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이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라고 되어 있어 실질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특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근거가 없기에 통지관서의 과세예고통지는 잘못이 없음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이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라고 되어 있어 실질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특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근거가 없기에 통지관서의 과세예고통지는 잘못이 없음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합니다.
1.
• 벌금은 총 300만원이었으며 이 벌금에 대한 부분은 2020년 11월 24일 노○○에게 받아서 납부했다. 2) 청구인은 노○○이 지역 불량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변의 안전과 집사람의 안전, 영업중인 업장에 해코지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이 시키는 대로 경찰과 ○○세무서에 진술하였다. 노○○은 현 재 수감 중으로 알고 있다. 3) 조사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과점주주로 되어 있어 법인의 제2차 납 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총 2022년 10월 7일 현재 1,867,287,550원 부과되었다. 세무조사시 노○○의 보복이 있을 수 있어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4) 쟁점법인 설립시 출자금에 대한 부분도 청구인이 입금하지 않았고 법인설립시 필요한 서류(정관, 주주명부,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 청구인만 작성 및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제외하고 노○○으로부터 전달받아 법인을 설립 하 였다. 인터넷뱅킹을 사용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역시 청구인이 발급하지 않았다.
• 청구인이 실제 법인을 운영하였다면 조금이나마 청구인의 계좌로 재산이 증식되고 지속적으로 입금된 내역을 찾아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운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증식의 증거와 지속적인 이체내역을 찾아 볼 수 없다. 5) 또한 2022.6.22. 김○○과 통화내역에 대한 녹취록을 보면 통장의 실제 사용자는 노○○으로 볼 수 있다. 6) 따라서,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운영한 법인이 아닌 통장과 명의만 대여해 주 고 실제 운영은 노○○이 한 것이기에 노○○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본인을 대표자로 쟁점법인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 법인 명의의 통장 및 입출금카드 등을 직접 개설하였으며, 실제 대표자가 노
○○이라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입증을 못하고 있으므로 신고하지 않은 법 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소득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이하 생략)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 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3-2)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1.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추계소득금액 4,547백만원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 금액변 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2.9.15. 아래와 같이 2019년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내역> (단위: 원) 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신고 9,978,283 2,255,255 1,675,500 579,755 34,785
• 경정 4,557,567,200 4,446,142,393 1,675,500 4,444,466,893 1,831,276,095 363,856,675 2,195,042,770
2. 쟁점법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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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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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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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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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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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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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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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 5,269,512,071 4,547,588,917 899,517,783 269,405,575 1,168,923,358
(2) 기한후신고는 방문신고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고인 란에 서명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기본내역
4. 쟁점법인 설립에 대한 사례비 수령내역 청구인은 사례비를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계좌로 수령하였고 계좌로 입금한 유○○, 김○○은 노○○의 지인이며 사례비는 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경우는 없었다고 하였다. <사례비 입금내역> (단위: 원) 계좌번호: 1002-9-*** 조회기간: 2019.1.1 〜 2019.12.31 No. 거래일시 적요 기재내용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거래후 잔액 취급점 3 2019.12.24 20:55 WPAY 유○○ 0 1,000,000 11,423,391 개인금융플랫폼부 15 2019.11.27 18:01 인터넷 유○○ 0 500,000 14,303,873 신한은행 20 2019.11.17 18:27 인터넷 유○○ 0 500,000 12,214,673 신한은행 34 2019.10.29 13:59 인터넷 유○○ 0 1,000,000 34,325,331 신한은행 71 2019.09.18 15:42 인터넷 유○○ 0 500,000 11,135,843 신한은행 81 2019.09.07 19:15 모바일 김○○ 0 500,000 13,913,545 카카오뱅크
5. 벌금 300백만원 납부내역 확인 청구인은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0백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벌금은 노○○이 텔레뱅킹으로 이체한 금액으로 납부했다고 하였다. <노○○으로 수령한 내역> (단위: 원) 계좌번호: 1002-9-*** 조회기간: 2020.1.1 〜 2020.12.31 No. 거래일시 적요 기재내용 찾으신금액 맡기신금액 거래후 잔액 취급점 11 2020.11.24 22:42 텔레뱅킹 노○○ 0 3,000,000 3,604,470 046401
6. ○○지방법원 판결내용 쟁점법인 계좌 관련 ○○지방법원 ○○지원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성 명 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지시를 받아 쟁점법인을 설 립하였고 농협은행,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되어있다.
7. 쟁점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 조사청은 2019.8.28. 개설된 후 2019.12.31까지 쟁점계좌에 입금된 총액 5,796백만원(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5,269백만원(공급가액)을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다. <쟁점계좌 입출금 내역> (거래기간: 2019.8.28.〜2019.12.31.) (단위: 원) 개설일 입금총액 출금총액 잔액 2019.8.28 5,796,476,609 5,796,176,609 300,000
8. 김○○과 통화내역 녹취록 확인 청구인과 노○○의 지인이라는 김○○과의 통화내역에 대한 녹취록에 노
○○을 직접 언급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 형”으로 언급되고 있고 “벌금에 대한 책임을 김○○ 등이 진다.”고 하는 내용이 녹취되어 있다
2.
- 라. 판단
1. 관련법리 가) 법인세법제66조【결정 및 경정】제3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근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 의하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 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 정되어 있다.
• 또한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 추계로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 (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나)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이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 의 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 상을 지배‧관리 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다) 한편,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 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만약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 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기에 추계결정한 법인 소 득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 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당시부터 폐업시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사원명부에도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폐업도 청구인이 하였기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개연성이 있다.
(2)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대법원 2010두 18116, 2010.12.23. 선고 참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이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라고 되어 있어 실질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특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 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노○○의 인적사항 등도 확인이 되지 않는 등 실질대표자로 노○○을 특정할 수 없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른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통지관서의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 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