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법인세

프로젝트 계약에 관한 권리를 해외특수관계법인에 무상사용 허여함에 따라 초과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전가격조정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3-0025 선고일 2023.07.19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의 당사자인 해외특수관계법인에 무형자산(계약에 관한 권리)을 무상사용 허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전력자원의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며전기사업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된 전기를 전력거래소를 통해 XXXX에 판매하고 있다.

2. ★★★.SA(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 북부지역에 건설된 가스복합발전소로서, 2006.8.1. 발전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 구리광산인 ZZZ를 소유한 □□법인 ▣▣▣ □□□ □□(이하 “▣▣▣”라 한다)의 종속회사로 설립되었다.

3. 청구법인은 2012.1월 YYYY(주)(이하 “YYYY”이라 한다)와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각각 △△에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201*.11.29. ▣▣▣와 ★★법인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지분을 전량 인수함에 따라 현재 청구법인의 △△ 소재 100% 자회사인 XX△△가 ★★법인 지분의 65%를 보유하고 있다(YYYY의 지주회사 ▽▽▽▽는 지분 35% 보유).

  • 나. 통지 내용

1. 통지관서는 2022.7.28.부터 2023.1.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 가) 컨소시엄이 LNG복합발전소 건설 및 설비유지, 운영을 통해 ○○○MW 발전 설비 용량 유지에 따라 얻는 수익권 청구법인의 제10차 이사회 결의 안건(201*.10.31.)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법인이 ○○○MW 발전설비 용량 유지 시 연간 957억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음 과 시장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이하, 수익권과 함께 “쟁점계약에 관한 권리”라 한다)를 국제 입찰을 통해 취득한 뒤, 쟁점계약에 관한 권리를 ★★법인에 무상사용을 허여하는 방식으로 ★★법인에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였으며, ★★법인이 2018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중 발전사업으로 달성한 영업이익은 거래쌍방인 컨소시엄과 ★★법인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결합이익 중 발전사업의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하는 잔여이익에 대하여 거래쌍방의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는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도출하였다.
  • 나) 통지관서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통상이익을 산정 ★★법인의 통상이익은 거래순이익률법(TNMM)을 적용하여 결정, 비교가능회사는 최종 10개업체 선정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법인의 비교가능업체를 선정하여 통상이익률을 산출하였으며, ★★법인이 보유한 부지 및 인허가권 ★★법인이 보유한 인허가권 등의 공헌도는 독립적인 업체들의 통상이익 수준(5~11%) 이내로 보았음 은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발전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여 통상적인 이익을 구성한다고 보았으며, ★★법인이 통상이익을 초과하여 달성한 잔여이익은 모두 컨소시엄이 쟁점계약에 관한 권리(수익권과 판매권)을 무상 사용허여 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달성한 영업이익 중 통상이익을 초과한 이익 상당액에 이자비용 차이조정을 수행한 이후 남은 잔여이익 전액을 컨소시엄이 공헌한 이익으로 간주하여 이 중 컨소시엄 내 청구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원(2018년 ,,,원, 2019년 ,,,원, 2020년 ,,,원, 2021년 ,,,원)의 소득금액을 조정한 뒤, 2023.2.8. 청구법인에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 등 총 ,,,*원의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다)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에 통지한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의 상세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1> 이전가격 소득금액 산정내역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9.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기초사실관계

1. ▣▣▣는 2011년부터 201*년에 걸쳐 ▣▣▣ 소유의 △△광산들의 소비전력 확보를 위해서 ▣▣▣에게 전력을 독점 공급할 ★★법인의 지분 인수․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이하 “★★프로젝트”라 한다)에 관한 투자자 모집을 위해 국제입찰을 진행하였다.

2. ▣▣▣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입찰 참여 희망자들에게 ▣▣▣와 ★★법인 간 체결 예정이었던 발전소 건설, 운영, 유지보수 및 ★★법인이 생산하는 전력구매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조건과 최종 낙찰 이후 체결될 예정인 ★★법인 주식매매 계약 상 ▣▣▣가 요구하는 계약 조건을 준수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3. 입찰 제안 당시 ▣▣▣가 보장받고자 하는 전력구매량, 발전소 건설 및 상업운전 일정 및 지분인수가격 등의 기본적인 사업구조는 기존에 수립된 ※※※※계약에 따라 입찰시점부터 확정되어 있었으며, 컨소시엄은 이외에 자금조달계획, 전력단가, 청구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중심으로 입찰서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4. 청구법인과 YYYY는 201.2월 주주 간 컨소시엄 계약을 체결한 후 201.4월 최종 입찰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입찰 평가 및 협상 단계를 거쳐 201*.10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였다.

5. 이후 201*.11.29. ▣▣▣와 ★★법인 간 ※※※※계약이 체결되고 이어서 동 일자에 ▣▣▣와 컨소시엄 간 ★★법인 주식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서 주식인수가 종결되었다.

6. 한편, 발전사업의 일반적인 투자구조는 크게 입찰을 통해 사업권/운영권을 확보하는 방법과 입찰을 통해 사업권/운영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사업권을 보유한 법인의 지분을 입찰을 통해 인수하는 방식으로 ▣▣▣ 국제입찰에 참여하였다.

7. ★★법인의 발전사업과 관련된 주요 계약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계약 목적 계약 당사자 ※※※※ 발전소 건설, 금융조달, 전력판매, 운영, 운전, 정비 등 모든 의무 사항을 규정하는 계약 ★★법인 ↔ ▣▣▣ 주식 매매 ★★법인의 지분 100% 인수 ▣▣▣ ↔ 컨소시엄 주주 간 협약 주주간의 권리, 의무, 책임 및 회사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 규정 청구법인 ↔ YYYY 발전소 건설 발전소 건설 추진 방안 및 계약자의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계약 ★★법인 ↔ RRRR 발전소 운영 발전소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계약 ★★법인 ↔ SSSS 기술지원 협약 발전소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On/Off-Shore 서비스 제공 계약 SSSS ↔ 청구법인

  • 가) ★★법인은 발전사업을 위해 ▣▣▣와 ※※※※계약을, RRRR과는 발전소 건설 계약을, SSSS와는 발전소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이하 “O&M”)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법인과의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 나) 청구법인은 ★★법인의 발전사업 전 단계에 걸쳐 최종 주주로서 필요한 관리 및 감독 기능만을 수행하였으며, 청구대상기간 중 청구법인과 ★★법인 간에는 어떠한 대가 수수도 발생하지 않았다.
  • 나. ★★법인의 영업이익은 발주사인 ▣▣▣의 전력구매 계약과 원재료 공급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쟁점계약에 대한 권리를 컨소시엄이 취득하여 ★★법인에 무상사용허여한 것이 아니다. 또한, 발주사인 ▣▣▣와 ★★법인 간에 ※※※※계약이 체결됨을 전제로 하여 청구법인은 예상된 배당수익의 회수가 가능함을 고려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프로젝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후 ★★법인에 무상사용을 허여함에 따라 ★★법인에 초과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1. 발주사인 ▣▣▣와의 발전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는 ※※※※계약 권리는 ★★법인이 최초 취득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소유 및 통제할 수 없다.

  • 가) 통지관서는 청구대상 기간 동안 국외 특수관계 거래 및 계약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청구법인과 ★★법인에 대해 무형자산 사용허여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이전가격 소득조정 금액을 산정하였다. (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제8조제2항에서는 정상가격 산출 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의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2) OECD 이전가격지침에서는,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으로 무형자산의 식별이 무형자산 거래의 정상가격 분석보다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의 식별은 어렵고, 사실관계에 따라 무형자산을 식별하는 것은 특정 항목의 사용 또는 이전 거래의 가격 결정과는 구별되는 중요한 분석 과정이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존재 여부, 존재 시기,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이전 등에 대한 판단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3) 따라서, 국조법 및 OECD 이전가격지침에 따른 독립기업 원칙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서는 통지관서가 이전가격 조정금액 산정을 위해 선정한 “이익분할방법”의 합리성 여부를 다투기에 앞서 실제로 보상이 필요한 무형자산의 사용을 허여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나) 한편, 통지관서는 ★★법인의 이전가격 조정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을 “계약에 관한 권리”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명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법인에게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계약은 발전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통지관서가 주장하는 “계약에 관한 권리”란, “※※※※계약”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다) 그러나, ※※※※계약은 ▣▣▣와 ★★법인 간에 201*.11월 체결되었으며 이후 청구법인에게 권리가 이전되는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바, ※※※※계약에 관한 권리를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 라) 컨소시엄과 ▣▣▣간 작성된 ★★법인 주식매매계약 내용에서, ★★법인이 ※※※※계약의 대상이며 ▣▣▣ 국제입찰 결과 컨소시엄이 ※※※※계약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 인수자로 선정되었고, 딜 클로징 조건으로 ★★법인과 ▣▣▣ 간 ※※※※계약의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법인과 ▣▣▣ 간의 ※※※※계약 체결 이행이 ▣▣▣와 컨소시엄 간 ★★법인 주식매매 계약 이행에 선행되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마) ★★법인 주식매매 계약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계약관계를 시간적, 법률적 순서에 따라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생략)
  • 바) 상술한 ★★법인 주식매매계약서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이전 ▣▣▣가 입찰자 모집을 위해 입찰제안서에 첨부한 “※※※※계약서 초안”에서도 이미 ★★법인이 독립발전사업자(Independent Power Producer, 이하 “IPP”)이며, ★★법인에 대한 ▣▣▣의 연료 공급과 ★★법인의 전력 독점 판매 권한 등 ★★법인 주도의 사업 구조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사) 이처럼 ※※※※계약은 입찰 단계에서부터 청구법인이 아닌 ★★법인이 발주사(▣▣▣)와 체결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주식매매 계약에 앞서 ※※※※계약이 예정대로 체결된 점이 명확히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계약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고 ★★법인에게 이를 무상으로 사용허여 했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2)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관한 권리를 먼저 취득 후 이를 무상허여 하여 ★★법인에 초과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사실관계 및 선후관계를 곡해한 부당한 주장이며, 사업타당성이 있음이 확인되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투자자로서의 권리는 배당을 수령할 권리에 한정되는 것이다.
  • 가) ★★법인의 영업이익은 ▣▣▣가 ★★법인이 생산한 전력 100%를 구매하고 ★★법인에 LNG 원재료공급을 보장하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은 해당 ※※※※계약 체결을 통해 ★★법인의 일정 영업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법인의 금융비용 지급 후 잔여이익을 배당을 통해 환수하여 목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후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것이다.
  •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관한 권리를 먼저 취득하여, 이를 ★★법인에 무상허여 함으로써 ★★법인에 초과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사실관계 및 선후관계를 곡해한 부당한 주장이다.
  • 라) 통지관서의 주장은 ★★법인의 초과 영업이익을 청구법인이 배당이 아닌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 형식으로 선취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 마) 그러나, 회사설립투자를 가정하여 예를 들면, 발전소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발전소 건설, 운영, 전력매출, 원재료 매입을 사전에 검토하여 확정하고 사업타당성이 있음이 확인되어 투자(회사설립)를 하고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설립)하였다면 투자자로서의 권리는 배당을 수령할 권리에 한정되는 것이다.
  • 바) 회사설립(주식매수) 이후에 해당 주주가 발전소 건설, 운영, 전력매출, 원재료 매입과 관련된 운영의 노하우나 권리를 무상제공 하였다면 통지관서의 주장과 같이 배당을 수령할 권리 외에도 무형자산의 제공에 따른 사용료 등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프로젝트의 성격과 계약체결의 선후관계, 발주사와 프로젝트 낙찰자의 권리관계와 손익관계를 고려하면 통지관서의 주장은 과세처분을 위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부당한 주장임이 확인된다. <표2> 쟁점프로젝트 참가자의 권리의무 분석(요약) 구분 ▣▣▣ 컨소시엄 권리 생산된 전력 독점 매입 주식매수, 배당금 수령 의무 원재료 공급(사실상 무상) 및 발전소 임차료 지급 목표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소 건설, 운영 관련계약 ※※※※계약(선행) 주식매수계약(후행) 비고 ★★법인의 (초과)영업이익 발생은 ▣▣▣가 ※※※※계약을 통하여 ★★법인에 보장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운영의 노하우 등을 무상허여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컨소시엄이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에 전력공급계약 등(예: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무상허여한 것에 기인한 것도 아님

① 컨소시엄은 ★★법인의 (초과)영업이익이 발생하여야지만 발전소 건설을 위한 지급이자를 차감한 당기순이익(배당)이 확보되므로, ② ★★법인이 ▣▣▣와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한 직후에야 ③ 주식매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에 따른 배당금 수령권한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무형자산의 권리의 무상사용 허여에 따른 이익배분이나 로열티 수령이라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계약의 선후관계, 당사자들의 손익관계를 고려하면 무관한 것이 확인됨. 3)★★법인은 청구법인과 사업구조가 완전히 상이하여 영업이익률을 단순히 비교할 수 없으며, 통지관서가 계산한 사용료를 실제 청구할 경우 매년 막대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비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된다.

  • 가) ★★법인은 LNG 등 연료를 직접 매입하지 않아서 관련된 매출원가도 인식하지 않으며, 사업구조가 크게 상이한 ★★법인과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율을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

(1) 발주사인 ▣▣▣가 발전에 필요한 모든 LNG를 직접 매입하고 공급하기 때문에, ★★법인은 매출원가를 인식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업자에 가까운 손익 구조이며, 청구법인은 ★★법인의 사업 특성을 발전사업자가 아닌 “에너지 컨버전” 사업으로 표현하고 있다.

(2) 이처럼 사업구조가 완전히 상이한 청구법인과 ★★법인의 영업이익률을 단순히 비교하여, ★★법인의 영업이익율이 과다하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매우 비합리적이다.

  • 나) ▣▣▣는 입찰 시 ★★법인이 자금조달 비용을 충당하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손익구조를 설정하였으나, 통지관서가 계산한 사용료를 실제 청구할 경우 매년 막대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된다.

(1) 자본집약적인 발전사업의 수익성은 마진과 금용비용에 따라 결정되며, ★★법인이 타 산업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가 ★★법인이 높은 금용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마진을 입찰 제안을 통해 설정했기 때문이다.

(2) 만약 통지관서가 계산한 방식대로 컨소시엄이 사용료를 청구하게 될 경우, ★★법인은 쟁점기간 모두 막대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된다. <표3> 사용료 지급 시 당기순손실 내역(생략)

  • 다) 청구법인이 기제출한 이전가격 연구보고서 작성 시 수행한 벤치마킹 결과로는 ★★법인 달성 2018년~2020년 평균 영업이익률 52%로 NN지역 비교가능회사 정상가격 범위 47%~74%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NN지역 동종 업계 달성 영업이익률과 비교해도 과다한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법인이 컨소시엄 입찰 이전에 설립되어 발전사업을 위한 핵심 유·무형자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법인이 ※※※※계약 체결 당사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뒷받침하고 있다.

  • 가) ★★법인은 ※※※※계약이 체결된 201*년보다 6년 전인 2006년 이미 ▣▣▣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아래 ★★법인에 대한 △△ 발전사업 기준의 가치 사슬 분석을 살펴보면, ※※※※계약을 체결하고 컨소시엄이 주식을 인수하기 이전에 이미 법인 설립, 인허가 및 부지 취득, 전력 매입자 및 연료 확보 등 발전 사업을 위한 핵심적인 활동을 수행하거나 핵심 유·무형자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 ★★법인의 △△ 발전사업 가치사슬 분석 단계 내용 ★★법인 시점 △△ 내 발전사업 주관회사설립 △△ 내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는 △△ 법인만 취득 가능하므로 현지법인 설립 필수 ★★법인은 2006년 ▣▣▣에 의해 △△법에 따라 설립 컨소시엄의 주식인수 이전 ★★법인이 취득 완료 필요 인허가 및 부지 취득 환경 인허가 확보 후 발전소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인허가 취득이 가능하며, 이외의 발전소 부대시설에 대한 건물 인허가 등 해당 규제요건 충족 필요 ★★법인 설립 이후 발전사업에 필요한 환경 인허가 및 부지 확보 전력 매입자 물색/확보 현물시장 및 공공입찰 등을 통한 배전사 혹은 민간업체와의 계약시장규제 ★★법인은 입찰 이전부터 ▣▣▣로부터 독점 판매권을 확보 연료 확보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를 제공해 줄 공급업체 물색 및 가격 등 거래조건 협상 ★★법인은 입찰 이전부터 ▣▣▣가 연료를 공급해줄 것을 보장받음 발전소 건설 건설/EPC 업체 통해 발전소 건설 외부업체인 RRRR에 EPC 건설 위탁 컨소시엄의 주식인수 이후 ★★법인이 수행 전력 생산/ 발전소 운영 및 유지보수 전력매입 계약(PPA) 혹은 예측 전력 수요에 따라 전력생산 발전시설 모니터링, 점검, 수리 등 운영관리 ★★법인 발전소에 대한 운영과 유지보수업무는 별도의 운영관리법인에 위탁 전력 판매 계약에 따른 가격으로 전력 판매, 초과 전력량 예측 및 현물시장에 판매하는 등 관리 ★★법인이 생산한 전력을 ▣▣▣에 독점 판매
  • 나) ★★법인이 입찰 이전 이미 ▣▣▣를 위한 독립적인 발전사업자로 설립 및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법인의 정관 상 사업목적과 주식매매계약서 상 ★★법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수많은 인허가 및 부지 등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 다) ▣▣▣가 국제 입찰을 제안했던 것은 ★★법인이 아닌 다른 전력을 공급할 발전사업자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를 대신해서 ★★법인을 운영할 투자자를 모집하는 계약이었기 때문에, ※※※※계약은 이미 입찰 제안 시 ★★법인과 체결될 예정이었고, 실제 ★★법인이 ▣▣▣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5. 청구법인이 입찰을 통해 획득한 법적인 권리는 ※※※※계약이 아니라, ※※※※계약을 보유한 ★★법인의 지분 인수 권한이다.

  • 가) ▣▣▣는 “발전사업권”을 입찰한 것이 아니라, 인허가권, 토지, ※※※※계약으로 지칭되는 발전 사업권 등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이미 가지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고 재무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투자사를 모집한 것이다. 이는 ★★법인 주식매매계약서 전문 상 “국제입찰의 결과로 본 합의서를 체결한다”라는 문구에서 더욱 명확히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이 ▣▣▣의 국제 입찰 결과 획득한 법적인 권리는 ※※※※계약이 아니라, ※※※※계약을 보유한 ★★법인의 지분 인수 권한이며, 지분 인수 이후에는 주주로서의 관리, 감독 의무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청구법인과 엄연히 다른 법인격에 해당하는 ★★법인과 ▣▣▣ 간의 ※※※※계약에 대한 권리는 청구법인이 소유 및 통제할 수 없다.
  • 다) 통지관서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발전 사업권을 보유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는, 지분 인수 없이 직접 사업권 입찰을 통해 권리를 획득하는 투자 유형이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법인에 대한 투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 라) 청구법인은 ★★법인으로부터 독립기업 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수취해야 하는 무형자산을 보유한 바 없으며, 결국 청구법인이 ★★법인으로부터 ※※※※계약에 대한 무형자산 사용료를 수취해야 한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법인의 투자 구조 등 사실관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6. 설령, 통지관서의 주장대로 계약에 관한 권리를 청구법인이 보유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권리는 201*년 ※※※※계약 시점에 ★★법인에게 일시에 이전되었음에 따라 이미 국세의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였다.

  • 가) 청구법인이 ※※※※계약에 관한 권리를 ★★법인에게 허여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계약을 소유 또는 통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계약 시점 이후에 청구법인은 ※※※※계약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 나) 통지관서는 컨소시엄이 ★★프로젝트 계약 체결에 따라 발생된 권리를 ★★법인에게 ※※※※계약 기간인 최장 30년 동안 무상허여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계약은 ★★법인이 이미 201년 ▣▣▣와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201년 이후 컨소시엄은 ※※※※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법적인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계약에 관한 권리를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지 않음은 너무나 명백하다.
  • 다) 설령 통지관서의 주장대로 ‘컨소시엄이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점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청구법인이 계약에 관한 권리를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동 권리는 201*년 ▣▣▣와 ★★법인 간 ※※※※계약 체결 시점에 무상 이전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라) 즉, ※※※※계약 체결 시점 이후 ★★법인은 ★★프로젝트의 독자적인 법적·경제적 당사자가 되어 사업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음에 따라, ※※※※계약 체결일을 사업권 이전이 발생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권의 무상 이전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201* 사업연도는 국세기본법 상 국세의 부과제척기한이 이미 경과했음에 따라 통지관서는 쟁점기간 중 쟁점 거래에 대한 국세부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 마) 또한, 통지관서는 쟁점거래에 대해서 국조법 상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자산의 무상이전은 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국조법이 아닌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통지관서의 이전가격 과세 처분에 적용한 근거 법령 역시 명백하게 부당하다.
  • 다. 통지관서 의견에 대한 항변

1.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인 주식 인수 권한만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주장하나, 지분 입찰을 통한 투자 유형은 지극히 합리적인 상관행에 해당한다.

  • 가) 발전사업의 사업권을 확보함으로써 발전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낙찰자는 사업 초기 토지 확보, 인허가 등 사업 착수를 위한 초기 비용과 개발에 많은 자본 투입이 필요하고 인허가 실패 등에 따른 사업 위험이 높은 특징이 존재하나, 지분 입찰 시 낙찰자는 주주로서의 유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 나) 따라서,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사업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 입찰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 수익은 법인의 지분가치 증가 또는 배당금 회수를 통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관서의 주장과 달리 지분 입찰을 통한 투자 유형은 지극히 합리적인 상관행에 해당한다.
  • 다) ★★법인은 2021년 말 기준 미처리 결손금 USD ,,*가 존재하며, △△ 현지 법령에 따라 결손금 존재 시 배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배당을 통한 이익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빠른 시일 내에 결손이 해소되어 청구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라) 주주로서의 투자수익을 배당을 통해 환수하는 것이 경제적 법률적으로 너무나 합리적인 거래 행위에 해당하나, 통지관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비합리적이며 독립기업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방식의 이전가격 조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식 취득을 통한 간접투자방식은 시가로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장부가액으로 지분 취득 시 ★★법인 스스로는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 할 수 없기 때문에 배당이 아닌 이전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그러나, 쟁점이 되는 계약에 관한 권리의 무상 허여 여부와 지분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인수 여부와의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법인의 지분을 제3자와의 협상을 통해 시가로 인수하였기 때문에 통지관서의 주장대로라면 이전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
  • 나) 실제 입찰 제안 시 ▣▣▣는 ★★법인의 지분 인수가격을 Premium이 없는 장부가격으로 제안하는 대신, 전력공급단가의 최저가 입찰을 낙찰 요건으로 제시하였다. 즉, 컨소시엄이 ★★법인의 지분을 장부가로 인수한 것은 ★★법인이 발전수행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며, ▣▣▣가 최저가 낙찰자를 보다 용이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지분 인수가격을 장부가로 고정하고 오로지 전력공급단가 제시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 다) 결국, 컨소시엄이 ★★법인의 지분을 No Premium으로 장부가로 인수한 것은 제3자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 합리적인 거래가격에 해당하며, 장부가로 인수한 사실과 ★★법인의 발전수행능력 보유 여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쟁점계약에 관한 권리 허여에 대한 판단 시에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 라) 통지관서는 지분을 시가로 인수한 경우에는 배당금의 형태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므로 이전가격 조정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청구법인은 ★★법인의 지분을 제3자와의 협상을 통해 시가로 인수하였기 때문에 통지관서의 주장대로면 이전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음이 더욱 명확해진다.

3. 통지관서는 정상가격 과세조정은 계약의 유무와 관계없이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실제 이전가격 실무상 기술 사용료, 브랜드 사용료 등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은 물론이고, 거래순이익률방법 등에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조정 하는 경우에도 계약서 없이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과세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그러나, 계약에 관한 권리의 무상 허여를 주장하면서도 정상가격 과세조정은 계약의 유무와 관계없다는 통지관서의 모순적인 주장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통지관서는 본 사안을 기술 또는 브랜드 등 일반적인 무형자산 허여에 따른 이전가격 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일반화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나) 통지관서가 “계약의 관한 권리 허여”를 주장하는 유일한 주요 근거가 이사회 의사록 상 “사업계약”을 오역한 것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약에 관한 권리의 무상 허여를 주장하면서 정상가격 과세조정은 계약의 유무와 관계없다는 통지관서의 모순적인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 다) 또한, 통지관서가 예시로 들고 있는 “계약서 없이 정상가격 차이를 과세조정 하는 기술 사용료,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과세 처분”은, 본 사건과는 달리 실제 기술과 브랜드와 같은 무형자산이 제공되었을 경우 계약 관계와 무관하게 과세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 라) 그러나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기술과 브랜드와 같은 무형자산이 아닌 “계약에 권리”라는 계약 관계가 필요한 무형자산이므로, 명확한 계약 관계에 근거한 사실 관계 판단이 필요함에도, 통지관서는 본 사안을 기술 또는 브랜드 등 일반적인 무형자산 허여에 따른 이전가격 조정이 필요한 사안과 일반화하여 주장하고 있다.

4. ★★ LNG 복합발전소에 대한 사업은 법적·경제적 독립발전사업자인 ★★법인이 수행한 것이 명백한바, 주주이며 용역 제공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이 복합발전소 건설을 직접 수행했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가) 통지관서는 ★★법인이 당초부터 연료보장, 전력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LNG 복합발전소 건설도 국제입찰의 최종 낙찰자인 컨소시엄이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불복 이유서를 통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계약 체결 이전에 ▣▣▣가 입찰자 모집을 위해 입찰제안서에 첨부한 ※※※※계약서 초안을 보더라도, 이미 ★★법인이 독립발전사업자(Independent Power Producer)이며, ★★법인에 대한 ▣▣▣의 연료 공급과 ★★법인의 전력 독점 판매 권한 등 ★★법인 주도의 사업구조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바, 통지관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5. 통지관서는 국조법 시행령 제13조는 기본적으로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 대한 규정이지 인식 요건에 대한 규정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특정 조항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요건을 창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그러나, 청구법인은 국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새로운 요건을 창설한 바 없으며, 통지관서는 국조법 제13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계약에 관한 권리를 소유 또는 통제하며, 해당 권리를 이전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국조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무형자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국조법 상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고 거래 대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②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해당 법령 상 직접적인 표현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무형자산으로 정의하기 위한 요건”을 “무형자산 인식요건”으로 표현하였을 뿐 새로운 요건을 창설한 바가 없다.
  •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없는 반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인식 요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새로운 요건을 창설하였다고 주장하는 통지관서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 마) 청구법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청구법인이 국조법 상 무형자산으로써의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계약을 소유 또는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법인이 아닌 제3자와 거래를 통해 적정한 대가를 수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상술한 사항과 관련하여 전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국조법 상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주장인 것이며, 통지관서는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바) 설령, 통지관서의 주장대로 해당 국조법 조항이 인식요건이 아닌 고려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통지관서는 법률적인 계약관계가 전무한 청구법인이 ※※※※계약에 관한 권리를 소유 또는 통제할 수 없고, 해당 권리를 이전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상가격 과세 조정 시 고려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상과 같이 쟁점사건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통지관서가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왜곡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고, 국조법과 OECD 이전가격지침 등의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즉시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기초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해외 현지법인 ★★법인은 수행기능이 거의 없고 주요 위험을 거의 부담하지 아니하나, 매년 약 50%(최근 5개년 평균 50.52%)대의 영업이익률(OM)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있다.

2. 그에 반해, 청구법인은 LNG발전소 건설 및 운영역량 및 노하우가 뛰어나고 연구개발에 많은 비용(최근 5년간 약 ***억원 지출)하고 있으나, 영업이익률이 최근 5개년 평균 2.27%에 불과하다.

3. 한편, 컨소시엄은 LNG복합발전소 건설․운영․유지를 통해 ○○○MW 발전 설비용량 유지에 따라 얻는 수익권과 시장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매출처(▣▣▣)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쟁점계약에 관한 권리)를 국제입찰을 통해 취득한 후, ★★법인 지분 인수 방식으로 상기 수익권과 판매권을 ★★법인에 무상사용 허여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였다.

  • 나. 원프로젝트 성격의 ★★프로젝트

1. ★★법인은 ★★프로젝트 국제 입찰의 발주자인 ▣▣▣가 LNG복합발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신설한 회사이다.

2. ▣▣▣는 △△에 다수의 광산을 보유하고 있었는 바, 자사 소유 광산에 필요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영할 ‘△△ 발전사업 사업자’가 필요하였고, 전 세계 발전회사의 ★★프로젝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회사인 ★★법인을 통해 발전소 부지, 발전사업 인․허가권등을 보유한 상태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 입찰을 실시하였다.

3. ▣▣▣가 국제입찰을 통해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할 회사를 선정한 뒤 선정된 회사에 ★★법인의 지분을 양도하고, 선정된 회사는 ★★법인을 통해 발전소 건설․운영․유지를 담당하는 것이 국제입찰의 조건이었다. <★★프로젝트 입․낙찰 과정>

① ▣▣▣가 △△ LNG복합발전소를 건설․운영할 수 있는 전세계 업체(대략 **개)를 대상으로 발전사업 수행능력 제안요청서(PQ)를 송부

② 컨소시엄은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가 발전사업 수행능력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대략 5개)를 선정 → 본 입찰 참여

4. 컨소시엄은 본 입찰에서 판매단가(전력 판매단가)를 5개 업체 중 최저가로 제시하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발전수행능력을 입증해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게 ★★프로젝트의 모든 권리가 발생하였다. LNG발전소 건설․운영을 통해 발전설비 용량 유지에 따른 수익권과 ▣▣▣에 전력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국조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계약에 따른 권리)

5. 컨소시엄은 ★★프로젝트에서 발생된 권리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직접투자)이 아니라 ★★프로젝트 계약 체결을 통해 ★★법인의 지분을 인수한 후 ★★법인을 통해 LNG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유지를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진출하였다(▣▣▣의 ★★프로젝트 사업모델방식).

6. ★★법인은 국제입찰의 최종낙찰자가 아니므로, 당해 수익권과 판매권의 발생은 최종낙찰자(원 권리자)인 컨소시엄의 (무상)허여로만 가능한 것이며, 컨소시엄은 ★★프로젝트 계약 체결에 따라 발생된 권리를 ★★법인에게 계약기간(※※※※계약: 최장 30년) 동안 무상허여 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

7. ★★프로젝트의 특징은 하나의 특정 계약만 독립적으로 체결할 수 없다는 것으로, 컨소시엄과 ★★법인의 지분 취득 계약, ▣▣▣와 ★★법인의 ※※※※계약 등 ★★프로젝트안에서 이루어지는 계약들은 최종입찰결과에 따라 체결되는 원프로젝트의 성격을 가진다(청구법인 제10차 이사회 부의안건 참조).

8. 즉, ▣▣▣와 ★★법인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컨소시엄이 ★★법인의 지분인수를 하지 않거나, 컨소시엄이 입찰과정에서 입증한 발전수행능력(LNG발전소 건설․운영․유지능력) 이행을 위한 추가 계약 체결 등을 하지 않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프로젝트는 위 모두를 이행하는 것을 계약의 성립 조건으로 하고 있음).

9. ★★프로젝트하에서 ※※※※계약은 독립적으로는 체결될 수 있는 계약이 아니며, ※※※※계약은 ★★프로젝트 사업모델 방식에 따라 체결된 부수계약으로써, 계약상 권리의 무상허여 방식을 통한 계약일 뿐이다.

  • 다. 국제입찰의 결과로써 청구법인은 ★★법인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며, 발전수행능력을 입증해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게 ★★프로젝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였다.

1. ★★프로젝트의 원천적인 권리자가 최종 낙찰자인 컨소시엄임이 명백한 이상 ★★프로젝트의 일부로 체결되는 ※※※※계약 등 LNG발전소 건설 및 설비유지, 운영을 통해 매출처(▣▣▣)에 전력을 판매하거나 발전설비용량 유지에 따라 얻는 수익권의 원천적인 소유자도 컨소시엄임이 명백하며,

2. 초과이익은 LNG 발전수행능력이 있어야 발생하는데, LNG 발전과 관련한 원천기술 능력이 전혀 없고 발전소 부지와 관련한 인·허가권만 보유한 ★★법인이 초과이익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 라. ★★법인은 발전소를 건설․운영․유지할 ‘발전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컨소시엄은 ★★법인의 지분을 장부가액인 *만불(환율 1,000원으로 환산시 약 억원)에 인수하였다.

1. 당시 청구법인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계산한 경제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연간 당기순이익 억원(청구법인의 지분율은 65%로, 연 평균 배당금은 억원)을 예상하였는 바, 이는 컨소시엄이 LNG발전소를 건설․운영하여 ○○○MW의 설비용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경우 달성가능한 이익이다.

2. ★★법인이 자체적인 LNG발전소 건설․운영․유지 능력이 있었다면 컨소시엄은 미래경제적 효익을 반영하여 훨씬 비싼 가격으로 지분을 인수하였을 것이나, ★★법인은 인․허가권과 부지만 소유하고 있었는 바, ★★법인에게는 인․허가권과 부지를 보유한 유사한 발전업체의 통상이익만을 귀속시키는 것이 적정하며, 이는 당사자가 거래한 ★★법인 주식매매가격(***만불)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3. ★★법인이 창출한 영업이익은 ★★법인이 기존에 보유한 인․허가권과 부지 외에 컨소시엄의 발전사업 수행능력(LNG발전소 건설․운영․유지 능력)이 결합된 사업모델에서 창출된 이익이다.

4. 따라서 ★★법인의 보유하고 있던 인․허가권과 발전소 부지에 대한 대가는 통상이익만큼 배분하고, 초과이익은 컨소시엄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5. ★★법인은 인․허가권과 부지만 보유한 껍데기에 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가(장부가액)에 처분한 것이고, 컨소시엄이 취득한 계약에 관한 권리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법인에게 높은 영업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무상허여에 대한 대가는 사업진행 단계에서 회사의 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주 단계에서 배당으로 수취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 마. 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반박의견

1. 컨소시엄은 ★★법인 주식 인수 권한만을 취득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 아니며, ★★법인이 당초부터 ▣▣▣로부터 연료의 공급을 보장받고 전력 독점판매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가) ★★프로젝트 사업 모델 상 청구법인이 ★★법인 주식 인수 권한만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와 ※※※※계약만을 체결하는 등 각각의 계약들이 독립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주식 인수 권한만을 취득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 아니며,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였을 때 그럴만한 이유도 없다. <그림2> 이사회 결의 안건: △△ ★★ 복합발전사업 설립 및 출자(안) 발췌 (생략)
  • 나) 상기 이사회 결의안의 “사업계약”이란 ★★프로젝트 사업모델에 따른 발전소 건설․운영 사업계약이며, 최종 낙찰자의 지위로 원시 취득하게 되는 발전소 건설․운영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에 따라 체결된 다수의 계약 가운데 하나의 계약이 바로 ※※※※계약인 것이며, ※※※※계약은 이러한 계약에 관한 권리를 허여하는 방식으로 체결된 것인바, 사업계약의 원천적인 소유권은 최종 낙찰자인 컨소시엄에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 다) 청구법인은 컨소시엄이 ★★법인 주식 인수 권한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컨소시엄이 주식 인수 권한만을 취득하는 것이 어떠한 측면에서 경제적 효익이 있는지 또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프로젝트 사업모델 하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계약들은 단독으로 체결되거나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시에 체결되거나, 하나의 계약이 체결되면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계약이 반드시 체결이 되어야 하는 원프로젝트 구조이며, 이사회 결의 안건에서도 사업계약을 체결할 시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마) 따라서, 컨소시엄의 ★★법인 주식 인수 계약과 ★★법인의 ※※※※계약은 각각 독립적인 계약이 아니라 ★★법인 주식 인수 계약이 파기되면, 다른 계약(※※※※계약 등)도 파기되는 형태의 종속적인 계약에 해당하며, ★★프로젝트 사업모델 하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계약[ex. 주식 인수 계약, 사업계약(※※※※계약 등)]은 국제입찰의 결과에 따라 체결되는 것으로 계약당사자가 서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적인 계약이다. <그림3> ※※※※계약 – 회사번역본 일부 전 문 A. 양 당사자는 ▣▣▣가 수행한 국제 입찰 결과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YYYY과 청구법인(통칭하여‘컨소시엄’)이 ★★법인을 소유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조달, 개발, 건설, 소유, 운영 및 정비를 위해 선정되었다. <그림4> 주식매매계약 – 회사번역본 일부 당사자들은 ▣▣▣가 실시한 국제 입찰의 결과로 본 합의서를 체결한다. 해당 입찰에서 매수자가 인수자로 선정되었으며, ★★법인을 통해 BOOM 계약에 의거한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개발, 건설, 소유, 운영 및 유지를 하기로 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해외 진출 시 직접 투자방식이 아닌 지분 취득을 통한 간접 방식으로 진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법인이 주식 인수 권한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다.

(1)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지분 인수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배당금의 형태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분인수 가격이 매우 중요하다.

(2) 이 경우 미래 현금흐름을 적정이자율로 할인하는 경제성 분석을 통해 주식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법인도 아래와 같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예상하였으나 미래 현금흐름을 반영한 가격(이하 ‘시가’라고 칭함)에 주식을 인수하지 않고 장부가액으로 인수하였다. <그림5> 이사회 결의 안건: △△ ★★ 복합발전사업 설립 및 출자(안) 발췌 (생략)

(3) 경제성 분석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한 ‘시가’로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분 취득을 통한 간접 진출 방식이나, 청구법인은 ★★법인 스스로는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부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것이다.

(4) 주식 취득을 통한 간접방식은 시가로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처럼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지분을 취득한 후 추가적으로 사업계약에 관한 권리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건설․운영․유지의 책임을 부여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대가는 배당이 아닌 소득 구성 단계에서의 이전가격 소득조정을 통해 별도로 수취해야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은 ★★프로젝트 사업권의 원천적인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익도 청구법인에게 원천적으로 귀속되어야 하며, ★★프로젝트 사업모델에서 제시하는 계약방식에 따라 ★★법인에게 ※※※※계약에 관한 권리를 허여하여 ★★법인에게 수익이 귀속된 것일 뿐이므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수익을 ★★법인에 1차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상가격 과세조정은 계약의 유무와 관계없이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인바, 1차적으로 ★★법인에게 귀속된 수익 중 정상가격(여기서는 통상이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컨소시엄과 ★★법인의 무형자산사용료에 관한 계약 유무와 관계 없이 2차적으로 컨소시엄에 이전해야 하는 소득이다.

2. ★★법인은 발전수행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초 ★★법인의 소유자였던 ▣▣▣가 국제입찰에서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이며, ★★법인이 당초부터 LNG연료 구매보장, 전력 독점판매권 등을 보유하였고 발전수행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가) ★★프로젝트 사업모델 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은 독립적으로 체결될 수 없는 것이기에, ★★법인이 당초부터 연료 구매 보장, 전력 독점판매권을 보유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 나) ★★법인이 연료 구매보장, 전력 독점판매권 등을 당초부터 보유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가 단독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여야 하나, ★★프로젝트 사업모델 하에서 독립적인 계약은 체결될 수 없으며, 원프로젝트 성격인 ★★프로젝트 사업모델 하에서 LNG발전소 건설․운영․유지를 담당하는 업체가 국제입찰에서 낙찰될 경우에만 ★★법인에게도 전력 독점판매권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는 국제입찰에서 우수한 발전소 건설․운영능력을 보유한 발전사업자의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연료 구매보장, 전력 독점판매권 등의 조건을 입찰시부터 사전에 제시하였다.
  • 다) 따라서 ★★법인이 당초부터 연료보장, 전력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근거 없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그림6> 이사회 결의 안건: △△ ★★ 복합발전사업 설립 및 출자(안) 발췌

□ 본 사업은 ▣▣▣가 연료공급 및 100% 전력구매를 하는 사업으로 해외 장기 수익형 발전사업의 초석이 되고 중NN 전력시장 진출의 거점화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회 규정 제8조제1항12조에 의거 본 안건을 제안함 3) ★★법인 발전사업 가치사슬에 대한 의견 가) (발전소 건설) 컨소시엄은 RRRR을 건설업체로 참여시키고 청구법인은 LNG복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위해 발전소 건설관련 전문인력 5명을 파견하여 RRRR의 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였다. 나) (전력 생산·발전소 운영 및 유지보수) O&M법인인 SSSS는 발전소 운영·유지 업무를 위해 신설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인력이 투입(전출)되었으며, 청구법인에서 전출된 직원들이 현지채용 직원들을 교육시킨 후 운영중인바, 결국 청구법인의 발전소 운영·유지 역량으로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7> 이사회 부의안건 일부 발췌(인력운영계획) (생략) <그림8> 회사 관계자 인터뷰(2022.12.28.) 내용 발췌 (생략) 다) 청구법인은 발전소 건설이나 설비를 RRRR, ◇◇ 등 제3자 엔지니어링 장비업체들이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RRRR 등은 ★★프로젝트의 하도급 업체에 불과하며, 컨소시엄 형태로 국제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아니다. 따라서 발전소 건설 능력도 청구법인이 원천적으로 보유한 것이지 하도급 업체에 불과한 RRRR이 발전소 건설의 핵심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LNG복합발전소 건설․운영능력이 있는 청구법인이 직접 LNG발전소를 건설을 하든 외주업체를 통해 건설을 하든, 이는 당사자가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실제 청구법인은 LNG복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위해 발전소 건설관련 전문인력(건설처 또는 전원개발처) 5명(발전소 건설관련 임원1명 포함)을 ★★법인에 전출시켜 RRRR의 발전소 건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였다. 마) 따라서 LNG복합발전소 건설도 국제입찰의 최종 낙찰자인 컨소시엄이 수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림9> 회사 관계자 인터뷰(2022.12.28.) 내용 발췌 10. 그렇다면 △△ LNG복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역할은 없는 것입니까? - 그렇지는 않고, LNG복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관리 감독을 위해 청구법인에서 발전소 건설관련 전문인력(건설처 또는 전원개발처) 5명(발전소 건설관련 임원 1명 포함)을 ★★법인에 전출시켜 RRRR은 발전소 건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였습니다. 바) 또한 청구법인은 컨소시엄이 발전수행능력을 인정받아서 낙찰된 것이 아니라 입찰사 중 최저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발전수행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가격만 제시하면 낙찰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상거래 관행으로 판단하더라도 발전수행능력이 있는 회사 중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회사가 낙찰되는 것이 상식적이지 발전수행능력은 무시하고 최저가만 제시하면 낙찰된다는 주장은 억지주장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은 국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요건을 창설하여 ※※※※계약은 국조법 상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국조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으로 정의하고, 국조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다목과 접목시켜 청구법인이 ※※※※계약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창설하고 있다. ① 청구법인이 ※※※※계약에 관한 권리를 소유하고 통제하여야 함(→ 법 문구는 소유 또는 통제임) ② 청구법인이 ※※※※계약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거나 재사용 허락할 수 있어야 함 (1) 이와 관련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13조에 대해 살펴보면, 국조법 시행령 제13조는 기본적으로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 대한 규정이지 인식요건에 대한 규정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은 본인에게 유리한 특정 조항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요건을 창설하였다. (2) 국조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7호에서는 계약에 따른 권리를 무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설사 국조법에 규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바,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형자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3)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법인에게 계약에 관한 권리를 허여하였다는 근거는 ★★법인 주식매매 계약서에서 확인된다. <그림10> 주식매매계약 회사번역본 일부 발췌 당사자들은 ▣▣▣가 실시한 국제입찰의 결과로 본 합의서를 체결한다. 해당 입찰에서 매수자가 인수자로 선정되었으며, ★★법인을 통해 ※※※※계약에 의거한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개발, 건설, 소유, 운영 및 유지를 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계약을 청구법인과 ▣▣▣가 직접 체결하였다는 간명한 사실관계가 있으므로 ※※※※계약에 관한 모든 법적, 경제적 권한이 ★★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LNG발전소 건설․운영․유지의 경험이 없어 사업수행능력이 전혀 없는 ★★법인과 ▣▣▣가 독립적인 계약을 체결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을 무시한 채 형식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되기만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경제적 권리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1) 그러나, 만약 ★★법인이 실질적․형식적 계약 당사자로서 ▣▣▣와 독립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면, 이에 따른 모든 법적․경제적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만, 국제입찰의 낙찰자에게 ★★프로젝트 사업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발생하므로, ★★프로젝트 사업모델 상 프로젝트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하나의 계약에 해당하는 ※※※※계약의 형식상 계약당사자인 ★★법인은 실질적인 수익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2) 백번 양보하여, ★★법인이 형식상 계약 당사자에 해당하여 50%대의 영업이익을 1차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정상가격 과세조정은 계약의 유무와 관계없이 (OECD 가이드라인)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조정해야 하는 바, 2차적으로 청구법인과 ★★법인과의 과세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5) 청구법인은 계약에 관한 권리를 청구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동 권리는 201년에 일시에 이전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의 권리 허여에 대한 대가의 수취방식은 일시 수취방식이 아닌 수익 발생기간(30년)동안 수취하여야 한다. 가) 계약에 관한 권리의 양도 즉 매각거래의 성격으로 본다면, 사업권 양도 이후에는 발전소를 운영․유지․관리 의무가 없다. 반면 리스나 렌탈의 경우에는 리스나 렌탈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운영․유지․관리 의무가 있으며, 이는 계약의 성립요건인 것이다. 나) ★★법인의 경우 30년간 ○○○MW의 설비용량 유지․운영능력이 계약 성립의 중요한 요건에 해당하는바, 계약에 관한 권리를 ★★법인에 일시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LNG발전소를 건설․운영․유지하여야 하는 의무기간 동안 허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독립기업들 사이에서는 무형자산을 대부분 사용기간에 걸쳐 대가를 수취하고 있으므로 독립기업원칙에도 부합한다. 다) 또한, ※※※※계약기간이 15년 + 15년(5년×3회) 연장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계약 당시에는 계약기간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일시양도로 보는 경우 사용하는 현금흐름 할인법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일시 양도로 보기 위해서는 계약에 의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양도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시 양도로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이러한 경우 독립기업들 사이에서는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사용료의 성격으로 대가를 수취(ex 기술사용료, 브랜드 사용료 등)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일시에 권리가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익 발생기간 동안 대가를 수취하여야 한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청구법인은 매출액 대비 약 25%의 무형자산 사용료는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인의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가) ★★법인과 같이 주요 위험(구매, 판매, 재고, 환위험 등)을 부담하지 않고 연구개발비 지출이 없어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업체(단순 제조업체 등)들은 매우 낮은 수준의 영업이익률(통상 5%이내)을 달성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5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당초 부지와 인허가권만 확보한 업체가 달성할 수 없는 이익률임)하고 있다. 나) ★★법인은 매출액의 25%의 소득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29%~44%에 달하는 바, 비교대상 타 업체들의 사분위 범위내에 속한다. 다) 만약 ★★법인의 영업이익률이 75%이라고 가정할 경우, 무형자산 사용료는 약 50%가 되는 것이며,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은 ★★법인의 영업이익률이 50%대로 매우 높은 것은 무시하고 정상가격 소득조정 후 역산한 무형자산 사용료율만으로 높다는 단순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표5> 영업이익률 비교 (생략) ⇒ 원천기술이 없는 ★★ 법인의 영업이익률이 훨씬 높음 <표6> 연구개발비용 지출액 비교 (생략) ⇒ ★★ 법인은 R&D 지출액이 전혀 없고, LNG발전소 건설․운영․유지 경험이 전혀 없음 7) 청구법인은 통지관서가 계산한 방식대로 컨소시엄이 ★★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청구하게 될 경우, ★★법인은 쟁점기간 모두 막대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표7> 청구법인이 제출한 당기순손실 내역 (생략) <표8> 통지관서가 계산한 당기순손익 내역 (생략) 가) 청구법인은 사용료 지급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료 지급 후 당기순손실을 아래와 같이 임의로 과다하게 계산하였다. (1) 청구법인 외 컨소시엄 참여 법인(YYYY)은 이전소득금액 청구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전소득 청구대상으로 보아 사용료 청구액에 포함시켜 차감함으로써 당기순손실을 과다하게 계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자비용 지출이 상대적으로 커서 당기순이익이 낮은 것이며, 이는 무형자산의 공헌도에 따라 소득을 이전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컨소시엄의 대주단인 수출입은행 등은 일반적으로 2~3%의 저리에 대출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법인이 위치한 △△는 당시 이자율이 8~9%의 고금리였던바, △△ 현지 이자율을 고려하여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의 감소로 이어졌다. (3) 이처럼 ★★법인의 당기순손익은 ★★법인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국조법에는 회계상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되는 이자비용을 차감한 소득인 당기순이익 단계에서 비교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없으며, 다만, 이자비용이 중요한 경우 통지관서처럼 정상가격 산출시 차이조정을 하는 경우는 있다. (4) 이자비용을 차감하기 전 소득인 영업이익 수준에서 비교하는 방법은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 거래순이익률방법(TNMM)이며, 통지관서는 통상이익을 거래순이익률방법(TNMM)으로 산정하였고,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이익분할법으로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다. 8)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투자 수익을 배당으로 회수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단히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컨소시엄은 ★★법인의 지분을 장부가액인 만불에 취득하였는 바, 계산 편의상 환율 1,000원으로 계산 시 약 억원에 취득한 것이다. 나) 일명 ‘배당주’로 불리는 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시가배당률이 5~8% 정도인데 반해, 청구법인의 ★★ 주식의 시가배당률은 395%정도이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대로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 주식 취득가액 대비 배당금 비율 제10차 이사회 결의안건에 따라, ★★법인 지분 65%를 보유한 청구법인의 연간 배당금을 억원으로 예상할 경우, 청구법인 주식 취득가액[약 .억원(억×65%)]대비 배당금 비율 다) 청구법인은 ★★법인의 당기순이익을 억원으로 예상하였고 청구법인 지분율(65%)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억원으로 예상되는바, 일명 ‘배당주’로 불리는 주식들의 높은 시가배당률(5~8%)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약 2~3억원의 배당금만을 수취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예상배당금 억원 중 일반적인 배당금으로 볼 수 있는 금액 2~3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억원은 배당금 성격으로 수취할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이는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하게 되는 순수 투자가 아니라(앞서 언급하였듯이 순수 투자라면 시가대로 취득하여 시가배당률만큼만 수취), 투자에 더하여 ※※※※계약 체결이라는 ★★ 복합발전 사업모델 구조에서도 확인된다. - ★★법인의 초과수익은 청구법인의 무형자산을 활용한 결과이므로 그에 대한 대가도 배당금으로 수취할 성격이 아님은 너무나도 명확하다(투자에 대한 대가와 사업에 대한 대가는 구분되어야 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계약에 관한 권리를 ★★법인에 사용허여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법인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5.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의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이익분할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거래순이익으로 할 것

2. 상대적 공헌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과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할 것

  • 가.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
  • 나. 영업자산, 유형ㆍ무형의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
  • 다. 연구ㆍ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지출ㆍ투자된 비용
  • 라. 그 밖에 판매 증가량, 핵심 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 투입시간, 매장 규모 등 거래순이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은 거래 형태별로 거래 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고, 잔여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이 조에서 "무형자산"이란 사업활동에 사용가능한 자산(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서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7.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등 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사업권

②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한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

2. 거래의 특성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요소

  • 가.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 나.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 다.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 다. 사실관계

1. ★★프로젝트 사업 및 계약 구조도

2. 청구법인 등 기본사항

3. 청구법인 등 재무현황

4. 과세 관련 근거자료

  • 가) 청구법인 직원 인터뷰 내용 세무조사 당시 통지관서가 청구법인 사업금융부 오○○ 및 해외사업총괄부 정○○과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작성일자 2022.12.28.).

3. 청구법인이 ▣▣▣가 발주하는 △△ LNG 복합발전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가 △△ LNG 복합발전소를 건설 운영(이하“△△ 발전사업”이라 칭함)할 수 있는 전세계업체(대략 15개)를 대상으로 발전사업 수행능력 제안요청서(PQ)를 송부해서 청구법인이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가 발전사업 수행능력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대략 5개)를 선정하여 본 입찰 참여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컨소시엄도 본 입찰에 응찰하게 되었습니다.

4. 발전사업수행 능력 적격 관련 제안서와 본 입찰시 청구법인이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 발전사업능력 관련 제안서(편의상“1차 제안서”라 칭함)는 발전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제출하는 제안서(LNG 복합발전 사업실적, 재무건전성이 가장 중요)이며, 본 입찰시 제출하는 제안서(편의상“2차 제안서”라 칭함)는 1KW/h당 판매하는 단가(용량판매단가)와 1KW/h당 판매단가(전력 판매단가)를 제시하는 제안서로 봐도 무방합니다. 5개 업체 중 최저가를 제시한 청구법인 컨소시엄이 낙찰하게 되었습니다.

5. 본 입찰에서 최저가로 낙찰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입찰과정에서 가격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고, 최종적으로 낙찰되었기 때문에 최저가로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 ▣▣▣ 소유였던 ★★법인은 어떤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까?

• ▣▣▣가 △△ LNG 복합발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설된 회사로, 발전소 부지, 발전사업 인허가권 등을 보유한 회사이며,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할 회사(△△ 발전사업 사업자)가 정해지면 사업목적상 △△ 발전사업 사업자에게 ▣▣▣소유(직간접소유 포함) ★★법인의 지분 전체를 양도하려고 설립된 회사입니다

7. ▣▣▣가 소유하고 있던 ★★법인의 지분이전과 관련한 조건이 있습니까?

• △△ LNG복합발전 계약 당시 ▣▣▣는 전력과 관련된 시장위험 및 연료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 발전사업자는 발전소 건설과 운영유지를 책임지는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8. △△에 LNG 복합발전소를 RRRR이 건설하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 YYYY이 △△ 발전사업 관련 입찰하기에 앞서 청구법인에 컨소시엄 제의가 있었고 그 제의를 수락할 당시 이미 LNG 복합발전소 건설은 RRRR이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컨소시엄 구성 당시에 RRRR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 RRRR과 체결한 LNG복합발전소 건설 계약은 무엇입니까?

• △△ LNG 복합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설계부터 건설자재 조달, 시공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 턴키 방식의 계약입니다

10. 그렇다면 △△ LNG 복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역할은 없는 것입니까?

• 그렇지는 않고 LNG 복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관리 감독을 위해 청구법인에서 발전소 건설 관련 전문인력(건설처 또는 전원개발처) 5명(발전소 건설관련 임원 1명 포함)을 ★★법인에 전출시켜 RRRR의 발전소 건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였습니다.

11. ★★법인과 ◇◇◇◇(현 ◇◇)이 장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 LNG 복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RRRR이 구매하여 설치한 가스터빈(주기기)의 제작사가 ◇◇◇◇이므로 해당 기기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체결된 계약으로 △△ LNG 복합발전소 건설계약(EPC계약)과 연동되어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대부분의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유사한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12. ★★법인 인수대금은 얼마이며,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 △△ 발전사업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조건으로 명시된 가격으로 매매대금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만불이며, 부지 취득비용과 발전사업 인허가 부대비용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다만 ▣▣▣가 사업수행 성공여부를 확인한 후 ★★법인 지분을 실제 양도하기 위해 양도 대금은 상업운전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매대금은 2017년 초에 최종 지급되었습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3. ★★법인과 XX P.S와 체결된 O&M 계약 내용은 무엇입니까?

• △△ LNG복합발전소를 운영·유지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서로 XX P.S가 해당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4. 청구법인과 XX P.S와 체결된 TSA계약 내용은 무엇입니까?

• XX P.S가 ★★법인에 O&M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서입니다(상시가 아닌 필요시 마다 제공)

15. ※※※※계약서를 보면, 보증가동률이 있는 데 그 의미는 무엇이며 보증가동률은 몇 %입니까?

• ○○○MW를 100을 기준으로 하여 96.8%가 보증가동률이며, 실제 발전량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발전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개념입니다

16. ※※※※계약서를 보면 벌과금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보증가동률보다 낮아지면 그에 따른 벌과금(※※※※계약서의 부록에 따라 산정)이 계약 요금에서 차감되는 것이고 보증가동률을 유지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17. 지금까지 보증가동률 이하로 운영된 적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18. 보증가동률 96.8%~100%로 유지될 경우 패널티나 벌과금이 있습니까?

• 보증가동률인 96.8% 이상만 되면 패널티나 벌과금이 없습니다.

19. 지금까지 ★★법인의 귀책으로 보증가동률을 유지하지 못해 패널티나 벌과금이 계약 요금에서 차감된 적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20. 마지막으로 △△ 발전사업의 구조적 형태를 요약하여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는 전력시장 위험을 책임지고(전력시장위험은 원료인 LNG구매, 전력판매 등의 시장리스크) 컨소시엄은 LNG복합발전소 운영유지를 책임지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MW를 안정적으로 유지 운영할 수 있는 책임을 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 나) 청구법인의 제10차 이사회 부의안건(의결일자 201.10.31.)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201.10.31. 개최된 제10차 이사회에서, 청구법인이 ★★복합발전 IPP 입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됨에 따라 △△에 ★★지분을 인수할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동 지주회사에 자본금 약 **불 출자를 의결하였는바, 당시 작성된 이사회 안건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청구법인의 발전사업 수주 관련 언론 보도기사 내용 발췌

5. 청구 주장 관련 입증 자료

  • 가) ★★법인 설립 당시 정관 내용 일부 발췌(회사 번역본) ★★법인 정관의 사업목적에는 전기에너지 생산, 전송, 구매, 판매 및 유통,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유지보수 및 인력서비스의 판매 및 제공,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 확보, 이전, 획득, 임대 및 향유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나) ★★법인 감사보고서 일부 내용 발췌(회사 번역본) ★★법인의 2021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법인이 200*년과 20**년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허가받았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 다) Shares Purchase Agreement(주식매매합의서, 회사 번역본) 청구법인과 YYYY는 201*.11.29. ▣▣▣로부터 ★★법인 주식 전체를 인수, 수용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서에는 딜 클로징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내용과 ★★법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인허가사항 및 부동산 내역 등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 라) ※※※※계약 전문(회사 번역본) ▣▣▣의 국제입찰 결과 202*.11.29. ★★법인과 ▣▣▣ 간에 발전소 건설, 소유, 운영 및 정비 계약이 체결하였는바, ※※※※계약서의 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국조법 제5조 제1항에서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이익분할방법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의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국조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무형자산이란, 사업활동에 사용가능한 자산(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서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쟁점계약에 관한 권리를 ★★법인에 사용 허여한 것으로 보아 이전가격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이 ★★법인에 쟁점계약에 관한 권리를 무상으로 사용허여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컨소시엄과 ▣▣▣간 체결한 ★★법인 주식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의 국제입찰 결과 컨소시엄이 ★★법인의 인수자로 선정이 되었고, 딜 클로징 조건으로 ★★법인과 ▣▣▣ 간 ※※※※계약이 클로징 시점 혹은 그 이전에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의 국제입찰 결과 ※※※※계약을 보유한 ★★법인의 지분을 인수한 것이지 ※※※※계약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계약의 당사자를 컨소시엄이 아니라 ★★법인으로 본 이상 청구법인은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에게 ※※※※계약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거나 사용권을 허락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계약에 관한 권리를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기간 동안 보상이 필요한 무형자산 또는 계약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계약의 당사자인 ★★법인에 사용허여 하였다는 통지관서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통지관서는 ▣▣▣의 국제입찰 결과 컨소시엄에 ★★프로젝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였는바,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한 초과이익은 컨소시엄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법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예상된 배당 수익의 회수가 가능함을 고려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프로젝트 내에서 이루어진 발전소 건설 계약, 발전소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계약들은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법인의 발전사업 전 단계에 걸쳐 최종 주주로서 필요한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한 것 이외에 발전소 건설, 운영, 전력매출, 원재료 매입과 관련된 운영의 노하우를 ★★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거나 무형자산을 사용허여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초과이익 중 일부가 무형자산의 사용료 형태로 청구법인에 이전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④ 한편, ★★법인이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청구법인이 ★★법인에 무형자산을 사용허여 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가 ★★법인이 자금 조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마진을 입찰 제안을 통해 설정하였기 때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해 보이며,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시 수행한 벤치마킹 결과를 보더라도 ★★법인이 달성한 영업이익률 52%는 NN지역 비교가능회사 정상가격 범위(47%~74%) 이내로, ★★법인이 정상적인 이익보다 과도한 영업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나) 따라서, 컨소시엄이 ★★법인에 쟁점계약에 관한 권리를 무상으로 사용허여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15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