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상표 사용료 또한 쟁점상표 사용료와 비교 가능성이 높아 통지관서가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중위값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어 보이고, 감정평가법인이 소급 감정한 결과도 사용료율이 0.13%로 산정되는 등 쟁점상표의 사용료 시가를 0.2%로 적용한 것은 타당함
그룹상표 사용료 또한 쟁점상표 사용료와 비교 가능성이 높아 통지관서가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중위값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어 보이고, 감정평가법인이 소급 감정한 결과도 사용료율이 0.13%로 산정되는 등 쟁점상표의 사용료 시가를 0.2%로 적용한 것은 타당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2. 비교가능한 제3자 거래인 다른 FF 상표 사례를 보더라도 3% 내외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상표 사용료는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된다.
3. 청구법인은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요율(3%)을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사용료율의 적정성을 검증받고 있으므로 쟁점상표 사용료율은 적정한 것이다.
1. 부당행위계산 판정을 위한 법인세법상 시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에 적용된 정상거래가액을 의미하나, 통지관서의 비교대상 요율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적용된 요율로서 법인세법상 시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법인세법상 시가는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유사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은 상표 활용, 상표 소유구조, 계약관계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비교대상법인의 상표 사용료율 0.2%는 시가로 볼 수 없다.
(1) AAA그룹과 비교대상은 상표 활용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 (가) AAA 그룹은 ‘AAA’ 한글 상표와 영문 상표에 FF에 관한 상표 가치를 구축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으며, ‘AAA’ 상표는 ① AAA그룹의 구성원을 표창하는데 그치지 않고, ② 광범위한 상품군에서 직접 개별상품의 상표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AAA 그룹은 개별상품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나, 위 개별상품 상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하여 ‘AAA’ 상표는 ③ 위 개별상품 상표와 결합하여 소비자들에게 호의적인 연상을 창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청구법인은 ‘AAA’ 관련 제품의 주력 상표로 사용하고 있고, 위 상표가 소비자의 위 제품 구매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대규모기업집단은 물론 동종업계의 CI 또는 기업상표가 미치는 영향력과 비교하여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비교대상상표를 사용하는 UU그룹은 FF산업, HH서비스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서, 영문 상표을 주로 그룹의 일원임을 표시하는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FF관련 사업회사인 UU FB는 위 기업상표 또는 CI와 별도로 다양한 개별제품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UUFB는 위 개별제품 상표들에 상표 가치를 구축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실제로 개별제품 상표가 기업상표보다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예컨대, UUFB는 개별제품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UU그룹이 FF과 관련이 없는 다양한 산업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FF산업에서 통합적인 상표를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법인세법상 비교대상 거래의 경우 고도의 유사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비교가능성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상표의 기능 및 활용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관련 적용 요율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 또한, 통지관서가 비교대상으로 삼은 UU그룹의 계열사간 사용료 수취 대상 상표는 그룹 공통상표 상표로서,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개별 제품상표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마) ‘AAA’ 상표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UU그룹(UUFB)의 개별상표는 아래와 같으나 동 상표는 사용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지관서가 주장하는 0.2%는 CI에 대한 요율로 개별 상표 대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교가능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바) 결국, 통지관서가 비교가능 시가로 제시한 UU 그룹의 계열사간 상표 사용료(0.2%)는 그룹 공통상표(CI)에 대한 대가이며 개별 제품상표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AAA’ 상표와 차이가 존재하고 개별 제품상표는 사용료 대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교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래이다.
(2) 상표 사용료는 업종, 상품, 상표 인지도, 시장형태 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므로 통지관서의 비교대상 상표사용료를 유사거래에 적용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상표 사용료 사례와 시사점’에 의하면 상표 사용료는 업종, 상품, 상표 인지도, 시장형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 비교대상 요율이법인세법상 시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표 사용료 결정요소인 업종, 상품, 상표 인지도, 시장형태 등에 대한 유사성이 존재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이 전혀 유사성이 없다.
(3) ‘AAA’ 상표에 대한 사용료가 시가 대비 높게 형성되었다면 UUFB의 사용료 지급후 영업이익율보다 낮아야 하나,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율이 UUFB보다 높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상표 사용료가 높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1. 청구법인으로서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개별 제품상표 육성의 한계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 3%를 지급하는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한다.
2.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상표 사용료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AAA과 BBB의 합작법인인 AAAEE㈜의 AAA 상표 라이선스 거래를 두고 제3자와의 거래에서 적용된 요율이라고 하나, ㈜AAA은 AAAEE㈜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합작법인의 파트너사인 BBB만을 떼어내어 제3자와의 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왜곡이다.
2. 합작법인의 그룹상표 사용료율은 파트너사와의 이해관계, 제휴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하고, 동일한 상표도 합작법인과 일반 계열사의 사용료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특정 사례로 그룹 상표 사용료율을 시가로 산정할 수 없다.
3. BBB의 국내 합작법인은 AAAEE㈜ 외에도 CCBBB가 ‘BBB’ 상표를 제품에 부착하고 있으나, BBB에 기술 사용료만 지급하고 상표 사용료는 지급하고 있지 않다.
4. 합작법인의 그룹 상표 사용료율과 계열법인 사용료율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판례 는 특수관계법인(외국법인A)이 자회사에 국내상장주식을 현물출자(2007.3.23.)하고 해당 주식을 A법인과 제3자(외국법인B)의 합작투자계약(2006.6.19.)에 따라 합작설립법인에 양도하기로 합의한 주식에 대해 당초 현물출자의 시가를 코스닥시장의 최종거래가액이 아닌 합작투자계약 시 합의된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현물출자 행위가 합작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전체 거래의 일부로 보아 일반적인 시가를 적용하기보다 협의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합작법인 사례는 일반적인 거래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통지관서 의견과 동일하다. 이처럼 과세관청에서 합작회사가 그룹상표 사용료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유는 일반 계열사와 동일‧유사한 거래로 보기 어려워 비교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1. 청구법인은 YY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그룹상표 사용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3% 요율의 적정성을 검증받았다고 주장하나, YY감정평가법인은 2차례나 시가불인정 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으로서 감정평가 내용에도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다.
2. 다음은 AAAFF㈜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원본 자료(raw data)가 AAAFF㈜나 감정평가법인에서 작성한 것이 아닌 회계법인에서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평가의 기초 자료조차도 회계법인에서 임의로 작성한 자료만을 근거로 한 감정평가서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없다.
3. YY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이익접근법에서 가장 중요한 추정 영업이익과 상표 기여도 산정에서 근거자료가 없거나 설문조사 방식만으로 산정하는 등 평가과정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고 3%의 사용료율을 도출하기 위한 끼워 맞추기식 평가에 불과하다.
1. 그룹상표 사용료율 3%는 다른 국내기업집단의 그룹상표 사용료율, 상표 평판 순위, FF외식산업통계를 보더라도 국내 주요 기업집단 그룹상표 사용료율의 15배(중위값 0.2% 기준)를 받을 만큼의 상표 가치가 월등하지 않다.
2. AAA 상표 사용료율 3%를 인정한다면 AAA의 상표 가치가 최소 2조원에서 3조원에 달하는 결과가 도출되는데, AAA 그룹은 FF사업 총 매출액이 2018사업연도 기준 ○○에 불과하여 총 자산도 아닌 상표권 1개의 가치가 3조원에 달한다고 하면 누구라도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4항은 무형자산을 제공받는 경우 용역의 대가를 ‘당해 자산시가 × 50/100 × 정기예금이자율’로 산정하는데, 실제로 여러 기업집단들이 해당 조항으로 상표 사용료를 수수하고 있다.
1. 비교대상기업은 AAAFF㈜의 의뢰로 3개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기업가치평가보고서’ 상 청구법인과 유사한 기업으로 ①종합FF 제조회사, ②국내상장기업, ③AAA과 경쟁 관계라는 점에서 비교가능성을 충족하고 있어 유사기업들의 CI 사용료 거래 또한 쟁점 사용료 거래와 비교가능성이 높다.
2. 통지관서는 비교대상기업의 그룹 상표 사용료율이 0.1%〜0.5% 범위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중위값 0.2%(UU그룹)를 시가로 적용하였으며, AAA과 UU그룹은 종합FF회사, 주력제품이 그룹을 이끌어가는 점, 그룹의 FF사업부문 매출규모, 지주사 매출규모, 사업법인에 대한 높은 사주 지분율 등에서 비교가능성이 높다. 3) 쟁점상표는 AAA 기업집단의 그룹상표로서 다른 기업집단의 그룹상표와 동일하게 일부 주력 제품의 제품상표로 활용된다는 사유만으로 그룹상표와 제품상표가 통합된 상표로 볼 수 없다.
4. AAAFF㈜의 쟁점상표 사용료율 소송과 관련하여 PP지방국세청이 소급감정을 요청하여 실시한 결과 AAA 그룹상표 사용료율이 0.13% 산정되어 통지관서가 산정한 시가 0.2%의 객관성, 합리성이 검증되었다.
12.
26. LL감정평가법인에서 수익환원법(이익접근법)으로 감정평가한 결과 ‘AAA’ 상표 사용료율은 0.13%로 산정되었고, 주요 시장상황도 급격한 변화가 없어 소급감정 요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데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12. 13.)에서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법인의 과세소득을 소급감정평가 결과에 의해 재산정하도록 판시한 사실도 있다.
2. 여기서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는 ‘법인격 독립성’에 의해 부당행위 계산자를 기준으로 하며, 특수관계자의 조세부담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각 세법에 중복 과세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거래당사자 중 어느 한 쪽만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3. 또한, 부당행위계산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며, 부당행위계산을 조세회피행위로 보는 이유는 부당행위계산 결과 시가에 의한 거래보다 그 행위계산자, 즉 청구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여 결국 조세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4. 조세포탈이라는 주관적 의사를 부당행위계산 성립요건으로 규정하였던 1966년 이전의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세회피의 의미는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를 가져오는 행위’이며, 조세부담의 감소는 부당행위계산의 목적이나 동기가 아니라 결과인 것이다.
5. 현행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성립 요건에 조세회피 의도(주관적 의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부당행위계산 관련 소송 사건에서 납세자들이 조세회피 의도나 조세회피를 유인할만한 동기가 없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 시 조세회피 목적이라는 주관적 의사를 과세요건으로 본 대법원 판례는 없으며, 청구법인은 실제 법규정 및 대법원의 법해석과 다른 허위 주장으로 논지를 흐리고 있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1-3)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4)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상품을 생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
③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이용권(專用側線利用權),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상표 사용료 수취자인 AAA㈜ 및 청구법인의 회사 연혁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2009.1.1. AAA㈜과 쟁점상표 30종에 대하여 사용료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AAA㈜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금액 및 청구법인의 쟁점상표 사용료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4.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8.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기업집단 상표 사용료율 1) 은 0.007%〜0.75% 수준이고, 사용료는 통상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비율(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집단 간 뿐만 아니라 같은 집단 내에서도 지급회사의 사업 성격 등에 따라 사용료율에 차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YY감정평가법인이 2016.1.1.을 기준으로 브랜드 사용료율을 감정평가하고 2016.4.20.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 통지관서의 조사종결보고서에서 쟁점상표의 사용료율에 대한 시가를 검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AAA의 쟁점상표를 2014.1.1. 기준으로 LL감정평가법인이 2019.12.23.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감정평가결과 상표 사용료는 1,585,844,000원이고, 사용료율은 0.13%이다.
1. 관련 법리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95누18697, 1997.5.28., 대법원97누19229, 1998.7.24.). 법인세법제52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고(대법원2002두1588, 2004.9.23.),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2014두14228, 2017.2.3.).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는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 또는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상표 사용료율의 시가를 0.2%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적용한 쟁점상표 사용료율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동종업계 유사기업 사용료율의 중위값 0.2%를 시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AAA이 BBB와 합작하여 설립한 AAAEE㈜로부터 3%∼3.5%의 사용료율을 수취하고 있어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AAA은 AAAEE㈜의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합작법인과의 그룹 상표 사용료율은 계약조건에 따라 일반 계열사 대비 낮거나 높게 나타나 그룹상표 사용료율의 시가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2) 또한, 쟁점상표의 감정기관인 YY감정평가법인은 2012.4.18. 및 2017.7.19. 두차례 시가불인정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취소된 이력이 있고, 감정평가시 추정 영업이익율을 실제 실적치 2.82% 보다 2배 이상 높은 5.90%로 적용하는 등 그 감정평가 결과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2018.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2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그룹상표 사용료 수취 현황을 점검하고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주요기업의 그룹상표 사용료율은 0.007%∼0.75%인 반면, 청구법인의 쟁점상표 사용료율은 3%로서 특별한 이유 없이 월등히 높아 경제적 합리성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
(4) 한편, 통지관서가 동종업종 유사기업으로 선정한 종합FF 제조회사, 국내상장기업, 청구법인과 경쟁관계로서 청구법인이 기업가치 평가 시 회계법인들이 청구법인과 유사하다고 인정한 기업이고, 그룹상표 사용료 또한 쟁점상표 사용료와 비교 가능성이 높아 통지관서가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중위값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어 보이고, LL감정평가법인이 소급 감정한 결과도 사용료율이 0.13%로 산정되는 등 통지관서가 쟁점상표의 사용료 시가를 0.2%로 적용한 것은 타당해 보인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4.1.1.부터 2016.12.31.까지 3년간 상표권 사용거래가 있는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97개 회사를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 지급 및 수취 현황과 공시 실태를 점검하였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