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 직접 감정평가의뢰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상속재산가액)로 볼 수 있음
과세관청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 직접 감정평가의뢰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상속재산가액)로 볼 수 있음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를 소급감정평가하여 그 가액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4.2.21.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의 요건을 가격산정 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상속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어야 하는 것으로 상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9조 제2항이 개정되었다. 청구인이 유증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사청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2021.2.21.)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1.12.9. 및 2021.12.13.)은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법정결정기한 사이로 하여 2개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받은 가액인바, 이는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소급감정에 해당한다.
2. 한편,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이하 “현행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2019.2.12. 이후 상속분부터는 평가기간 외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의 가액(감정가액도 포함됨)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시가의 인정범위가 확대되었다. 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규정에 따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에 이루어진 조사청의 감정평가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위한 실제 조사일(2021.12.7.)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삼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조사청은 가격산정일을 실제 조사일(2021.12.7.)이 아닌 상속개시일(2021.2.21.)로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쟁점감정가액을 구하였고, 동 가액을 시가로 보는 오류를 범하였다.
3. 현행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평가기간 이외 기간 중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야 하고, 지방국세청장 등은 ‘기타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조사청이 가격산정 기준일을 실제 조사일이 아닌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평가함으로서 국세청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입증책임을 묻는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역할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다.
4. 조사청은 기획재정부의 재산세제과-92(2021.1.27.) 등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 같은 소급감정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과세관청이 그동안 유지하여 온 소급감정을 불인정하는 태도와 상반된다.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이 법령상 평가기간(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을 전후 6개월)을 벗어난 소급감정을 불인정한 사례를 예시적으로 보면 조심2021부4672(2021.11.23.), 조심2021서2581(2021.6.14.), 조심2019구4444(2020.1.21.), 국세청 재산세과-171(2011.4.1.) 등이 있다.
1.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인 2021.2.21.이고,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8.31.이며, 조사청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은 2021.12.9. 또는 2021.12.13.인바, 이들 모든 날짜가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인 2022.5.31. 기간 내이므로 조사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상증세법령에 따른 적법한 감정평가이다.
2. 현행시행령 제49조 제2항을 보면, 전단에서는 제1항의 시가, 그 중에서도 당연히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라는 의미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다. 즉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당연히 시가로 인정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제2항 후단은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인 경우만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감정평가를 통한 감정가액만을 시가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아니다. 즉, 현행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인정을 위하여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인 경우로 제한하여 사실상 소급 감정평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다.
3. 한편, 조사청의 쟁점감정가액은 감정평가의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이면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소급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시하고 있는 선결정례 등은 모두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 이후이므로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들이다.
1. 납세자는 신고한 보충적 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시가로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의 비거주용 부동산의 감정평가 업무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상속‧증여재산 중 아파트 등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고 거래가 빈번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이 적용되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물건의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상증세법의 시가평가 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그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국세청의 감정평가에 의한 상속‧증여재산 평가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심히 저해하고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삼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과세형평의 이념에도 부합한다.
3. 만약,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은 자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재산을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시가 파악 및 산정이 용이한 아파트‧오피스텔 및 현금 등 다른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납세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오히려 조세평등주의라는 헌법적 이념에 반하게 되고 만다.
4. 또 다른 한편, 모든 상속‧증여재산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면 감정평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며, 국세청의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감안하였을 경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의 감정평가 제도는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의 달성과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함께 고려하여 부득이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재산규모, 형평성 정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일부 고가의 비주거용 건물 등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각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경정】 (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세무사
4. 감정평가사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방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7)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2021.3.4. 국세청 훈령 제242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8조(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인정 심의 및 결과통지)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매매 등 가액의 적정성 및 해당 물건과의 유사성, 가격변동 사정의 유무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시가인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가액결정일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매매가액이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지 여부
3. 감정가액이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부적당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수용·공매·경매가액이 영 제4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제외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5.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평가기간 제외)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이 동일한지 여부
6.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는지 여부
7.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있는지 여부
8.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9.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10. 그밖에 매매 등 가액이 부당하거나 비교대상 물건과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 2019년 국세청 발간 개정세법 해설 책자 中 ※ 개정세법에 ○○ 설명자료
1. 기초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21.2.21. 母 백○○ 사망에 따른 상속인이고, 청구인의 두 자녀(홍손자1, 홍손자2)는 유증으로 쟁점부동산의 지분(전체 부동산의 각 7.5/100)을 받은 수유자이다.
(2) 청구인은 2019.7.29.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9,067,280,900원을 신고하였고, 조사청은 2021.12.6.부터 2022.3.5.까지 상속세를 조사하여, 신고한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기준시가(10,005,012,107원)에서 쟁점감정가액(15,884,644,760원)으로 변경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5,879,632,653원을 증가시키는 등의 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상속세 세무조사결과통지로 통지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한 내역 및 조사청이 조사결과통지(과세예고)를 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조사결과통지내역
2. 조사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1. 관련 법리 등
2. 조사청이 직접 감정평가의뢰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상속재산가액)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조사청이 상속받은 부동산 가액을 감정평가하면서, 평가기간 6개월을 벗어나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소급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가 현행시행령으로 개정된 이유가 상속․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기간(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지나 법정결정기한(이 건의 경우 2022.5.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감정평가도 포함됨)이 있는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조사청이 현행시행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쟁점감정가액을 구하고 조사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았으므로 이는 적법․타당해 보인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재산세제과-92, 2021.1.27.)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예고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