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한 세대가 없고, 쟁점층에 있는 주거시설을 모두 철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주거시설을 철거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여 쟁점층은 주택이 아니라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봄이 타당함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한 세대가 없고, 쟁점층에 있는 주거시설을 모두 철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주거시설을 철거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여 쟁점층은 주택이 아니라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봄이 타당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합니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다음 <표1>과 같이 쟁점건물 중 4․5층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지만, 실제 현황이 주택이라서 주택으로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용도
2. 쟁점층(2․3층)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1. 소득세법제88조 제7호의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층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고, 양도일 현재 공실인 상태였음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설령 양도일 현재 쟁점층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공실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쟁점층은 건축법상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감사관 의견처럼 쟁점층을 주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통지관서(감사관) 의견
1. 우선 관련한 법리를 살펴보면, 주택인지 여부의 판단은 건물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구조, 기능,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본인 또는 제3자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지의 여부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그리고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7.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2.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주소로 한 주민등록 전입이력 및 부동산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스스로 주택으로 신고한 4․5층뿐만 아니라 쟁점층도 양도일 직전까지 20여년 동안 주거용으로 계속 임대․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쟁점층(2․3층)을 근린생활시설 본연의 용도로 구조 변경 및 사용하지 않았다. 주택 여부 판정은 양도 당시 주택에 거주한다는 객관적 사실이나 주택으로 사용한다는 실질적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바(조심 2023부3133, 2023.4.10. 참조), 최종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 양도일까지 약 4개월여 동안 공실상태로 두었다는 이유로 쟁점층을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층에 있는 주거 필수 시설(싱크대 등 주방시설, 수도관, 난방용 보일러 및 가스관, 화장실 세면대 및 변기 일체 등)이 모두 철거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실확인서 2매와 철거공사 견적서 1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확인서는 컴퓨터로 작성․출력한 문서에 인적사항만을 직접 수기로 기재한 것이고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문서이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견적서를 보면, 구체적인 공사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당 공사가 쟁점건물 2․3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해당 공사가 쟁점건물 2․3층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견적서상 금액이 8,850,000원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이 6,500,000원에 불과하므로 그 견적된 내용대로 실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3. 특히, 처분청에 대한 감사기간 중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 곳(◎◎건축 김◎◎)의 쟁점부동산에 관한 철거공사 견적서를 보면 “○○구 ○○1동 32-3 AAA빌딩 세대 철거 공사 총 2층 11세대, 3층 6세대 내부 철거”로 철거공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견적금액도 19,700,000원(1세대당 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쟁점건물 2․3층은 주택 총 24세대(2층 11개, 3층 13개)가 있었는바, 이를 철거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적정한 철거비용(1세대당 1백만원) 24,000,000원보다 1/3에 지나지 않는 6,500,000원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 2․3층에 있던 주거시설 전부(24세대)를 철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아울러 감사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층의 주거시설 철거 완료 후 찍은 것이라며 제출한 사진을 보면, 임시 가벽 및 방문 등을 철거하고 일체의 구조물이나 시설이 없이 깨끗하고 완전한 공실 상태라는 사실확인서 내용과는 달리 쟁점층은 여전히 각 호실로 구분되어 있고, 도어락 및 호실 번호가 붙어 있는 철제문과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형광등, 에어컨 등이 온전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양도일 이전에 쟁점층의 주거 시설이 모두 철거되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5. 또한, 쟁점층(2․3층)과 쟁점건물 4․5층은 양도일 직전까지 20여년 동안 주택으로 계속 사용되었고, 같은 시기 임차인이 퇴거하여 공실이 된 후 주거시설이 철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쟁점층(2․3층)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을 적용하고, 쟁점건물 4․5층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 4․5층뿐만 아니라 쟁점층(2․3층)도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실제 주택으로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를 예고한 이 건 통지는 적법․타당하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단서 생략)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4【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2【 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양도소 득세 집행기준 89-154-9 (주택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 ※ 양도소 득세 집행기준 89-154-13 (공실인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주택 양도일 현재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1. 기초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거주용 건물임대업(주택)은 2020.1.9.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22년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전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증빙
3. 감사관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증빙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