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은 조합의 전체 재산 중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에게 반환하여 주는 것이므로 정관의 내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조합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해야 하므로 유한책임회사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은 유한책임회사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해야 함
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은 조합의 전체 재산 중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에게 반환하여 주는 것이므로 정관의 내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조합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해야 하므로 유한책임회사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은 유한책임회사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해야 함
□□세무서장이 2022. 2. 17. 청구인에게 한 2021. 9. 16. 상속분 상속세 1,478,293,140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는 250,000,000원을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 하는 것으로 [일부채택] 결정합니다.
9.
16.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김BB(이하 “청구인①”이라 한다), 자녀인 박CC(이하 “청구인②”라 하며, 청구인①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2.
3.
17. 총상속재산가액 1,656,583,914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상속세 29,087,112원을 납부하였다. 1) 청구인들은 2016.
12.
9. 설립되어 2022.
2. 11.까지 ◌◌시 ◌◌구에서 ◌◌업 등을 영위하던 (유)대DDD(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정관 제21조(지분의 환급)의 규정(퇴사한 사원은 회사재산에서 납입한 출자금액만을 반환 받을 수 있다)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출자한 600,000,000원(이하 “쟁점출자금”이라 한다)을 출자지분(피상속인 지분 100%이며, 이하 “쟁점출자지분”이라 한다)의 시가로 보아 출자금반환청구채권으로 총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가) 쟁점법인은 ㈜대EEE로 설립되어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었으며, ㈜대EEE는 2021.
2.
22. 임시주주총회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고, 2021.
2.
23. ㈜대EEE의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을 공고하였으며, 2021.
3.
24. 상법제604조제1항에 따라 조직을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고 상호를 유한책임회사 대DDD로 변경하였다. 나)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될 당시의 자본금은 쟁점출자금 600,000,000원으로서 피상속인이 전액 출자하였고, 업무집행자로 피상속인이 등기되었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20.
12.
28. 청구인①에게 현금증여한 300,000,000원을 총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10. 31.부터 2023.
2. 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소신고 5,491,666,463원(사전증여재산가액 450,000,000원, 총상속재산가액 5,041,666,463원)을 확인하였다. 1) 피상속인이 청구인①에게 상속개시 전 증여한 250,000,000원(2020.
8.
16. 200,000,000원은 “쟁점회수액”이라 하며 2021.
9.
12. 50,000,000원은 “쟁점생활비”라 한다), 전FF(피상속인의 어머니)에게 증여한 200,000,000원(2021.
9. 9.), 합계 450,000,000원을 과소신고하였다. 2) 쟁점법인은 피상속인의 사망(2021.
9. 16.) 이후 2021.
10.
25. 총사원 동의로 해산결의(2021.
10.
26. 해산등기)하고 청산절차가 진행중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제3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쟁점출자지분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5,641,666,463원이나 청구인들이 600,000,000원으로 신고하여 5,041,666,463원을 과소신고하였다.
2.
17. 과소신고 5,491,666,463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21.
9.
16. 상속분 상속세 1,478,293,140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27.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9.
16. 사망으로 퇴사함으로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납입한 쟁점출자금만 회사 재산에서 반환 받을 수 있었다. 즉, 위 정관 규정은 피상속인의 쟁점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원이 탈퇴 시 출자금액 외에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만일에 사망으로 인한 퇴사 당시 회사재산이 없다면 쟁점출자금도 반환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2) 퇴사 사원의 출자지분의 환급에 관한 원칙을 살펴보면,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고(상법 제287조의28 제1항),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태에 따라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제2항), 제3항에서는 퇴사 사원의 지분환급에 관하여는 정관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정관으로 출자금액에 대한 환급 방법이나 환급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책임재산은 언제나 확보가 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순자산(총자산
• 총부채)을 초과할 수 없고, 지분 환급금액이 마이너스(-)일 때도 있고 플러스(+)일 때도 있겠지만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사원은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질 뿐 손실분담 의무는 없기 때문에 환급을 받지 못할 뿐이다. 3) 쟁점출자지분은 불특정다수인에게 거래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출자금만 쟁점법인 재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고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통지관서는 이와는 달리 환급받을 수 있는 쟁점출자지분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를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이다. 4) 쟁점법인의 정관 제18조에 의하면 사원이 사망하면 탈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관 제21조에는 퇴사한 사원은 납입한 출자금액만 회사 재산에서 반환 받도록 퇴사사원에 대한 지분 환급이 규정되어 있다. 4) 5)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5)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통지관서는 피상속인이 반환 받을 금액이 분명하게 정해진 쟁점출자금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를 5,641,666,463원으로 평가한 것이다. 7) 우선, 쟁점법인은 청산중에 있는 회사로서 위 회사가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면 쟁점출자지분에 대하여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폐업하고 해산하여 청산절차 중에 있는 회사의 자산을 상속개시 시점에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다. 8) 쟁점법인의 청산인은 법인세법제79조에 따라 남아있는 회사 자산을 환가하여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 후 사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있다면 상법제287조의37제1항 및 제4항, 정관 제34조에 의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사원에게 배분하면 되는 것이고. 사원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절차상 당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조세의 공평을 실현하는 적절한 방법이다. 6) 9) 통지관서도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쟁점출자지분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법인의 정관 제21조에 따른 쟁점출자금만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청구인들로 하여금 국세청에 질의를 하도록 권유하였고, 7) 그 회신이 오면 그에 따라 판단키로 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의 회신이 늦어지자 약속과 달리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재산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통지관서의 조처를 청구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10) 유한책임회사 제도는 정관 자치가 보장되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8) 그렇다면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는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조합에 적용하는 방법과 법리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11) 상속재산인 조합 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에 관한 국세청 해석례(재산세과-124, 2009.
9. 3., 소비22641-972, 1991.
7. 24.)과 심판례(2001서1280, 2001.
12. 1.) 등에서 적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쟁점출자지분에 대하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쟁점출자금만을 반환받았거나 반환받기로 하여 그 금액이 정관에 정해진 경우로 그 출자금액만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12) 국세청 해석례, 심판례 등에서 적시하고 있는 내용과 취지,상법제287조의28제3항 및 쟁점법인의 정관 제21조의 탈퇴한 사원의 출자금 환급에 대하여 규정한 문언 및 취지 등을 고려하면, 회사가 퇴사한 사원이 출자한 출자금을 환급할 때 출자한 금액만 회사재산에서 반환하여 주는 것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출자금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2.
27. 160,000,000원, 2018.
10.
17. 10,000,000원, 2018.
10.
18. 6,000,000원이며 이하 “쟁점대여액”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2) 청구인①의 주거지인 ◌◌시 ◌◌구 아파트 매입자금이 부족하여 2020.
8. 16.에 20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에서 청구인①의 ◌◌은행 계좌(***,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았다. 2021.
9. 12.에는 생활비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청구인①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3) 피상속인이 청구인①에게 송금한 20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①로부터 일시 사업자금으로 받았던 돈을 아파트 구입자금이 필요하여 다시 반환한 것이다.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4) 피상속인이 2021.
9.
12. 청구인①의 계좌로 이체한 5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생활비로 청구인①에게 이체했던 것이다.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5) 그러나 통지관서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① 계좌로 이체한 쟁점회수액 및 쟁점생활비 전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①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쟁점대여액은 청구인①의 예금통장에 있었던 고유자금으로 피상속인의 일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송금한 것이다. 이후 피상속인이 청구인①에게 송금한 200,000,000원은 아파트 매입자금이 필요해지자 청구인①로부터 일시 사업자금으로 송금받았던 쟁점대여액을 포함하여 반환한 것이다. 다) 피상속인이 2021.
9.
12. 청구인①의 계좌로 이체한 50,000,000원도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의 업무집행자로 재직하고 받은 급여를 청구인①에게 계좌 이체한 것으로써 피상속인이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한 후 가족을 위한 생활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회사가 급여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을 다시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은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라) 실제 피상속인이 혼인기간 중에 청구인들에게 매달 지급한 금원은 금융자료를 살피면 아주 적은 금액이었음에 비추어 가족을 위한 생활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한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 결국 청구인①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 받은 금액은 24,000,000원에 불과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9.
1. 총사원의 결의로 정관 제21조를 “퇴사한 사원은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환급 받을 수 있다”에서 “퇴사한 사원은 회사재산에서 납입한 출자금액만을 반환 받을 수 있다”로 변경한 것은 맞다. 그러나 통지관서의 기술처럼, 2021.
10.
16. 총사원 결의로 제21조를 또 다시 개정한 사실은 없다. 2021.
10.
16. 총사원의 결의로는 정관 제5조, 제9조, 제11조를 변경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자본금액은 설립 당시와 동일하게 600,000,000원이고, 정관 제5조(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출자의 목적 및 가액) 사원명 김BB, 출자금액 360,000,000원, 사원명 박CC, 출자금액 240,000,000원으로, 제9조(업무집행자 성명 및 주소) 김BB으로, 제11조(업무집행자 및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업무집행자 보수 및 상여금 지급 규정 제2조, 제4조, 제5조를 변경하였다. 통지관서는 이 부분 사실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나) 통지관서는 ◌◌은행계좌(***, “△△계좌”라 한다)을 청구인①의 계좌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상속인의 계좌이다. 피상속인의 사후 상속처리과정에서 계좌의 명의인이 청구인①로 변경된 것일 뿐이다. 청구인①이 피상속인에게 176,000,000원을 송금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 상속인들이 쟁점법인에 관해 포괄승계한 것은 피상속인이 가진 사원의 지위와 그에 부수하는 출자금환급청구권이다. 가) 통지관서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 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쟁점법인에 피상속인이 출자한 금액만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며 쟁점법인의 모든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쟁점법인의 출자금액만을 상속재산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속인이 포괄승계하는 권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도외시하여 논리를 비약한 잘못이 있다. 나) 통지관서의 주장은 마치 쟁점법인의 모든 재산이 피상속인 개인의 재산이었고, 상속인은 그 재산을 모두 포괄승계한 것처럼 행간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법인격분리의 원리에 따라 쟁점법인의 재산은 법인의 소유이지 피상속인 개인의 재산이 아니다.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유일한 사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한 업무집행권한과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금환급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상속인들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사원지위를 상속받은 것이고 이에 따라 부수하는 출자금환급청구채권을 승계한 것이다. 쟁점법인의 정관은 출자금환급에 대해 납입한 출자금만을 환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들이 승계한 출자금환급청구권의 가격은 쟁점출자금의 납입액인 6억원인 것이다. 3) 상속세 회피를 위해 사후에 급하게 정관을 작성한 바가 없으며, 정관 제21조를 다시 개정한 사실도 없다. 가) 통지관서는 청산중인 회사의 잔여재산을 상속인들이 모두 분배받기 위해 2021.
10.
16. 정관 제21조를 다시 원래대로 개정한 것으로 보이며, 2021.
9.
1. 쟁점법인의 1인 주주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몇 일 전 특별한 이유 없이 정관 제21조를 “정관규정에 의하여 퇴사한 사원은, 회사재산에서 납입한 출자금액만 반환 받을 수 있다”로 변경한 것은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후에 급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출자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2021.
10.
16. 총사원의 결의로 정관 제21조 규정을 “퇴사한 사원은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환급 받을 수 있다”로 다시 개정한 사실이 없다. 변경한 정관은 제5조, 제9조, 제11조였다. 통지관서는 무슨 근거로 정관 제21조를 원래대로 다시 변경하였다고 주장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
9. 1.자 정관 제21조 변경은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후에 급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지례짐작으로 상황을 과장하여 추측한 것으로써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오히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위를 살피면, 피상속인은 어떠한 형태로든 쟁점법인을 청산해야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였고, 이에 따라 정관을 미리 변경하여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1) ㈜대EEE는 2020.
4. 29.부터 2020.
6. 17.까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지방국세청장은 2020.
8.
3. 부가가치세 등 1,921,840,400원을 ㈜대EEE에 과세하였다. (2) ㈜대EEE 사내이사 이□□를 부정행위를 이유로 2020.
4.
23. 해임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는 지속적으로 2021.
9.
16.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사업을 방해하였다. (3) 방해수법은 하도급사 사장들과 공모하여 현장인력투입 방해, 현장소장 등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부하직원을 협박, 회유하여 인력배치 방해, 택배물류 상하차시 고의적으로 직원들에게 물품을 손상시키라고 지시하고 손상된 물품을 회사가 도급사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 등이었다. (4) 하도급사 사장들과 공모하여 회사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 등을 제3채무자로 하는 위탁대금을 가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하였는가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사업을 방해하여 경영상 위기에 봉착하였다. (5) 피상속인은 2021.
3.
24. 회사 조직을 변경하여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상속인은 자신이 회사에 출자한 6억원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 소재 로펌의 자문을 거쳐 퇴사 시 출자한 금원만이라도 확보하려고 퇴사 시 출자한 금액을 회사재산으로부터 반환받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하기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7) 실제 2021.9월경 추석명절 택배물량이 급격히 늘어 처리를 제때 하여야 하나, 현장소장 김□□ 등 관리자들이 태업을 하는 등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이 예상되는 경영위기에 봉착하였다. 결국 2021.
9.
16.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4) 출자금환급청구권의 가격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농조합법인과 유한책임회사는 같다. 가) 국세청 해석례(재산세과-124, 2009.
9. 3.)의 영농조합법인의 사례에 관하여, 통지관서는 영농조합법인은 특수법인이고 정관에 조합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민법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계산)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바, 재산상태의 평가 없이 정관에 정해진 대로 그 출자금액만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 통지관서의 주장은 단순히 영농조합법인이 상법에 있지 않은 특수법인이라는 점만을 강조한 것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이 사건에 있어 주목해야 할 점은 영농조합법인과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와는 달리 정관자치가 폭넓게 인정되고, 출자금환급청구채권의 가액에 대하여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며, 실제 정관으로 정한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공식 해석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다) 즉, 영농조합법인도 정관으로 출자금환급청구채권 가액을 정할 수 있고, 유한책임회사도상법제287조의28제3항에 의해 그 가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해석례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 정관으로 정해진 환급채권가액을 곧 그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유한책임회사 정관으로 채권가액이 정해진 이 사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 상속인들이 승계한 출자금환급청구채권의 시가는 정관에서 정한 가액인 6억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5) 출자금환급청구채권의 시가는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가) 통지관서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는 ‘시가’의 정의에 비추어 출자금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통지관서가 제시하는 시가의 정의에 비추어도 청구인들이 상속․승계한 출자금환급청구채권의 시가는 정관으로 정한 출자금액 6억원이다. 나)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승계받은 것은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금환급청구채권이고 그 가액이 정관으로 출자금 6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 채권이 누구에게 승계되던 정관으로 정해진 6억원 이상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오히려 쟁점법인에게 돈이 없다면 6억원도 못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사원으로서의 의결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이 채권이 양도된다고 하여도 그 의결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가사 의결권도 같이 이전된다 하여도,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그 출자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1개의 의결권을 가지므로, 의결권에 웃돈을 얹어줄 바에야 차라리 적은 돈을 내고 새로이 사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것이다. 결국 이 채권이 시장에 나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진다고 가정하여도 그 시가는 도저히 6억원이 넘을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이 상속․승계받은 환급청구채권의 시가는 통지관서가 내세우는 시가의 개념에 의하더라도 정관으로 정해진 6억원이다. 이 부분 조사관서의 주장은 주식회사와는 다른 유한책임회사의 특성을 무시한 부당한 상상에 불과하다. 6) 청구인①이 피상속인에게 쟁점대여액을 송금하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부부사이의 거래이고 생활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경험칙상 쟁점생활비 50,000,000원은 생활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통지관서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계좌의 예금주 및 계좌번호를 잘못 파악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 분명하다. 통지관서는 피상속인이 청구인①에게 2020.
8.
16. 200,000,000원을 반환한 금원으로 볼 수 있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①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반환받았어야 할 금원 176,000,000원에다가 민법상 법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200,000,00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기초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통지관서는 피상속인이 2021.
9.
12. 50,000,000원을 청구인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돈이 고액으로 생활비라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사용내역을 제시하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부부사이의 자금 거래로 생활비 지급 등의 원인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상속인의 소득수준과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면, 1년여분 생활비로써 이해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볼 수도 없다.
12.
1.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2021.
9. 1.자 정관에 의해 지분환급금액이 쟁점출자금 600,00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출자지분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600,000,000원이 분명한 것이다. 나) 통지관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증세법 제63조는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쟁점출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쟁점출자지분의 시가는 600,000,000원이 분명하므로 상증세법 제63조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이와 반대되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상증세법 제60조와 유한책임회사에 있어 출자지분의 시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상속개시 당시의 쟁점출자지분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지 쟁점출자지분의 미래가치까지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가) 통지관서는 “쟁점법인은 1인 출자법인으로 청산절차에 따른 잔여재산은 분배할 것 없이 잔여재산 전체를 상속인들에게 넘기면 될 것이나, 굳이 쟁점출자금 600,000,000원만 반환받겠다는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정관 제34조를 보면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자금만을 반환받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어차피 청산 후 잔여재산이 있다면 청구인들이 분배받아갈 것이면서 정작 상속개시 당시에는 출자금만은 받환받았다고 셈하는 모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달리 말하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치까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의 가치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겠다는 주장으로 매우 위험하고 부당한 생각이다. 나) 통지관서의 위 주장을 풀어보면, 상속개시 당시 쟁점출자지분이 가진 가치는 600,000,000원일지라도 미래에 청산이 이루어진 후 쟁점출자지분에 근거한 분배액은 그 수십배로 사실상 회사의 잔여재산 전부가 될 것이므로 미래에 발생할 가치까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의 가치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논리가 옳은 것이라면 토지를 상속받는 자는 토지 자체를 상속세로 물납하는 것이 아니면 상속세를 치를 수 없게 될 것이다. 즉, 토지는 지속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이 기대되는 자산이므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치까지 전부 상속개시 당시 그 토지 가치에 가산하여야 한다면 그 토지의 가치는 무한에 가깝게 되고 그에 기초한 상속세 또한 토지 자체를 납입하는 것이 아닌 한 충당이 불가능한 금액이 되는 것이다. 통지관서의 이 부분 주장은 이처럼 현행 상속세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권위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매우 부당한 것이다. 3)
9. 1.자 정관은 진정한 것이다.
9. 1.자 정관과 그 변경 총사원동의서에 찍힌 피상속인의 인감인영은 통지관서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2021.
3. 24.자 정관에 찍힌 피상속인의 인감 인영과 동일하다. 이것만으로도 2021.
9. 1.자 정관은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것이다. 어떠한 근거나 증명없이 만연히 의심만으로 2021.
9. 1.자 정관의 진정성을 부인한 통지관서의 조처는 부당하다. 4) 부부사이의 송금내역이 있는 것만으로는 과세요건사실인 증여가 추정되지 않는다. 가) 대법원은 부부사이에 금전 송금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는 증여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이 밝히고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통지관서가 드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례는 부부간 거래인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대법원99두4082 판례는 위 법리를 설시한 판례에서 직접적으로 부부사이의 금전거래에 관한 사안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된 바 있다.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통지관서에게 증여라는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 나) 통지관서는 차용증 등 문서가 없고 정기적인 이자지급 내역을 찾기 어려우며 여타 다른 대여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통지관서가 쟁점대여액이 증여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통지관서에서 다른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대여액이 송금된 것을 과세요건 사실인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이다.
9.
1. 피상속인이 사망(2021.
9. 16.) 하기 며칠 전 총사원의 결의로 정관 제21조(지분의 환급)를 “퇴사한 사원은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에서 “퇴사한 사원은 회사재산에서 납입한 출자금액만을 반환 받을 수 있다”라고 변경하고, 변경한 정관 제21조에 기초하여 출자금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하였으나, 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다. 9)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출자한 금원만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며 쟁점법인의 모든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쟁점법인의 출자금만을 상속재산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 피상속인의 쟁점출자금 600,000,000원이 2021.
10.
16. 총사원의 결의로 정관 제5조에서 청구인①의 출자 360,000,000원, 청구인②의 출자 240,000,000원으로, 정관 제21조에서 “퇴사한 사원은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로 개정하였는바, 청산중인 쟁점법인의 잔여재산을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모두 분배받기 위해 정관 제21조를 다시 개정한 것으로 보이며, 2021.
9.
1. 1인 출자자인 피상속인이 사망(2021.
9. 16.)하기 며칠 전 특별한 이유 없이 쟁점법인의 정관 제21조를 “퇴사한 사원은 회사재산에서 납입한 출자금액만을 반환 받을 수 있다”로 변경한 것은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후에 급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유한책임회사 제도는 정관 자치가 보장되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므로 정관에 정해진 경우로 그 출자금액만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국세청 해석례(재산세과-124 10), 2009.
9. 3.)의 축산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의 사례를 주장하나,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농업인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하는 특수법인으로 조합원간 이해관계의 상충이나 갈등, 농업인 자격상실 등으로 인해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는 조합원의 탈퇴와 관련하여 그 사유와 방법, 지분계산 방법에 대해 명시해 놓으며, 지분환급은 탈퇴당시 조합의 재산상태를 평가하여 당해 회계연도 말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관에 조합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 11) 을 적용하는바, 재산상태의 평가 없이 조합에 적용하는 방법과 법리에 따라 정관에 정해진 대로 그 출자금액만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납입한 쟁점출자금 600,000,000원만 회사 재산에서 반환받을 수 있어 반환받을 금액이 분명하게 정해진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는 법 규정에 따라 쟁점출자금 600,000,000원을 쟁점출자지분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ㆍ공매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출자금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2) 쟁점법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으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나목 및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55조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2. 27.), 청구인①의 쟁점◌◌계좌에서 △△계좌로 16,000,000원(2018.
10.
17. 10,000,000원, 2018.
10.
18. 6,000,000원), 합계 176,000,000원을 청구인①이 대체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피상속인에게 금원이 송금된 이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2) 피상속인이 2020.
8.
16. 청구인①에게 송금한 200,000,000원은 청구인①로부터 피상속인이 일시 사업자금으로 받았던 돈을 청구인①이 아파트 구입자금이 필요하여 다시 반환한 금원으로 볼 수 있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청구인①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며칠 전 2021.
9.
12.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①의 계좌로 이체된 50,000,000원을 생활비라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고액이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입증은 청구인들에게 있으며 계좌입금액이 배우자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는 계좌출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사회통념상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사용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9. 16.(상속개시일)의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받아 순자산가액이 5,641백만원으로 확인한바 있다. 가) 쟁점법인은 1인 출자법인(2021.
10.
16. 청구인들로 출자자 변경)으로 청산절차에 따른 잔여재산은 분배할 것 없이 잔여재산 전체를 상속인들에게 넘기면 될 것이나, 굳이 쟁점출자금 600,000,000원만 반환받겠다는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정관 제34조(잔여재산분배)를 보면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자금만을 반환받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나) 쟁점법인은 2021.
3.
24. ㈜대EEE에서 쟁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정관을 제정하였고, 2021.
10.
16. 개정하였는데 통지관서가 제출한 2021.
10. 16.의 정관을 보면 제5조에서 피상속인의 출자금 600,000,000원이 청구인①이 출자한 360,000,000원, 청구인②가 출자한 240,000,000원으로, 제9조에서 업무집행자 피상속인에서 청구인①로 변경한 것 외에는 개정된 사항이 없다. 다) 청구인은 2021.
9.
1. 1인 출자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며칠 전 쟁점법인 정관 제21조를 “퇴사한 사원은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에서 ”퇴사한 사원은 회사재산에서 납입한 출자금액만을 반환받을 수 있다”로 변경 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지관서가 확인한 2021.
10.
16. 정관은 제21조의 개정이 없어, 2021.
9.
1. 실제 정관 개정이 있었는지 의문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2021.
10.
16. 정관 제21조는 통지관서가 제출한 정관 제21조와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진실된 문서인지 의문시된다. 4)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대여액을 이체하여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이나, 조사기간 중 이에 대한 소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청구인① 사이에 쟁점대여액의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문서가 없음은 물론이고, 정기적인 이자 지급 내역 등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배우자와의 거래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여기간, 이자율, 변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위 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이유나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상속인과 청구인① 사이에 위 금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청구인①이 피상속인에게 사업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할 것인바,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1) 유한책임회사의 쟁점출자지분은 당초 출자한 6억원을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사전증여재산 2억원은 쟁점대여액을 회수한 것이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사전증여재산 5천만원은 생활비 용도이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2.
21. 법률 제18591호 개정되기 전)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등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등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영업장의 소재지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2021.
12.
21. 법률 제18591호 개정되기 전)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2021.
12.
21. 법률 제18591호 개정되기 전)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1-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2021.
8.
17. 법률 제18400호로 개정되기 전)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정관의 기재사항】(2022.
5.
9. 대통령령 제32636호로 개정되기 전)
① 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의 경우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1-6) 민법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2022.
12.
13. 법률 제19069호로 개정되기 전)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다. 1-7) 상법 제287조의28 【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2020.
12.
29. 법률 제17764호로 개정된 것)
①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다.
②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한다.
③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2021.
12.
21. 법률 제18591호 개정되기 전)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2021.
12.
21. 법률 제18591호 개정되기 전)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2021.
12.
21. 법률 제18591호 개정되기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5.12.15, 2016.12.20>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쟁점법인의 설립, 조직변경 및 폐업 가) 쟁점법인은 2016.
12.
9. ◌◌시에서 GGG㈜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7.
2.
6. ㈜대EEE로 상호를 변경하고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17.
3.
23. ◌◌시 ◌◌구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인력도급업 등을 영위하던 중 2021.
3.
24.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하였다. 다) 쟁점법인이 2021.
3.
24. 공증받아 2021.
4.
1. 통지관서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한 정관 제5조에서 피상속인이 쟁점출자금 600,000,000원(출자지분 100%)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600,000,000원은 쟁점법인이 주식회사일 당시 자본금 금액과 일치한다. (1) 정관 제18조 제2호에서 ‘사망’을 사원의 퇴사사유로 열거하고 있으며, 제21조(지분의 환급)에는 “퇴사한 사원은 퇴사 당시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로 기재되어 있다. (2) 정관 제19조 제1항은 “사원의 사망으로 인해 그 지분을 취득하게 된 자는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사망한 사원의 권리를 승계한다”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2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출자 지분 승계여부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승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계하지 않는 뜻으로 본다”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2.
2.
16. 발급)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21.
10.
25. 총사원의 동의로 2021.
10.
26. 해산등기하였고, <표1>과 같이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청산인 취임 등 2)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표2>과 같다. <표2>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 3) 상속세 신고 및 결정 가) 통지관서는 청구인들이 2022.
3.
17.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하여 2022.
10. 31.부터 2023.
2. 4.까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2023.
2.
17. <표3>과 같이 쟁점출자지분 과소평가액 5,041,666,463원, 쟁점회수액 등 사전증여재산 450,000,000원 신고누락에 대한 상속세 1,478,293,140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표3>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나) 청구인들은 쟁점출자지분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출자한 쟁점출자금 600,000,000원을 ‘출자금반환’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통지관서는 피상속인의 사망(2021.
9. 16.)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22.
3. 31.) 이내에 쟁점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출자지분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였으며, 쟁점출자지분 평가액 5,641,666,463원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통지관서의 다툼은 없다. 다) 가산증여재산가액 450,000,000원은 청구인① 250,000,000원((2020.
8.
16. 200,000,000원, 2021.
9.
12. 50,000,000원), 전FF(피상속인의 어머니) 200,000,000원(2021.
9. 9.)이며, 전FF에 대한 증여는 청구인들과 통지관서의 다툼은 없다. 라)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제출한 정관(2021.
10.
16. 개정)을 살펴보면, (1) 제5조에서 청구인①이 출자금 360,000,000원, 청구인②가 출자금 240,000,000원, 합계600,000,000원을 출자한 것으로 하고 있으며, 제21조(지분의 환급)은 “퇴사한 사원은 퇴사 당시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법인이 2021.
4.
1.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한 정관 제21조의 내용과 일치한다. (2) 반면, 피상속인이 출자한 금원만이라도 확보하려고 퇴사 시 출자한 금액을 회사재산으로부터 반환받기 위해 정관을 개정(2021.
9. 1.)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제출한 정관 제21조(지분의 환급)은 “정관규정에 의하여 퇴사한 사원은 회사재산에서 납입한 출자금액만 반환받을 수 있다”로 기재하고 있다. (3) 쟁점법인의 정관 제21조의 주요 일자별 내용은 <표4>와 같다. <표4> 정관 제21조(지분의 환급) 정관 제․개정일자 2021.3.24. (제정) 2021.9.1. (개정) 2021.10.16. (개정) 구분 2021.4.1.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제출 2023.3.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제출 2022.3.17. 상속세 신고에 제출 2023.3.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제출 제21조 퇴사한 사원은 퇴사 당시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관규정에 의하여 퇴사한 사원은 회사 재산에서 납입한 출자금액만 반환받을 수 있다 퇴사한 사원은 퇴사 당시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관규정에 의하여 퇴사한 사원은 회사 재산에서 납입한 출자금액만 반환받을 수 있다 * 청구인은 2021.
9. 1.자 정관에 대하여 2022.
10.
10. 상속세 조사 당시 통지관서에서 정관원본을 확인하고 사본하여 가져간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마) 청구인들은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2021.
10. 16.자 정관이 2가지 형태인 이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의견을 제출하였다. (1) 정관이 2가지 형태인 이유는 제3자인 진HH이 쟁점법인의 청산사무에 개입하면서 회사의 정관변경 사항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만연히 2021.
3. 24.자 정관 사본을 이용하여 임의로 2021.
10. 16.자 정관을 만들어 청산인 취임등기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2) 피상속인의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사망 직후에 미망인이 된 청구인들은 경황이 없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얼마 후 쟁점법인의 직원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집무실에 있던 물건과 서류들을 받았고, 여기에 2021.
9. 1.자 정관 제21조를 변경하는 총사원동의서와 변경된 정관 원본이 있었으나, 당시 청구인들에게는 이를 꼼꼼히 살필 여유나 정신이 없었다. 그 와중에 진HH이 접근하여 쟁점법인을 청산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등으로 청구인들을 꾀어내었다. 진HH은 자신을 대표청산인으로 하루라도 빨리 등기하여야 한다면서 서둘렀다. 12) 그렇게 정신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불과 40일만에 진HH이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등기된 것이다. (3)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진HH에게 어떠한 쟁점법인 정관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다만, 등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청구인들의 인감도장을 맡겨둔 적이 있는데, 아마도 이를 기화로 진HH이 임의로 2021.
3. 24.자 정관 사본을 기초로 새롭게 2021.
10. 16.자 정관을 만들고 별도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등기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만들어진 2021.
10. 16.자 정관을 상속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가 착오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상속세 신고 시 제출된 2021.
10. 16.자 정관은 제3자의 개입에 의해 그 연속성이 결여된 것으로 내용이 허위인 잘못된 문서이다. 오히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2021.
10. 16.자 정관이 연속성이 확인된 정확한 내용의 정관이다. 13) 4)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의 소득 피상속인은 <표5>와 같이 쟁점법인의 급여 등 상당한 소득이 있으나, 청구인①은 2021년 쟁점법인의 근로소득 30,000,000원 외 다른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표5> 피상속인의 소득 5) 쟁점대여액 및 쟁점생활비 가) 피상속인은 <표6>과 같이 청구인①의 쟁점◌◌계좌로 250,000,000원을 이체하고, 청구인①은 피상속인에게 쟁점대여액 17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표6>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자금 거래 나) 쟁점대여액의 자금원천을 제출해 달라는 심리담당자의 보정요구에 대하여 청구인①은 진술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①은 2004.
7.
12. 혼인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받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든 돈 30,000,000원이 있었다. 30,000,000원으로 혼수를 하고 50,000,000원을 전세보증금으로 넣었고 100,000,000원은 보관하다가 지인에게 대여하여 이자를 받았다. 청구인①이 지인에게 빌려주었던 100,000,000원을 회수하고 60,000,000원을 빌려 총 160,000,000원을 2015.2월말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다면서 제출한 진술서는 다음과 같다. (2) 청구인①이 제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2017.
2.
28. 발급한농업경영체 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2010.
5. 28.부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조합장이 2017.
4.
10. 발급한 ◌◌경작확인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2013.
4. 1.부터 2014.
9. 22.까지 ◌◌시에 ◌◌을 식재하였고, ◌◌조합장이 2017.
4.
11. 발급한◌◌경작확인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2011.
7. 7.부터 2011.
10. 20.까지 ◌◌군에 ◌◌을 식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생활비의 사용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심리담당자의 보정요구에 대하여 청구인①은 2021.
9.
19. ◌◌카드대금 29,532,169원을 결제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1) 쟁점생활비 50,000,000원은 2021.
9.
12. 쟁점◌◌계좌로 입금된 후 2021.
9.
19. 청구인①의 타계좌로 19,000,000원이 출금되었고, 2021.
9.
19. ◌◌카드대금 29,532,169원이 결제되었다. (2) 청구인①은 피상속인이 생활비를 박하게 줘서 모자란 부분이 많았는데 더 달라고 요청하기 껄끄러워 카드론을 사용하였으며 2021.
3.
3. ◌◌카드론으로 30,000,000원을 차입한 금액을 2021.
9.
19.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①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2021.
9.
16. ◌◌경찰서에 출석하여 임의진술한 내용 중 쟁점법인의 업종, 생활비에 대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4) 피상속인이 2020.
1. 1.부터 2021.
9. 16.(사망일)까지 쟁점◌◌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표7>과 같이 568,200,000원이며, 피상속인이 청구인①에게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쟁점회수액 및 쟁점생활비 250,000,000원과 청구인①이 증여세 신고한 300,000,000원을 제외한 생활비로 보이는 금액이 18,200,000원에 불과하다. <표7> 피상속인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내역(2020.
1. ~
9. 16.) 6) 쟁점출자지분의 평가에 대한 서면질의 청구인들은 2022.
11.
18. 쟁점출자지분의 평가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에게 서면질의 신청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회신받은 사실은 없다.
1) 쟁점① 관련 가)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3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쟁점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유한책임회사의 쟁점출자지분은 당초 출자한 6억원이 시가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당초 출자한 6억원을 쟁점출자지분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가) 조직변경은 변경의 전․후에도 법인의 권리 및 의무 등의 법률상의 실질관계가 계속되어 경제적으로는 동일하나 법률상 형태만 다른 회사이며(감심2002-0159, 2002.
10.
4. 참조), 상증세법 제5조 제6호는 출자지분을 주식과 동일하게 ‘주식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출자금 납입액 6억원을 쟁점출자지분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쟁점출자지분과 관련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들은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정관 자치가 보장되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출자지분에 평가는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조합에 적용하는 방법과 법리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은 조합의 전체 재산 중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에게 반환하여 주는 것이므로 정관의 내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조합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해야 하므로 쟁점출자지분 또한 쟁점법인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39815 판결 참조). (다) 청구인들은 2021.
9.
1. 피상속인이 납입한 출자금액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쟁점법인의 정관 제21조를 개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출자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가치가 56억원에 이르는 쟁점출자지분을 사망하기 몇 일 전에 6억원만 반환받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할 이유 또는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으며, 쟁점법인의 영업 현황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쟁점출자지분의 가액이 계속 변동됨에도 쟁점출자금 납입금액 6억원을 확정금액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2022.3월) 당시 제출한 정관(2021.
10.
16. 개정) 제21조와 조직변경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2021.3월)의 정관 제21조가 변경없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제출한 정관(2021.
9.
1. 개정) 제21조는 사후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라) 아울러, 청구인들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2021.
9. 1.자 정관에 따르더라도, 청구인들은 정관 제19조 제2항(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출자지분 승계여부를 회사에 통지)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실제로 쟁점출자지분을 승계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퇴사를 전제로 발생하는 쟁점출자금 납입액 6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출자지분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관련 가)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사전증여재산 2억원이 쟁점대여액을 회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사전증여재산 2억원은 쟁점대여액을 회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가) 청구인①이 차용증, 이자수취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부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주고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청구인①이 쟁점대여액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①이 2020.
12.
28. 피상속인이 쟁점◌◌계좌로 입금한 3억원은 현금수증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로 보아 쟁점회수액은 청구인①이 피상속인의 일시 사업자금 사용을 위해 쟁점대여액을 지급하였다가 회수한 것이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회수액 2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 관련 가)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지급한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전증여재산 5천만원이 생활비 용도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사전증여재산 5천만원은 생활비 용도로 인정된다. (가) 피상속인이 2020.
1. 1.부터 2021.
9. 16.(사망일)까지 쟁점◌◌계좌에 입금한 568,200,000원 중 쟁점회수액 및 쟁점생활비 250,000,000원과 청구인①이 증여세를 신고한 300,000,000원을 제외한 생활비로 보이는 금액이 18,200,000원에 불과하며, (나) 피상속인이 생활비를 박하게 줘서 모자란 부분을 카드론 대출로 차입한 금액(30,000,000원)을 2021.
9.
19.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인①의 주장이 신빙성 있고, 1년여분 생활비로써 쟁점생활비 50,000,000원은 이해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므로 생활비 용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생활비 5천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상법 제287조의28 (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①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다.
②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한다.
③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쟁점법인 정관 제21조(지분의 환급) 정관규정에 의하여 퇴사한 사원은, 회사 재산 에서 납입한 출자금액만 반환 받을 수 있다. 3) 퇴사 사원에 대한 지분의 환급에 관한 사항(상법 제287조 의 28 제3항)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상대적 기재사항이다. 4) 탈퇴하는 사원에 대한 출자금의 환급은 원칙적으로는 회사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의 내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대법원
2.
8. 선고 2005다39815 판결 참조). 5)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 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4.
13. 선고 2011두21478 판결 등 참조). 6) 회사 재산을 환가하는 과정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장부상 남아 있는 자산보다 높은 가격에 또는 낮은 가격에도 환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청구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2.
11.
18.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으나, 아직 회신이 없다. 8) ‘ 유한책임회사’란 출자자인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각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투자액을 한도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회사를 말한다.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는 정관 자치가 보장되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 으로는 투자액의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주식회사의 장점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회사제도이다. 유한책임회사가 인적 회사의 요소와 물적 회사의 요소가 혼합되어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중간 정도의 위치하는 기업형태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조합적 결합 관계임이 명확 하고 폭 넓은 정관 자치로 자치적 운영이 용이 하며 유연한 지배구조 원리가 적용되는 등의 측면을 살펴 볼 때 인적 회사 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9)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요지】조합의 정관에 따라 반환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11) 민법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12) 후에 알게 된 것이나, 진HH은 쟁점법인에서 이득이 되는 것은 최대한 챙겨 한몫 챙길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던 자였고, 현재 업무상 횡령죄로 수사중에 있다. 13) 이 정관은 2022.
10. 21.자 본점이전 및 청산인 주소변경을 위한 유한책임회사 변경등기 신청서에도 첨부된 바 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