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청구인 본인의 기여에 의하여 주식이 상장되었고, 주식 취득 당시에는 실현이 예견되는 상장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3-0064 선고일 2023.08.23

‘자기증여’라고 볼 근거가 없고, 쟁점법인의 상장으로 상장차익이 발생하였다면 객관적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한 상증세법 제41조3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A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0.6.1. 청구인과 청구외 ★★★이 ○○ ○○시 ○○동 3**-*에서 “BBB”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자 등록하여 운영하던 개인사업체가 2003.3.18. 법인 전환되어 설립된 업체로, 현재 ○○ ○○시 ○○구 ○○읍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2차 전지 자동화설비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 나. 쟁점법인의 주거래처는 CCCC㈜ 등 국내 배터리 3社이며, 20년 매출액은 억원이었으나, 201년 5월 ○○ EE시에 자회사를 설립한 이후 DD CCCC㈜와 EE FFFF㈜에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201년 매출액이 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GG투자로부터 예비실사를 받아 상장 준비를 하였고, 20.7.. 상장예비심사 청구 결과 승인을 받아 20.11.25. 코스닥 시장에 상장 등록하였다.
  • 다. 한편, 쟁점법인 설립 당시 쟁점법인 지분은 청구인 40%, 청구인의 배우자 ◈◈◈ 10%, ★★★ 30 %, ★★★의 배우자 ZZZ 20%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은 20.6.8. 배우자 ◈◈◈으로부터 당시 보유하던 주식 1,*주 전부(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뒤 20.6.29.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다.
  • 라. 통지관서는 2023.1.27.부터 2023.4.24.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배우자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11.25. 쟁점주식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당초 신고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초과하여 얻은 상장차익을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3.5.3. 청구인에게 20.6.8. 증여분 증여세 ,,,*원을 과세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30.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 등의 무상이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가 있을 때 과세되는 것인바, 쟁점주식의 코스닥 상장으로 얻은 이익은 청구인 본인의 기여에 의한 결과물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조세심판원에서는 증여란 '타인의 기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주식 상장으로 인한 상장이익이 청구인 본인 노고의 결과물에 따른 것이라면 자기증여가 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바 있다(조심 2019서2035, 2020.1.14. 참조).

2. 청구인은 ○○대학교 ○○○학과를 전공하고 엔지니어의 경험을 쌓은 후에 2000.6.1. 쟁점법인의 전신인 BBB라는 개인사업장을 설립하여 LCD와 PDP관련 장비를 제작하였으며, 2003.3.18.에는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당시 주식 지분 40%를 취득하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이끌었다.

3. 그러나, 2006년 ○○이 거대한 자국 시장을 발판으로 LCD 및 PDP 생산에 나서면서 위기를 맞았으며, 이에 청구인은 과감하게 사업 방향을 2차 전지 장비 분야로 선회하였고,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전해액 주입 장비의 핵심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쟁점법인의 배터리 설비사업이 확대되었다.

4. 그 결과 쟁점법인은 국내 배터리 3사를 고객사로 확보하였고, 2018년 ㈜GG투자로부터 예비실사를 거쳐 상장준비를 하고, 20.7.. 상장예비심사 청구 결과 승인을 받아 20**.1.2. 쟁점법인 주식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경영상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핵심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본인 주도하에 주식상장이 이루어진바, 쟁점주식의 상장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 나. 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은 쟁점주식의 코스닥 상장과 관련하여 아무런 기여를 한 사실이 없다.

1. ◈◈◈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10%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실제로는 청구인이 전액 자본금을 납입하였고, 단순 주주로서 지분만 보유하고 있었을 뿐 회사 경영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다.

2. ◈◈◈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법인 등기부에 감사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3.3. 이사회회의록에도 사내이사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나,

• 다른 등기임원인 김○○, 이□□은 회사 내부 서류에 결재를 하는 등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나타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은 내부 서류에 어떠한 흔적도 없고 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명의상 임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게다가 20.3.31.에는 등기 임원에서도 퇴임하고, 20.6.8.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이후에는 단 한주의 주식도 보유하지 않았다.

4.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증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타인에 의한 이익 분여라고 평가할 만한 실질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654, 2022.1.7. 판결 참조).

5. ◈◈◈은 쟁점주식의 코스닥 상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이나 기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상장이익을 분여할 만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타인의 기여를 전제로 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 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겠다는 상증세법 제41조의 3의 입법 취지를 위배한다.

1. 조세심판원은 쟁점규정은 주식 취득 당시 실현이 예상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바 있다(조심 2021서6914, 2022.12.5.참조).

2. 대법원에서도 쟁점규정의 입법취지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 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6두55926, 2017.03.30.판결 참조).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6.8.이 속한 사업연도 전후 쟁점법인의 재무제표는 아래 <표1>와 같으며, 쟁점법인의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법인은 코스닥 상장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상장요건에도 심히 미달하여 상장이익을 객관적으로 예견할 만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 <표1> 쟁점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생략)

4. 쟁점법인의 본격적인 상장준비는 20**년 중소기업벤처부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부터이다.

•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은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술보증기금 보도자료와 홍보자료를 통해 쟁점법인이 20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서 억원을 지원받아 코스닥 상장을 이룬 사실이 확인된다.

6. 특히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식이 상장된 날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 5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이후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증여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라. 쟁점주식 거래일과 동일한 날짜에 쟁점법인 퇴직임원과 현재 임원이 액면가액으로 쟁점법인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있다.

1. 20**.6.8.에는 청구인과 ◈◈◈의 쟁점주식거래 외에도 퇴직 임원 ★★★과 당시 임직원인 이□□, 김○○ 간 주식 거래도 있었다.

2. ★★★은 청구인과 함께 2003년 쟁점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20**년 퇴직 전까지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쟁점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을 해왔다.

3. 쟁점주식 거래가 발생한 동일한 날(20**.6.8.) ★★★은 본인의 모든 지분을 당시 법인의 임직원인 이□□과 김○○에게 이전하였다.

• 거래 당시 회사의 상장이 예상 가능하여 막대한 상장이익이 존재하였다면, ★★★이 아무 관계도 없는 이□□, 김○○에게 본인의 모든 지분을 양도하여 시세차익을 분여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4. ★★★이 양도한 쟁점주식 건에 대하여 저가양도 등의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3.4.27.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위원회에서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때에도 실현이 예견되는 부는 없었으므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마. 청구인이 얻은 상장주식 이익은 부의 변칙적인 세습 또는 부의 무상이전과는 무관하다.

1. 청구인이 배우자 ◈◈◈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취득한 배경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회사 경영에 일절 참여하지 않는 ◈◈◈에게도 책임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자 20**.6.8.에 ◈◈◈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이다.

2. 쟁점규정의 입법취지는 최대주주 등이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상장에 따른 거래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이전하여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3. 청구인이 ◈◈◈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청구인은 이미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였기에 부의 세습과는 무관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예견되는 상장이익을 증여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어느 일방에게 분여할 이유가 없다.

4. 또한, 부의 무상이전을 위해서라면 청구인의 주식을 ◈◈◈에게 이전해야 하는 것이지, 그와 반대로 ◈◈◈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의 무상이전과는 무관하다.

  • 바. ◈◈◈은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쟁점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1. 쟁점규정의 과세요건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2. 서울행정법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은 그 증여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할 것과 별개로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으로 보아야 하고,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별도의 입증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654, 2022.1.7. 판결 참조).

3. ◈◈◈은 등기부등본 상 임원일 뿐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 출퇴근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과 급여를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이 쟁점법인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게다가 20**.3.31.에는 등기임원에서도 퇴임하면서 쟁점주식 증여 당시에는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4.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은 객관적인 정보에 의한 과세가 아니라 추정에 의한 과세라고 볼 수밖에 없고, 판례에서도 쟁점규정은 사실상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고, 그 상장까지의 기간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라는 장기간이므로,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그 요건을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였는바, 배우자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과세요건은 충족하지 않는 것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 사. 결론

1. 쟁점주식의 상장으로 얻은 이익은 청구인 본인의 노력과 기여에 의한 결과물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자기증여”가 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2. 또한,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은 가정주부에 불과하고, 쟁점주식 상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이나 기여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상장이익을 분여할 만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타인의 기여”를 전제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겠다는 쟁점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쟁점 주식 증여 당시 전년도 회사의 총 자산은 100억원도 넘지 않는 소기업에 불과하다는 점과, 증여일로부터 4년 5개월이 지난 후 쟁점주식이 코스닥에 상장하였다는 점, 또한 20**.6.8. 당시 쟁점법인 발기인 ★★★도 쟁점법인의 전망이 불투명하여 본인의 모든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 거래 당시에는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위배된다.

4.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증여자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이전 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쟁점규정은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을 재정산하는 규정이다.

1.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는 위와 같은 상장이익에 대하여 과세하여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인 증여를 차단하고, 수증자 또는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규율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헌재 2015.9.24. 선고 2012헌가5 판결 참조), 쟁점규정은 변칙적인 증여를 차단하는 목적 외에도 세금 부담 없이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규율하여 조세 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라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8.12.13.선고 2015두40941 판결 참조).

2. 서울고등법원은 쟁점규정의 과세요건에 대하여 “첫째, 증여자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을 것(이하 ‘제1요건’이라 한다), 둘째, 특수관계인이 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할 것, 또는 ②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할 것(이하 ‘제2요건’이라 한다), 셋째, 위 주식 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등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이하 ‘제3요건’이라 한다)이다”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20.7.15. 선고 2019누61542판결 참조).

3.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쟁점규정에 대하여 “법문언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증여로 보는 의제규정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수원지방법원 2010.4.8. 선고 2009구합6262 판결 참조), 쟁점규정이 정한 객관적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나. 쟁점규정은 증여할 당시 이미 내재된 상장이익을 정산하여 과세하는 규정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비상장주식의 증여시점에 과세되었던 증여세를 예납적으로 보고 차후 상장된 후 순수한 상장이익을 계산하여 비상장주식의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본래 당해 주식 등의 상장 이후의 처분 또는 처분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최대주주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등을 증여 또는 매각하거나 주식 등의 취득대금을 증여할 당시 이미 내재된 상장이익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보호예수제도가 위 조항의 위헌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기준시점 조항은 이미 증여받은 상장이익에 따른 증여세의 정산기준시점을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실제 주식처분 시점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만일 납세의무자의 실제 주식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그가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 기간 동안 납세의무자는 회사를 지배하고, 배당을 받는 등 여러 이익을 얻을 것이므로,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아울러 담당하는 증여세가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9.24. 선고 2012헌가5 판결 참조), 쟁점규정은 주식이 처분되지 않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증여 당시 신고한 증여세액을 예납적 세액으로 보고 주식 상장을 통해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초 증여재산가액을 재정산하여 과세하는 규정인 것이다.
  •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본인의 주식으로 간주하여, 상장에 따른 이익이 본인 노고의 결과물에 따른 것이라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 상장으로 인한 상장이익이 청구인 본인 노고의 결과물에 따른 것으로, ‘자기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지관서는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주식이 본인 노력의 결과로 상장을 통해 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이 보유한 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주식이 상장되어 쟁점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기에, 기존에 증여받은 주식의 재산가액을 정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다.

2.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여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각자 특유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행위는 ‘타인의 기여’에 해당한다.

3. 서울고등법원에서는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로서 공동의 재산을 구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원고 주장과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만한 다른 근거도 없으며, 민법은 이른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831조),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부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변칙적인 부의 세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필요가 없음에도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회계사의 조언을 듣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61542, 2020.07.15.).

4. 청구인은 부부 사이의 증여라고 하여 달리 판단할 수 없음에도 배우자 ◈◈◈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본인의 주식으로 간주하고, 상장에 따른 이익이 본인 노고의 결과물에 따른 것이라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

  • 라. ◈◈◈은 증여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증여 당시 상장을 통한 이익의 실현이 예상 가능하였다.

1. ◈◈◈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 가) ◈◈◈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감사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이 확인되고 관계사 ㈜KKK의 대표로 재직하였으며, 20**.

6.

8.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직전인 20**.

3.

3. 이사회회의록에 사내이사로 확인되어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인정된다.

  • 나) ◈◈◈은 쟁점법인에서 CCCC㈜ 외의 업체와 거래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인 ㈜KKK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본인 명의의 ○○ ○○시 소재 ○○○○ 405호를 ㈜KKK에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된다.
  • 다) 쟁점법인의 전략마케팅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은 20.4월까지 ㈜KKK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 외에도 다수의 직원들이 20년 상반까지 ㈜KKK에서 근무하고 이후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확인된다. <그림1> 이□□의 진술서 발췌(2023.1.23. 작성)
  • 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그 사람의 직위와 업무, 주주현황, 회사의 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기업내부의 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요할 뿐, 실제로 당시 기업내부에 그러한 정보가 있었는지, 특히 기업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보가 있었는지, 또는 실제 그 사람이 그러한 정보를 실제로 지득하여 이용하였는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미공개 정보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08.11.4. 선고 2007구합40298판결 참조).
  • 마) 청구인은 20**.

6.

8. 배우자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법인 주식 지분 42.8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청구인의 배우자 ◈◈◈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쟁점규정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 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일반 주식취득자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합병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의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지위에 있다”고 판시하였는바(헌재 20**.3.31. 선고 2013헌바372 판결 참조),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배우자 ◈◈◈이 증여 당시 쟁점법인 업무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가능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주식 증여 당시 상장을 통한 이익의 실현이 예상 가능하였다.

  • 가) 청구인은 20**년 당시 쟁점법인은 상장요건에 심히 미달하여 상장에 따른 이익을 객관적으로 예견할 만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고, 회사가 상장된 날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 5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로 증여 당시 예견되는 부의 무상 이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 나)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쟁점규정의 과세요건으로 실제로 당시 기업내부에 그러한 정보가 있었는지, 특히 기업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보가 있었는지 여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0298, 2008.11.04.판결 참조).
  • 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증여 당시 상장을 통한 실현이 예견된 부의 무상이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① 20**.

6.

8.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할 당시 상장을 전제로 쟁점법인의 임직원들 간에 주식 거래된 내역이 확인된다. 즉, 20**.

6.

8. 쟁점법인의 퇴직임원 ★★★과 이□□이 거래한 주식의 양도계약서 상 양도조건으로 ‘양수인은 쟁점법인이 상장되기 전 퇴사할 경우에 양수한 상기 주식을 쟁점법인에 반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② 세무조사과정에서 20**.6.8. 쟁점법인 퇴직 임원 ★★★과 김○○간에 쟁점주식 매매하게 된 계기를 질문하여 김○○으로부터 받은 답변에는, 청구인이 주식 지분 인수를 제안하였고 김○○은 회사가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식을 인수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쟁점법인은 2차 전지 생산·검사 자동화설비를 제조하여 CCCC㈜ 등 국내 배터리 3社에 납품하는 업체로 20년 매출액은 억원이었으나 20년 3월 ○○ EE법인 설립 후 DD CCCC㈜와 EE FFFF㈜에 수출증가로 20년 매출액은 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년 해외 거래처에 수출 수주된 상태로 20**년 매출액 증가가 예정되어 증여 당시 상장을 통한 이익의 실현이 예상 가능하였다.

④ 20년 상장 전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 및 증여를 통해 지분을 정리하여 회사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고 20년부터 코스닥 상장 설명회에 참가하는 등 상장 준비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쟁점주식거래와 동일자에 발생한 ★★★과 이□□, 김○○간 주식 매매 관련 사건에 대해, 2023.4.27. ○○지방국세청 과세판단사실위원회에서 주식 상장이 예상되지 않았던 상황에서의 거래였기 때문에 정상 거래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양도자 ★★★은 20**.6월 주식 매매 이전인 2014.12월 퇴사하였기에 쟁점법인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지, 증여 당시 상장이 예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림2>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2023.4.27.)발췌

  • 다. 결론 쟁점규정은 증여할 당시 이미 내재된 상장이익에 대하여 정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증여자 ◈◈◈은 법인등기부 및 이사회 회의록에 사내이사로 확인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배우자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과세요건을 충족하며 증여 당시 상장을 통한 이익의 실현이 예상 가능하였으므로 최초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을 정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본인의 기여에 의하여 쟁점법인 주식이 상장되었고, 주식 취득 당시에는 실현이 예견되는 상장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증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3.5.28., 2015.12.15.>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15.12.15.>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개정 2015. 12.15.>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⑤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개정 2013.5.28., 2015.12.15.>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⑤ 법 제41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2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 주주변동 내역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우자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법인 주식 42.8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으며, 쟁점주식을 증여받음에 따라 청구인의 20년 말 지분율은 49.75%에 이르렀다가 20년 **월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한 결과 지분율은 30.67%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0.6.1. 쟁점법인의 전신인 BBB를 설립하여 LCD장비 등을 제작하였으며, 2003.4.1. BBB를 법인전환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3.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은 2012.9.14. 설립된 ㈜KKK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2015.5.12.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MMMMD은 임가공 용역 제공업체로, 수입금액의 90%정도가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은 ㈜KKK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 405호를 ㈜KKK에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창립총회 의사록에서 감사로 선임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에도 감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이 쟁점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며, 20.6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기 전인 20.

3.

3. 이사회회의록에서도 사내이사로써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은 20**.6.8.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는데, ◈◈◈과 청구인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다.

7. 통지관서의 과세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통지관서는 ◈◈◈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법인의 감사 및 이사로 확인되고, 쟁점주식을 증여하기 직전인 20**.3.3.자 이사회 회의록에서 사내이사로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주식 증여 당시 쟁점법인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다.
  • 나) 통지관서는 쟁점주식 거래일과 동일한 날짜에 쟁점법인 퇴직 임원인 ★★★이 당시 직원이었던 이□□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주식양도계약서 상 양도 조건에 ‘양수인은 쟁점법인이 상장되기 전 퇴사할 경우에 양수한 상기 주식을 쟁점법인에 반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쟁점주식을 증여할 당시 상장을 전제로 쟁점법인들 임직원들간에 주식이 거래되었다고 하면서 주식양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다)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법인 이사 김○○에게 ★★★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인수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김○○은 청구인이 주식 지분 인수를 제안하였고, 김○○은 쟁점법인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 라) 통지관서는 쟁점법인이 상장 전 주식 양도 및 증여를 통해 지분을 정리하여 회사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려 하였고, 2017년부터 코스닥 상장 설명회에 참가하는 등 상장 준비를 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20**.9.19.자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품목에‘성공적인 코스닥&코넥스 상장 설명회 추가입금’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마) 통지관서는 쟁점법인이 20.3월 ○○ EE법인 설립 이후 수출이 증가하여 매출액이 전년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년 해외 거래처에 수출이 수주된 상태로 20년 중 매출 증가가 예정되었기에 쟁점주식 증여 당시에는 상장을 통한 이익의 실현이 예상 가능하였다고 하면서 회사 소개자료(성장 History)를 제출하였다. 쟁점법인이 20**년 중 예비 유니콘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에는 상장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쟁점법인이 20**년 중소기업벤처부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본격적인 상장준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보도자료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유니콘 홍보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여자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을 것(이하 ‘제1요건’이라 한다), 둘째, 특수관계인이 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할 것, 또는 ②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할 것(이하‘제2요건’이라 한다), 셋째, 위 주식 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등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이하 ‘제3요건’이라 한다)이다(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은 그 증여자의 범위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이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최대주주 등과 임ㆍ직원 사이에도 상장 내지 등록 전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염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 지배를 공고히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을 저해할 위험이 적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주식거래 후 나중에 이루어진 상장 내지 등록의 평가차익에 대해서 증여의제 하여 과세함으로서 실질과세원칙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고, 그 법문언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증여로 보는 의제규정이다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6262, 2010.4.8. 참조).

2. 청구인이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은 증여자의 요건으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배우자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로, 그 배우자인 증여자 ◈◈◈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증여자 ◈◈◈은 쟁점법인 설립 시점부터 증여일 전까지 쟁점법인의 감사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였음이 법인등기부 및 이사회 회의록 등에서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관계사인 ㈜KKK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증여 당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의 배우자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최대주주 등인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며,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상장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코스닥 상장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본인의 기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쟁점주식의 상장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 은 당초 비상장주식의 증여 시점에 과세되었던 증여세를 예납적으로 보고 차후 상장된 후 순수한 상장이익을 계산하여 비상장주식의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하여 과세하는 규정으로써(헌법재판소 2015.9.24.선고 2012헌가5판결 참조), 객관적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쟁점규정의 과세요건으로 ①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상장 전에 주식등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도 포함)할 것, ②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상장할 것, ③ 취득시점과 상장 후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고 상장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자기증여’라고 볼 근거가 없고, 쟁점법인의 상장으로 상장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상증세법 제41조3에 따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상장에 따른 이익을 객관적으로 예견할 만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증여 당시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쟁점규정의 과세요건으로 실제로 당시 기업내부에 그러한 정보가 있었는지, 특히 기업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보가 있었는지, 또는 실제 그러한 정보를 실제로 지득하여 이용하였는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바 있고(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0298, 2008.11.4. 판결 참조), 쟁점주식 증여 당시 쟁점법인 임직원간 있었던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양도 조건으로 양수인이 상장 전 퇴사할 경우 쟁점법인에 주식을 반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장을 전제로 주식을 거래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201*년 ○○에 법인을 설립한 후 수출 증가에 따른 매출액 증가가 예정되어 있었고, 20**년부터 코스닥 상장 설명회에 참가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하는 바와 달리 쟁점주식 증여 당시 상장을 통한 이익의 실현이 예상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