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중 청구법인 대표자가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금액이외 나머지 거래금액은 정상거래로 봄이 타당함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 대표자가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금액이외 나머지 거래금액은 정상거래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23.4.13. 청구법인에게 한 아래의 과세예고통지는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甲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 중 2013년 제2기 합계 14,028,842원, 2014년 제1기 537,690,569원, 2014년 제2기 합계 151,280,470원(총합계 702,999,881원, 공급가액)은 가공거래한 것이고, 동 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일부채택】결정합니다.
1. 우선, 쟁점기간(2013년 제2기~2014년 제2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용을 보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 및 매입대금 지급내역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 ○○은행 425-021983 계좌에서 쟁점매입처 명의 ○○은행 381-080326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매입채무를 전액 지급하였다.
2. 한편, 청구법인의 2009~2015사업연도(2016사업연도부터는 휴업 중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계정과목(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을 다음 <표4>와 같이 분석해 보아도 쟁점금액이 정상거래인 사실을 알 수 있다. <표4> 신고한 손익계산서상 각 계정 분석 내용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13년 하반기에 과로로 쓰러져서 아웃소싱 업체를 관리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쟁점매입처의 실운영자 홍길동의 兄인 홍길형(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신** 배우자)가 과거 청구법인에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서 2014년부터 쟁점매입처에 일부 아웃소싱을 주었고, 대부분의 생산라인을 외주로 변경하여 도급을 주었으며, 청구법인의 업체 관리는 당시 영업부장에게 일임하였다. 그러므로 쟁점매입처의 인건비 가공이 있었다면 외주업체인 쟁점매입처의 가공일 뿐이지 청구법인은 외주가공비를 계약한 내용대로 납품받고,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조사관서가 조사 당시 쟁점매입처에서 확보한 서류에서 인건비가 누락된 부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이는 쟁점매입처의 가공경비 등의 문제일 뿐이지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1) 인은 2012년부터 매출이 급등하는 과정에 건강이 악화되어 2013.11.7. 8시경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4년 당시(현재까지도 정상 활동이 가능하지 않음) 기억장애, 행동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한 상태여서 회사에 출근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는 인의 의무기록에도 잘 나타난다.
(2) 현금Retun금액을 보면, 전체 혐의금액 2,832백만원 중 703백만원으로 24.8% 정도이다. 이는 통상적인 가공거래에서 Retun금액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통상 가공거래에 있어 Retun금액은 거래처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명목으로 15%~20%를 제외한 나머지를 금액을 Retun한다. 쟁점금액이 가공거래라고 가정하면, 쟁점매입처는 703백만원을 현금Retun하는 것이 아니라 2,266백만원 이상을 Retun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는 한 달에 2억원 이상을 Retun해야 하는 금액이다. 청구법인이 모든 매입대금 결재를 통장거래한 상황이었으므로 조사 당시 쟁점매입처의 통장거래 내역으로도 이러한 Retun사실을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이나, 확인되지 않았다.
4. 통지관서가 이 건을 과세예고통지하면서 첨부한 ‘별지’ 내용을 보면, 쟁점금액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1.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2. 이 건 쟁점매입처 및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이 없다. 더구나 쟁점매입처는 외주 및 아웃소싱을 하는 업체로서 경비는 인건비가 대부분일 터, 포탈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청구법인은 외주업체에 지급받은 매입세액 전부를 외주업체가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고 볼 수 없는 이 건에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통지관서의 이 건 과세예고통지 내용을 보면, 쟁점금액 중 현금지급분 인건비 2,129백만원에 대하여 실제 지급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가 미비하여 정상 거래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는바, 이는 2,129백만원을 가공거래 금액으로 확정하지 못하였다는 반증이다. 그러므로 현금지급분 인건비 2,129백만원은 실제 지급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가 미비할 뿐인 것이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4. 조사관서가 2019년 12월 쟁점매입처 조사 당시, 쟁점금액이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소명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실지거래라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를 제출요구하거나 쟁점금액이 가공이라는 아무런 의사표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청구법인이 소명한 이후 3년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 쟁점매입처가 단순히 현금결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판단하여 이 건을 과세예고하였다.
1. 조사관서의 쟁점매입처 거래질서조사 당시 쟁점금액이 실지 거래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사 당시 쟁점매입처가 제출한 청구법인 관련 인건비 청구내역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건비로 청구된 금액과 현금운영 금액이 분리되어 운영되어 있었고, 쟁점금액은 현금운영 금액이다. 조사관서가 2020.4.21. 쟁점매입처 실행위자인 홍길동을 상대로 작성한 ‘심문조서(제1회)’를 보면 현금운영한 쟁점금액(2,832,000,000원)은 현금지급분 인건비와 청구법인 대표 인에게 현금Return 금액으로 나누어져 있고, 현금지급분 인건비 2,129,000,119원은 외국인 등의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Return 금액 702,991,881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Return금액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홍길동을 상대로 작성된 이 심문조서는 작성내용에 대하여 홍길동에게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강요에 의한 답변이 아님을 확인한 후 심문조서 말미에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을 한 사실로 볼 때 심문조서의 증거가치 및 그 내용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조사관서 및 처분청이 현금지급분 인건비 세부명세 확인한 결과, 근로자 성명, 지급금액, 지급년월만 명시되어 있을 뿐 현금수령증 사본 또는 신분증 등의 실제 지급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는 미비하여 실제 거래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이다. 만약, 정상거래라면 현금으로 지급한 근로자였더라도 실지 파견인력을 공급받았으므로 파견근로자 근무대장, 정산서 등의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근거가 있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조사 당시 쟁점금액에 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지급내역, 제조원가명세서만 제출하였을 뿐 그 쟁점금액이 산정된 근거에 대한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일반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대금을 송금한 정황은 실제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유력한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부정 환급 또는 포탈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속칭 “자료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을 목적으로 여러 단계의 도매 과정을 거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경우 등에 있어서, 추후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거래대금을 송금한 정황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과 같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라는 상당한 정도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이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에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곧바로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4. 쟁점매입처는 인력공급업(서비스/기타도급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를 세무조사한 결과들을 보면, 거래처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명 “폭탄업체”(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하여 거래처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당해 업체의 부가가치세 체납 후 단기 폐업하는 업체)를 이용하여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폭탄업체는 거래처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쟁점매입처도 거래처에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남발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여 폭탄업체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한편, 쟁점매입처 실행위자 홍길동은 과거에도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사업이력이 있어 이러한 인력공급업 업종의 특성을 잘 인지하고 있었던 터인바, 홍길동은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상기와 같이 쟁점매입처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금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된 사실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를 들어 쟁점세액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고 그 쟁점매입처가 매출세액으로 신고 및 납부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일부 Return 금액을 수취하는 등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았고,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가공 원가를 계상하여 장부를 조작하였다. 이는 조세포탈에 대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자체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한편,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2 다목,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신설된 이유는 자료상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더라도 매출․매입금액을 맞추어 본 세액의 포탈이 없는 경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한 것이다. 이렇듯 법률 개정취지를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쟁점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적법․타당하다.
①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에 대하여 5년이 아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 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 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로 전부개정된 것)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 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6)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2013.1.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 또는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6-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2013.1.1. 법률 제11613호로 일부개정된 것)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6-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6-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2013.1.1. 법률 제1160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 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7)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2. 조사관서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부터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조사관서가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결과에 터잡아 쟁점금액이 모두가 가공거래한 금액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조사관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쟁점매입처가 쟁점기간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였고, 실사업을 또한 영위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매입처의 특정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에 따라 쟁점금액(2,832,000,000원)이 가공거래 금액인지를 판단하면 그 중 청구법인 대표이사 인**이 현금으로 되돌려 받 은 702,999,881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 현장한 근무한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현금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2,129,000,119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상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상 매입채무를 쟁점매입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모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정상 거래라는 증빙으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2014사업연도 제조원가명세서, 계정별 원장(지급수수료, 외주가공비), 거래처 원장, 청구법인 명의 ○○은행 입․출금 내역,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현금지급한 내역을 기재한 “AAAAA 현금 지급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쟁점기간 이전 청구법인이 기존 매입처[㈜乙기업, 丙기업(주)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을 기본으로 하는 용역)을 쟁점기간에는 쟁점매입처 및 丁기업(주) 등으로 거래처만 바뀌었을 뿐 유사한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여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본데 대응하여 매출액이 차감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금액 전부를 가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표4> 및 <표5> 참조).
(3) 다만, 쟁점금액 중 쟁점①금액 은 조사관서의 쟁점매입처 조사 당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과의 전체 거래금액(3,644백만원) 중 나머지 금액과 달리 동 금액이 실거래라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던 점, 쟁점매입처의 실운영자인 홍길동이 쟁점①금액을 인**에게 현금반환하였다고 자세히 진술한 점, 쟁점금액이 가공거래 라는 혐의가 짙은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쟁점①금액이 정상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을 가공거래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부가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예고통지한 것에는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그 중 쟁점①금액만 가공거래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금액 중 쟁점①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2,129,000,119원)은 쟁점①에서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더 이상 심리할 실익이 없어 생략하고,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판단한다.
(2) 청구법인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적용되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예고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기간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①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동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현금으로 반환받았음에도 쟁점①금액을 장부상 손금으로 기장하여 법인세를 허위로 축소신고함으로써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 탈루되었는바, 이러한 청구법인 의 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역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금액 중 쟁점①금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았고, 부분 자료상 혐의가 있는 쟁점매입처가 비록 쟁점①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입처가 쟁점①금액을 반환하고도 다른 재원으로 쟁점①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데 따른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①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