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다른 법인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2-0132 선고일 2023.05.10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다른 법인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예고를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타당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AAAA는 ○○○○에 □□□□센터를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이하 “BBBB사업”이라 한다) 등을 사업목적으로 2008.3.21. 한시적으로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존립기간은 설립일로부터 20년인데, 사업 완료 후 2019.12.31. 청산종결 등기(사업자등록 폐업일: 2019.11.22.)되었다.
  • 나. 청구인은 BBBB사업에 참여하고자 AAAA의 주주요건을 충족하는 CCCC(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DDD)에 동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ㆍ참여를 소개 및 권유하였고, CCCC는 2008.3월 AAAA의 주주로 참여(000주, 자본납입금 000백만원, 1주당 액면가액 000원, 지분율 00.0%)하였다.
  • 다. AAAA는 2008.3.21. 설립 후 2012년까지 총 7회에 걸쳐 000주 자본금 000백만원을 유상증자 하였으며, CCCC는 그때그때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12년 이후 계속 AAAA 발행주식 000주(지분율 00.0%, 주금 납입액 000백만원)를 보유하게 되었다.
  • 라. CCCC는 2019.11월 AAAA에서 청산배당금 000백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중 000백만원만 2020.3월 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당해 법인 배당소득(익금)으로 신고하였다.
  • 마. 통지관서는 2022.9.15.부터 10.14.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19년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및 2012년(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1. 2012.12.12. AAAA의 유상증자 시 CCCC의 명의를 빌려 AAAA 발행주식 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자본납입금 000백만원)를 취득(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고, 2019.11월 AAAA의 청산배당금 중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 000원(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였다.

2. 그 결과로 2022.10.28. 2012.12.12. 증여분 증여세 000원과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8.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① 관련) 청구인은 2012년 CCCC에 명의신탁한 주식이 없음에도 CCCC가 허위로 진술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CCCC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2012.9월 CCCC가 송금받은 000백만원은 동 법인이 AAAA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청구인의 소개로 지인의 부친인 EEE에게서 빌린 돈인데, 동 금원을 청구인이 CCCC 명의를 빌려 AAAA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CCCC는 AAAA 설립 당시 자본금 000백만원, 발행주식 000주에 000주(지분 00.0%) 취득, 000백만원의 자본금 납입으로 참여했는데, BBBB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대주단이 추가 자본금 증자를 요구하면서 2012.9.17. AAAA는 3차 유상증자(000백만원 추가 증자로 자본금 전체가 000백만원) 하였고, CCCC는 2012.9월부터 추가로 000백만원 상당의 증자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3. 청구인은 후배인 FFF 부친인 EEE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였고 EEE는 CCCC의 발행주식을 담보로 하면서, 청구인의 인보증 성격인 합의서를 2012.9.27. 작성한 후, CCCC 계좌에 직접 2012.9.28. 000백만원, 2012.9.29. 000백만원 합계 000백만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다.

  • 가) CCCC는 AAAA에서 배당금을 받고, 2019.11.13. EEE에게 직접 000백만원을 송금하였는바, 이와 같이 EEE가 직접 CCCC에 송금하고 CCCC에서 EEE에게 직접 원금과 이자를 송금한 것을 두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에 명의신탁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 나) CCCC와 EEE, 청구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2019.11.1. 확인서에는 ‘DDD 대표 본인 자필로 작성된 부분’이 있고, 동 확인서의 내용은 CCCC가 2012.9.27. EEE에게서 차용한 000백만원에 대해 “2019.11.13., 14.경 이자 및 잔금 000백만원을 보내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여기에 청구인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데, 동 확인서를 통해 쟁점이 되는 000백만원은 CCCC가 차용한 금원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 다) CCCC는 GGGG에서 메일로 보낸 이 확인서를 국세청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2019.11.1. 작성한 동 확인서와 GGGG에서 2019.11.13. 15:38에 CCCC와 청구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첨부한다(붙임1. “2019.11.1. 확인서와 2019.11.13. 이메일 내용” 참조).

4. CCCC가 2012.10월 AAAA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소요된 000백만원은 DDD이 동 법인에 대여를 한 것으로 기장하였다고 들었으며, EEE나 청구인에게 대여나 투자를 받았다는 자료가 동 법인 장부에는 전혀 없으며, 동 법인이 청구인의 지시로 EEE에게 000백만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고 관련 증거도 없다. 5) 2019.11.1. 작성된 확인서에는 000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CCCC가 EEE에게 000백만원을 보낸 것은 둘 사이에 최종 합의를 000백만원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6. 따라서, 청구인이 EEE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청구인이 EEE에게서 000백만원을 차입하고 동 금원으로 CCCC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2019.11.1. 작성된 확인서[CCCC, EEE, 청구인 등 3자 간에 작성된 확인서]를 살펴보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주식을 CCCC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이 건 증여세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쟁점② 관련) CCCC의 진술만을 믿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AAAA 청산배당금 중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인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2019년 과세연도 배당소득으로 본 결정은 부당하다.

1. EEE는 CCCC에 직접 2012.9.28. 000백만원, 2012.9.29. 000백만원을 송금하였고, 2019.11월에는 AAAA에서 배당금을 직접 받아 같은 해 11.13. EEE에게 000백만원을 송금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어떠한 배당금을 받은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이다.

2. 2019.11.1. 작성된 확인서 내용은 CCCC 대표인 DDD이 친필로 작성한 것으로 분명하게 ‘CCCC가 2012.9.27. EEE님으로부터 차용한 000백만원에 대하여 2019.11.13., 14.경 이자 및 잔금 000백만원을 보내겠다’라는 내용이며 청구인은 단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일 뿐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 ‘CCCC가 AAAA의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라는 내용은 명백한 허구이다.

3. CCCC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돈들은 모두 CCCC가 임대료 납부를 위해 개인들에게 차용한 돈들을 정확하게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한 것이다.

  • 가) 2019.11.13.경 AAAA는 CCCC에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동 금원을 CCCC가 자금을 대여해 준 개인들에게 정산한 것이다.
  • 나) 정산내용을 살펴보면, 11.13.경 EEE에게 000백만원을 송금하였고, 11.14.부터 같은 달 28.까지 청구인 계좌로는 000원을 송금하였는데, 동 금원은 모두 지급처가 있는 것으로 11.14. 농협계좌로 받은 000원은 바로 JJJ에게 000원, KKK에게 000원을 송금하였다.

(1) 그리고, 11.14. 청구인의 HHHH 계좌로 받은 000원은 KKK에게 000원 송금하였고, 같은 날 받은 000원은 KKK에게 000원, LLL에게 000원 송금하였다.

(2) 2019.11.15. 청구인의 MMMM 계좌로 받은 000원은 NNN 에게 000원 송금하였으며, 2019.11.28. HHHH 계좌로 받은 000원은 OOO에게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CCCC에서 돈을 받자마자 곧바로 CCCC, 청구인, 개인들 간의 정산합의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송금한 것이다.(생략)

4. 따라서, 청구인이 AAAA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인 쟁점배당소득을 받았다고 하는 CCCC의 진술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진술이므로 배척되어야 함이 마땅하므로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쟁점①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2년 CCCC 명의로 AAAA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 가) 청구인은 2012.9.27. EEE에게서 000백만원을 차입하고 동 금원을 CCCC 계좌로 곧바로 송금한 후, CCCC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도 EEE에게서 000백만원을 차입하여 본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 나) 즉, 청구인은 조사 당시 본인이 실제 AAAA의 주주였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으며, PPP이 CCCC 대표 DDD을 고소한 ‘QQQQ검찰청 2021형제0000호’ 사건(붙임5. “불기소결정서” 참조)의 참고인 진술에서도 청구인은 “AAAA 주식의 실소유자는 본인이다”라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
  • 다) AAAA 정관에서 주주변경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주주변경에 RRR의 허가가 필요하였던 점 등의 사유로 청구인이 AAAA에 직접 투자하여 주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도 쟁점주식 만큼 실제 투자할 의도로 투자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생략)

2.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

  • 가) 2019.11월 CCCC가 AAAA에서 받은 청산배당금 중 쟁점주식에 해당하는 쟁점배당소득에 대해서 CCCC도 청구인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청구인은 책임임차 확약으로 임차비용 등을 조달하기 위해 자금을 대여해 준 채권자들에게 관련 배당소득 대부분을 원리금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용처에 대한 부분으로 소득귀속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2012년 쟁점주식을 CCCC에 명의신탁하고, 2019년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쟁점②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식에 해당하는 쟁점배당소득의 귀속 주체 또한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타법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9년 지급된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쟁점① 관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6.9>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쟁점② 관련> 4)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18.2.13>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소득자료 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2. AAAA의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동안의 주주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AAAA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유상증자 이력은 다음과 같다.(생략)

4. AAAA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연도에는 매출실적이 없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연도의 매출실적, 비용지출, 당기순손익 등은 다음과 같다.(생략)

5. 통지관서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제시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생략)

6. 2010.3.10. SSSS의 인터넷 기사를 보면, ‘BBBB사업이 사업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주사들의 임대차계약(임차확약)만으로 대출을 하기에는 주주사들의 신용도가 떨어지어 추가 신용보강 대책 등을 금융사들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생략)

7. 위에서 말하는 주주사들의 임대차계약(임차확약)에 대한 내용은 ‘2019.11.14. 청구인과 TTTT이 CCCC에 보낸 확약서에서 확인되며, 주주사 요건을 갖춘 CCCC가 BBBB사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임차확약 등을 청구인이 책임지고 실행’한 것으로 나타난다.(생략)

8. 2012.9.27. EEE, CCCC, 청구인 간 대여금 000백만원에 대해 작성한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9. 2012.11.14. UUU, CCCC, 청구인 간 투자금 000백만원에 대해 작성한 투자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0. 통지관서의 상세의견은 다음과 같다.(생략)

11. 청구인이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생략)

12. 청구인이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생략)

13. 통지관서가 사전열람 후 수정요구한 사항은 심리자료에 반영하였으며, 추가로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판단

1. 쟁점주식을 AAAA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 가) 관련 법리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45조의2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고, 당해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6.26. 선고 97누1532 판결,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3)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 나) 청구인이 CCCC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CCCC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예고를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타당하다.

① AAAA는 BBBB사업 전행을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CCCC는 동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총 000주의 AAAA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는데, 2012.12월에는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2012.9월 EEE에게서 000백만원을 차입하였고, CCCC는 2012.12월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데, 동 금원의 차입과정에서 청구인은 동 차입금 상환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청구인, EEE, CCCC 간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심리자료상 “합의서(2012.9.27.)” 참조], 만일 청구인이 차입 주체가 아니라면 CCCC가 소유하고 있는 AAAA 발행주식 000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 외에 청구인 본인이 동 차입금에 대해 추가로 보증을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③ 청구인은 쟁점주식관련 세무조사 진행 중 통지관서에 방문하여 2022.10.12., 10.13. 등 2~3회에 걸쳐 문답에 응했으며, 동 문답에서 청구인 본인이 실제 AAAA의 주주였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진술하였으며, 아울러, PPP이 CCCC 대표 DDD을 고소한 QQQQ검찰청 2021형제0000호 사건의 참고인 진술에서도 청구인은 “AAAA 주식의 실소유자는 본인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④ 한편, AAAA에 투자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은 미디어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통지관서 양측 모두 다툼이 없다)이어서 청구인은 AAAA에 직접 투자하여 주금을 납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주주사 책임자금(임차확약에 따른 임차료 및 관리비 등 부담)을 청구인이 조달[이러한 자금조달 시 청구인은 CCCC가 보유하고 있는 AAAA 발행주식을 요건이 완화되면 이전해 주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개인 대주들과 체결하기도 하였다]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주주사 자격이 있는 CCCC를 통해 BBBB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⑤ 2019.11월 CCCC는 AAAA에서 받은 배당소득 중 청구인 귀속 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청구인 본인도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는 청구인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회피할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점에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이 CCCC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예고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인지

  •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제17조제1항에서는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규정하고 있다.
  • 나) 2019년 지급된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쟁점①에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았는바, 이에 기반하여 쟁점배당소득의 귀속주체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를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타당하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