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감면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고,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의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창업 감면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고,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의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 조사청은 2022.5.13. 일시적으로 ○○ 사업장을 방문한 후 사무실로 사용한 흔적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장의 존재를 부인하였는데, 조사청이 방문하여 탐문하였다는 인근 미술학원은 2022.2.4.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간판만 있을 뿐 운영되지 않은 공실이었고, 같은 층에 입주해 있는 ○○과 ○○에도 확인한바, 조사청 에서 찾아와 방문한 사실이 없고, AAA에 대해 그 어떤 문의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 청구인이 ○○에서 AAA를 운영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조사를 종결하고 감면세액을 추징하겠다고 하면서 지금에 와서 AAA의 사업장이 없고, 서울 소재 BBB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에 AAA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조사청은 응당 AAA의 모든 세금계산서 수수거래를 부인하고 수입금액도 취소하였어야 한다.
○ 청구인은 온라인(인터넷) 증권정보 서비스업을 하고 있으며, 별도의 사업장 및 대규모 비품과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회원들에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증권시장의 종목 추천을 하는 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와 마이크만 있으면 강사는 어디에서든지 인터넷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것이다.
○ 사업자이자 강사인 청구인은 필요한 때 상황에 따라 집과 사업장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강사가 반드시 회사에 상주하면서 강의할 필요가 없고, 직원 및 별도의 전문적인 방송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음에도 단순히 사업장 방문 시 부재중이고, 전문적인 방송설비(어떤 설비를 말하는 것인지?)를 갖추지 않았다고 임의로 사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추정만으로 세액감면을 부인할 수 없다.
○ 세금계산서 IP 주소 등이 BBB 사업장 소재지라는 이유로 조사청은 BBB를 실지사업장으로 보고 있으나, BBB는 AAA의 수익을 창출하는 증권방송강의가 아니라 일반 행정관리 등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회사일 뿐이며, AAA와의 용역제공 계약에 따라서 그 용역계약의 일환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 AAA와 BBB의 업무제휴 협약계약서를 살펴보면, 제휴업무 목록에 전화상담업무/메일상담업무/민원처리업무/관리업무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상 회원관리, 가입상담, 회계처리 등 AAA의 주된 사업에 보조적으로 수행하는 용역서비스에 해당된다.
○ 따라서, BBB는 AAA를 대신하여 보조업무인 회계처리 업무를 위임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인데 이를 두고 BBB를 실지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를 중대하게 오인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다.
○ 오히려, 조사청은 AAA가 아닌 BBB가 주된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데, BBB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고, 조사청은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청구인(AAA)은 유사투자자문업체로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 사업자의 실체를 판단함에 있어서【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주장하고자 한다.
○ AAA의 수익 관리를 살펴보면, AAA의 사업활동에 따라 회원들로 부터 받은 강의료가 주된 수익이며, 이는 전액 청구인이 직접 관리(청구인은 전자금융거래는 일절 하지 않고 직접 은행창구를 방문해서 처리)하고 있고, 모든 입출금 거래는 ○○ 사업장 인근의 주거래은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사업장의 수익 비용 통제는 실지 사업자가 누구이고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인데, 조사청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
○ 행위의 귀속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유사투자자문업을 하기 위하여 직접 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업무를 수행하였고, 금융감독원에 유사투자자문업을 본인의 책임하에 실명으로 신고 등록하였다.
○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유사투자자문업에 필요한 교육도 직접 수료하면서 증권정보제공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격유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자인 청구인이 직접 수행해야만 하고 회원들을 모집하여 증권방송 강의를 하고 수입금액을 창출하였음이 동영상 등 강의자료로 명확하게 확인됨에도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BBB가 실지 사업자라고 판단한 조사청의 주장은 중대하게 잘못된 판단으로서 단순 추정일 뿐 근거가 없다.
○ 거래의 귀속을 살펴보면, 증권정보제공업에 가장 필요한 요소는 강사인력이고, 청구인이 직접 강사에게 정상적으로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였으며, 다수의 거래처와의 각종 계약도 모두 청구인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나 증거도 없이 이러한 모든 근거자료를 함부로 배척하고 추정만으로 AAA를 실지 사업자로 보지 않고 BBB를 실지 사업자로 보아 감면 배제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그저 감면세액을 추징하겠다는 조사청의 억지일 뿐이다.
- 다. AAA의 사업자등록은 창업이며, AAA의 거래처인 BBB가 CCC 사업을 승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조사청은 청구인과 DDD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DDD의 누나인 EEE과 결혼하지 않았으므로 엄밀하게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고, FFF(BBB 대표)은 DDD과 근로소득관계가 사업개시 훨씬 전에 종결되었으므로 이 또한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조사청은 CCC에서 근무한 GGG, FFF 등 11명이 BBB에 근무하였으므로 BBB가 사업을 승계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위 근로자들은 CCC에서 기존에 근무했던 110명이 넘는 직원들 중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세법상 사업양수도 및 사업의 승계가 아니다. 더욱이 BBB는 개업 후 새로이 다수의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승계를 주장하는 조사청은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FFF과 GGG는 CCC에서 퇴직한 직후 가맹점을 모집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였고, 사업초기에 일부 CCC 사업장 직원들을 고용한 바 있으며, 프랜차이즈 사업이 잘 안 되어 폐업하였다. 그 후 청구인이 AAA를 개업하였고, 인력이 풍부한 서울에서 경영을 보조해 주는 용역회사가 필요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FFF에게 경영보조 업무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FFF이 BBB를 개업하게 되었는데 이를 마치 CCC의 폐업 이후 즉시 BBB가 CCC를 승계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 실지로 CCC는 2015.11월말이 폐업일이지만 유사투자자문 폐업신고는 2015.7월이므로 실제 폐업일은 한참 전이다. BBB는 이후 1년도 훨씬 지나 2016.9.8. 개업하였고, 동일한 유사투자자문업종도 아닌 단순히 경영보조 용역만을 제공하는 BBB를 CCC의 유사투자자문업을 승계하였다는 주장은, 사업의 승계가 기본적으로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억지 주장일 뿐이다.
○ 또한, 사업운영 사이트와 전문강사를 포함한 자산·부채 및 전체 직원 등 사업의 포괄적인 승계가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음이 명백하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6항 및【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인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게다가,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규정된 ‘폐업한 후에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
- 라.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 조사청은 AAA가 증권투자종목을 추천해주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임을 인정하면서도 정보서비스업(724000)이 아닌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671900)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AAA가 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은 까닭이다.
○ 조사청이 주장하는 업종코드 671900(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에는 투자자문업, 그 외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 금융시장관리업, 유가증권관리 및 보관업을 대상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과 전혀 다른 업종으로서, 개인사업자인 AAA는 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다.
○ 조사청이 주장하는 투자자문업은 회사형태가 상법상 주식회사 등이어야 하고 사실상 증권투자업을 전문으로 하는 증권회사, 투자회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이외 업종코드 671900(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에 포함되는 증권매매 중개 및 관련서비스, 증권거래활동의 규제 또는 감독은 증권거래소, 코스닥거래소 등에 해당되는 업종으로 이 또한 청구인의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업종이다.
○ AAA가 수행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은 단순히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에 해당되고, 금융감독원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권정보제공업 또는 온라인정보제공업의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관할 세무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 주었다.
○ 청구인이 당초 잘못된 업종을 변경한 이유는 첫째, 금융업은 자신의 사업분야가 아니었고 둘째, 세금감면이 아닌 본인의 본연의 사업(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이며 그 날짜는 2016.10.12.이었다. 금융감독원 규정에 사업의 종목이 반드시 증권정보제공업 또는 온라인정보제공업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 상 잘못된 업종을 변경하였을 뿐이다. 업종을 변경한 후 그 즉시 2016.10.20. 금융감독원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다고 신고하였던 것을, 조사청은 감면 받기위해 업종변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은 설립 후 2년간은 그러한 감면제도가 있는지 조차 몰라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만 보아도 조사청은 근거없이 추정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정보제공업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AAA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부인하여 전혀 영위하지도 않은 업종의 사업을 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 청구인이 운영하는 AAA는 증권방송 인터넷매체로, 다수의 주식투자자를 대상으로 강좌당 월 30만원, 연간 6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주식투자기법 동영상 강의 및 투자정보(속칭 “리딩”)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1,028명으로 매출처인 ㈜HHH와 주식전문가를 공유하며 운영하고 있다.
○ AAA가 사업자 등록신청 시 사업장으로 신고한 ○○시 사무실은 현재 공실이고, 2019.12.6. 사업장 이전한 ○○시 에는 소파, 책상, 의자, 에어콘, 모니터, 애완용품 등만 있고, 증권방송을 운영할 인적, 물적 자원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 조사청이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IP 및 랜카드 고유번호로 확인한바, AAA는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시 ○○에 소재하는 ‘BBB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에서 발행한 내역은 전혀 없다.
○ AAA의 재무제표에는 방송을 위한 기계장치를 비롯한 비품 및 증권방송전문가 등 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계상액이 전무하고, BBB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매출부분(1,028명 회원관리, 통장입금,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처인 ㈜HHH·JJJ㈜ 관리, 회원 현금영수증 발행 등)과 매입부분(세금계산서 수취, 매입 거래처 관리, 직원 복리후생비, 인건비, 국세납부, 외부전문가 사업소득 원천징수, AAA 홈페이지 관리, 사무실 운영비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인력, 장비를 서울에서 갖추고 사업을 하고 있다.
○ 또한, 청구인도 ○○에서 고액의 현금을 찾아서 ○○에 있는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한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취지는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지방과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열악한 경영여건 개선 및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한 것이다.
○ 그러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출입문이 잠겨 있어 증권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경영계획, 재무투자, 자산·부채관리, 주요회의 개최, 대표자 및 주요 임직원의 통상적 업무수행, 주요 서류의 일상적 기록관리 등이 수행되는 장소 등 모든 업무 수행이 서울에 소재하는 BBB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
- 나. 청구인은 폐업한 특수관계자인 DDD이 운영하던 CCC 사업장의 근로자, 거래처, 경영노하우, 동일한 업종 등을 승계하였는바, 청구인이 설립한 AAA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창업으로 볼 수 없다.
○ 청구인과 EEE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고, EEE은 DDD의 누나, KKK는 DDD의 배우자이며, DDD은 CCC(주식정보제공업)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청구인과 BBB를 운영하는 FFF은 과거 DDD이 운영하였던 CCC에서 근무하였다.
○ DDD은 카페를 유료로 전환한 후, CCC라는 상호로 주식정보제공업체를 설립하여 VIP회원의 회비를 4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까지 책정하여 크게 성공하였다.
○ 청구인이 대표인 AAA는 증권방송 인터넷매체로, 다수의 주식투자자를 대상으로 강좌당 월 30만원, 최대 8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주식투자기법 동영상 강의 및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홈페이지 가입 회원을 상대로 하는 회원가입비와 대규모 강당을 임차하여 증권설명회를 개최하고 받는 참가비로 매출을 구성하고 있다.
○ DDD이 설립한 CCC의 2015년 폐업 당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과 청구인(AAA)의 2016년 개업 이후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을 살펴보면, 다수의 주식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전형적인 매출형태를 동일하게 보이고 있다.
○ CCC 근로소득자이었던 FFF 등 11명은 CCC가 2015년 폐업한 이후 2016년부터 BBB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BBB는 과거 CCC의 사업장이었던 ○○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 CCC(2010∼2015년)와 BBB(2017∼2021년)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석한바, 아래와 같이 BBB의 매입금액 중 68.4%가 DDD이 운영하였던 CCC의 매입처와 동일하다.
○ BBB 본부장 GGG는 과거 CCC의 근로소득자로 사업 운영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청구인(AAA) 계좌관리,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업무 등 경영전반에 대하여 총괄하고 있다.
○ 청구인은 2017∼2021년 중 신고소득금액이 147억원에 달하는 반면, 소유재산이 미미하고,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을 고액으로 현금이나 수표로 출금하였으며,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시 필체와 현금인출 시 작성한 필체가 상이하여 실제 운영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 DDD이 CCC를 운영하면서 비용처리한 사적비용을 BBB에서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처리한 점을 보면, DDD이 AAA와 BBB의 실사업자임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 BBB에서 회원 1,028명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현금매출에 따른 현금영수증도 발행하고 있다.
○ 한편,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따라서 청구인(AAA)과 BBB는 비슷한 시기에 개업(AAA 2016.8.11., BBB 2016.9.8.)하면서 특수관계자 DDD이 운영하다 폐업(2015.11.30.)한 CCC의 근로자, 거래처, 경영노하우, 업종 등을 승계하여 설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 아니다.
○ 청구인은 2016.8.11. 사업자등록신청 시 업종을 금융 및 보험업/기타금융서비스(671900)으로 하였다가 2016.10.12. 사업자등록정정 시 업종을 서비스/온라인정보제공업(724000)으로 변경하였다.
○ 정보서비스업(724000)은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웹 및 서버 호스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및 기타 방식의 정보제공 서비스 활동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2016.10.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1조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신고를 하고 홈페이지와 회원들에게 유료로 투자기법과 투자종목을 추천해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게 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정보통신업과 타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라인 방법을 통하여 특정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해당 산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업종은 실질을 따져 정보서비스업(724000)이 아닌 금융지원서비스업(671900)으로 보아야 한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5.12.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된 것)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⑮ 법 제6조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2020.8.11. 대통령령 제30934호로 개정된 것)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질서유지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2. 제2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를 보고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9항에 따라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법 제10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DDD, 청구인, FFF의 사업자 등록 이력은 아래와 같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AAA) 및 BBB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조사청에서 통지한 연도별 과세예고 세액은 아래와 같다.
6.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CCC, AAA, BBB의 재무제표 상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7. 청구인 및 FFF(BBB)이 2016∼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손익계산서 상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8. 2018년 3월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7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에서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9. 인터넷 상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는 2023.2.21.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로 2,09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2019년 2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을 이수하였다는 내용으로, 2019.8.14. 금융투자교육원장이 발급한 수료증을 제출하였다.
11. 금융감독원에서 2022.12월 발간한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및 보고매뉴얼중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2) 청구인과 BBB가 2016.9.19. 작성하고 날인한 “업무제휴 협약 계약서”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3) 조사청이 작성한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4. 조사청이 2022.9.7.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5) 조사청이 2022.9.7. BBB 대표 FFF을 상대로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관련법리 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2015.12.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된 것)에는 2018.12.31.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는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과세예고통지가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