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주식매도 거래를 청구인 父가 한 것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부당함.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2-0098 선고일 2023.03.2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납부를 위해 쟁점주식을 매도하였고, 쟁점주식 매도(소각)대금을 사용수익한 것은 청구인2로 보이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동 거래를 청구인 父가 한 것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부당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 결정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청구인1은 1976.1.15. 설립되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AAA(설립자: 청구인1의 父,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1997.12.31.부터 재직하면서 2020.12월 당시에는 쟁점법인 발행주식 000주(지분율 00.0%)를 보유하고 있었다(쟁점법인은 2021.9.30. 폐업, 2021.10.6. 청산종결하고, 다음날인 10.7. 청산종결등기를 완료하였다).
  • 나. 쟁점법인은 2020.7.31. ○○○○ 토지 및 건물을 000백만원(토지가액 000백만원, 건물가액 00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 다. 청구인1은 2020.12.15. 본인 소유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000주(액면가 @5,000원, 지분 00.0%) 중 000주(지분 0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자녀인 BBB(’74년생, 이하 “청구인2”라 하고, 청구인1과 청구인2를 합쳐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증여(증여가액 000백만원, 1주당 평가액 000원)하였고, 청구인2는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2021.1.25. 쟁점법인에 동 주식을 000백만원(1주당 000원)에 양도하였다.
  • 라. 같은 날인 2021.1.25.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소각하기로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승인ㆍ소각한 후, 2021.3.2. 자본금 감소를 변경등기하였으며, 2021.3.3. 청구인2에게 쟁점주식 양수대금 000백만원을 청구인2의 BB은행 계좌로 지급하였다. ※ 이하에서는 청구인1이 청구인2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청구인2는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매도한 거래를 “쟁점주식거래”라 한다.
  • 마. 그리고, 청구인2는 쟁점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 000백만원(증여가액 000백만원)을 신고하였으며, 2021.3.3. 쟁점주식 매도대금을 쟁점법인에서 지급받은 후, 2021.3.31. 000백만원, 2021.5.31. 000백만원을 분할 납부하였다.
  • 바. 통지관서는 청구인1에 대해 2022.8.22.부터 9.20.까지 2021년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를, 청구인2에 대해서는 2022.2.7.부터 9.18.까지(조사중지 3.11.부터 9.10.까지) 2020.12.15. 증여분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1)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1로 보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주체는 청구인1이므로 쟁점주식 소각(양도)대금은 청구인1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차액(양도가액-취득가액) 000백만원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았고, 청구인1이 자녀인 청구인2에게 2021.3.3. 쟁점주식 매도(소각)대금 000백만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았다.

2. 2022.10.6. 통지관서는 청구인1에게는 위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000백만원(본세 000백만원, 가산세 000백만원)을 부과하고, 청구인2에게는 증여세 △000백만원을 환급결정 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8.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①에 대한 주장>

  • 가. 청구인1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세, 청구인2에 대한 당초 주식증여를 부인하고 현금증여로 재구성한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거래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가) 주식수증자인 청구인2는 증여재산가액(000백만원) 대비 00.0%의 증여세액인 000백만원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증여재산가액 대비 50%에 이른다.
  • 나) 수증자인 청구인2의 증여세(000백만원)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의제배당소득세(소득세 본세만 000백만원)보다 더 많으므로 쟁점주식 증여를 청구인1의 직접 주식양도거래에 대한 끼워넣기로 보아 쟁점주식 증여부터 소각에 이르는 일련의 거래단계를 재구성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다) 쟁점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소득이 수증자인 청구인2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있는바, 쟁점주식의 증여거래의 실질은 그 자체로 증여이며 만약 통지관서가 재구성한 대로 청구인1이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그 매도(소각)대금을 받은 것으로 하여 청구인1에게 의제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증여자인 청구인1은 아무런 소득 없이 의제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 나. 통지관서의 증여재산가액 대비 91.45%에 이르는 세금을 과세한다는 결정은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고 징벌적 과세인바 납세자에게 너무나 과도하다.

1. 지금까지 끼워넣기 거래에 대해 과세한 사례들은 거액의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 납부 없이 의제배당소득세를 회피한 사례로 이 건과는 완전히 다르다. 2) 통지관서의 실질과세원칙 적용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소지가 있으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명확한 조세회피행위를 전제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야 한다. 3) 소득세법상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아무런 이중과세의 조정이 없는 이 건 과세는 타당하지 않으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까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경우 현물증여는 모두 ‘양도소득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한 후 증여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비합리적이다.

  • 다. 통지관서의 실질과세원칙 적용은 해당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1. 청구인1은 고령으로 자신의 사후 상속재산분배를 둘러싼 분쟁 예방을 위해 생전에 증여할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고, 청구인2는 다른 재산으로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할 도리가 없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일 뿐이다.

2. 쟁점주식의 매도(소각)대금은 청구인2의 BB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현재까지도 청구인2가 직접 사용수익하고 있는바, 외관 또는 형식이 경제적 실질과 다르지 않음이 명백하다. <쟁점②에 대한 주장>

  • 라. 증여자인 청구인1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수증자인 청구인2에 대한 증여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1. 청구인1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의제배당소득세까지 과세받으면서 증여할 이유는 없다고 수차례 진술한 바 있으며, 실질과세원칙의 취지가 여러 단계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청구인1의 의제배당소득세에 대한 과세만 정당한 것이고, 이를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다시 청구인2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취지와 같이 이중과세 조정은 필요하고, 주식양도나 주식소각에 따른 자본환원은 그 실질이 같음에도 주식소각에 따른 이 건 의제배당소득세 과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아니라고 하여 소득세법제101조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2가 기 신고ㆍ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통지관서 의견

<쟁점①에 대한 의견>

  • 가. 쟁점주식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1. 쟁점주식 자체의 증여 및 자기주식 취득에는 사업상 목적이나 사업행위가 없고, 동 거래행위는 오로지 세금을 줄일 목적(세금 없이 법인에서 현금 유출)으로 다단계 거래행위를 하고 그 거래 순서를 조정한 것일 뿐이다.

2. 또한, 쟁점주식의 증여는 그 당시부터 쟁점법인이 수증자인 청구인2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일련의 거래를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하나의 거래(증여자인 청구인1이 쟁점주식의 소각을 통해 법인에서 자금을 유출하고 그 현금이 증여자인 청구인1에게 귀속되는 거래)로 볼 수 있는바, 다음에서 상술한다.

  • 가) 청구인1이 자녀인 청구인2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궁극적 목적은 의제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면서 법인에서 현금을 유출하는 것이다.

(1) 청구인2는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약 2개월 내에 쟁점법인에 동 주식을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은 그 주식을 소각하였는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식거래는 궁극적으로 의제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면서 법인에서 현금을 가져오는 목적 외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즉, 법인에서 현금을 유출하면서 응당 발생하는 세금(급여라면 근로소득세, 배당이라면 배당소득세)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녀에 대한 ‘주식의 증여’를 쟁점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기 전에 중간거래로 끼워 넣은 것이다.

  • 나) 청구인1은 쟁점법인의 유일한 임원이자 의사결정권을 보유하여, 본인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고자 일련의 거래과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수증자인 청구인2는 법인 경영참여·투자 등의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증여는 사업상의 필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리고, 조사 당시 청구인2의 진술에서도 주식을 증여받고 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전부를 소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과, 쟁점주식의 증여는 향후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예정하고 이루어진 행위이며, 쟁점주식의 증여 시부터 소각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이 2개월도 걸리지 않았고, 증여가액과 법인에 양도한 가액의 차이가 미미하여 청구인1과 청구인2는 어떠한 위험부담도 지지 않은 점, 쟁점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이었으나 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여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이었으며, 청구인2의 주식을 소각하여 법인자금을 인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후, 2021.6.30. 해산등기하였고 2021.10월 법인 청산종결등기를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2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사업참여 등 목적이 아니라 청구인1이 청구인2에게 현금을 증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1이 쟁점법인에서 현금을 유출했음에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상적으로 의제배당소득을 신고하는 대다수의 성실신고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또한, 청구인들은 증여세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합하면 그 조세부담률이 증여재산가액 대비 91.45%라면서 이는 과다한 징벌적 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계산한 비율은 납세의무자가 다른 청구인1과 청구인2에 대한 각기 다른 세목을 가산세까지 추가하여 계산함으로써 마치 증여재산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자의적으로 부담세율을 부풀려 계산한 따름이다.

  • 나. 현재 증가하고 있는 편법적인 증여거래 끼워넣기 유형의 조세회피에 대하여 엄중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앞서 본 일련의 전체 거래과정을 재구성하여 실질적으로 고찰해 볼 때, 쟁점주식의 증여는 형식상 증여 후 양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청구인1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자본거래인 주식소각 등 자본감소 절차를 통해 자본을 환원받은 것(유상감자의 대가를 수령한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에 해당한다.

2. 그 결과 청구인1이 궁극적으로 청구인2에게 증여하게 된 쟁점주식 매도(소각)대금과 취득가액(청구인1의 쟁점주식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은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으로 계산하여 청구인1에게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②에 대한 의견>

  • 다. 청구인들은 청구인1에게 의제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인 청구인2가 신고ㆍ납부한 증여세는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주식 증여의 최종목적인 현금이 청구인2의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2가 사용수익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증여자인 청구인1의 의제배당소득세 과세와 수증자인 청구인2의 현금수증에 따른 증여세 납부는 납세의무자와 세목이 달라 각기 그 과세요건이 달리 적용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아울러, 청구인의 소득세법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들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 건 쟁점주식 매도(소각)거래가 주식소각에 따른 자본환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동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법인의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20.12.15.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한 증여세는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1.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⑦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할 때에 주주가 소유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00.12.29, 2010.2.18, 2021.2.17> 2-2)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4-0-14【자본 감소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2020년) 법인이 자본 감소를 위하여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주식소각을 당한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그 주식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3)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4)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14.1.1>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21>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0.12.29>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1의 배당소득, 주식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1의 배당소득 내역(생략)
  • 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주식보유 현황(생략)

2. 청구인2의 소득, 주식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쟁점법인의 2019년부터 2021.7월까지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4. 쟁점법인의 부동산 양도부터 양도대금 분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2020.7.31. ○○○○ 토지 및 건물 양도, 양도대금 000백만원(생략)
  • 나) 2021.5.20. 쟁점법인은 위 부동산 매도대금 중 000백만원을 주주들에게 중간배당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결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인1의 배당금은 0원, 배당금포기 → CCC에게 가산 지급).(생략)

5. 쟁점법인의 해산 및 청산과 관련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되었고, 다음과 같이2021.6.30. 해산결의 후, 2021.10.1. 청산인의 청산종결보고서가 승인(2021.10.7. 청산종결등기 완료)되었다.(생략)

6. 쟁점주식 증여부터 쟁점법인의 자본금감소, 소각(양도)대금 지급 등에 이르는 과정(쟁점주식거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1과 청구인2 간에 쟁점주식 증여에 대해 체결한 주식증여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2는 2021.3.23. 증여재산가액 000원(1주당 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생략)
  • 나) 청구인2는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인 2020.12.15. 쟁점법인에 주식명의개서를 청구하였다(아래 “주식명의개서 청구서” 참조).(생략)
  • 다) 청구인2의 주식명의개서 신청에 따라 쟁점법인은 주주명부를 재작성하였으며, 2020.12.15. 주주명부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주주명부확인서” 참조).(생략)
  • 라) 쟁점법인은 2021.1.11. 이사회를 소집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000주(자본금 000백만원, 감자기준일 2021.1.25.)를 감자하면서, 1주당 매입금액을 000원(총 매입금액 000원)으로 것에 대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안건에 대해 심의ㆍ결의하였다(아래 “이사회의사록” 참조).(생략)
  • 마) 쟁점법인은 2021.1.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자본금감소의 안건에 대해 승인결의{상법제438조제1항,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 1/3 이상}하였다.(생략)
  • 바) 청구인2는 2021.1.25. 위 임시주주총회의 자본감소결의에 따라 보유주식 000주 전부를 쟁점법인에 매입요청을 하였다.(생략)
  • 사) 청구인2와 쟁점법인은 2021.1.25. 청구인2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발행주식 000주를 1주당 000원(총 금액 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생략) 아) 쟁점법인은 2021.3.3. 쟁점주식 매수대금 000원을 청구인2의 BB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청구인2는 동 금원을 임시 다른 금융상품(적금 등)에 투자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2021.3.31. 증여세 000원, 2021.5.31. 000원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BB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된다(아래 “BB은행 거래내역” 참조).(생략)

7. 통지관서는 청구인1에 대해 2022.8.22.부터 9.20.까지 2021년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를, 청구인2에 대해서는 2022.2.7.부터 9.18.까지 2020.12.15. 증여분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8. 청구인의 상세 주장은 다음과 같다.(생략)

9. 통지관서의 상세 의견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판단

1. 의제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1 인지

  •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조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8.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참조).

  • 나) 쟁점법인의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1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본 심리자료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납부를 위해 쟁점주식을 매도하였다는 청구인2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쟁점주식 매도(소각)대금을 사용수익한 것은 청구인2로 보이는바, 쟁점주식거래에 대해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동 거래를 청구인1이 직접 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쟁점주식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1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① 청구인1은 2020.12.15. 쟁점주식을 청구인2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2는 쟁점주식의 가액을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000백만원으로 산정하여 2021.3월 증여세 000백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② 그리고, 청구인2는 2021.3월 증여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000백만원을 납부할 자금이 필요하여 부득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의 매입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고, 쟁점법인은 동 주식을 000백만원(1주당 000원)에 매입하여 소각하고 그 소각대금을 청구인2가 사용하고 있는 BB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청구인2는 동 금원으로 증여세를 2회에 걸쳐 납부(3.31. 000백만원, 5.31. 000백만원 납부)하고, 남은 자금은 청구인2가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운용해 온 것이 은행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③ 그리고, 증여자인 청구인1은 세 명의 자녀 재산상태와 거주지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2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이후 중간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를 통하여 다른 자녀와 동등하게 주주로서의 권리(이익배당 등)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었다고 청구인1은 주장하는데, 2021.5월 쟁점법인이 중간배당 시 청구인1은 자신의 배당액을 전액 포기하고 아들인 CCC에게 차등배당하여 지급해 준 점과 2021.9.29. 잔여재산 분배 시 청구인1이 000백만원의 배당을 받아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1의 주장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④ 아울러, 청구인들은, 청구인2가 2021.9월 잔여재산 분배 시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2021.1월에 쟁점주식을 매도한 것은 고액의 증여세 납부를 하기 위함이었고[실제로 쟁점주식 매도(소각)대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이번의 경우와 같이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다면 증여세 연부연납과 같은 납부방법들을 강구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쟁점주식 소각대금을 수취한 3월과 중간배당이 실시된 5월은 불과 2개월 차이에 불과하여 충분히 서두르지 않고도 000백만원과 같은 금원을 중간배당을 통해 5월에 수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때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

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1은 쟁점주식을 청구인2에게 증여하였을 뿐이고, 청구인2가 쟁점주식 매도(소각)대금을 증여세 납부 및 운용 등에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1이 쟁점주식거래를 직접 한 것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2) 따라서, 쟁점주식거래를 청구인1이 직접 한 것으로 재구성한 후, 청구인1에게는 쟁점주식 매도(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하고, 청구인2에게는 2020.12.15. 증여분을 다시 결정한다는 통지관서의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2020.12.15. 청구인2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신고ㆍ납부한 증여세는 환급해야 하는 것인지 쟁점①에 대해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1이 쟁점주식거래를 직접 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채택)되었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어 쟁점②는 심의 제외한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