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믹서트럭은 통합투자세액 공제대상 아님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통합투자세액 공제대상 아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1.
1. 청구법인이 2021년 법인세 신고시 콘크리트 믹서트럭 구입에 투자한 금액 747백만원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 공제 74백만원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농어촌특별세 14백만원을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1년 사업연도 중 콘크리트 믹서트럭 6대를 대당 평균 124백만원에 구매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공제대상 자산을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하였고,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기계장치로 규정되어 있다.
3.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 콘크리트는 건설에 직접 투입될 때 까지 계속 믹서작용을 하지 않으면 제품이 굳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콘크리트회사는 통상 제품을 건설현장에 인도될 때까지 제조활동이 계속되는 것이다.
4. 따라서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 에서 기계장치로 분류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에는 건설업의 경우는 기계장치로 사업용자산인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통합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으로 분류하였다.
5. 콘크리트 제품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으로만 운송이 가능하며 콘크리트 회사에서 믹서트럭을 비치하여 수송하는 경우와 콘크리트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운송회사에서 수송을 의뢰하여 수송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대형회사에서 믹서트럭을 보유하고 직접 구입할 수가 있다. 이때 운 송전문회사와 건설회사에서는 기계장치로 통합투자세액 공제가 되나 콘크리트 회사는 통합투자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차량운반구로 보는 것은 불합리 하다.
6. 콘크리트 제조회사는 콘크리트 믹서트럭으로만 제품을 운반하여 건설현장에 투입되어야 제조 작업이 종결되는 것으로 건설업에서 직접 구입하여 건설현장에 투입하는 것과 달리 차별해야할 이유가 없다. 운송차량에 부착된 콘크리트 믹서기는 콘크리트 제조의 하나의 공정으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는 기계장치에 해당한다. 차량역시 콘크리트를 믹서하여 운송하는 기능만 하므로 역시 기계장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
2. 콘크리트 믹서기는 제조된 콘크리트를 굳지 않게 하여 건축에 직접 투입 할 때 까지 믹서작업을 계속하여야 하므로 콘크리트의 제품 제조공정은 건축에 투입될 때 완성품이 되는 것으로, 제조회사에서 직접 운반할 경우 믹서기는 기계장치이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믹서차량을 공제대상으로 분류하였다. 콘크리트 믹서차량은 차량에 믹서기를 장치하는 것 으로 고가인 믹서기를 차량에 부착하지 않고 제조장에 고정된 시설로 있으며 기계장치가 된다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4. 차량운반구를 공제대상 자산에 제외 한 것은 일반물품을 운반하는 차량운반구에 적용하는 것이며 기계장치의 기능을 하는 콘크리트 믹서차량까지 포괄적으로 차량에 포함시키는 것은 세액공제 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 건설업자가 믹서차량을 구매하여 직접 배송하면 통합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기에 콘크리트회사도 건설업에 주로 믹서차량을 사용하기에 이를 달리 취급할 이유 없다. 5) 통지관서에서 제출한 서면 인터넷 방문상담 답변은 심도가 얕아서 국세청 유권해석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1984.2.8.에 답변한 것으로 통합투자세액규정은 2020.12.29. 신설 된 규정으로 기계장치의 개념자체가 크게 변동되어 콘크리트믹서차량은 지방세법에서도 기계장치로 분류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가격의 합리성은 국민의 부담을 줄여 주어 경제발전에도 순기능을 하므로 세 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 어지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공제대상 자산을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이 법 제24조 에서 규정한 공제대상 자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차량운반구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2호 에 명시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에서 각 업종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을 규정하고 있으나,
3. 청구인은 콘크리트, 시멘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도 2기 사업연도 중 ○○차(주)○○공장으로 부터 매입한 쟁점트럭을 부가가치세 확정 신 고시 건물 등 감가상각취득자산 명세서상 위 자산을 차량운반구로 기재하여 매 입세액 공제 받은 것이 확인된다.
4. 쟁점트럭이 기계장비로서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3호 에 따르면 오직 건설업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하고 쟁점트럭이 지방세법에 의해 기계장치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업종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5. 청구법인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대해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제조업인 청구법인과 건설업, 운송업 등을 세제상으로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이건 과세예고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경제적 실질이 그렇다 하더라도 법령에 규정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통지관서가 임으로 공제‧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유사쟁점에 대해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7) 내용에서도 회신한 바 있어 청구인의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청액을 부인하고 과세예고통 지한 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2022.1.25., 시행령 3237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② 법 제24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 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③ 영 제21조 제3항 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건설업: 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 2021. 3. 16.>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5)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 【기계장비의 범위 】(2023.3.14. 규칙 제385호로 일부개정된것) 법 제6조 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9. 7.>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3조 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 과세예고통지 청구법인은 2021년 과세연도에 대하여 2021.4.4. 통합투자세액공제 74백 만원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이후 통지관서는 콘크리트제조업의 쟁점트럭은 통합투자 세액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2023.4.10. 법인세 73백만원 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법인세: 88,698,356원, 농어촌특별세: △14,943,452원
2. 쟁점법인 현황 가)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은 경기도 파주에 소재하고 콘크리트/시멘트제품을 주업으로 하는 제조업에 해당 하고 자본금 24,706백만원이다. <기본사항> 상 호 청구법인 사업자번호 2-8*-*** 대 표 자 이○○외1명 업태 / 종목 제조업/콘크리트,시멘트제품 개 업 일 1976.10.18. 폐 업 일
• 나) 청구법인은 제조업으로 수입금액 16,025백만원 기준금액 80,000백만원 미만 이고 자산 총액도 37,452백만원으로 기준금액 500,000백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등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다) 인터넷 로드뷰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콘크리트 및 시멘트 제품 제조업 으로 확인된다.
3.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청 청구법인이 신청한 통합투자세액 공제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투자금액은 747백만원으로 투자금액의 10%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신청하였다 * 공제대상 투자금액 747백만원은 차량공급가액의 3% 취득세 등 포함
4. 투자금액 확인
○○자동차(주)
○○공장 120,808,182 12,080,818 뉴파워트럭 EA 2021.11.29 120,808,182 12,080,818 뉴파워트럭 EA 2021.11.29 120,808,182 12,080,818 뉴파워트럭 EA 2021.11.26 120,808,182 12,080,818 뉴파워트럭 EA 2021.11.24 120,808,182 12,080,818 뉴파워트럭 EA 2021.11.24 120,808,182 12,080,818 뉴파워트럭 EA 합계 724,849,092 72,484,908 나) 청구법인의 2021.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트럭을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취득명세에 종류를 차량운반구로 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 다) 쟁점트럭 6대가 건설기계로 2021.12.6. 신규등록 되었음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5. 믹서트럭
- 가) 건설기계 및 차량의 하나로, ‘공장에서 미리 섞은 콘크리트’, 즉 콘크리트(Ready-Mixed Concret)을 수송하는 차량이다. 나)지방세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도 자동차로 보고 있다. 지방세법 제124조 【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0조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1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3.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의 정의에 건설기계란 아래와 같이 ‘건설공사에 사 용할 수 있는 기계’로 되어있고 콘크리트믹서트럭도 건설기계로 분류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명 범위
혼합장치를 가진 차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2.
1. 관련법리
2.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법인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은 경기도 파주에 소재하고 콘크리트/시멘트제품을 주업으로 하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2) 상기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보와 같이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차량운반구에 해당되고 예외적으로 건설업의 경우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기계장비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통합투자세액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되기에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통합투자세액 공제 대상으로 할 수 없다. (3) 또한 차량운반구가 통합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나, 청구법인은 운수업을 경영하는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