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법인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2-0126 선고일 2023.02.15

직전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포함하지 않음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합니다.

1. 과세예고통지 내용

1) 청구법인은 2017.

5.

1. 미○○주식회사로부터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되어 에너지 경화수지의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이하 “쟁점조문”이라 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이하 “쟁점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세액공제’라 한다) ○○원을 공제받았다. 3)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일반기업에 해당하여 당해 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표1>과 같이 2018사업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이하 “청년근로자”라 한다) 수와 청년근로자 외(이하 “일반근로자”라 한다) 수 증가에 대하여 3차연도분 세액공제 ○○원, 2019사업연도 청년근로자 증가에 대한 2차연도분 세액공제(이하 3차연도분 세액공제와 함께 “추가세액공제”라 한다) ○○원, 합계 ○○원을 공제하였다. 4)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여 2020사업연도의 청년근로자 수가 2018사업연도 및 2019사업연도에 비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3차연도 추가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아 2022.

10.

20. 2020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2.

11.

2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조문에 따른 추가세액공제 요건과 관련하여 청년근로자 감소 여부 판단 시 쟁점시행령 제6항을 적용하여 최초 공제를 적용한 사업연도에 청년근로자인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도 청년근로자로 보아 감소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 쟁점조문 제2항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가세액공제가 제외되는 경우 법인세 추가납부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바, 쟁점시행령 제6항의 규정도 법인세 추가납부뿐만 아니라 추가세액공제 제외 여부 판단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가) 쟁점조문은 제1항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제1호에 따라 청년근로자 수 증가인원에 일정금액을 곱한 금액과 제2호에 따라 일반근로자 수 증가인원에 일정금액을 곱한 금액의 합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1개 사업연도(중소 및 중견기업은 2년)까지 추가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조문 제2항은 최초 공제를 적용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추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근로자 수만 감소한 경우 제1호의 금액만 추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쟁점시행령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시행령 제6항의 규정에는 제5항에 따른 법인세 추가납부액을 계산할 때 최초 공제를 적용한 과세연도에 청년근로자인 경우 그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근로자인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쟁점조문 제2항에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추가세액공제)을 적용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쟁점시행령 제6항은 제5항을 적용할 때로 규정되어 있으나 추가세액공제의 적용 제외와 법인세 추가 납부는 동시에 적용될 수 밖에 없는 규정이므로 추가세액공제 판단에도 쟁점시행령 제6항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다. 2) 과세관청에서도 쟁점시행령 제6항이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한 이후의 과세연도 세액공제액 계산 시 적용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가) 국세청 해석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41, 2020.

10. 29.)(이하 “쟁점해석례”라 한다)에서 질의자는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질의대상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질의대상 과세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나) 이에 과세관청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청년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쟁점조문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청년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 쟁점해석례에서 질의자는 질의대상 과세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를 한 것으로 과세관청도 질의대상 과세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에 한정하여 답변한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대상 과세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에는 1차 과세연도에 대한 공제금액뿐만 아니라 2차, 3차연도 추가세액공제도 포함되므로 과세관청이 2차, 3차연도 추가세액공제 금액 산정 시 청년근로자 수는 최초 공제를 적용한 과세연도에 청년근로자인 경우 그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근로자로 보아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판단된다. 3) 추가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청년근로자 증감 여부 판단 시 쟁점시행령 제6항이 적용되는 것이 쟁점조문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가) 쟁점조문은 최초 과세연도에 직전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후 과세연도에도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고용이 감소되지 아니한다면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한 과세연도 이후 1년(중소와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은 동일한 추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나) 그런데, 청년근로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근로자인 경우 그 이후 과세연도에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근로자가 아니게 된다면 고용이 감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과세연도에 청년근로자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청년근로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추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 나. 통지관서 의견에 대한 항변 1) 쟁점조문 제2항의 2차연도 추가세액공제의 배제와 1차연도 적용한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법인세 납부는 동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규정인 바 청구법인의 주장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가) 통지관서는 쟁점시행령 제6항이 쟁점조문 제2항에 따른 법인세 추가납부 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한 쟁점시행령 제5항을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1차연도 공제를 적용한 이후 2차연도 추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청년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시 쟁점시행령 제6항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처리라고 주장하였다. 나) 그러나, 쟁점조문 제2항의 규정은 1차연도에 공제를 적용한 이후 다음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 수 혹은 청년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2차연도 추가세액공제를 배제하며, 이 경우 쟁점시행령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2차연도의 추가세액공제의 배제와 법인세 추가납부는 동시에 적용된다. 다) 이 때, 2차연도의 추가세액공제 배제와 법인세 추가납부가 동시에 적용됨에 있어 청년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동일한 것이 합리적이며, 다른 판단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 오히려 더 불합리하다. 2) 통지관서가 제시한 해석례(서면-2020-법인-6004, 2021.

3. 15.)(이하 “2021년해석례”라 한다)는 1차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근로자 판단과 관련하여 쟁점시행령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례이며, 2차연도 추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쟁점시행령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례가 아니다. 가) 통지관서가 2차연도 추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쟁점시행령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2021년해석례는 직전 사업연도에 29세였던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30세가 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쟁점시행령 제6항을 적용하여 1차연도 공제적용 시 청년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여부가 쟁점이며, 2차연도 추가세액공제 적용 시 쟁점시행령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되지 않는다. 나) 국세청은 이미 쟁점해석례를 통하여 최초로 공제를 받은 이후 2차연도에 추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쟁점시행령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으며, 2021년해석례는 쟁점해석례와 상충되지 않는다.

3. 통지관서 의견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근로자가 이후 과세연도에 연령 초과로 청년근로자가 아니게 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청년근로자 수’ 계산 시는 포함하지 않고, 추징세액 계산 시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근로자로 보아 청년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 가. 쟁점조문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견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청년근로자는 1인당 8백만원, 일반근로자는 1인당 4.5백만원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추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쟁점시행령 제6항은 제5항을 적용하는 규정으로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 제1호에 따른 청년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근로자로 보아 청년근로자 수를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시행령 제5항은 ‘쟁점조문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는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한편, 대법원에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 마. 그러므로 법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조문 및 쟁점시행령도 법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임의로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바. 따라서,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인 청년근로자가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청년근로자 수’ 계산 시는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쟁점시행령 제6항은 최초 공제받은 사업연도 이후에 청년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법인세를 추가납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추가납부세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초 공제 시 청년근로자는 이후에도 청년근로자로 보아 ‘청년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서 규정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최초 공제 사업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이후 사업연도에 연령 초과로 청년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2차연도분 및 3차연도분 추가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

① 내국인(괄호 안 생략)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20.

12.

29. 대통령령 제31295로 개정되기 전)

③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단서 생략)

  • 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다.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⑤ 법 제29조의7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2.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금액 ]

  •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 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⑦ 법 제29조의7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연도별 근로자 수는 <표2>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2020사업연도의 청년근로자는 2018사업연도 대비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연도별 근로자 수 (단위: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A. 상시 근로자 수 385.58 410.16 413.91

• 청년근로자 204.58 206.08 188.16

• 일반근로자 181.00 204.08 225.75 B. 청년근로자 증감 42.34 1.50 ∆17.92 C. 일반근로자 증감 2.25 23.08 21.67 D. 상시근로자 증감(B+C) 44.59 24.58 3.75 2) 청구법인은 <표3>과 같이 2018사업연도(1차연도)에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 ○○원을 공제하였고,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는 2018사업연도분 2차․3차연도 추가세액공제 ○○원을 각각 공제하였다. 3)

12.

19. 법률 제17759호 개정을 통해 기존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 와 청년고용증대세제 2) 를 통합․재설계하여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쟁점조문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설하였다. 4) 이에 따라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일반기업은 1년, 중소․중견기업은 2년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5)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쟁점해석례와 2021년해석례가 상반된 견해인지에 대하여 2022.

2.

7. 국세청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으며, 국세청장은 2022.

3.

15. ‘기존의 세법해석사례(2021년해석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상반된 견해가 아니라고 반려한 사실이 있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쟁점조문 제2항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추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 추가납부액 계산과 관련된 쟁점시행령 제5항은 쟁점조문 제1항에 따라 최초 공제 과세연도(1차연도) 이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2차연도분 및 3차연도분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계산식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시행령 제6항은 쟁점시행령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 공제 과세연도에 청년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근로자로 보아 청년근로자 수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시 최초 공제 사업연도의 청년근로자가 이후 사업연도에 연령 초과로 청년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2차연도분 및 3차연도분 추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연령 초과로 청년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2차연도분 및 3차연도분 추가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쟁점조문의 신설 취지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점을 미루어 보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매 사업연도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채용 및 고용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시행령 제6항은 청년근로자 수 등이 감소하는 2차연도분 및 3차연도분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계산식을 규정한 쟁점시행령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아울러, 2021년해석례는 최초 공제받은 2018사업연도의 청년근로자가 이후 과세연도에 30세가 되는 2019사업연도 또는 2020사업연도의 추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당해연도 ‘청년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해석례의 “이 때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는 쟁점조문 제1항 제1호의 추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쟁점조문 제2항의 법인세 추가납부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사후관리 시 적용하는 해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최초 공제 사업연도의 청년근로자가 이후 사업연도에 연령 초과로 청년이 아니게 된 경우의 2차연도분 및 3차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업용자산에 투자시 고용 수준과 연계하여 투자금액의 3~11% 공제(1년간) 2) (청년고용증대세제) 청년(15~29세) 정규직 고용시 고용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1년간)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