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종합소득세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2-0049 선고일 2022.10.19

청구인이 청구외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청구외인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협조한 대가로 수취한 것으로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1.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
  •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8.2.28. A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18.5.4.부터 2018.6.1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2) 청구인은 2018.2월 및 2018.3월경 BBBB㈜(대표: 김AA)으로부터 원금 보장을 위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는 조건으로 쟁점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제4회 전환사채, 발행일 2017.1.9.) 액면 원권 2매(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를 원에 취득하였다. 3) 쟁점법인의 각자 대표이사 김AA, 김BB는 2018.5월초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도주하였고, 쟁점법인은 2018.5.3. 횡령으로 인한 주권 매매거래 정지 상태를 맞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2018.5.4.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청구인은 2018.5.16. 청구인이 박CC에게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협조하는 대가로서 박CC(CCCC㈜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상호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또는 “이 사건 상호이행각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2018.5.16.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의 계약금 원을 수취하고, 2018.5.23.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의 잔금 원을 수취하였다. 5) 한편, 청구인은 박CC가 지정한 DDDD㈜와 사이에 2018.5.16. 쟁점전환사채 매매계약(매매가액 원) 및 2018.5.23. 채권양도확인서(양도가액 ***원)를 작성하였다.
  • 나. 통지내용 1) 조사청은 2022.3.21.부터 2022.4.16.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18년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CC에게 수취한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의 경영권 승계에 적극 협조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2022.4.26.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2.5.2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사건의 경위 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동 가) 2018.5.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김AA이 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다음날인 2018.5.3. 쟁점법인의 주식 거래는 정지되었으며, 2015.5.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CCCC㈜의 대표이사인 박CC는 CCCC㈜의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청구인과 체결한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을 통해 2018.6.1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쟁점전환사채 취득․양도 경위 가) 청구인은 코스닥 등록회사 등에 투자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2018.2월 및 2018.3월경 재무상황과 전환가액 대비 주가 상황이 양호하여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김AA으로부터 원금 보장을 위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는 조건으로 쟁점전환사채를 원에 취득하게 되었다. 나) 김AA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도주하였고, 쟁점법인은 횡령으로 인한 주권 매매거래정지 상태를 맞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전환사채 투자금 회수의 노력을 위해 수소문하던 중 청구인이 투자한 쟁점전환사채를 박CC가 인수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쟁점법인의 경영권 양도양수 제안을 받았고, 원금 회복을 위해 쟁점전환사채를 ***원에 양도하게 된 것이다.
  • 나.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부당성 1)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경영권 포기 및 전환사채의 대가이다. 가) 청구인이 박CC에게 받은 원(쟁점금액)과 관련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박CC와 거래에 있어 원의 대가에는 ① 전환사채 양도와 ② 경영권 포기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임이 확인된다. 나) 박CC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경영권 포기 이행과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지방법원2018가합, 원고: 박CC, 피고: 청구인,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에서 박CC가 제출한 2019.4.3.자 준비서면에 따르면,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가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인정근거를 열거하면서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은 위 소송사건에 있어서 다툼이 없는 사실임을 판시하였다. 라)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에 따르면 경영권 포기하는 대가로 원인 쟁점전환사채를 원에 인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마) 소결론 (1) 쟁점금액은 ① ○○지검의 검찰 수사기록, ② 대가를 지급한 박CC가 ○○지방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 ③ ○○지방법원의 판결문상 인정근거에 따르면, 단순히 경영권 포기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대가도 포함된 것이다. (2) 그러므로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전부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예고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위법․부당하다. 2) 쟁점금액은 경영권 포기 대가 및 전환사채 대가로 구분 과세되어야 한다. 가) 쟁점전환사채 평가액(2018.5.16. 매매시) (1)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간의 전환사채 평가액은 ① 주식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기간 중에 평가하는 경우의 평가액(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과 ②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쟁점전환사채의 양도 당시의 쟁점전환사채를 평가해보면, 2018.5.16. 쟁점전환사채 매매 당시 주식의 시가를 거래정지된 가액 원으로 보든지, 거래 정지되었음을 사유로 0원으로 보든지 쟁점전환사채의 평가액은 동일하게 원으로 계산된다. 다) 경영권 포기 대가 (1) 쟁점금액 원의 구성은 ① 경영권 포기의 대가와 ② 전환사채의 대가로 구분되며, 조사청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경영권 포기의 대가는 *원으로 계산된다고 판단된다. (2) 국세청 질의회신(서면1팀-430, 2004.3.19.)에 따르면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전환사채를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쟁점금액은 경영권 포기 대가와 전환사채 대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례금 성격으로 과세 가능한 금액은 최대 ***원에 불과하다. 3)
결론

가) 청구인이 박CC와 쟁점전환사채를 거래한 종국적인 목적은 청구인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함이었으며, 경영권의 양도가 아니었다. 나) 박CC 입장에서는 경영권 양수가 목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청구인은 ① 코스닥 등록회사 등에 부족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은 쟁점법인 이외에 한 번도 경영권을 인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전환사채 취득의 목적은 쟁점 전환사채를 양도하고 나오는 것(Exit)이 최종 목적이었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전환사채의 거래임이 명백하지만 백번 양보하여 쟁점금액의 구성에는 경영권 포기 대가와 전환사채 이전 대가가 함께 있음이 명백하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경영권 포기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쟁점금액 중 ***원을 경영권 포기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우선, 조사청은 쟁점금액을 ‘경영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예고한 것이 아니고, ‘경영권 승계에 적극 협조한 대가’로서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를 하였다.
  • 나. 쟁점전환사채 관련 사건 진행과정 1) 쟁점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하고부터 박CC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되기까지의 사건을 일자별로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청구인은 박CC에게 수취한 쟁점금액이 경영권 포기 및 전환사채의 대가라고 주장하며 쟁점전환사채의 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경영권 포기와 관련된 금액이며, 이는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쟁점전환사채의 평가액 1) 쟁점전환사채는 발행시 전환가액 @원으로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는 주(권면총액 원 기준)로 전환되는 것으로 발행되었으나, 2017.4.22. 전환가액이 @원으로 변경되어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가 주(권면총액 원 기준)로 변경되었으며, 이를 쟁점전환사채 권면액 원으로 환산하면 주가 된다. 2) 상증세법상 쟁점전환사채의 평가는 쟁점전환사채 양도 관련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 당시(2018.5.16.)가 전환이 가능한 기간(전환이 가능한 시점: 2018.1.9. 이후)이므로 ① 전환이 불가능한 기간 중에 평가하는 경우의 평가액과 ②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뺀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3) 상기와 같이 계산하면 청구인이 주장한대로 원이 쟁점전환사채 평가액으로 쟁점금액 원과의 차액 ***원이 경영권 승계에 적극 협조한 대가로 볼 수 있다. 4) 그러나 쟁점전환사채는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 당시 존재하지 않는 전환사채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전환사채의 대가를 인정할 수 없는바,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항을 달리하여 후술한다.
  • 라. 쟁점전환사채의 실체: 쟁점전환사채는 존재하지 않는 전환사채임 1) 쟁점법인은 2017.1.9. 제4회 전환사채(권면총액 원)를 ‘이DD’이란 자에게 발행하였으며, 제4회 전환사채는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8.3.2.에 전부 전환되었는바, 당시 쟁점법인의 사내이사(2018.2.28. 취임)이었던 청구인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 2) 청구인은 2018.2.5. 및 2018.3.7. 쟁점전환사채를 청구인을 이사로 취임시켜주는 조건으로 BBBB㈜(대표: 김AA)로부터 원에 매입하였으나, 이는 ‘원본대조용 전환사채’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김AA의 사기 사건임이 언론 등을 통하여 알려졌고, 청구인도 사기를 당했다는 진술을 한 바가 있다. 3) 쟁점법인의 회생절차 당시 쟁점전환사채의 소유자인 DDDD㈜(청구인과 박CC는 추가 계약을 통하여 쟁점전환사채를 박CC가 직접 양수하지 않고 박CC가 지정한 ‘DDDD㈜’로 양도하였음)는 쟁점전환사채와 관련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2018.11.29. 회생법원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부존재 판결을 받는 등 채권의 효력이 부인되었다. 4) 상기와 같이 쟁점전환사채는 청구인이 김AA으로부터 원본대조용 전환사채를 속아서 매입한 것이며, 청구인과 박CC는 쟁점전환사채의 효력이 없음을 알았으나, DDDD㈜의 자금 인출의 증빙을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전환사채의 양도 계약을 넣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박CC와 청구인 간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청구인측 준비서면에서도 확인된다.
  • 마.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 관련 1) 박CC는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지방법원2018가합)을 제기하였다. 2) 상기 소송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은 전환사채를 매매하기 위함이 아니라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경영권을 박CC에게 승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박CC는 청구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대가로 원을 지불하였으며, 박CC가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에게 *원의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원의 지출에 맞는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여 청구인은 실질적인 계약이 없었음에도 쟁점전환사채 매매계약서 및 채권양도확인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쟁점전환사채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전부 실질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논거로 쟁점법인은 이미 거래정지를 당하여 청구인이 보유하던 전환사채는 그 가치가 휴지조각에 불과할 지경이라고 주장하였다. 3) 그리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원고인 박CC가 주장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인 청구인의 승소판결을 하면서 ‘상호이행계약에 따른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판단을 하였으며, ‘쟁점전환사채 매매계약서나 이 사건 채권양도확인서가 지출 관련 증빙자료 구비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판시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에서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단을 하였다.
결론

상기와 같이 청구인과 박CC 간의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은 쟁점법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작성된 계약이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사회의 소집, 의결 주식수 확보 등을 통하여 박CC에게 경영권이 승계되도록 적극적 협력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박CC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또한, 청구인과 박CC는 쟁점전환사채의 효력 및 가치가 없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자금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쟁점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추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박CC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박CC에게 경영권이 승계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에 따른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은 전환사채 대가와 경영권 포기 대가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 대가(사례금)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의 제4회 전환사채 발행 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7.1.9. 제4회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전환사채의 총액은 ‘원’, 각 전환사채의 금액은 ‘원 4매’,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은 ‘전액’ 납입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쟁점법인의 2017.1.6.자 전환사채 발행결정에 관한 공시사항에 따르면, 제4회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및 발행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제4회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생략) <표3>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생략) 2) 청구인의 쟁점전환사채 취득 및 쟁점법인 사내이사 취임 가) 청구인이 제출한 ‘전환사채권 양도․양수계약서’(2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2.5. 및 2018.3.7. 아래 <표4>와 같이 ㈜BBBB로부터 쟁점법인이 2017.1.9. 발행한 제4회 전환사채 액면 권 2매(쟁점전환사채)를 원에 취득하였다. <표4> 청구인의 쟁점전환사채 취득내역 (생략) 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2.28.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3) 쟁점법인이 발행한 제4회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2017.1.9. 발행한 제4회 전환사채는 2018.3.2. ‘전부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4) 쟁점법인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사건 발생 및 청구인의 쟁점법인 대표이사 취임 가) 쟁점법인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 2019.1.2.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기재된 ‘쟁점법인이 회생절차개시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김BB 및 김AA이 전환사채의 부정한 발행 및 양도 등의 횡령․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2018.5.2.자 공시와 2018.6.15.자 정정공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8.5.2. 쟁점법인의 각자 대표이사 김AA의 배임 등의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하였고, 2018.6.15. 쟁점법인의 각자 대표이사 김AA, 김BB 외 1인에 대한 배임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공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법인 각자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인해 2018.5.3. 쟁점법인의 주식은 코스닥 거래 정지되었다. 라)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2018.5.4.자 공시에 따르면, 2018.5.4. 김BB, 김AA 각자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되었다. 5) 상호이행계약, 쟁점전환사채 매매계약, 채권양수도확인서 작성 가) 박CC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판결문(○○지방법원 2019.7.25. 선고 2018가합)에 기재된 ‘기초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 체결, 박CC의 쟁점금액 지급 및 청구인의 상호이행계약상 의무 이행, 쟁점전환사채 매매계약 체결 및 채권양수도확인서 작성과 관련한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 박CC 간의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 체결 플랜트 제작 및 시공을 주로 하는 CCCC㈜의 대표이사인 박CC는 상장 회사인 쟁점법인과의 인수․합병을 통한 CCCC㈜의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2018.5.16. 청구인과 사이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고, 박CC는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박CC의 쟁점금액 지급 및 청구인의 상호이행계약상의 의무 이행 박CC는 청구인에게 2018.5.16. 원, 2018.5.23. 원을 각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2018.5.23. 이사회를 개최하여 박CC를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하고, 같은 날 박CC에게 쟁점법인의 법인 인감 및 회사 서류 일체를 교부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모든 지위와 권한을 박CC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지위 포기 및 위임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박CC는 2018.6.12.자 쟁점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3) 쟁점전환사채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채권양도확인서 한편, 박CC 관련 회사인 DDDD㈜와 청구인 사이에,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의 일부 이행을 위해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전환사채를 DDDD㈜가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2018.5.16.자 쟁점전환사채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은 김AA 및 BBBB㈜에 대한 1원 채권을 DDDD㈜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1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2018.5.23.자 이 사건 채권양도확인서가 작성된 바 있다. (4) 쟁점법인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쟁점법인의 채권자들은 2018.6.18. 법원에 쟁점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8.7.2. 제3자인 장EE을 관리인으로 한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청구인과 박CC가 2018.5.16. 체결한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5.16.자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의 주요 내용> (생략) 다) 청구인이 작성한 2018.5.16.자 영수증 및 2018.5.23.자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2018.5.16.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의 계약금으로 원을 수령하고, 2018.5.23.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의 잔금으로 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DDDD㈜ 간에 2018.5.16. 체결한 쟁점전환사채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서상의 기재사항을 살펴보면 당초 매매가액이 원으로 작성되었다가 원으로 정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2018.5.23. 작성한 이 사건 채권양도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청구인이 김AA 및 BBBB㈜에 대하여 가지는 원의 대여금 채권을 DDDD㈜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6) 박CC의 쟁점법인 대표이사 취임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2018.6.12.자 공시에 따르면, 2018.6.12. 청구인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박CC가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되었다. 7) 조사청 과세근거 및 입증 등 가) 쟁점법인의 전환사채 관련 사기 사건 보도기사 조사청은 쟁점전환사채는 원본대조용 전환사채로서 청구인의 쟁점전환사채 매입은 김AA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서 관련 보도기사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조사 당시 소명내용 조사청은 청구인도 쟁점전환사채 매입은 사기를 당했다고 진술을 하였다면서 조사 당시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제출하였다. 다) 쟁점전환사채가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 체결 전에 전부 주식으로 교환된 사실 조사청은 쟁점전환사채는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 체결일(2018.5.16.) 이전인 2018.3.2.에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었으며, 당시 쟁점법인의 사내이사(2018.2.28.)이었던 청구인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쟁점법인의 2017.1.9. 발행의 제4회 전환사채가 2018.3.2. 전부 주식으로 전환된 등기사항을 제출하였다. 라) 쟁점법인의 회생절차 당시 쟁점전환사채의 부존재 판결 (1)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회생절차 당시 쟁점전환사채의 소유자인 DDDD㈜는 쟁점전환사채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2018.11.29. 회생법인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부존재 판결을 받는 등 채권의 효력이 부인되었다면서 그 근거로 회생계획인가 결정된 회생계획안(확정안)에 첨부된 [별표7] ‘미확정채권등의 현실화 예상액’과 DDDD㈜가 신고한 회생채권에 대한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채권조사확정 결정’(2018회확, 2018.11.29.)을 제출하였다. (2) 서울회생법원이 2018.12.21. 회생계획인가 결정한 쟁점법인의 회생계획안(확정안)에 첨부된 [별표7] ‘미확정채권등의 현실화 예상액’을 살펴보면, DDDD㈜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2,534,520,547원은 아래 <표5>와 같이 부인액으로 분류되었고, 조사확정재판 신청에 대해 부존재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미확정채권 등의 현실화 예상액’ 중 DDDD㈜의 신고금액에 대한 부분 (생략) (3) DDDD㈜가 신고한 회생채권(원)에 대한 서울회생법인의 ‘회생채권조사확정 결정’(2018회확, 2018.11.29.)의 주문을 살펴보면, “DDDD㈜의 쟁점법인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고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에서의 주장 내용 조사청은 박CC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청구인은 쟁점전환사채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채권양도확인서는 박CC가 경영권을 승계하는 대가로 원을 지불하면서 청구인에게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실질적인 계약이 없었음에도 작성해준 것일 뿐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면서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2019.6.26.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바)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판결문 (1) 조사청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청구인이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상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판단을 하고, 원고인 박CC가 주장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박CC는 주위적 청구로 청구인이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예비적 주장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상의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박CC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① 청구인은 박CC로부터 원을 지급받은 2018.5.23. 당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박CC를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하고 박CC에게 경영자료 일체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인과 정영록의 사임서 및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지위 포기 및 위임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정, ② 청구인은 박CC가 지명하는 자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나, 박CC의 주장과 같이 약 주 이상의 의결권을 모아 주어야 할 구체적인 의무는 없고, 주 이상의 의결권은 확보해 주었으며,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을 받기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박C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에 따른 경영권 승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원고의 경영권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박CC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쟁점전환사채 매매계약서나 이 사건 채권양도확인서가 지출 관련 증빙자료 구비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고, 채권양도통지절차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박CC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 주장근거 및 입증 등 가) 청구인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1) 청구인은 박CC가 청구인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상의 불기소 이유에 따르면 ‘청구인은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양도하였고, 경영권 관련 모든 지위를 포기하였고, 박CC를 대표이사로 선임키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박CC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청구인이 박CC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에는 ① ‘전환사채 양도’와 ② ‘경영권 포기’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사기 혐의 등에 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2019.1.17. 결정)를 제출하였다. (2) 박CC가 청구인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2019.1.17.) 주요 내용> (생략) 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서 박CC가 제출한 준비서면에서의 주장 내용 청구인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서 박CC가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가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음을 근거로 쟁점금액은 경영권 포기 및 전환사채 대가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서 박CC가 제출한 2019.4.3.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서 박CC가 제출한 2019.4.3.자 준비서면 중 일부> (생략) 다)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 제3조의 계약내용 청구인은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 제3조에 따르면 경영권 포기하는 대가로 쟁점전환사채를 원에 인수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경영권 포기 대가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라) 쟁점전환사채의 양도 당시 평가액 (1) 청구인은 상증세법에 따른 쟁점전환사채의 양도 당시 평가액은 원이고, 쟁점금액의 구성은 ① 경영권 포기의 대가와 ② 전환사채의 대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경영권 포기의 대가는 원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쟁점전환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라 쟁점전환사채의 양도 당시 평가액을 계산하면 청구인 주장과 같이 ***원으로 계산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전환사채는 청구인이 원본대조용 전환사채를 사기당하여 매입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 당시 쟁점전환사채가 전환사채로서의 효력 및 가치가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쟁점전환사채 매매계약은 박CC에게 경영권이 승계되도록 협조하는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으면서 자금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해 작성한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박CC에게 경영권이 승계되도록 협조하는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수취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97누20304, 1999.1.15. 참조). 2) 쟁점금액에 쟁점전환사채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쟁점전환사채의 대가와 경영권 포기의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박CC가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협조하는 대가로 수취한 것으로서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언론기사 및 조사당시 청구인의 소명내용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전환사채는 전환사채로서의 효력이 없는 ‘원본대조용 전환사채’를 속아서 매입한 것이다. (2) 쟁점전환사채와 관련한 ‘발행용 전환사채’는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 체결일(2018.5.16.) 이전인 2018.3.2.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었는바, 청구인과 박CC 간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 체결 당시 쟁점법인의 사내이사(2018.2.28. 취임)이자 대표이사(2018.5.4. 취임)이었던 청구인은 쟁점전환사채의 효력 및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전환사채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채권양도확인서는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에 따라 박CC가 경영권을 승계하는 대가로 쟁점금액(***원)을 지불하면서 청구인에게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실질적인 계약이 없었음에도 이를 작성해준 것일 뿐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4)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에 따른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판단을 하고 쟁점전환사채 매매계약서나 이 사건 채권양도확인서가 지출 관련 증빙자료 구비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판시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에서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단을 하였다. (5)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 체결 당시 청구인과 박CC는 쟁점전환사채의 효력 및 가치가 없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자금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쟁점전환사채 매매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은 쟁점법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작성된 계약이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사회의 소집, 의결 주식수 확보 등을 통하여 박CC에게 경영권이 승계되도록 협력해준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박CC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박CC가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협조하는 대가로 수취한 것으로서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