 별도 평가하여 공개모집 또는 경쟁입찰 등의 절차, 과정, 방법 등을 통해 유상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한 사실이 전혀 없다.

(1) 특히, 청구법인이 부회장 b를 대신하여 기존 사채권자에게 공문을 통보한 시점(제6회차 2019.5.14. 제7회차 2020.10.8.)에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콜옵션 권리행사자(매수인) 지정 및 금액, 비율 등의 주요 거래조건을 정하여 유상으로 매각하였다면,

(2) 거래당사자간 예상 가능한 주식전환 실익(주가–전환가액 차이, 제6회차 870원, 제7회차 4,280원) 등에 따라 충분히 매매거래가 성사될 수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

  • 라) 그 결과 청구법인은 콜옵션 권리이전에 대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반대로 b는 2019.4.24. 제7회차 전환사채 발행당시 매수인 지정 및 2020.10.8. 콜옵션 권리행사(75억원)를 통해 2020.10.26. 기존 사채권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77.4억원을 투자(인수・취득)하여 2020.10.28. 주식전환으로 48.6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경제적 이익(자본이득)을 얻었다. (거래당일 주가(8,870원)–전환가액(5,370원)) × 1,388,546주 = 48.6억원 2) b가 제6회차 전환사채의 콜옵션 권리를 행사하고 주식전환 하지 않은 이유 역시 지분확보에 유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가) b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콜옵션 권리행사(제6회차 30억원, 제7회차 75억원)를 통하여 기존 사채권자로부터 쟁점CB를 인수・취득(제6회차 2019.5.16. 30억원, 제7회차 2020.10.26. 75억원)한 후, 제6회차는 주식전환을 하지 않고 전액 채권으로 상환받았으며, 제7회차는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CB 주식 전환가액(제6회차 7,990원, 제7회차 7,660원)은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前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中 높은 가액으로 결정되었다. < 청구법인의 전환사채 발행당시 전환가액 결정> (원) 제6회차 제7회차

① 1개월

② 1주일

③ 최근일 전환가액

① 1개월

② 1주일

③ 최근일 전환가액 7,656.36 7,880.63 7,982.64 7,990 7,016.71 7,522.23 7,656.87 7,660

  • 다) 쟁점CB 발행 당시 계약내용에는 쟁점CB 발행 이후 매 3개월 이후 주가가 최초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전환가액이 조정되며, 전환가액 조정(Refixing) 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최대 30%까지 하향 조정만 될 수 있다. b가 기존 사채권자로부터 쟁점CB 인수・취득(제6회차 30억원, 제7회차 75억원) 및 주식전환(제7회차 75억원) 당시 전환가액은 전부 최초 전환가액(제6회차 7,990원, 제7회차 7,660원)에서 최대 30%까지 하향 조정(제6회차 5,600원, 제7회차 5,370원)된 전환가액이다. <청구법인의 쟁점 전환사채 발행이후 전환가액 조정내역> 구 분 제6회차 제7회차 조정일시 조정금액 조정일시 조정금액 발행당시 ’17.11.16. 7,990원 ’19.04.24. 7,660원 1차 조정 ’18.08.16. 7,120원 ’19.07.24. 5,370원 2차 조정 ’18.11.16. 5,600원

• -

  • 라) b는 동일한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에 대해 콜옵션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제6회차 30억원은 당시 청구법인 주가가 많이 떨어져 주식전환 실익(주가–전환가액)이 적어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였으며, 제7회차 75억원은 2020.10.28. 주식전환(전환가액 5,370원)하여 청구법인의 보통주 1,388,546주를 취득하였다. 3) 전환사채 콜옵션 권리는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분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금융위원회 역시 이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 가) 1999.1월 이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 발행을 허용한 이후 BW의 발행이 증가하면서 동 BW를 대주주의 지분확대 수단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00.6월 Warrant의 가격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였다.
  • 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용한 대주주의 지분확대가 어려워지자 전환사채 콜옵션을 대주주 혹은 사주일가에게 부여하는 방법이 대주주의 편법적 지분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 다) 금융위원회는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편법적 지분확대에 이용되는 등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21.12월부터 개정・시행하면서 전환가액 하향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하향조정된 전환가액에 따라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일반 주주들의 지분가치가 과도하게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가 상승시에도 상향조정을 의무화 하였다. <개정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 (전환가액 조정, Refixing) 전환가액 하향조정 이 가능한 사모발행 CB에 대해 주가 상승시 에도 상향조정 을 의무화 ☞ 전환가액 하향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하향조정된 전환가액에 따라 CB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일반주주 들의 지분가치 가 과도하게 희석 되는 것을 방지 󰊲 (콜옵션 제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 부여 CB 발행시, 콜옵션 행사 한도 를 CB발행 당시 지분율 한도로 제한 하고, 콜옵션 관련 공시의무 강화 ☞ 콜옵션을 활용하여 CB 가 최대주주 의 지분확대 수단 으로 악용 되는 것을 방지
  • 라)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CB 발행 당시에는 상기 전환가액 조정(Refixing) 상향조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바, b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CB 콜옵션 권리를 무상으로 부여받음으로써 편법적인 지분확대를 할 수 있었다. <쟁점② 관련>
  • 가. 전환사채 콜옵션(Call Option) 권리 무상이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콜옵션 권리의 시가산정 시점은 ‘기존 사채권자 공문 통보일’이 되어야 한다. 1) 콜옵션 권리의 성격은 독립적으로 양도 가능한 별도 자산이다.
  • 가) ’22.5월 금융위원회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 전환사채와 동일한 콜옵션 권리가 부여된 콜옵션부 전환사채에서 콜옵션 권리를 전환사채와는 구분・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양도 가능한 ‘별도의 파생상품(금융상품)’ 자산으로 정의한 바 있다. 나) 또한 금융위원회는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하여 “콜옵션의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는 감독지침을 안내한 바 있다. 2) 콜옵션 권리 제3자 부여는 자산의 무상이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 제52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부당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회계상, 세법상 경제적 가치가 있는 별도 파생상품(금융상품) 자산에 해당하는 콜옵션 권리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b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무상 이전한 바, 이는법인세법상 자산의 무상이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시점은 청구법인이 기존 사채권자에게 b의 콜옵션 권리행사 공문을 통보한 날이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에 대하여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으로 해석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48, 2016.1.18.).

  • 가) 청구법인은 쟁점CB 발행 당시 b를 콜옵션 권리행사자로 지정하였으므로, 콜옵션 권리 시가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CB 발행 당시 b에게 콜옵션 권리행사 한도(제6회차 60억원, 제7회차 112억원)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나누어 주었을 뿐, 주요 거래조건 중의 하나인 구체적인 콜옵션 권리행사 금액,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 나) 따라서, 구체적으로 b가 콜옵션 권리를 얼마나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기존 사채권자에게 공문 통보한 즈음에 비로소 당사자 간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문 통보일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부회장 b에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전된 것이라 할 것이며, 이 날을 ‘그 행위당시’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즉 b의 구체적인 콜옵션 권리행사 금액, 비율 등 주요 거래조건이 전부 확정된 시점인 ‘기존 사채권자 공문 통보일’을 콜옵션 권리의 시가산정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이 쟁점CB 발행 당시 b를 매수인으로 지정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콜옵션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콜옵션 양도협의를 위한 준비단계로 봄이 타당히다.
  • 가)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CB 발행 당시 청구법인이 b에게 전환사채를 모두 양도한 것이라면, 이후에는 (콜옵션을 모두 양도하여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 청구법인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으며 부회장 b만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바,

(1) 청구법인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여 b에게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합의(예: ‘발행회사가 발행회사 외의 자를 중도상환청구권자로 지정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더 이상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서 등)가 있어야 한다.

(2) 이 건에서 b에 대한 매수인 지정과 실제 콜옵션 행사일(공문통보일)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제 6․7회차 각각 약 18개월)가 있는 바, 만약 그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콜옵션을 행사한다면 그 부분만큼은 부회장 b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바, 이러한 상황을 부회장 b에게 콜옵션이 확정적으로 양도된 상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나) 콜옵션 보유자가 기존 사채권자에게 콜옵션을 행사하면 기존 사채권자는 쟁점CB를 콜옵션 권리자에게 매도하여야 하는 바, 콜옵션 보유자가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관계는 콜옵션 양도인, 양수인, 사채권자 3인이 등장하는 3면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b에게 콜옵션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① (청구법인

• 사채권자 관계) 사채권자들에 대하여 부회장 b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시키는 단계

② (청구법인

• 부회장 b 관계) 청구법인이 부회장 b에게 어떠한 조건으로 콜옵션을 양도할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

  • 다) 이렇게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CB 발행 당시 b를 매수인으로 지정한 행위는 사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b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시켜 주는 행위(①)일 뿐, 청구법인과 부회장 b 사이에 콜옵션 양도거래의 조건을 정하는 행위(②)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b를 매수인으로 지정한 행위는 청구법인과 b 사이에 콜옵션 양도협의를 위한 준비단계이며, 콜옵션의 양도는 주요 거래조건이 전부 확정된 시점(기존 사채권자에게 공문 통보한 시점)에 최종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 선례와 이 사안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 가) 청구법인은 관련 선례(적부 2022-0035, 2022.7.20.)를 제시하면서 콜옵션 권리 무상양도가 ‘콜옵션 권리행사자 지정시’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므로, 이 건에서도 b를 콜옵션 매수인으로 지정한 때를 기준으로 콜옵션 권리의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례는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콜옵션 권리행사자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향후 콜옵션 권리행사자를 지정하면서 그와 동시에 구체적인 콜옵션 권리행사 금액, 비율 역시 결정한 사안이다. 즉, 해당 사안에서 ‘콜옵션 권리행사자 지정시’에 콜옵션 권리의 무상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본 이유는 콜옵션 권리행사자 지정과 동시에 구체적인 행사금액, 비율 역시 정해졌으므로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되었다고 본 것이다.
  • 다) 그러나, 이 건은 관련 선례와 달리 ‘콜옵션 권리행사자 지정’과 ‘구체적인 행사비율 확정’이 각각 시차를 두고 발생하였으므로, 주요 거래조건이 전부 확정된 ‘기존 사채권자 공문통보일’을 콜옵션 권리 시가산정의 기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추가의견 전환사채 콜옵션(Call Option) 권리 무상이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콜옵션 권리의 시가산정 시점은 ‘기존 사채권자 공문 통보일’이 되어야 한다.

1. 당초 청구법인이 b를 콜옵션 권리자로 지정한 시점에서는 b의 콜옵션 행사비율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다.

  • 가) 당초 청구법인과 기존 사채권자들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는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인수에 관한 계약(본 계약) 이외에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및 특약사항에 관한 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콜옵션에 대한 특약이 있다.
  • 나) 해당 특약에서는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중략) ~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또한 중도상환 청구권의 행사범위와 관련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 라) 계약 내용을 살펴볼 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곧 매수인 b)는 중도상환 청구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행사한도인 35% 이내에서 양자가 합의한 비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마) 따라서 당초 청구법인이 b를 콜옵션 권리자로 지정한 시점에 b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콜옵션 행사한도 전부를 양도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당초에는 콜옵션 권리를 청구법인과 b가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으며, 기존사채권자에게 공문으로 b의 행사금액 및 행사비율을 통보한 시점에 비로소 양자 사이의 행사비율이 결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b의 콜옵션 행사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그와 동시에 발행회사의 콜옵션 행사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 가) 청구법인은 b가 당초부터 청구법인으로부터 콜옵션 전부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b가 콜옵션을 행사할 때 청구법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b의 콜옵션 행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등의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 나) 그러나, 이 사건 콜옵션에 관한 계약에서는 발행회사 역시 콜옵션을 행사할 때 b의 동의여부나 이의제기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행회사 역시 b와 동등하게 콜옵션 행사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따라서, 당초 청구법인이 b를 콜옵션 권리자로 지정한 시점에 b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콜옵션 행사한도 전부를 양도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당초에는 콜옵션 권리를 청구법인과 b가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으며, 기존사채권자에게 공문으로 b의 행사금액 및 행사비율을 통보한 시점에 비로소 양자 사이의 행사비율이 결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①)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쟁점법인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 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②) 콜옵션의 시가를 콜옵션 권리행사자를 지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시가의 범위 등 】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①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3.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 다. 사실관계 1) 법인 기본현황
  • 가) 청구법인은 200x년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다.
  • 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자산 부채 자본금 ’21년 403,527 39,536 4,104 647,153 286,428 13,910 ’20년 332,069 7,925

• 658,201 312,270 13,882 ’19년 384,180 17,667 1,128 577,344 247,689 10,226 ’18년 388,387 27,552 1,104 538,273 220,992 10,226 ’17년 392,039 15,375

• 522,494 204,187 10,027

2. 2021.12.31. 기준 청구법인의 주요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은 바, d 그룹 창업주 c의 장남인 b는 발행주식 총수 27,820,961주 중 2,378,661주를 소유해 8.57%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단위: 주, %) 주 주 명 관 계 주식수 지분율 합계금액 27,820,961 100.00 ㈜f 특수관계법인 9,029,522 32.52 c 부 599,821 2.16 i 모 173,607 0.62 b 본인 2,378,661 8.57 소액주주 기타 15,639,350 56.13 ㈜f는 사주일가가 87.05% 지배하는 d㈜ 그룹의 지주회사

3. 청구법인의 쟁점CB 발행조건은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의 제6회차, 제7회차 전환사채 발행조건> 구 분 제6회차 제7회차 발행일자 ’17.11.16. ’19.04.24. 만기일자 ’22.11.16. ’24.04.24. 기존 사채권자 ㈜a(62억원) 外 12개 금융기관 ㈜e(57억원) 外 19개 금융기관 발행금액 200억원 320억원 표시이자율 0% 만기이자율 0% 주식전환비율 100% 최초 전환가액 7,990원 7,660원 전환주식수 발행금액의 100% / 전환가격 전환청구 가능일 ’18.11.16. ~ ’22.10.16. ’20.04.24. ~ ’24.03.24. 상환방법 만기일에 원금 일시상환 콜옵션 행사한도 60억원 (30%) 112억원 (35%)

4. 청구법인은 2017.11.16.(6회차) 및 2019.4.24.(7회차)에 발행금액을 각 200억원, 320억원으로 하는 쟁점CB를 발행하면서, 인수계약서 작성시 콜옵션 행사자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매수인)”로 정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9.5.14.(6회차) 및 2020.10.8.(7회차)에 쟁점CB를 인수한 기존사채권자들에게 b의 콜옵션 행사를 공문으로 각 통보하였다.

6.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18∼202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2023.2.23. 부터 2023.5.17. 까지 실시한 후, 2023.5.26. 쟁점콜옵션 과세처분을 포함한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7. 조사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63조(채권평가회사)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산평가회사가 평가한 공문통보일의 b의 쟁점CB 행사 금액(비율)의 콜옵션 가액 8,152,160,011원을 무상양도한 콜옵션의 시가로 본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콜옵션 평가금액> (단위: 원) 사채발행일(콜옵션 행사한도) 공문통보일(콜옵션 행사한도) 공문통보일(b 의 행사비율) 제6회차 (60억원) 제7회차 (112억원) 합계금액 제6회차 (60억원) 제7회차 (112억원) 합계금액 제6회차 (30억원) 제7회차 (75억원) 합계금액 356,700,000 1,238,304,000 1,595,004,000 1,902,140,000 10,817,088,000 12,719,228,000 951,070,000 7,201,090,011 8,152,160,011

8. 청구법인은 2023.6.23. 세무조사 결과 통지 중 쟁점콜옵션 과세처분과 관련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629,158,478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1,646,319,509원, 합계금액 2,275,477,987원에 대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 세무조사 결과통지(법인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소득처분(b) 결과통지(법인세) 적부심 청구금액(법인세) 합계금액 8,152 3,359 2,275 2018년

• 680

• 2019년 951 1,189 629 2020년 7,201 487 1,646 2021년

• 1,003

• 9) 청구법인은 b를 매수인으로 지정한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근거로 쟁점CB 인수계약서상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제시하였다.

10. 청구법인은 쟁점CB 발행 경위를 설명하며, 막대한 차입금 이자부담, 자금난으로 인한 자산 매각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 청구법인 주요 재무 추이 > (단위: 천원) 구 분 2017사업연도 2018사업연도 2019사업연도 2020사업연도 영업이익 (18,741,771) (9,983,534) (9,661,685) (14,966,502) 차입금 92,882,897 101,779,676 104,777,067 167,035,258 이자비용 2,771,747 3,751,260 4,888,434 4,805,006

1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경제적 합리성의 근거로 제시한 전환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 유지계약 조건 등과 관련하여, 쟁점CB의 주식전환으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b의 시기별 주식매입 및 지분현황을 제시하였다. < 2018.10월 이후 b의 청구법인 주식매입 및 지분현황> (단위: 주, 원, %) 거래일자 취득방법 취 득 주식수 당일종가 (매입가격) 매입금액 누 적 주식수 누 적 지분율 2,378,661 5,248 14,932,175,985 ’18.10.31. 장외매수 872,724 8,045 7,021,064,580 872,724 4.35 ’19.11.08. 장내매수 5,511 4,545 25,047,495 878,235 3.99 ’19.11.11. 장내매수 11,800 4,590 54,162,000 890,035 ’19.11.12. 장내매수 6,000 4,605 27,630,000 896,035 ’19.11.13. 장내매수 5,063 4,590 23,239,170 901,098 ’19.11.19. 장내매수 7,674 4,580 35,146,920 908,772 4.12 ’19.11.20. 장내매수 6,182 4,450 27,509,900 914,954 ’19.11.21. 장내매수 6,500 4,245 27,592,500 921,454 ’19.11.22. 장내매수 9,707 4,245 41,206,215 931,161 ’19.11.26. 장내매수 9,784 4,540 44,419,360 940,945 4.18 ’19.11.27. 장내매수 3,570 4,555 16,261,350 944,515 ’19.12.27. 장내매수 14,000 4,450 25,047,495 958,515 4.24 ’20.04.03. 장내매수 16,000 3,185 50,960,000 974,515 4.39 ’20.04.06. 장내매수 2,600 3,365 8,749,000 977,115 ’20.04.07. 장내매수 10,000 3,585 35,850,000 987,115 ’20.04.08. 장내매수 3,000 3,930 11,790,000 990,115 ’20.10.28. 콜옵션 권리행사 주식전환 1,388,546 5,370 7,456,500,000 2,378,661 8.57 <b의 제7회차 전환사채 주식전환 이후 최대주주 지분율> (단위: 주, %) 주주명 주식전환 전 주식전환 후 지분변동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합계금액 10,793,065 40.91 12,181,611 43.88 1,388,546 2.97 ㈜f 9,029,522 34.23 9,029,522 32.52

• △1.71 c 599,821 2.27 599,821 2.16

• △0.11 i 173,607 0.66 173,607 0.63

• △0.03 b 990,115 3.75 2,378,661 8.57 1,388,546 4.82

12. 조사청은 b를 매수인으로 지정한 것은 b에게 청구법인 주식을 저가로 매수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근거로 청구법인의 쟁점CB 업무담당자와의 문답서를 제시하였다.

13. 조사청은 b가 스스로 콜옵션 권리 행사할 금액(제6회차 30억원, 제7회차 75억원)을 직접 결정하였다는 근거로 청구법인 업무담당자의 문답서를 제시하였다.

14. 조사청은 b가 청구법인 주가에 따라 6회차 쟁점CB는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은 반면, 7회차 쟁점CB는 주식전환한 것이라는 근거로 청구법인 업무 담당자와의 문답서를 제시하였다.

15. 조사청은 b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 전환사채 콜옵션 권리를 무상으로 부여받음으로써 편법적인 지분확대를 할 수 있었다는 근거로 쟁점CB 주식전환시 기대이익을 제시하였다. <쟁점CB 주식전환시 기대이익> 구 분 제6회차 제7회차 매수인지정 (’17.11.16) 공문통보일 (’19.05.14) 주식전환일 (전환 X) 매수인지정 (’19.04.24) 공문통보일 (’20.10.08) 주식전환일 (’20.10.28) 당일종가 7,900 6,470 7,650 9,650 8,870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 7,727 6,544 6,837 8,787 8,985 전환가액 7,990 5,600 7,660 5,370 5,370 당일종가

• 전환가액 △90 870 △10 4,280 3,500

16. 조사청은 쟁점CB 발행 당시 b에게 콜옵션 권리행사 한도(제6회차 60억원, 제7회차 112억원)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나누어 주었을 뿐, 주요 거래조건 중의 하나인 구체적인 콜옵션 권리행사 금액,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근거로 청구법인 업무담당자와의 문답서를 제시하였다.

  • 라. 판단

1. (쟁점①) 전환사채 콜옵션 무상양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법리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해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2.11. 선고 97누13184 판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등 참조).
  • 나) 위 관련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조사청은 콜옵션을 b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에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하였으므로, 경제적 합리성 여부는 콜옵션을 무상양도한 것에 합리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CB의 발행 및 매수인으로 b를 지정한 사실의 합리성에 대한 것이므로, 콜옵션을 무상양도한 사실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의 근거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b에게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b에게 청구법인 주식을 저가로 취득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경제적 합리성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CB 콜옵션 무상양도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따라서 쟁점CB 콜옵션 무상양도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콜옵션의 시가를 콜옵션 권리행사자를 지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가) 관련법리 법인세법 제52조 는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한다.
  • 나) 위 관련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아래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콜옵션의 시가를 콜옵션 권리행사자를 지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쟁점CB 발행시 작성된 인수계약서 특약사항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가 중도상환청구권을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은 콜옵션 행사를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CB 발행 당시에는 청구법인과 b 모두 콜옵션을 행사할 권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2)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인 바(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48, 2016.1.18.), 청구법인이 기존 사채권자에게 구체적인 콜옵션 권리행사 금액, 비율을 공문으로 통보한 즈음에 비로소 b가 콜옵션을 행사하는 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쟁점CB 권리행사자 지정시점(발행시)에는 주요 거래조건 중의 하나인 구체적인 콜옵션 권리행사 금액,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결정례(국세청-적부-2022-0035, 2022.7.20.)는 콜옵션 권리행사자를 지정하면서 구체적인 콜옵션 권리행사 금액, 비율 역시 결정한 사안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 다) 따라서 이 건 콜옵션의 시가를 기존사채권자들에게 b의 콜옵션행사를 공문으로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