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2-0144 선고일 2023.07.19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인력을 채용하여 매출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투입인력에 대한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지인이나 근로자 명의를 빌려 쟁점매입처와 같은 명의위장업체를 설립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현장인력관리 용역을 제공받는 형식으로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1. 과세예고통지 내용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19.10.1. ○○광역시 ○○구 ○○로 000, 0층(○○동)에 포장 및 검수 용역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AAAA㈜, BBBB㈜, ㈜CCCC(이하 위 각 매출처를 통칭하여 “쟁점매출처” 또는 “원청사”라 한다)에 의류 포장 및 검수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2) 청구법인은 2019년 2기 과세기간부터 2021년 2기 과세기간까지의 기간 중 매입처 ㈜DDDD, ㈜EEEE, ㈜FFFF, ㈜GGGG, ㈜HHHH, ㈜JJJJ, ㈜KKKK(이하 위 각 매입처를 통칭하여 “쟁점매입처” 또는 “재하청사”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3) 한편, 쟁점매입처들은 1개월씩 번갈아 가며 청구법인에 현장인력관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쟁점매입처가 1개월씩 번갈아 가며 청구법인에 제공한 현장인력관리 용역을 “쟁점용역”이라 한다).
  • 나. 통지내용 1)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7.27.부터 2022.11.15.까지 청구법인의 2019년 2기~2021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 2기~2021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원을 과세예고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및 과세예고 세액 (기재 생략) 2)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2.12.19.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① 관련)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조사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재하청사와 홈택스 가입 IP와 세금계산서 발행 IP가 같으며, 같은 장소에서 거액의 세금계산서가 발행․수취된 점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한 자료상 혐의자로 인식하고, 청구법인을 조세범칙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 착수하였다. 2) 그러나 이는 청구법인의 업계 관행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오류에서 발생된 조사이고, 조사결과 통지이다. 3) 청구법인이 원청사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제공을 완료하려면, 상용근로자를 채용 시에는 도급금액(지급될 인건비)에 21.8%(= 4대 보험료 11% + 직원퇴직급여 약 8.8% + 연장근로수당 2%)를 더한 금액이 계약서상 지급될 최소한의 금액이고, 여기에 청구법인의 이익까지 합한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나, 쌍방간의 이해득실을 따져 원청사들은 청구법인과 도급금액에 추가 20%(실제 지급은 대략 16% 정도에 불과함)를 지급한다는 계약을 하고, 청구법인은 재하청사와 중간업무 관리 등을 해주는 대가로 도급금액에 추가 5%를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용역제공(의류 지역별 분류 및 배송에 필요한 소포장 용역제공)을 완료한 후 대금을 수령하고 익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 4) 이러한 원청사와의 계약 및 재하청사와의 계약은 모두 4대 보험료 지급의무,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일용직 근로자를 유지하기 위한 계약으로서 쌍방 합의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제공 완료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임에도, 조사청에서는 마치 청구법인이 같은 컴퓨터(동일 IP)에서 매출과 매입을 조작하여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5) 그러나 청구법인과 재하청사, 원청사 모두 계약대로 실제 의류 지역별 분류 및 포장용역을 제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물류는 운송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여 얻을 이익이 전혀 없다(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성실하게 이루어졌으며 체납을 한 사실도 없다). 6) 쟁점매입처들과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계약한 바와 같이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후 약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여 적법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 다만 세금계산서 대행발행,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인건비 송금, 부가가치세 납부 등의 업무는 편의상 청구법인이 재하청사에서 의뢰받아 처리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7)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이미 조사청의 조세범칙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조세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결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무혐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다. 8) 또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재하청사들로부터 매월 같은 용역을 제공받음에도 3개월에 한 번씩 각각 다른 재하청사로부터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상기 제시한 계약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조사결과일 뿐이다. 청구법인은 재하청사와 계약된 용역제공을 받기 위해 경비절감 등의 목적으로 위의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각각 작성하였고, 위 협약서 이행을 위해 재하청사간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며, 재하청사들이 합의서 내용과 같이 각각 현장 투입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다. 또한, 재하청사들은 각각 독립된 사업자로서 계약된 용역을 이행하고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9)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는 부당하다.
  • 나. (쟁점② 관련) 쟁점용역의 제공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1) 동종 업체는 쟁점용역의 제공을 정상거래로 판정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다. 가) 동종 업체인 ㈜LLLL(대표자: 고MM)은 2015.7.24.부터 2015.9.18.까지 ○○세무서(조사과)로부터 2014.1기~2015.1기 과세기간에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세무서는 ㈜LLLL의 4개 매입처가 동일 날짜에 동일인(세무대리인 직원)에 의해 사업자등록 신청된 후 3~4개월 기간 중 거액의 세금계산서 발행 후 폐업한 사실 등으로 인해 ㈜LLLL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였으나, 실제 용역제공이 완료된 사실, 대금수수가 완료된 사실, 일용직 인건비가 지급된 사실,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지 않은 사실 등을 조사한 후, 모든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2015.10월경 ㈜LLLL에 무실적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 오NN은 위 조사 당시 ㈜LLLL의 직원으로 근무(근무기간: 2014.10.1.~2016.2.29.)하였으며, 과세관청으로부터 동종 업계의 원청사 및 재하청사와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가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지 않은 정상거래로 확인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2) 쟁점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정상거래로 통지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용역의 제공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 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상의 과세하지 않은 관행을 존중하려는 것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이를 믿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다. 나) 오NN은 2015.10월경 ㈜LLLL이 쟁점매출처에 의류 포장 및 검수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재하청사로부터 현장인력관리 용역(쟁점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정상거래로 판정하여 무실적으로 세무조사결과 통지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오NN은 2019.10.1.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LLLL에 대한 조사시 정상거래로 검증된 방법에 따라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을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 동일한 방법으로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재하청사들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을 정상거래로 인식한 하청사들은 2016년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재하청사들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 수취를 반복하고 있었다. 2016년 이후 청구법인과 동일한 형태로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던 ㈜OOOO가 쟁점용역의 제공을 받은 매입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2016년 이후 ㈜OOOO가 쟁점용역의 제공을 받은 매입처 현황> (기재 생략)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쟁점용역 제공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다. (쟁점③ 관련)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할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다수). 2) 청구법인의 대표자 오NN은 2015년 ○○세무서에서 ㈜LLLL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LLLL의 관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청구법인과 재하청사 간의 쟁점용역의 거래와 같은 계약과 사업운영 형태(재하청사들은 현장인력관리만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일용노무자들의 임금지급 등 행정사항은 위임함)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무실적 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재하청사와 쟁점용역 계약을 맺어 현장인력관리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고 믿는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3) 청구법인은 2019.10월 개업 이후 단 한번도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재하청사들 역시 부가가치세 체납이나 지연납부한 사실이 없다. 수입금액의 96% 정도가 인건비 및 관리비로서 실질적 소득이 없는 영세법인에 6억원이 넘는 가산세는 너무 가혹하고 억울하다. ㈜LLLL에 대한 무실적 조사결정을 믿고, 동일한 방법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항인 만큼,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을 신뢰한 업체 운영 행태이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 라. 조사청 의견에 대한 항변 및 추가주장 1) 청구법인이 현장인력을 직접 채용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형태는 원청사와 현장인력 노무비 + 16%에 계약하였다. 원청사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을 완료하려면 최소지급액은 지급할 도급금액(지급할 인건비)에 21.8%(4대 보험료 11% + 직원퇴직급여 약 8.8% + 연장근로수당 2%)를 더한 금액이다. 청구법인은 재하청사와 청구법인이 중간관리 업무 등을 해주는 대가로 지급할 도급금액에 추가 5%를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재하청사는 현장인력을 관리하여 계약된 용역(의류 지역별 분류 및 배송에 필요한 소포장 용역)을 제공하였다. 재하청사는 청구법인에 현장인력의 출근 및 근로제공 상황 확인, 계약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이후 청구법인은 재하청사가 용역제공 완료 후 작성하여준 현장인력 출근 및 작업 상황을 확인하여 노무제공에 따른 일용직 출근부 및 지급명부를 작성하여 노무비 대행 지급과 세금계산서 대행 발행, 부가가치세 및 기타 공과금 대행 지급 등 업무를 제공하여 준 사실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현장인력을 직접 채용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원청사와 계약시 현장인력을 직접 채용할 경우 발생될 최소한의 원가인 현장발생 예상노무비에 21.8%를 더한 금액에 못 미치는 16%를 더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청구법인이 조사청 주장대로 현장인력을 직접 채용한다면 도급금액에 21.8%를 더한 금액이 예상되는 원가이므로, 청구법인이 현장인력을 직접 채용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업계 현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고, 청구법인은 원가 이하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를 설립․운영한 사실이 없다. 가) 재하청사는 통상 오후 9시부터 오전 2시 정도까지 현장인력의 출근 및 현장노무제공 상황을 확인하고, 당일 결원 보충 및 작업인원 현장재배치, 당일 결원이 많을 경우에는 현장 업무를 본인들이 직접 수행하였고(낮과 밤이 바뀐 생활이 불가피함), 근무 중 부상자나 환자 발생 시 응급 대처하여야 하며, 현장 작업 근무 후에는 시설물 청소나 유지보수 업무 등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상황에 대처하면서 인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결국 재하청사는 자신들의 직원과 함께 당일 계획된 의류 분류 및 포장 검수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현장관리용역을 제공할 뿐이다. 나) 조사청은 재하청사 ㈜DDDD의 대표이사 박PP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청 경위와 대표이사 취임 이후 회사경영, 자금운영 및 광고게재와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을 질문한바, 기억이 없어 모른다는 답변을 한 사실을 사유로 ㈜DDDD는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다른 재하청사들 역시 대표이사들의 조사기피를 사유로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즉, 청구법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재하청사들을 설립․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박PP에게 조사 당시 진술하였던 내용을 확인한 바, ‘진술 당시 본인은 현장에서 사실상 일용노무자들의 현장관리 외에 기억나는 것도 없었으며, 무엇을 묻는 것인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질문을 받았고, 또한 진술과 관련하여 무엇을 질문 받고 진술하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재하청사가 당일 용역제공 완료 후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일용직 출근부 및 노무비(일당)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재하청사로부터 위임받은 i) 국세청에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제출, ii) 노무비 일용노무자별 계좌이체, iii) 지급된 금액을 근거로 업체별 세금계산서 발행 대행, iv) 부가가치세 납부 대행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재하청사와 계약한 내용은 용역제공대가로 도급금액에 5%를 추가 지급한다는 현장인력관리 계약이다. 이 계약 역시 4대 보험료 지급 의무 및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없는 일용직 채용을 근거로 이루어진 계약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의 주 용역제공을 각 대표자들의 현장인력 출퇴근 상황과 의류 분류 용역제공의 관리업무로 하여 계약하였으며, 이외 세금계산서 발행 및 납부, 현장인력의 노무비 지급 등은 위임받아 업무를 대행하였다. 쟁점매입처 대표들은 실제 사업자등록을 본인 명의로 한 사실이 있고, 노무대금지급, 세금계산서 발급, 기타 국세청 제출서류 관리 등은 청구법인에 위임하였지만 현장인력관리를 본인들이 직접 한 것은 사실이다. 재하청사 대표자가 단지 세금계산서 발행, 노무대금 지급, 부가가치세 납부, 회사 중요서류 등의 결재가 없다는 진술만으로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함은 부당하다. 3) 조사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 추가주장 가) 재하청사들은 원청사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제공이 시간 내에 완료되도록 현장 일용노무자 관리업무를 계약한 업체들이다. 청구법인이 원청사에서 도급받은 금액으로 용역제공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은 현장인력을 상용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었으며, 당사 직원만으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의 현장인력을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재하청사들은 청구법인과 도급금액에 5% 추가한 금액에 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료 납부의무가 배제된 일용노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재하청사들에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재하청사들도 본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통장개설도 본인들이 직접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재하청사들과 현장인력관리 등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함은 물론, 3개월에 한 번씩 용역제공에 동의한다는 협약서와 월별 용역제공 일정을 정한 업무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즉, 청구법인과 재하청사들간의 계약은 원가를 절감하여 계약된 용역제공을 완료하기 위한 현장인력관리 용역계약이다. 재하청사는 도급계약서 및 업무협약서와 같이 현장인력관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계약된 내용대로 용역제공 완료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현장인력관리만 하였던 재하청사 대표들의 정확하지 않은 답변만을 근거로 실제 현장인력을 청구법인에서 채용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재하청사들을 설립․운영하였다는 조사청 주장은 추정일 뿐이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쟁점① 관련) 실제 청구법인이 인력을 채용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를 설립․운영하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하다. 1) 홈택스 가입 IP,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이메일 주소 일치 가) 홈택스 가입 IP 일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중 ㈜DDDD, ㈜EEEE, ㈜FFFF, ㈜GGGG, ㈜HHHH, ㈜JJJJ은 소재지 및 대표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홈택스 회원가입 시 사용한 IP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랜카드 고유번호 일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용한 IP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이메일 주소 일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시 이메일 주소를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다수의 매입처들이 @hanmail.net이나 유사한 이메일 주소를 등록 또는 사용하고 있는데 동 이메일은 ㈜OOOO의 주주인 김QQ의 이메일 주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일용근로자의 중복 제출 가) 거래의 흐름상 인력은 쟁점매출처의 ○○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하는데, 청구법인은 이 인력을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하지만, 쟁점매입처에서 2019년~2021년 기간 동안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소득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건수가 90% 이상이 되며, 이들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1개월씩 돌아가며 쟁점매입처인 ㈜DDDD, ㈜EEEE, ㈜FFFF, ㈜GGGG, ㈜HHHH, ㈜JJJJ, ㈜KKKK으로 지급처를 달리하여 제출되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 오NN은 쟁점매입처의 대표들이 월별로 나누어 인력관리를 하기로 서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매월 지급처가 달라진다고 진술하였지만, 인력공급업체는 고정 매출처에 공급하는 인력관리가 중요한데 동일한 인력을 같은 매출처에 월별로 각각 보내는 것은 인력공급업체의 구조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직접 인력을 관리하여 매출처에 공급한 것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는 인력을 공급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동일 시간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 납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대표자와 사업장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시점 전후로 쟁점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동일 시간대에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특정 장소에서 특정인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 납부를 관리한 것이다. 4) 동일한 PC에서 여러 업체 관리 가) 청구법인 대표 오NN은 청구법인은 ㈜OOOO의 사업을 인계받아 설립한 법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처와 ㈜OOOO의 매출처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OOOO 폐업 후 오NN이 ㈜OOOO의 사업을 인계받아 동일 업종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에서 사용하는 PC에는 ㈜OOOO의 매입처인 RRRR, SSSS, ㈜DDDD의 급여대장 파일을 포함한 다수의 파일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인 ㈜EEEE, ㈜FFFF, ㈜GGGG, ㈜HHHH, ㈜JJJJ, ㈜KKKK의 급여대장 파일을 포함한 다수의 파일이 보관되어 있어 동일한 컴퓨터에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등의 모든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법인이 ㈜OOOO의 사업을 인계받았기 때문에 청구법인 및 ㈜OOOO의 관계자가 RRRR, SSSS, ㈜DDDD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처인 ㈜EEEE, ㈜FFFF, ㈜GGGG, ㈜HHHH, ㈜JJJJ, ㈜KKKK의 설립 및 운영에 깊게 관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조사내용 가) 청구법인의 대표 오NN은 TTTT(2017.

6. 1.~2018.

3. 1., 서비스/의류분류)을 운영하였던 자로, ㈜OOOO의 매입처 ㈜UUUU(2016.1.12.~2017.3.3., 서비스/화물포장 및 검수)의 대표로도 재직하였고, 청구법인의 前사업자라 할 수 있는 ㈜OOOO의 직원이자 ㈜DDDD의 주주(30%)였고, 인력공급업체인 ㈜VVVV, ㈜LLLL의 근로자였으며, 현재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WWWW의 대표로 재직 중이나 당해법인의 실적은 전무한 상태이다. (1)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 ○○구 ○○동 00-00은 ㈜OOOO 대표 유XX의 배우자 양YY 소유의 건물이다. (2) 청구법인의 법인 설립 시 주주 중 양ZZ은 양YY의 동생으로 음식업 및 보험모집 이력과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FFFF, ㈜HHHH, ㈜JJJJ, ㈜KKKK에서 상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로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 다른 주주인 안○○은 인력공급업체인 SSSS, ㈜HHHH 대표로 재직하였으며 ㈜LLLL, ㈜OOOO,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 오NN은 쟁점매입처인 ㈜FFFF 등 7개 업체의 홈택스 가입,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세금계산서 발행, 인건비 계좌이체, 세금 납부 등은 쟁점매입처 대표자들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방법을 몰라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QQ, 유XX이 대신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 오NN은 쟁점매입처의 대표들이 동업 형식으로 근로자 파견법 및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피하기 위하여 월별로 나누어 인력관리를 하기로 서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매월 지급처가 달라진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매월 쟁점매입처들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은 청구법인의 대표 오NN이 직접 쟁점매입처를 정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에 대한 조사내용 모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이 고의적으로 조사를 회피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은 쟁점매입처를 직접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7)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회피를 위한 인력 용역계약 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는 근로자파견의 정의를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세법상 인력공급업과 그 의미가 상통하며,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대상 업무도 컴퓨터 관련 전문가의 업무,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허가를 통해 근로자파견사업을 일부 허용해주고 있다. 나) 쟁점매출처는 운수업 영위 법인으로 인력공급업체에서 공급한 인력은 해당 업체의 물류센터에서 의류 분류 및 검수 업무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파견근로자 보호법의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아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하게 된다. 다)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과 같은 인력공급업체들이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매출처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구조이지만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매출처와 용역(도급)계약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처는 사실상 인력공급업체들에게 인력의 운용에 필요한 퇴직금이나 4대 보험료를 용역(도급) 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으로, 결국 청구법인과 같은 인력공급업체는 투입인력에 대한 퇴직금과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매입처에서 인력을 공급받는 형식으로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이 인력을 채용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지인이나 근로자 명의를 빌려서 쟁점매입처들과 같은 명의위장업체를 설립하고, 이들 업체와 용역(도급)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8)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업무협약서에 관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NN은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을 몰라 본인에게 직접 의뢰를 하였으나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업무협약서와 월별업무합의서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되었다. 조사기간 중에는 존재하지 않던 서류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제출되어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9) 소결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홈택스 가입 IP가 일치하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용한 IP, 랜카드고유번호가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메일 주소를 쟁점매입처 등에서 사용한 점, 쟁점매입처에서 실제 인력을 채용하여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매입처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다수가 중복되거나 월별로 나누어 제출된 점, 동일 시간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이 납부된 점, 동일한 PC에서 쟁점매입처를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청구법인이 인력을 채용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를 설립․운영하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인력을 공급받지 않고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하다.

  • 나. (쟁점② 관련) 쟁점용역의 제공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 오NN은 2015.10월경 ○○세무서의 ㈜LLLL에 대한 조사 당시 ㈜LLLL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LLLL이 쟁점매출처에 의류 포장 및 검수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재하청사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정상거래로 판정하여 무실적으로 조사결과 통지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오NN이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LLLL에 대한 조사시 정상거래로 검증된 방법에 따라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을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소급과세금지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같은 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9824 판결). 3) 비록 ㈜LLLL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무실적 처분을 받았고,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재하청사들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왔던 ㈜OOOO 역시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적이 없지만, ㈜LLLL에 대한 세무조사시 재하청사가 직접 인력을 모집하고 관리한 것으로 과세관청을 기망하여 무실적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소급과세금지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이번 세무조사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이 고의적으로 조사를 회피하거나 기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텐데 모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이 고의적으로 조사를 회피하거나 기피를 한 것으로 볼 때, 실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로서 인력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를 설립 및 운영하면서 이들 업체로부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반증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하다.
  • 다. (쟁점③ 관련)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 오NN은 2015.10월경 ○○세무서의 ㈜LLLL에 대한 세무조사시 ㈜LLLL의 관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청구법인과 재하청사 간의 쟁점용역의 거래와 같은 계약과 사업운영 형태(재하청사들은 현장인력관리만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일용노무자들의 임금지급 등 행정사항은 위임함)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판정하여 무실적 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재하청사와 쟁점용역 계약을 맺어 현장인력관리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을 위반 한 행위가 아니라고 믿는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9.13. 선고 91누773 판결 참조). 3) 비록 ㈜LLLL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무실적 처분을 받았고,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재하청사들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왔던 ㈜OOOO 역시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적이 없지만, ㈜LLLL에 대한 세무조사시 재하청사가 직접 인력을 모집하고 관리한 것으로 과세관청을 기망하여 무실적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5-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1【세법해석의 기준】 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및 주주 내역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10.1. 대표자를 ‘오NN’으로, 사업장소재지를 ‘○○광역시 ○○구 ○○로 000, 0층(○○동)’으로, 업종을 ‘서비스/포장 및 검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법인설립등기(2019.10.2.) 당시 오NN이 1인 사내이사로, 황☆☆이 감사로 취임하였고, 2021.5.20. 양YY가 사내이사로, 오NN이 대표이사로, 안○○이 감사로 취임(황☆☆ 감사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기재 생략)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내역 가) 청구법인의 2019년 2기~2021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주매출처는 도로화물 운송업체인 쟁점매출처이고, 주매입처는 의류 포장 및 검수 서비스업체인 쟁점매입처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2019년 2기~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기재 생략) 나) 청구법인의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2019사업연도에는 소득률이 6.0%이었으나, 2020사업연도 및 2021사업연도에는 소득률이 각 0.66%, 0.55%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의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역 (기재 생략) 3)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등 가) 청구법인이 2019년 2기~2021년 2기 과세기간에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기재 생략)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에 따르면, 쟁점매출처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매출처의 사업자 기본사항 (기재 생략) 4)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등 가) 청구법인이 2019년 2기~2021년 2기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기재 생략)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에 따르면, 쟁점매입처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매입처의 사업자 기본사항 (기재 생략) 5) 지급명세서 제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내역 가) 쟁점매입처가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면 아래 <표9>와 같다. 나) 쟁점매입처는 인건비 지급액에 7% 정도를 더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청구법인은 인건비 지급액에 19.5% 정도를 더해서 쟁점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쟁점매입처의 지급명세서 제출,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및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기재 생략) 6)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및 체납 내역 가) 쟁점매입처의 2019년 2기~2021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0>과 같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체납유뮤 조회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위 부가가치세 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하여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0> 쟁점매입처의 2019년 2기~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기재 생략) 7) 청구법인의 대표자 오NN의 사업 및 근무 이력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오NN은 아래 <표11>과 같이 2016.1.12.~2018.3.31. 기간에 ㈜UUUU(서비스/화물포장,검수), TTTT(서비스/의류분류)을 운영하였고, 청구법인 외에도 현재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WWWW(도소매/주방기구)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청구법인의 대표자 오NN의 사업 이력(2011년~현재) (기재 생략)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오NN은 2011.10월부터 2012.12월까지 ㈜◎◎◎◎(서비스/화물포장 및 검수), 2013.4월부터 2014.9월까지 ㈜VVVV(서비스/화물포장 및 검수), 2014.10월부터 2016.2월까지 ㈜LLLL(서비스/화물포장 및 검수), 2016.3월부터 2017.2월까지 ㈜UUUU(서비스/화물포장 및 검수), 2017.3월부터 2019.9월까지 ㈜OOOO(서비스/화물포장 및 검수)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8)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무혐의 의결 조사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2022.11.24.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행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범칙처분결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고의적 범칙의도를 가진 행위였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의결을 하였다. 9) 2015년에 실시된 ㈜LLLL에 대한 세무조사

○○세무서(조사과)에서 제출한 ㈜LLLL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2015.7.24.부터 2015.9.20.까지 ㈜LLLL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사대상기간: 2014.7.1.~2015.6.30.)를 실시한 결과, ㈜LLLL과 ◇◇◇◇ 외 3개 매입처 간 조사대상기간 중 인력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세금계산서 거래내용은 관련 증빙서류, 사업이력, 세금납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공 또는 위장 거래로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관련 증빙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근거로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조사내용, 관련 문답서 및 증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홈택스 가입 IP 일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중 ㈜DDDD, ㈜EEEE, ㈜FFFF, ㈜GGGG, ㈜HHHH, ㈜JJJJ은 소재지 및 대표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홈택스 회원가입 시 사용한 IP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랜카드 고유번호 일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용한 IP 및 랜카드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이메일 주소 일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시 이메일 주소를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다수의 매입처들이 ***@hanmail.net이나 유사한 이메일 주소를 등록 또는 사용하고 있는데 동 이메일은 ㈜OOOO의 주주인 김QQ의 이메일 주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QQ는 ㈜DDDD의 주 매출처인 ㈜OOOO의 매입처 중 하나인 ㈜□□□□의 대표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던 ㈜VVVV의 대표로 근무한 자로 ㈜DDDD 및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FFFF에서도 근무하였다. 라) 일용근로자의 중복 제출 ㈜FFFF, ㈜EEEE, ㈜GGGG에서 2019년~2020년 기간 동안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소득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건수가 90% 이상이 되며, 또한 ㈜HHHH, ㈜JJJJ, ㈜KKKK에서 2020년~2021년 기간 동안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소득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건수가 90% 이상이 된다. 이들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1개월씩 ㈜FFFF, ㈜EEEE, ㈜GGGG, ㈜HHHH, ㈜JJJJ, ㈜KKKK으로 지급처를 달리하여 제출되었다. 마) 동일 시간대 세금계산서 발급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대표자와 사업장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시점 전후로 쟁점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동일 시간대 세금 납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대표자와 사업장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동일 시간대에 세금을 납부하였다. 사) 동일한 PC에서 여러 업체 관리 청구법인에서 사용하는 PC에는 쟁점매입처의 급여대장 파일을 포함한 다수의 파일이 보관되어 있어 동일한 컴퓨터에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모든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조사내용

○ 청구법인 대표 오NN은 TTTT(2017.6.1.~2018.3.1., 서비스/의류분류)을 운영하였던 자로, ㈜OOOO의 매입처 ㈜UUUU(2016.1.12.~2017.3.3., 서비스/화물포장 및 검수)의 대표로도 재직하였고,

• 청구법인의 전사업자라 할 수 있는 ㈜OOOO의 직원이자 ㈜DDDD의 주주(30%)였고, 인력공급업체인 ㈜VVVV, ㈜LLLL의 근로자였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동 00-00은 ㈜OOOO 대표 유XX의 배우자 양YY 소유의 건물이다.

• 청구법인의 법인 설립 시 주주 중 양ZZ은 양YY의 동생으로 음식업 및 보험모집 이력과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FFFF, ㈜HHHH, ㈜JJJJ, ㈜KKKK에서 상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로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 청구법인의 주주 중 안○○은 인력공급업체인 SSSS, ㈜HHHH 대표로 재직하였으며 ㈜LLLL, ㈜OOOO,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 대표 오NN은 쟁점매입처인 ㈜FFFF 등 7개 업체의 홈택스 가입,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세금계산서 발행, 인건비 계좌이체, 세금 납부 등은 쟁점매입처 대표자들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방법을 몰라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QQ, 유XX이 대신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청구법인 대표 오NN은 쟁점매입처의 대표들이 동업 형식으로 근로자 파견법 및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피하기 위하여 월별로 나누어 인력관리를 하기로 서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매월 지급처가 달라진다고 진술하였다.

• 매월 매입처들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은 청구법인의 대표 오 NN이 직접 매입처를 정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청구법인이 ○○교차로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교차로에 게시한 광고의 연락처가 010-**-**(김QQ 사용)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김QQ가 교차로에 ㈜□□□□의 광고를 요청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요청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자) 쟁점매입처 대표자들에 대한 조사내용 (1) ㈜DDDD

○ ㈜DDDD 대표이사의 실제 사업 운영 여부

• ㈜DDDD의 대표이사 박PP는 청구법인의 대표 오NN이 대표로 있는 ㈜WWWW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택)과 ○○을 오가면서 오NN의 소개로 ㈜OOOO의 대표 유XX을 알게 되었고, 유XX의 권유로 ㈜DDDD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박PP는 유XX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권유받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조사청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보여주자 그때서야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신고를 한 것을 인지한 것을 볼 때 박PP는 ㈜DDDD의 사업에 크게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박PP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도 유XX이 이미 작성한 서식에 박PP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만 기재하여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 박PP는 ㈜DDDD의 업무를 유XX에게 의뢰하면서 법인통장, 법인인감 등을 유XX이 관리하도록 하였고 ㈜DDDD가 공급한 인력대금의 지급도 유XX이 직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업무 의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 등은 없다. 설령 박PP가 유XX에게 ㈜DDDD의 전반적인 업무를 의뢰하였다고 해도 박PP는 ㈜DDDD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이나 자금운영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 박PP는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교차로 등에 광고를 본인이 직접 게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DDD 명의의 구인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 ㈜DDDD가 ○○교차로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의 구인광고를 게재하고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차로에 ㈜DDDD 명의로 게시한 광고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DDDD에서 광고 게재 요청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교차로에서 ㈜DDDD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광고에 연락처가 010-**-**(김QQ 사용번호)로 되어 있었으며, 김QQ가 ㈜□□□□의 광고를 요청하고 ㈜DDDD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DDDD와 매입처․매출처와의 관계

• ㈜DDDD의 주주는 양YY(40%), 유XX(30%), 오NN(3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PP는 ㈜OOOO의 대표 유XX의 권유로 2018.7.23. ㈜DDD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 박PP는 심문에서 매출처 청구법인과 SSSS, RRRR, ㈜EEEE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실제 ㈜DDDD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DDDD가 SSSS, RRRR, ㈜EEEE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거나 청구법인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DDDD가 청구법인과 SSSS, RRRR, ㈜EEEE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 고의적 조사 기피

• 박PP는 경기도 □□에서 오래전부터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 □□동 소재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 ㈜DDDD에 대한 조사착수 후 2차례에 걸쳐 박PP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였으나, 박PP는 2차 심문 도중 급한 일이 있다며 조사과 사무실을 임의로 떠났고 2차 심문은 중단되었다. 이후 2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아무 연락도 없이 응하지 않아 고의적으로 조사를 지연시키고 기피하였다. (2) ㈜EEEE

○ ㈜EEEE 대표이사의 실제 사업 운영 여부

• ㈜EEEE의 대표이사 윤△△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OOOO의 직원이였던 오NN의 권유로 ㈜EEEE를 설립하였으며, ㈜EEEE가 소재한 ○○ ○○구 ○○동 00-0은 양YY, 유XX의 공동 소유 건물로, 대표이자 주주(50%)인 윤△△는 연극 등 공연관련 사업이력이 다수 있고 방송, 학교, 연극협회 등에서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계속 발생되는 자로 현재도 공연시설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 윤△△는 RRRR 일용근로를 제외하고 도급관련 이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EEEE를 설립하였으며, ㈜EEEE 설립 이후 ㈜DDDD, 청구법인에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 윤△△는 조사 착수 당시 ㈜AAAA 등 ○○물류센터에서 인력관리를 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 지급명세서 작성,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급 등은 청구법인의 사무실 직원이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OOOO의 대표 유XX은 ㈜OOOO의 직원이었던 오NN의 소개로 ㈜EEEE와의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유XX은 주주가 아님에도 ㈜EEEE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하도록 500만원을 윤△△에게 빌려주었고 이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진술하나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의 금액을 돌려받았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윤△△는 ㈜EEEE 설립 당시 연극, 방송, 공연 일을 하고 있었으며, ㈜OOOO의 유XX으로부터 자금을 빌려가면서까지 법인을 설립할 이유가 부족하다.

• 윤△△는 ㈜EEEE를 직접 운영하지 않았고, ㈜EEEE에서 청구법인에게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도급비 명목으로 ㈜EEE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 고의적 조사 기피

• 윤△△는 연극 등 공연관련 사업이력이 다수 있고 방송, 학교, 연극협회 등에서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계속 발생되는 자로 현재도 공연시설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 윤△△는 2022.7.28. 조사 착수 당시 연극공연을 위하여 지방에 머물고 있어 바로 조사 착수를 하지 못하고 2022.8.17. 조사청에 출석하여 조사 착수하였다.

• 윤△△에게 ㈜EEEE의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번번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 사업장 방문 및 수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 및 출석요구서와 문자메시지 발송을 하였으나 일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고의적으로 조사를 지연시키고 기피하였다. (3) ㈜FFFF

○ ㈜FFFF 대표이사의 실제 사업 운영 여부

• ㈜FFFF의 대표이사 김▽▽는 TTTT, RRRR, ㈜DDDD, SSSS 등에서 일용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OOOO의 직원이었던 오NN의 권유로 ㈜FFFF를 설립하였다.

• ㈜OOOO의 대표 유XX은 ㈜OOOO의 직원이었던 오NN의 소개로 ㈜FFFF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유XX은 주주가 아님에도 ㈜FFFF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하도록 500만원을 김▽▽에게 빌려주었고 이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진술하나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의 금액을 돌려받았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김▽▽는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하던 중 오NN의 권유로 ㈜FFFF를 설립하였다고 하나, 일용직으로만 근무하고 있던 자가 자본금도 납입 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유XX으로부터 자금을 빌려가며 ㈜FFFF를 설립할 이유가 부족하다.

• 김▽▽는 ㈜FFFF를 직접 운영하지 않았고, ㈜FFFF에서 청구법인에게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도급비 명목으로 ㈜FFFF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4) ㈜GGGG

○ ㈜GGGG 대표이사의 실제 사업 운영 여부

• ㈜GGGG의 주주(50%)이자 대표인 김★★는 사업이력이 전무하고 ㈜OOOO,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 ㈜DDDD, RRRR, SSSS, ㈜FFFF, ㈜EEEE 및 ㈜OOOO,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AAAA와 오NN이 대표로 재직한 ㈜UUUU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OOOO의 직원이었던 오NN의 권유로 ㈜GGGG을 설립하였다.

• 다른 주주(50%)인 유XX은 ㈜OOOO의 대표이사이자 ㈜DDDD의 전 대표이사인 양YY의 배우자이며,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근무한 자이며, 2004.10.20.부터는 ○○ ○○구 ○○로 000(○○동)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감사인 이●●는 ㈜GGGG 외 다른 매입처 ㈜EEEE, ㈜DDDD, ㈜FFFF, ㈜HHHH에서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5) ㈜HHHH

○ ㈜HHHH 대표이사의 실제 사업 운영 여부

• ㈜HHHH의 주주(50%)이자 대표인 안○○은 ㈜DDDD의 매입처 중 하나인 SSSS을 운영하였고 ㈜OOOO,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 ㈜DDDD, ㈜FFFF, ㈜EEEE, ㈜GGGG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 안○○이 대표로 있던 SSSS과 관련하여 ㈜OOOO의 유XX과는 오빠, 동생이라 부르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며, 돈을 좀 더 벌기 위해 유XX에게 부탁하여 SSSS을 시작하였고

• 인력을 공급하는 일이 쉽지 않아 오래 하지는 못하였으며, 처음 SSSS을 시작할 때 누군가(이름 모름)로부터 인력을 넘겨받아 매출처에 공급하였으며, 일용근로자의 인건비 지급할 때는 유XX에게 통장하고 카드를 맡겨서 지급하였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SSSS 관련된 서류는 없다고 구두 진술을 하였다.

○ 고의적 조사 기피

• 안○○은 ○○시 ○○구 ○○로 00-00, ○○빌 000호에 거주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최초 통화 이후 2022.10.22. 오후 2시 출석요구에 응하기로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후 계속된 통화 시도, 문자발송, 출석요구서 발송에도 연락이 되지 않고 조사청에 내방 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고의적으로 조사팀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조사를 지연시키고 기피하고 있다. (6) ㈜JJJJ

○ ㈜JJJJ 대표이사의 실제 사업 운영 여부

• ㈜JJJJ의 대표이사 박◇◇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OOOO의 직원이였던 오NN의 권유로 ㈜JJJJ을 설립하였으며, ㈜JJJJ이 소재한 ○○ ○○구 ○○로 73은 ㈜OOOO의 대표인 유XX의 소유 건물로, 대표이자 주주(50%)인 박◇◇은 ㈜JJJJ 외 사업이력은 없고 주로 건설관련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른 주주(50%)이자 감사인 김QQ는 ㈜OOOO의 주주이자 근로자이었으며 ㈜OOOO의 주매입처였던 ㈜□□□□ 및 ㈜VVVV의 대표로 근무한 자로 ㈜DDDD 및 청구법인의 근로자였고, ㈜OOOO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FFFF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JJJJ의 대표인 박◇◇을 2022.8.10.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만나 조사 착수하였으나, 조사 착수 시 박◇◇은 ㈜JJJJ의 인력공급에 대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청구법인의 대표 오NN은 본인의 권유로 박◇◇이 ㈜JJJJ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O의 대표이었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인 유XX은 ㈜JJJJ의 주주가 아님에도 ㈜JJJJ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하도록 500만원을 박◇◇에게 준 것으로 확인된다.

○ 고의적 조사 기피

• 박◇◇에게 ㈜JJJJ의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 부모 및 자녀와 함께 거주 중인 ○○ ○○구 ○○동 000-00, 000호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고 부모의 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를 거부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 및 출석요구서와 문자메시지 발송을 하였으나 일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고의적으로 조사청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조사를 지연시키고 기피하고 있다. (7) KKKK

○ ㈜KKKK 대표이사의 실제 사업 운영 여부

• ㈜KKKK의 주주(50%)이자 대표인 이◆◆는 2011년 고용알선 사업과 ㈜KKKK과 같은 인력공급업종의 사업을 다수 운영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나 ㈜OOOO와 그 거래처 AAAA㈜, ㈜VVVV, ㈜LLLL, ㈜UUUU, ㈜□□□□, ㈜GGGG 등에서 상근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FFFF, ㈜EEEE, ㈜JJJJ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OOOO의 직원이었던 오NN의 권유로 ㈜KKKK을 설립하였다.

• 다른 주주(50%)이자 감사인 유XX은 ㈜OOOO의 대표이사이자 ㈜DDDD의 전 대표이사인 양YY의 배우자이며,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근무한 자이며, 2004년도부터는 ○○ ○○구 ○○로 000(○○동)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1)

○○세무서의 ㈜LLLL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문답서(3부) 조사청은 ○○세무서의 ㈜LLLL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LLLL과 ◇◇◇◇ 외 3개 업체의 거래관계에 대하여 재하청사(◇◇◇◇ 외 3개 업체)가 직접 인력을 모집하고 관리한 것으로 과세관청을 기망하여 무실적 조사종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LLLL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고MM(㈜LLLL의 대표자), 양YY(◇◇◇◇의 대표), 김QQ(미래의 대표)의 문답서 3부를 제출하였다. 12) 쟁점매출처와 청구법인 간의 도급계약서 ‘청구법인과 AAAA㈜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와 ‘BBBB㈜와 청구법인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AAA㈜와 청구법인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2019.11.1. 계약) 청구법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제2조)는 AAAA㈜의 야간센터 현장작업과 관련하여 AAAA㈜의 물품을 매장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과 검수 및 수량확인 작업을 수행하며, 근무시간은 22:00부터 익일 02:00까지이다. 용역비 청구 및 지급(제5조)은 도급비(인건비)에 20%를 더한 금액을 산출 기준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작업원의 출퇴근을 위한 차량 운행은 청구법인이 지원하며, 통근차량 운행료는 20% 범위 청구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BBB㈜와 청구법인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2019.10.10. 계약) 청구법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제2조)는 BBBB㈜의 야간센터 현장작업과 관련하여 BBBB㈜의 물품을 매장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과 검수 및 수량확인 작업을 수행하며, 근무시간은 21:30부터 익일 02:00까지이다. 청구법인의 의무(제4조)는 청구법인의 작업인원은 빈번히 교체가 되지 않고 고정 배치하여 작업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제2항), 작업수행 중 발생하는 작업원의 안전관리 감독의 책임 및 산재사고 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고(제3항), 출퇴근 차량의 운행은 청구법인이 지원하여야 한다(제4항). 용역비 청구 및 지급(제5조)은 행낭 개당 23,000원, 화물 개당 1,000원, 경유행낭 개당 5,000원을 산출 기준으로 하고 있다. 13)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도급계약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FFFF, ㈜GGGG, ㈜HHHH, ㈜KKKK)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4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매입처가 이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제2조)는 청구법인의 의류물품을 지역 또는 매장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과 검수 및 수량확인 작업을 수행하며, 용역비 청구 및 지급(제5조)은 도급비(인건비)에 5%를 더한 금액을 산출기준으로 하고 있고, 쟁점매입처의 작업원의 출퇴근을 위한 차량운행은 쟁점매입처가 지원하기로 약정하였다(계약일자 및 계약기간만 다를 뿐 계약내용은 동일하다). 14)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업무협약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체결한 업무협약서(7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매입처는 의류검수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력관리 및 급여신고 관리 등을 동등한 입장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제3조제1항), 인력 수급 및 인력 관리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을 위하여 각 사업자가 월별 책임 관리하기로 하였으며(제3조제3항), 각 사업자별 월별일정은 각 사업자별 합의에 따르기로 하였다(제5조). 15) 쟁점매입처들의 월별 업무 합의서 쟁점매입처들의 업무합의서(5부)를 보면, 쟁점매입처들은 ○○ 물류창고의 현장관리와 관련하여 월별 관리일정을 아래 <표18>과 같이 합의하였다. <표18> 쟁점매입처들의 월별 업무 합의서상 월별 관리일정 (기재 생략) 16) ㈜DDDD가 작성한 ‘구역별 근무확인서’(27매) 청구법인은 재하청사가 현장인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의 근거자료로 ㈜DDDD가 2019.7.31. 작성한 ‘구역별 근무확인서(27매)’를 제출하였다. 위 구역별 근무확인서(27매) 작성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19>와 같으며, 사원명 서명란에 각자의 서명이 되어 있다. <표18> 2019.7.31.자 구역별 근무확인서 작성 내용 (기재 생략) 17) ㈜DDDD 대표 박PP가 작성한 ‘확인서’ 조사청이 ㈜DDDD의 대표이사 박PP가 심문에서 회사경영, 자금운영,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에 대해 모른다는 사유로 ㈜DDDD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박PP에게 조사 당시 진술하였던 내용을 확인한바 ‘진술 당시 박PP는 현장관리 외에 기억나는 것도 없었으며 무엇을 묻는 것인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질문을 받았고, 무엇을 질문 받고 진술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박PP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에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22두2277 판결 참조). (2)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한 판단 (1) 위의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인력을 채용하여 쟁점매출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투입인력에 대한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지인이나 근로자 명의를 빌려서 쟁점매입처와 같은 명의위장업체를 설립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현장인력관리 용역을 제공받는 형식으로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동일한 IP 주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동일한 시간대에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와 동일한 이메일 주소를 쟁점매입처에서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의 PC에 쟁점매입처의 업무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쟁점매입처에서 2019년~2021년 기간 동안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90% 이상이 중복되며, 쟁점매입처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1개월씩 돌아가며 제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1개월씩 돌아가며 발급하였다. ㈐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이 고의적으로 조사를 회피하였으며 쟁점매입처를 직접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에 현장인력관리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대해 이미 조사청의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 의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의결내용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고의적 범칙의도를 가진 행위였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범칙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예고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 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9824 판결 참조). 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인지에 대한 판단 위의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쟁점①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쟁점용역은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인력을 채용하여 쟁점매출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명의위장업체인 쟁점매입처를 설립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현장인력관리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형식만을 취한 것이므로,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명백한 법률위반(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쟁점용역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당할 수 없는 점(「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1 참조), (ii) 2015년경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LLLL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무실적으로 조사종결을 하였고,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재하청사들로부터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왔던 ㈜OOOO 역시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지만, ㈜LLLL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재하청사가 인력을 모집하고 관리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과세관청을 기망함으로써 무실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9.13. 선고 91누773 판결 참조). 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위의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쟁점①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명백한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기존의 ㈜LLLL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용역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던 것을 인식하였기에 이를 믿고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ii) 쟁점②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의무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과세관청에 어떠한 질의조차도 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