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차고지 또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만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으로 쟁점토지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차장 수입금액 비율도 3%에 미달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차고지 또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만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으로 쟁점토지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차장 수입금액 비율도 3%에 미달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6.
27. □□ □□구 □□동 -12 답 588㎡ 및 같은 동 -15 대 1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 등 총 9필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토지 임대업을 영위하다 2009.
1. 1.부터 ‘○○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다.
4.
30. 쟁점토지를 □□□□□에게 150억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2011.
7.
18.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18.
6.
30. 양도소득세 3,522,506,417원을 예정신고하였다. *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후에는 □□□□□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주차장을 운영함
2. 25.부터 2022.
3. 26.까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중과세율(기본세율 + 10%p)을 적용하여 2022.
4.
12.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79,791,110원(가산세 406,994,013원 포함)을 과세할 예정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5.
1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2011.
7.
18.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으로 국세청 해석례(부동산거래관리-649, 2012.11.29.)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예고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부당하다.
7.
18. 이래 쟁점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 조치(가축사육 제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본래 용도인 대지로서의 사용(건물의 건축행위 등)까지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② 쟁점토지에 대한 목장용지로서의 사용제한은 2011.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 인하여 가축사육에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목장용지였다거나 청구인이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는 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목장용지로의 변경가능성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쟁점토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토지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소유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혜택을 주게 되어 「소득세법」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기본세율+10%p)을 적용하는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부당한 점(더구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고시는 □□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011.
7.
18. 고시 전에 □□구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로 보게 되어 중과세율을 회피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됨)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10.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11.22. 선고 2018구합55104 판결 등 참조).
5.
31. 공시지가 기준, 주차장 전체 토지가액 12,075백만원) 대비 1.9%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⑥ 영 제168조의11제1항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고지 통지관서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구청장은 2011.
7.
18. 쟁점토지가 소재한 □□구 전지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가축사육제한지역 고시(□□구청장, 2011.7.18.)(생략) <그림>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구청장, 2018.6.21.) 중 발췌(생략) 4)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청구인이 2018.
2.
8. □□□□□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15,000백만원으로, 잔금지급일은 2018.
4. 30.로 확인된다.
5.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각각 ‘답’과 ‘대’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1970.
6.
27.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8.
4.
30. □□□□□에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발췌(생략)
6. 통지관서의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통지관서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은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주차장 수입금액도 쟁점토지가액의 1.9%에 불과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한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통지관서, 2022.3월) 중 발췌(생략)
7. 쟁점토지 가액 및 수입금액 신고내역 가) 청구인은 2009.
1. 1.부터 쟁점토지 등 총 9필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통지관서가 산정한 쟁점토지 등의 면적 및 가액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토지 가액 산정 내역(생략)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2017년 ○○주차장의 신고 수입금액은 231,662천원으로 위 토지가액 비율을 적용하면 쟁점토지 수입금액 해당분은 112,465천원으로 계산되는바, 동 금액은 쟁점토지 가액 5,862,150천원 대비 1.9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주차장, 2015~2018년)(생략)
8. ○○주차장 일대 항공사진
□□구청장이 □□구 지역(쟁점토지 소재)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 및 고시한 해당연도의 항공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양도일까지 버스 차고지 및 주차장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가) 청구인 의견 (1) 쟁점토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11. 7. 18. 쟁점토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기본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쟁점토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그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위와 같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정당하다. (2)
○○주차장의 2017년 수입금액은 쟁점토지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9.
1. 1.부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주차장운영업을 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의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이다. 쟁점토지는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실제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며, 탈세를 목적으로 주차장 운영을 위장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6항 은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3%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쟁점토지와 □□동 -104 외 6필지(모두 청구인 소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지관서는 쟁점토지(5,862,150천원)와 나머지 토지(6,213,662천원)의 가액비율이 48.5%: 51.5%이고 2017년 주차장의 수입금액은 231,662천원이므로, 위 비율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수입금액 해당분은 112,465천원으로 계산되는바, 동 금액은 쟁점토지 가액 대비 1.92%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의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라고 판단하고 있다. (라)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된 토지로 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주변 7필지를 무상출자하여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2017년 수입금액은 온전히 쟁점토지의 수입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쟁점토지 가액 5,862,150천원 대비 수입금액 231,662천원은 3.95%인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6항 을 충족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여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 가사, 이와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주차장운영업 토지를 원칙적으로 사업용토지로 인정하면서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의 비율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가 나대지 등을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탈세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인데, 토지의 위치 및 현황, 주차 수요와 같은 주변 환경과 주변 주차료 시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수입금액 비율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바)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6항 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3%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제반사정 등으로 영업이 왕성하여 수입금액이 많은 토지와 그렇지 못하여 수입금액이 적은 토지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납세자를 차별하고 조세형평에도 반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원칙,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사) 「주차장법」 제13조 제1항 은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은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 조례로 주차요금을 예상할 수 있으나, 청구인과 같은 사설 노외주차장의 경우 이러한 기준없이 토지의 위치 및 현황, 주차 수요와 같은 주변 환경과 주변 주차료 시세 등 제반사정을 통해 주차요금이 제각각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6항 이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3%로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3)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407백만원) 부과는 부당하거나 그 금액이 과다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은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가산세 부과가 재량행위임을 밝히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105조 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를, 제106조는 예정신고 납부의무를, 제107조에서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세율 적용시 제8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기본세율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5항 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관하여 세무서장은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며,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서를 접수받을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를 심사하여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를 심사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첨부된 세무대리인의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도소득 계산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해석을 달리 하여 세율 적용을 잘못한 것임이 명백하고, 관할 세무서가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온 점을 보면, 관할 세무서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이전에 이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분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관할 세무서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이를 간과하였으면서 무려 4년이 지난 시점에 통지관서가 양도소득세가 과소신고․납부되었음을 발견하고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법령해석을 잘못한 것이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에 이른 것은 아니므로 가산세율을 중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나) 통지관서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된 토지로 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 소유의 주변 7필지는 무상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차장 수입금액을 온전히 쟁점토지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주차장업을 영위한 토지는 쟁점토지(2필지)를 포함하여 총 9필지이고, 쟁점토지의 면적은 738㎡로 전체면적(2,645㎡)의 27.9%에 불과한바,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하여 쟁점토지만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주차장 수입금액을 온전히 쟁점토지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나)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후에도 □□□□□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계속 주차장업을 영위하였고, 쟁점토지에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된 2022년 이후에는 나머지 7필지를 계속 주차장업에 사용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의 ○○주차장 수입금액 전부가 쟁점토지의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통지관서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를 부정행위로 보아 가산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통지관서는 청구인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바, 부정행위로 보거나 가산세를 중과한 사실이 없다. <표> 가산세 산정내역(생략)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는 등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7776판결 등 참조). (라) 이 건을 살펴보면, ① 국세청 해석례 및 심판례, 판례를 통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한 세법해석이 충분히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없는 점, ② 쟁점토지는 ‘답’(□□동 -12) 또는 ‘대’(□□동 ***-15)로 목장용지가 아니었고, 목장으로 사용된 사실도 없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는 단순한 법률 부지나 오해로 인한 과소신고에 불과한 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데(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두8505, 2008두8512(병합)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미납한 세금에 대해 금융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의무를 위반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지관서가 청구인에게 한 가산세 적용은 적법하다.
- 라. 판단 1)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가)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가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0.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등 참조). 나) 쟁점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1970. 6월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8. 4월 양도 시까지 버스 차고지 또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바, 2011.
7.
18. □□구청장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으로 쟁점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가축사육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어떠한 시도 또는 노력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기 위해서는 쟁점토지가액 대비 ○○주차장 수입금액(쟁점토지 해당분) 비율이 3% 이상이어야 하나, 2017년 그 비율은 1.92%에 불과하여 위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청구인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수입금액 비율 3% 이상인 토지로 정하고 있는 것은 조세평등원칙 등에 반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에 따라 세무조사결과 등 구체적인 통지의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근거 법률 등이 위헌 또는 위법인지 여부는 해당되지 않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이 건 심리일 현재 위 규정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결정한 바 없다. (라)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1970년부터 1995년까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확인되지 않고, 2010년부터 쟁점토지가 양도된 2018년까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2009년 이전 10여 년간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양도소득세 신고 후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에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에게 부과한 가산세가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부과한 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국세청 법령해석을 달리 해석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착오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2011두17776, 2013.6.27.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지 4년이 지난 시점에 통지관서가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거나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서울행정법원2008구합15862, 2008.11.12. 등 같은 뜻). (다) 청구인은 법령해석을 잘못한 것일 뿐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율 중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지관서는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함에 있어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청구인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대법원2008두8505, 2010.1.28. 참조). (2) 따라서, 통지관서가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