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법인세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어야 함.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2-0055 선고일 2022.10.26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나 증권발행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상증자 시 고가로 발행하고 신주를 인수한 특수관계법인에서 이익분여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투자업, 부동산컨설팅업, 기타경영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2016.4.12. 설립된 법인으로 중국 보따리상(따이공)을 면세점에 송객하여 주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IP(Inbound Platform)사업]에 진출하고자, 2017.2월경 AAA, BBB(이하 “쟁점2개여행사”라 한다)와 CCC(이하 “쟁점3개여행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지분100%)를 취득하는 한편, 2017.9.22. 주식취득,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JJJJ(이하 “주식취득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지분율 00%)가 되었다(2017.9월 분기보고서 참조).
  • 나. 2017.8월 쟁점3개여행사는 3회(8.22., 8.24., 8.28.)에 걸쳐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쟁점3개여행사의 00% 주주인 청구법인이 발행신주[인수가액: AAA 000천원, BBB 000천원, CCC 000천원] 실권하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취득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실권주를 인수하여 쟁점3개여행사의 발행주식 지분 00%를 보유(청구법인은 지분율 00% → 00%로 감소)하게 되었다.
  • 다. 2020.10.20. 청구법인은 코로나19의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업 환경의 변화와 사업 부문의 재편 필요성에 따라 본인이 보유 중인 쟁점3개여행사와 DDDㆍEEEㆍFFFㆍGGG의 주식전부를 주식취득법인에 양도 (이하 “쟁점주식양도”라 한다)하였으며, 주식취득법인은 위 7개 여행사주식을 취득 후 2020.12.30. 소규모합병(상법§527의3)방식으로 7개 여행사를 합병하였다(붙임1. “주식취득법인의 2020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주석37.” 참조)
  • 라. 통지관서는 2022.3.21.부터 4.29.까지 청구법인의 2017년ㆍ2020년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1. 쟁점3개여행사의 100% 주주인 청구법인이 쟁점3개여행사의 2017.8월 3회에 걸친 유상증자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해 평가한 가액보다 고가로 발행된 신주의 인수를 포기(실권)하고 특수관계인인 주식취득법인이 동 주식전부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하게 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주식취득법인에서 12,211백만원의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동액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20.10.20. 쟁점주식양도거래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쟁점2개여행사와 나머지 5개 여행사주식 전부를 양도하면서, 쟁점2개여행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저가)으로 주식취득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000백만원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였다(이에 대응하는 주식취득원가로 위 쟁점2개여행사의 불균등증자 시 분여받은 것으로 본 이익금액 000백만원은 손금에 산입하였다).

3. 2022.5.11. 통지관서는 위 법인 소득금액 재계산에 따라 청구법인에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과세하고,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환급결정(순 과세예정액은 000원이다)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①에 대한 주장

1. 2017.8월, 쟁점3개여행사는 쟁점유상증자 시 신주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권발행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미래 추정손익을 반영한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통지관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신주발행은 시가를 초과한 고가발행이라는 입장이다. 2)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2004마1022, 2006.11.24.)에서도 “비상장주식의 정상적인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하고 있는바, 쟁점3개여행사는 2017년부터 IP사업에 진출하여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17년 반기 순이익만으로도 상증세법상 기업가치와 비슷한 수준 혹은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미래 추정손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로서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사료된다. 한편,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 이하 “DCF법”이라 한다)으로 산정한 기업가치와 비교해서도 청구법인의 평가방법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고, DCF법은 조세심판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방법(조심2020서2120, 2022.4.27. 결정 참조)이다.

3. 또한, 주식취득법인은 쟁점3개여행사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사업초기임을 감안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였고, 증자 협상 중 추가로 발행가액을 감액시켰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주식가치를 고가로 산정하여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여진다.

  • 나. 쟁점②에 대한 주장

1. 청구법인은 2020.10월 보유하고 있던 7개 여행사 주식지분 전부에 대해 DCF법으로 측정하여 전체 여행사의 지분가치를 합산한 금액을 보유주식의 가치로 평가하여 동 금액으로 주식취득법인에 양도하였는데, 이에 대해 통지관서는 쟁점주식양도 거래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가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2. 그러나 주식취득법인은 7개 여행사와 합병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 청구법인에서 지분전부를 취득한 것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①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7개 여행사가 주식취득법인에 합병된 후 기업가치에 기여하는 효과는 기업가치가 양수인 여행사와 음수인 여행사가 서로 상계되고 난 후의 평가액이 될 것이므로 매매가액도 통산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② 쟁점주식양도 거래와 같이 여러 법인의 지분을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 하는 경우,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음수로 측정되거나(비용과다), 상환해야 할 부채가치가 자산가치를 상회하는 기업의 주식은 비록 평가액이 ‘0’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음수(-)의 가치를 가지므로 전체 양도금액에 할인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주식양도 거래가액의 적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이 된 최종적 결과를 고려하여 양수도 대상이 되는 전체 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청구법인과 주식취득법인은 합리적으로 쟁점2개여행사의 지분 인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저가양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쟁점①에 대한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유상증자 시 증권발행규정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치(이하 “증권발행규정상 평가액”이라 한다)와 청구법인이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DCF법에 의해 평가한 주식가치(이하 “DCF 평가액”이라 한다)가 쟁점유상증자 시 신주발행가액과 비슷하여 동 신주발행은 고가 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권발행규정상 평가액 및 DCF 평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예외적으로 DCF 평가액이 상증세법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3개여행사의 신주발행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실이 없다.

3. DCF법은 미래 추정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상증세법에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30%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DCF 평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00%~00%에 이르는 등 법에서 정하는 30% 범위를 벗어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4. 청구법인이 결정한 쟁점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청구법인이 주장한 증권발행규정 및 DCF 평가액이 아닌 청구법인에서 미리 정하여진 투자금액을 자의적 기준으로 각 여행사별로 배분된 임의 평가금액에 불과하다.

  • 가) 청구법인은 쟁점3개여행사의 증권발행규정상 평가액이 000백만원으로 평가되자, 동 여행사들에 투자할 금액을 청구법인이 000백만원으로 조정하고 해당 투자금액 000백만원을 각 여행사들의 면세점 이용액을 기준으로 쟁점유상증자 가액을 임의로 배분하였다(붙임2. “주식취득법인의 투자검토내부보고서” 참조).
  • 나) 즉, 청구법인이 사용한 증권발행규정상 평가방법은 쟁점3개여행사에 투자할 유상증자가액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의사결정일 뿐, 쟁점 유상증자 발행가액과 전혀 무관한 것이다.

5. 또한, 청구법인이 평가방법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시한 DCF 평가액의 근거인 공정가치산정보고서는 쟁점유상증자 후인 2017.11.8. 작성되어져 쟁점유상증자 발행가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동 보고서는 청구법인의 평가방법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6. 설령, 공정가치산정보고서가 쟁점유상증자 이전에 작성되어졌다 하더라도, 평가대상 법인의 이익추정치 산정의 중요 자료인 미래 영업손익 추정치의 오차가 무려 00%(미래 영업손익 000백만원을 000백만원으로 추정)로 통상적인 오차의 범위를 벗어나 DCF 평가액을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가액으로 볼 수 없다.

7. 청구법인은 쟁점유상증자(2017.8월)에 참여하기 불과 5개월 전(2017.2월ㆍ4월)에 쟁점3개여행사의 주식을 액면가인 총 000백만원에 취득한 뒤, 동 주식가액을 000백만원으로 평가하여(P.59 통지관서 상세의견의 “쟁점3개여행사 주식 취득가액과 평가내역 비교” 참조) 쟁점유상증자를 한 점도 쟁점유상증자 시 발행가액이 청구법인의 불균등 자본거래에 따른 조세 회피를 위해 고액으로 평가된 금액임을 뒷받침한다.

  • 나. 쟁점②에 대한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양도 거래 시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한 DCF 평가액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세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이나, 동 평가액은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

2. 쟁정주식양도 시의 DCF 평가액이 적정한 평가액이 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공신력이 담보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한 쟁점주식양도 시의 DCF 평가액은 일반원칙을 벗어나 주요자산에 대해 총액법 표기를 벗어난 순액법 표기의 임의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평가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가액으로 볼 수 없다.

3. 또한,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가액평가보고서에 ‘본 보고서에서 검토된 주식가액은 귀 사와 합의된 방법을 적용하였고, -중략- 본 보고서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하거나 유사할 것이라는 것을 당 법인이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작성의뢰자의 주관적요소의 개입 및 검증 기능이 미비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아도, 작성의뢰자의 의도 등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ㆍ반영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함을 뒷받침한다.

4. 청구법인은 향후 합병대상 법인들의 기업가치를 DCF법에 의해 평가하고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였을 때 합병대상 법인들의 지분가치를 합산하여 서로 상계하고 통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법인격이 서로 다른 법인들의 주식가치를 합산하여 상계하고 통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한 방법은 회계기준 또는 세법 어디에도 용인되지 않는 평가방법이다. 5) 또한,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거래 주체라면 기업가치가 음수(-)인 회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합병을 결정할 이유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합병대상 7개 여행사의 기업가치를 통산(음수로 평가된 법인을 ‘0’이 아닌 음수로 평가)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은 쟁점2개여행사 주식가액을 저가로 평가하여 동 주식을 주식취득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이다.

  • 다. 결어 청구법인이 쟁점유상증자와 쟁점주식양도 거래 시 선택한 쟁점3개여행사를 포함한 7개 여행사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증권발행규정상 평가, DCF법에 의 한 평가)은 세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함에 따라 법인세법상 시가에 부합하지 않는바, 위 증자 및 양도거래 시점에 쟁점3개여행사(양도 시는 2개여행사) 주식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3개여행사가 유상증자 시 발행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한 것으로 보아 실권주를 인수한 특수관계법인에서 청구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보유 중인 쟁점2개여행사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20.8.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2, 2018.2.13, 2019.2.12, 2020.2.11>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2.2.2>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17.2.3, 2018.2.13, 2019.2.12>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⑥ 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제2항, 제29조의3제1항, 제30조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개정 2016.2.12.>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016.12.20>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17.2.7>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6.2.5, 2017.2.7>

1.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개정 2014.2.21.>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2018.3.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5.3.13>

④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4.3.14>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신설 2016.2.5, 2017.2.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5, 2017.2.7>

3. 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

5.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제3호 가목의 가액 – 제3호 나목의 가액)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 ×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8.27, 2015.2.3, 2017.2.7>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3.8.27, 2017.2.7>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 주식등을 말한다. <신설 2017.2.7>

④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신설 2017.2.7>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토요일

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9-29-9【고가발행 제3자 직접배정시 증여이익】(2017년) 고가의 신주를 발행하면서 기존주주를 제외한 제3자에게 배정하거나 기존주주의 균등지분을 초과하여 배정할 경우에는 제3자 및 균등지분 초과 배정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1) 과세요건

① 신주발행 요건:신주인수가액 > 시가

② 특수관계 요건:신주배정자 및 균등지분 초과배정자와 기존주주 사이에 특수관계 요함

③ 이익규모 요건:해당없음

④ 납세의무자:신주배정자 등과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

(2) 증여이익

① 신주미배정자 및 균등지분미만배정자의 이익을 계산 신주미배정자 등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A) = (1주당 인수가액(가) - 증자 후 1주당 평가액(나)) × 기존주주의 신주미배정분 혹은 균등지분미달 배정분(다)

② 신주미배정자 등의 직접이익 중 특수관계자의 신주 인수분 ⇨ 증여이익 신주미배정자의 직접이익 중 특수관계자 신주인수분 (B) = A × 신주미배정자 등과의 특수관계자의 인수주식수 제3자 및 균등지분 초과 배정자의 신주인수총수 증여이익 = [(가) - (나)] × (다) × (라) = A × (라) (가) 신주1주당 인수가액 (나)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구 분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증자후 1주당 평가액 Min[①,②]

① 권리락일 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② 신주발행으로 인한 이론적 주가 = (증자전 기업의 주식가치 + 신주발행으로 인한 실제 증자대금)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 1주당 평가액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신주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② 신주발행 으로 인한 이론적 주가 증자전 1주당 평가액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 전일까지 2개월 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시가 or 보충적 평가액 (다) 기존주주의 신주미배정수 또는 균등지분미만 신주배정수 (라) 특수관계자의 신주인수분: 신주미배정자 등과의 특수관계자의 인수주식수 제3자 및 균등지분 초과 배정자의 신주인수총수 (A) 신주미배정자 등이 얻은 직접적 이익 = ((가) - (나)) × (다) (B) 직접이익 중 특수관계자 인수분 = (A) × (라) ⇨ 증여이익

  • 다. 사실관계

1. 통지관서에서 제출한 청구법인의 쟁점3개여행사 발행주식 취득전ㆍ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2. 통지관서에서 제출한 2017.8월 쟁점3개여행사의 유상증자 전ㆍ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2020.10월 쟁점3개여행사 발행주식 양도 전ㆍ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4. 통지관서에서 제출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이른 쟁점3개여행사주식 취득, 쟁점3개여행사의 유상증자, 쟁점3개여행사를 포함한 7개 여행사 주식 양수도과정,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5. 주식취득법인의 2017.9월 분기보고서상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행사를 통한 마케팅수수료를 받는 사업(IP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생략)

6. 청구법인의 상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7. 통지관서의 상세 의견은 다음과 같다.(생략)

8. 사전열람 후 통지관서가 추가로 제기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판단

1. 쟁점3개여행사가 유상증자 시 유상증자 시 신주를 고가발행하고 실권주를 인수한 특수관계법인이 청구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가) 관련 법리 (1)법인세법(2020.8.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52조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8조제1항에서는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단서생략)”를, 제8호 나목에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9호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에서는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5항에서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제2항, 제29조의3제1항, 제30조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하며,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 주식평가 규정은 2020.12월까지 개정사항 없다)제63조제1항에서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나목에 ‘가목(상장주식)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령”이라 한다)제54조제1항에서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7) 신주의 발행가액이증권거래법제192조,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25제1항제1호 등의 위임에 따라 상장법인이 유상 증자하는 경우의 발행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발행공시규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신주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의 발행가액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둔 것으로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과는 그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므로, 그 발행가액을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말하는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2013두21670, 2014.3.13. 판결 참조).

  • 나) 특수관계법인이 청구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 본 사실관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나 증권발행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3개여행사가 유상증자 시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하고, 쟁점3개여행사의 주주인 청구법인이 실권한 후, 특수관계법인인 주식취득법인이 동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주식취득법인에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통지관서의 결정은 정당하다.

①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감정가액,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세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회계법인이 DCF법에 의해 평가한 주식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ⅰ DCF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30% 범위 내의 가액으로, ⅱ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아야 한다.

② 그러나, 회계법인이 DCF법에 의해 평가한 쟁점3개여행사의 주식평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평가액도, 상증세법상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평가액도 아닐 뿐만 아니라, 증권발행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은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평가방법이 아니어서 동 평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③ 또한, 회계법인이 DCF법에 의해 평가한 쟁점3개여행사의 주식평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00%~00%에 이르는 등 법에서 정하는 30% 범위를 훨씬 벗어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앞의 “보충적 평가방법 및 DCF법에 의한 주당평가액 비교(P.36)” 참조).

④ 청구법인은 쟁점유상증자 시 증권발행규정에 의해 쟁점3개여행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였는데, 쟁점유상증자 이후 HHH회계법인이 DCF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증권발행규정에 따라 평가한 기업가치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증권발행규정상 평가액에 의해 결정한 유상증자 시 신주발행가액은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DCF법은 미래 추정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미래 추정에 이용된 예상 사업계획자료 등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고, HHH회계법인이 작성한 DCF법에 의한 공정가치 산정보고서에 따르면 평가대상 법인의 이익추정치 산정의 중요자료인 미래 영업손익 추정치의 오차는 무려 00%(실제 미래 영업손익 000백만원을 000백만원으로 추정)로 나타나는 등 이는 통상적인 오차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바, 위 이익추정치가 미래의 절대적인 가치를 제시하거나 정확성 또는 시장가격을 보증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고, 쟁점3개여행사의 주식가치는 000백만원으로 평가(투자검토내부보고서상 평가내용 참조)되었으나, 쟁점3개여행사별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총 투자금액(주식취득법인의 쟁점유상증자 참여금액)인 000백만원을 각 여행사의 면세점 이용액을 기준으로 임의 배분하여 쟁점유상증자 발행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적정성에 의문이 간다.

⑤ 청구법인은 증권발행규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회계법인의 DCF법에 의한 공정가치 산정보고서를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3개여행사가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하기 불과 약 5개월 전에 쟁점3개여행사의 주식을 액면가인 총 000백만원에 취득하였는데, 이후 동 여행사들의 주식평가액이 000백만원에서 000백만원으로 평가되어(앞의 “쟁점3개여행사 주식 취득가액과 평가내역 비교” 참조) 주식취득 시 주식가치 대비 주식가치가 00% 상승하였고, 2017.8월 이후 회계법인에 주식평가를 의뢰하여 2017.11.8. 회계법인에서 주식취득법인의 쟁점3개여행사 지분에 대한 총 지분가치를 000백만원(붙임2. “쟁점3개여행사별 DCF법에 의한 공정가치 산정보고서” 참조)으로 제출받은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주식가치 상승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증권발행규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정당한 입증자료라 하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쟁점3개여행사가 유상증자 시 신주를 고가로 발행하고, 실권한 청구법인이 동 신주를 인수한 주식취득법인에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개여행사 주식을 저가양도함으로써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가) 관련 법리 위 “1). 가) 관련 법리” 참조
  • 나) 청구법인이 쟁점2개여행사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저가양도한 것을호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 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2개여행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동 주식을 양수한 주식취득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통지관서의 결정은 정당하다.

① DCF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려면 세법에서 정한 요건(평가차이 30% 범위 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ㆍ인정)과 절차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나 증권발행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이러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아니다.

② 회계법인이 DCF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업가치는 작성의뢰자와 합의된 방법으로 도출된 가치로 작성의뢰자인 주식취득법인의 의도 등 주관적인 요소의 개입, 검증기능 미비로 그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

③ 청구법인 주장대로 7개 여행사가 주식취득법인과 합병을 전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각각 법인격을 갖춘 법인들이므로 각각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7개 여행사의 기업가치를 서로 상계하고 통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여행사의 주식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주식가치를 평가(각 여행사의 주식매매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세법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 평가방법에 불과해 보인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주식취득법인에 쟁점2개여행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