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초과급여액은 대표이사의 청구법인 내에서의 지위,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 등 대비 비중, 동종업종 타법인 대표이사의 평균 급여 등에 비추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
쟁점초과급여액은 대표이사의 청구법인 내에서의 지위,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 등 대비 비중, 동종업종 타법인 대표이사의 평균 급여 등에 비추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특수관계자 지분이 높다고 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절차를 형식적 절차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중소법인 중 특수관계자 지분이 높은 법인은 상당히 많은데, 특수관계자 지분이 높다하여 적법한 법률행위까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한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임원급여는 목표 매출액 달성과 연계하여 그 금액이 정해졌고, 성과상여금은 근속연수 및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지는 등 합리적 산정근거에 기초한 것이다.
1. 일반적으로 임직원의 급여 및 상여는 기업 내에서의 직위, 경력, 기업성장 및 이익창출에 대한 기여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법인의 매출총이익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조사청이 적정급여액 산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 증감율은 매년도별로 –27%에서 +56.8%까지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매년 달라지는 매출총이익 증감율을 기준으로 적정급여액과 쟁점초과급여액을 산정하는 것은 세법에도 없는 매우 자의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조사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초과급여액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막연히 대표이사 보수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총이익 증감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초과급여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에서와 같이, 전년도 매출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임원보수를 일정 금액 인상하고, 임직원 성과상여금을 근속연수 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등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3. 한편,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자체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이는 사적자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내부 및 외부 주주와 임직원들의 동의하에 자체 급여와 상여지급기준이 작성되었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현행 세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이 임직원 보수를 사업년도 중 급여 및 상여로 지급할 것인지 결산 후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을 할 것인지의 의사결정 또한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바, 법령에 근거하지도 않고 일정 비율 이상의 급여지급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인 이익처분으로 간주하는 것은 근거과세 및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1.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1인에게 지급한 급여액이 총 228억원으로 동 기간 법인 당기순이익 합계 256억원의 89%에 상당하는 고액이고, 같은 기간 법인 전체 급여총액의 48.3%, 판관비총액의 37.9%에 해당할 정도로 과다하다. 청구법인의 매출액, 매출총이익, 대표이사 급여 증감율을 살펴보면 대표이사의 급여가 매출액·매출총이익과 직접적으로 연동된다고도 볼 수 없고 급여액 산정에 있어도 구체적인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2. 대표이사 정AA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수주능력 및 영업능력이 탁월하여 청구법인의 매출 증대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고 하지만, 법인의 매출은 수주 및 영업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수주 이후 디자인, 설계, 공사진행 및 관리 등 회사 내부 임직원의 노력을 통해 그 결과물이 완성되어야 비로소 매출이 실현되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1인의 급여가 법인 전체 급여총액 및 판관비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 대표이사의 직무수행(경영총괄·수주·영업 등)에 따른 손금성이 인정되는 통상적인 보수로 보기는 어렵다.
1. 청구법인은 개업 이래 네 차례 배당을 실시한 바 있으나, 마지막 배당을 실시한 2014년도 직후인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바 없고, 오히려 동 연도에 대표이사 급여만 급격히 상승시킴으로 인해 다른 주주임원과 현격한 급여차이가 발생하였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쟁점급여 상승 사유가 법인 매출 및 매출이익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것이라면 다른 임원 급여 또한 유사한 상승폭을 보여야 하나, 2014년 마지막 배당 실시 직후인 2015년 전무이사 급여가 전년도 321백만원에서 4% 상승한 334백만원인 반면, 대표이사 급여는 1,898백만원에서 101% 상승한 3,813백만원으로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와 비지배주주인 전무이사 간 급여 상승폭이 현저히 차이나고, 대표이사의 급여가 전무이사 급여의 11.4배로 확인되나, 동 급여 상승폭 및 급여 차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나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1.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①대표이사가 임원급여 결정에 있어 사실상 제약을 받지 않고, ②이런 상황에서 결정된 쟁점급여가 법인 전체 급여의 약 절반에 가까울 만큼 과하며, ③동종업종·유사외형의 다른 법인과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④2015년부터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⑤2015년부터 다른 주주임원과 대표이사 간 비정상적인 급여격차가 발생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015년도부터 시작된 대표이사 급여의 급격한 상승과 과다지급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및 자료가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급여가 대표이사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따라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급여격차가 시작되기 이전인 2014년도 대표이사 급여를 기준으로 2015년부터 매년 전년 대비 매출총이익 증감률을 적용한 금액을 ‘대표이사 적정급여’로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대표이사 급여 상당액을 통상적인 보수가 아닌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3)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 기본 현황
2. 쟁점급여 지급내역과 조사청의 손금부인 내역 대표이사에 대한 쟁점급여 지급내역과 조사청의 쟁점초과급여(손금부인액)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조사청은 2014년 대표이사 급여 1,898백만원에 매출총이익 증감율을 곱하여 사업연도별 적정급여를 산정한 후 쟁점급여액 중 동 적정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부인하였다. < 표 >
3. 청구법인 임원보수 지급 관련 규정 및 연도별 보수결정 내역
4. 청구법인의 배당 실시 내역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4차례 배당을 실시하였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표 >
5. 청구법인 세부 주장 및 제시 자료
(1) 대표이사 정AA는 ㈜SS인테리어 기술이사로 10년 이상 재직하면서 터득한 실무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청구법인을 창업한 자로서 지분율 55%의 최대주주이다.
(2) 정AA는 2001년 창업 당시 매출액 25.9억원을 20년만에 1,516억원으로 58배를, 매출총이익 3.8억원을 243억원으로 60배를 성장시키고, 주력 산업인 모델하우스 건설의 1인자로 호평을 받으며 인테리어업 시공능력 전국 7위, 신용평가등급 A까지 달성시킨 장본인이다.
(3) 청구법인은 영업부서와 영업직원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오롯이 대표이사의 성실함과 신의를 바탕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일례로 2008년 HH건설 대전지역 아파트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직원들과 새벽에 청소하는 모습을 본 HH건설 회상의 신임을 얻었고, 확실한 시공능력과 산업재해에 대한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2회 연속 우수협력업체로 선정되는 등 성장기반을 구축하였다. 2020년 매출액 151,597백만원 중 HH건설 관련 매출이 30.7%에 달하는 46,574백만원이다.
(4) OO도 리조트 건설 등 많은 공사를 직접 수주하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공사기간 단축 및 최상 품질의 건축물 완성으로 고객인 건설사에 만족을 제고하고 있다.
(1) 대표이사의 쟁점급여는 특정연도에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수년간 계속해서 적법한 임원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한 것으로 이익처분의 성격이 없다. 청구법인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납세를 이행해 왔고, 세금을 의도적으로 줄이고자 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본 세무조사 적출도 접대비 및 비사업용 승용차 손금 부인 등에 한정되어 있다.
(2) 대표이사는 쟁점급여에 대하여 이미 근로소득세를 102.5억원이나 납부하였다. 쟁점급여를 지급하고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증가하여 2021년말 447억원에 이르렀는데,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법인의 사업 확장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 표 > < 표 >
(1) 세금부과를 위한 과세물건 및 과세표준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하여야 하고, 명확한 근거를 기준으로 근거과세를 하여야 함에도 조사청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4년 대표이사 급여액을 기준급여로 하고 매년 매출총이익증감율을 반영하여 적정급여액을 산정하였으나, 2014년을 기준연도로 정한 것과 매출총이익 증감율을 적용한 것은 세법 어디에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자의적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급여액은 기업내 직위, 경력, 기업성장 및 이익창출에의 기여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매출총이익율에 따라 변동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에 유불리를 따져 과세하기보다는 쟁점급여가 법인세법제43조(상여금등 손금불산입) 및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할 것인데, 쟁점급여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조사청 세부 주장 및 제시 자료
(1) 조사청은 당기순이익, 급여총액, 판관비총액에서 차지하는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2017년 ∼ 2021년 대표이사의 총 급여는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대비 89.01%, 급여총액 대비 48.34%, 판관비총액 대비 35.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표 >
(2) 조사청은 대표이사의 급여가 매출액, 매출총이익과 직접 연동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 표 >
1. 관련 법리 법인세법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2. 쟁점초과급여액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대표이사 정AA의 청구법인 내에서의 지위, 주식 지분비율 등에 비추어 정AA는 지배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자기의 보수를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2) 대표이사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급받은 쟁점급여액은 같은 기간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 대비 89.01%, 급여총액 대비 48.34%, 판관비 총액 대비 35.34%에 해당하여 그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다.
(3) 대표이사 쟁점급여액의 연평균 금액(4,563백만원)은 동종업종의 유사외형을 가진 타법인의 대표이사 평균 급여(527백만원)의 8.66배에 달하고, 청구법인이 마지막 배당을 실시한 2014년 대표이사의 급여는 같은 법인 내 전무이사 급여의 5.91배였으나, 그 후부터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가운데 대표이사가 지급받은 급여는 전무이사 급여의 10배에 달하는 등 현저한 격차를 보인다.
(4)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매출총이익 증감율을 적용하여 쟁점초과급여를 산정한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출총이익 증감율을 이용한 방식은 대표이사의 매출 증대 등 경영에 대한 공로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고, 동종업계와 비교하는 방법 등 기타 다른 방법에 비해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방법이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