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양도가액 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도 각각 1,394천원, 2,309천원에 달하여 동 주식의 양도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도 각각 1,394천원, 2,309천원에 달하여 동 주식의 양도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1.
27. 쟁점법인 주식 1,250주(이하 “쟁점주식1”이라 한다)를 △△△(홍콩 소재 비특수관계인, 이하 “매수법인1”이라 한다)에게 1,743,130,000원(1주당 1,394,504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8.
6.
8. 양도소득세 ,,***원을 기한후신고하였으며, 2018.
6.
9. 쟁점법인 주식 2,200주(이하 “쟁점주식2”라 하고, 쟁점주식1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 * (이하 “매수법인2”라 하고, 매수법인1과 함께 “매수법인들”이라 한다)에게 5,081,372,009원(1주당 2,309,714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8.
8.
17. 양도소득세 ,,,***원을 예정신고하였다. 홍콩 소재 SPC로, 청구인이 2018.3.22. 매수법인2의 지분 전부를 취득한 후 대표자로 취임
3.
6. 쟁점법인 주식 40주(이하 “쟁점외주식1”이라 한다)를 AAAA(이하 “매수인1”이라 한다)에게 216,100,000원(1주당 5,402,500원)에, 2018.
3.
12. 쟁점법인 주식 20주(이하 “쟁점외주식2”라 하고, 쟁점외주식1과 합하여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BBBB(이하 “매수인2”라 하고, 매수인1과 함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106,914,654원(1주당 5,345,732원)에 각각 양도하였으나, 쟁점외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4. 1.부터 2022.
5. 10.까지 청구인 의 쟁점법인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 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2.
5.
25. 청구인에게 2017.
12.
7. 증여분 증여세 ,,***원, 2018.
6.
8. 증여분 증여세 ,,,원(합계 ,,,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 쟁점주식1과 쟁점주식2의 1주당 평가액은 각각 15,891원 및 0원이며,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음 <표> 과세예고통지세액 내역(생략)
6.
2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1.
27. 매수법인1에게 쟁점주식1을 1,743,130,000원(1주당 1,394,504원)에, 2018.
6.
9. 매수법인2에게 쟁점주식2를 5,081,372,009원(1주당 2,309,714원)에 양도하였는데, 매수법인1은 투자업을 영위하는 홍콩법인(20**. . . 설립)으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매수법인1에게 양도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2018.
3.
6. 싱가포르인 매수인1(비특수관계인)에게 쟁점법인 주식 40주를 USD 200,000(1주당 USD 5,000)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증권 취득 신고서로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매수법인들에게 양도한 거래가액은 적절한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통지관서가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를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주식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한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하다. 1) 비상장주식은 평기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 등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2) 쟁점주식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확인되는 매매가액은 아래와 같으며, 액면가액 합계액은 337,000원(337주)으로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액면가 총액의 1%에 미달하는 소액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표> 양도물건 매매사례가액(생략) 3) 쟁점주식1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매수법인1은 특수관계가 없으나, 쟁점주식1의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은 15,891원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1주당 1,394,504원에 양도하였으며, 이는 쟁점주식1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청구인이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다. 가) 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청구인이 매수법인1에게 쟁점주식1을 양도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쟁점법인의 주주인 EEE이 본인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 132주를 매수법인1에게 1주당 170,348원에 양도하는 등 매수법인1은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한 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지나치게 고가에 양수한 점, 매수법인1의 대표자인 HHHH(매수법인2의 前 주주(100% 지분)이자 대표자)은 청구인에게 매수법인2 지분 전부를 양도한 자로서, 청구인이 HHHH의 지인인 매수인1과 매수인2에게 쟁점법인 주식 60주를 양도할 당시 거래를 알선하는 등 청구인과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쟁점법인 주식 거래들이 HHHH과 연결되어 있어 청구인과 쟁점법인 주식을 거래한 당사자들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객관적인 거래로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또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 결과 양도가액 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만을 반영하였을 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경위나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4) 쟁점주식2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매수법인2의 1인 주주(100% 지분) 및 대표자로서 매수법인2와 특수관계가 있으며, 쟁점주식2의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은 0원으로 청구인이 1주당 2,308,714원에 양도한 것은 쟁점주식2를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차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통지관서의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가) 조사종결보고서 통지관서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매수법인들에게 쟁점주식을 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대가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통지관서, 2022.5월) 중 발췌(생략) 나) 진술서 통지관서가 제출한 청구인의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주당 가액은 매수법인들과 협의하여 정하였고, 쟁점외주식은 본인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여 제안한 주당 가액을 매수인들이 승낙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법인 주식 단가 변동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12월 쟁점주식2 관련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 하면서 쟁점법인 주식 단가 변동내역을 작성․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주식2를 양도하면서 납부한 증권거래세 25,407천원을 필요경비에 반영(환급세액 5,081천원) <그림> 쟁점법인 주식 단가 변동 내역(생략)
5. 2019년 쟁점주식 거래내역 쟁점법인의 주주 JJJ 등은 2019년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주식 총 1,204주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법인 주식 양도에 따른 이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법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역(2019년)(생략)
6. 사전열람 후 통지관서의 추가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1을 양도하면서 제3자와의 고액거래임에도 기본적인 주식매매 계약서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 등으로 실체가 확인되는 매수법인2와 달리 매수법인1 및 HHHH은 법인등기 등 실체(신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전혀 확인(제출)되지 않는바, 이는 청구인이 당해 주식거래를 허위로 조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