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채와 선순위대출은 채무불이행의 위험정도 등에서 선순위대출과 큰 차이가 없어 보여, 선순위대출 이자율을 쟁점사채 이자율의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쟁점사채와 선순위대출은 채무불이행의 위험정도 등에서 선순위대출과 큰 차이가 없어 보여, 선순위대출 이자율을 쟁점사채 이자율의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1. 2017.3.28.(사채인수약정일: 2017.3.27.) ▥▥▥에서 000백만원 상당의 미달러화(USD) 외화사채(이하 “쟁점사채”라 한다)를 연 복리 20.0%(지연이자 연 25.0%), 상환기간 2020.12.28., 사모방식으로 발행하였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BBB, CCC(이하 “국외주주”라 한다)가 동 외화사채를 각각 000백만원 상당과 000백만원 상당의 미달러화(USD)를 매입하였다.
2. 또한, 2017.3.29. JJJ 및 KKK(이하 “브릿지론대주”라 한다)에서 총 대출금 000백만원[JJJ 000백만원, KKK 000백만원], 이자율 연 4.9%(연체이자율 연 19%), 대출기간을 대출인출일(2017.4.3.)로부터 6개월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브릿지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7.4.3. 000백만원(이하 “브릿지론”이라 한다)을 차입하였다. * 청구법인, KKK, JJJ, 국외주주 간에 체결된 <채권자간 업무협약서>에서는 쟁점사채를 후순위사채라 하고 있으며, 동 협약서 제2-1조 제2항에서는 브릿지론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상환할 수 없다고 약정되어 있다.
3. 매수인 지위에 있던 DDD에는 출자전환(000만주, 000백만원) 등을 통해 0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
① 쟁점사채는 선순위대출의 상환 완료 이후 변제 가능하다는 점
② 쟁점사채 이자는 선순위대출(이표채)과 달리 만기 일시 상환조건이라는 점
③ 쟁점사채의 근저당권은 선순위대출 및 공사대금채권보다 후순위로 등기되어 있다는 점
④ 쟁점사채권자들의 담보권 실행 시 선순위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선순위채권자들은 후순위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
⑤ 실제로 쟁점사채는 최초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하고, 만기일이 수회 연장된 이후 상환되었다는 점(2021.5월 RRR, JJJ㈜, SSS 등에서 미분양 물건에 대한 담보신탁의 수익권을 담보로 000백만원(이하 “추가 담보대출”이라 한다)을 차입하여 상환하였다)
⑥ 쟁점사채의 실질적 채무불이행 위험은 없다는 주장은, 쟁점사채 약정 당시 분양사업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는 점과 쟁점사채 및 선순위의 채무들(선순위대출 및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의 합계액이 청구법인의 토지가액을 초과한다는 점
① 사후적으로 이자율의 적정성을 판단한다면, 차입금이 상환된 채권은 모두 동일한 채무불이행 위험이므로 모든 채권에 소급적으로 동일한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기이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② 쟁점사채 약정의 경우 사후적으로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가 없으며, 이자율 조정이 가능하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에 의할 경우 세법상 무조건 고정금리 상품은 부당하고 변동금리 상품은 정당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2. 약정 당시 후순위사채인 쟁점사채의 채무불이행 위험은 선순위대출 보다 훨씬 높았음을 알 수 있다.
① 쟁점 이자율은 정상이자율 검토보고서상 사분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② NNN 평가정보의 청구법인에 대한 신용등급은 투자부적격 등급이었다는 점
③ 시공사와 청구법인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쟁점사채 인수가 약정되었으므로 당시 사업 성공 여부는 매우 불투명했다는 점
④ 약정 당시 청구법인은 자본 잠식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
⑤ 쟁점주택사업 부지 인근에서 주택사업을 진행하였던 OOO 사례 역시 채무불이행 위험에 빠지는 등 당시 주택시장은 호황이 아니었으므로 고급주택 분양사업의 성공가능성은 불투명했다는 점
3. 대법원 판례에서는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20%인 거래들에 대하여, 후순위차입금의 특수성 및 국조법에 따른 적정이자율 산출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자율은 적정하다는 취지로 판결하였고(대법원 2018.8.30 선고 2015두56458 판결, 대법원 2018.7.24 선고 2016두32848 판결 등 참조), 다수의 후순위채권 역시 20% 이상의 이자율로 발행되었으므로 쟁점사채의 이자율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1. 통지관서는 선순위대출의 차입기간을 만기일을 인출일(2017.4.3.)로부터 3년 3개월(39개월)이 아닌 3년 9개월(45개월)로 오해하여, 후순위사채인 쟁점사채가 선순위대출보다 6개월이나 먼저 상환될 예정이었다는 중대한 오해를 근거로 과세하였다.
2. 분양선수금(계약금, 중도금)은 엄연한 부채로서 해당 부채를 제거하여 청구법인의 재무상태를 우량하게 판단할 근거가 없다.
3. 청구법인은 현금에 여유가 있어서 현금배당 결의한 것이 아니라 구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라 한다)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배당을 선언한 것이며, 배당결의한 금액은 현재까지도 미지급배당금으로 남아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이 근거로 든 대법원 판례 및 다른 후순위채권 이자율 등은 정부의 승인 여부나 자금차입기간‧상환 조건이 쟁점사채의 경우와 달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고, 예로 든 청담동 소재 타 개발법인[OOO]은 기존 부도가 계속된 건설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초기부터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부실법인으로 공사착공 전 물건의 40%가 기분양된 청구법인의 경우와 달라 적용할 수 없는 등 해당 사례들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 없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3.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정상가격에의한 결정 및 경정】(2021.12.21. 법률 제18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의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과세당국은 제2항을 적용하여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2022.2.15. 대통령령 제32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국내 또는 국외의 공개시장(이하 이 조에서 "공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되는 원유, 농산물, 광물 등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물품거래와 공개시장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물품거래를 비교하여 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품질, 공급물량ㆍ시기, 계약기간, 운송조건 등 거래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2. 가격 산출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하 이 조에서 "가격결정시점"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결정할 것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이자율"이라 한다)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금전대차거래를 포함한다.
②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의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본다. 3-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3-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 다만,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3-6) 법인세법 집행기준 52-88-5【부당행위계산의 판정 기준시기】
① 부당행위계산의 판정 기준시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준시점 일반적인 경우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에 대하여 적용함 불공정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함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서 영 제8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2015.7.24, 2015.8.28>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2020.12.22. 삭제. →조세특례제한법§104의31로 이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 2017.3.16.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쟁점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건축규모는 지하 6층, 지상 20층에 건축연면적 000㎡, 분양세대는 000세대(기본형 000세대, 펜트하우스 000세대)이고, 주요 일정은 2017.1.31. 건축 인허가 완료, 2017.7월 착공, 2020.2월 준공(예정)(공사기간 32개월)으로 되어 있다(아래 “사업계획서” 참조). 사업계획 시부터 쟁점사채를 발행하고, 동 사채를 BBB, CCC가 인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생략)
2.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주주별 지분율은 BBB 00%, CCC 00%, DDD 00%, EEE 00%, FFF 00%이다.(생략)
3. 쟁점부동산 취득관련 매매계약 체결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설립 및 쟁점주택사업 개발경위, 자금조달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생략)
5. 쟁점주택사업부지의 토지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내역 및 근저당권설정내역[브릿지론 3번, 선순위대출 6번, QQQ 8번, 쟁점사채 9번(당초 4번에서 해지 후 재설정)] 등은 다음과 같다.(생략) 6) 브릿지론 및 선순위대출약정 당시의 각 채권자별 채권금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7) 청구법인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연도의 자산, 부채, 자본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8. 청구법인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연도의 매출액(분양수입), 이자비용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생략)
9. 청구법인은 2020.2.26. ●●회계법인에 쟁점사채 이자율의 정상가격여부에 대한 분석용역을 체결하고, 같은 해 3.23. 쟁점사채 이자율은 정상이자율에 부합한다는 ‘프로젝트금융투자 정상이자율 검토보고서’를 제공받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쟁점관련성 위주로 주요내용 발췌).(생략)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NNN 평가정보의 청구법인 기업등급평가자료를 보면, 평가등급은 CCC+(투자부적격)이다.(생략)
11. ○○청장은 2022.6.16. 쟁점사채 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액이 정상가격보다 과다하다고 보고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손금부인하고 과세처분 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2.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에 통지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법인세액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3. 청구법인의 상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4. 통지관서의 상세의견은 다음과 같다.(생략)
15. 사전열람 후 청구법인과 통지관서가 수정요청한 사항은 심리자료에 반영하였다.
1. 관련 법리 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1.12.21. 법률 제18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에서는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사채이자율이 정상이자율보다 높다고 보고 이자비용을 특수관계인에게 과다지급한 것으로 본 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관련 법리와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채와 선순위대출은 채무불이행의 위험정도 등에서 선순위대출과 큰 차이가 없어 보여, 선순위대출 이자율을 쟁점사채 이자율의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채에 대한 이자를 정상이자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하다.
(1) 2017.9월 선순위대출 약정 당시 청구법인의 자산보유 및 분양, 대출현황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건설용지가액 000백만원, 2017.9월 당시 기 분양되어 수취한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계좌잔액 000백만원, 국외주주 등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액면초과발행으로 납입한 신주발행대금 000백만원 등 총 000백만원의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데, 동 금액은 선순위대출 000백만원과 쟁점사채 000백만원의 합계 000백만원보다 000백만원이 많아 대출액 대비 담보금액이 크게 상회하고, 분양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자본잠식 가능성이 낮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채는 청구법인 보유자산 등으로 상환이 충분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바, 선순위대출과 채무이행 가능성이 동일하고 채무불이행 위험도 차이도 사실상 없어 보인다.
(2) 시공사인 QQQ는 쟁점주택사업의 사업성을 높게 보아 ‘채무인수를 약정’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대출상환 미이행 시 QQQ가 채무를 인수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 선순위채권에 대한 시공사의 상환 보증이 존재하는데, 이와 같이 시공사인 QQQ가 상환 보증을 약정하면서도 미분양 물건의 인수 등 외에 채무상환 불이행 위험에 대한 별도의 추가적인 이자율 약정 등 다른 조건 없이 불이행 채무 인수를 약정하였다는 사실은 쟁점주택사업에 대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였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3) 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은 선순위채권의 상환일, 상환일자별 상환금액 등 자금조달 방법 및 내역을 확정하고, 총 필요자금, 그 중 확정된 선순위채권 및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에 따라 후순위채권 가액 및 그 이자율을 채무불이행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것이 보통이라 여겨지는데, 쟁점사채 이자율은 2017.3.27. 확정되어 2017.3.29. 확정된 브릿지론, 2017.9.28. 확정된 선순위대출보다 먼저 약정되어 통상적인 후순위채권 발행과 그 궤를 달리하며, 보통 채권의 위험도, 사업환경 등 그 경제환경에 변경요인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라 차환발행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후순위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사채 이자율의 조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사채 이자율을 당초 약정 이후 조정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제행위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이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20% 이자율은 적정하다고 하면서 대법원 판례(대법원2015두56458, 2018.8.30. 판결, 대법원2016두32848, 2018.7.24. 판결 등)를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례는 모두 정부 주도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관련 사업으로 동 이자율은 사업규모, 자금조달 조건 및 방법, 상환기간(18년), 통행료수입 예상치 등을 모두 분석 후 재정절감 효과를 위해 서울특별시가 승인한 이자율로 그 사업내용 및 이자율 적용 조건 등이 쟁점사채 이자율의 경우와 전혀 달라 이 건의 정상가격 판정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5) 청구법인은 유동화증권종목별 발행정보 등 다수의 후순위채권 발행사례를 제시하면서 쟁점사채 이자율 20%는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동 사례는 쟁점사채가 신용위험도, 사업환경 등 경제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 등 그 전제조건이 위 사례의 후순위채권에 부합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근거자료만으로는 쟁점사채가 위 후순위채권과 부합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한편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사업과 같은 고급주택 분양사업은 성공가능성이 낮다고 하면서 든 PPP 사업사례도 쟁점주택사업과 그 사업환경이 달라 비교사례로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