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시설에는 건물 외에 기계장치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도입되어야 하는 시점을 공장건물의 완공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외국인투자금이 유입되어 기존에 투입된 공장시설 설치자금에 충당되는 경우도 공장시설 설치에 사용된 것임
공장시설에는 건물 외에 기계장치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도입되어야 하는 시점을 공장건물의 완공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외국인투자금이 유입되어 기존에 투입된 공장시설 설치자금에 충당되는 경우도 공장시설 설치에 사용된 것임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 결정합니다.
○○지방국세청 감사관(이하 “○○청 감사관”이라 한다)은 2022.6.13.~2022.6.30. 기간 동안 통지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안에 새로운 공장시설을 설치하고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이어야 가능한 것인데, 청구법인은 2011.11.28. 제2공장 설치 완료시까지 도입된 외국인투자금액은 2011.11.21.자 2백만불(증자)에 불과하여 3천만불에 미달하고(쟁점①), 해당 외국인투자금액이 제2공장 설치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쟁점②) 쟁점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2017~2021사업연도 쟁점 감면을 부인하여 경정하도록 통지관서에 처분지시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의 2017~2021사업연도 쟁점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2022.9.27. 청구법인에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000원(2017사업연도 000원, 2018사업연도 000원, 2019사업연도 000원, 2020사업연도 000원, 2021사업연도 000원)의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2.11.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청구법인은 공장시설 설치에 3천만불 이상이 투입되지 않았고, 외국인투자금액이 제2공장시설 설치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외국인투자감면을 부인한 이 건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하다.
① 외국인투자금액이 도입되어야 하는 시점을 공장 완공시까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외국인투자금액이 감면대상 공장시설 설치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각 목 생략)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괄호 생략)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⑬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9.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국,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괄호 생략)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1-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생략)
2.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1-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후단 생략)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에 따른 사업(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만을 말한다)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각 목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하 생략) 1-4)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3조【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기준】
③ 영 제2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각각 규정된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
1.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하는 경우이거나 기존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2.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어 회계상 별도로 계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1.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각 목 생략)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8조제5항 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5.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6.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4-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4-2)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