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인들이 고액의 쟁점주식을 사주일가에게 뚜렷한 사유 없이 증여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떨어지고, 청구인과 청구외인들은 각 쟁점주식 매매대금 정산일 직전에 출금된 자금의 사용처 및 입금된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청구외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본 사례
청구외인들이 고액의 쟁점주식을 사주일가에게 뚜렷한 사유 없이 증여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떨어지고, 청구인과 청구외인들은 각 쟁점주식 매매대금 정산일 직전에 출금된 자금의 사용처 및 입금된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청구외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본 사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5.26.~2022.9.16. 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의 2010년 및 2019년 주식변동조사(조사대상자: 청구인, 박DD 등 3인, 쟁점주식①의 수증자인 이BB 등 7인, 쟁점주식②의 수증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총 12명)를 실시한 결과, 박DD 등 3인이 2010.12.27.자 취득한 쟁점주식①을 청구인이 박DD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22.9.19. 청구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예고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쟁점①), <표3> 쟁점주식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예고 내역 (기재 생략) 또한, 박DD 등 3인이 2019.4.30. 청구인 등 8인에게 쟁점주식①을 증여하고, 같은 날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쟁점주식②를 증여한 후, 수증자들이 2019.7.7. 발행법인에 쟁점주식①,②를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하고 발행법인이 이를 소각한 일련의 행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관하여,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식①,② 양도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세를 ‘주식 증여 후 양도’라는 형식을 취하여 회피한 행위로서 그 실질이 청구인이 발행법인에 쟁점주식①,②를 양도 후 양도대금을 배우자 등에게 현금 증여한 것과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주식 양도 후 현금 증여’한 거래로 재구성하여 2022.9.19. 청구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쟁점②,
③). <표4>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내역 (기재 생략)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2.10.1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과 박DD 등 3인은 조사청이 각 인별로 각각 2~3시간 가량 진행한 문답서 작성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주식①의 취득자금을 3인 각자가 부담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무엇보다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박DD 등 3인 모두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서 합병무효소송 제기 등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바, 쟁점주식①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쟁점주식의 소각대가가 수증자들(이BB 등 7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모두 귀속되었음에도 청구인이 단순히 쟁점주식을 배우자 및 자녀, 사위, 손자들에게 증여한 후 소각한 것에 대한 세부담액이 청구인이 직접 소각한 후 현금을 증여한 경우의 세부담액보다 적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 및 수증자들이 실제적으로 행한 모든 법률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직접 소각한 후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한 통지는 명백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3) 청구인이 직접 소각한 후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때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수증자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산출세액을 의제배당 간주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 사전열람 결과 청구인 추가주장 1) 박DD의 쟁점주식① 취득자금 출처 관련하여 박DD의 쟁점주식① 거래 전후 박DD의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박DD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기재 생략) 상기에서 이KK(박DD의 배우자)이 2010.12.23. 박DD에게 송금한 90백만원의 자금원천은 다음과 같다. <이KK(박DD의 배우자)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기재 생략) 조사청은 박DD의 처남이 실제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한 200백만원 중 2010.12.28.에 상환한 120백만원의 자금원천은 박DD 계좌에 2010.12.22.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40백만원과 박DD의 배우자 이KK이 입금한 90백만원이며, 쟁점주식①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2010.12.23.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70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DD의 계좌에 이KK이 송금한 90백만원 중 생명보험 해지금액 39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KK의 개인생명보험 해지금액을 박DD 처남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쟁점주식①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더구나 박DD의 계좌에 2010.12.22.에 입금된 수표 40백만원은 박DD의 처남이 입금시킨 것이고, 2010.12.23.에 입금된 수표 70백만원은 청구인이 입금시킨 것이라는 조사청 주장은 어떤 근거로 구분하여 주장하는지?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짜 맞추어 추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 2) 청구인의 한FF 계좌에 36백만원 송금과 관련하여 한FF는 ○○에 근무하면서 해외수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외영업 총괄이사로서 수출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한FF의 노력으로 해외수출이 급성장하는데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어 쟁점주식① 취득자금을 지원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3) 쟁점주식①을 명의신탁할 실익이 없음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은 이미 90.1%에 해당하고 박DD 등 3인이 취득한 주식비율은 9.01%에 불과하고, 더구나 박DD 등 3인은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서 청구인과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또한 청구외법인은 박DD 등 3인이 쟁점주식①을 취득하고 증여받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배당을 하거나 체납을 한 사실 등이 없으므로 9.01%에 해당하는 쟁점주식①을 명의신탁할 실익이 없다.
1) 박DD과 장EE은 주식 취득자금 원천을 확인한 바 출처불명의 수표 입금액을 원천으로 한 주식취득대금 이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한FF는 2011.1.7. 청구인으로부터 36백만원의 주식취득대금이 입금되어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임을 명백히 확인하였다. 또한 쟁점주식① 매매대금 정산일 직전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된 200백만원과 박DD, 장EE의 수표 입금액 등에 대해 소명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제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본인들의 자금으로 쟁점주식①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박DD 등 3인은 2019.4.30. 주식 전량을 자산 규모가 상당한 사주 일가인 청구인 등 8인에게 뚜렷한 사유 없이 증여한 점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라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쟁점주식①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박DD 등 3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청구인이 수증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수증자들이 청구외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고, 그에 합리적인 목적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청구인의 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취한 거래과정을 세법상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통상의 거래과정인 ‘쟁점주식의 양도 → 소각 → 현금증여’로 보아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일정한 계획 하에 청구외법인과 박DD 등 3인을 통한 다단계 행위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쟁점거래의 과정에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사위 강NN의 주도하에 증여세와 양도세 절세의 수단으로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진행하였고,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소각결정에 이르기까지 3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는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증여자, 수증자, 발행법인은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않고 오로지 증여자의 종합소득세 회피라는 이익만을 얻은 점
③ 당사자들이 이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지분구조 정리 등 사업상 어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계속적 이익을 내고 있는 법인이라면 주식의 소각 또는 감자보다는 배당을 통해 그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현행 법인세제 하에서 주주가 얻는 소득은 먼저 저율의 법인세로 일부 소득세를 선납한 뒤 이후 실제 잉여금이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될 때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구조[배당소득세에서 기납부 법인세(gross-up) 차감]로 개인사업자와의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이라는 일련의 거래를 거쳐 법인의 자본을 환급받은 것과 동일함에도 그 과정에서 어떠한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아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에도 반하는 점
⑤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이러한 거래순서의 조작을 통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000원이 감소되는 조세부담 경감의 부당한 효과를 얻게 된 점
⑥ 본건과 같은 배우자(및 특수관계인) 끼워 넣기 사건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다수 확인되는 점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하다. ※ 사전열람결과 조사청 추가의견
○ 박DD의 쟁점주식① 취득자금 출처 관련 가) 청구인은 2010.12.22. 및 2010.12.23. 박DD의 계좌에 입금된 40백만원과 70백만원은 입금된 후 2010.12.28. 청구외법인에 120백만원이 송금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임원인 박DD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로서 쟁점주식① 주식매수대금 지급과는 관련이 없는 거래이며, 쟁점주식①의 매매대금(2010.12.27.자 대체 출금된 72백만원)으로 사용된 자금원은 이KK(박DD의 배우자)의 계좌에서 박DD 계좌로 2010.12.23.에 입금된 90백만원으로 이 금액의 자금원천은 박DD 배우자의 다른 계좌 또는 지인들로부터 일시 차입한 금액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하지만 조사청의 조사결과 2010년 중 박DD․이KK의 고액 입출금 내역은 i)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발생시킨 가지급금의 대여 및 상환과 관련된 자금 거래와 ii) 쟁점주식① 취득과 관련된 자금거래 두 가지로 구별되어 아래 <표20>, <표21>과 같이 정리된다. 2010.6월 처 이KK 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백만원의 가지급금을 수령하고 동서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 이KK 계좌에 대체입금된 금원 등을 이체받아 2010.12월 청구외법인에 가지급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10.12.22. 및 2010.12.23. 박DD의 계좌에 입금된 40백만원과 70백만원은 입금된 후 2010.12.28. 청구외법인에 120백만원이 송금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임원인 박DD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로서 쟁점주식① 주식매수대금 지급과는 관련이 없는 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청구인 문답서 중 고액입출금 관련 부분> (기재 생략) <표20> AAAA㈜ 가지급금 대여 및 상환 관련 거래 (기재 생략) <표21> 박DD의 쟁점주식① 취득 관련 거래 (기재 생략) 다) 따라서 쟁점주식① 취득자금 72백만원은 청구인 계좌에서 2010.12.22. 지급된 2억원 중 일부가 2010.12.23. 박DD 계좌로 수표 입금된 후 박DD 계좌에서 대체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괄호 생략)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