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용역은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용역은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합니다.
3.
9. 설립되어 현재 ○○ ○○구 ○○○로○○길 ○○○(○○동, ○○타워)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 이하 “PG”라 한다)서비스 1) 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로 외국인 결제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국내 가맹점에 대해 해외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PG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외 결제고객이 국외 온라인 가맹점에서 해외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PG서비스(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국외 가맹점에 제공하고 수취하는 PG수수료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 왔다.
5. 24.부터 2022.
10. 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세법”이라 한다)제22조에서 규정한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에서 규정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해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2022.
10.
26.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총 1,997,547,451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예상고지세액은 아래와 같다. 〈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예상고지세액 〉
11.
2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서 규정한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2.
22. 법률 제1765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괄호 생략)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6-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은 2010.
3.
9. 설립되어 현재 ○○ ○○구 ○○○로○○길 ○○○에 소재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은 2011.
3. 7.부터 현재까지 김○○(’○○년생)이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주식은 2021. 12월 현재 대표이사인 김○○이 33.2%, ◇◇◇ 유한회사(금융/기타금융업)가 31.0%, □□□ 벤처투자조합이 7.6%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과 부업종 구분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2010.
11.
3.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등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을 조회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쟁점용역의 제공과정은 신규가맹과 결제대행의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 시 쟁점용역 프로세스를 제시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단 계 비 고
① 온라인 회원(가맹점) 가입
② 결제 연동 가맹점 웹사이트 API 연동
③ 계약 완료 및 운영계정 발급
① API를 통해 결제 요청 국외 결제고객의 가맹점 웹사이트 API를 통한 결제 정보 입력
② ~⑩ 결제 승인 프로세스 및 결제 완료
(1) 국외 가맹점은 청구법인의 웹사이트(○○○○○.com)를 통하여 회원가입을 하고(①), 청구법인을 통한 결제대행을 위하여 자사의 웹사이트(쇼핑몰 등 소비자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곳)에 결제 연동을 한다(②). 즉, 국외 가맹점은 본인의 웹사이트에 청구법인이 제공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스스로 설치하여 국외 가맹점 웹사이트를 통해 국외 소비자가 입력한 결제정보가 청구법인에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외 가맹점은 청구법인의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API 안내페이지를 통해 “가맹점 결제연동을 위한 안내문서(◇◇◇◇◇ Guide)”를 다운로드 받는다. 〈 청구법인 웹사이트 API 안내페이지 〉 ※ “가맹점 결제연동을 위한 안내문서”의 개요 부분 발췌 ⇁ “본 가이드는 ○○○○를 자신의 온라인 결제시스템에 연동하고자 하는 개발자를 위한 것입니다.”
(2) 국외 가맹점이 결제 연동을 완료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웹사이트 등을 통해 결제대행 용역을 관리할 수 있는 운영계정을 국외 가맹점에 발급하고(③), 국외 가맹점과 PG서비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쟁점용역을 제공한다.
(1) 국외 소비자는 국외 가맹점의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고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결제를 요청한다(①). 국외 가맹점 중 하나인 D◇◇의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국외 가맹점 웹사이트 물품 구매 페이지 〉 국외 소비자는 물품 구매 결정에 따라 물품의 종류, 수량, 배송주소 등을 확정하고, 결제방법을 선택하게 되며, 아래와 같이 카드번호, 만료일, CVC, 성명 등의 정보를 기입함으로써 결제를 요청하게 된다.
(2) 국외 소비자의 결제요청이 완료되면, 이후의 결제 승인은 프로세스에 따라 시스템상 자동으로 진행된다(②~⑩).
(1) 청구법인은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점 등과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PG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해외결제 분야에서 청구법인의 특화된 기술과 ‘엑심베이’라는 해외결제서비스 브랜드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가맹점 등에 웹사이트 지급결제서비스,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 메신저 지급결제서비스, 다국통화 지급결제 서비스(Muti Currency Acquring), 자국통화 승인결제 서비스(Dynamic Currency Conversion) 등을 제공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국내 직원,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 국내 복수의 PG, VAN사 및 결제대행업체와의 결제대행 계약 등을 연결한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외 가맹점에 카드이용자가 결제 요청시 결제 연동 서비스, 전표매입사에 승인요청, 카드사와의 정산, 카드사로부터 수취한 대금의 가맹점 송금, 기타 정보 제공 및 사후관리 서비스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가맹점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마스터카드, JCB, 아멕스, CUP 등 온라인 카드 결제를 지원하고, PAYPAL, 중국의 알리페이(ALI PAY), 텐페이(TEN PAY), 일본의 편의점 결제, 동남아 몰페이(mol pay), 러시아결제 등 다양한 해외 결제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5) 국외 가맹점은 청구법인의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 후 API를 설치하여 결제 연동을 하고,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청구법인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국외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계약에 따라 국외 사업자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2018.
11.
15. 청구법인과 F○○ Limited 간 작성된 가맹점 서비스 계약(Merchant Service Agreement)을 제출한바,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5.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9.
5.
10. ○○카드 주식회사와 맺은 “전자상거래 결재대행서비스 특약서(해외용)”을 제출한바,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차 수 (시행일) 66199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 10차 (2017.
7. 1.)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은행 및 발행자를 위한 어음, 수표 교환 및 현금화 서비스, 증권 및 금융 파생상품 이외 금융자산 중개, 외국환 서비스 및 환전 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 대부 중개 등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시> ・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이체, 지불 등) 서비스 ・ 어음, 수표 교환 서비스 ・ 지불 결제 사업자(PG) 서비스 ・ 외국환 서비스 ・ 증권 및 파생상품 이외의 금융자산 중개 ・ 대부 중개 서비스 ・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개인대상) <제외> ・ 선물환 중개(66122) ・ 금융기관의 현물환 서비스(64) 9차 (2008.
2. 1.) 이 산업에는 은행을 위해 수표를 교환해주고 금융상품의 교환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표의 현금화, 외관교환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대부중개 등 은행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시> ・ 어음교환 서비스 ・ 금융상품 교환 서비스 ・ 외국환 서비스 ・ 금융자산 중개 ・ 대부중개 서비스 ・ 환전 서비스(개인대상)
6. 인터넷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검색한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1963.
3. 1.(광업・제조업편), 1964.
4. 1.(비제조업편)이 제정되어 2017.
1. 13.까지 10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9차(고시 제2007-53호) 및 10차(고시 제2017-13호)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 중 66199(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업)과 75999(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차 수 (시행일) 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 10차 (2017.
7. 1.)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가스, 전기, 수도 계량 대리 ・ 상품권 판매 대행 9차 (2008.
2. 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가스, 전기, 수도 계량 대리 ・ 상품권 판매
7. 청구법인의 상세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에 부가가치세 세율 10%의 과세 대상이다. (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간접세 제도를 운영하는 세계 각국은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에 대해서는 10% 세율로 과세하는 국경세 조정 방식으로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은 그 공급장소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경우에만 미치며, 부가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를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부가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는 기본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인 경우에만 과세하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국제적인 세수분배와 관련하여서는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수입에 대해서는 그 공급장소가 국내가 아님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법으로 국제적인 기준인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그런데 역무가 국내와 국외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장소를 어디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대법원 2016.
2.
2014두13829 판결을 통해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밝혔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누1071 판결 같은 뜻). (라) 만약 국내와 국외에서 수행된 역무가 모두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지 여부를 따져서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수행된 장소를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 것이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2) 전자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용역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전송행위’를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본다. (가) 대법원은 전자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용역에 대해 기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의 판단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행위를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결론내렸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이하 “SWIFT 판결”이라 한다). (나) 동 판결에서는 외국법인인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은행간 금융통신조직)가 국내 은행인 원고들에게 SWIFT 통신망(국제결제 통신망)을 통해서 제공하는 해외은행과의 자금결제, 금융거래, 신용장 개설 등의 거래 메시지 전송용역의 공급장소가 다투어졌는데, “① SWIFT 통신망을 이용하는 원고들로서는 위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SWIFT가 표준화한 메시지 양식에 따라 입력한 외환거래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인데, ② 이러한 SWIFT 통신망 접속 및 메시지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원고들의 국내 점포이므로, ③ 이 사건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라고 판결하였다. (다) 전자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용역 제공의 특성상, 전자적 수단이 설치되면 용역의 제공은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전자적 수단의 설치 이후 뚜렷한 행위를 하지 않아 용역의 제공 장소 판단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때 위 판결에서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메시지 ‘전송행위’가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3) 역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력행위의 장소도 고려하여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가) 최근 대법원은 국내 신용카드 사업자가 마스터카드가 운영하는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자사의 신용카드를 국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분담금은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부가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35282 판결, 이하 “마스터카드 판결”이라 한다). (나) 동 판결에서 대법원은 역무의 제공 장소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수행된 부분에 따른다는 기존의 법리를 따르면서 역무가 제공되기 위해서 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력행위의 장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구체적으로 마스터카드 판결은 ① 용역의 주된 내용은 참가인(마스터카드)의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위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참가인이 원고(국내 신용카드 사업자)의 국내사업장에 설치한 결제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및 결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하는 것인데, ② 이러한 역무는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③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라는 것이다.
(4) 쟁점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 및 역무를 제공받는자의 협력행위가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용역은 국외제공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가) 쟁점용역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국내에 개발자 등 관련인력을 보유하고 PG 시스템을 개발 및 유지보수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결제정보 입력과 전송, 결제 당사자 및 결제수단은 모두 국외에 있는바, 쟁점용역과 같이 국내와 국외에 걸쳐 일어나는 용역은 앞서 살핀 선례들에 따르면, 그 공급장소의 판단에 있어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어디서 수행되었는지 따른다. (나) 국외 가맹점은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결제금액에 연동하여 PG 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결제시스템, API를 개발하거나 이를 국외 가맹점에게 연동하는 활동을 수행하더라도 결제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청구법인이 수취할 수수료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용역의 부가가치는 국외 가맹점이 소비자로부터 결제를 받도록 하는 것에 있으며, 수수료 정산 방식에서 이러한 점이 잘 반영된다. 〈 가맹점 서비스 계약 (2018.
1.
1. 체결, 청구법인↔F○○) 중 서비스 수수료 부분 〉 (다) 따라서 쟁점용역의 제공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① 국외 소비자가 국외 가맹점의 웹사이트에서 결제창을 실행하여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것이며, ② 당해 결제정보에 대해 국외 금융회사에 거래승인 요청을 하도록 전송하는 것이다. (라) SWIFT 판결에서는 해외은행 간 자금결제 등 거래 메시지 전송용역의 공급장소에 있어 메시지의 전송이 이루어진 국내 점포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보았고, PG는 말 그대로 결제(payment)의 관문(gateway)역할을 하는 것일 뿐 직접적으로 청구법인이 결제행위를 대행하는 것은 아니다. 쟁점용역 또한 본질적으로는 결제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전송하여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거래당사자가 은행 간이 아니라는 점만 SWIFT 용역과의 주요한 차이일 뿐이며, 따라서 국외 소비자로부터 국외 가맹점 웹사이트에 설치된 청구법인의 API를 통해 국외에서 결제정보를 입력받는 것은 SWIFT 판결에서의 메시지 전송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인 것이다. (마) 또한, 국외 가맹점이 수행하는 청구법인 API의 웹사이트 연동 작업 및 API가 웹사이트상 정상 작동하여 소비자의 결제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행위는 마스터카드 판결에서 대법원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의 판단에 있어 고려하도록 한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에 해당하므로, 결국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 및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는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졌음이 명확하다 할 것이다.
(1) 국외 사업자에 대한 과세형평성의 문제 (가) 부가가치세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세부담이 일정부분 공급받는 자에게 전가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국내 사업자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매입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자신의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세액 외의 추가 세부담은 없다. (나) 반면, 국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세부담 일실이 발생한다. 국세기본법(이하 “국기법”이라 한다)제18조제1항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국내에서 사업자 간 PG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나, 국외 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한다면 과세 형평에 어긋나며, 대법원은 국기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0두3138 판결).
(2) IT 업종에 대한 소비지국 과세원칙 적용 경향 (가) 국내 IT 서비스에 대한 소비지국 과세권의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부가세법을 개정하여 국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부가가치세 지침(VAT directive)의 개정을 통하여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소비지과세원칙을 채택하였다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B2B 거래에서는 전자적 용역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용역에 관해서도 소비자의 위치를 공급장소로 규정하였고, 2015년부터는 B2C 거래의 일부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위치를 공급장소를 규정하는 등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국가 간 결제대행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국내 최대 규모로서 사업의 성격상 각 국가의 유사업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데, 만약 쟁점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좀 더 널리 인정한 유럽연합 내 회원국과 같은 타국에서는 간접세의 부담을 용역을 공급받는 가맹점에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국내 소재 내국법인이 역차별 받게 된다.
(3) 부가세법상 업종 구분 (가) 부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계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 준용기관에서 해당 행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산업분류의 최종 확인도 준용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함”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심사부가2016-0042, 2016.
8. 1.). (나) 이에 따라 국세청도 위 통계청과 같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 예를 들어, 국세청은 “과세관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사업자 요건 등 판정을 위한 업종 분류 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으로 분류되었던 상품 중개업을 사업서비스업 등으로 분류하거나, 기준경비율 업종 분류 시 ‘국내중개’인 ‘중개업’과 ‘대외중개’인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으로 별도 구분하는 등 과세 목적에 맞게 달리 적용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구분,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 구분 등에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입법 취지 및 법 적용상의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국세청 적부2015-0090, 2015.
9. 17.).
(4) 국외 사업자에 대한 형평성 및 영세율 제도의 입법 취지인 외화획득 장려의 정책목적을 고려하면 쟁점용역은 기타 외화획득 업종인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가) 부가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는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정책목적을 위하여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도 영세율 적용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571 판결). (나) 현행 10차(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한국표준산업분류 ‘66199,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의 예시로 ‘지불 결제 사업자(PG)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통계청의 산업분류 목적상의 정의에 따른 예시의 하나일 뿐 예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금융지원 서비스로 단정할 수는 없다. 직전(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는 동일한 66199 코드가 정의되어 있으나, PG 서비스가 예시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경제활동은 항구적으로 고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복잡다단한 양태를 보이므로 표준산업분류표도 최초 제정 후 통시적으로 세분류가 추가되거나 업종이 재분류되는 등의 지속적인 개정이 잇따르는 한편, 그 예시도 새로 추가/삭제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의 분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어느 한 업종에만 해당하는 사업활동이 있는가 하면 아닌 경우도 있을 것이고, 통계청에서 표준산업분류표를 새로이 발표할 때에 해설서, 실무 적용 가이드북 등을 함께 공개하는 것도 때때로 애매한 산업분류에 대해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라) 특히, PG업과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이 출현한 IT 관련 업종은 기존의 분류에 명확히 부합하지 못하고 여러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통계청은 산업분류코드를 만들고 그 예시를 통해 최대한 세세한 분류를 하고 있으나, 예시로 인하여 반드시 세무상으로도 PG업이 오직 특정 업종분류에만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정의 〉 고용 알선, 인력 공급 등 고용 지원 서비스 활동; 경비, 경호 및 보안 시스템 운영 등 보안 서비스 활동; 여행사 및 예약 대리 등의 여행 보조 서비스 활동; 문서 작성, 복사 등의 사무 지원 서비스 활동 등의 사업 운영에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마) 쟁점용역은 국외 가맹점의 사업 운영을 위한 결제정보 전송, 승인요청, 자금 정산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한편, 기타 외화획득 영세율은 부가세법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 열거된 업종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다른 업종에도 동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영세율 업종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10차 표준산업분류표의 본문이나 제목이 아닌 ‘예시’에 열거된 것은 말 그대로 정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예시를 제시한 것일 뿐 산업분류 준용기관에서 해당 행정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바) 따라서, 설령 쟁점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외 사업자에 대한 형평성 및 영세율 제도의 외화획득 장려의 정책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사업지원 서비스업(부가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8. 조사청의 상세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부가세법 제22조에서 정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가) 부가세법 제11조에서는 역무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이러한 ‘용역의 공급장소’를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10%로 정하면서, 다시 같은 법 제22조에서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인지 혹은 국외인지에 따라 적용할 세율이 달라진다. (나) 용역이 국외제공용역과 국내제공용역이 결합하여 제공된 경우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법원은 국내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며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이라고 판시한 바 있고, 이러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선택하는 데 있어 역무 제공자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과 그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을 고려 요소로 들어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시(대법원 2016.
2.
18. 신고 2014두13829)한바 있다. (다) 한편, 국세청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외국 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재화‧용역을 구매하는 국외 소비자 결제분에 대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내 사업자는 국외 사업자의 오픈마켓을 통한 용역 공급에 대하여,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며,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위탁매매인 등 또는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 사업자가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2조 및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서면 2021 법령해석부가-3720, 2021.
6.
22. 참조).
(2)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국외 가맹점에 제공하는 온라인 결제 및 정산서비스이다. (가) 청구법인이 국외 가맹점인 ‘T○○ ltd’과 체결한 “△△△△△ Agreement”를 보면 ‘청구법인의 서비스’를 가맹점에 제공하는 온라인 결제 및 정산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계약서 11항에서 거래 내용의 처리, 거래대금 송금, 판매자 관리시스템 집계표 제공, 환불 및 분쟁 처리, 환불 처리 보고,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분쟁 해결을 위한 필요한 자원 제공, 기타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청구법인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을 보면, 먼저 국외 가맹점에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개발한 API를 제공하고, 국외 소비자가 가맹점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카드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외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이용하는 경우 전표 매입 수락, 매입전표 승인, 거래대금 송수신, 환불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결제 및 정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외 데이터 처리 등 기술지원 서비스, 가맹점의 분쟁 발생 시 필요한 자원 제공 등 기타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3) 쟁점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은 청구법인이 구축한 통합네트워크를 통해 결제 및 정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은 사업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카드이용자의 지급결제 정보 송수신, 그 대가의 정산 또는 매개하는 것이다. 전자금융법제2조에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고객의 결제에 대한 욕구에 따라 다양한 결제 형태가 있고 이에 따라 복수의 PG/VAN사가 존재하며, PG사는 카드이용자의 지급결제정보 송신, 수신 및 정산 대행 등을 위해 전산시스템 개발, 전표매입을 위한 매입사(신용카드사)와의 계약, 국내·외 사업자와 가맹점 계약 등을 수행하여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가맹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업체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전산시스템의 제공’, ‘카드거래 내용의 처리’, ‘매입은행 및 결제은행과의 연계’, ‘거래대금 수취 및 송금’, 환불 및 분쟁 처리 등을 모두 포괄하여 제공되는 역무이며, 이는 결국 가맹점에 대금의 결제 및 정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가맹점에 웹사이트,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국통화 지급결제 서비스(Muti Currency Acquring)와 자국통화 승인결제 서비스(Dynamic Currency Conversion) 등 통화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카드이용자 및 가맹점에 통화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쟁점용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거래대금의 결제 및 정산 서비스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라) 다시 말씀드리면, 쟁점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은 결제 및 정산서비스라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부가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국외 가맹점, API시스템, 카드매입사 등을 연계,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국내 직원과 2010년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API를 개발하여 가맹점에 제공하고 유지보수 등 기술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청구법인 근로소득 및 연구개발비 신고 내역 〉 (나) PG사는 카드이용자가 상품 및 용역서비스를 구매 시 이용하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계좌이체, 휴대폰, 에스크로 등 국내외 다양한 전자결제 수단업체을 선택 할 수 있어야 가맹점의 사이트 내에서 경쟁력이 있다. 청구법인은 가맹점의 온라인사이트에서 카드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BC카드와 하나카드 등 카드사와 해외용 계약을 별도 체결하고, 유니온페이, 몰페이 등 다수의 결제지급업체와 각각 결제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9.
5.
10. 청구법인이 ○○카드 주식회사와 맺은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서비스 특약서(해외용)”의 내용은 p27~p28에 기재되어 있다. (다) API가 가맹점 사이트 내 설치된 후 카드이용자가 국외 가맹점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카드이용을 하는 경우 결제정산 및 결제서비스의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국외 가맹점은 카드 정보를 청구법인에 전송하고, 카드정보를 수취한 청구법인은 카드이용자의 고객정보를 매입은행에 전송하면서 승인요청을 하며, 매입은행은 다시 결제은행으로 승인요청하고, 결제은행은 승인 된 거래대금을 매입은행으로 송금하며, 매입은행은 이를 청구법인으로 다시 송금한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취된 거래 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게 된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일련의 결제 및 정산서비스의 과정에서 수행하는 활동 전부를 국내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결제 및 정산서비스의 공급 프로세스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공급단계:
① 카드이용
② 정보전송
③ 승인요청
④ 대금지급
⑤ 대금지급
⑥ 대금지급 공급활동: 국외가맹점 카드정보전송 카드정보 매입은행전송 카드 승인요청 카드대금 지급 청구법인 매입대금지급 (수수료차감) 국외가맹점 거래대금지급 (수수료차감) 업무관련자: 국외가맹점 청구법인 매입은행 결제은행 매입은행 청구법인 수행장소: 국 외 국 내 국 내 국 외 국 내 국 내
① 카드이용: 고객(이용자)이 국외 가맹점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및 용역서비스를 구매하면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API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금액을 결제
② 정보전송: 청구법인은 API을 통해 수집한 고객의 카드정보를 매입은행 전송
③ 승인요청: 매입은행은 결제은행(카드사)에 카드정보를 전송하고 카드승인요청
④ 대금지급(결제은행→매입은행): 결제은행은 카드승인 후 매입은행에 카드대금 지급
⑤ 대금지급(매입은행→청구법인): 카드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청구법인에 매입대금 지급
⑥ 대금지급(청구법인→국외 가맹점): 매입대금에서 약정된 수수료를 공제하는 등 거래 대금을 정산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외 가맹점으로 외화 송금 (라) 이외 법원은 역무가 제공되기 위해서 이를 제공 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력행위의 장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바 있으나, 해당 사건에서는 역무의 주된 내용을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러한 역무를 제공 받는자가 신용결제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해외 신용결제가 이루어 질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때 국내에서 역무를 제공받는 자는 국내 점포 내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카드이용자에게 당해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당해 신용카드가 제공받는 자의 국내 네트워크에 이용 가능한 카드로 인식 저장되어 있어야 하고, 해외 승인된 신용카드의 이용정보, 매입사와의 정산내역 등 관련 정보를 수령해야 하며, 수령한 정보를 토대로 결제대금을 입금하는 등 중요한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국외 가맹점에 온라인 정산 및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쟁점용역 대부분을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고, 이 건에서 국외 가맹점은 카드이용자의 신용카드 정보전송 외에 다른 활동은 없다. (마) 결국, 쟁점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은 통합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결제 및 정산서비스로, 청구법인이 이를 모두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부가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지원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할 수 있다. (가) 부가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부가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령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정하면서, 아목에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부가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국외의 비거주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제1호)’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단한다. (가) 산업분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부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2조의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금융 및 보험업’, 제7호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시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우선 부가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도 구분될 수 없는 경우에 부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금융 및 보험업(K) 중 금융지원 서비스업(661)은 ‘금융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또는 금융활동 범주에 포함되는 금융서비스 활동, 선물 거래 및 중계활동이 여기에 분류된다’고 정하고 있고, 세세분류인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은행 및 발행자를 위한 어음, 수표 교환 및 현금화 서비스, 증권 및 금융 파생상품 이외 금융자산 중개, 외국환 서비스 및 환전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현물환 대상 환전영업자 서비스, 대부중개 등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원과 국세청은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에 대하여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매입은행을 통하여 온라인 거래가 매입승인, 정산 및 결제가 되도록 중계서비스를 수행하고 정산지급금액이 일본 결제중계업체에 송금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당해 사건에서, 매입은행인 카드사가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원활하게 매입하고 채권매각, 정산 및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입정산처리를 중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지·보수하는 한편 적정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가맹점에 대한 사전 검증을 담당하며 매입 처리된 채권에 대한 정산금의 송금까지 그 용역의 범위로 삼고 있는 원고의 업무는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정하는 금융지원 서비스 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한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22.
10.
7. 선고, 2021 구합77913 국승). (나) 국세청은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2항제4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제50조제2항에 따라 국외 사이버몰에서의 상거래에 수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과 전자지불 대행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한바 있다(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14, 2021.
11. 29.), 서면-2021-법령해석부가-3720, 2021.
6.
22. 다수 참조).
(4) 쟁점용역은 금융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사업지원 서비스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전자금융법제2조에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0.
11.
3. 국내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등록하고 국외 가맹점에 전자지급 결제 대행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국외 가맹점에 온라인 결제 및 정산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은행인 카드사가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원활하게 매입하고 채권매각, 정산 및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입정산처리를 중계하고 있으며, API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지·보수하고 있다. (다) 이처럼, 쟁점용역은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쟁점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정하는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1. 쟁점용역이 부가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한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은 국내로 보이므로 쟁점용역은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쟁점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은 청구법인이 구축한 통합네트워크를 통해 결제 및 정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쟁점용역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카드이용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국외 가맹점이 카드 정보를 청구법인에 전송하고, 카드정보를 수취한 청구법인은 카드이용자의 고객정보를 매입은행에 전송하면서 승인요청을 하며, 매입은행은 다시 결제은행으로 승인요청하고, 결제은행은 승인 된 거래대금을 매입은행으로 송금하며, 매입은행은 이를 청구법인으로 다시 송금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취된 거래 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게 되는 구조로, 이러한 일련의 결제 및 정산활동들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국외 가맹점, API시스템, 카드매입사 등을 연계,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국내 직원과 청구법인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API를 개발하여 가맹점에 이를 제공하고 유지보수 등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③ 카드이용자는 국외 가맹점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고 상품금액을 결제할 뿐이며, 국외 가맹점 또한 카드이용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전송하는 일 외에 다른 활동이 없는바, 쟁점용역인 ‘결제 및 정산서비스’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쟁점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용역이 부가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쟁점용역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아니라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금융 및 보험업(K) 중 금융지원 서비스업(661)은 ‘금융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또는 금융활동 범주에 포함되는 금융서비스 활동, 선물 거래 및 중계활동이 여기에 분류된다’고 정하고 있고, 세세분류인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에 쟁점용역인 ‘ 지불 결제 사업자(PG)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다.
②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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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한다.
③ 쟁점용역은 ‘전산시스템의 제공’, ‘카드거래 내용의 처리’, ‘매입은행 및 결제은행과의 연계’, ‘거래대금 수취 및 송금’, 환불 및 분쟁 처리 등을 모두 포괄하여 제공되는 역무로서, 이는 결국 가맹점에 대금의 결제 및 정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바, 일반적인 사업지원 서비스의 성격보다는 금융지원 서비스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용역을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아니라 ‘금융지원 서비스업’으로 보아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PG서비스: 온라인 상점에서 상품과 서비스 판매 시, 고객이 신용카드 및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2)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을 말하며, 컴퓨터나 컴퓨터 프로그램 사이의 연결로 다른 종류의 소프트 웨어에 서비스를 제공 3) 1 0차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 가이드북(2019.12) 일러두기 中 “한국표준산업 분류 실무적용 가이드북은 이와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 활용도 증가를 반영하고, 산업분류 관련 통계 이용자 및 업무 담당자가 사업체 및 기업체의 각종 산업활동 실태를 보다 쉽게 분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업무 참고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