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상속세 조사시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혼소송 조정결정문을 수집, 검토하였으며, 자녀들 명의의 쟁점부동산 일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 당초 상속세 조사시 명의신탁 여부가 조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에 대한 조사로서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함
당초 상속세 조사시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혼소송 조정결정문을 수집, 검토하였으며, 자녀들 명의의 쟁점부동산 일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 당초 상속세 조사시 명의신탁 여부가 조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에 대한 조사로서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 결정합니다.
1. 상속세 신고, 조사결정 및 재조사 실시 가) (피상속인, 상속인) 피상속인 박AA는 2016.5.14. 사망하였으며, 청구인 박BB, 박CC, 박DD, 박EE, 박FF, 장GG(이하 “청구인들”이라 하고, 청구인들 중 배우자 장GG을 제외한 자녀 5인을 “자녀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 및 배우자로서 공동상속인이다. 나) (상속세 신고) 공동상속인은 2016.11.30.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000원으로 평가하고, 사전증여재산 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1차 세무조사) 조사청은 2017.10.15.~2018.1.14. 기간 중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 과소신고 등 000원을 적출하여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017년 세무조사” 또는 “2017년 상속세 조사”라 한다). 라) (2차 세무조사)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자녀들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 부동산’과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입 관리를 위해 개설한 자녀들 명의 금융계좌’에 대한 상속 재산 신고누락 혐의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5.16.~2022.9.12. 기간 중 상속세 재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2022년 세무조사” 또는 “상속세 재조사”라 하고, 2022년 세무조사 중 2011.4.2. 피상속인이 자녀들 명의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세무조사를 “쟁점 세무조사”라 한다).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제기 및 확정결정 가)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결정) 2017.9월 피상속인의 처 장GG이 자녀들을 상대로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2021.12.9. 원고일부승 확정결정(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의 결정사항 및 특별수익 수익일자는 다음과 같다. 나) (결정사항) 법원은 간주상속재산 가액을 특별수익 000원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상속인별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다. 다) (특별수익 수익일자) 법원은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들은 ‘각자 명의의 부동산을 그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보유하기로 하는’ 2011.2.24.자 이혼 및 재산 분할등 소송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혼소송 조정 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된 2011.4.2.자로 자녀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특별수익 수익일자를 2011.4.2.로 판단하였다(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문에서 수익일자를 2011.4.2.로 판단한 자녀들 명의의 부동산을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
3. 2011.4.2.자 특별수익 재산 및 등기부상 취득등기 사항 가) (2011.4.2. 기준 특별수익 재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문상 특별수익 중 수익일자 2011.4.2.인 자녀들 명의의 특별수익 부동산(쟁점 부동산)의 2011.4.2. 기준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재산가액은 000원이다. 나) (쟁점 부동산의 취득등기 사항) 쟁점 부동산은 1974년~2020년 기간에 매매․증여․소유권보존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되었으며, 취득 원인별로 보면 매매원인 등기 00건(000원), 증여원인 등기 00건(000원), 보존원인 등기 0건(000원)이다.
1. 조사청은 2022.5.16.~2022.9.12. 기간 중에 상속세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 (증여세)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 부동산을 2011.2.24.자 이혼소송 조정 결정이 확정된 2011.4.2.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2.11.15.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총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표1> 증여세 과세예고통지 내역 (기재 생략) 나) (상속세) 피상속인이 2011.4.2. 자녀들에게 증여한 쟁점 부동산의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그 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부산 ○○구 ○○동 00-0 외 8건의 부동산(재산가액 000원)은 실제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2011.4.2.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확인되어 본래의 상속재산에서 차감 결정하고, 피상속인이 자녀들 명의의 부동산을 점유 이용하면서 사용한 자녀들 명의 관리계좌 예금 잔액 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22.11.15. 청구인들에게 2016.5.14. 상속분 상속세 총 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000원 포함)을 과세하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위 과세예고통지와 세무조사결과통지 중 쟁점 부동산을 사전증여재산 으로 보아 과세예고한 증여세 000원과 상속세 000원을 이하에서는 “쟁점 과세예고”라 한다).
2. 청구인들은 쟁점 과세예고에 대하여 2022.11.2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들이 ① 애당초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② 증여세를 완납하고 이전받거나, ③ 관련하여 자금출처 조사까지 모두 마친 청구인들 소유의 재산이며,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다.
○동 000-0의 취득 자금이라는 메모 존재)들이 조사청에 제출되었다.
- 라) 증여받은 취득자금과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미 자금출처․상속세․증여세 세무조사까지 수차례 완료되었고, 심지어 (쟁점 과세와 정반대로) 증여를 전제로 한 파생적인 세무조사도 있었다.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1980년대부터 여러 번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종결(증여세 추징 또는 무혐의)되었는바, (쟁점 과세와 정반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증여가 완료’된 자산임을 전제로 피상속인이 무상사용하였다는 조사도 진행되었고, 최근 2017년에는 명의신탁자산에 대한 대대적인 상속세 세무조사 역시 이루어졌다. <표2>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내역 (기재 생략) 특히, 과세관청은 과거 세무조사에서 피상속인의 건물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토지 위에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소득 누락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하기도 하였다. 2) (등기부상 명의뿐 아니라) 쟁점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 역시 수십년간 사용․수익․처분하고 비용을 부담한 청구인들이며, 그 소유권은 변동된 사실이 없다.
- 가) 청구인들은 쟁점 부동산을 직접 사용․수익․처분해 왔으며, 수십년간 쟁점 부동산을 현실 관리하면서, 각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납부하여 왔다. 쟁점 부동산의 소유명의자가 청구인들임에는 아무런 다툼이 없다. 실질적인 소유권은 누가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을 행사하고, 관련 비용을 누가 실제로 부담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본인이 수취(‘수익’)하거나, 이를 ‘처분’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여 왔다. <표3> 청구인들의 ‘부동산 사용․수익․처분’ 현황 예시 (기재 생략) 이외에 ○○동, ○○동, ○○동 등 쟁점 부동산의 임대소득세 및 취득세․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역시 그 소유에 따라 각자 수취 및 납부하였다. 또한, 부산 ○○동 부동산은 청구인 박FF이 당시 해당 지역에 머물면서 관리를 도맡아 하였고, ○○동 부동산 역시 청구인들이 개발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
- 나) 이처럼 쟁점 부동산은 이미 1970~80년대에 청구인들의 소유로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40여 년이 지난 후에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명의신탁 관계가 소급적으로 새로이 생겨날 수는 없다. 쟁점 부동산에 관해서는 이미 1970~80년대부터 피상속인이 자식 세대에게 부를 이전하여 줄 목적으로 이미 증여가 완료되어, 이후로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법상 완전한 청구인들의 소유 재산이었다. 민법상 물권의 변동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세법상으 로도 피상속인이 증여 시점마다 증여세를 납부함으로써 증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가족들 간의 재산 분쟁 과정에서 명의신탁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증여로부터 거의 20~30년이 지나 피상속인이 80대에 접어든 2000년경에 이르러서이다.
3. 쟁점 과세예고의 근거가 된 2011.2.24.자 이혼소송 조정 결정의 “현재의 소유관계를 그대로 확정한다”는 문구는 이혼소송에서의 상용구로서 ‘(이미 증여되거나 자력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게 된) 현재의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하여 분쟁을 종결한다’는 의미이지, 그 이전에 명의신탁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
- 가) 2011.2.24.자 이혼소송 조정 결정의 “현재의 소유관계를 그대로 확정한다”는 문구는 이혼재판에서 흔히 쓰이는 상용구로서, 종전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확정하면서 변동이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명의신탁’의 인정과는 반대의 의미이다. 2011.2.24.자 이혼소송 조정 결정은 모친(원고)이 부친(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이혼소송의 결과물이다. 통상 이혼소송에서는 피고가 된 부친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감축하기 위하여,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축소하려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나 쟁점에서는 오히려 연로한 부친이 자녀들에게 이미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실제로는 나의 재산”이라고 오히려 분할대상 재산을 늘리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모친이 이를 다투면서 자녀들이 (가족 간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끝내기 위하여) 이에 보조참가하는 형태로 소송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지 않고(= 피고 승), 대신 ② 쟁점 부동산은 “현재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보유”(= 원고 승)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 즉, 위 “현재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보유”한다는 것은 가족 간 분쟁을 종식하려는 목적으로, 종전부터 존재하여 오던 쟁점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유권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다는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송에서 흔히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쟁점 부동산이 과거부터 명의신탁이었으며 2011.2.24.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새로이 그 소유권이 신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된다는 등으로 해석되는 것은 잘못이다). 다음의 타 사건(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의 판결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한다”는 상용구적 표현은 현재 시점에서의 등기부상 소유관계의 현황을 (변동 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일 뿐, 법원이 그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A → B로 소유권을 새로이 이전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 <재산분할 판결의 상용구 -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보유)> (기재 생략)
- 나) 세법상 이혼소송의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더라도, 그 재산 분할자산의 양도소득세법상 취득가액 및 시기는 당초 배우자의 과거 취득시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바, 이혼소송 시점에서는 권리 관계의 새로운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는 배우자가 공유상태였던 자기지분을 환원받는 것이므로, 취득시기를 이혼한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로 한다(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두10901 판결, 조심2020서0869, 2020.4.14.).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부터 기산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 2006.01.26.). 위와 같이 세무상으로 보더라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의 취득가액”은 이혼소송 시가 아닌 당초 배우자의 과거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바, 이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의 재산 분할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에서 “원래부터의 내 몫”을 가지고 나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혼소송 조정 결정으로 인하여 당초 각 청구인들에 대한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이 그대로 확인되었을 뿐, 위 이혼소송 조정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 청구인들이 쟁점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는 물권 변동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4. 과세관청은 2017년 세무조사 이후 아무런 권리관계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 제출된 동일한 자료를 새로운 조사를 통해 해석을 달리하여 과세한 잘못이 있다. 조사청은 (2011.2.24.자 이혼소송 조정 결정을 근거로 한) 법원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 기초하여, ① 쟁점 부동산은 당초에는 피상속인 소유의 명의신탁재산이고 ② 2011.2.24.자 이혼소송 조정 결정에 의해 생전증여된 재산이므로 ③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다음의 표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 과세예고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 내용은 2011.2.24.자 이혼소송 조정 결정의 “현재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보유한다”는 상용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판결을 내리는 데 필요한 요건사실이 아니라, 단지 각주에 기재된 방론(放論)에 불과하다. <표4> 2008.7.8.자 및 2011.2.24.자 조정 결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 내용 (기재 생략) 나아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았던 2008.7.8.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의 조정 결정문(제1차)에 쟁점 부동산이 “피상속인이 이미 증여 등으로 마련해 준 자녀들 소유 부동산”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후에 선고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의 각주에 언급된 방론만으로 명의신탁․증여 여부를 새로 판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쟁점 부동산에 관한 실체적 권리관계는 청구인들의 최초 취득시점인 1970~2000년대 이래로 전혀 변동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나. 쟁점 과세예고의 근거가 된 ‘2011.2.24.자 이혼소송 조정 결정’은 2017년 상속세 조사에 제출되어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리된 문건으로, 쟁점 과세예고의 근거가 된 쟁점 세무조사는 위법한 중복조사이다.
1. 「국세기본법」과 판례는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 과세자료에 대한 재조사를 ‘중복조사’라고 보아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중복조사금지 등의 법적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재조사는 엄격한 요건 하에 매우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 입장으로서, “이미 명의신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를 종결한 뒤에 재차 동일한 명의신탁에 대하여 2차 조사를 하는 것”은 법률이 금지하는 재조사라고 판단한바 있다(대법원 2017.12.13. 선고 2015두3805 판결). 또한, ‘세무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된 사안에서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로부터 직·간접적인 자료를 검사, 조사,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는 전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2. 명의신탁 등 쟁점 부동산과 관련된 과세 이슈는 ‘2017년 상속세 조사’ 당시 과세관청에서 2011.2.24.자 이혼소송 조정 결정문을 수집․검토하여 이미 조사 종료되었다. 가) 쟁점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이미 2017년 상속세 조사 당시 조사반에 제출된 2011.2.24.자 이혼소송 조정 결정문을 바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증여로 확정되어 무혐의 종결되었다. 청구인들은 2017.10.~2018.1.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조사반의 자료 요구에 2011.2.24.자 이혼소송 조정 결정문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쟁점 부동산이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이미 증여받거나 자력취득한 재산)인지, 부친의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 및 검토’하고 ‘조사’하였는바, 이로써 2011.2.24.자 이혼소송 조정 결정문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미 이루어졌다(2017년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1.2.24.자 이혼소송 조정 결정문에는, 현재 조사청이 쟁점 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판단하는 근거인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현재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보유한다”는 문구가 존재하였으며, 해당 결정문은 이미 그 당시 조사반의 충분한 검토․확인이 마쳐졌다). 당시 과세관청은 청구인들의 쟁점 부동산 취득시기를 당초 증여시기(1970~2000년대 등)로 보아 ‘조사종결’하였으며, (현재 명의신탁재산임을 재차 의심받고 있는) 쟁점 부동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과세표준 및 세액 결과가 통지되었다(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바로 2017년 상속세 조사결과를 부인하는 통지에 해당한다). 나) 쟁점 과세예고의 기초가 된 쟁점 세무조사는 이미 조사 종결한 2017년 상속세 조사와 동일한 쟁점에 관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로서 동일한 자료인 ‘2011.2.24.자 이혼소송 조정 결정’의 법률적 해석만 달리하여 기존 과세처분을 뒤집은 중복조사이다. 이처럼 2017년 상속세 조사에서 쟁점 부동산의 명의신탁 재산 여부(=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미 자료검토를 거쳐 무혐의로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2022년에 재차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포함한 쟁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과세예고를 하였다. 조사청이 2017년 세무조사 당시 2008.7.8.자 및 2011.2.24.자 각 조정 결정문을 수집하여 이미 한 차례 세무조사를 마쳤고, 이후 동일한 결정문을 대상 자료로 삼아 명의신탁재산 여부를 재조사한 것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쟁점 과세예고의 근거(=증여사실)는 ‘2011.2.24.자 이혼소송 조정 결정’이며, ‘2021.12.9.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은 재조사가 허용되는 새로운 자료도 아니다. 중복조사 쟁점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2008.7.8.자 및 2011.2.24.자 각 조정 결정문을 이미 확보하였음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 2021.12.9.자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문을 입수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쟁점 과세예고의 요건사실을 구성하는 ‘증여’는 (조사청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문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더라도) ‘2011.2.24.자 이혼소송 조정 결정문’이 그 근거이며, 2021.12.9.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은 각주로 해당 결정에 관한 해석을 방론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즉, 판결의 주문이나 주된 이유조차 아니고, 반드시 설시할 필요도 없는 부분에 관하여, 판사가 부수적인 견해를 표기해 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자료가 재조사가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새로 밝혀진 자료”라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서울고등법원은 “최초 세무조사 당시 이미 확보한 판결문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추가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새로운 판결문을 재조사 금지 원칙의 예외 자료로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9.1.16. 선고 2018누35713 판결).
3. 쟁점 세무조사 대상인 쟁점 부동산 명의신탁, 증여 등의 동일 쟁점에 대하여 1986년 이후로 무려 7차례의 세무조사가 진행되었다. 위 2017년 상속세 조사 외에도, 다음과 같이 쟁점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관련하여 피상속인 및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개별 부동산 증여 및 자금출처 조사가 1986년부터 2014년까지 총 6차례나 진행되었다. 과세관청은 1986년 이래로 ○○동 부동산 등 ㉠ 쟁점 부동산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이후에 관련 증여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였는지 여부, 만약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면 그 자금에 관련된 증여세 처리를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수십 년 간 여러 차례의 세무조사를 거쳐서 면밀히 검토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사 대상이었던 부동산들을 2022년 이르러 쟁점 과세예고의 쟁점 부동산 목록에 재차 포함하여 과세하려는 잘못이 있다. 따라서 쟁점 과세예고의 근거가 된 쟁점 세무조사는 2017년 상속세 조사에 이은 중복조사임과 동시에, 2017년 전에 쟁점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총 6차례 세무조사와도 같은 세목, 같은 과세물건에 대한 위법한 재조사이므로, 관련 증여세를 이미 납부하였거나, 본인 자력으로 취득한 온전한 자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평생에 걸쳐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만을 수차례 받고 있는 청구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다. 결론 요컨대, 쟁점 과세예고가 위법․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청은 청구인이 과거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고 적법하게 증여세를 납부한 부동산 심지어는 청구인이 자력(사업소득․근로소득 및 대출)으로 취득한 부동산까지 과세하려는 잘못이 있다. 둘째, 쟁점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세금 부담의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청구인들의 소유인 것이며, 2011.2.24.자 이혼소송 조정 결정을 전후로 이들 법률관계의 변동은 존재하지 않는바, 2000년대 이후 집안 재산에 관한 부친의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고 한들, 이미 형성된 역사적 사실이 부정되고 사후적으로 명의신탁 관계가 새로이 창설될 수는 없는 것이다. 셋째, 조사청이 쟁점 과세예고의 근거로 삼고 있는 2008.7.8.자 및 2011.2.24.자 조정 결정은 가족 간의 재산 분쟁 및 모친의 이혼소송에 대한 조정으로서, 그 내용 역시 피상속인이 과거 청구인들에게 증여를 마친 재산(=피상속인이 자식들에게 ‘마련해 준’)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 명의신탁은 쟁점으로서 심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청구인들은 쟁점 부동산과 관련된 증여세 등 세금 문제에 대하여 1980년대부터 수차례 세무조사를 받아왔으며, 특히 과세관청은 피상속인 사망 후인 2017년에 상속세 조사를 진행하며 위 조정 결정문을 모두 제출받아 조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재차 같은 결정문을 쟁점 과세예고의 처분 근거로 삼고 있으므로, 이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이 쟁점 과세예고는 위법․부당한 것이므로 이를 철회하여 주시기 바란다. ※ 사전열람결과 청구인 추가주장
- 라. 쟁점 과세예고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1) 과세관청 스스로도 쟁점 부동산이 청구인들의 소유임을 전제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하는 등 청구인들이 납세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탓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쟁점 과세예고 예상고지세액(000원) 중 57%나 되는 000원이 가산세이며, 가산세액이 본세액 자체를 훌쩍 뛰어넘은 것은 이혼소송 조정 결정이 확정된 2011년부터 연이율 최대 11%의 가산세를 장장 12년의 기간에 무리하게 적용함에 따른 결과이다. 대법원 판례는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납세자에게 그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의 경우, 과거 과세관청이 i) 청구인들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 부동산의 평가액을 문제 삼아 조사하거나, ii)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각 ‘소유한’ 쟁점 부동산 공유지분 비율을 전제로 미정산 임대료 차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등 과세관청조차 쟁점 부동산이 청구인들의 소유임을 이견 없이 인정하여 왔음에도, 가산세에 대한 책임을 모두 청구인들의 부담으로만 돌리려는 잘못이 있다. 쟁점 부동산이 i)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인지 ii) 청구인들의 실질적 소유재산인지 여부는 십여년 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야 방론으로 등장하였을 뿐이며, 청구인들이 쟁점 부동산들을 자력 취득하였고 적법히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세무조사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명의신탁과는 정반대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과세관청의 공식 조사서류, 신고서, 증여계약서 등도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쟁점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는 과세관청이 종전까지 취하였던 견해와도 정반대일 뿐더러 2023년 현 시점에서조차 그 법률관계가 명확하게 판명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2011년 당시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리라 기대할 수 없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바, 조사청의 쟁점 과세예고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2) 이혼소송 조정 결정이 확정된 2011.4.2.을 기산일로 삼아 십수년 간의 과다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조사청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만약 백번 양보하여 쟁점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자녀들에 대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여겨질지라도, “쟁점부동산이 모두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들”로서 자녀들로 증여가 이행되었다고 보려면 그 증여 시점은 최소한 명의신탁의 사실관계가 최종 확정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대법원 2021.6.21. 선고 2021스0000 판결)이 확정된 2021.12.17. 이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청이 가산세 계산의 기산점으로 삼은 2011년의 이혼소송 조정 결정의 확정일은 당사자들이 이혼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각자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보유한다”는 당시의 재산 현황을 그대로 인정하는 조정사항을 담고 있을 뿐이다. 즉, 동 결정문에 쟁점 부동산이 피상속인 소유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2011년 당시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것이라는 판단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이미 납부까지 마친 수증 재산에 대하여 이중의 신고 의무를 지우는 것(=신고불성실가산세)도 모자라, 2011년부터의 장기간 미납에 대한 불이익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납부지연가산세)은 당사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과세관청의 위법한 처사로서 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 과세예고 중 특히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청구인들이 2011년 당시 이혼소송의 결과만을 가지고 쟁점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조사청이 주장하고 있는 증여세까지 신고․납부를 마쳤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산정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4.
2. 확정된 이혼소송 조정 결정에서 각자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현재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보유하고 배타적으로 관리․이용하며(제11항), 앞서 피상속인이 받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승소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제7항) 쟁점 부동산의 관리․처분 권한을 자녀들에게 귀속시켰다. 나) 「민사조정법」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확정된 위 이혼소송 조정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창설적 효력을 가지고, 당사자인 피상속인과 자녀들 사이에 결정된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된다. 다) 따라서 자녀들은 2011.
4. 2.에 비로소 동 결정의 내용에 따라 쟁점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취득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4.
13. 선고 2008가합000000 판결에서, “㉠ 1999년∼2003년 자녀들이 명의신탁 취지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자녀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을 구한 전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00000)의 계속 중 2008.7.8. 조정이 이루어졌고, ㉢ 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가진 피상속인이 이 사건 조정에 응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정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자녀들 사이에는 자녀들이 조정조항을 위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녀들이 피상속인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본등기를 이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자녀들이 이 사건 조정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2009.3.18.자 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00000 판결에서, 피상속인이 자녀들을 상대로 2008.7.7.자 각서 내용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은 각서 내용에 특정된 부천․부산 소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상속인 명의로 이전할 것을 판결하였다. 다) 상기와 같이 2차례 민사재판에서 피상속인은 부동산소유권을 인정받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이행하거나, 1심에서 승소한 소송에 대해 2심 소송 진행중이던 차에 2011.4.2. 이혼소송 조정 결정이 이루어져 결정사항 제4항에 따라 진행중인 소송을 취하하고 제7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강제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바, 피상속인 입장에서 쟁점 부동산의 약 70% 가액에 해당하는 주요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하게 되는 유리한 민사재판 상황을 취소하고 조정 결정에 합의하였다는 것은 피상속인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조정 결정에 응하거나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통상의 상식에 부합한다. 라) 따라서 2011.2.24. 이루어진 이혼소송 조정 결정은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법원에서 해당 민사재판 판결(자녀들 패소) 등을 반영하여 피상속인이 자녀들 명의로 둔 쟁점 부동산을 조정 결정 확정일인 2011.4.2. 자녀들 명의대로 증여하고, 대신 피상속인은 사망시까지 쟁점 부동산을 자신의 영향력 하에 지배․관리하도록 조정 결정한 것이며, 이혼소송 조정 결정으로 2011.4.2. 시점에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결정하였는데, 그 표기 방식만 “현재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보유”라는 표현을 하였던 것이다. 마) 청구인 박FF 역시 쟁점 부동산 관련 가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취지 부동산들은 그 때부터 피고 박DD, 피고 박EE,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습니다’.라며 위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쟁점 부동산이 자녀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자인하여 그 청구가 인용되었다. 즉, 청구인들 스스로도 과거 피상속인한테 명의 신탁된 부동산이 2011.4.2. 이루어진 조정 결정에 따라 그때부터 자녀들 각자에게 귀속되었다며 법원에 사실관계를 실제대로 소명하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러한 소송 자료에 의해서도 명의신탁된 쟁점 부동산이 이혼소송 조정 결정에 따라 그 시점부터 자녀들 명의로 사실상 귀속되었다는 것이 이미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6) 청구인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재판 과정에서 특별수익의 수익일자에 대해 충분히 의견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수익일자를 2011.4.2.로 명확히 결정하였다.
4. 2.로 판단하였으나, 특별수익의 수익일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2심 법원은 당사자가 보완한 주장과 증거 및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더라도 제1심 심판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판결하였다.
8.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쟁점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을 이혼소송 조정 결정을 통해 자녀들에게 귀속시켜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 피상속인이 쟁점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한 신빙성 있는 관련 자료를 근거로 명백한 탈루 혐의에 대해 상속세 재조사를 착수하였다.
2. 2017년 세무조사 시 사전증여재산 검토를 위해 청구인들로부터 이혼소송 조정 결정문을 제출받았으나, 해당 결정문 일부 내용만으로는 쟁점 부동산의 귀속 확정을 판단할 수 없었으며, 2017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녀들 명의의 ‘명의신탁 부동산’은 언급된 바 없고 조사 쟁점으로 다루어진 사항이 아니다.
3. 2017년 세무조사 시 명의신탁 재산 사전증여에 대한 과세 쟁점은 논의된 바 없고, 조사종결 이후 2021.12.9.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쟁점 부동산의 증여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4. 청구인들은 쟁점 세무조사가 2017년 세무조사 이전에 이루어진 6차례의 세무조사와 중복됨을 주장하나, 과거 쟁점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 및 2011년 귀속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사실은 없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이혼소송 조정 결정을 통해 자녀들에게 소유권 귀속시킨 사실에 대해 증여세 등을 과세하는 쟁점 과세예고는 적정하며, 2017년 세무조사 이후 법령에 근거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여 2022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쟁점 과세예고는 정당하다. ※ 사전열람결과 조사청 추가의견
2. 2011년 이혼소송 조정 결정에 의하여 특별수익 부동산들이 자녀들에게 2011.4.2.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2021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결정에서는 과거 이혼소송 조정 결정에 따른 특별수익 수익시기를 인용하였을 뿐이다.
3.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자녀들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부동 산들을 2011.4.2. 이혼소송 조정 결정으로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① 피상속인이 쟁점 부동산을 자녀들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이혼소송 조정 결정의 확정일(2011.4.2.)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 과세예고의 근거가 된 쟁점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4)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5) 민사조정법 제34조 【이의신청】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결정(2021.12.9.) 및 특별수익 수익일자 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제기 및 확정결정 (1) 2017.9월 피상속인의 처 장GG이 자녀들을 상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2021.12.9. 원고일부승 확정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법원은 간주상속재산가액을 특별수익 000원(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상속인별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 내용> (기재 생략) 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문 중 특별수익 수익일자 판단 내용 법원은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 부동산들은 2011.2.24.자 이혼소송 조정 결정이 확정된 2011.4.2.자로 자녀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쟁점 부동산의 증여시기를 2011.4.2.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문 중 특별수익 수익일자 판단 내용> (기재 생략) 다) 2011.4.2.자 특별수익 재산 및 등기부상 취득등기 사항 (1)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문 상 특별수익 중 수익일자 2011.4.2.인 자녀들 명의의 특별수익 부동산(쟁점 부동산)의 2011.4.2. 기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000원이며, 쟁점 부동산 내역은 아래 <표8~12>와 같다.
(2) 쟁점 부동산은 아래 <표8~12>와 같이 1974년~2020년 기간에 매매․증여․소유권보존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되었으며, 취득등기 원인별로 보면 매매원인 등기 00건(000원), 증여원인 등기 00건(000원), 보존원인 등기 0건(00억원)이다. <표8~표13> 청구인 장GG 등 6의 특별수익 내역 및 등기부상 취득등기 사항 (기재 생략)
3. 피상속인과 상속인들간 부동산 소유권 분쟁 주요 소송 내역
9.
(1) (소유권이전 청구) 2009년 피상속인은 2008.7.7. 작성된 각서 내용을 근거로 부천․부산지역 소재 부동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이전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1심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합00000)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피상속인은 자녀들(4인) 명의의 부천․부산지역 소재 부동산들은 원래 피상속인의 소유였으므로 그 소유권의 진정한 명의를 피상속인에게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자녀들이 2008.7.7. 각서에 약정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3) (일부승소) 자녀들 명의의 부천․부산지역 소재 부동산 21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각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천․부산지역 소재 부동산 9건을 피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3심 대법원2010다00000). <2010.9.3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판결문 주요 내용> (기재 생략)
4. 조사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가) 청구인 등의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각서, 확인서 등 (1) 청구인들 및 그 배우자는 1991년부터 쟁점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각서를 다수 작성하였다. <1991.9.25. 박EE의 처 한KK, 1999.4.11. 박EE, 2001.12.1. 박FF 작성 각서> (기재 생략) (2) 피상속인도 쟁점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 등을 다수 작성하였다. <2009.5.6. 피상속인 작성 확인서> (기재 생략) <2011.11.7. 피상속인 작성 사실확인서(공증)> (기재 생략) 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제출된 증빙에 기재된 각서 내용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재판과정에 상속인 박BB이 제출한 ‘○○ 법률사무소의 부동산 명의신탁 해당 여부 검토’(을가 제0호증)에 기재된 각서(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제출된 증빙에 기재된 각서(확인서) 내용> (기재 생략)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제출된 법률사무소의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검토서’ 조사청은 청구인들은 쟁점 부동산 소유권이 이혼소송 조정 결정으로 자녀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제출된 청구인들이 ○○ 법률사무소에 질의하여 받은 ○○ 법률사무소의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검토서’를 제출하였다. <을가 제0호증 ○○법률사무소의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검토서’ 주요 내용> (기재 생략)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제출된 청구인 박BB, 장GG 준비서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과정에 제출된 청구인 박BB, 장GG의 준비서면에 따르면, 청구인 장GG과 박BB은 자녀들이 향유하고 있는 특별수익은 모두 피상속인의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2019.1.25.자 청구인 박BB 제출 준비서면> (기재 생략) <2019.1.25.자 청구인 장GG 제출 준비서면> (기재 생략)
5.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 가) 청구인들이 자력으로 취득한 쟁점 부동산 (1) 1990년 ○○동 00 소재 부동산(박FF) <표17> 1990년 취득한 ○○동 00 소재 부동산 매입자금 출처 (기재 생략)
① 매매계약서(매매대금 000원) (기재 생략)
② 전세계약서(보증금 000원) (기재 생략)
③ 은행 차입금(내집마련대출 000원) (기재 생략) (2)
○○동 000-0,0 부동산 2005.5월 제출한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소명자료 중 ○○동 000-0,0 소재 부동산을 자력 매입하였다는 소명내용은 다음과 같다(조사 무실적 종결). < ○○동 000-0,0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 (기재 생략) (3)
○○동 000-0,0 건물 지분 1/8(박BB) 청구인 박BB은 2008.11.11. 피상속인으로부터 ○○동 000-0,0 건물을 000원에 매수하였으며, 매매대가는 청구인 박BB이 자력으로 건축한 ○○동 000-0 건물(중기건물)의 최초 보존등기 당시 지분 10분의 1을 피상속인 소유로 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 박BB은 2010년 직접 건축한 ○○동 000-0 건물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LL종합 건설에 대한 2010.4.21.자 ‘준공 정산 합의서’의 공사비만 감안하더라도 000원을 상회하므로, 피상속인에게 위 ○○동 000-0,0 건물 매입대가로 이전한 ○○동 000-0 건물 지분 1/10의 가치는 약 000원 상당(=최종 정산금액 000원×10%)인바, 이로써 피상속인 과의 ○○동 000-0,0 건물 매매에 따른 잔금 정산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 로 제출한 ○○동 건물 준공 정산 합의서 및 ○○동 건물 건축비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동 000-0,0 건물 준공 정산 합의서> (기재 생략) <○○동 000-0,0 건물 건축비 지급내역> (기재 생략) 또한, 청구인들은 1998년 경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던 ○○동 000-0,0 부지에 건물을 건축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자 부담하였는바, 특히 청구인 박BB은 1998년 ○○동 000-0,0 건물의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구청 건축과의 담당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승인에 필요한 비용 총 000원을 자비로 지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청구인 박BB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동 000-0,0 건물 지분을 유상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사용승인 비용 지출 증빙을 제출하였다. <1998.6.3. ○○구청 건축과 공무원에 대한 부탁 비용> (기재 생략) (4)
○○동1가 33-16 건물(박BB)
○○동1가 33-16 건물의 경우 1990.6.8.경 당시 10년 넘게 의사로서 수입 활동을 영위하여 오던 청구인 박BB(당시 37세)이 자력으로 건물을 직접 건축하였고, 이 때 대지를 정리하고 빌딩을 건축하는데 드는 건축비용 등은 모두 청구인 박BB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5)
○○시 ○○ 및 ○○리 토지(박BB) 청구인 박BB은 1998.3.21. 제3자로부터 ○○시 ○○면 ○○ 산00 토지를 매입하고 약 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996.7.4. ○○시 ○○면 ○○리 000 외 2필지 토지를 제3자로부터 매입하고 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자력으로 유상 매입하였다고 주장한다. 더군다나, 위 ○○시 토지는 애당초 청구인 박BB이 토지 인근에서 낚시방을 운영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인하여, 정원을 꾸미고 낚시를 즐기는 등 본인의 여가를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로서 진입로 공사, 펜스 공사, 정원 공사, 전기 투입 공사 등은 모두 청구인 박BB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2017.2.28.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공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벌금 000원을 부과받아 납부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시 토지 사진’과 ‘문화재보호법 위반 벌금 부담 내역’을 제출하였다. <○○시 토지 전경 사진> (기재 생략) <문화재보호법 위반 벌금 부담 내역> (기재 생략) 나) 피상속인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 부동산
(1) ○○동 000-0 토지(장GG 외 4인) (가) 1998년 피상속인의 증여 사실을 인정한 법원 판결 (기재 생략) (나) 증여세 납부 영수증 (기재 생략) (다) 피상속인의 자녀들에 대한 ‘증여계약서’ (기재 생략)
(2) ○○동 000-0 토지 지분 8/98(박BB) 청구인 박BB은 1980.4.1. 여동생인 청구인 박CC(=지분 4/98 증여), 모친인 청구인 장 GG(=지분 4/98 증여)으로부터 ○○동 000-0 토지 지분 총 8/98을 증여받고 당시 관련 증여세를 납부하였음은 물론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역시 받았다.
○○동 000-0 토지는 우MM이라는 자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으며, 청구인 박BB은 관리인 우MM에게 다음과 같이 수고비를 지급하는 등 소유권자로서 관련 비용을 부담하여 왔다. <○○동 000-0 토지 관리인 수고비 지급 내역> (기재 생략)
(3) ○○동 000-0 토지(박BB) 청구인 박BB은 2010.3.29. 장인 김NN으로부터 ○○동 000-0 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여세 납부내역, 법무사 증여등기 의뢰내역, 법무사 등기비용 지출내역을 제출하였다. <○○동 000-0 토지 증여세 납부 내역> (기재 생략) <법무사 증여등기 의뢰 내역> (기재 생략) <법무사 등기 비용 지출 내역> (기재 생략)
(4) ○○동 97-10,11,12 토지 지분 1/10(박BB) 청구인 박BB은 ○○동 00-00,00,00 토지 지분은 1997.1.28.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이후 ○○동 토지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까지 받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 박BB은 소유권자로서 2013년 위 ○○동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자 기존에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던 자에게 명도비를 지출하였으며, 폐기물 등이 쌓여 있던 토지를 재정비하는 과정에 철거비 약 000원을 부담하는 등 1997년 위 ○○동 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래로 수천만원의 자비를 들여 토지 공사를 시행하는 등 아무런 권리관계의 변동 없이 자신의 소유권을 유지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동 토지 철거 과정 사진 및 철거비용 지출 내역 제출하였다. <○○동 토지 철거 과정 사진> (기재 생략) <펜스 설치 및 시멘트 바닥처리 비용 부담 증빙> (기재 생략) 다) 1970~80년대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쟁점 부동산 (1)
○○동 000-0(1982년 매수), ○○시 ○○동 00-0(1978년 매수) (박FF) 청구인 박FF은 1982년 매수한 ○○동 000-0 부동산과 1978년 매수한 ○○시 ○○동 33-1 부동산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취득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취득자금 증여세 납부 영수증> (기재 생략) (2)
○○동 184 토지 지분 66.25/265(박BB) 청구인 박BB은 1974.4.29.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사용하여 제3자로부터 ○○동 000 토지 지분을 매입하였고, 이에 1974년부터 현재까지 소유권자로서 위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임대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동 000-0 토지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기재 생략) 또한 ○○동 000 토지 주변의 펜스 및 시멘트 바닥 처리 비용을 포함하여 1974년 최초 취득시부터 위 부동산과 관련된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펜스 설치 및 시멘트 바닥처리 등 비용 부담’ 증빙을 제출하였다. <펜스 설치 및 시멘트 바닥처리 사진> (기재 생략) <펜스 설치 및 시멘트 바닥처리 비용 부담 증빙> (기재 생략) (3)
○○동 000-0 토지(박BB) 청구인 박BB은 1974.4.29.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사용하여 제3자로부터 ○○동 000-0 토지를 매입하였고, 해당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그 운영 수입을 향유하여 왔으며, 2010년 해당 토지에 자비를 들여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 및 수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차장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동 000-0 토지 주차장 임대차 계약서> (기재 생략) (4)
○○시 능서면 신지리 산000, 11 지분1/4 (박BB) 청구인 박BB은 ○○시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1978.12.8. 제3자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 박BB은 ○○시 토지에 대하여 2008.5.29. 재산세 000원을 납부하는 등 부동산 소유자로서 관련 비용을 부담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세 납부내역을 제출하였다. <2008.5.29. ○○시 토지 재산세 납부 내역> (기재 생략) 라) 쟁점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조사 및 증여세 조사 관련 증빙 청구인들은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1980년대부터 여러 번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종결(증여세 추징 또는 무혐의)되었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증여가 완료된 자산임을 전제로 피상속인의 무상사용 관련 조사도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상속인 및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1) 1986년 ○○동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영치조서 (기재 생략) (2) 2005년 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통지서(무실적 종결) (기재 생략) (3) 자식들에 대한 증여사실을 인정하고 실시한 ‘2001년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기재 생략) 마) 청구인들의 쟁점 부동산 ‘사용․수익․처분’ 관련 증빙
(1) 사용행위: ○○동 000-0,0 토지 및 부동산 사용(=병원 건물) (기재 생략)
(2) 수익행위: 2008년 ○○동 0000-00 ‘자필 임대차 계약서’(박EE) (기재 생략)
(3) 처분행위: 2003년 ○○동 000 ‘부동산 매매계약서’(청구인 박FF) (기재 생략)
(4) 쟁점 부동산 소유에 따른 제세 신고 납부 (청구인 박FF) (가) 2002년 귀속 쟁점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기재 생략) (나) 2009년 귀속 쟁점 부동산 ‘재산세’ 납부 내역 (기재 생략) 바) (쟁점② 관련) 2017년 세무조사 당시 2011년 이혼소송 조정 결정문 수집․검토하여 세무조사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 관련 증빙
(1) 2017년 세무조사 조사반의 자료 요청에 따른 자료제출 이메일 (기재 생략)
(2) 2017년 세무조사 결과 쟁점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당초 증여시기(1970~2000년대)로 보아 조사종결한 ‘2017년 세무조사 결과 통지’ (기재 생략)
(3) 2022년 세무조사시 해명자료 제출 요구 청구인들은 2017년 상속세 조사에서 쟁점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미 이혼소송 조정 결정문 검토를 거쳐 무혐의로 종결되었음에도 쟁점 세무조사는 동일한 자료(이혼소송 조정 결정)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년 세무조사 당시 ‘해명자료 제출 및 출서 요구’ 문건을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문 중 특별수익 수익일자 관련 ‘각주’ 쟁점 과세예고의 근거(=증여사실)는 2011년 ‘이혼소송 조정 결정’이며, 2022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은 각주로 해당 결정에 관한 해석을 방론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새로운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문 중 특별수익 수익일자 관련 ‘각주’ 부분을 제출하였다. 사)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석명요구에 대한 피상속인의 답변 내용 2008.7.8. 조정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피상속인은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예금통장에서 전기료 등 공과금과 기타 고정비용 등이 기존에 자동이체로 설정해 둔 사유로 출금됨에 따라 이를 조정사항 위반임을 지적하고 다시 가등기 등을 하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00000)을 제기하였다. 피상속인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자녀들이 법원에 요청한 석명요구에 대한 피상속인의 답변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자녀들 명의의 쟁점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닌 당초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석명요구에 대한 피상속인의 답변> (기재 생략) 아) 쟁점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 관련 증빙 청구인들은 1986년부터 2014년까지 6차례에 거쳐 쟁점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관련하여 증여세 조사 및 자금출처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당시 조사대상이었던 부동산들을 쟁점 세무조사에서 쟁점 부동산에 재차 포함하여 과세하려는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내역’을 제출하였다. 자) 증여받은 취득자금과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 증여세 세무조사 증빙 청구인들은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1980년대부터 여러 번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종결(증여세 추징 또는 무혐의)되었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증여가 완료된 자산임을 전제로 피상속인의 무상사용 관련 조사도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상속인 및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쟁점①) 이혼소송 조정 결정의 확정일에 증여한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1.25. 선고 2001두1635 판결 참조). 나) 이혼소송의 조정 결정의 확정일에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 부동산을 자녀들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이혼소송 조정 결정의 확정일(2011.4.2.)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피상속인의 처(장GG)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피상속인, 그의 처, 그의 자녀들 사 이에 ‘각자 명의의 부동산을 그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 결정이 2011.4.2. 확정되었으며, 2011.2.24.자 이혼소송 조정 결정 이후 피상속인이 별도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하거나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2011.2.24.자 이혼소송 조정 결정으로 인해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자인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인다. (나) 또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결정은 쟁점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재산으로 보아 이혼소송 조정 결정의 확정일에 자녀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특별수익 및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액을 확정하였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결정에서 인정된 사실인 특별수익 수익일자(2011.4.2.)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청구인들은 이를 배척할 만한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 부동산을 이혼소송 조정 결정의 확정일(2011.4.2.)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쟁점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 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6083 판결 참조). (2)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취지, 증여세의 과세 대상 등을 고려하면, 증여세에 대한 후속 세무조사가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 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등에 비추어 종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6.19. 선고 2016두1240 판결 참조). 나) 쟁점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쟁점 부동산의 명의신탁 등과 관련된 과세 쟁점은 2017년 상속세 조사 당시 과세 관청에서 2011.2.24.자 이혼소송 조정 결정문을 수집․검토하여 이미 조사 종결하였는바, 쟁점 세무조사는 동일한 자료(2011.2.24.자 이혼소송 조정 결정문)를 대상 자료로 삼아 명의신탁 재산 여부를 재조사한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6.11.30. 상속세 신고 당시 2010.9.30.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판결(2008.7.8.자 조정 결정에 첨부된 각서에 따라 청구인들 명의의 부동산 9건을 피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판결)에 따라 쟁점 부동산 중 부산시 ○○동 및 ○○시 ○○ 동 소재 부동산 9건을 등기부상 피상속인 명의가 아님에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2017년 상속세 조사 당시 과세관청은 청구인들 명의 부동산들이 피상속인 명의가 아님에도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었음을 인지하여 2008.7.8.자 조정 결정, 2010.9.30.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판결 및 2011.2.24.자 이혼소송 조정 결정의 의미와 쟁점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쟁점 세무조사에서의 과세요건사실을 구성하는 ‘증여’는 ‘2011.2.24.자 이혼소송 조정 결정’이 그 근거인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문을 입수하였다고 하여 조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쟁점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금지하는 재조사로서 위법하므로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쟁점 과세예고는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쟁점②가 채택 결정되어 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의를 생략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