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후 청구인의 소송결과에 따라 재산분할금액 확정시 상속인이 경정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상속재산 분할의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을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차후 청구인의 소송결과에 따라 재산분할금액 확정시 상속인이 경정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상속재산 분할의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을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2) 청구인들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그런데 아직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진행 중이어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그 기한 전에 청구인들이 신고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2)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상속재산분할합의가 늦어지는 경우, 배우자는 최소한 법정상속지분만큼은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음이 명확함에도 배우자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거액의 상속세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배우자가 최소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만큼 상속받을 수 있음에도 마치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은 것처럼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4항을 적용하여 5억원만 배우자공제를 적용한다면, 향후 경정청구 및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 지급으로 불필요한 과세행정부담과 국고의 낭비가 초래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3항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하면 제1항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요컨대, 이 사건처럼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3항에서 그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라고 한 입법취지는 그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면 상속세 신고할 때 제1항의 배우자공제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② 배우자는 최소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은 실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다른 반대증거가 없는 이상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또는 그 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 당시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이나 법 해석상 문제가 전혀 없는 점, ③ 납세자가 최소한 실제 상속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였다면 이를 인정해 주고, 만일 추후 이와 달리 분할되면 이는 진심의 분할의사와 달리 배우자공제를 적용한 것임이 밝혀졌으므로 그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함으로써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점, ④ 만일 통지관서 주장처럼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보다도 적은 약 28억원을 상속받겠다고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5억원으로 의제한다면, 청구인들은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이에 따라 상속세(가산세 포함)를 납부하고 이후 상속재산분할 심판 절차가 종료되면 비로소 경정청구를 통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납세자권익보호를 저해하고 국가 역시 납세행정비용과 환급가산금 부담을 가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신고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한도액을 산정하여 배우자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2020.08.26.-30977호]타법개정, 이하 같다)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3. 상속 증여세법 기본통칙(2019) 19-0…1【 배우자 상속공제 】
① 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신고여부에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한다.
1.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 개요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9.4.1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들은 2019.10.30.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2,864,00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를 부인하고 500,000,000원만 공제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 및 관련 소송 등 내용 청구인 김CC는 이 사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2020.5.1.) 전인 2020.4.28. ○○세무서에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미분할 사유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의하면, 청구외 김BB은 2020.4.10. 청구인들 중 김CC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0.4.28.에는 청구인들 모두를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며, 두 사건 모두 심리일 현재 각 법원에 계류 중이다.
3. 조사청의 조사종결 보고서 중 배우자 공제에 대한 검토 내용 조사청의 조사종결 보고서 중 배우자 공제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살펴보면, “상속인간 유류분 소송 진행중으로 배우자상속분 미분할로 인한 배우자상속공제 5억 초과 부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련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규정은 상속인들이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분할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둔 규정으로, 배우자의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여 그 분할에 따라 확정된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조심2016부3904, 2016.12.30. 참조).
2. 청구인들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부인하고 5억원을 공제한 세무조사결과통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컨대, 차후 청구인들이 상속재산분할 심판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금액 확정시 경정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른 결정을 위한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종료되지 않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액 2,864,000,000원을 부인하고 500,000,000원을 공제한 당초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