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희망퇴직에 강제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직원 스스로 희망퇴직을 선택하였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2년 이상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희망퇴직에 강제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직원 스스로 희망퇴직을 선택하였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2년 이상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 합니다.
1. 청구법인은 20**... 전자상거래를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되어
○○○ ○○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20..**. 한국벤처캐피탈 협회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2016.10.13.부터 2018.10.12.까지 벤처기업특례가 적용되었던 비상장 내국법인이다.
2. 청구법인은 2017.10.19.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당시 재직 중인 임직원 ***명에게 아래 <표1>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였다. <표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사항
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보통주 1주당 ,*원
② 재직의무기간: 2017.10.19.~ 2019.10.18. (2년)
③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2019.10.19.~ 2022.10.18. (3년)
3. 이후, 청구법인은 2018.12월과 2019.3월 2회에 걸쳐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으며, 희망퇴직자 모집 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건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희망퇴직 세부사항 (신청대상) 전 임직원(수습직원 제외)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대표이사 이메일로 제출 [희망퇴직금 지급기준] 방안①, 방안② 중 선택하여 수령 방안① MIN(12개월, 누적 근무개월 수) × 현재 월 급여 방안② 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유지 + 6개월 치 현재 월 급여 단, 주식매수선택권 기부여 받은 자는 방안① 또는 방안② 선택가능 * 월 급여란 본인 연봉의 1/12를 의미함 (기타사항) 회사 사정상 희망퇴직 신청 반려될 수 있음 금번 희망퇴직자에 한해서 경업금지조항 적용을 해제할 예정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로 처리
4. 희망퇴직자 중 명은 상기 방안①을 선택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 총 ,주를 취소하였으며, 임직원 명(이하 “쟁점희망퇴직자들”이라 한다)은 방안②를 선택하였고, 2018년 12월 명, 2019년 3월 **명, 2019년 4월 *명이 희망퇴직 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적용을 신청하였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6조의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행사차익은 향후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되므로, 청구법인은 아래<표3>의 쟁점희망퇴직자들을 포함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들로부터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별도의 원천징수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표3> 쟁점희망퇴직자들 명단
- 나. 통지내용
1. 조사청은 2023.1.10.부터 2023.4.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 가) 조특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직(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2019.10.18.까지)하여야 하나, 쟁점희망퇴직자들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로부터 2년이 되기 전에 희망퇴직을 하였고,
- 나) 조특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제2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재직하지 않고 행사하더라도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쟁점희망퇴직자들의 경우 독립적ㆍ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기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특례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 다) 쟁점희망퇴직자들의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으로 평가한 주식가액과 행사가액의 차액에 대해 2023.5.9. 청구법인에 2019년 귀속 기타소득금액 ,,,원, 2021년 귀속 기타소득금액 ,,,원에 대해 원천징수세액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7.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1. 조특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르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여도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 에서도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는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대하여 조특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벤처기업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이와 관련하여 법원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3407, 2018.9.21.)에 따르면, 벤처기업법에 따른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을 “귀책사유의 유무”로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해석 관점에서 부합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판단의 근거로 청구법인에 제시하였던 판례(수원지방법원 2018가합409960, 2020.7.21.)에서도 임직원의 의사에 따라 퇴사한 경우 그 퇴사가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것임이 따로 밝혀지지 않았다면 마땅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고(임직원)가 패소한 이유는 단순히 퇴직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퇴직의 “귀책사유의 유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러한 판결 내용을 고려하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퇴직” 은 해당 임직원의 퇴직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퇴직에 관하여 퇴직한 직원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 이때 “귀책사유”의 정의에 대하여 세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인데, 민법에서는 “귀책사유”에 대하여 “일정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데 대하여 법률상 책임이 원인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민법 제390조, 제546조, 제538조).
6. 만약, 조사청의 의견에 따라 해당 임직원의 퇴직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조특법상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임직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다른 퇴직 사유(예를 들면 성희롱 피해자,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임금체불 등에 따른 퇴직)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임직원의 퇴직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책임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퇴직의 의사표시 여부가 아닌 해당 퇴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퇴직한 직원에게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시행하게 된 것으로, 자발적 퇴사가 아닌 실질적인 “정리해고” 의 방법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희망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 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 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조특법 시행령 제14조의 3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일반 적으로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직(본건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2019.10.18까지 재직)하여야 하나,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재직하지 않고 행사하더라도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특법 시행규칙 제8조의 4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지 않다.
3. 또한,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 의 3 제2항에서도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정년의 도래, 그 밖의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그 밖의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 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시 또는 열거가 없다.
4. 결국 상기 사실관계의 실질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 로 퇴직한 것인지 판단하여야 하는데,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또한 임직원의 퇴직이 임직원의 자발적 퇴직 선택 여부나 해당 퇴직 사유에 임직원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수취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수취할 수 있는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또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임직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 를 판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5.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에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별표 1의 2)와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별표 2)를 열거하고 있다.
1. 본 건 희망퇴직은 근로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퇴직에 해당한다. 가) 조사청에서는 희망퇴직에 대하여 근로자 자신의 “의사표시의 자발성 및 진의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근로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퇴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그러나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판례(수원지방법원 2018가합409960)의 내용은 희망퇴직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퇴직자의 의사에 기하여 희망퇴직 신청원을 제출한 이상 이를 강제적인 퇴직 또는 일방적인 해고라고 보지 않는다는 요지일 뿐, 그 희망퇴직의 원인행위 및 그 원인행위의 책임이 근로자 자신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에서는 이를 근로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퇴직으로 판시하고 있다고 확대해석하고 있다.
(2) 즉, 조사청의 의견은 조특법에 명시된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해석을 “자발적 퇴직의사 표시의 유무”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하에 본 건의 희망퇴직은 자발적으로 퇴사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조특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불과할 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해석을 “자발적 퇴직 의사표시의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민법에 따르면 “귀책사유”와 “책임 있는 사유”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 민법 제538조 제1항 에 따른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민법제538조제1항은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에 관한 채무자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 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함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 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610 판결 참조).
(4) 일반적인 예로 계약해지가 발생하여 당사자 간 책임 소재를 다투는 경우를 둘 수 있는데, 계약해지를 위한 의사표시의 자발성 또는 진의성이 아니라 계약해지가 있었던 배경 즉, 계약해지에 이르게 된 원인행위에 그 초점을 두는 것도 위 판결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한편, 회사와 근로자 간 고용계약은 쌍무계약의 일종으로서 양자 모두 상대방에 대한 채권자이자 채무자에 해당하는바, “근로자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란 근로자(채권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회사(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근로자(채권자)가 그 작위와 부작위를 회피할 수 있어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근로자가 퇴직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이 예시할 수 있다. 경우①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 회사가 그 의사를 수리하여 퇴직하는 경우 경우② 성 과가 미진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시, 이를 수용하는 경우 경우③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실시,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어 퇴직하는 경우 경우④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고 사직하는 경우
○ 유형별로 근로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퇴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경우①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작위(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민법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고 30일이 경과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사직의 원인이 근로자 일신상의 사정이므로 이는 근로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퇴직에 해당한다. 경우②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말미암아 회사로 하여금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근로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퇴직에 해당한다. 경우③은 근로자가 퇴직을 표명하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수행하게 된 이상 근로자에게 정리해고의 원인이 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 또한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근로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퇴직에 해당한다. 경우④는 경우①과 유사하게 근로자가 퇴직을 표명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 퇴직의 원인이 근로자 자신이 아닌 제3자의 작위로 인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근로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퇴직에 해당한다.
(7) 이러한 점을 볼 때 근로자의 퇴직이 근로자 자신의 책임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의 자발성 또는 진위성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퇴직의 원인행위가 무엇인지, 그 원인행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 건 희망퇴직 또한 청구법인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게 된 이상 희망퇴직의 원인행위는 청구법인이 행한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 또한 근로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희망퇴직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불합리나 불공정이 없다고 하나, 본 건 희망퇴직의 경우, 회사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희망퇴직자 모집에 앞서 조직 개편 및 희망퇴직 유도를 통한 구조조정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잔류하는 실장급 직원으로 하여금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된 배경 및 희망퇴직 결과에 따라 정리해고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하게끔 설득하는 한편 퇴사하면 안 되는 핵심인재를 선별하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한 점으로 보건대 본 건 희망퇴직은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다) 조사청에서 제시한 판례(대법원, 2000.7.7. 선고 98다42172 등)에 따르면 “근로자가 희망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보건대 희망퇴직은 크게 아래 세 단계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볼 수 있다.
① 희망퇴직자의 모집
②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청약)
③ 회사의 희망퇴직 신청 수리 및 근로계약의 종료(승인)
(1) 즉,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 뿐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의 신청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희망퇴직의 최종 결정권은 회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2) 판례(서울지방법원 2015.9.1.선고, 2015가단5018629) 에서도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그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본 건 희망퇴직의 경우에도 안내문에서 “희망퇴직 신청만으로 퇴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명시한 이상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신청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근로계약이 해지된다 볼 수 없고, 희망퇴직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회사에 있으므로 희망퇴직의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조사청의 의견과 같이 희망퇴직의 수리 권한이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이 선행되어야 성립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 또한 청구법인의 희망퇴직자 모집절차가 선행되어야 발생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희망퇴직자의 모집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인바, 조사청의 의견에 따른다면 본 건 희망퇴직의 모집 단계에서부터 그 원인이 무엇이고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묻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희망퇴직자에게 대한 인센티브의 규모를 근거로 근로자 자신의 책임 하에 희망퇴직을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 일반적인 퇴직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퇴직 의사를 통고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법정퇴직금 외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고,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는바 해당 법에서는 위로금 지급에 대하여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정퇴직금 및 해고수당 외 별도의 보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비록 법적인 보상의무가 없더라도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이상 회사의 목적(구조조정)의 원활한 달성 및 향후 법적 분쟁 소지의 방지를 위하여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할 유인이 발생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이 희망퇴직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본 건 희망퇴직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가 아니라 오히려 회사에게 있다는 근거에 해당한다.
- 마) 조사청은 퇴직위로금이 합의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합의금은 자발적 근로계약 해지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1)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대가 중 합의금과 위로금은 엄연히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데, 합의금은 해고무효소송 등의 분쟁을 취하하거나 향후 분쟁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대한 대가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인 반면, 위로금은 과거 근로제공에 따른 수고를 치하하고 퇴직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별도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음에 차이가 있다.
(2) 이러한 차이는 세무상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반면, 퇴직“합의금”은 사례금(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차이가 발생한다(서울행정법원 2019.09.24. 선고, 2018구합78046 판결 참조).
(3) 이러한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이 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발적인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등에서 퇴직위로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공고한 것은 본 건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게 된 원인이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청구법인의 목적(구조조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이와는 별도로, 자발적인 퇴직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 관련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퇴직금 외에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 상 타당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희망퇴직 공고 당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근로자들은 희망퇴직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능 여부는 희망퇴직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 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희망퇴직을 시행함에 있어 위력 행사의 목적도 없고, 사용자의 부당한 영향력(인사권)도 없었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희망퇴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위력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면 그 퇴직 의사표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본 건 희망퇴직이 근로자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 조사청에서는 청구법인의 퇴직자 ◈◈◈이 제소한 주식인도청구의 소(20201가합55****)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본 건 희망퇴직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퇴직자 ◈◈◈에 대한 권고사직의 경우 이용자들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정도로 업무성과가 미진한 점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권고사직을 권유하게 된 것인바,
• 이는 근로자 자신의 책임에 따른 퇴직에 해당하는 반면, 본 건 희망퇴직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근로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퇴직한 것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다.
(2) 한편, 청구법인의 정관 제10조 제7항에서 2년 내에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제9항에서는 벤처기업법 및 상법을 준용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사유에 대해서도 열거하고 있으며, 판례에 따르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개별 계약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취소 요건을 완화하거나 별개의 취소 요건을 정하는 것은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취지 및 계약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나2014316 판결 참조).
(3)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요건(2년 이상 재임 요건)의 경우에는 근로자 자신의 책임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정관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완화할 수 없는 강행규정에 해당하기는 하나, 벤처기업법에서 사망, 정년, 그 밖의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사하는 경우를 강행규정의 예외로 두고 있고, 그 밖의 “근로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바 기존 주주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근로자 자신의 책임이 아닌 퇴직”이라는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는 사법상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퇴직자 ◈◈◈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정관 제10조 제9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취소 사유를 완화하는 별도의 합의 없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퇴직자 ◈◈◈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 주식매수선택권의 효력이 상실된 반면, 본 건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희망퇴직 모집 공고를 통하여 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의사표시와 희망퇴직자로 하여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등 본 건 희망퇴직이 퇴직자 자신의 책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합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5) 결론적으로 퇴직자 ◈◈◈이 청구법인에게 제소한 건과 본 건 희망퇴직은 배경 및 청구법인의 의사표시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바, 각 건마다 청구법인이 달리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2.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을 “귀책사유의 유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지방법원 2018.9.21. 선고 2018가합523407 판결)가 본 건 희망퇴직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동 판례는 사실관계나 판결이 아닌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 의 4 제2항에 대한 해석 방법에 그 시사점이 있다.
- 나) 법해석에 있어 가능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 즉 문언해석의 원칙에 따라 법해석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 의 4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 대하여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는 책임”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상기 ○○○○지방법원 판례에서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의 사실관계에만 초점을 두고 있을 뿐 동 판례의 중요한 시사점인 문언해석의 원칙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 규정’을 통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2년 재임 또는 재직 요건 예외인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하나,
- 가) 비 록 조특법이나 벤처기업법에 따른 “근로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특정 법률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바, 타 법령을 기계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적법한 해석이 아님에는 이견이 없다.
- 나) 다만, 앞서 조사청 또한 “근로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 대하여 개별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 또한 사실관계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근거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규정을 참조한 것인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고용보험법을 악용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퇴직 또는 이직 사유에 한정하여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한 점
②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점
③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 1차적인 참고가 될 수 있는 점
-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규정을 본 건 희망퇴직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 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유사 사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벤처기업법의 해석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1.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를 의미하기는 하나, 벤처기업법에서 상법에 우선하는 각종 특례 규정을 두는 취지가 “벤처기업의 우수 인력 유치”에 있는바, 경영상태의 변동성 및 인력 유출이 심한 벤처기업의 특성과 벤처기업법의 취지에 맞추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에 대해서도 각종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한편, 조사청과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판례는 모두 원고가 퇴직한 근로자인 경우로서 퇴직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것인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임에 반해, 본 건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사전에 청구법인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의사표시를 행하고 청구법인과 퇴직한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함으로써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요소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없으며, 1차적으로 영향을 받을 기존 주주 또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사청의 “상식과 공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3. 무엇보다 “근로자 자신에게 책임 없는 퇴직”에 대한 회사와 퇴직자 간 합의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벤처기업법 등에서 규정하거나 판시한 사례가 없는 한 청구법인과 희망퇴직자 간 합의는 사법상 효력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벤처기업이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그 부여 및 행사에 대해서는 벤처기업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행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제반 경제적 효과를 감안한 사적자치에 의한 결과로서 양 당사자 사이에 조세회피 등의 불법적인 목적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인바(울산지방법원2020구합6024, 2021.09.09.외 다수), 청구법인의 행위에 대하여 조세회피 등의 불법적인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하지 않고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과세한 조사청의 처분은 불합리한 처분에 해당한다.
4. 또한, 조특법과 벤처기업법상 문언이 일치하고 세법상 별도의 규정 또는 유권해석이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석 결과가 벤처기업법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단순히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의한 퇴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게 된다면 강압적인 퇴직 종용이나 일방적 해고와 같은 극히 제한적인 사유에 대해서만 퇴직 이후 예외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게 되면 벤처기업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벤처기업법에 따른 적법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례가 여럿 발생할 수 있어 회사,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존 주주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미 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벤처기업들이 퇴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어 벤처기업 내, 외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5.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부디 조사청의 과세예고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1. 청구법인은 2018.12월, 2019.3월 2회에 거쳐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고, 희망하는 임직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각각 사장(2018.12월), 대표이사(2019.3월)의 개인 이메일로 희망퇴직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희망퇴직자들의 경우, 당시 퇴직에 강제력이 없고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있어 퇴직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 스스로 근로계약을 종결하기로 결정한 것이어서 그 자체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 관련 법령 검토
○ 주식매수선택권의 재임(재직)요건을 규정한 목적은, 주식매수선택권제도는 임직원의 직무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와 주가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보다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점에서, 조기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차익만 취하게 되어 본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회사에 어느 정도 근무하면서 공헌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일정 기간의 재임(재직) 기간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고려가 담겨 있다. 1)
- 나) 요건의 예외사유 (1)상법제340조의4제1항(비상장법인)은 강행규정으로 예외가 없으나 2)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벤처기업법을 우선 적용받는 청구법인은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4조의4 에 따라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에 대한 예외사유가 허용된다.
(2) 마찬가지로 쟁점규정에서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해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요건의 예외사유를 조특법 시행규칙 §8조의4에 같은 사유를 두고 있다.
(3) 그러나, 어떠한 사유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시를 세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별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희망퇴직에서의 자신의 책임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 다) 희망퇴직의 개념 및 법적 성질
(1) 희망퇴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통상의 경우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근로자의 퇴직을 유도하고, 근로자는 유리한 조건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퇴직을 희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제도 3) 로, 희망퇴직의 조건과 인원 및 보상범위를 고려해 회사가 퇴직자를 결정하며, 기업은 경영의 악화가 되면 다양한 자구책 중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경영상 해고의 사전 단계로 행하고 있다.
(2) 희망퇴직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신청)가 원칙이기에 선택의 제약성 및 강제성이 없다. 이는 사용자가 통상보다 좋은 퇴직의 조건을 제시해 일정한 기준과 범위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기 때문이다 4).
(3) 대법원 판례에서도 “근로자가 희망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8다42172, 2000.7.7., 판결 참조).
• 즉, 사용자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이고, 퇴직희망자의 신청행위는 ‘청약’이며, 사용자가 희망퇴직자를 결정하는 행위는 ‘승낙’이다 5).
(4) 대법원은 희망퇴직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0다51919, 2001.1.19. 참조).
(5) 즉, 대법원은 근로자의 희망퇴직 청약의 의사표시가민법§107조 제1항 6) 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희망퇴직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인지 아니면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7).
2. 당해 사안에의 적용
- 가) 위와 같이 판례에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추정하는 요소로 ① 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 ② 희망퇴직의 조건, ③ 부당한 영향력 행사여부, ④ 근로자의 자발성 및 그 추정상황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나) 희망퇴직이 그 자체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시행되는 구체적인 상황, 그 시행방법 및 태양이 구체적인 사안마다 각기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선 판례의 경향을 바탕으로 하여 당해 사안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는지 그 의사표시에 자발성 및 진의성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두 차례[2018.12월(1회차), 2019.3월(2회차)]에 걸쳐 안내하였다.
① 청구법인은 희망퇴직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불합리나 불공정이 없었다.
② 만약 합리성과 공정성이 명백히 결여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제시한다면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여지가 많으며, 특정의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그 선정기준이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불합리하다고 여겨진다면, 사실상 회사의 종용에 의한 퇴직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그러나, 청구법인은 두 차례 모두 전 직원(수습직원 제외)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기에 회사의 종용이나 강압적 권유가 아닌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게끔 하였다.
③ 희망퇴직 안내문에 ‘반려 될 수 있다’라고 기재 되어 있었다는 점은 근로자의 퇴직신청(청약)에 의한 심사 후 사용자의 승인(승낙)으로 서로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98다42172, 2000.7.7.판결 등)에서도 “근로자가 희망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 희망퇴직 안내문에 명백히 ‘반려’를 명시함으로써 희망퇴직의 원칙인 본인 스스로의 신청(청약)임을 반증하고 있다.
④ ‘2차 희망퇴직 안내시’에는 희망퇴직금 지급기준이 선택사항으로 확대되었고, 일반퇴직 또는 정리해고의 경우보다 실질적으로 더 높은 인센티브 8) 가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만약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일반퇴직보다 실질적으로 더 높은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이도 비진의 의사표시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희망퇴직 지급기준에 유리한 조건이 제시되었다면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이 반영되어 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⑤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희망퇴직 시행 안내로, 희망퇴직자는 희망퇴직미신청시와 신청시의 이익을 비교형량 해 따져볼 시간이 있었다.
• 마찬가지로, 미신청시 불이익과 신청시의 이익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고려할 시간과 여유가 있었기에 임직원의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참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⑥ 희망퇴직을 시행함에 있어 위력 행사의 목적도 없고 사용자의 부당한 영향력(인사권)도 없었다.
•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본 희망퇴직은 강제력이 없고 쟁점퇴직희망자들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어 희망퇴직을 회피할 수도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희망퇴직 신청시와 미신청시의 이익을 비교형량 함으로써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한 것은 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청구 주장의 문제점 1) 청구법인은 ○○○○지방법원이 벤처기업법에 따른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을 “귀책사유의 유무”로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해석 관점에서 부합한다고 판결(2018가합523407, 2018.9.21.)하였는바,
• 본 건 희망퇴직은 기업 실무상 정리해고와 유사하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고, 희망퇴직 모집 사유 또한 청구인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따른 퇴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의 사실관계는, 일정한 고용계약을 맺은 임원의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단지 고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2년 재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회사가 전적으로 그 계약갱신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고용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유지 및 행사 가부도 전적으로 좌우하게 되는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임직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희망퇴직자들은 고용계약 갱신의 필요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근로자의 주식매수선택권의 유지 및 행사 가부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상황 하에서 근로자 본인의 의사결정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했기에, 희망퇴직의 원인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고, 귀책 사유 또한 근로자 본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101조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경영상 악화로 인해 인원 감축이 불가피함에 따른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희망자를 모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 건 희망퇴직의 실질은 희망퇴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가) 그러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수급 가능 사유 규정에 따라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으로 명백한 법 적용 잘못이다.
- 나) 청구법인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자임을 방증한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과 조특법의 제정 목적, 입법 취지가 각기 상이한 상황 하에서, 다른 법률에서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쟁점 법률(조특법 및 벤처기업법)에서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라. 청구법인 항변에 대한 조사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본 건 희망퇴직의 원인 행위를 행하였고, 그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 가)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규정에서 ‘재임’, ‘퇴임’, ‘행사’는 임직원을 행위의 주체로 하고 있으며 법령의 문언 상으로도 벤처기업 임직원이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를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의 사유는 임직원의 책임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다.
- 나) 희망퇴직 공고 전 회사 내부의 결제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향후 진행 일정(draft)’의 존재가 추후 실시된 희망퇴직에 있어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 상기 ‘향후 진행일정(draft)’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통합된 조직에 남는 실장급에게 임무를 부여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된 배경과 희망퇴직 결과에 따라 정리해고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도록 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하도록 설득함과 동시에 핵심인재를 선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실제 희망퇴직 실시 안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희 망퇴직을 시행함에 있어 특정 인원에 대해 위력 행사나 청구법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없었다.
(3) 청구법인은 희망퇴직의 원인행위가 무엇인지 그 원인행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기 ‘향후 진행일정(draft)’에서 ‘희망퇴직 설득’, ‘핵심인재 선별 임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하더라도 쟁점희망퇴직자들의 퇴직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원인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
(4) 실제 희망퇴직의 원인 행위는 희망퇴직자들의 본인의 의사표시인 것이고, 이에 따라 진행된 희망퇴직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대법원 2003.04.11. 선고, 2002다60528 다수)
- 다) 청구법인이 희망퇴직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희망퇴직 신청에 대한 수리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희망퇴직의 결정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었고 근로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결여되어 있다.
(1) 청구법인의 희망퇴직 신청에 대한 수리 권한은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이 선행되어야 성립할 수 있는 권한이다.
(2) 청구법인의 항변서 주장의 요지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을 판단함에 있어 그 원인 행위에 기해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원인 행위는 청구법인의 희망퇴직 수리 권한 또는 결정권 존재 유무가 아닌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희망퇴직을 신청한 사실이다.
(3) 또한, 희망퇴직 신청자의 의도는 “퇴사”이나 회사가 신청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이는 희망퇴직 신청자의 의도에 반하는 “계속 근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회사는 퇴직이라는 결과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재직”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 라) 희망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인센티브) 지급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건에 대해 희망퇴직자들이 희망퇴직 미신청시 이익과 신청 시 이익을 비교한 결과 임직원이 자발적인 의사표시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일종의 합의금이다.
(1) 본 희망퇴직은 강제력이 없고, 쟁점희망퇴직자들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었으나, 본인 책임 하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희망퇴직을 선택하였고, 청구법인과 자발적으로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후 일종의 합의금인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희망퇴직자에게 상기 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희망퇴직에 대한 책임이 청구법인에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나, 위로금은 희망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회사의 상황에 맞춰 제안한 것에 불과할 뿐 위로금 액수의 크기와 회사의 책임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3) 희망퇴직 여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듯이, 희망퇴직자에게 경제적 효익을 얼마나 이전할지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고, 퇴직위로금이 근로자의 퇴직 선택을 유도할 수는 있으나, 이를 많이 지급했다고 해서 희망퇴직의 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 마) 다만, 청구법인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에 대해 퇴직을 시킨 경우라면 이는 적법 여부를 떠나 퇴직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 할 것이다.
• 그러나, 청구법인은 전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공고하였고 희망퇴직자들의 희망퇴직신청 행위에 대해 회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이 오롯이 자유의사에 기반하여 각 개인들의 개별적 사정과 장래의 불확실성, 희망퇴직을 할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의 이해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임직원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퇴직 의사를 결정한 것이다.
- 바) 청구법인이 피고인 민사소송(2021가합 55**** 주식인도청구)에서 청구법인의 주장내용과 본 사건에서의 주장내용이 서로 모순된다.
(1) ○○○○지방법원 2021가합55**** 소송 준비서면 내용 요약 (피고 주장 요지) 원고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직한 이상‘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① 원고(◈◈◈) 2017.8.21. 피고의 IT 총괄실장 입사하여 2017.10.19. 주식매수선택권 기명식 보통주식 *,***주 부여받았고 벤처기업법 §16조의3 §⑥항에서 정한 행사요건인 ‘2년 재직기간’경과 전 2018.5.31. 자발적 퇴사함
② 원고는 상법, 벤처기업법 및 사내 정관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결의를 함
③ 원고는 IT 실장으로 재직 중, 회사에 전산장애로 인한 서비스 품질 문제를 발생시켜 피고는 사직 권유하였고 원고도 책임감을 느껴 자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한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공단에 원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함
④ 원고는 일방적 해고 당했으며 2년 재직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임직원 등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주식인도청구의 소 제기함
(2) 상기 소송에서 피고인 청구법인은, ◈◈◈이 입사 이후 IT 총괄실장으로 재직 중에 ○○사이트 거래 장애, 접속 장애 등 전산 장애가 수차례 발생하여 각종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상기 소송의 원고 ◈◈◈이 사태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했기에 사직을 권유했고, 원고 ◈◈◈ 스스로도 책임을 느껴 자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2018.5.31. 퇴사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백만원을 지급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4) 피고 청구법인은 2019.4.15. ◈◈◈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기에 청구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 기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5) 청구법인은 상기 소 원고 ◈◈◈이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사직 처리가 되었으므로 조특법 및 벤처기업법에 따른 “근로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상의 청구 측 주장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며 자가당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상기 소송과 본 건 희망퇴직의 경우 아래와 같은 실질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다. ▸ 청구법인 의견서 발췌
• ◈◈◈ 씨의 경우 IT 총괄실장으로 영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장애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원인을 제공할 정도로 업무성과가 미진하여 당사가 퇴직을 권유한 반면, 본 건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퇴사자에게 이렇다 할 귀책 사유가 명시된 바 없습니다.
• ◈◈◈ 씨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경우 분쟁의 소지를 피하기 위하여 당사가 ◈◈◈ 씨가 제시한 요건을 수용하여 지급한 것인 반면, 본 건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귀책사유 없는 근로자에 대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반대급부를 제시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 ◈◈◈ 씨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퇴사 사유를“자발적 퇴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희망퇴직자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에는“정리해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7) 청구법인은 상기 소송 준비서면상 답변서에서는 ◈◈◈의 업무미진 사유로 퇴직을 권유하였으나 최종결정은 ◈◈◈ 본인이 하였기에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벤처기업법상 특례예외조건인 “자신에게 책임없는 퇴사 또는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상기소송과 본 건 모두 공통적으로 퇴직자의 자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고), 청구법인 또한 “원고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직한 이상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희망퇴직자 또한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직한 이상 퇴직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2.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수취할 수 있는 퇴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를 준용하여 본 건을 판단해야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 가) 청구법인은 본 사건에서는 희망퇴직자가 고용보험공단의 실업급여를 수취할 수 있는 사유를 준용하여 근로자 자신의 ‘책임’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9)
- 나) 청구법인은 ◈◈◈을 고용보험공단에 실업급여 수취 가능한 이직사유로 신고하였으면서 ◈◈◈과의 민사소송에서는, ◈◈◈이 자발적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근로자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쟁점희망퇴직자들에 대해 고용보험공단에 실업급여 수취 가능한 이직사유로 신고하였음에도, 퇴직자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희망퇴직이 시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 마. 결론
1. 청구법인의 희망퇴직자들은 독립적ㆍ자발적으로 희망퇴직신청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심사하고 승낙함에 따라 근로관계를 합의 하고 종료하였기에, 이는 명백히 임직원 자신에게 책임 있는 의사결정에 따른 퇴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본인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는 “자발적 퇴직”이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본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논지로 주장하고 있는 등 서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3. 조특법과 벤처기업법상 문언이 일치하고 세법상 별도의 규정 또는 유권해석이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대한 해석은 문언 해석을 기초로 해석되어야 한다.
4.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입법취지는 피용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유용한 인재 확보를 통해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대법원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라고 하고 있으며(대법원 2018.07.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참조), 세법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쟁점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년 미만 근무한 퇴직자에게 퇴직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인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표시로 희망퇴직을 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게 되면, 동일하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조특법 및 벤처기업법상 요건을 충족한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다른 임직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6. 개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퇴직을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이들이 세제혜택을 2년 이상 재직자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은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도입 취지,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7. 임직원이 사망,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 한하여 2년 미만 재직하였다 하더라도 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희망퇴직’의 경우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과세특례적용을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벤처기업 임직원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가 5억원 이하일 것
②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2015.12.15>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제5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법인세법제19조, 제20조 및 제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2018.0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 4. (생략)
⑤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3.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닐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등】(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영 제14조의3제5항제3호에서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상법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상법제434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時價)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 이상이어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개정 2016.12.5>
1.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2.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12.5>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2.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이하 생략)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법 시행령제30조제6항을 준용한다. 6) 상법 시행령 제30조 【주식매수선택권 】
⑥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 정관 상 주식매수선택권 관련사항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2. 희망퇴직 시행 안내문(1차) ; 2018.12월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ㆍ직원(상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ㆍ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 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 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ㆍ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 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ㆍ 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ㆍ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이하 생략) [전사공지] 희망퇴직 시행안내[0] 2018-12-20(목) 14:07 임직원 여러분, 금일 오전에 공지해드린 내용과 같이 최근 회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한 경영쇄신과 재도약을 실현코자 조직 개편을 대대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앞서 회사는 안타깝게도 임직원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사에 대한 기대치 또는 인재상과 맞지 않아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결정하는 직원에 대하여, 그간 회사에 기여한 공로를 보상하고,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희망퇴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신청대상: 전 임직원(수습직원 제외)
• 희망퇴직 신청만으로 퇴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경영환경, 부서별, 직무별 인력 수급 현황 등에 따라 반려될 수 있습니다.(신청 반려자들에 대한 보안은 철저히 유지될 것이며, 어떠한 인사 상 불이익도 없음)
2. 신청방법: 희망퇴직 신청서 작성 후 AAA 사장 이메일(@.com)로 직접 제출
• 신청서 접수: 2018.12.20.(목)~ 12.24.(월) 오전까지
• 신청자 결과 안내: 2018.12.26.(수)
• 퇴직일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2018.12.31. 또는 개별 협의
• 희망퇴직금 등 지급일: 퇴사일로부터 10일 내외
희망퇴직금: 누적 근무개월 수 * 현재 월기본급여(100%)
• 금번 희망퇴직자에 한해서 경업금지조항 적용을 해제할 예정(이외에 기존 경업금지조항 위반자에 대한 법률적 조치는 지속할 예정)
•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로 처리
• 희망퇴직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신청여부에 대하여는 철저한 익명 및 보안을 보장함(AAA 사장 외 열람 불가) 첨부) 희망퇴직 안내문 1부, 희망퇴직 신청서 1부. 끝. <첨부> 희망퇴직 시행안내 문서 임직원 여러분, 금일 오후에 공지해드린 내용과 같이 최근 회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 환경속에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경영 쇄신과 재도약을 실현코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앞서 회사는 안타깝게도 임직원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사에 대한 기대치 또는 인재상과 맞지 않아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결정하는 직원에 대하여, 그간 회사에 기여한 공로를 보상하고,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희망퇴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신청대상: 전 임직원(수습직원 제외)
• 희망퇴직 신청만으로 퇴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경영환경, 부서별, 직무별 인력 수급현황 등에 따라 반려될 수 있습니다.(신청 반려자들에 대한 보안은 철저히 유지될 것이며,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없음)
2. 신청방법: 희망퇴직 신청서 작성 후 사장 이메일로 직접 제출 ▸ 신청서 접수: 2018.12.20.(목)~12.24.(월) 오전까지 ▸ 신청자 결과 안내: 2018.12.26.(수) ▸ 퇴직일자: 별도의 정합이 없는 한 2018.12.31. 또는 개별 협의 ▸ 희망퇴직금 등 지급일: 퇴사일로부터 10일 내외
▸ 희망퇴직금: 누적 근무개월수 * 현재 월기본급여(100%)
• 금번 희망퇴직자에 한해서 경업금지조항 적용을 해제할 예정(이외에 기존 경업금지조항 위반자에 대한 법률적 조치는 지속할 예정) ▸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로 처리
• 희망퇴직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신청여부에 대하여는 철저한 익명 및 보안을 보장함(사장 외 열람 불가) 첨부) 희망퇴직신청서 1부. 끝.
4. 희망퇴직 시행 안내문(2차) ; 2019.3월 임직원 여러분, 지난주 실장님 및 주요임원분들 통해서 예고해 드린 대로 회사는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좀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도약을 실현하고자 또 한번의 조직개편 및 쇄신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앞서 회사는 개편 및 쇄신 작업을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하고자 하오며 그동안 회사에 기여한 공로를 보상하고,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희망퇴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되었던 희망퇴직에 더하여 임직원분들에게 마지막 보상안으로서 조직 쇄신을 위해 장고 끝에 내려진 결정이며 더 이상의 추가적인 희망퇴직은 추후에 실시하지 않을 예정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1. 신청대상: 전 임직원(수습직원 제외)
2. 신청방법: 희망퇴직 신청서 작성 후 대표이사 이메일로 직접 회신 (회신시: 아래 3번의 1항의 내용 중 1안 또는 2안에 대해 택1하여 회신)
• 신청서 접수: 2019.3.14.(목)~2019.3.19.(화) 오후12시30분까지 유효
• 퇴직일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2019.3.31.
• 희망퇴직금등 지급일: 퇴사일자로부터 익월 급여 지급일
① 희망퇴직금 지급기준 1안) 누적근무개월수 * 현재 월급여 단, 누적 근무개월 수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② 금번 희망퇴직자에 한해서 경업금지조항 적용을 해제할 예정
③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로 처리
5. 청구법인은 쟁점희망퇴직자들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서 퇴직사유를 ‘자발적퇴직’이 아닌 ‘정리해고’로 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희망퇴직자들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리해고의 방법으로 희망퇴직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주장하면서 쟁점희망퇴직자들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사본 20매를 제출하였는바, 그 중 1명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6. 조사청이 제시한 판례의 경향 <생략>
7. 조사청이 언급하였던 주식인도청구의 소는 2023.8.22. 청구법인이 패소하였으며,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에 대한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은 근로자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① 회사의 ○○○사이트의 전산장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의 귀책사유나 책임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점
② 회사가 먼저 퇴직위로금 지급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실은 ◈◈◈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면 상정할 수가 없는 점
③ ◈◈◈의 퇴직은 회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권유부터 퇴직까지 걸린 시간이 하루도 걸리지 않은 점
④ ◈◈◈은 회사 직원에게 정확한 퇴직 사유를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점 등 ◈◈◈과 회사의 대화내용은 ◈◈◈ 본인 의사로 퇴직하였다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대화인 점
⑤ ◈◈◈이 퇴사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가능한 지 문의하고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회사의 답변에 동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포기하면서까지 퇴직해야 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⑥ 회사가 ◈◈◈이 퇴직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처리한 점
⑦ 권고사직의 형태라고 하여 본인 의사에 의한 퇴직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퇴직에 이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1. 관련 법리 가) 구 조특법 제16조의3 제1항에서는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과세특례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다.
2. 이 건 희망퇴직자들이 퇴직 이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는지
① 조특법 시행령 제14조의 3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여도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희망퇴직이 근로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③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라는 점에서(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참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퇴직을 하였음에도 2년 이상 재직자들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도입 취지나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④ 한편, 청구법인은 조특법 및 벤처기업법 상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없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에서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와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바, 임직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된 규정을 합리적인 판단 근거로 참고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고용보험법은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취지와 적용 범위가 엄연히 다른바, 이를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기 위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의 예외 사유에 준용하여 판단하기는 어렵다.
⑤ 청구법인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조직 개편 및 희망퇴직 유도를 통한 구조조정을 계획하였고 희망퇴직을 설득하는 한편 퇴사하면 안 되는 핵심인재를 선별하려 했으므로, 쟁점희망퇴직은 근로자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케 하여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내부문서인 “향후진행일정(draft)” 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희망퇴직의 원인 행위를 했다거나, 쟁점희망퇴직이 근로자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시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⑥ 오히려, 청구법인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점, 희망퇴직 안내문에 회사 사정상 희망퇴직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2차 희망퇴직 시 퇴직금 지급기준이 선택사항으로 확대되었고 일반퇴직보다 높은 인센티브가 부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희망퇴직에 강제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스스로 희망퇴직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2년 이상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유 즉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용현, 상법제340조의4제1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으로 ‘2년 이상 재임또는 재직’요건을 규정한 취지, BFL 제47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1 2) 상법의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상법제340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상법제542조의3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상법제340조의4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다85027 2011.3.24.선고) 3) 남효순, 명예퇴직의 실제와 법리, 노동법강의:기업구조조정과 노동법의 중요문제, 법문사. 2002, p202 4) 이주호, 이승길, 구조조정시대에 희망퇴직의 운용에 관한 법적 소고,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1권 제2호,2017, p246 5) 김형배·박지순, 노동법, p310 6) 민법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7) 홍진영, 희망퇴직 의사표시의 해석 및 그 효력에 관한 고찰, 노동법실무연구 재판자료 제118집, 법원도사관, 2009, p80 8) 임직원 20명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개인별 최소 *억원에서 **억원에 이름 9) 청구법인은 본 건 희망퇴직자들이 퇴직 후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수취할 수 있는 이직 사유로 공단에 신고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