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청구외인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협조한 대가로 수취한 것으로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청구인이 청구외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청구외인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협조한 대가로 수취한 것으로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가) 청구인이 박CC와 쟁점전환사채를 거래한 종국적인 목적은 청구인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함이었으며, 경영권의 양도가 아니었다. 나) 박CC 입장에서는 경영권 양수가 목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청구인은 ① 코스닥 등록회사 등에 부족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은 쟁점법인 이외에 한 번도 경영권을 인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전환사채 취득의 목적은 쟁점 전환사채를 양도하고 나오는 것(Exit)이 최종 목적이었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전환사채의 거래임이 명백하지만 백번 양보하여 쟁점금액의 구성에는 경영권 포기 대가와 전환사채 이전 대가가 함께 있음이 명백하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경영권 포기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쟁점금액 중 ***원을 경영권 포기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과 박CC 간의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은 쟁점법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작성된 계약이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사회의 소집, 의결 주식수 확보 등을 통하여 박CC에게 경영권이 승계되도록 적극적 협력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박CC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또한, 청구인과 박CC는 쟁점전환사채의 효력 및 가치가 없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자금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쟁점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추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박CC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박CC에게 경영권이 승계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에 따른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하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