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인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2-0105 선고일 2023.03.22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 증여하여 시행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청구인이 한 점, 관련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는 청구인이라 할 것임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쟁점법인은 2011.3.7. 건설/인테리업을 주업종으로 법인사업자등록 후 사업수입금액 무실적으로 관할서로부터 2016.12.31. 직권폐업 처리되었다. 쟁점법인의 주주인 노AA는 폐업된 쟁점법인을 재개업하기로 하고, 지인인 오BB을 통해 2019.2.13.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후 관할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다.
  • 나. 쟁점법인의 2019년, 2020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와, 주식양도신고에 따른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 표 >
  • 다. 청구인의 부친 한CC(29년생, 93세)은 서울 강남 신사동 빌라2동(28채)(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쟁점법인에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9.2.15.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쟁점법인은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 후 2019년 사업연도 자산수증이익을 6,346,000,000원으로 계상하고, 법인세 1,237,948,12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조사청은 2022.7.8. ∼ 2022.9.21. 청구인, 청구인외 한CC, 노AA, 노DD, 김EE, 오BB, 이FF, 이GG에 대해 주식의 명의신탁 혐의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는 쟁점법인 재개업 시점부터 청구인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과세요건 충족으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액 18,126,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22.10.11. 청구인에게 증여세 10,931,352,859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0.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를 청구인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부친인 한CC은 쟁점부동산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를 원하였고, 이때 노AA가 자신이 재단법인 설립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여 노AA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게 되었다.

2. 증여 이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노AA 소유의 또 다른 법인인 ㈜YY그룹(이하 “채무법인” 이라 한다)이 120억원을 대출받아 투자금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부실자산이 되어 버렸고, 부친의 의도와 다르게 진행되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답 등을 통해 위와 같이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게 된 경위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을 2020.10월에 인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4. 청구인은 조사청이 어떤 근거로 쟁점법인 전체 지분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조사청에 청구인을 실제 소유자로 판단한 근거를 요청하였으나, 조사청은 관련 근거자료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을 하였다.

5.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명의자가 아닌 청구인이라는 구체적 근거를 조사청으로부터 제시받아 판단해 주기 바란다.

  • 나. 조사청이 1개의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1. 가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조사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법률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2.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평가기관 1곳의 평가금액인 18,126백만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과거 감정평가기관이 반드시 둘 이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국세청, 조세심판원, 대법원의 입장이 사안에 따라 달랐으나, 2015.1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하였다.

3. 따라서 감정평가기관 1곳의 감정평가금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사청이 1개의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조사청 의견
  • 가.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를 청구인으로 본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하다.

1. 무실적으로 직권폐업된 쟁점법인의 재개업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경위와 과정을 거쳐 쟁점법인의 주식이 청구인으로부터 노AA, 노DD, 오BB, 이FF, 김EE에게 명의신탁되었다.

2. 쟁점법인은 노AA가 2011.3.7. 노HH(노AA의 언니)을 대표이사로, 건설/인테리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2011.4.22. 법인의 주주는 노HH, 노DD, 서II, 노AA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노AA는 이 건 조사 중 문답 과정에서 자신이 쟁점법인의 최초 설립시점의 실질주주라고 진술하였다.

3. 노AA는 청구인을 2012년 초 인테리어 사업 관련 지인 소개로 알게 되었고, 오BB은 노AA의 사업 동료이고, 이FF는 노AA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의 직원이다. 김EE은 2005∼2006년 경 지인 소개로 청구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실질주주인 ㈜○○○○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4. 2018.11월 경 청구인의 부친 한CC이 고령으로 쓰러지자, 청구인은 창원에서 사업 중인 오BB을 노AA를 통해 급하게 서울로 올라오라고 지시하였다. 청구인은 노AA와 오BB과 부친 사후 쟁점부동산의 상속이 이뤄질 경우 고액의 상속세 문제와 갈등 관계에 있던 큰언니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논의하였는데,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일부는 부동산시행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법인을 부실기업(깡통법인)으로 만들어 큰언니와 과세관청을 속이고, 보관해둔 유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시행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노AA와 사전모의하였다.

5. 청구인은 노AA 등과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법인을 물색하였는데, 예기치 못한 돌발부채가 없고,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서울 소재 5년이 경과한 법인을 찾았으나 조건에 맞는 법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더해 부친 한CC의 2018.12.28.(1차), 2019.1.1.(2차) 2차례에 걸친 뇌수술로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시간의 촉박함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법인으로 쟁점법인을 선택하고, 증여세 회피를 위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노AA 등에게 명의신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6. 청구인은 부친이 뇌수술로 서울삼성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날, 부친의 의식이 있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 2019.1.15. 변호사 입회하에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증을 받았다.

7. 오BB은 2019.1월 중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변경하기 위해, 주주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노AA에게 문의, 노AA는 다시 청구인에게 문의하였고,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노AA 6,000주(대표이사), 노DD 12,000주, 김EE 10,000주, 오BB 12,000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 오BB은 작성된 주주명부에 따라 대표이사 노AA, 사내이사는 노AA, 노DD, 김EE, 각 취임일은 2019.1.31.로 하고, 본점은 당초 역삼동에서 인천 계양 송도 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등기의 변경등기를 하였다.

8. 오BB은 변경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2019.2.13. 관할세무서에 법인사업자등록신청(폐업후 재개업)을 하여 같은 날 법인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다. 오BB은 발급된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를 사진으로 찍어서 노AA에게 보고하고, 2019.2.16. 노AA는 청구인에게 오BB으로부터 받은 사진파일을 전송하여 법인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음을 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9. 청구인은 2019.2.13. 부친 한CC로 하여금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9.2.1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10. 오BB은 대출실행을 위해 2019.4.2. 부동산시행법인인 채무법인의 설립등기와 2019.4.4. 법인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채무법인은 2019.4.12. 새마을금고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2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11. 채무법인에 입금된 대출금은 법인으로부터 유출되어, 자금의 일부는 부동산시행사업에 사용되었고, 일부는 노AA와 청구인에 의해 법인자금 횡령 문제가 발생하였다. 청구인과 노AA는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초경찰서의 조사를 받았고, 2022.3월 서초경찰서는 노AA와 청구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12. 이상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지시에 의해 쟁점법인의 재등록과 노AA 등을 주주로 하는 주주명부가 작성되었고, 오BB이 이 건 조사시 제출한 주주명부 작성일자가 2019.2.15.로 확인됨에 따라 주식의 명의신탁일을 같은 날로 보아 한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하다.

  • 나. 1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것은 타당하다.

1. 채무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120억원의 대출을 받을 때 중앙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평가기준일자 2019.3.28., 평가서작성일자 2019.4.2., 감정평가액 18,126,000,000원으로 평가받았고, 쟁점법인이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2019.4월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신탁재산가액이 18,12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부동산 중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하나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3. 국세청 해석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5226, 2021.9.28.)에 의하면, 건물 1동에 여러 채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 기준시가 합산가액은 10억원을 초과하나, 각 호별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이 10억 이하인 경우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4. 쟁점부동산의 각 호수별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은 다음과 같다. < 표 >

5. 쟁점부동산 각 호수별 기준시가는 10억 이하이므로,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18,126,0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쟁점법인의 실질주주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1개의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8.2.13.>

  • 다. 사실관계

1.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조사청은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는 명의자인 노AA 등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증여세 10,931,352,859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표 >

2. 쟁점법인 개업, 폐업, 재개업 등 이력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쟁점법인의 개업, 폐업 등 기본사항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쟁점법인은 2011.3.7. 개업하였으나 2016.12.31. 무실적으로 직권폐업처리 되었는데, 2019.2.13. 재개업을 하였고 2022.4.28. 상호를 ㈜YY디자인그룹에서 주식회사 YY파트너스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 표 > 쟁점법인이 2019.2.13. 재개업을 할 때 오BB이 쟁점법인과의 관계를 직원으로 기재하여 쟁점법인의 대리인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첨부서류로 2019.2.12. 발급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2011.4.22. 현재의 주주명부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019.2.12.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 노AA, 사내이사 노DD, 김EE이 2019.1.31. 각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당시 제출된 주주명부(2011.4.22.)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노HH 2,000주, 노DD 10,000주, 서II 10,000주, 노AA 18,000주로 기재되어 있다. < 표 >

3. 쟁점법인 주주변동 내역 쟁점법인의 2019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와 주식양도신고 및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따른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 표 > 한편, 청구인과 이GG이 2020.10.1.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GG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40,000주 모두를 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2019.2월 법인등기사항 변경 쟁점법인은 2019.2.13. 재개업 직전인 2019.2.8. 법인등기사항을 변경하였는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에 의하면 2019.1.31. 본점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인천 연수구 송도동으로 이전하였고, 같은 날 노AA, 노DD, 김EE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하여 2019.2.8. 변경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 부친과 쟁점법인의 증여 계약 청구인의 부친 한CC은 2019.2.13. 쟁점법인과 아래와 같은 증여계약 체결 하였는데, 그 내용은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 증여하는 것이다. < 표 > 한편,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에 의하면, 2019.2.13. 증여를 등기원 인으로 하여 2019.2.15. 쟁점법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주주명부(2019.2.15.자와 2019.3.27.자 주주명부)

  • 가) 조사청은 2019.2.15. 현재의 주주명부를, 청구인은 2019.3.27. 현재의 주주명부를 각 제출하였는데, 이 둘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 표 >
  • 나) 조사청의 설명에 따르면, 2019.2.15.자 주주명부는 오BB이 2019.1월 중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주주구성을 어떻게 할지 노AA를 통해 청구인에게 문의하였는데,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최초의 주주명부라고 한다. 그런데, 2019.3.27.자 주주명부는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 기 등재된 노AA의 신용등급 등의 문제가 있어 원활한 대출을 위해 신용등급에 문제가 없는 이FF를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넣기 위해 변경된 최종 주주명부라고 한다. 2019.3.27.자 주주명부는 위 “다”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 및 주식양도신고에 따른 2019.2.11. 주주구성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한편,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에 의하면 노AA는 2019.1.3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19.3.15. 대표이사가 이FF로 변경되어 2019.4.22.까지 그 직을 유지하다가 2019.4.22. 다시 노AA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7. 채무법인 설립 및 쟁점부동산을 이용한 담보대출

  • 가) 채무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에 의하면, 채무법인은 2019.4.2. 대표이사를 이FF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2022.8.2. 쟁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채무법인은 2019.4.4.을 개업일자로 하여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2.8.17. 합병에 따른 해산으로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쟁점법인과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2019.4월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수익자는 새마을금고로, 채무자는 채무법인으로, 우선수익자의 수익한도금액은 대출금 120억원의 130%인 156억원으로, 신탁부동산은 쟁점부동산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동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2019.4.12. 신탁을 원인으로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 표 >
  • 다) 한편, 동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위해 중앙감정평가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작성일은 2019.4.2., 평가기준시점은 2019.3.28., 감정평가액은 18,12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청은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다.

8. 조사청 제시 자료

  • 가) 조사청은 조사시 확인한 일자별 주주변동사항 및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 제시하였다. <표>
  • 나) 관련인 문답 내용 정리 조사청이 조사시 노AA, 오BB, 김EE, 청구인에 대한 문답을 한 내용 중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이하 “본인”은 각 문답자를 의미).

(1) 노AA 문답 내용 <표>

(2) 오BB 문답 내용 <표>

(3) 김EE 문답 내용 <표>

  • 라) 청구인 문답 내용 <표>
  • 라. 판단

1.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쟁점법인의 재개업 시점(2019.2.13.)부터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 증여하여 시행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증여받을 법인의 선택, 쟁점법인의 재개업, 대표이사 등 법인 등기사항 변경, 주주명부 구성 등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진 것으로 보인다. (나) 노AA, 오BB은 쟁점법인의 주식은 청구인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김EE 또한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쟁점법인의 주주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관련자들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는 청구인이라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노AA, 오BB, 김EE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부친의 부동 산을 쟁점법인에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 자신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나 주주가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노AA 등 다른 사람들을 명의자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용한 부동산시행사업 과정에서 노AA와 갈등을 빚었고, 최SS 또는 조YY을 통해 노AA 등 명의의 주식을 2020.10.1. 청구인 명의로 전부 회수하였다.

2.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격을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세대주택의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동 규정에 따라 하나의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은 시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5226, 2021.9.28.).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각 호수별 기준시가는 모두 10억원 이하임이 확인되므로, 조사청이 1개의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격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상에서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로 보아 1개의 감정가격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