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국제조세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나, 한․중 조세조약상 중국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2-0080 선고일 2022.11.23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나, 항구적 거주 및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한․중 조세조약상 중국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청구인(1965년생)은 1995년 전기면도기, 전동이발기 등 소형가전제품 제조업체인 甲기업전자(주)에 입사하였고, 회사가 2001년 중국 ○○성 ○○에 공장(이하 “중국甲기업”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단계부터 중국에 거주하였으며, 2003년 5월에는 모든 가족(배우자, 자녀 2명)이 중국으로 이주하였다. 한편, 회사는 2008년 리먼사태로 인하여 세계금융위기가 오자 경영곤란으로 2009년 중국사업을 철수하였고, 이때 청구인은 회사로부터 제조법인 중국甲기업과 판매 및 무역금융을 위한 법인 甲기업 Electronics 홍콩 Company(이하 “홍콩甲기업”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직접 경영하고 있다.
  • 나. 조사청은 2022.4.14.부터 2022.9.13.까지 청구인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과세연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우리나라 거주자임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2.9.22. 청구인에게 다음 <표1>․<표2>와 같이 2015〜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6,817,585,007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표1> 연도별 종합소득금액을 조사한 내역 <표2> 조사청이 과세예고한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2.10.4.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①)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다.

1. 청구인은 한국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 가) 청구인은 2001년부터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거주자이다. 청구인이 2001년부터, 가족은 2003년 5월 한국 거주지인 ○○ ○○를 떠나 중국 ○○성 ○○으로 이주하여 계속하여 거주하였다. 중국 내 주거현황을 보면, 2003년 12월 중국 ○○성 ○○에 주택(약 19억원)을 구입하여 장기간 거주하다가 2017년 3월 처분하였고, 이후 2020년 9월까지 임차한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20년 10월 다시 주택(약 29억원)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자녀 홍아들(1995년생, 男)은 ○○ aaa초등학교 2학년을 다니다가 중국으로 전학와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자녀 홍딸(1998년생, 女)은 중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한국에 살았을 때 거주하였던 ○○에 있는 아파트는 2003년 5월 이후 임대하다가 2018년 6월 39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만약 청구인이 한국 거주자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청구인은 중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33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쟁점과세기간 청구인은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실이 없다.

(1)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한다(소득세법 제1조의2). 이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되며(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2) 비록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한국 내에 있지만, 다음 <표3>과 같이 최근 10년간 청구인이 한국에 체류한 일수는 183일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19상황에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중국이 입국을 제한하여 부득이 한국 체류일수가 늘어났다. <표3> 2011〜2021년 청구인의 한국 체류일수

(3)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2015〜2020년) 중국에서 제조업 법인을, 홍콩에서 판매․무역금융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2009년부터 거래처로부터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 주문자 상표부착생산), ODM(Orginal Design Manufacturing, 제조업자 설계생산)으로 전동이발기 등 소형가전제품을 주문받아 생산하고 있는 중국甲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판매하고 무역금융업을 영위하는 홍콩甲기업을 운영하였다. 2015년 1월에는 홍콩甲기업을 대체할 홍콩乙기업Inc Limited(이하 “홍콩乙기업”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의 중국 내에서 사업구조를 도표로 보면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 청구인의 중국 사업구조 (나) 청구인은 중국에서 약 200여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중국甲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홍콩甲기업에서 미국, 프랑스 등으로 판매하면서 다음 <표4>와 같이 매년 200억원 정도의 매출과 상당한 금액의 이익을 올리고 있다. <표4> 청구인이 운영한 법인의 사업실적 (다) 반면, 청구인이 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활동은 전혀 없고,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은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 시장으로 판매하고 있을 뿐 국내로 수입되는 물량은 전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에서 한국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중국 세법상 중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 가) 청구인은 2001년부터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거주자이다.

(1) 우선,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거민개인)는 규정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첫째, 중국 경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둘째,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나 1개 납세연도 내에 중국 경내에서 누적 183일(2018년까지는 1년)을 거주한 개인이다. 중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중국 개인소득법상 거주자 요건

(2) 청구인이 중국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① 2003년부터 가족이 모두 중국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고정적이고 항구적인 주거(2003년 12월 주택구입하여 거주, 2017년 3월〜2020년 9월 임차주택, 2020년 9월부터 자가주택)를 두고 있으며, ② 2009년 중국甲기업과 홍콩甲기업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어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국에 있다. 그리고 <표3>과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 한국 체류일수가 적어 중국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될 뿐 비거주자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

  • 나) 청구인의 자녀들이 유학하려고 2015년부터 한국에 있으나,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라고 할 수는 없다.

(1) 자녀들이 중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갔다면 이러한 다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들 홍아들(95년생)이 한국에 유학생활을 하기 위하여 2015년 재수생활을 하였고, 2016년부터 ☆☆대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2018.5.21.부터 2020.1.15.까지는 군 현역근무를 하였다. 딸 홍딸(98년생)은 또한, 2018년부터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2018년 7월부터는 유학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우울증, 공황장애로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2) 한편, 배우자 홍아내는 자녀들의 일시적인 거주인 유학생활 및 병원치료 뒷바라지, 코로나19상황 등으로 인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많아졌다. 2011〜2021년 기간 동안 청구인은 <표3>과 같이 중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면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었던 반면, 가족들은 한국 내 체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들의 한국 체류일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6>과 같다. <표6> 2011〜2021년 가족들의 한국 체류일수

  • 나. (쟁점①-1) 청구인을 한국 및 중국 거주자 즉, 이중거주자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한․중국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중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

  • 가) 만약, 납세자가 한국 거주자 및 중국의 거주자에 모두 해당한다면 한․중국 조세조약은 양국의 이중거주자에 대한 거주지국 판정기준(tie-breaker rule)으로서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②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곳(the center of vital interest,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④ 국적, ⑤ 상호합의를 순차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중국과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비교하면 다음 <표7>과 같으며, 한국 주택은 2003년 가족이 모두 중국으로 이사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저가 아파트였고, 2016년 자녀들의 한국 유학생활에 필요하여 다시 구입한 것이다. 반면, 중국 주택은 고가의 주택이고 청구인과 가족이 함께 거주하였으며, 자녀들의 유학 때문에 일시적으로 청구인과 배우자만 같이 거주하고 있다. <표7> 중국과 한국의 주택 보유 현황

2. 청구인은 중국이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곳이다.

  • 가) 청구인의 경제활동은 모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청구인은 2001년부터 甲기업전자(주)의 해외주재원 근무할 때부터 중국에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2009년에는 중국甲기업 및 홍콩甲기업을 인수하여 본인이 실질적 소유주로서 현재까지 약 13여 년간을 경영하고 있고, 기술개발과 판로개척으로 회사를 성장시켰다. 청구인의 노력으로 중국甲기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제조업체가 되었고,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인 제조공장과 사무소 등이 모두 중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매출은 모두 프랑스에 소재하고 있는 BABYㅇㅇㅇ,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CONㅇㅇㅇ에서 발생하고 있다. 쟁점과세기간 중국甲기업 및 홍콩甲기업의 사업현황을 보면 다음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의 중국 내 사업현황
  • 나) 과거 20여 년간 청구인의 경제활동은 중국 내에서만 이루어져왔고, 한국에서는 중국甲기업 제품을 전혀 판매하지 않을뿐더러 어떠한 경제활동도 수행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은 중국에 절대적인 경제적 의존도를 갖고 있다.
  • 다) 쟁점과세기간이 시작되는 2015년과 끝나는 2020년 현재 청구인의 재산비중은 다음 <표9>와 같으며, 중국내 보유 재산이 훨씬 크다. 한국에 2016년 주택을 취득한 이유는 자녀들의 한국 유학생활 때문이고, 한국에서 예금 및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수동적인 자산이나 소득(passive asset or income)에 불과하고 한국의 금융기관을 신뢰하여 이들에게 위탁하여 자산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표9> 중국과 한국 내 자산보유 현황 등
  • 라) 다음으로 인적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은 2003년부터 함께 중국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자녀들은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중국에서 졸업하였다. 자녀들이 대학을 한국으로 유학하여 다니고 있고, 아들의 국방의무 이행, 딸의 병원치료 등의 문제로 한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을 뿐이다. 배우자는 이들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한국체류 일수가 늘어났고, 코로나19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자녀들이 안정을 찾자 2021년부터 중국체류일수가 한국보다 훨씬 많아졌다. 한편, 청구인은 중국 사회보장정책에 따른 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중국에서 ○○한국상공인회 부회장으로 임명되어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한인학교 설립 및 학교발전기금 등 기부활동을 하고 있는 청구인의 인적․사회적 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이다.

3. 쟁점과세기간 청구인의 ‘일상적인 거소’는 중국이다.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중국의 전동이발기 제조공장 중국甲기업과 판매법인 홍콩甲기업을 경영하느라 중국 체류일수 또한 한국보다 훨씬 많다. 2020년은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하여 중국으로의 입국이 제한되었던 예외적인 해였다. 그리고 청구인의 재산 대부분은 중국에 있다. 자녀들이 대학유학과 같은 일시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족 모두 중국에서 함께 살았으므로 청구인의 일상적인 거소는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봄이 명백하다.

  • 다. (쟁점②) 조사청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받은 8,508백만원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홍콩甲기업으로부터 받은 8,508백만원은 배당이 아닌 가지급금이다.

  • 가) 청구인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홍콩甲기업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총 8,508,838,9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다. 조사청은 이를 청구인이 홍콩甲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甲기업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이체하고, 청구인이 이를 한국에 예치한 이유는 홍콩이 중국에 편입된 이후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규제가 강화되어 홍콩의 금융시장이 불안하였고 실제로 홍콩의 많은 외국인 자금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청구인은 중국재외동포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홍콩에 예치한 자금을 한국으로 옮기는 것이 안전하다는 정보를 취득하였고, 안전한 투자를 위해 한국 금융시장으로 자금을 이전하게 되었다.
  • 나) 쟁점금액은 홍콩甲기업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상적인 배당한 것이 아니라 법인의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법인자금을 개인계좌에 이체한 것으로서 회계적으로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2. 설령,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더라도 동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이지 바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홍콩甲기업으로부터 정상적인 배당절차 없이 임의로 본인의 홍콩계좌로 이체 받은 쟁점금액을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동 인출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배당결의를 통한 잉여금의 배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야 될 대상이다. 그러나 조사청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쟁점①)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쟁점과세기간(2015〜2020년) 동안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 우선,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은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으로부터 부양받고 있는 가족들은 일시적 체류가 아닌 국내 거주자로서 거주일수가 183일을 초과하므로 가족뿐만 아니라 청구인 또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표6> 참조). 또한, 청구인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비자는 장기체류허가가 아닌 유효기간 1년의 단기 체류허가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1년마다 비자를 연장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언제든지 국내로 돌아와 거주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홍콩을 비롯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금액은 다음 <표10>과 같이 약 189억원에 달하고 있다. 청구인은 고액으로 외환을 일시에 반입할 경우 그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고, 그러면 자금출처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나누어서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보인다. <표10> 청구인이 국내로 반입한 금액 그리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쟁점과세기간 국내에서 청구인과 배우자가 얻은 이자․배당소득은 다음 <표11>과 같이 약 17억원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에 예금자산을 저장하고 있고 그 자산으로 투자활동을 하고 있다. <표11> 청구인과 배우자의 국내 이자․배당소득 발생내역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 금융기관에 청구인은 93개, 배우자는 30개의 계좌를 보유하였으며, ELS 등 파생상품 및 외화예금 등을 계속적으로 가입하고, 2008년에 신규로 가입한 주택청약예금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등 국내에서 재산 증식을 위한 투자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의 가족들은 다음 <표12>와 같이 2015년부터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아들 홍아들은 2020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딸 홍딸은 2019〜2020년 어학강사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 <표12> 가족들의 국내 소득발생 내역 그리고 청구인은 본인의 국내 은행계좌에서 매달 생활비 1천만원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하였고, 청구인이 중국에 거주하는 기간에도 국내에서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발생하고, 자녀 학비 및 용돈, 월세, 가사도우미 비용 등 생활비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다음 <표13>과 같이 청구인과 가족들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보아도 해외보다 국내에서 지출한 금액이 훨씬 많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표13> 청구인과 가족들의 신용카드 등 결제
  • 라) 청구인은 2016년 7월 ○○ ○○구 ○○로 51길 ***아파트 109동 2203호를 20억원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2016년 8월 1억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1년 2월에 매입한 ○○ ○○ ○○동 2-1 ## 402동 501호에 주민등록상 2005년 4월까지 거주하였으며, 출국 후 계속 보유하면서 임대하다 2018년 3월에 약 4억원에 양도하였다.
  • 마) 청구인 스스로 청구인과 가족이 국내 거주자로 보고 있다.

(1) 2016.12.27. 두 자녀들 명의로 ○○은행 증여신탁(5.8억원×2건) 상품을 개설한 뒤 2017.1.6. 두 자녀를 거주자로 하여 각각 증여세 74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리고 2018.3.21. ○○ ○○시 아파트를 390백만원에 매각한 뒤2018.3.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을 거주자로 표시하였다. 만약, 비거주자라면 소득세법 제6조 2항 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인 양도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나,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은 스스로 국내 거주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 청구인과 배우자는 국내 건강보험료 계속하여 납부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0.3.19. 일시금으로 국민연금 56백만원을 납부한 후 계속 납부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국내 금융기관에 연금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청구인과 가족들이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생활근거지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청구인은 중국에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은 납부하였으나, 양로보험의 납부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바, 한·중 간에 체결된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2013.1.16. 발효)으로 한국에서 국민연금(양로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국에서 납부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나. (쟁점①-1) 청구인을 한국 및 중국 거주자 즉, 이중거주자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한․중국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1. 먼저, 조세조약은 체약 당사국 간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중 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인이 중국거주자로서 이중과세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중국 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

  • 가) 청구인 및 가족들은 해외이주를 이유로 하여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고, 청구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이 국내 체류할 때와 가족이 동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은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17.5.18. 홍콩乙기업지분 100% 취득하면서 주소지를 국내 주소지(○○ ○○구 ○○동)로 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항구적 주거는 계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장소로서 단기 체류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1년마다 중국 거류허가증을 발급·갱신하여 중국에 체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가 중국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설령, 청구인이 국내 및 중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이다.

  • 가) 청구인이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한·중국 조세조약에 따라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져 거주지국을 판단해야 한다. 양 체약국 중 청구인과 인적·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중국에 더 많이 체류하면서도 다음 <표14>와 같이 매년 설 명절, 추석명절 및 연말연시마다 정기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가족과 함께 지내고 고향을 방문하였다. <표14> 청구인이 정기적으로 입국한 내역
  • 나)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9억원을 국내로 송금해왔고, 2019년 12월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한 자금으로 중국 내 주택(약 29억원)을 구매한 사실, 중국 및 홍콩에서 얻은 소득을 대부분 국내로 반입하였다. 그리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가족들이 국내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부동산 및 차량을 취득하고 금융투자로 재산증식 활동까지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이 최종적으로 귀속되고 그 소득이 소비되는 곳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고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적용하면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로 봄이 타당하다.
  • 다) 청구인은 항구적 주거지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우리나라에 있어 한·중 조세조약상 다음 거주지국 판단기준인 ‘일상적인 거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중국 거주자라고 주장하면서 중국 거주자로서 개인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우리나라와 중국 어느 곳에도 거주자로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다년간 국내 반입한 자금 총 189억원의 원천이 되는 홍콩甲기업 및 홍콩乙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또는 중국 어디에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더하여 쟁점과세기간 동안에 걸쳐 발생한 국내 이자·배당소득 1,143백만원에 대하여 국내에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10% 원천징수된 세액 이외에는 우리나라 또는 중국 어디에서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는 개인소득에 대한 이중 비과세를 받는 것이고 조세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 다. (쟁점②)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은 적법․타당하다.

1. 청구인이 홍콩甲기업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8,508백만원)은 배당이 아닌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하나, 이유가 없다.

  • 가) 우선 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홍콩甲기업으로부터 가지급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고, 일관되게 배당소득으로 소명하였다. 뒤늦게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고 않고 있어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조사 당시 청구인의 홍콩계좌에서 국내반입한 자금의 출처는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홍콩甲기업 법인계좌에서 청구인 홍콩계좌로 이체된 금액으로 홍콩甲기업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약 5억~20억원 규모의 배당을 받았으며 특히 2017년에는 홍콩甲기업 법인을 폐업할 목적으로 법인에 유보 중이던 자금을 일시에 배당받음으로써 배당금액이 약 42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홍콩甲기업에 반환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홍콩법인은 청산절차를 종료하고 폐업하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반환할 수도 없다.

2. 설령,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더라도 동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이지 바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가) 법인세법 제67조 에 의한 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내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주로 있고 홍콩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홍콩甲기업에 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동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하여 소득처분하고 홍콩甲기업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도 없다. 외국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어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소득처분도 불가능하다. 청구주장처럼 단지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 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면 외국법인을 이용한 합법적 탈세를 그대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1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을 한․중국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홍콩甲기업으로부터 받은 8,508백만원은 가지급금임에도 잉여금의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쟁점①․①-1과 관련하여>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1-4)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2.17> 1-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2016.3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21.03.16 신설)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2)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3)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후단 생략) 3-1)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단서 생략)

② 거주자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4) 민법 제18조 【주소】(2014.12.30. 법률 제1288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5. 한․중국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994.9.28. 발효)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인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6. OECD 조세조약 모델 제4조 거주자(resident)

1. 이 조약의 목적상 '한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domicile), 거주지(residence), 관리장소(place of management)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또한 그 국가 및 모든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 국가 내 원천(source)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또는 그 국가 안에 위치한 자본에 대하여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에서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모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개인은 그의 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서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그가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 개인이 일상적인 거소를 양 국가에 두고 있거나 혹은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혹은 양 국가 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관할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

3. 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이외의 법인(persons)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6-1) OECD 조세조약 모델 제4조 제2항 주석서

○ (4.14) 만약 개인이 두 체약국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으면, 2항은 그 개인의 인적. 경제적 관련이 더 밀접한 국가에 우선권을 주는데, 이것은 중요한 이해관계의 중심(the center of vital interest)으로 이해된다. 거주지가 이 규칙에 따라 결정될 수 없을 때는 2항은 부차적 기준으로,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다음엔 국적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 두 국가의 국민이거나 혹은 모두 아닐 때, 이 문제는 25조에 있는 절차에 따라 관련국간 상호합의로 해결될 수 있다. If the individual has a permanent home in both Contracting States, paragraph 2 gives preference to the State with which the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of the individual are closer, this being understood as the centre of vital interests. In the cases where the residence cannot be determined by reference to this rule, paragraph 2 provides as subsidiary criteria, first, habitual abode, and then nationality. If the individual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question shall be solved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States concerned according to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25.

○ (4.15) 한 개인이 두 체약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가진다면, 그 인(人)의 인적, 경제적 관계가 두 국가의 주거 중에 어느 것에 더 밀접한지 확실히 하기 위해 사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의 가족 및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및 기타 활동, 사업장소, 재산관리장소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상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특히 개인의 사적 행동에 기초한 판단이 중시되어야 한다. 만약 한 국가에 주거를 가진 인(人)이 첫 번째 주거를 유지하면서 다른 나라에 두 번째 주거를 가진다면, 그가 항상 살아 왔고, 항상 일해 왔으며, 그의 가족과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첫 번째 주거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요소와 함께 그가 첫 번째 국가에 중요한 이해관계의 중심을 유지하여 왔다는 것을 나타낸다. If the individual has a permanent home in both Contracting States,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facts in order to ascertain with which of the two States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Thus, regard will be had to his family and social relations, his occupations, his political, cultural or other activities, his place of business, the place from which he administers his property, etc. The circumstances must be examined as a whole, but it is nevertheless obvious that considerations based on the personal acts of the individual must receive special attention. If a person who has a home in one State sets up a second in the other State while retaining the first, the fact that he retains the first in the environment where he has always lived, where he has worked, and where he has his family and possessions, can, together with other elements, go to demonstrate that he has retained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in the first State.

○ (4.19) b)목에 규정된 기준의 적용에는 해당 기간 중에 다른 곳이 아닌 양국의 한 곳에서 습관적으로 통상 체류한다는 의미에서 개인이 항상 살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해당기간 중 양 체약국의 어디에서 그 개인이 더 많은 날들을 보냈는지를 보는 것만으로 판단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다. b)목의 불어판에서 사용되는 ‘항상 거주(sejourne de facon habituelle)’라는 용어는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라는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인 인생의 정해진 일상의 일부인 체류의 빈도, 기간 및 규칙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단기체류(transient)를 넘어서는 개념이다. The application of the criterion provided for in subparagraph b) requires a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individual lived habitually, in the sense of being customarily or usually present, in one of the two States but not in the other during a given period; the test will not be satisfied by simply determining in which of the two Contracting States the individual has spent more days during that period. The phrase “séjourne de façon habituelle”, which is used in the French version of subparagraph b), provides a useful insight as to the meaning of “habitual abode”, a notion that refers to the frequency, duration and regularity of stays that are part of the settled routine of an individual’s life and are therefore more than transient. <쟁점②와 관련하여> 7)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기타소득】 (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의 중국관련 법인 현황 청구인은 현재 중국에서 전동이발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중국甲기업의 부사장 및 주주, 홍콩甲기업 및 홍콩乙기업의 1인 주주이자 대표자이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15>와 같다. <표15> 청구인의 중국관련 법인 현황
  • 나) 청구인 및 가족의 주민등록 현황 청구인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2명)은 청구인이 처음으로 중국으로 출국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음 <표16>과 같다. <표16> 청구인 및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
  • 다) 청구인 및 가족의 국내 체류일수 비교 청구인과 가족이 최근 10년간 국내체류한 일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17>과 같다. <표17> 청구인 및 가족의 국내체류 일수
  • 라) 청구인의 한국․중국 내 재산현황 쟁점과세기간이 시작되는 2015년과 끝나는 2020년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내역은 다음 <표18>과 같다. <표18> 청구인의 중국과 한국 내 자산내역
  • 마)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사청은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다음 <표19>와 같이 과태료 등을 부과하였다. <표19>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처분

2. (쟁점①) 쟁점과세기간(2015〜2020년)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

  • 가) 조사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라고 조사한 내용

(1) 조사청이 조사한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 <표20>과 같다. 청구인은 조사당시 홍콩甲기업과 관련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는 일체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고, 홍콩乙기업의 재무제표만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홍콩甲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홍콩甲기업계좌에서 홍콩의 청구인 명의계좌로 입금된 8,508,838,930원(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았고, 홍콩乙기업으로 받은 배당소득은 재무제표상 배당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았다. <표20> 청구인의 중국과 한국 내 자산내역

(2) 청구인의 배우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성년이 된 대학생 자녀 뒷바라지 목적 및 본인 질병치료를 위해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게 되었고, 두 자녀는 학업목적으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류 중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단한 2015년 이전에도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상당하였다. 배우자는 자녀 뒷바라지 목적으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입국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녀 홍아들이 군복무한 2018년~2019년 기간 및 자녀 홍딸이 본격적인 질병치료를 시작한 2019년 이전에도 국내에 거주하였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재외동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자녀 뒷바라지 및 학업목적은 동 시행령에서 나열된 일시적 입국목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쟁점과세기간 동안 배우자 및 자녀가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중국보다 훨씬 많으므로 일시적인 체류가 아닌 국내 거주자로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국내로 반입한 189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꾸준히 경제적 활동을 하며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활동을 하였다. 2016년 7월에는 ○○ ○○구 ○○로 51길 ***아파트 109동 2203호를 20억원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 및 거주하고 있으며, 2016년 8월에는 1억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1년 2월에 매입한 ○○ ○○ ○○동 2-1 ## 402동 501호(주민등록상 2005년 4월까지 거주)를 출국한 후 계속 보유한 채로 임대하다 2018년 3월에 양도하였다.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 금융기관에 청구인은 93개, 배우자는 30개의 계좌를 보유하였으며, ELS 등 파생상품 및 외화예금 등을 계속적으로 가입하고, 2008년에 신규로 가입한 주택청약예금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등 국내에서 재산 증식을 위한 투자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5∼2021년 기간 동안 총 17억원의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

(4) 가족은 2015년부터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표12> 참조)하고 있으나, 지출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이고, 청구인의 국내 계좌에서 매달 1천만원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비를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금융정보자동교환(CRS, Common Reporting Standard), 계좌보유자의 국적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를 기준으로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중국 및 홍콩 금융기관에서 청구인 일가를 우리나라 거주자로 판단하여 해외금융정보 자료를 우리나라로 통보하였다. 특히, 홍콩 SC BANK의 계좌 잔액은 백만달러 이상인 고액계좌로, 홍콩 SC BANK가 강화된 실사절차를 거쳐 청구인을 우리나라 거주자로 판단하여 자료통보한 사실이 있다.

(6) 청구인은 거주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으로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문(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1호)은 2015.2.3. 삭제(취지: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 방지)되어 쟁점과세기간에는 적용할 수 없다.

  • 나)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는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반박

(1) 조사청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다음 <표21>과 같이 자녀들이 한국에 체류하게 된 이유는 대학교 유학을 한국으로 왔기 때문이고 아들 홍아들의 경우에는 군복무(2018.5.21.〜2020.1.15. 병장 만기전역)를 위한 것으로 일시적인 체류에 해당한다. <표21> 자녀의 한국 내 체류 사유 홍딸은 2017년부터 정서적인 불안증상이 있었고, 2018년 대학을 입학 후에는 그 증상이 심각해져 2018년 7월부터 심리상담(○○심리상담센터가 2018.7.24.〜2019.1.5. 기간 동안 심리상담을 하였다는 소견서 제시)과 정신과 치료(○○의원이 정신과에서 2019.4.29.〜2019.11.22. 기간 동안 치료하였다는 소견서 및 의무기록지 제시)를 받았고,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하게 되었다. 배우자는 한국에 체류가 이유가 소멸되자 2021년 청구인이 있는 중국으로 다시 출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배우자의 한국 체류는 일시적인 것임이 드러난다.

(2) 2016년 ○○ ○○구 ○○로 51길 ***아파트 109동 2203호를 구입하게 된 이유는 자녀의 유학생활 편의 때문이고, 국내 금융기관에 예금을 한 것은 홍콩이 중국의 간섭이 심해지자 재외국민들 사이에 안정한 한국으로 예금자산을 옮기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청구인도 중국에서 벌어들인 것을 한국으로 옮겼다. KB국민은행 PB(Private Banking) 홍ㅇㅇ팀장이 예금을 운용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전화 또는 팩스로 승인하는 정도였다.

(3) 청구인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다음 <표22>와 같이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한국 내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전혀 없다. <표22> 청구인의 중국 내 사회활동

3. (쟁점①-1) 쟁점과세기간(2015〜2020년)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한․중국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

  • 가) 조사청이 청구인을 한․중국 조세조약상 우리나라 거주자라고 조사한 내용

(1) 청구인 및 가족은 해외이주로 인한 주민등록말소 없이 현재까지 계속하여 자가주택 또는 임차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다. 이는 청구인이 언제든지 국내로 돌아와 거주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 2018년 청구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 홍콩乙기업이 작성한 연차보고서상 주식보유 내역에도 청구인의 주소지가 국내(○○ ○○구 ◊◊동)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중국에 머물면서도 정기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가족들과 생활하였으며 매 해 설 명절, 추석명절 및 연말연시마다 국내에 입국하여 고향에 방문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중국 및 홍콩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국내에 반입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생활비, 부동산 및 차량 취득, 금융투자로 재산증식 활동을 하였다. 이와 같이 소득이 모이고 그 소득이 소비되는 곳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청구인이 한․중국 조세조약상 한국 거주자라는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반박

(1) 청구인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중국甲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중국 ○○성 ○○시에 고급주택을 자가 또는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어 중국내 항구적 주거가 있다.

(2) 청구인은 2009년부터 중국에 종업원 200여명을 고용하면서 전동이발기 제조업체인 중국甲기업을 직접 경영하고 있으며, 판매업체 홍콩甲기업 및 홍콩乙기업을 직접 경영하고 있다. 과거 20여 년간 청구인의 경제활동은 중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청구인의 나이(57세)와 사업업황에 비추어 계속하여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중국甲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으로 판매하지 아니하여 경제활동에 있어 한국은 연관관계가 없다.

(3) 청구인의 취미생활과 사회활동을 보면, <표22>와 같이 섹소폰 동호회, 탁구 동호회, 골프 동호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중국에 있다는 것을 요약하면 다음 <표23>과 같다. <표23> 청구인의 이해관계 중심지 비교

(5)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8.3.21. ○○ ○○시에 소재한 ## 390백만원에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 ○○구 ○○동을 주소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청구인 스스로 한국 거주자라고 시인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만약, 청구인이 한국 거주자라고 인식하였으면 양도한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였을 터이나 비거주자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양도차익 201백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33백만원을 신고․납부한 것이다.

(6) 국세청이 선결정한 사례(심사소득0000-0000, 0000.0.00.)는 이 사건이 흡사하므로 이 선결정례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을 한국 거주자가 아닌 중국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표24> 선결정례와 이 사건 비교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부터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1조의2 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으로 출국한 사람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여러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0.2.5. 선고 2009구합23266판결, 참조).
  • 나)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가족관계, 자산,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비록 2003년 청구인의 가족 전체가 중국으로 이주하였지만, 기존에 거주하였던 주택(○○ ○○ 소재)을 매각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중국 이주와 상관없이 계속하여 국내로 남아 있으며,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청구인이 국내에 주택과 고액의 예금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2016년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하고 있는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셋째, 두 자녀가 국내 대학에 다니고 있고, 배우자가 이들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가족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따라서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한․중국 조세조약상 중국 거주자라는 청구주장(쟁점①-1)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된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3964 판결, 참조). 한편, 한․중국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은 한 개인이 대한민국과 중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①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 ②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 ④ 국민의 순서로 거주지국을 판단하되, 위 기준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⑤ 상호합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한․중국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조사청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한․중국 조세조약상 우리나라 거주자라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이 이유에서 중국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첫 번째 판단기준인 ‘항구적 주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내에는 청구인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및 배우자 자녀들이 이곳에 생활하였고, 중국에도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그곳에서 가족이 함께 생활하였는바, 양국에 있는 각 주택이 모두 일시적 사용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두 번째 판정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어느 나라인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2009년부터 전동이발기 제조업체인 중국甲기업과 판매업체인 홍콩甲기업을 직접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5년에는 홍콩甲기업을 대체하여 홍콩乙기업을 설립하여 현재까지에서 두 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제활동 중심지가 중국으로 보이고 현재 청구인의 나이와 업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중국에서의 경제활동이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국내에서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②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비중이 국내보다 중국이 훨씬 많고, 비록 청구인이 중국․홍콩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로 반입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를 투자하여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수동적인 자산이나 소득에 불과하고, 국내 아파트 취득 등도 자녀의 유학생활과 관련되어 있어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이 중국에서 교민활동, 종교활동,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중심지가 우리나라라고 보기 보다는 중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앞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청구인을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중국 거주자라고 판단한 이상 더 이상 심의할 실익이 없어 쟁점②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