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쟁점현금 상당액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류분권리자들에게 반환된 15억원의 성격이 사전증여 받은 부동산의 환가액이 아닌 쟁점현금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2-0083 선고일 2023.06.21

①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가 단순히 상속인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 한 해당 금전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현금 상당액은 ‘특별연고자등에게 분여되는 이익’ 또는 ‘사인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②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지급된 현금 15억원은 ‘청구인 등이 사전증여받은 부동산’ 중 대응분을 가액반환한 것으로 보아, 해당 부동산들을 유류분권리자들의 상속재산으로 결정하고, 쟁점현금은 청구인 등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③ ‘유산세 과세방식’의 상속세 체계를 고려할 때, 처분청에서 결정한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이미 확정된 것인바, 가산세의 기산일을 달리 볼 사유가 없음

④ 원화(금전)에 대하여 평가를 한 사례가 없고, 근거 법령이 제시되지 않는 등 차액 334백만원에 대하여 가산세 기산일을 달리 볼 이유는 없음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故▲▲▲(’42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AAA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청구인과 AAA을 합쳐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며, BBB・CCC・DDD(이하 “유류분권리자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장녀・차녀・삼녀이고, ♡♡♡는 청구인의 배우자, ◇◇◇・◆◆◆는 청구인의 자녀들(♡♡♡, ◇◇◇, ◆◆◆를 합쳐 “청구인 가족”이라 한다)이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8.5.29. 사망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287백만원(토지 12백만원, 주택 275백만원)과 예금 22백만원, 청구인 등이 사전증여 받은 부동산 1,800백만원과 청구인 가족이 사전증여 받은 부동산 2,212백만원이 있었음에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한편, 유류분권리자들은 2018.11.12. 청구인 등과 청구인 가족을 상대로 이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사전증여 받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사건번호:♤♤지방법원 20♤♤가합♤♤♤♤)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21.12.2. 청구인 등이 사전증여 받은 부동산 중 2필지를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줄 것과, 청구인 등이 연대하여 유류분권리자들에게 각 5억원씩, 총 15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쟁점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2.6.1.부터 2022.8.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2022.9.5. 아래와 같은 조사내용을 반영한 상속세 1,750,047,510원과 증여세 총 5건 357,577,534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피상속인에 대한 총 상속세 납부세액으로, 상속인별 납부세액은 통지사항 없음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287백만원(토지 12백만원, 주택 275백만원)과 예금 22백만원을 상속재산으로 계산하였다.

2. 청구인 등이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원물 반환한 2개 부동산에 대해 당초 증여세(172백만원) 결정을 취소하고 유류분권리자들의 상속재산으로 계산 하였다.

3. 청구인 등이 유류분권리자들에게 현금 지급한 15억원에 대해 부동산인 원물 대신 금전으로 환가하여 반환한 것으로 보아, 법원 결정일인 2021.12.2. 기준으로 15억원 상당의 13개 부동산에 대해 당초 증여결정을 취소하고 유류분권리자들의 상속재산으로 계산 (유류분권리자들은 2022.9.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각 18백만원씩 납부, (양도가액: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수령한 1,511백만원 / 취득가액: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 1,057백만원))하였다. (단위: 천원) 구분 연번 종류 소재지 (◎시♤동) 증여일 반환 의무자 (지분) 기준일별 평가액 (보충적 평가) 증여일 상속개시일 (’18.05.29) 법원결정일 (’21.12.02) 현물 반환 1 토지 460-1 ’17.11.22 청구인(1/100) AAA(99/100) 185,398 185,398

• 2 토지 460-2 244,250 244,250

• 소 계 429,648 429,648

• 금전 환가 1 토지 711 ’17.11.22 청구인(1/100) AAA(99/100) 327,105 327,105 448,255 2 토지 713-8 164,608 164,608 258,619 3 토지 53-1 ’16.08.31 청구인(1/4) 115 119 453 4 토지 53-5 1,080 1,121 4,079 5 토지 86-20 1,535 1,577 1,895 6 토지 144-5 403 484 1,258 7 토지 411 37,423 38,948 72,019 8 토지 431-1 363,276 386,488 536,596 9 토지 431-4 5,150 5,445 9,006 10 토지 431-10 310 330 454 11 토지 713-3 117,600 122,500 145,285 12 토지 산57-5 2,256 2,612 7,344 13 토지 산81 4,537 5,231 14,751 소 계 1,025,399 1,056,569 1,500,014 합 계 1,455,047 1,486,217

• 4)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청구인 등이 증여받은 부동산 1,800백만원 중 유류분으로 반환한 1,455백만원을 제외한 345백만원과, 상속개시일 5년 이내에 청구인 가족이 증여받은 부동산 2,212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사전증여재산으로 계산하였다.

5.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등의 계좌로 입금된 1,271백만원 중 피상속인 사용분(75백만원)과 장제비 지출액(25백만원)을 제외한 1,171백만원과 피상속인 명의의 채권회수액 120백만원 총 1,291백만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을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으로 계산하였다.[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예고 내역]

6. 한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피상속인 예금계좌 순인출액 중 현금증여 1,146백만원, 공과금 35백만원, 부양가족 소액생활비 27백만원, 장제비 지출액 25백만원의 사용처를 전액 인정하고, 장례비 및 채무공제 25백만원과 배우자 및 일괄공제 각 500백만원, 금융재산공제 20백만원 등 상속공제 1,020백만원을 공제하였다(공제금액 관련 청구인 – 처분청 간 다툼 없음).. 7)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20%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8.12.1.을 기산일로 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5.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① 관련)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등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현금 상당액은 청구인 등이 위탁관리한 금원으로 사전증여 대상이 아니다.

1. 쟁점현금의 성질: 증여·수증의사표시가 없었던 위탁관리금원

  • 가) 쟁점현금은 2015.5월부터 파킨슨병 및 각종 암 등 합병증으로 투병한 피상속인의 간병비, 치료비, 생활비(피상속인은 AAA의 배우자로 동거가족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었음), 공과금, 각종 부담금의 납부 등 입출금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 등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된 금원일 뿐, 쟁점현금에 대한 피상속인의 증여의사표시는 물론이고 청구인 등의 수증의사 또한 전혀 없었다.
  • 나) 투병기간 중 피상속인은 대부분의 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였던 상황이었던 등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였고, 청구인에 한정하여 피상속인의 인감증명 발급 제한 신청까지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피상속인의 유일한 요양보호자였던 청구인 등에게 위탁(계좌이체)하였을 뿐, 피상속인의 증여 의사표시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는 낙성(諾城), 불요식(不要式)의 증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현금에서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일부가 추가 인정(차감)되어야 함

  • 가) 청구인 등 계좌에 입금된 총액 1,366백만원(처분청이 산정한 입금총액: 1,391백만원(채권회수액 포함), 처분청이 차감한 금액: 100백만원(치료비, 간병비 등 75백만원 + ’17.12.20. 입금분 장제비 25백만원) 중 222백만원은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피상속인 관련 총 지출액(239백만원) - 상속일 이후 지출된 장제비(17백만원, 상속재산에 해당)
  • 나) 특히, 처분청은 222백만원 중 163백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①2015년부터 계속·주기적으로 생활비와 치료비 등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사용된 점, ②생활비가 통계청 월평균 가계지출액(소득8~10분위)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사전증여·상속재산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3. 쟁점현금 상당액의 분류: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특별연고자등에게 분여되는 이익 또는 사인증여로서 상속재산 청구인 등 계좌에 입금된 총액 1,366백만 중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금액 222백만원을 차감한 쟁점현금 상당액 1,144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특별연고자 등에게 분여되는 이익 또는 사인증여이므로 상속재산이다.

  • 나. (쟁점② 관련) 설령 쟁점현금을 증여재산으로 보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유류분권리자들에게 반환한 15억원에 대응하므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유류분권리자들의 상속재산에 가산함이 타당하다.

1. 유류분 반환 범위 및 순서 관련 법리·판례 가)민법제1115조는 “법 1114조에서 규정된 증여(상속개시전 1년간 행한 것)와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분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는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나) 대법원 2021.6.10. 선고 2021다213514 판결은 “유류분 반환범위에서 상속개시일 당시의 성상을 보아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반환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2. 쟁점현금 상당액은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원물반환된 상속재산임 상속개시일의 재산 성상과 유류분 기초재산은 아래와 같고, 이에 근거한 유류분권리자들의 지분은 총 1,582백만원(5,802,258,270원1/113명=1,582,434,073원)이다. 이는 상속일 현재 상속재산(②~④) 1,453백만원을 상회하여 유류분의 부족분(129백만원)이 발생한다. 구분 재 산 항 목 가 액

① 사전증여재산인 부동산 28건 (별도의 감정가액은 없음)공시지가 4,349백만원

②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2건 공시지가 287백만원

③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22백만원

④ 청구인 등 계좌에 입금액 1,366백만원 치료비 등 피상속인 관련 지출액 △ 222백만원 소 계 5,802백만원 위 법리 및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쟁점화해권고결정은 유류분 부족분 보충을 위하여 상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중 2필지(♤♤동 460-1,2)를 소유권이전 등기토록 한 것이고, 유류분권리권자들에게 쟁점현금상당액이 포함된 상속재산(②~④) 및 2필지가 ‘원물반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반환된 15억원을 사전증여 부동산 일부의 가액반환으로 보는 것은 자의적 해석으로 유류분 반환순서 및 원물반환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가) 처분청은 화해권고결정문 어디에도 가액반환에 대한 문구나 명시된 것이 없고, 상속인에 한정하여 반환결정을 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이 2016.8.31. 및 2017.11.22. 청구인 등에게 사전증여한 부동산 13건을 ‘가액반환’한 것으로 보고 있어 민법 규정 등의 유류분 반환순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 나) 유류분권리자들이 제기한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 즉 상속에 의한 소유권회복 청구는 결정사항 없이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인 유류분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던 것인데, 그 결정사항으로

(1) ‘(결정사항4)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유류분반환의무 및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선고와 같다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쟁점화해권고결정은 상속개시일 부동산, 동산, 현금 등 성상이 반영된 것으로서, 이 결정에 따른 반환의무자의 이행이 완료됨과 동시에 유류분권리 또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유류분권리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청구취지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바, 유류분권리자들이 소 제기 시점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 현금 상당액은 당연히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를 원물반환함으로써 유류분 반환의무를 이행하고 변제를 완료한 것이다.

(3) 또한 ‘(결정사항5) 원고들은 각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라는 내용과, 민법제1117조는 반환청구 시효(상속개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를 규정하고 있는바, 유류분권리자들의 유류분청구권 및 청구인의 반환의무가 동시에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소결 정리하면, 민법제1114~1116조에서 규정된 반환되는 유류분의 범위·순서, ‘상속 개시된 때 성상대로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이에 반하여 유류분 청구자가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상속재산의 원물반환이 불능에 이른 경우에야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다수 판례 취지 고려 시, 설혹 쟁점현금 상당액(④-222백만원)을 증여로 보더라도, ③피상속인 명의 예금 22백만원과 함께 쟁점화해권고결정의 15억원에 대응하는 금원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반환 재산에 해당하는바, 증여세 과세결정은 소급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쟁점③ 주위) 상속인 간 분쟁으로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현금 등 유류분 반환재산’의 가산세 기산일은 법원의 결정일로부터 경정청구(사후신고)가 가능한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2022.6.2.)임

1. 관련 규정 상증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 청구 소송 또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 상속재산변동이 있는 경우, 결정일 후 6개월까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제4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한 사후신고가 가능하다고도 보이는 바, 상속세 조사로 인하여 자기시정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청구인에게 쟁점현금 등 유류분으로 반환된 재산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보장되어 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 주장 인용 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으로 인한 상속재산 변동액 1,930백만원(643백만원*3)은 2022.6.2.부터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 가)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유류분으로 반환된 2필지와 쟁점현금은 소급하여 증여처분이 취소되고, 쟁점화해권고결정일(2021.12.2.)에서야 상속재산으로 확정된 것인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징세과-219, 2012.2.16.)‘의 경우와 차별 없이 2022.6.2.부터 기산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이때, 무신고 가산세는 242,449,853원으로 계산하여 상속세 부담비율 대로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야 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1,298,665,996×(3,870,081,754/5,799,729,952)×지연율+1,298,665,996×(1,929,648,198/5,799,729,952)×지연율=303,842,290원으로 계산하여 상속세 부담비율대로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 라. (쟁점③-1 예비) 유류분으로 반환된 1,500백만원과 상속개시일 현금예금평가액 1,166백만원의 차액은 재산평가차액으로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의 기산일(법원결정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 2022.6.2.)을 적용해야 함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명이 예금 22백만원 + 쟁점현금 상당액 1,144백만원(청구인 등 계좌입금액 1,366백만원-피상속인 관련 지출액 222백만원)

1. 유류분으로 반환된 현금 15억원과 상속개시일 현재 현금예금 평가액 1,166백만원의 차이 334백만원은 화해조정결정일(2021.12.2.)과 상속개시일의 평가차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평가차액 334백만원에 대한 가산세 부과 기산일은, 상증세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에 대산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으로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적용하여 2022.6.2.로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계산

  • 가) 이때 무신고 가산세는 1,298,665,996×(5,465,614,662/5,799,729,952)×20% + 1,298,665,996×(334,115,290/5,799,729,952)×20%×(1-20%)=256,740,617원으로,
  • 나) 납부지연가산세는 1,298,665,996×(5,465,614,662/5,799,729,952)×지연율+1,298,665,996×(334,115,290/5,799,729,952)×지연율=414,267,027원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관련)쟁점현금(1,291백만원)은 청구인 등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취득세 납부, 피상속인과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던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위탁관리 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1. 쟁점현금(1,291백만원) 구성 처분청은 2016.3.16.부터 2017.12.20.까지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등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1,271백만원) 중 피상속인 사용분(75백만원) 및 장제비 지출액(25백만원)을 제외한 1,171백만원과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피상속인 명의 채권회수액 120백만원의 합계인 1,291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하였다.[피상속인 계좌 출금액 중 사전증여 결정 내역표 생략]

2. 쟁점현금의 사용처: 청구인 등 및 청구인 가족 쟁점현금은 청구인 등에게 입금된 이후, ①청구인 등과 청구인 가족이 사전증여 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와 취득세 납부, ②청구인 명의 대출금 상환, ③피상속인과 세대를 달리하며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였던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는 등 청구인의 주도하에 운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위탁관리 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장제비 관련: 상속재산으로 기결정한바, 다툼의 이유 없음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239백만원 중 사망일 이후 지출한 장제비 17백만원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동 금액을 포함하여 장제비 상당액 25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결정하였으므로 다툼의 이유가 없다.

4. 피상속인의 부양가족 생활비 관련: 부양가족 생활비로 인정 불가

  •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239백만원 중 처분청이 부인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생활비‘ 163백만원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그 가족은 피상속인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던바, 그들에 대한 부양가족 생활비를 인정하기 어렵다. 2016.2.4.부터 2018.7.6.까지(30개월)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청구인 배우자 ♡♡♡에게 35회에 걸쳐 이체된 월평균 5백만원 상당의 금액
  • 나)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주민등록상(♤♤시 ♤♤동) 동거가족은 배우자 AAA뿐으로, 청구인은 2004.3.11.부터 세대를 분리하여 청구인의 가족과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되며, 피상속인 사망 후인 2019.3.25. 청구인만 해당 주소지로 전입하였으나, 청구인 가족은 타 주소지(PP시 KK군)에서 별도세대를 유지하였다.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06.5.16~)과 임대업(’07.3.1~)을 영위하는 자로, ’16년 신고된 사업장 수입금액은 34백만원, ’16~’17년 부동산 양도가액 693백만원이 확인됨 그럼에도 청구인은 2008년부터 매월 같은 방식(‘급여’로 기재)으로 ♡♡♡에게 4인 가족 생활비 상당액으로 보이는 금액을 이체하고 있었던바, 동 금액을 피상속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청구인 가족의 생활비로 보아 피상속인의 사용분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결정은 타당하다.
  • 다) 또한,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AAA의 생활비 상당액 61백만원을 기인정한 바 있다. 피상속인은 파킨슨병과 뇌출혈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사망하였기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카드결제대금․전화요금․전기수도료 등 35백만원과 소액 현금출금액 26백만원을 사실상 배우자 AAA의 생활비로 본 것이다.
  • 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부양가족 생활비를 추가 인정받고자 한다면 통계자료가 아니라 실제 지출된 내역과 증빙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입증된 금액이 있더라도 처분청에서 증빙 없이 인정한 26백만원의 초과분만이 추가인정 대상이다.
  • 나. (쟁점② 관련)유류분권리자들이 반환청구한 대상은 청구인 등이 사전증여받은 부동산뿐이므로,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지급한 현금 15억원은 ‘청구인 등이 사전증여받은 부동산’ 대응분을 가액반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유류분권리자들의 소송대상 재산: 별지(1),(2),(3) 목록의 부동산 유류분권리자들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소송대상 재산은 별지(1),(2),(3) 목록의 부동산뿐이고, 법원의 화해결정문 내용에도 별지목록 외에 상속당시 재산이나 상속개시전 예금 인출액에 대하여는 언급된 바가 없다.

2. 유류분권리자들의 쟁점현금. 피상속인 재산 미인지 정황 유류분권리자들은 사전증여 부동산 외에 피상속인의 예금이나 청구인 등이 사전출금한 금액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유류분권리자들이 소송기간 중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 외에, 피상속인이나 청구인 등의 예금계좌에 대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유류분권리자들의 주장을 달리 의심하기 어렵다.

3. 청구인 등이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지급한 현금 15억원: 사전증여 받은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불가하여 ‘가액반환’한 것 따라서, 청구인 등이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지급한금액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사전증여 부동산 중 법원 결정일(2021.12.2.) 기준 15억원 상당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등에 대한 당초 증여결정을 취소하고 유류분권리자들의 상속재산으로 결정한 처분과, 유류분권리자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한 양도소득세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③ 관련) 유류분으로 반환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당시 이미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있는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가산세 기산일은 상속세 법정신고일의 다음날(2018.12.1.)이다.

1.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이미 확정됨

  • 가) 상속세 과세체계는 ‘유산세 과세방식’으로 상속인별 취득한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후 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배분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 나) 이때, 상증세법 제13조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10년 이내) 및 상속인 이외의 자(5년 이내)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것으로,처분청에서 결정한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이미 확정된 것인바, 법원결정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의 일부가 상속재산으로 변경되었을 뿐,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세 신고대상 재산에 변동은 없다.

2. 상속세 가산세 기산일: 상속세 법정신고일의 다음날(2018.12.1.)

  • 가) 상증세법 제67조제1항에서 규정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 없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9, 2007.8.31.).
  • 나)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서 법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그 다음날(2022.6.2.)이 가산세 기산일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79조에서 ‘경정 등의 청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상속세 신고대상인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법정신고 기한내 무신고한 경우에 적용될 수 없다.
  • 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경정 등의 청구 특례’ 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무신고한 재산이 상증세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상속재산과 10(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10년 전 증여재산 등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하여 상속재산으로 확정된 경우로(징세과-219, 2012.2.16.), 본 건과 다르다.
  • 라. (쟁점③-1 관련) 원화(금전)에 대하여 평가를 한 사례나 근거법령이 없으므로, 반환금액 15억원과 피상속인의 현금예금 1,168백만원의 평가차액(334백만원)에 대한 가산세 부과 기산일을 2022.6.2.로 볼 이유 없다. 청구인은 반환한 금액 15억원과 피상속인의 현금예금 1,166백만원의 차이 344백만원이 법원 결정일(2021.12.2.)과 상속개시일(2018.5.29.)간의 평가차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제1항1호 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 등으로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라 주장하나, 외화가 아닌 원화(금전)에 대하여 평가를 한 사례나 근거 법령을 찾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등 계좌로 이체된 쟁점현금 상당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유류분권리자들에게 반환된 15억원의 성격이 사전증여 받은 부동산의 환가액이 아닌 쟁점현금인지 여부

③ 법정기한까지 상속세를 무신고 하였더라도 쟁점화해권고결정으로 반환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결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가산세 기산일인지 여부

④ 유류분 반환된 1,500백만원과 상속개시일 현재 현금평가액 1,166백만원의 차액 334백만원에 대한 가산세 기산일은 쟁점화해권고결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가. 유증(遺贈)
  • 나. 민법 제562조 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1-1)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2) 민법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 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1-3) 민법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1-4)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4-1) 상 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10-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6. 상증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2021.1.1. 신설, 20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0-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20.1.1.> 11)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12) 민법 제1013조【협의에의한 분할】

① 전조 유언에 의한 분할 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13)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14)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15)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16)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17) 민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 없는 사실관계

  • 가) 청구인 사업 내역 [표 생략]
  • 나) 피상속인 사업 내역 [표 생략] 피상속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고, 배우자 AAA의 사업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대상 사전증여 부동산 목록 2018.11.12. 유류분권리자들은 청구인 등 및 청구인 가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사건번호:♤♤지방법원 20♤♤가합♤♤♤♤)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21.12.2. 청구인 등에게 아래 부동산 중 별지(1) 1,2번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청구인 등이 연대하여 유류분권리자들에게 각 5억원씩, 총 15억원을 지급하라는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세부내용 후술). < 쟁점화해권고결정문 별지 부동산목록 > (단위: 천원) 별지 순번 종류 소재지 (◎시♤동) 소유일 공유자(지분) 시가표준액 (1) 1 토지 460-1 ’17.11.22. 청구인(1/100) AAA(99/100) 185,398 2 토지 460-2 252,750 3 토지 711 109,950 4 토지 713-8 170,336 5 토지 713-9 118,575 (2) 1 토지 110-8 ’16.8.31. 청구인(1/4) ◆◆◆(1/4) ◇◇◇(1/4) ♡♡♡(1/4) 76,418 2 토지 121-3 306,806 3 건물 121-3 82,992 4 토지 121-4 42,358 5 토지 21-7 20,293 6 토지 121-8 528 7 토지 136-2 106,460 8 건물 136-2 6,012 9 토지 144-5 3,226 10 토지 411 191,208 11 토지 431-10 1,452 12 토지 431-1 1,700,393 13 토지 431-4 24,133 14 토지 431-9 32,501 15 토지 53-1 483 16 토지 53-5 4,561 17 토지 713-3 509,600 18 토지 산57-5 17,435 19 토지 산81 34,908 20 토지 121-9 862 21 토지 121-10 575 22 토지 86-20 6,982 (3) 1 토지 110-3 ’16.8.31 (’ 10.10.11 .) 청구인(331/ 772) ◆◆◆(147/ 772) ◇◇◇(147/ 772) ♡♡♡(147/ 772) 341,718 합 계 4,348,913 별지(3) 표에는 ’16.8.31.만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지분중 771분의184는 ’10.10.11. 취득하였고, 771분의147은 ’16.8.31. 취득하였음 ※ (음영 부분) 처분청이 쟁점화해권고결정 상 15억원에 대응하는 ‘원물’로 판단한 부동산: 시가표준액 2,775백만원 상당, 법원결정일 기준 보충적평가액 1,500백만원 상당
  • 라) 처분청의 증여·상속세 관련 과세예고통지 내용

(1) 사전증여 부동산 관련 처분내용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 및 청구인가족에게 사전증여한 부동산 중, 쟁점화해권고결정으로 유류분권리자들에게 ① 원물반환한 2개 부동산과 ② 금전으로 환가하여 지급한 15억원에 대응하는 13개 부동산(‘쟁점화해권고결정일(2012.2.2.)’ 기준 보충적 평가액의 합이 15억원 상당인 13개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당초 증여결정을 취소하고, 유류분권리자들의 상속재산으로 결정하였다. < 사전증여 부동산 중 유류분반환 결정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연번 종류 소재지 (◎시♤동) 증여일 반환 의무자 (지분) 기준일별 평가액 (보충적 평가) 증여일 상속개시일 (’18.05.29) 법원결정일 (’21.12.02) 현물 반환 1 토지 460-1 ’17.11.22 청구인 (1/100) AAA (99/100) 185,398 185,398

• 2 토지 460-2 244,250 244,250

• 소 계 429,648 429,648

• 금전 환가 1 토지 711 ’17.11.22 청구인 (1/100) AAA (99/100) 327,105 327,105 448,255 2 토지 713-8 164,608 164,608 258,619 3 토지 53-1 ’16.08.31 청구인 (1/4) 115 119 453 4 토지 53-5 1,080 1,121 4,079 5 토지 86-20 1,535 1,577 1,895 6 토지 144-5 403 484 1,258 7 토지 411 37,423 38,948 72,019 8 토지 431-1 363,276 386,488 536,596 9 토지 431-4 5,150 5,445 9,006 10 토지 431-10 310 330 454 11 토지 713-3 117,600 122,500 145,285 12 토지 산57-5 2,256 2,612 7,344 13 토지 산81 4,537 5,231 14,751 소 계 1,025,399 1,056,569 1,500,014 합 계 1,455,047 1,486,217

• (나) 또한,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10년 이내 청구인 등이 증여받은 부동산(2010.10.11., 2016.8.31., 2017.11.22.) 1,800백만원 중 유류분으로 반환한 1,455백만원을 제외한 345백만원과, 상속개시일 5년 이내 청구인 가족이 증여받은 부동산(2016.8.31.) 가액 2,212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하였다.

(2) 사전증여 쟁점현금(1,291백만원) 관련 처분내용 처분청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등에게 입금된 1,274백만원 중 장제비, 피상속인 사용분을 제외한 1,171백만원과 피상속인 명의 채권회수액 120백만원을 합한 1,291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사전증여재산) 결정을 하였다.[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결정취소 내역 (가) 청구인등과 유류분권리자들에 대한 상속세 결정내역 및 청구인등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역 (사전증여 쟁점현금 무신고) [표 생략] (나) 유류분 반환에 따른 증여세 결정취소내역 [표 생략] (다) 상속세 세부 계산내역 [표 생략]

2. (쟁점① 관련) 쟁점현금(1,291백만원)* 관련 제출증빙 검토

  • 가) 쟁점현금 구성: 가)계좌입금액 + 나)채권회수액 - 다)피상속인사용분 및 장제비

(1) 피상속인계좌 출금내역 중 청구인 등 계좌 입금내역(1,271백만원) 피상속인 계좌 출금내역 및 청구인 등의 계좌 입금내역의 거래일자, 금액, 상대계좌 등을 대사한 결과, 피상속인계좌에서 출금된 1,274백만원 중 1,271백만원이 청구인 등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표 생략]

(2) 피상속인 명의 채권회수액의 청구인 계좌 입금내역(120백만원) 청구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중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전대사업장의 보증금 및 권리금 반환액 120백만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3) 피상속인 사용분(75백만원) 및 장제비(25백만원) 청구인은 2016년부터 피상속인의 의료비(13,516천원), 간병비(34,256천원), 세금과공과(446천원), 장제비(27,925천원), 가족공동생활비(163,200천원) 총 239,343천원이 피상속인 관련 지출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의 쟁점현금 관련 사전증여재산 결정내역과 대조하면, 의료비, 간병비, 세금과공과 등 피상속인 사용분으로 주장하는 세부항목·금액은 2016.3.16. 출입금내역 중 75백만원으로 기 인정되어 쟁점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장제비 또한 ‘상속개시 전’ 출금분은 2017.2.24. 지출 4,300천원을 제외하고는 피상속인 사용분에 기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개시 후’ 17백만원 상당 내역 또한 쟁점현금 산정 시 제외·상속재산에 산입된 2017.12.20. 출입금내역인 25백만원에 기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생략]

  • 나) 청구인 등 계좌에 입금된 쟁점현금 사용처 검토

(1)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 청구인 등의 계좌거래내역, 지방세 납부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등의 쟁점현금 사용처는 아래와 같이 지방세 및 증여세 납부, 대출금 상환, 가족 생활비 이체(피상속인 명의 채권회수액 120백만원 입금 후부터 동 금액이 사용된 기간(이하 사용기간)) 등 청구인 사용액으로 확인된다. [표 생략]

(2) 2016.8.22. 사용 지방세 납부내역 106,197천원 (2016.8.30. 수납)

(3) 2017.11.22. 사용 지방세 납부내역 41,439천원 (2017.11.22. 수납)

  • 다) 청구인 제출 피상속인 인감증명 발급제한 증빙 청구인은 본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를 위탁관리하였다는 증빙으로, 피상속인의 인감보호 신청내역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09.9.3. 피상속인과 청구인 등 외에는 피상속인의 인감 발급이 금지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 라) 부양가족 생활비를 쟁점현금에서 추가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1) 청구인 등의 주소지 전입신고 내역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따르면,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주소지 ♤♤ ♤♤시 ♤♤동 121의 동거가족은 배우자 ‘AAA’인 것과, 청구인은 2004.3월부터 해당 주소지로부터 세대분리·전출하였으며 피상속인 사망 후인 2019.3월에 해당 주소지로 다시 전입한 것, 이때 청구인 가족은 부산 기장군에서 별도세대를 유지하고 있던 것이 확인된다.

(2) 4인가족 평균 생활비 통계(2018년) 청구인이 제출한 통계청 월평균 가계지출액 통계자료에 따르면, 소득분위별로 소득 8분위의 평균 가구원수는 3.1명, 평균가계지출은 4,437천원이고, 소득 9분위의 평균 가구원수는 3.26명, 평균가계지출은 5,278천원, 소득 10분위의 평균 가구원수는 3.47명, 평균가계지출은 7,203천원으로 확인된다. 가구원수별 평균 가계지출액은, 2인 기준 3,020천원, 4인 기준 5,092천원, 5인 이상 기준 5,553천원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소득 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청구인의 2015년 과세연도부터 2019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은 200.5.16.부터 부동산 중개업과 2007.3.1.부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2015년~2016년 과세연도 임대업 관련 보증금 5백만원, 월 임대료(727천원) 발생이 확인된다. 또한, 동기간 양도소득세 신고(예정)·납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95백만원, 146백만원 총 241백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바 있다.

3. (쟁점② 관련) 유류분반환청구 관련 제출증빙 검토

  • 가) ♤♤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1) 2018.11.12. 유류분권리자들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주위적 청구는, 별지상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등, 청구인가족의 지분권련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고, 예비적 청구는 동일 부동산 지분 1/2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으로 확인된다.

(2) 2021.12.2. 재판부는 재판상 화해(확정판결과 동일효력)와 같은 효력을 지니는 화해권고결정을 아래와 같이 하였다. 2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인 등이 연대하여 유류분권리자들에게 각 5억원을 지급(지연손해금 가산), 양자 사이에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포기가 포함되어 있다.

(3) 원고(유류분권리자들)의 청구취지상, 원고들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산정 시 ①적극적 상속재산으로 2필지(♤♤ ♤♤동 120-1, 713-7) 263백만원, ②증여재산으로 별지(1)~별지(3)의 부동산, ③상속채무액(-)을 그 구성내역으로 한 것이 확인된다.

(4) 또한, 유류분권리자들은 유류분 반환의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지정하였으며, 피상속인의 기타재산(예금)을 청구인 등이 출금한 사실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입증한 후, 출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로 할 예정임 적시한 것이 확인된다. [그림 생략]

  • 나) 청구인등 및 청구인가족 – 유류분권리자들 간 합의서(2022.7.26.) 쟁점화해권고결정 이후 작성된 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인 등이 15억원 외 합산연체금 11,507천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원물반환대상 2필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처리 하며, 유류분권리자들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사건 취하서를 접수한다는 등 합의사항이 확인된다. [그림 생략]
  • 다) 현금지급액 15억원에 대한 증빙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2.7.26. 유류분권리자들에게 1,522백만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된다. [그림 생략]
  • 라) 쟁점화해권고결정문상 부동산(♤♤ ♤♤시 ♤♤동 431-1)의 등기부등본

(1) 쟁점화해권고결정문 별지(2)의 부동산 1필지 처분청이 현금 15억에 대응하는 원물 중 하나로 산입한 부동산에 해당함 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제기 2달전인 2018.9.12. 유류분권리자들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등기사실(2022.7.26. 해제)이 확인된다. [그림 생략]

(2) 또한,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른 15억원 지급일(2022.7.26.) 4일 전,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는 해당 부동산을 포함한 7개 부동산에 대한 본인들 소유지분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채권최고액은 16억5천만원이다. [그림 생략]

4. 청구인-처분청 주장별 상속세 예상세액

  • 가) 처분청 제출 청구인 등, 유류분권리자들, 청구인 가족 상속세 내역 [표 생략]
  • 나) 청구인 제출 청구인 등, 유류분권리자들, 청구인 가족 상속세 내역 [표 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쟁점① 관련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6호는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같은 법 제32조는 재산을 양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 나) 쟁점② 관련

(1) 민법제1115조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2.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당해 피고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6.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2) 이때,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3) 또한, 유류분 반환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금전으로 환가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재산세과-590, 2011.12.13.).

  • 다) 쟁점③ 및 쟁점④ 관련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제1항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결정·경정을 받은 자에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 가액이 변동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2.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등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현금 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등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현금 상당액 1,291백만원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쟁점현금 상당액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청구인 측 입증이 부족한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가 단순히 상속인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 한 해당 금전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재산세과-67, 2013.2.26.),

② 쟁점현금은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후에도 청구인 가족이 사전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와 취득세 납부, 청구인 명의 대출금 상환,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인은 쟁점현금 상당액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한 점(서울고등법원 2011.12.13. 선고 2011누20804 판결 참조)

(2) 또한,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쟁점현금 상당액은 ‘특별연고자등에게 분여되는 이익’ 또는 ‘사인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일종의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인바, 쟁점현금 상당액과 관련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에 증여의사표시 및 계약이 일체 없었다는 청구주장과 모순되는 점

② 동 법령은 상속인이 부재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수색공고 기간이 경과할 것,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 청구가 있을 것, 가정법원의 결정이 있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 등은 본인 스스로가 상속인에 해당하는바 ‘상속인의 부재’라는 전제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점

(3) 한편, 청구인은 쟁점현금 상당액 중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한 222백만원(생활비 163백만원, 의료비 14백만원 및 간병비 34백만원 등 생활비 외 59백만원의 합)은 사전증여·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그러나,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정리하면, 장제비 중 상속개시일 이전 지출분은 피상속인 관련 지출(75백만원)에, 이후 지출분은 장제비(25백만원)에 이미 포함되어 사전증여재산을 구성하고 있지 않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생활비 외 피상속인의 의료비 14백만원, 간병비 34백만원 등 피상속인 사용분 또한 피상속인 관련 지출(75백만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생활비 163백만원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다툼이 있는 부분인 생활비 지출액(163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추가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주민등록 등본상, 2004년 이후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은 배우자 AAA뿐이고, AAA의 생활비 상당액 26백만원은 이미 피상속인 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된 점

② 또한, ㉠당시 청구인의 나이(40세), ㉡2004년 이후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세대·주소지 분리 상황, ㉢청구인의 임대업 및 부동산중개업 등 사업 내역, ㉣청구인이 청구인 가족과 별도세대를 구성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이 피상속인의 피부양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피부양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이체된 금전이 실제 가족생활비로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 없이, 가계지출 관련 통계자료만으로 생활비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추정을 부인하는 데 무리가 있는 점

  • 나)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등의 계좌로 입금된 1,271백만원 중 피상속인 사용분(75백만원)과 장제비 지출액(25백만원)을 제외한 1,171백만원에 피상속인 명의의 채권회수액 120백만원을 더한 쟁점현금 1,291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유류분권리자들에게 반환된 15억원의 성격이 사전증여 받은 부동산 일부의 환가액인지, 쟁점현금인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현금은 청구인이 유류분권리자들에게 반환한 15억원에 대응하므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유류분권리자들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먼저 사전증여 부동산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별지(2) 부동산들은 상속개시 1년 이전 증여분에 해당하나, 민법제1114조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을 도과한 증여분 또한 산입대상에 해당하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2)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지급된 현금 15억원은 ‘청구인 등이 사전증여받은 부동산’ 중 대응분을 가액반환한 것으로 보아, 해당 부동산들을 유류분권리자들의 상속재산으로 결정하고, 쟁점현금은 청구인 등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먼저, 쟁점현금은 쟁점화해권고결정으로 유류분권리자들에게 반환된 15억원을 구성·기초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청구원인상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확인되는 재산은 별지(1)~(3)의 부동산 뿐이고, 비록 유류분권리자들이 청구인 등의 예금인출액에 대한 사실을 추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해당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기재하여 쟁점현금 등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2022.7.28. 합의서상 가처분사건 취하서 접수대상으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사건’만 특정하고 있는바, 예금통장에 대하여는 가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7개 부동산에 대한 본인들 소유지분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채권최고액 16억5천만원)하여, 현금 15억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바 부동산의 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한 경우로 보이는 점 (나) 또한,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바, 본 사안도 이러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① 쟁점화해권고결정일 당시에는 쟁점현금에 대한 구체적 산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287백만원(공시지가 기준), 예금 22백만원을 합하면 309백만원에 불과하여 별지(2)의 사전증여부동산을 산정기초로 넣지 않는 이상 쟁점현금 15억원에 못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6.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쟁점화해권고결정일을 기준으로 보충적평가액을 산정한 것은 이유 있는 점 (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금전으로 환가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재산세과-590, 2001.12.13.)이고, 유류분권리자들이 15억원 상당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2022.9.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각 18백만원씩 납부한 사실 또한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 나) 따라서 청구인 등이 유류분권리자들에게 현금 지급한 15억원에 대하여 부동산인 원물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반환한 것으로 보아, 15억원 상당의 13개 부동산을 유류분권리자들의 상속재산으로 계산한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화해권고결정으로 반환된 상속재산 또는 유류분 반환된 1,500백만원과 상속개시일 현재 현금평가액 1,166백만원의 차액 334백만원에 대하여 결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을 가산세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현금 등 유류분 반환재산’ 및 ‘쟁점화해권고결정일(2021.12.2.)과 상속개시일(2018.5.29.)간의 평가차액 344백만원’의 가산세 기산일은 법원의 결정일로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한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2022.6.2.)이라는 청구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유산세 과세방식’의 상속세 체계를 고려할 때, 처분청에서 결정한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이미 확정된 것인바,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의 일부가 상속재산으로 변경되었을 뿐,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세 신고대상 재산에 변동은 없어 가산세의 기산일을 달리 볼 사유가 있다 보기 어렵다.

(2)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에서 규정한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적용대상은,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이므로, 상속세 신고대상인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법정신고 기한내 무신고한 청구인에게 해당 특례규정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추가로 평가차액 344백만원은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 등으로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외화가 아닌 원화(금전)에 대하여 평가를 한 사례가 없는 점, 청구주장 관련 근거 법령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액 334백만원에 대하여 가산세 기산일을 달리 볼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가산세 기산일을 상속세 법정신고일의 다음날(2018.12.1.)로 보아 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