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이 차입한 것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3-0011 선고일 2023.05.24

청구인에게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자금출처가 없는 반면, 자녀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청구인은 2018.7.3.부터 ○○시 ○○구 ○○로 470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홍길동의 어머니로, 2020.9.3. ○○시 ○○구 ●●동 456 AAA아파트 81동 107호(건물의 전유면적: 144.70㎡,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3,564,727,4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하였다.
  • 나. 조사청은 홍길동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의 사업용계좌(○○은행 163-**** 등 은행 3곳, 3개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2.11.7.부터 2022.12.12.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조사대상기간: 2019.1.1.~2020.12.31.)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 전부를 홍길동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2.12.17. 청구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2020.8.24. 증여분 증여세 66,598,560원 등 증여세 합계 1,780,435,744원을 결정․고지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표1> 조사청이 과세예고한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3.1.25.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자녀 홍길동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차용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1. 청구인은 홍길동 및 그 자녀 2명(2013년생 남, 2015년생 여)과 합가할 목적으로 2020.8.24. 쟁점부동산을 서**로부터 쟁점금액(매매대금 3,440,000,000원, 취득세 등 124,727,491원)에 취득하였는바, 우선 매수대금 등을 지급한 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으며, 부동산 취득에 사용할 목적으로 홍길동으로부터 3,844,000,000원을 차입하였는바, 그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3>과 같다. <표2> 쟁점부동산 매수대금 등을 지급한 내역 <표3> 청구인이 홍길동으로부터 차입한 내역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지급한 내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당초 2019.12.9. 홍길동으로부터 4억원(1억원 4번)을 차입하여 BBB아파트(다른 부동산)를 취득하려고 매도인 구**에게 계약금 42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집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과의 마찰때문에 계약이 파기되어 지급한 계약금 420,000,000원을 돌려받았다.
  • 나) 이후 청구인은 홍길동의 출퇴근 및 손자녀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꾸준히 주거지를 모색하였고, 2019.12.16. 홍길동으로부터 480,000,000원(1억원 3번, 180,000,000원 1번)을 추가로 차입하여 매도자 우위인 주택부동산시장 분위기 속에서 주택부동산 구매를 준비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8.23.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선점하기 위해선 가계약금의 빠른 입금이 필요하였는바, 이에 인터넷뱅킹이 익숙지 않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홍길동을 통하여 가계약금 20,000,000원을 매도자 서**에게 송금하였고, 2020.8.24. 쟁점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나머지 계약금 320,000,000원을 추가로 이체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0.9.2.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홍길동으로부터 1,0000,000,000원을 차입하고, 당초 홍길동으로부터 차입금 880,000,000원과 자기자본 20,000,000원을 합계 1,900,000,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매도자에게 잔금 1,6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홍길동이 저당권 설정 등을 문의하는 등 거래 관계가 있던 법무사를 통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세 등 124,727,49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세입자 서**(쟁점부동산 당초 소유자)가 임차 기간(2020.9.3.~2020.11.18.)이 만료되기 전임에도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홍길동이 본인 계좌에서 3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2020.11.17. 홍길동으로부터 1,500,000,000원을 차입하여 2020.11.18. 남아있는 임대보증금 1,2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자녀 홍길동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있으나, 청구인이 금전소비대차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이다.

1. 청구인과 홍길동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합의하였고, 증여 의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貸主)가 금전의 소유권을 차주(借主)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는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598조), 계약 작성 없이 당사자 간 의사 합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낙성계약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역시 채무부담계약서 이외에도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채무를 입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과세관청은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실제 상환하였다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고 있다(국심 2007광3472, 2008.4.25., 국심 2002전0013, 2002.7.16 외 다수). 청구인이 홍길동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 역시 쟁점부동산 매입 당시의 금전소비대차의 합의 사실과 이자 상환을 근거로 볼 때 증여거래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거래이다.

2. 청구인과 홍길동은 쟁점금액 대여를 합의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 가) 홍길동이 쟁점부동산 취득전인 2020.9.1.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문의한 사실이 있고(카카오톡 대화자료 첨부), 2020.11.3. 3억원, 2020.11.17. 2,540백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할 때 변호사(추**)가 입회 하에 차용증(합계: 2,840백만원)을 작성하였다.
  • 나) 쟁점부동산 취득 후인 2021년 4월, 채권자 홍길동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대여한 금원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에 형제 간 발생할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무사로부터 쟁점 부동산에 3,44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견적을 문의하였으나, 견적 비용에 부담을 느껴 근저당권 설정을 생략하였다. 하지만,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과 그 다음연도의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홍길동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합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다) 나아가, 조사청 의견대로 만약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간주한 경우① 결국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이 되고, 청구인이 자녀를 3녀 1남을 두고 있으므로 홍길동은 형제․자매에게 최소 1,336,500,000원(3,5640,000,000 ÷ 4명 × 1/2 × 3명)의 부를 유류분으로 이전하게 된다는 점, ② 청구인과 합가를 목적으로 한 홍길동이 자신이 주거할 집을 직접 취득하면 세부담이 없음에도 고령의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함으로써 청구인이 증여세를 부담하고 청구인 유고시 상속세를 추가 부담하는 의사결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홍길동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로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도 부합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를 상환하였다.

  • 가) 과세관청은 자금을 차입하고 반환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직계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고 있는바(조심 2016서0305, 2016.6.16 외 다수), 청구인은 차입한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을 연단위로 1억씩(2021.9.19. 1억원, 2022.11.4. 1억원) 홍길동에게 송금하였고, 특히 2021년에는 동 금액이 이자비용임을 이체내역에 명백히 표시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상환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홍길동이 실제 쟁점금액을 상환받고 있다.

(1) 과세관청은 전세보증금 및 금융대출금 등 채무를 통하여 직계존비속간 금융채무 변제 역시 사회 통념에 부합하다며 금전소비대차거래를 인정하고 있다(조심2017서4722, 2018.1.16.).

(2)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쟁점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동일 단지 내에 15억원 이상의 전세 거래가 다수 확인된다. 청구인은 2022.12.9.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5억원을 차입하였고, 그 금액으로 쟁점금액 중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차입한 15억원을 상환하였다.

(3) 현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자금 이외로 추가로 홍길동으로부터 차입한 320,000,000원 및 역시 원리금 상환에 활용될 수 있는 사실, 쟁점부동산은 재건축대상 아파트로서 청구인이 취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고 있어 동 부동산 매각을 통한 쟁점금액의 상환이 가능하며, 청구인이 ○○의원에서 노안수술 마케팅에 기여하면서 근로소득 등이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조사청(통지관서) 의견

  • 가. 청구인은 자녀 홍길동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1. 쟁점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어떠한 금융기관 대출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없이 온전히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도인 및 법무사 등에게 이체한 쟁점금액 전부는 다음 <표4>․<표5>와 같이 그 금액을 지급하기 전 홍길동으로부터 청구인의 ◎◎◎은행 5868*** 계좌로 이체받아 지급하거나, 홍길동이 직접 대납한 사실이 청구인 및 홍길동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4> 청구인 및 홍길동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를 한 내역 <표5> 홍길동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를 한 내역

3. 한편, 홍길동은 ○○시 ○○구에서 2018년 7월부터 ‘○○의원’라는 상호의 안과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2018∼2020년 사업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173억원이나 되며, 청구인이 홍길동으로부터 이체받아 지급하거나 홍길동이 쟁점부동산 매도 관련인들에게 직접 이체한 쟁점금액(3,564,727,490원)이 홍길동의 ○○의원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은행 163-**, ◆◆은행 221-, ◇◇은행 356-**)에 적립되어 있던 사업소득금액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관할 구청인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매수대금 3,440백만원을 청구인의 보유예금 940백만원, 근저당설정 1,000백만원, 전세보증금 1,500백만원으로 조달한다는 내용을 신고하였으나, 실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한편,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홍길동이 운영하는 ○○의원으로부터 2019년 사업소득 수입금액 70,000,000원, 2020년 근로소득 6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 이외에는 쟁점부동산 취득일 전인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연금소득 약 2백만원 외 정기적인 소득활동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청은 이미 홍길동에 대한 개인세무조사를 진행 중이었던바, 홍길동에게 청구인의 소득발생 사업장인 ○○의원에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근로내용이나 사업용역 제공내역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을 받은 사실이 없다.

6.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역은 없으며, 홍길동은 2018년 5월 ○○시 ○○구 ♣♣동 888 CCC아파트 105동 1901호(전유면적: 149.78㎡, 2022년 공동주택가격: 3,331백만원)를 소유하고 있고, 2020년 12월 ○○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1건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증여받은 것이라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전에는 보유한 부동산 또는 예금 보유금액이 없는 상태이고, 독립된 수익 원천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더구나 쟁점금액 전액을 매도인 및 법무사 등에게 지급하기 전에 먼저 그 금액을 홍길동으로부터 이체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구청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은행예금 잔액 940백만원 전부는 사전에 홍길동으로부터 이체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2020.9.3.자로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설저계약서상 10억원(채권자: 홍길동)은 실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으로 설정된 사실이 없어 취득당시 청구인이 이 금액을 홍길동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차용증 또한, 실제 부동산 취득자금인 3,564백만원 중 2,840백만원 대해서만 취득일 2020.9.3. 이후인 2020.11.3.자 3억원, 2020.11.17.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2,540백만원의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거액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상환과 관련되어 근저당권 설정이나 부동산 담보 대출 후 상환 등과 같이 구체적인 상환계획 및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상환일 및 이율 등만 간략하게 작성되어 있을 뿐이며, 이를 입증할 만한 여신 약정 및 거래 내역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낮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한 거래라며 2021.9.23. 청구인이 홍길동에게 이체한 1억원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와 금융거래내역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 다른 보유재산이 없고, 이체한 1억원의 재원 역시 홍길동이 2021.11.17.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이체한 15억원 중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반환에 사용한 12억원을 제외한 잔여액을 홍길동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조사청 입장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지급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청구인이 조사기간 및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홍길동이 근저당설정 관련 상담을 받았다’는 내용의 휴대폰 메신저 자료를 보면, 부동산 취득 후 국세청 및 ○○구청에 자금출처 증빙 및 조사 등을 대비하기 위한 형식상의 서류를 갖추기 위하여 서류 작성내용을 상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지인과의 메신저 통화기록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이 홍길동의 소유가 될 경우 1세대 3주택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내용의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홍길동이 다주택자 중과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도록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는 한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증여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2,840백만원의 차용증은 실제 차용 없이 특수관계자 간 임의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법령에서 구체적인 채무관계 설정 입증이 없는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상증세법 기본통칙 45-34…1 참조). 대법원은 친족관계는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 통상적이고, 과세관청은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하여, 예금이 인출되어 타인에게 예치된 이상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니라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서 외형적인 형식만을 임의로 만들어낼 우려가 있기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에 소비대차관계를 입증하는 듯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의 존재 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서울행정법원 2020.8.28.선고 2019구합60585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실제 상환하였다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심판결정례를 들고 있으나(국심 2007광3472, 2008.4.25. 등), 이 사건은 자녀 홍길동이 청구인에게 수십억원을 대여하였음에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로 원금을 상환받은 사실이 없고,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게다가 홍길동이 독립된 수익 재원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주장 심판례와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할 것이므로 이 심판결정례를 원용할 수 없다.

7. 위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쟁점금액은 반대급부의 지급이나 금전소비대차한 사실 없이 전부를 자녀인 홍길동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사청이 쟁점부동산 취득금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홍길동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예고를 한 이 건 통지는 적법․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을 자녀로부터 차입하였음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상속 증여세법 기본 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출처를 입증할 때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5)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청구인과 자녀 홍길동의 소득자료 발행 내역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서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20년 전후 소득발생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홍길동은 2018~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 나)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계약서

(1) 청구인은 2020.8.24. 서**로부터 쟁점부동산을 3,44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대금 지급조건을 보면 계약금 34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3,100,000,000원은 2020.9.3.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쟁점부동산 인도일은 2020.11.18.이다.

(2) 청구인은 2020.9.3. 서에게 잔금 30억원 중 16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쟁점주택을 서에게 2020.9.3.부터 2020.11.18.까지 전세보증금 15억원에 전세를 주는 조건으로 단기임대하였고, 이 전세보증금은 홍길동이 2020.11.3. 3억원을, 청구인이 2020.11.18. 12억원을 반환함으로써 종결되었다.

  •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 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기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라) 청구인과 홍길동 간 작성한 차용증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2매를 보면, 청구인과 홍길동은 변호사 추** 입회 하에 2020.11.3. 3억원을 연 4.6%, 상환기일을 2025.11.16.로 하여 차입하는 내용의 차용증과, 2020.11.17. 2,540백만원을 연 4.6%, 상환기일을 2025.9.1.로 하여 차입한다는 내용이다.

2. 청구인과 조사청이 심리자료를 사전열람한 후 상대방을 반박한 내용

  • 가) 조사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반박

(1) 조사청이 청구인과 홍길동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가) 청구인과 홍길동은 쟁점부동산 취득 전인 2020.9.1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부동산 취득 후인 2021년 4월 채권자 홍길동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대여한 금원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에 형제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사에게 쟁점부동산에 3,44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견적을 문의하였으나, 비용에 부담을 느껴 근저당권 설정은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2020년) 및 그 다음연도(2021년)에 홍길동과 청구인이 제3자와의 저당권 설정을 진행(견적 확인 등)한 사실, 만약 홍길동이 쟁점금액을 증여하는 경우 나중에 형제․자매들로부터 유류분으로 부를 넘겨주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홍길동 간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차입한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을 2021년과 2022년 1억원씩 연단위로 송금하였고, 2021년 동 금액이 이자비용임을 이체내역에 명백히 표시하였다.

(2) 청구인이 현재 보유 중인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이 약 8억원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1976년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1990년 국장을 역임 후 14대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홍**으로, 청구인이 일평생 쌓아온 금융자산 8억원은 사회적 통념에 부합한 수준이라 판단된다.

(3) 청구인은 홍길동으로부터 차입한 3,844백만원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 쟁점부동산을 전세를 주는 경우 15억원, 그리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15억원 이상을 차입할 수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재건축대상 아파트로서 청구인이 취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고 있어 동 부동산 매각을 통하여서도 상환이 가능하다. 또한, 청구인은 진료 및 수술로 병원 관리가 힘든 홍길동을 대신하여 ○○의원의 직원 관리 및 청구인처럼 노안 수술이 필요한 인원들에 대한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은 홍길동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청구인은 남편과 결별 후 자녀인 홍길동 및 손자녀와 함께 살기 위하여 홍길동과 논의한 끝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현재 쟁점부동산에서 살고 있다. 청구인은 홍길동과 합의한 이자율(4.6%)로 매년 이자를 성실히 지급하고 있고, 금융 자산 및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매년 1억원의 원금을 상환하며, 원금 잔액은 10년(2030년)을 만기로 보아 만기 내에 쟁점부동산을 처분해서라도 상환 완료할 예정이다.

  •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조사청의 반박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이 홍길동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를 가정한 증여이다. 홍길동이 청구인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3,440백만인바, 만약 진정한 대여금이었다면, 3,440백만원에 비해 비교적 소액인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아까워서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홍길동이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고소득자라는 점, 형제·자매들과의 유류분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 청구인은 매년 1억원을 이자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21.9.29. 이체한 1억원의 재원 역시 홍길동이 2021.11.17.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청구인에게 이체한 15억원 중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반환에 사용한 12억원을 제외한 잔여액(3억원 중 1억원)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사당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청구인이 2022.11.4 홍길동에게 1억원을 지급했다하더라도 청구인의 재산내역, 소득발생 내역에 비추어 청구인이 1억원을 이자비용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은 청구인이 자력으로 지급한 이자가 아닌 2011.11.17.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수취한 금액 15억의 중 잔여액 2억원 중 1억원을 반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매년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더구나 증여받은 금전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여 차입한 금전을 돌려줄 수 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증여받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증여받은 자금의 ‘변형물’ 내지는 ‘대체물’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부동산의 처분(전세권 설정, 담보대출, 매매)을 통해 마련한 자금은 이 사건 주택 취득자금과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처분(전세권 설정, 담보대출, 매매)하지 않는 한 증여받은 자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3,564백만원)은 청구인과 홍길동 사이의 단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마련된 자금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홍길동이 청구인에게 쟁점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 불복사건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10.10. 선고 2003두62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원칙적으로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서 외형적인 형식만을 임의로 만들어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에 소비대차관계를 입증하는 듯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의 존재 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서울행정법원 2020.8.28. 선고 2019구합60585 판결 등 참조).
  • 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이 자녀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자녀 홍길동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청구인과 홍길동은 모녀관계인바, 청구인에게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자금출처가 없는 반면, 홍길동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으며, 조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 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실제 쟁점금액을 증여받았음에도 금전소비대차한 것이라고 주장할 충분할 이유가 있어 보인다. 둘째,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인 쟁점금액 중 일부인 2,840백만원에 대해서만 작성되었고, 그마저도 취득일 이후 작성되었기 때문에 동 계약서가 청구인과 홍길동 간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청구인이 홍길동으로부터 거액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홍길동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하는 등의 채권보전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 취득 후에 작성된 차용증에 구체적인 원금상환 계획 및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미약하다.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를 예고한 이 건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