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보증채무는 실제로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 및 청구인의 구상권 행사 불가능 상태가 입증되지 않아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쟁점보증채무는 실제로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 및 청구인의 구상권 행사 불가능 상태가 입증되지 않아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합니다.
4.
28.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7,089백만원으로 하여 2019.
10.
29. 상속세 2,748백만원을 신고하였다.
6. 18.부터 2022.
3. 7.까지(조사중지:
7. 17.~2022.
2. 16., 618일) 청구인 등 5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 시 ○○ ○○구 ○○동 ○○○-4, ○○○-7 및 ○○○-8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기준시가 8,305백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쟁점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두 곳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17,454백만원으로 쟁점토지 가액을 다시 산정하였다.
11. 1.부터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에서 호텔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2.
6.
5. 대표이사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 2021.
5.
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는데, 2006.
12.
8. ○○은행으로부터 대출 76억원을 받으면서, 피상속인의 쟁점토지와 쟁점토지 상 주채무자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7.
15. 설립한 ☆☆ 주식회사(청구인 100% 지분 소유, 이하 “☆☆”이라 한다) 명의로 2020.
4.
9. △△△ 등에서 145억원의 대출을 받아 주채무자의 채무액 7,032백만원(이하 “쟁점보증채무”라 한다)을 대위변제 하였는데,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 시 주채무자가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보증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청구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
21. 조사청이 속한 ○○지방국세청에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였고, 당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는 2022.
2.
18.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결결과를 조사청에 통보하였으며, 조사청은 이에 따라 2022.
3.
15.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없이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4.
1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인지에 대해 본다.
9.
24. 선고).
(1) 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주채무자는 과거 지속적으로 순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잠식의 상태가 계속되었고, 결국 2021.
5.
31.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주채무자는 대출연장 등의 사유로 인해 증자를 하는 등 추가대출에 대한 지속적인 자구책을 강구하였으나, 계속되는 은행의 상환압박으로 인해 더 이상의 융자는 불가능하였다. 2014년: 35,000주 → 75,000주, 2016년: 75,000주 → 200,000주, 2017년: 200,000주 → 400,000주
(2) 당시 주채무자는 급격한 신용변동과 만기가 도래한 일부 대출건에 대해 장기적인 연체로 인하여 ○○은행 측으로부터 “대출금변제 및 법적절차 예고통지 최고장”을 받았고, “경매실행예정통지서” 및 “기한의 이익상실 예정 통지서”를 수차례 받은바 있으며, 이는 채권자인 은행조차 주채무자가 상속개시일 이전 시점부터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쟁점건물이 위치해 있는 지역은 이미 재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지역으로, 건물을 필요로 하는 매수자가 아닌 건물 철거 후 재개발을 위하여 쟁점토지만을 필요로 하는 매수자만 존재하며, 장기간의 코로나 사태만을 고려하여 보아도 호텔건물로서의 효용가치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토지를 필요로 하는 매수자도 건물이 없는 것을 선호하여 오히려 건물 없는 나대지가 더 놓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빈번할 정도로 주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건물은 사실상 건물만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2) 2020. 4월 ㈜◎◎가 의뢰하여 감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서에 따르면 쟁점건물에 대하여 3,083백만원의 감정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이는 재조달원가(현존하는 대상부동산을 재생산 또는 재취득할 경우의 총원가)에 감가수정을 한 원가법에 의한 평가액일 뿐 이를 매각 시 실현가능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3) 또한, 쟁점건물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와 함께 매각할 수밖에 없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증으로 소유권 이전받은 시점인 2019.
8. 12.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상속인들이 연이어 쟁점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함으로써 이를 매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1) 조사청은 쟁점건물이 상속개시일 현재 60억원 이상의 장부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주채무자가 쟁점보증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나, 장부가액이 곧 실현가능한 시가라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사료된다.
(2) 그리고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호텔 및 예식장이 줄지어 폐업하는 상황에서, 주채무자에게 재기의 방도가 없었다는 것 역시 지극히 자명한 사실이다.
(1) 조사청은 주채무자가 상속개시 당시 파산, 화의, 회사정리, 강제집행, 경매 등의 절차개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을 판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없으며,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변제가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리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2) 또한, 주채무자는 기존에도 부진하였던 업황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모든 행사, 예식 등이 취소되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이 어려워 대규모 퇴사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 휴업 및 재개업을 반복하다가 2021.
5.
31. 결국 폐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계속 영업활동을 하였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주채무자의 실제적인 영업상황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3) 주거래은행으로부터의 대출연장 역시 주거래은행이 주채무자의 변제가능성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보증채무자인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대출연장 승인일 뿐이므로, 대출기한을 연장해 주었다고 하여 주채무자가 변제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본다. 청구인은 쟁점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이후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구상권 행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대법원92다7221, 1992.6.12.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위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중이었고,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완성될 건물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도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며 사회경제적 으로도 건물을 유지할 필요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해석된다. 라)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은 각각 피상속인과 주채무자로 그 소유권이 달랐고, 이로 인해 쟁점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집행실무에서도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건물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는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당시 약 30억원의 감정가액이 존재하였으나, 이는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고려하지 않는 감정가액일 뿐, 현실적으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아 사용수익 할 수 없는 건물에 대한 응찰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마) 조사청은 또, 2021. 8. 12. 주채무자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맺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쟁점건물 매매금액이 60억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효용가치 및 잔존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매매계약서 상 쟁점건물 매매가액인 60억원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매매가액으로 합의한 총 284억원을 임의로 안분한 금액에 불과하고, 실제 매수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건물을 철거하여 재개발할 목적이었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효용가치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최종 매수인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도 이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바 있다. 또한, 해당 매매계약은 상속개시일 이후 2년 이상이 지나고, 대위변제일로부터도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이라는 점을 통해 보았을 때 이를 근거로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건물이 60억원의 자산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채무변제가 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만약 이를 통해 쟁점보증채무를 공제하지 못한다면 지나치게 과세범위가 확장되어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3) 쟁점보증채무의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본다. 피상속인은 형식적으로는 주채무자의 쟁점보증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을 한 보증인이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살피면 피상속인을 쟁점보증채무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로 봄이 상당하다. 가) 피상속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에 건물을 지어 호텔영업을 할 생각으로 1992. 6. 18. 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별첨1 참조) 쟁점건물을 건축하였고, 1994. 7. 29.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인 주채무자(당시 ○○관광산업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건축허가 명의를 주채무자로 변경하여 보전등기를 하였다(별첨2 참조). 그런 경위로 비록 쟁점건물은 주채무자의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피상속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짓고 호텔을 직접 운영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상속인인 것이다. 나) 피상속인은 1992. 9. 23. 쟁점건물 명의인인 주채무자를 채무자로 하여 건물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42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피상속인이 그에 연대보증을 하였고, 호텔부지인 쟁점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물상보증을 하였다. 그 이후 금융기관 변경, 추가 대출 등으로 주채무자 명의로 대출금이 총 70여억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 모든 대출에는 쟁점건물 이외에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공동담보로 제공되고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는바, 주채무자의 대출채무는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종국적으로 피상속인의 부동산 교환가치에서 변제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 다) 피상속인은 건강 문제 등으로 청구인에게 호텔을 운영하도록 하여 청구인은 2012. 6. 5. 주채무자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호텔 부지인 쟁점토지를 단독상속(유증) 받았으며, 호텔 부동산을 오피스텔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있어 2020. 4. 9.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자산신탁에 담보신탁하고 대출을 받았는바, ○○자산신탁 등 신탁회사는 대출의 조건으로 선행하는 금융기관의 모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위 신탁대출금으로 피상속인이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을 한 쟁점보증채무를 모두 변제하게 된 것이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채무자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와 피상속인이 건축한 쟁점건물을 담보신탁 하면서 그 대출금으로 변제한 것인바,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할 수 있는 대출금 채무를 피상속인의 재산을 담보제공 하여 대출받은 담보신탁 대출금으로 변제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4) 본 건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서 조사청으로 전가되었다. 청구인은 주채무자의 변제가능성 여부와 관련하여 주채무자의 재무상태를 비롯하여 주거래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변제 및 법적절차 최고장, 경매 실행 예정 및 기한의 이익상실 통지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구상권행사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당시 업황과 더불어 주채무자가 쟁점건물만을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회사정상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보류하였다고 추정할 뿐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행사가 불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하겠다. 나. 조사청의 주장대로 상속개시일 당시 주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건물 처분을 통해 쟁점보증채무 중 일부 변제가 가능하였고, 그 금액을 공제가능 보증채무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당해 금액은 대위변제 당시 감정가액인 3,083,01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금융기관에서 담보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보수적으로 낮은 가액으로 감정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해당 감정평가액을 제외하고는 당시 쟁점건물의 가치를 추정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으며, 당시 쟁점토지를 제외한 쟁점건물만을 거래한 사례가 전무한 상황에서 쟁점건물을 매각함으로써 회수가 가능한 추정액으로 가장 합리적인 금액은 근접한 시기의 감정평가액인 2020. 4월 감정평가액 3,083백만원이라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조사청의 주장대로 상속개시일 당시 주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건물 처분을 통해 쟁점보증채무 중 일부가 변제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2020. 4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3,083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9. 2., 대법원 2010두16073, 2010.
11.
11. 등 참조).
9. 9.), 사업폐쇄 등의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두9886, 2004.
9. 24.).
6. 3.).
3.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단정하기 어렵다.
10. 29., 서울고등법원 2003누15906, 2004.
8. 12.).
4. 대위변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로서 청구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다.
4.
9. 대위변제 시점에도 계속사업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2020.
12.
31. 기준으로 8억 원의 유동자산과 61억 원의 건물, 2억 원의 조경시설 등 77억 원의 비유동자산, 총 85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재무상태표 상 확인된다(별첨3 참조).
4.
9. 주채무자의 담보물건과 동일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담보로 △△△외 금융기관으로부터 145억원의 대출을 발생하여 쟁점보증채무를 변제하였으며, 대위변제 당시 쟁점건물의 감정가액은 30억원으로 확인되나, 2021.
8.
12. 주채무자와 ▽▽▽ 간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건물매매금액이 60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확인되는바, 주채무자의 쟁점건물에 대한 효용가치 및 잔존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주채무자는 2020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였으나, 2019.
7.
15. 납세자가 동일장소에 설립한 ☆☆ 1) 의 영향으로 매출이 분산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었으며, 주채무자의 쟁점건물 이외의 조경 및 서화 골동품 2), 집기 등 자산의 잔존가치가 존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1. ☆☆:
7.
15. 개업한 사업자로 업종은 웨딩대행업, 청구인 100%지분, 매출 506백만 원, 당기순이익 94백만 원으로 확인됨
2. 2019년 감사보고서: 조경시설 279백만 원, 서화 및 골동품 133백만 원
1.
12. 선고)와도 같은 뜻이다.
①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보증채무 중 감정가액(3,083,015,000원)을 초과한 금액은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인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2.
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괄호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③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2)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2017.
10.
31. 법률 제149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3) 민법 제428조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1.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사업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3, 4 번 사업장을 상속받아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주채무자는 1994.
11.
1. ○○ ○○구 ○○로 ○○(○○동, 쟁점토지)에서 호텔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2.
6.
28. 대표자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2014.
10.
30. 법인명을 ■■■㈜에서 □□□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2021.
1. 1.부터 2021.
5. 30.까지 휴업 후 2021.
5.
31.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주채무자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주식변동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3. 2019.
2.
1. ○○은행에서 발행한 주채무자의 여신 및 담보현황표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고, 2018.
5. 25.부터 2019.
5. 31.까지 주채무자의 신용등급은 “BB” 등급으로 확인된다.
4. 피상속인은 2011.
12.
30. 유언장을 작성하여 공증 받았는데,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채무자의 주식 14,000주 중 7,000주와 쟁점토지 및 ◇◇ ◇◇시 ◇◇면 소재 토지 7필지의 1/3 지분을 청구인에게 유증하였다. 피상속인은 5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청구인을 제외한 4명의 자녀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5. 주채무자가 대출금 중 2019. 3월 만기가 도래한 채무 2건(계좌번호: -- 등 2)에 대한 원금 358,666,664원 및 이자 649,847원 총 359,316,511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은행에서는 2019. 3월부터 주채무자에게 “경매실행예정통지서”, “기한의 이익상실 예정 통지서”, “대출금변제 및 법적절차 예고통지 최고장” 등을 발송하여, 2019.
3. 2.로 만기가 경과된 3억원에 대해 2019.
6. 5.까지 전액 변제할 것과, 당해 기일까지 변제되지 않을 경우 제공한 담보물건에 대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5.
29. ○○은행이 주채무자에게 통보한 “대출금변제 및 법적절차 예고통지 최고장”의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은 쟁점토지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 청구권”과 관련한 가처분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2019.
9.
9. 최○○을 시작으로 2019.
9.
27. 김○○, 2019.
10.
15. 최◇◇, 2020.
1.
21. 이○○이 가처분 등기를 하였으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청구인은 2019.
11.
7. 각 상속인들에게 “협의조정 통보서”를 보내 상속인들 간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청구인은 2019.
7.
15. ☆☆(서비스/웨딩대행업)를 설립하였는데, ☆☆은 청구인이 100% 주주로 있는 회사로, 2020.
3.
20. ◇◇◇ 등 10곳의 새마을금고로부터 총 145억원의 대출(대출기간: 2020.
4. 9.~2023.
4. 9.)을 받아, 대출받은 당일날 쟁점보증채무를 모두 대위변제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 대출 금융 증빙〉 한편, 2020.
4.
9. ☆☆이 쟁점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가 쟁점보증채무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세무조정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주채무자의 부채(유동성 장기차입금, 기타장기차입금)로 계상되어 있으며, 이후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음이 확인된다.
8. 쟁점토지・쟁점건물의 지적도 및 건물 전경은 아래와 같다.
4.
13. ㈜◎◎가 의뢰하고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격산정 기 준 일 조사기간 감정평가서 작 성 일 기준가치 평가 목적 종 류 감 정 가 액(원)
04.
담보 계 19,509,831,000 쟁점토지 16,426,816,000 쟁점건물 3,083,015,000 쟁점건물의 감정가액 3,083,015,000원은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거친 원가법으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되며, 그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10. 29.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에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17,453,492,000원이며, 당해 감정평가액에 대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았는데, 쟁점토지 감정가액의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9. 주채무자는 2022.
4.
15. 쟁점건물을 ◆◆ 주식회사(2022.
1.
20. 개업, 부동산/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이하 “◆◆”라 한다)에 60억원에 매매하였음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도 쟁점건물 매매일과 같은 날인 2022.
4.
15. 쟁점토지를 ◆◆에 224억원에 매매하였음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8.
12. 작성된 쟁점건물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은데, 당해 계약서 상 매수인은 ▽▽▽(2016.
8.
22. 개업, 부동산/임대로 매매계약서 제17조(특약사항)에 따라 당초 매수인인 ▽▽▽가 제3자인 ◆◆에게 매수인 지위를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8.
12. ▽▽▽에 쟁점토지를 224억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22.
2.
17. 매수인을 ◆◆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작성한바, 2022.
2.
17.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4.
15. ◆◆ 대표이사 황○○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 주채무자의 2019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1. 조사청은 2020.
6. 18.부터 2022.
3. 7.까지(조사중지:
7. 17.~2022.
2. 16., 618일) 청구인 등 5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 8,305백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쟁점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두 곳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17,454백만원으로 쟁점토지 가액을 재산정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당초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보증채무를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고, 조사청에서는 2022.
2.
18.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이를 공제하지 않은 가액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는데, 조사청의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 상의 상속세 적출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관련 법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참조).
2.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① 청구인이 100%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이 2020.
4.
9. △△△ 등 10곳의 새마을금고로부터 145억원을 대출받아, 대출받은 당일날 ☆☆의 대출계좌에서 쟁점보증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바, 쟁점보증채무는 실제로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② 설령, ☆☆이 변제한 주채무자의 쟁점보증채무가 청구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 및 청구인의 구상권 행사 불가능 상태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ⅰ) 주채무자는 상당기간 자본잠식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상속개시 당시 파산, 화의, 회사정리, 강제집행, 경매 등의 절차개시가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상속개시 전・후 일부 채무의 연체로 주거래은행(○○은행)으로부터 “대출금변제 및 법적절차 예고통지 최고장”, “경매실행예정통지서”, “기한의 이익상실 예정 통지서”를 받았으나, 이는 주채무자의 전체 대출금 76억원 중 일부의 금액에 불과하다. ⅱ) 주채무자는 2020.
4.
9. 쟁점보증채무 대위변제 시에도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주채무자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첨부서류인 재무상태표에서 8억원의 유동자산과 63억원 상당의 쟁점건물, 2억원의 조경시설 등 총 85억원에 해당하는 자산의 보유내역이 확인된다. ⅲ)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효용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2019.
12.
31. 현재 쟁점건물 장부가액이 6,355백만원에 달하고, 2020.
4. 13.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3,083백만원에 달하며, 2021.
8.
12. 주채무자와 ▽▽▽ 간 작성된 쟁점건물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도 쟁점건물 매매가액이 60억원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또, 쟁점보증채무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은 법에 의해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별개의 인격체인바, 법인인 주채무자의 채무를 자연인인 피상속인의 채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데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쟁점보증채무 중 감정가액(3,083,015,000원)을 초과한 금액은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인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① 앞서 본 것처럼, 쟁점보증채무는 ☆☆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지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주채무자가 감정가액까지만 변제가 가능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② 설령, ☆☆이 변제한 주채무자의 쟁점보증채무가 청구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라고 하더라도, ⅰ) 2020.
4.
13. 감정한 감정평가액 3,083,015,000원은 담보제공 목적의 평가액으로 쟁점건물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채무자에게 당해 감정가액을 한도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ⅱ) 소득세법에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2.
4.
15.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전체 양도가액 284억원 중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60억원으로 정한 것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실제 주채무자가 쟁점건물 매매가액 6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