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것인데, 쟁점형사재판에서 주식예약계약의 실질을 ‘대여’가 아닌 ‘매매’로 보았으며, 해당 계약에 약정된 AAAA 주식 1주당 가액 10,376.13원을 시가로 판결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것인데, 쟁점형사재판에서 주식예약계약의 실질을 ‘대여’가 아닌 ‘매매’로 보았으며, 해당 계약에 약정된 AAAA 주식 1주당 가액 10,376.13원을 시가로 판결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2.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 산정 내역
3. 쟁점법인의 1주당 가치(사업개시 후 3년미만 법인) 및 증여재산가액
• 1주당 가치: 27,147,306,522원(순자산가액)÷4,000주(총발행주식수)=6,786,826원
• 증여재산가액: 6,786,826원×1,200주=8,144,191,200원
4. 증여세 산출내역
1. 통지관서가 적용한 AAAA 주식의 거래가액 @10,379.13원은 증 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있는 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증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이하 “평가기간” 이라 함)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쟁점명의신탁주식 1,200주를 취득한 날인 2015.10.29.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법인 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면서, 쟁점형사재판 판결문에서 배임금액 산정시 적용한 거래가액인 @10,379.13원을 쟁점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수 보유하고 있는 AAAA 주식의 시가로 보고 쟁점법인 주식을 1주당 6,786,826원으로 평가하였다. HHHHH와 IIII조합 사이에 AAAA 주식을 매매한 주식매매계약은 2016.5.10. 체결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통지관서가 주장하는 AAAA 주식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간 밖에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2015.11.10. 체결한 주식예약계약은 HHHHH와 IIII조합 사이에 2015.11.10.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채무자인 HHHHH가 차용금 80억원의 변제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이지 주식매매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AAAA 주식의 거래가액 @10,379.13원은 증여일 전후 3개월(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거래가액이 아니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 “명의신탁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때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지관서는 청구인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인 쟁점법인의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쟁점법인이 보유한 AAAA 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면서 IIII조합이 AAAA 주식 소유권 취득일인 2016.5.10.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매매예약일인 2015.11.10. 기준으로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므로 통지관서의 과세예고통지는 부당하다.
2. ‘주식예약계약’ 체결 경위
3. 평기기준일(쟁점명의신탁주식 취득일) 현재 통지관서가 산정한 AAAA 주식 시가가 부당한 이유 가) 실제 HHHHH와 IIII조합의 주식매매계약 체결일(2016.5.10.)은 쟁점명의신탁주식 취득일(2015.10.29.)의 평가기간 밖에 있다. 통지관서는 BBBB의 AAAA 주식 저가 매도로 인한 피해자 쟁점법인, GGGGGG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이라 한다) 위반(배임)에 대한 1심판결에서 배임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한 AAAA 주식 거래가격을 AAAA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시가로 보고 쟁점법인 주식에 대해 상증세법 상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였다. 이는 HHHHH가 IIII조합에게 AAAA 주식을 양도한 것을 두고 주식예약계약과 주식매매 계약을 하나로 묶어 매매예약 계약일인 2015.11.10.를 매매거래 계약일로 보고 쟁점명의신탁의 평가기간 내에 있는 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5.11.10. 주식예약계약 체결 당시 HHHHH는 아직 AAAA 주식을 취득하기 전이며, 만약 주식예약계약으로 주식거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IIII조합은 주식예약계약서에서 매매 대상 목적물의 2배에 달하는 담보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주식예약계약서 제2조 2)에서 ‘담보주식 771,000주가 예약계약에 따라 HHHHH의 채무 및 예약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위약벌로 전부 몰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HHHHH의 적법한 임시주총 결의를 거쳐 담보 제공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약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주식예약계약이 반드시 주식매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거래 사정이 급변하면 차입금 상환과 주식매매 중에서 선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주식예약계약과 본 계약인 주식매매 계약은 분명히 목적이 다른 별도 계약에 해당하고, 주식예약계약은 차입금에 대한 변제이행 담보제공과 타인 권리 매매에 대한 법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한 것인데도 두 계약을 하나로 묶어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 통지관서가 시가로 본 AAAA 주식 1주당 거래가액 10,376.13원에 대한 실제 주식매매 계약일은 2016.5.10.로서 쟁점명의신탁주식의 평가기준일 밖에 있으므로 이 거래가액을 쟁점법인이 보유한 AAAA 주식 시가로 보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HHHHH가 AAAA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사모펀드인 IIII조합으로부터 80억원을 차용하고 차입금 변제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예약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통지관서는 이 주식예약계약을 근거로 하여 대여한 금액 80억원을 단순히 담보제공 주식수인 771,000으로 나눈 금액인 10,376.13원을 2015.11.10. 현재 AAAA 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았지만, 담보 제공한 주식을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고로 평가기간 내에 특수관계자 간 거래와 소액거래를 제외하면 AAAA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은 없으며, 2014.12.31. 기준으로 하여 AAAA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의뢰하였는데 ⅰ) 2015년경 삼덕회계법인에서 실시한 상증법상 1주당 평가액은 0원이고, ⅱ) 2015.5월경 보광세무법인에서 실시한 상증법상 1주당 평가액도 0원이다. 이는 2014.12.31. AAAA의 순손익가치가 △166억원 정도였고, 순자산가액이 △513억원 정도였던 점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이다.
(1) 쟁점형사재판에서 배임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한 AAAA 주식의 시가는 평가대상인 당해 재산의 거래가액이나, 청구인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쟁점법인의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적용한 AAAA 주식의 시가는 쟁점법인이 보유한 투자유가증권인 AAAA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다.
(2) 배임금액은 당해 재산 거래가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형사피고인이 주식예약계약의 체결경위 등 거래 전반에 대해 알고 있어 처벌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거래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주식예약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 거래가액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으며 8년 뒤 쟁점형사재판 결과를 통해서 비로소 인식할 수 있었다.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때에는 청구인은 실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는 등 외부로 드러난 거래 결과만으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예약계약일이 아닌 주식매매계약일의 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간 내에 있어야 이를 시가로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덧붙여 평가기준일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AAAA 대주주인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HHHHH와 IIII조합 간의 AAAA 주식예약계약 및 주식매매계약 사실도 검찰조사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3) 형법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배임죄는 고의와 불법이 득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 범죄가 성립되므로 범죄 의도와 관련한 여러 법률행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거래가액으로 배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지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가액을 계산할 경우, 특히 매매사례가액 적용 시에는 매매계약, 명의개서 등 법률관계의 결과에 따라 엄격하게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 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 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 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크게 가중되어 있으므로 다양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득액(배임액수)을 산정한다(서울고법 2007.5.29. 선고 2005노2371 판결 참조). 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 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에 해당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 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심 판결문에서 발췌한 내용에 의하면 AAAA 대리인인 KKK이 LLL조합 대표 MMM에게 “당장은 매매계약하기가 곤란하니 대신 먼저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MMM이 “어차피 주식을 매수하는 것에만 지장이 없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IIII조합과 HHHHH는 2015.11.10. 주식매매 계약이 아닌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차입금 변제이행 담 보목적으로 주식예약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본 계약 체결일(2016.5.10.) 까지 HHHHH가 IIII조합으로부터 80억원을 빌린 것은 명확하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식예약계약이 대물변제 방법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세법의 엄격적용 원칙에 위반되므로 부당하다.
1. 쟁점법인은 자본금 20,000,000원으로 2012년 말경 AAAA NNN 회장 친구인 DDD(60%), FFF(40%)를 주주로 설립하여 KIC의 폼글라스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2012년 말경 그룹에서 사업권을 넘겨주지 않아서 경영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서류상의 회사이다. 2014년 DDD 지분 60%가 청구인(30%)와 EEE(30%)에게 이전되었고, 2015.10.29. EEE(30%) 지분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어, 청구인(60%)과 FFF(40%)가 주주인 채로 현재까지 지분변동이 없다. 1심판결문 의하면 ‘참고인 OOO은 “쟁점법인은 페이퍼컴퍼니로 있으면서 BB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EEE도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PPPPP이 보유한 AAAA 및 GGGGGGG 주식이 쟁점법인으로 이전된 2013 말경부터는 BBBB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BBBB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는 BBBB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선출직 공무원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을 백지신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선출직 공무원이자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 BBBB은 2012년 말 쟁점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본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DDD, FFF, RRR, EEE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을 뿐이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 BBBB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사건 수사 시, 2021.4.6. JJJ검찰청 형사3부 검사실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HHHHH를 설립할 때 AAAA 설립자인 BBBB이 대주주가 되는 방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지만, BBBB은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재산(AAAA 주식)의 백지신탁 이슈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거절하면서, BBBB의 자녀들을 주주로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결국 BBBB 자녀들이 HHHHH의 대주주가 되었다’라고 한 사실로 볼 때, 쟁점명의신탁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 띠른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60%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주식명의신 탁을 통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도 없는 것이 확인되며, 쟁점명의신탁 당시에 쟁점법인은 사업실적이 전혀 없고 자산가치도 없는 법인이므로 실소유자의 주식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없다. 조세회피목적 여부는 사후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의 개연성 여부와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조심 2011서0299, 2011.4.19. 참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 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8.25. 선고 2016두42920 판결 참조). 또한, 쟁점법인은 2012년 말 설립 이후 현재까지 경영실적이 전혀 없는 서류상의 회사로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AAAA 지주회사 였던 (주)QQQQQQQ(이하 “QQQQQQQ” 이라 한다, 지분 BBBB 99%) 은 2013.12.31.경 적대적 M&A와 무차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보 유하고 있던 관계사 지분(GGGGGGG 780,000주, AAAA 보통주 194,000주, AAAA 우선주 300,000주)을 총 10,000,000원에 쟁점법인으로 임시로 옮겨 놓았다가, 2015.11.11. 쟁점법인은 임시로 보유하던 AAAA 주식 1,324,000 주를 HHHHH에게 1주당 1,900 원에 넘겼다. 이로 인해 쟁점법인은 2013.12.31.부터 2015.11.11.까지 일시적으로 GGGGGGG과 AAAA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그러나 쟁점법인은 서류상의 회사로서 현재까지 영업실적이 전혀 없으며, 더구나 AAAA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자본과 능력이 없는 법인이므로 2013.12월에 지주회사인 QQQQQQQ이 관계사 지분을 쟁점법인으로 양도한 것은 적대적 M&A와 무차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간동안 파킹해 둔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영업실적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이고, 쟁점법인이 직간접으로 보유하던 관계사의 주식도 명의수탁 주식에 해당하므로 실소유자가 주주로서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없다.
3. 결론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가 회피될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 명의신탁으로 BBBB에게는 대주주로서의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없는 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의 주식백지신탁제도라는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
1. 주식예약계약은 계약의 체결 경위·계약 당사자간의 본질적인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주식의 매매로 보아야 하며, 주식예약계약의 매매예약가액은 상증령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한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확인된 시가에 해당한다.
2. 가사 주식예약계약을 ‘매매’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60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상증령 제49조제1항 각호에서 시가로 규정한 것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매매예약 계약상의 매매약정금 또한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다.
3. 같은 기간 AAAA 주식의 시가가 쟁점이 된 쟁점형사재판에서도 주식예약계약의 AAAA 주식 매매예약 대금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된 시가로 판결하였다.
1. 쟁점법인 주식의 실소유자인 BBBB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공직자윤리법등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명의신탁의 목적과는 무관한 사항이다.
① 주식예약계약에서 약정한 주당 가액은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적용한 AAAA 주식의 시가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명의신탁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2015.3.19. 법률 제12420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2015.6.4. 법률 제2630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2015.6.4. 법률 제2630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2015.3.19. 법률 제12420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이 면 이하 여백) 5)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015.1.1. 법률 제12850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5-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5.10.15. 법률 제26600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7) 민법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8) 민법 제570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9) 민법 제571조 【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 (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1)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14조의12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1) AAAA 주식 저가매도 등 사건관련하여, ‘HHHHH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법인에 2,511,800,000원(주당 1,900원), GG GGGGG에 8,000,000,000원(주당 약 2,040.8원)이 지급되어 총액 10,511,800,000 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HHHHH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중 쟁점법인 하나은행 계좌에 2015.11.10. 300,000,000원, 2015.11.11. 2,211,800,000원 합계 2,511,800,000원 송금 내역이 표로 정리되어 있다. (3) HHHHH의 주식매수 대금 출처 관련하여 ‘HHHHH의 계좌 거 래내역을 확인한바, 2015.11.5. 및 2015.11.6.납입한 주금 30,000,000원, 2015.11.10. IIII조합으로부터 차용한 8,000,000,000원, 2015.11.18.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용한 2,250,000,000원, 2015.11.18. 차용한 300,000,000원이 원천임을 확인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통지관서가 제출한 증빙
(2) 통지관서가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식예약계약에서 약정한 주당 가액이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적용할 AAAA 주식의 시가(매매사례가액)가 될 수 있는지
(2) IIII조합은 오로지 AAAA 주식을 매수할 목적으로 대표조합원 MMM외 10인이 설립한 조합이며 2018.5월경 AAAA 주식을 약 91억원에 매각하고 그 설립목적을 다하여 해산한 사실로 미루어 짐작컨대, IIII조합이 2015.11.10. HHHHH와 체결한 주식예약계약의 목적은 HHHHH에게 대여한 80억원에 대한 담보확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보다는 AAAA 주식 771,000주(총 발행주식 10%)를 1주당 가액 10,376.13 원 총 80억원에 가액 변동 없이 매수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IIII조합과 HHHHH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독립적이고 대등한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주식예 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주식예약계약서에 기재된 AAAA 주식 1주당 가액 10,376.13원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4)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것인데, 쟁점형사재판에서 주식예약계약의 실질을 ‘대여’가 아닌 ‘매매’로 보았으며, 해당 계약에 약정된 AAAA 주식 1주당 가액 10,376.13원을 시가로 판결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확정된 쟁점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5) 따라서, 통지관서가 주식예약계약에서 약정된 AAAA 주식가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쟁점법인이 보유한 AAAA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2(법률 제12420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처분하겠다는 내용으로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명의신탁주식의 조세회피목적 여부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 BBBB이 선출직 공무원이었으므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보유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볼 때, 쟁점명의신탁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2) 2013년∼2014년 말경에 쟁점법인의 주식은 모두 실소유자인 BBBB이 아닌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이 되어있었으므로, 2012.6월부터 2016.5월까지 선출직 공무원이었던 BBBB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피하기위해 이미 타인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법인 주식을 2015.10.29. 청구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없었다.
(3) 쟁점법인 차명주주인 EEE은 BBBB의 외조카이자 HHHHH의 주주인 BBBB의 자녀와 4촌 간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4호(2015.10.15. 법률 제26600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라 쟁점법인과 HHHHH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만약 쟁점법인이 HHHHH에게 AAAA 주식을 저가 양도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위험을 해소하기위한 방법으로 EEE은 BBBB의 지시에 따라 EEE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명의신탁주식을 청구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함으로써 외견상 쟁점법인과 HHHHH 간 특수관계를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5) 결국 실소유자인 BBBB은 청구인에게 쟁점명의신탁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실제 특수관계자 간 거래인 쟁점법인과 HHHHH의 AAAA 주식 매매거래를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아닌 것으로 위장하여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인에게 쟁점명의신탁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