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서에 증여시기를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청구인은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등을 신고하였으로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증여세 신고서에 증여시기를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청구인은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등을 신고하였으로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지방국세청장이 2022.4.29.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한 2021.9.30. 증여분 증여세 ,,*원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불채택 결정한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증여재산이 ‘주식’인 경우 위 주식의 증여시기를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주식 증여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시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고, 해당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하였던 사실 등에 ‘의하여’ 주식의 증여시기가 예외적으로 추단될 뿐이다.
2. 대법원과 조세심판원 역시 위와 같은 입장에서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 절차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여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복적으로 판시해왔다(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6604, 조심2021서0689, 2021.7.28. 참조).
1. 대법원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주식’의 증여시기와 관련하여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로 인해 수증자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만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참조). 이 때 대법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날’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 시점이 증여계약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설령 수증자가 증여계약 체결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식의 증여시기를 위 권리행사 시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2. 그러므로 청구인과 황BB가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해 합의하기로 하였던 사실이 쟁점증여계약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증여계약 체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야만 한다. 만약,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증여에 관해 합의한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증여시기를 ‘주주권을 처음으로 행사한 날’로 해석하는 경우, 납세자는 미리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두되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점에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증여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하여 증여세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1. 상증세법 제68조 제2항은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을 증여세 신고의 중요한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증여세는 ‘부과주의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하는 증여세신고는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는 데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협력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어떠한 기속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대법원2003.10.10. 선고 2002두2826). 그러므로, 납세의무자가 위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여 신고하였다면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판단하기에 정당한 증여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2019.7.11. 선고 2017두68417), 설령 수증자가 증여시기에 관하여 과세당국과 견해를 달리하여 해당 주식의 평가가액을 다른 시기로 전제하여 계산하였다 하더라고, 해당 증여세 신고가 동일한 과세원인 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이상 위 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증여계약일을 증여일자로 전제한 쟁점 기한후 신고를 통해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와 함께 신고불성실가산세 ,,원과 납부지연가산세 ,,원까지 모두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였던 것이고, 조사청은 애초에 위 증여세 신고를 기초로 세무조사를 시작하였던 것이므로, 위 증여세 신고를 통해 과세당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증여사실을 고지해주었던 것인바, 위 신고는 모두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 가사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 증여세 신고가 성실한 이행을 할 의사에서 비롯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1항은 ‘신고의 의도’와 같은 주관적인 의사를 기준으로 무신고가산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조사청의 주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1.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주식 증여에 관한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2. 조사청은 위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주식 증여에 관한 취득시기 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 주식의 객관적인 취득시기를 확인하기 위해 주식발행법인에 증여 주식의 명의개서신청서 및 주주명부(2017년∼2021년) 등의 서류를 제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서류 분실 등의 사유로 요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주주명부는 2022.3.11. 기준으로 제출하였다.
3. 조사청이 2017.4.25. 이후 법원에 제출된 법인 등기 변경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확인한 바, 2018.6.18., 2019.3.4., 2020.3.31. 임원 변경을 위한 3번의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수는 3명으로 그대로이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4) 2021.9.30. 작성된 중간배당 관련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총 주주 2명 중 출석주주 2명, 총 주식수 20,000주 중 출석 주주 주식수 20,000주로 기재되었고 이는 수증자 황AA과 청구인의 쟁점증여계약이 반영된 주식수로 첫 주주권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 봄이 타당하다.
5. 청구인은 주식증여계약서 작성일을 증여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증여계약서 작성일인 2017.4.25. 이후에 작성된 2018년과 2019년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에 기존 주주 3명, 주식수도 변동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증여 받은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2021.9.30. 배당금 결의 관련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로 미루어 비로소 증여 받은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한 내역이 확인된다.
6. 주식발행법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쟁점주식과 관련된 주주 변동내역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 등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7.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주식 증여에 관한 취득시기 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여한 주식 취득의 경우 당사자의 증여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 하여 그 합의서 작성일을 곧바로 증여시기로 보도록 한 것이 아니라, ⅰ) 배당금의 지급, ⅱ) 주주권의 행사, ⅲ) 명의개서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를 주식의 증여시기로 보고 있는 바, 본 건의 주식 증여에 대한 취득시기는 배당 관련하여 임시 주주총회가 2021.9.30. 개최되었고, 주주인 청구인과 황AA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증여 받은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취득시기는 2021.9.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8. 청구인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 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6604) 및 동 판례를 원용한 심판결정례(조심2008서2469, 2009.3.13.) 등을 근거로 이 건 증여계약서의 작성만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주식발행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증여에 따른 주주 변동 상황을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경우이고, 심판결정례의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주식의 수증자가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므로,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명의개서 여부가 과세요건으로 추가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9. 모든 계약은 그 성립된 계약이 이행되어야 함을 전제로 과세대상이 되며, 계약의 성립만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원리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계약체결일’을 양도시기로 보지 아니하고 ‘잔금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있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고, 민법제188조에서 동산물권의 양도는 (양도계약서의 작성일에 불구하고)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 점,상법제336조에서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양도계약서의 작성일에 불구하고)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증여받은 주식 등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도 증여계약서의 작성일(증여에 관한 합의성립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10. 대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증여계약서의 작성만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은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판례에 따르면 주식증여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여야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된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쟁점주식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증여계약)만 있었을 뿐, 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청구인들이 주식을 취득(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 또는 사실상의 주주권의 행사 등으로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이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11. 또한,민법제450조에서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상법제337조에서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식발행법인은 2021.4.13. “주식양도 승낙서”를 황BB(증여인)와 청구인(수증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주식을 양수받기로 한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여 비로소 절차적으로 증여계약서의 내용대로 증여가 이행되고 있는 시점으로 판단되며, 이는 곧 이전에는 증여계약서의 내용대로 증여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인 것이다. 따라서, 중간배당결의일인 2021.9.30.에 이르러서야, 주주인 청구인과 황AA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증여 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시기는 2021.9.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국세기본법은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제2조 제4호 본문),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제47조 제1항)”고 규정하면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제47조 제2항 본문)”고 하여 가산세가 세금의 형태로 과징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가산세는 그 형식이 세금이기는 하나 그 법적 성격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1918 판결 등 참조)인 것이다.
2.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1.9.30.을 증여시기로 보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던 것이 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외견(外見)상,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관청에게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본질적이고 중요한 신고 대상을 잘못 신고함으로써, 신고 시부터 하자가 존재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협력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신고는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라는 행정상 제재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특히 ‘증여일자’는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 본질적이고 중요한 신고대상이고,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와 재차증여재산합산 등의 기준일이 되어 수증자, 증여재산, 증여자 등과 함께 과세요건사실의 중요부분을 구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협력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실제로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주당 평가액은 신고 시 주당 485,722원에서 조사 결정 시 주당 1,726,238원으로 크게 변경되었고 증여재산은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증여일 2017.4.25. 기준의 평가가액 보다 ,,,원이 증액되어 산출세액의 차이가 ,,,***원에 이른다. 만약 조사청이 증여받은 날을 중간배당 결의일인 2021.9.30.이 아닌 주식양도계약승낙일인 2021.4.30. 등으로 보았다면 청구인의 쟁점증여세신고는 당연히 무신고에 해당하였을 것인데 청구인의 우연한 결과로 2021.
9.
30. 접수한 쟁점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법정신고 기한내의 신고로 주장하고 있는 것일 뿐,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협력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4. 청구인은 조사청이 2022.2.9. 실시한 문답조사에서 기한 후 신고 사유에 대하여 2017.4.25. 주식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청구인 본인이 경제적으로 증여세 납부 여력이 없고, 주식발행법인도 대출이 많아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당시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5. 세법상 가산세는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대법원 2007.4.25.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증자인 청구인이 과세관청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증여세 과세요건을 이루는 기초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 즉 본질적이고 중요한 신고대상인 증여일자를 허위 또는 잘못 기재한 하자가 있다면 이는 청구인이 과세관청에 협력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신고는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이 증여자와 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을 한 날을 증여받은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① 기각시) 기한 후 신고를 정상신고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지 여부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3. (생 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9.12.31>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2015.12.15, 2017.12.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7)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주권 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및 황AA과 황BB는 주식발행법인 주주로서 2017.4.25. 황BB를 증여인으로 청구인 및 황AA을 수증인으로 주식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황BB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쟁점증여계약 체결 이전인 2008.3.14. 황BB는 주식발행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전무이사)하고 2017.3.31. 퇴임한 사실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된다.
2. 주식발행법인은 비상장회사로 발행주식총수는 총 20,000주이고 주권은 발행하지 않았으며, 쟁점증여계약 이후 주식변동내역을 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주식변동상황이 없으며 2021년 말 현재 쟁점증여계약의 내용대로 주주지분이 변동된 사실이 확인된다. <주식발행법인 주식변동내역> 주주명 2017년초 2017년말 ∼2020년말 2021년말 비 고 황AA 9,000(45%) 9,000(45%) 10,000(50%) 황BB 8,000(40%) 8,000(40%) 0 청구인 3,000(15%) 3,000(15%) 10,000(50%) 합계 20,000 (100%) 20,000 (100%) 20,000 (100%)
3. 조사청이 법원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주식발행법인의 임원 변경을 위한 법인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자료 중 주주총회 의사록의 내용을 보면 주주총회일자별 출석주주 및 총주주 현황이 다음과 같다. 등기신청일 주주총회일 출석주주(주식수) 총주주의 수(주식수) 주총목적 2018.6.18. 2018.6.18. 황AA(9,000주) 3명(20,000주) 임원변경 2019.3. 4. 2019.2.26. 황AA(9,000주) 3명(20,000주) 임원변경 2020.3.31. 2020.3.31. 황AA(9,000주) 청구인(3,000주) 3명(20,000주) 임원변경
4. 주식발행법인은 2021.4.13. ‘주식양도 승낙서’를 황BB와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며 ‘당사는 황BB가 2017.4.25.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을 아무런 이의 없이 승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주식발행법인은 2021.7.29. ○○ ○○구 ○○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부동산투자회사에 810억원에 매도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6. 주식발행법인은 2021.9.30. 중간배당을 실시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결의를 하였는바, 출석주주는 청구인과 황AA 2명이며 각각 10,000주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배당총액은 *억원으로 청구인의 배당액은 억원이며, 청구인은 2021.10.1.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7. 청구인은 2021.10.1.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하였으며 신고유형을 ‘기한 후 신고’에 체크하고 증여일자를 ‘2017.4.25.’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의 증여세신고내용을 보면 증여재산가액을 ,,,원(7,000주, 1주당가액 ,원)으로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납부지연가산세 ,*,***원을 적용하였음이 확인된다.
8.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쟁점주식의 2021.9.30. 기준 증여재산평가 관련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순자산가액의 80%로 평가하였다. <표1> 조사종결보고서의 쟁점주식 평가내역 3) 비상장주식 평가액 적정 여부 검토
□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 원 - (신고) @485,722원 → (결정) @1,726,238원 (원) 순자산가액 (①) 순손익가액 (②) 가중평균액 (③=[①×2+②×3]/5) 순자산가액의 80% ④ 1주당 평가액 = Max{③,④} ,, , , ,, ,, 1주당 평가액 = Max[1주당 가중평균액,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 사업용 자산인 ‘
○○ 시
○○ 구
○○ 동 00-0
○○ 빌딩 ’21.9.14. ■■제00호 전 문투자형사무부동산투자회사에 810억원에 양도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부동산 과다법인 아님
□ 순손익 평가액 < 최근 3년간 순손익 평가액 > (원) 사업연도 2020년 2019년 2018년 최근3년간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가액 순손익액 △, , , ,
□ 순자산가액 평가 기준일 자산총액 (①) 부채총액 (②) 순자산가액 (①- ②) 1주당 순자산가액 2021.09.30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원 2021.09.30. 기준 자산, 부채가액 가결산(첨부 재무상태표) 9) 조사청의 장부, 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주식발행법인은 2022.3.21. 공문으로 답변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조사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주식발행법인이 답변 1. 귀청에서는 당사 청구인 주주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1. 주식발행법인 법인 정관(2017년∼2021년)
2. 청구인이 인수한 주식발행법인 발행 주식 7,000주의 명의개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3. 주주명부(2017년∼2021년)
4. 이사회회의록, 주주총회의사록, 주주총회통지서(2017년∼2021년)
3. 당사는 가족들로 구성된 소수인원으로 부동산 임대업과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는 규모가 아주 적은 소기업으로 회사조직을 충분하게 갖추질 못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자매 관계인 황AA, 청구인 두 주주가 모여 구두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4. 2021년 9월 중순경, 회사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2021년 이전 서류 중 일부는 파기하여 보존 서류가 없고 분실된 상황입니다.
5. 당사에서 보존하고 있는 2021년도 당사 정관 및 주주명부,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 소집 통보서류 등은 2021년 3월 15일 ***조사관님에게 제출하였습니다.
6. 관련자료등을 충분하게 제출 못하여 사과 드립니다.
10.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증여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황BB를 상대로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청구인의 세부주장
(1)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증여재산의 증여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본문은, 증여재산이 ‘주식’인 경우 위 주식의 증여시기를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입장에서 쟁점주식과 같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증여시기가 문제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 주식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던 시점을 주식의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판시해왔다(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6604, 대법원 1997.8.29. 선고 97누6506 등 참조).
(2) 대법원은 조사청이 제시한 판례에서 위 조문과 판례의 취지에 따라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로 인해 수증자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야만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
(3) 위 판례의 판시취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날’이라고 하고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으므로,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 시점이 증여계약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계약 체결 시점에 수증자는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설령 수증자가 증여계약 체결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식의 증여시기를 위 권리 행사 시점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4) 조사청의 견해와 같이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날’이 아닌 ‘주주로서의 권리를 처음으로 행사한 날’로 보게 된다면, 수증자는 증여자와의 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원하는 시기에 주주권을 행사하여 임의적으로 증여시기를 선택함으로써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증여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위 대법원 판례의 판시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5)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황BB와 청구인이 쟁점주식 증여에 대해 합의하기로 하였던 사실이 2017.4.25.자 증여계약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은 위 일자에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만 하고, 위 중간배당 결의일은 청구인이 처음으로 ‘권리를 행사한 날’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위 중간배당 이전까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들어 쟁점 주식의 증여시기를 중간배당결의일로 볼 수는 없는 것은 분명하다. 즉, 조사청의 위와 같은 주장은 조사청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명백하다.
(6) 쟁점주식 증여계약 이후 2018.6.18. 및 2020.3.31.에 개최된 각 주주총회 의사록에 황BB가 주주로서 기재되긴 하였으나, 이는 쟁점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고, 상법상 쟁점 주식과 같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유효하므로 청구인은 쟁점 증여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이며, 명의개서는 수증자가 증여로 인해 취득한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회사에 대하여’ 행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대항요건에 불과한바, 위 의사록을 근거로 쟁점주식 증여가 2017.4.25.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아울러, 위 의사록의 출석주주에 황BB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황BB가 2017.4.25. 이후에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은 분명하므로, 위 의사록은 오히려 황BB와 청구인 사이에 쟁점 주식의 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가 2017.4.25.에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불과하다.
(7) 쟁점주식 증여가 2017.4.25.에 행해졌다는 사실은 조사청이 제출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양도 승낙서’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된다. 조사청은 증여계약서의 작성일 이후에도 증여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거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을 계속하여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증여시기가 아직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한 심판례를 인용하고 있는데(조심2013서4497, 2014.11.11.) 해당 심판례는 증여계약서 작성 이후에 증여자가 계속 주주권을 행사하여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한 심판례로 쟁점주식 증여와 관련이 없는 사례에 해당한다. 해당 심판례에 따르더라도 황BB가 쟁점 증여계약 이후 ‘주주권을 계속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계약서의 작성일에 증여가 완료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주식 증여의 증여시기는 쟁점 증여계약일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1) 주식 증여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고, 합의 이후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서는 그 어떤 이행의 여지도 남기지 않는다. (가) 상법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해당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취지로 규정해놓고 있고(상법 제335조 제3항), 대법원 판례 역시 위 규정에 따라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6604, 대법원 1997.8.29. 선고 97누6506 등 참조). 즉, 사법(私法)상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 등 별도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 부동산이나 동산과는 달리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경우 채권과 같이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고, 합의 이후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서는 그 어떤 이행의 여지도 남기지 않는 것이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마치 주식 증여계약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해당 주식을 통해 취득한 주주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위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 등을 완료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즉, 조사청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도 동산이나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와 같이 인도나 주권 교부와 같은 별도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를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배치되는 주장에 불과하다. (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청이 증여계약의 ‘이행’의 문제로 언급하고 있는 배당금의 지급이나 명의개서 등은 소유권 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에 불과하다. 예컨대, 배당금의 지급은 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에 따라 당해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해당 주식으로 인해 취득한 주주권 중 이익배당청구권을 행사한 것에 다름 아니고, 명의개서는 이미 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를 통해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증자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주식 취득 사실을 대항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불과한바, 주식의 소유권 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에 불과하다. (라) 한편, 조사청은 주식 증여계약 ‘이행’의 일례로 배당금의 지급과 명의개서 및 주주권 행사 등을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21.9.30. 쟁점주식 중간배당 결의를 하기 전 2021.4.13.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증여에 대한 승낙을 받았으므로, 조사청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2021.4.13. 쟁점주식 증여를 ‘이행’받은 것이 되게 된다. (마) 조사청 또한 쟁점주식 증여에 대하여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양도 승낙일이 증여일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서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위 승낙일이 아닌 중간배당결의일로 주장하고 있는데, 조사청의 위 주장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인 것이 분명하다.
2. 조사청의 그 외 주장에 대한 반박 조사청은, 위 주장과는 별개로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 청구이유서에서 인용한 아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6604 판결)와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08서2469, 2009.3.13.)는, (i) ‘주식 발행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증여에 따른 주주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경우’ 내지 (ii) ‘수증자가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쟁점주식과는 사실관계를 달리 하므로, 쟁점주식에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 절차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여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조심2008서2469, 2009.3.13. 회사성립후 6월이 경과(주식회사 ○○○: 1974.8.13. 회사성립후 계속사업자)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 절차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여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대법2006두6604, 2007.2.22. ; 대법97누6506, 1997.8.29.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이 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i) 위 판결문과 결정문을 살펴보더라도 해당 사안의 주식 발행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설령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위 사안에서 주식 발행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명세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주주가 아닌) 주식 발행법인에게 부과되는 ‘절차’상의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와 관련된 ‘실체’적인 쟁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에 불과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에서 (ii) 수증자가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지의 여부 역시 ‘절차’상의 협력 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한 것일 뿐, 주식의 증여시기라는 이 건의 ‘실체’적인 쟁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위 판례 및 결정례의 사안과 이 건을 다른 사안으로 보아야만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나 상증세법 등이 요구하고 있는 증여세 신고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모두 충실히 기재하여 이 건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위 증여세 신고는 유효한 것이 명백하다.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탈루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신고사항인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등을 충실히 기재하여 신고하였다면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판단하기에 정당한 증여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2019.7.11. 선고 2017두68417 판결), 설령 수증자가 증여시기에 관하여 과세당국과 견해를 달리하여 해당 주식의 평가가액을 다른 시기로 전제하여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증여세 신고가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이상 위 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건에서 수증자인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의 핵심인 증여재산의 종류(=쟁점주식)·수량(=쟁점주식의 수)·평가가액(=쟁점 증여계약일을 기준으로 한 쟁점 주식의 평가가액)을 충실히 기재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였고,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쟁점주식의 증여라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과세원인사실로 하는 것이다. 청구인과 조사청 간에는 (위 주식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위 주식의 증여시기와 과세표준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상증세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를 때 청구인의 이 건 증여세 신고를 무효로 볼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7.4.25.은 증여계약서를 통해서 확인되는 주식의 증여일이고, 조사청이 주장하는 2021.9.30.은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의 결의일인데 이는 동일한 과세원인사실 범위 내의 사실관계로서 증여시기가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청구인은 자발적으로 이 건 증여세를 신고함으로써 과세당국의 과세행정에 적극 협조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의도에 따라 해당 신고의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다. (가) 조사청은 당초에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이행한 위 증여세 신고를 기초로 이 건 세무조사를 시작하였던 것이므로, 쟁점 증여세 신고를 통해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 채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청구인은 위 증여세 신고를 통해 과세당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증여사실을 고지해주었던 것인바, 수증자인 청구인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과세당국의 과세행정에 적극 협조한 것이 분명하다. (나) 청구인이 문답조사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증여세 납부여력이 없고 법인 또한 대출이 많아 경영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주식 증여에 대해 승낙은 하였으나 명의개서 및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 하였으나, 이 건 중간배당을 통해 증여세 납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자마자, 쟁점 증여세 신고를 통해(쟁점 증여계약 체결일을 증여일자로 전제하여 산출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와 함께 신고불성실가산세 ,,원과 납부지연가산세 ,,원까지 모두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였던바, 위 신고는 모두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즉, 청구인은 쟁점주식 증여세를 2017.4.25.을 기준으로 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위 가산세에 상응하는 행정상의 제재를 받으면 될 뿐이다). (다) 백번을 양보하여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위 증여세 신고가 성실한 이행을 할 의사에서 비롯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신고의 의도’와 같은 주관적인 의사를 기준으로 무신고가산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조사청의 위 주장은 가산세 부과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1. 관련 법리
2. 청구인이 증여자와 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을 한 날(2017.4.25.)을 증여받은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① 조사청이 법원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2018.6.18. 2019.3.4. 2020.3.31. 3차례에 걸친 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주식발행법인의 총주주수는 3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중간배당결의일인 2021.9.30.까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② 주식발행법인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사항을 보면 쟁점증여계약에 따른 주주변동상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주식발행법인은 2021.9.30. 중간배당결의일 약 5개월 전인 2021.4.13.에 와서야 청구인과 황BB에게 ‘당사는 황BB가 2017.4.25.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을 아무런 이의 없이 승낙한다’ 라는 내용의 ‘주식양도 승낙서’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다.
③ 조사청이 청구인과 황BB를 상대로 한 문답내용을 보면 쟁점증여계약 체결일에 황BB가 먼저 쟁점증여계약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고 청구인은 나중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황BB는 현재까지 쟁점주식의 증여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적어도 쟁점증여계약 체결일에는 청구인과 황BB간에 증여의 이행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주식의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증여계약 체결일(2017.4.25.)에 청구인과 황BB 간에 증여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중간배당결의일(2021.9.3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증여시기를 중간배당결의일(’21.9.30.)로 볼 경우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를 정상신고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① 상증세법 제98조 제2항은 증여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 증여세 신고를 통해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등을 신고하였으며, 조사청은 쟁점 증여세 신고에 근거하여 이 건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② 조사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 증여세 신고가 성실한 이행을 할 의사에서 비롯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1항의 무신고가산세 규정은 ‘신고의 의도’와 같은 주관적인 의사를 기준으로 부과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조사청이 증여시기로 본 중간배당결의일(2021.9.30.)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1.10.1. 쟁점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