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콜옵션의 시가를 콜옵션행사를 공문으로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콜옵션의 시가를 콜옵션행사를 공문으로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1. 청구법인은 2019.5.14. 제6회차 전환사채 발행당시 부여된 전체 콜옵션(Call Option) 권리가액 60억원(발행금액 200억원 × 30%) 중 매수인으로 지정한 b가 콜옵션 권리 30억원을 행사하는 내용의 공문을 6회차 기존 사채권자에게 통보하였다.
2. b는 2019.5.16. 6회차 기존 사채권자로부터 인수・취득한 30억원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2020.5.18. 청구법인에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여 투자원금 30억원(원금상환율 100%)을 회수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20.10.08. 제7회차 전환사채 발행당시 부여된 전체 콜옵션 권리가액 112억원(발행금액 320억원 × 35%) 중 매수인으로 지정한 b가 콜옵션 권리 7,456,500,000원을 행사하는 내용의 공문을 7회차 기존 사채권자에게 통보하였다.
2. b는 2020.10.26. 7회차 기존 사채권자로부터 인수・취득한 7,456,500,000원의 전환사채에 대해 2020.10.28. 주식전환(전환가액 5,370원)을 신청하여 청구법인의 보통주 1,388,546주를 취득하였다.
<쟁점① 관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어떠한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두35165 판결 등 참조).
2. 콜옵션부 CB의 통상적 발행 조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대표 주관사 제안에 따라 CB 발행 조건을 결정하였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전환사채권자(투자자)들 또한 표면이자율(0%) 및 전환가격 조정(리픽싱) 등 발행 조건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
3. 콜옵션 행사자 지정 경위 쟁점CB 발행 당시에도 이미 시장에서는 대주주등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한 콜옵션부 CB가 빈번하게 발행되고 있었는데, 이는 CB 발행법인(청구법인), 전환사채권자들, CB 발행법인의 대주주b) 간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①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의 소액주주 등은 신규 자금 조달을 위하여 비교적 대규모로 발행된 쟁점CB를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점,
② 이처럼 거액을 투자할 소액주주 등 제3자가 존재하였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애초에 쟁점CB를 발행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라는 점, ③ 쟁점CB 인수계약에서 최대주주의 변경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규정하는 등 쟁점CB의 발행 당시부터 대주주 경영권 유지가 쟁점CB 발행의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소액주주 등 제3자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할 수 없었던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소액주주 등 제3자를 제외하고 오직 b만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4. 소 결 이처럼 쟁점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이상,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쟁점② 관련>
1.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CB를 발행하면서 대주주인 b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고, 이후 b가 실제 위 콜옵션을 행사하여 청구법인 주식을 취득한 일련의 거래과정(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위 콜옵션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양도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콜옵션의 개념
3. 콜옵션 행사자 지정을 통한 콜옵션의 양도
1. 쟁점CB 발행 경위
2. 일반 차입금 조달 대신 CB를 발행한 경위
1. 청구법인과 b 간 쟁점거래와 유사하게 어느 법인이 콜옵션부 CB를 발행하면서 대주주등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최근 과세전적부심 결정례(적부2022-0035, 2022.7.20.)는 콜옵션 무상양도가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2. 특히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요건인 ‘경제적 합리성 유무’를 판단하면서, “콜옵션 행사자를 제3자로 지정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수취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콜옵션의 양도가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 이루어진 것임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3. 이 건 콜옵션의 양도 시점 위 관련 선례에 비추어, 쟁점CB와 같은 콜옵션부 CB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발행회사 이외의 자에게 콜옵션만을 따로 양도하는 것은 그 자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할 떄’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CB의 콜옵션 또한 청구법인이 b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한 시점, 즉 쟁점CB 발행 시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이상의 이유로 b의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점에 청구법인은 콜옵션 전부를 b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설령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콜옵션의 시가 또한 위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점, 즉 쟁점CB의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이후 b가 콜옵션을 행사하였는지(쟁점CB 매입 여부), 행사하였다면 그 범위는 어떠한지(매입한 쟁점CB의 수량), 취득한 쟁점CB 상의 전환권을 행사하였고(청구법인 주식 취득 여부)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는지(주가와 전환가액 간 차익) 등의 사후적인 사정은 콜옵션 무상양도와 별개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이 가지는 콜옵션과 쟁점 콜옵션은 권리행사의 내용, 거래상대방이 같지 않은 완전 다른 것으로 청구법인이 가진 콜옵션 권리를 b에게 무상양도 했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이 가지는 콜옵션은 전환사채를 소멸시키는 “상환청구권”으로 청구법인과 사채보유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이나, 쟁점콜옵션은 전환사채를 있는 모습 그대로 소유자를 변경시키는 즉, 전환사채를 매수·매도하는 “매매예약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이다.
(2) b는 청구법인이 아닌 기존사채권자와 새로운 계약자로서 권리의무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가지는 콜옵션과 쟁점콜옵션은 그 권리행사의 내용, 거래상대방이 같지 않은 완전 다른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 권리인 “매매예약완결권”을 상법상 가질 수 없으며, 계약상 이를 가진 적도 없다.
(2) 또한 쟁점콜옵션은 기존 사채권자와 b 사이에 체결 된 것으로 그 쟁점콜옵션을 부여한 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기존 사채권자이며 기존 사채권자가 이를 매도한다는 의무를 청구법인이 아닌 b를 향하여 부담하고 있다.
(3) 결국, 청구법인이 가진 콜옵션을 b에게 무상양도 했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 부여 및 행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 콜옵션 부여 및 행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없다. (가) (관련 법리) 법적 관점에서 부당행위로 되려면 이 행위로 인해 실제 법인세의 부담이 결과적으로 부당히 감소되었다는 사실이 발생되어야 하며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과가 발생된 때부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인세가 감소되려면 법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어야 한다. (나) 쟁점콜옵션 행사 전후를 비교하면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사채권자가 단순히 바뀐 것에 불구하며, 그 사채권자가 바뀌어 이를 행사한다고 하여 그 전환사채 조건이 행사 전후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조정되지 않는 한 청구법인에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 (다) 또한 쟁점콜옵션이 행사 된 후 b는 최대주주로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쟁점 콜옵션을 행사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아 사채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청구법인의 부채 자본구조가 건실화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청구법인 입장에서 쟁점콜옵션 부여가 순자산 유출위험이 줄어드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라) 결국, 청구법인은 콜옵션 부여 및 행사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콜옵션 무상이전, 청구법인의 경제적 손실 등을 판단함에 있어 위법 ․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① 관련>
(1) 청구법인이 쟁점CB를 발행한 사유가 극심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콜옵션 권리를 b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기 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그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대가를 수취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것이다.
(2) 실제로 제7회차 전환사채의 경우 기존 사채권자에게 공문통보한 시점에서 주가가 전환가격을 크게 상회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고액의 전환이익을 가져올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콜옵션을 b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b가 아닌 발행회사(청구법인)가 콜옵션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경우, 대부분 전환사채(또는 자기주식)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어 시장에 대량 유통될 가능성은 매우 적으므로,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기존 사채권자들의 오버행(잠재적 매도대기 물량) 이슈 제거를 위해 b를 매수인으로 지정하였다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4. 청구법인은 쟁점CB 인수계약서상 “청구법인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기존 사채권자들은 사채원리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b를 매수인으로 지정하였다고 주장한다.
(1) 특히, 청구법인이 부회장 b를 대신하여 기존 사채권자에게 공문을 통보한 시점(제6회차 2019.5.14. 제7회차 2020.10.8.)에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콜옵션 권리행사자(매수인) 지정 및 금액, 비율 등의 주요 거래조건을 정하여 유상으로 매각하였다면,
(2) 거래당사자간 예상 가능한 주식전환 실익(주가–전환가액 차이, 제6회차 870원, 제7회차 4,280원) 등에 따라 충분히 매매거래가 성사될 수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前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中 높은 가액으로 결정되었다. < 청구법인의 전환사채 발행당시 전환가액 결정> (원) 제6회차 제7회차
① 1개월
② 1주일
③ 최근일 전환가액
① 1개월
② 1주일
③ 최근일 전환가액 7,656.36 7,880.63 7,982.64 7,990 7,016.71 7,522.23 7,656.87 7,660
• -
• 48, 2016.1.18.).
(1) 청구법인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여 b에게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합의(예: ‘발행회사가 발행회사 외의 자를 중도상환청구권자로 지정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더 이상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서 등)가 있어야 한다.
(2) 이 건에서 b에 대한 매수인 지정과 실제 콜옵션 행사일(공문통보일)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제 6․7회차 각각 약 18개월)가 있는 바, 만약 그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콜옵션을 행사한다면 그 부분만큼은 부회장 b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바, 이러한 상황을 부회장 b에게 콜옵션이 확정적으로 양도된 상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① (청구법인
• 사채권자 관계) 사채권자들에 대하여 부회장 b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시키는 단계
② (청구법인
• 부회장 b 관계) 청구법인이 부회장 b에게 어떠한 조건으로 콜옵션을 양도할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
1. 당초 청구법인이 b를 콜옵션 권리자로 지정한 시점에서는 b의 콜옵션 행사비율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다.
1. (쟁점①)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쟁점법인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 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②) 콜옵션의 시가를 콜옵션 권리행사자를 지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시가의 범위 등 】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①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3.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 658,201 312,270 13,882 ’19년 384,180 17,667 1,128 577,344 247,689 10,226 ’18년 388,387 27,552 1,104 538,273 220,992 10,226 ’17년 392,039 15,375
• 522,494 204,187 10,027
2. 2021.12.31. 기준 청구법인의 주요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은 바, d 그룹 창업주 c의 장남인 b는 발행주식 총수 27,820,961주 중 2,378,661주를 소유해 8.57%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단위: 주, %) 주 주 명 관 계 주식수 지분율 합계금액 27,820,961 100.00 ㈜f 특수관계법인 9,029,522 32.52 c 부 599,821 2.16 i 모 173,607 0.62 b 본인 2,378,661 8.57 소액주주 기타 15,639,350 56.13 ㈜f는 사주일가가 87.05% 지배하는 d㈜ 그룹의 지주회사
3. 청구법인의 쟁점CB 발행조건은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의 제6회차, 제7회차 전환사채 발행조건> 구 분 제6회차 제7회차 발행일자 ’17.11.16. ’19.04.24. 만기일자 ’22.11.16. ’24.04.24. 기존 사채권자 ㈜a(62억원) 外 12개 금융기관 ㈜e(57억원) 外 19개 금융기관 발행금액 200억원 320억원 표시이자율 0% 만기이자율 0% 주식전환비율 100% 최초 전환가액 7,990원 7,660원 전환주식수 발행금액의 100% / 전환가격 전환청구 가능일 ’18.11.16. ~ ’22.10.16. ’20.04.24. ~ ’24.03.24. 상환방법 만기일에 원금 일시상환 콜옵션 행사한도 60억원 (30%) 112억원 (35%)
4. 청구법인은 2017.11.16.(6회차) 및 2019.4.24.(7회차)에 발행금액을 각 200억원, 320억원으로 하는 쟁점CB를 발행하면서, 인수계약서 작성시 콜옵션 행사자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매수인)”로 정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9.5.14.(6회차) 및 2020.10.8.(7회차)에 쟁점CB를 인수한 기존사채권자들에게 b의 콜옵션 행사를 공문으로 각 통보하였다.
6.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18∼202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2023.2.23. 부터 2023.5.17. 까지 실시한 후, 2023.5.26. 쟁점콜옵션 과세처분을 포함한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7. 조사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63조(채권평가회사)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산평가회사가 평가한 공문통보일의 b의 쟁점CB 행사 금액(비율)의 콜옵션 가액 8,152,160,011원을 무상양도한 콜옵션의 시가로 본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콜옵션 평가금액> (단위: 원) 사채발행일(콜옵션 행사한도) 공문통보일(콜옵션 행사한도) 공문통보일(b 의 행사비율) 제6회차 (60억원) 제7회차 (112억원) 합계금액 제6회차 (60억원) 제7회차 (112억원) 합계금액 제6회차 (30억원) 제7회차 (75억원) 합계금액 356,700,000 1,238,304,000 1,595,004,000 1,902,140,000 10,817,088,000 12,719,228,000 951,070,000 7,201,090,011 8,152,160,011
8. 청구법인은 2023.6.23. 세무조사 결과 통지 중 쟁점콜옵션 과세처분과 관련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629,158,478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1,646,319,509원, 합계금액 2,275,477,987원에 대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 세무조사 결과통지(법인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소득처분(b) 결과통지(법인세) 적부심 청구금액(법인세) 합계금액 8,152 3,359 2,275 2018년
• 680
• 2019년 951 1,189 629 2020년 7,201 487 1,646 2021년
• 1,003
• 9) 청구법인은 b를 매수인으로 지정한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근거로 쟁점CB 인수계약서상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제시하였다.
10. 청구법인은 쟁점CB 발행 경위를 설명하며, 막대한 차입금 이자부담, 자금난으로 인한 자산 매각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 청구법인 주요 재무 추이 > (단위: 천원) 구 분 2017사업연도 2018사업연도 2019사업연도 2020사업연도 영업이익 (18,741,771) (9,983,534) (9,661,685) (14,966,502) 차입금 92,882,897 101,779,676 104,777,067 167,035,258 이자비용 2,771,747 3,751,260 4,888,434 4,805,006
1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경제적 합리성의 근거로 제시한 전환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 유지계약 조건 등과 관련하여, 쟁점CB의 주식전환으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b의 시기별 주식매입 및 지분현황을 제시하였다. < 2018.10월 이후 b의 청구법인 주식매입 및 지분현황> (단위: 주, 원, %) 거래일자 취득방법 취 득 주식수 당일종가 (매입가격) 매입금액 누 적 주식수 누 적 지분율 2,378,661 5,248 14,932,175,985 ’18.10.31. 장외매수 872,724 8,045 7,021,064,580 872,724 4.35 ’19.11.08. 장내매수 5,511 4,545 25,047,495 878,235 3.99 ’19.11.11. 장내매수 11,800 4,590 54,162,000 890,035 ’19.11.12. 장내매수 6,000 4,605 27,630,000 896,035 ’19.11.13. 장내매수 5,063 4,590 23,239,170 901,098 ’19.11.19. 장내매수 7,674 4,580 35,146,920 908,772 4.12 ’19.11.20. 장내매수 6,182 4,450 27,509,900 914,954 ’19.11.21. 장내매수 6,500 4,245 27,592,500 921,454 ’19.11.22. 장내매수 9,707 4,245 41,206,215 931,161 ’19.11.26. 장내매수 9,784 4,540 44,419,360 940,945 4.18 ’19.11.27. 장내매수 3,570 4,555 16,261,350 944,515 ’19.12.27. 장내매수 14,000 4,450 25,047,495 958,515 4.24 ’20.04.03. 장내매수 16,000 3,185 50,960,000 974,515 4.39 ’20.04.06. 장내매수 2,600 3,365 8,749,000 977,115 ’20.04.07. 장내매수 10,000 3,585 35,850,000 987,115 ’20.04.08. 장내매수 3,000 3,930 11,790,000 990,115 ’20.10.28. 콜옵션 권리행사 주식전환 1,388,546 5,370 7,456,500,000 2,378,661 8.57 <b의 제7회차 전환사채 주식전환 이후 최대주주 지분율> (단위: 주, %) 주주명 주식전환 전 주식전환 후 지분변동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합계금액 10,793,065 40.91 12,181,611 43.88 1,388,546 2.97 ㈜f 9,029,522 34.23 9,029,522 32.52
• △1.71 c 599,821 2.27 599,821 2.16
• △0.11 i 173,607 0.66 173,607 0.63
• △0.03 b 990,115 3.75 2,378,661 8.57 1,388,546 4.82
12. 조사청은 b를 매수인으로 지정한 것은 b에게 청구법인 주식을 저가로 매수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근거로 청구법인의 쟁점CB 업무담당자와의 문답서를 제시하였다.
13. 조사청은 b가 스스로 콜옵션 권리 행사할 금액(제6회차 30억원, 제7회차 75억원)을 직접 결정하였다는 근거로 청구법인 업무담당자의 문답서를 제시하였다.
14. 조사청은 b가 청구법인 주가에 따라 6회차 쟁점CB는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은 반면, 7회차 쟁점CB는 주식전환한 것이라는 근거로 청구법인 업무 담당자와의 문답서를 제시하였다.
15. 조사청은 b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 전환사채 콜옵션 권리를 무상으로 부여받음으로써 편법적인 지분확대를 할 수 있었다는 근거로 쟁점CB 주식전환시 기대이익을 제시하였다. <쟁점CB 주식전환시 기대이익> 구 분 제6회차 제7회차 매수인지정 (’17.11.16) 공문통보일 (’19.05.14) 주식전환일 (전환 X) 매수인지정 (’19.04.24) 공문통보일 (’20.10.08) 주식전환일 (’20.10.28) 당일종가 7,900 6,470 7,650 9,650 8,870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 7,727 6,544 6,837 8,787 8,985 전환가액 7,990 5,600 7,660 5,370 5,370 당일종가
• 전환가액 △90 870 △10 4,280 3,500
16. 조사청은 쟁점CB 발행 당시 b에게 콜옵션 권리행사 한도(제6회차 60억원, 제7회차 112억원)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나누어 주었을 뿐, 주요 거래조건 중의 하나인 구체적인 콜옵션 권리행사 금액,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근거로 청구법인 업무담당자와의 문답서를 제시하였다.
1. (쟁점①) 전환사채 콜옵션 무상양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
2. (쟁점②) 콜옵션의 시가를 콜옵션 권리행사자를 지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인 바(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48, 2016.1.18.), 청구법인이 기존 사채권자에게 구체적인 콜옵션 권리행사 금액, 비율을 공문으로 통보한 즈음에 비로소 b가 콜옵션을 행사하는 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쟁점CB 권리행사자 지정시점(발행시)에는 주요 거래조건 중의 하나인 구체적인 콜옵션 권리행사 금액,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결정례(국세청-적부-2022-0035, 2022.7.20.)는 콜옵션 권리행사자를 지정하면서 구체적인 콜옵션 권리행사 금액, 비율 역시 결정한 사안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