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근무상황, 급여수령내역, 재산상황 및 쟁점법인의 상장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의 임원이었던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쟁점법인의 상장심사를 위해 명의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의 근무상황, 급여수령내역, 재산상황 및 쟁점법인의 상장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의 임원이었던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쟁점법인의 상장심사를 위해 명의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이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 결정합니다. 이 유
8.
6. 증여받았다고 2020.
8.
31. 자진신고(1주당 3,677원) 한 후 2020.
11.
18. 수정신고(1주당 3,778원) 하여 증여세 76,311,840원을 납부하였다.
□□.
□□. 상장 신청하여 2020.
□□.
□□. 코스닥에 상장된 것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 에 따라 쟁점주식을 공모가격으로 평가(1주당 24,300원)하여 청구인에게 2022. 12. 21. 증여세 1,122,179,125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1. 25.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7. 31.에 취득, 퇴직한 김☆☆이 보유하던 주식 1,334주를 김◇◇(처)의 이름으로 2018.
7. 31.에 취득하여 합계 주식수 5,334주를 차명으로 보유하게 되었으며 2019년 쟁점법인의 무상증자(2배수) 및 액면분할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160,020주를 김□□, 김◇◇의 명의로 보유하게 되었다.
□□월에 실명전환 절차를 거친 후 보호예수조치를 함으로써 등록심사를 통과하여 2020 년
□□월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게 되었다. 마. 증여계약을 하게 된 경위 청구인은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평생을 영업과 무역 업무에만 매진한 관계로 법률과 세무, 회계 쪽의 지식은 전무한 상태라 차명으로 보유한 쟁점주식을 실명전환하는 실무절차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쟁점법인의 관리담당 직원이 코스닥등록 심사위원들에게 실명전환 된 증빙서류에 필요하다며 서명을 요구하기에 실질 증여와 실명전환 과정인 명의신탁 해제의 차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증여계약서에 날인을 한 것일 뿐이며, 쟁점법인이 상장심사 통과를 위해 청구인의 증여세를 직접 신고․납부하고 관련서류를 상장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바. 쟁점주식 취득과 증여세 납부 자금의 원천 쟁점법인은 2017. 3. 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매입한 후 공로자들에게 원가에 매도하고 관련 대금은 쟁점법인이 상여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 한다는 결의를 하였는바 이때 청구인 대신 김□□(처제)가 자기주식 매도 대상에 포함되어 2017. 3. 31.에 쟁점법인으로부터 4,000주를 임시주주총회 결의내용대로 상여금으로 취득하게 되었으며, 2018. 7. 31.에 김◇◇(처)의 이름으로 취득한 주식도 쟁점법인이 상여금(6,670천원)으로 처리하였고 실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증여세(78,672천원)은 쟁점법인이 대납하였다. 이는 쟁점법인은 임원인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쟁점주식이 상장 후에 보호예수가 풀리면 청구인이 대여금 전액을 상환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쟁점법인이 청구인을 배려한 것으로 현재는 쟁점주식을 매각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모두 상환한 상태이다.
8.
6. 쟁점법인의 주식을 김◇◇(배우자)으로부터 40,020주, 김□□(처제)로부터 120,000주를 각각 증여받은 후 2020.
8.
31. 해당 주식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1주당 3,677원)하여 증여세(73,960,560원)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같은 해 11.
18. 해당 주식 가격을 1주당 3,788원으로 변경하여 증여세(76,311,840원)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쟁점법인은 2020.
10.
26. 코스닥시장에 쟁점주식을 상장하기 위해 희망 공모가격을 21,400∼24,300원으로 정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2020.
12.
2. 공모가격 24,300원에 상장되었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따라 청구인의 2020.
8.
6. 증여분 증여세 자진신고분에 대해 공모가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하였으며, 그 이후 청구인은 기신고한 증여세는 증여행위가 아니라 명의신탁해제 행위라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이 주식명의신탁된 것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으므로(심사증여2003-0021, 2003.5.16.) 쟁점법인 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입증 및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11. 20.으로부터 직전 3개월 기산일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증권 신고서 최초 제출일인 2020.
10. 26.부터 직전 3개월 기산일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가증권 신고의 의미를 논할 실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1주당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따라 공모가 24,300원과 보충적 평가액 3,778원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31. 쟁점법인 직원이던 김□□(처제)와 쟁점법인 사이에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4,000주, 총 인수가액 64,936천원)와 2018.
7.
31. 쟁점법인과 김◇◇(배우자) 간에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1,334주, 주식 대금 총액 6,670천원)를 통해 김□□와 김◇◇이 취득한 내역만 확인될 뿐 청구인의 명의신탁을 확인할 만한 증빙은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 취득가액을 차입하여 처와 처제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 및 채무관련 서류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임을 증명할 근거로는 볼 수 없으며, 그 외 명의신탁을 입증할 구체적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의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심사증여 2011-0019, 2011.06.30.) 구체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해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2020.8.6. 처와 처제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이 타당하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삭제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⑤ 삭제
⑥ 제1항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삭제 1-1) 상속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제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①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2.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등의 가액(같은 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항제1호의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③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평가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1. 쟁점주식의 증여자가 당초 주식을 취득할 때의 매매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매매계약서 주식 매매(양수도) 계약서 〔제1조〕본계약은 갑(매도자) 소유의 주식회사 ○○ 보통주를 을(매수자)이 인수하기 위함이다. 〔제2조〕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발행회사: 주식회사 ○○
2. 인수주식수: 보통주 4,000주
3. 총인수가액: 금64,936,000원
4. 주식양수도일: 20◇◇년 ◇◇월 ◇◇일 〔제6조〕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을이 주식양수도일로부터 6년 이내에 주식회사 ○○를 퇴사하는 경우 상기 거래주식은 무상으로 을에서 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2. 을이 주식양수도일로부터 6년 이내에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시말서를 2회 이상 작성하 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상기 거래 주식은 무상으로 을에서 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3. 상기 1호 및 2호 의무를 불이행시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 계약일자: 2017년 3월 31일 (갑) 성 명: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 (을) 성 명: 김 □□ 주식매매계약서 (김◇◇ 취득) 주식 매매(양수도) 계약서 “갑”은 본인 소유 주식을 아래와 같이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을”은 계약 후 “갑”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며, 본 계약을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주식종류: 주식회사 ○○ 보통주
2. 양도주식수: 1,334주
3.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4. 1주당 양도가액: 5,000원
5. 주식 대금 총액: 금6,670,000원 계약일자: 2018년 7월 31일
2.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청구인, 증여자 김◇◇, 김□□의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소득자 원천징수의무자 근무기간 급여총액 비고 시작일 종료일 강△△ 주식회사 ○○ 2022.1.1. 2022.7.31. 55,152 퇴사 주식회사 ○○ 2021.1.1. 2021.12.31. 91,190 주식회사 ○○ 2020.7.9. 2020.12.31. 44,313 김◇◇ 주식회사 ○○ 2020.1.1. 2020.7.8. 48,521 퇴사 주식회사 ○○ 2019.1.1. 2019.12.31. 94,719 주식회사 ○○ 2018.1.1. 2018.12.31. 102,539 주식회사 ○○ 2017.10.1. 2017.12.31. 21,659 김□□ 주식회사 ○○ 2017.1.1. 2017.9.29. 130,995 퇴사 강△△ 주식회사 ▼▼
3. 2016.12.31. 288,900 김◇◇ 주식회사 ▼▼
2. 2016.4.30. 78,844 김□□ ▲▲로지스틱스(주)
10. 2011.1.31. 97
3.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된 청구인과 김□□, 김◇◇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 청구인 및 아래 사업자의 국세 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게 된 경위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출한 채무상환관련 서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천원) 제출서류명 채권자 일자 채무금액 상환금액 비고 채무상환조정약정서 삼성생명보험(주) 2020.7.10. 13,542 6,000 55.7% 감면 채무완제확인서 삼성생명보험(주) 2020.7.16. 15,000
• 대출총액 채무승인서 및 감면요청서 중소기업은행 2020.7.15. 274,660 71,000 36회 분할상환 채무승인서 및 감면요청서 중소기업은행 2020.7.15. 34,746 9,100 18회 분할상환 분할상황 체결 통보 한국무역보험공사 2020.7.15. 183,000 183,000 18백만원 납입후 108회 분할상환 채무조정 및 분할상환 승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0.7.16. 61,443 61,443 10년 분할 상환 채권압류 해제 통보(법원) 신용보증기금 2020.7.15.
• - 20개 금융회사계좌 완납확인서 하나카드 2020.7.16. 전액상환
5. 청구인이 대표로 재직했던 ㈜★★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과세기간 과세표준 과세기간 과세표준 2016년 1기 284,996,158 2018년 1기 0 2016년 2기 43,482,754 2018년 2기 0 2017년 1기 0 2019년 1기 무신고 2017년 2기 0 2019년 2기 무신고
6. 국세청 전산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과거 ㈜▼▼코리아에서 같이 근무한 것이 확인되고, 그 후 청구인은 2016년부터 쟁점법인에서 해외사업본부장(상근, 미등기 상무)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쟁점법인의 증권신고서(2020.10.26.)의 임원현황에는 청구인의 재직기간이 3개월로, 2018년 2월 설립한 중국 자회사 ‘광저우 ○○’의 대표이사(2018.
2. 선임)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과 김□□, 김◇◇과의 쟁점주식 증여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여계약서 (김□□-강△△) 주식 증여 계약서 증여자 김□□(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증자 강△△(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주식 증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아래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여,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1. 주식발행회사: 주식회사 ○○
2.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의 보통주
3. 증여할 주식수: 보통주 120,000주
4. 주식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1주당 시가: 3,677원 〔제2조〕“갑”은 주식발행회사에 위 주식을 “을”에게 증여하였음을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본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및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계약일자: 2020년 8월 6일 증여계약서 (김◇◇-강△△) 주식 증여 계약서 증여자 김◇◇(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증자 강△△(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주식 증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아래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여,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1. 주식발행회사: 주식회사 ○○
2.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의 보통주
3. 증여할 주식수: 보통주 40,020주
4. 주식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1주당 시가: 3,677원 〔제2조〕“갑”은 주식발행회사에 위 주식을 “을”에게 증여하였음을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본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및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계약일자: 2020년 8월 6일
9. 쟁점법인의 증권신고서에 청구인은 미등기임원으로서 160,020주 보유 중이며 본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고 의무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2019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계속근무자는 104명이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 취득관련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시주주총회의사록 (2017.3.10.) 부의안건: 1. 주주 박♣♣ 개인주식(20,000주)을 주식회사 ○○가 자기주식으로 취득
2. 주식회사 ○○의 자기주식(20,000주)를 직원에게 양도 승인의 건
○○는 아래의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며 세무처리는 상여금 지급하는 형식으로 처리한다
1.. 2, 주식양도일로부터 6년이내에 ○○를 퇴사시 무상으로 ○○에 소유권이 이전된다.
3. 주식양도일로부터 6년이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시말서를 2회 이상 작성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무상으로 회사로 귀속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 나)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 6463 판결 참조).
- 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하여야 한다.
2. 쟁점주식이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후 명의 환원한 것으로 보인다.
(1) 쟁점법인의 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청구인이 2016년 5월부터 해외사업본부장(상무)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권신고서에는 중국 자회사 광저우 ○○의 대표이사로 2018년 10월 선임되어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법인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상환관련 서류를 볼 때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해야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김◇◇, 김□□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무기간이 중복되지 않고 청구인과 김◇◇, 김□□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김◇◇, 김□□ 명의로 급여를 수령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법인이 자기주식 무상양도 결의를 한 2017년 3월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청구인이 임원임에도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김□□가 기재되어 있으며, 2019년말 기준으로 등기임원인 손◆◆의 주식지분율과 명의수탁자라 주장하는 김□□, 김◇◇의 주식지분율 합계가 동일한 점, 김□□의 주식취득계약서에 쟁점법인을 퇴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무상으로 쟁점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되어 있으나, 김□□가 퇴사 처리된 2017.
9.
29. 이후에도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쟁점법인이 배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양도할 자기주식을 김□□,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공모가격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