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원천세

쟁점가지급금의 익금산입에 따른 소득처분을 배당이 아닌 상여로 하는 것이 부당한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2-0030 선고일 2022.05.25

쟁점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퇴사 10일 후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 소멸 시점에 주주에만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역
  • 가. 청구법인은 1991.4.1.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의 임원이면서 최대주주였던 김○○은 2018.7.31. 청구법인을 퇴사하고 2018.8.10. 청구법인 발행주식 234,617주(지분 98.73%)를 김△△ 등에게 양도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5.12.부터 2021.6.30.까지 청구법인 주주 김△△ 등 6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전 실질대표 김○○이 청구법인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퇴사할 때까지 대표자 등에 대한 가지급금 4,687,531,723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2018사업연도 중 대손 처리하였으며,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라. 이에, 청구법인은 2021.7.6. 쟁점가지급금을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이하 “쟁점1차수정신고”라 한다), 김○○은 2021.7.7. 쟁점가지급금을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고, 2022.1.25. 김○○에 대한 ‘상여’처분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다(이하 “쟁점2차수정신고”라 하며, 쟁점1,2차수정신고를 함께 “쟁점수정신고”라 한다).
  • 바. 통지관서는 2022.3.10. 청구법인에 근로소득세 2,069,130,327원(이하 “쟁점원천세”라 한다)을 과세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8.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김○○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 주주 김○○은 주식 매도 후에는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가지급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되어 상여(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 하였는데, 실제 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할 주체는 김○○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가지급금 미회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원천세 납부 의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2.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소득처분할 당시에는 이미 가지급금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저히 발생되어 있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실제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원천세의 납부’라는 이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다.

  • 나. 김○○은 청구법인을 설립할 당시부터 2018.7월까지 청구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특수관계가 소멸된 2018.8월 시점에는 퇴사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상여’가 아닌 ‘배당’으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 1) 법인세법 집행기준67-106-9 제1항 제1호에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소득처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김○○과 청구법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은 김○○이 2018.8.10. 보유하던 주식을 전부 처분한 때이며, 이 시점에 김○○은 청구법인에서 퇴사하여 주주로서의 자격만 가지고 있었다.

2. 김○○은 목디스크 수술로 인한 왼팔 거동 불가 및 뇌출혈, 심근경색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2011년부터 청구법인 경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대표이사인 GGG이 수행하였다. 김○○은 청구법인에 비상근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급여 또한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3. 조사청의 세무조사 기간 중에 제출된 김○○의 확인서를 보면, 자신은 ‘실질적인 대표자’의 지위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4. 이처럼 김○○은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2018.8월 시점에는 이미 퇴사하여 대주주로서의 지위만을 갖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특수관계 소멸로 인한 소득처분 시 ‘상여’가 아닌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청구법인에는 쟁점원천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정신고에 대한 납세의무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김○○에게 있다는 주장이나, 당초 청구법인은 임원이었던 김○○에 대한 가지급금 미회수분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수정신고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계속사업자로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쟁점원천세를 과세예고통지한 것이다.
  • 나. 김○○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로서 2018.8월까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김○○이 2018.7.31. 퇴사하였고, 소득처분 당시에는 청구법인의 주주였으므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2021.6월 김○○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서 따르면, 김○○이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였음이 확인되는바 쟁점가지급금은 김○○이 퇴사할 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2. 2018.8.10. 김△△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김○○이 보유 주식을 양도한 일자와 김△△의 취임일자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김영식이 보유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소득에 대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이면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비록 김○○이 퇴사한 뒤 10일째 되는 날 보유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다고는 하나 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절차에 따라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퇴사 후 주식 양도 시점에 김○○을 오로지 법인 주주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로서 2018.8월까지 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에게 쟁점원천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한지

② 쟁점가지급금의 익금산입에 따른 소득처분을 배당이 아닌 상여로 하는 것이 부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5)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6)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7)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8)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기본사항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법인의 세적변경이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91.4.1. ○○ ○○시 ○○동 **에서 아스콘, 레미콘 제조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2011.4.7. 대표이사를 김○○에서 GGG로 변경하고 주업종을 콘크리트 제조업에서 부동산 개발업으로 변경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가) 2014.4.28. 발급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GGG은 2011.3.3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김○○은 2013.12.3. YYY(김○○의 배우자), 김SS(김○○의 아들), KKK와 함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나타나있다.
  • 나) 2022.4.27. 청구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한바, 2018.8.10. 현 대표이사 김△△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같은 날 HHH, LLL이 각각 사내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였고, 2020.7.28.에는 DDD, EEE가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 주주 변동 내역

  • 가)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따르면, 김○○은 2016년도말 시점에 청구법인 발행주식 234,617주(지분 98.73%)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6.5.22. 김○○의 배우자 YYY가 보유하던 주식 1,500주가 아들 김SS에게 상속됨에 따라 김SS은 당시 보유하던 주식과 합하여 청구법인 주식 3,020주(1.27%)를 보유하게 되었다.
  • 나)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김○○과 김SS은 2018.8.10. 당시 보유하던 청구법인 발행주식 234,617주 및 3,020주 전부를 양도하였고, 2018년도말 주주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이 변동되었다. <표1> 생략

4.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

  • 가) 통지관서가 제출한 조사청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조사청은 2021.5.12.부터 2021.6.30.까지 청구법인 주주 김△△ 등 6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가지급금 4,687백만원을 전 실질대표 김○○이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퇴사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수정신고)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나) 김○○이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1> 생략

5. 김○○의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김○○은 2021.7.7.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을 4,687,531,723원으로 하여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 청구법인은 2021.7.6. 쟁점1차수정신고시 대손충당금 4,687백만원에 대하여 김○○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신고하였다가 2022.1.25. 쟁점2차수정신고시에는 같은 내용에 대하여 ‘인정배당’으로 소득처분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표2> 생략 <표3> 생략

7. 쟁점수정신고 검토내역

  • 가) 통지관서가 2022.3월 쟁점수정신고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고내용 및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소득처분에 대하여 2021.7.6.자 법인세 수정신고[당초 4,687백만원(유보)처분 ⇒ 4,687백만원(상여)처분]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김○○(소득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당초 청구법인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대손처리하면서 유보처분

○ 청구법인에서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법인에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자, 청구법인은 2022.1.25.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자인 김○○은 2018.7.31. 청구법인에서 퇴사하였고, 10일 후인 2018.8.10. 청구법인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처분을 상여로 할 것이 아니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해야 한다고 하면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다시 하였다.

○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18.8.10. 현 대표자 김△△가 법인 대표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김○○ 개인의 주식양도조사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청에 법인세 수정신고 검토를 의뢰하였다.

○ 조사청은 김○○이 서류상 대표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청구법인의 실질대표 로서 청구법인을 운영하다가 주식을 전부 처분(청구법인의 전체주식 매도가 본인의 책임하에 모두 행해진 것으로 진술)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회신하였다.

(2) 검토자 의견 상기 회신내용과 같이 당초 청구법인에서 대손충당금 유보처리한 4,687백만원은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계속사업자이나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천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통지관서는 2022.2.22. 조사청에 청구법인 수정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조사청은 2022.3.2.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는데, 조사청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항목인 대손충당금은 김○○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김○○이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법인의 주인이 바뀌자 법인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고 대손처리함

○ 김○○은 조사 도중 본인이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이고, 청구법인의 주식매도 (주식 전체를 매도하였으므로 법인 매도와 동일)가 본인의 책임하에 모두 행해졌음을 진술함

○ 따라서, 법인의 실질 대표였던 김○○이 각종 서류상 대표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실질 대표로서 청구법인을 운영하다가 주식 처분하며 특수관계가 소멸함

○ 그러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8. 통지관서의 쟁점원천세 결정(경정) 내역 통지관서의 원천세 결정(경정)결의서 상의 결정(경정)사유에는, 대표자 김○○의 2018년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하여 원천세 무신고하여 고지결정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 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일자가 2018.7.31.로 되어 있는 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청구법인이 김○○에게 2018.1.1.부터 2018.7.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총급여 10,920,000원을 지급(영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있다.
  • 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청구법인이 제출한 김○○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도 김○○의 퇴사일은 2018.7.31.로 기재되어 있다.
  • 다) 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청구법인은 김○○이 목디스크 수술로 인한 왼팔거동이 불가하고 뇌출혈, 심근경색 등의 건강상 이유로 인하여 2011년부터 청구법인 경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대표이사인 GGG가 수행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2.5.3.부터 2022.5.3.까지 기간 동안 총○○○건, 총 68매)을 제출하였다.
  • 라) 김○○의 2018년도 급여지급현황: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김○○에게 매월 1,560,000원씩 총 10,92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에게 쟁점원천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법인은 주주이던 김○○이 2018.8.10. 청구법인 주식을 매도한 이후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김○○과 청구법인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에게 쟁점원천세를 과세함으로써 김○○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르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소득처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소득세법제127조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배당소득, 제4호에서 근로소득을 열거하고 있고,소득세법제135조 및 제131조에서는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소재지가 분명하고 정상 영업 중인 법인으로, 쟁점가지급금 상당액을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소득세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에게는 수정신고일에 김○○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원천세를 과세예고한 통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가지급금의 익금산입에 따른 소득처분을 배당이 아닌 상여로 한 것이 부당한지

  • 가) 관련법리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되는데,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종류가 정해진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 나) 쟁점가지급금의 익금산입에 따른 소득처분을 배당이 아닌 상여로 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가지금금의 소득 종류는 상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청구법인은 김○○은 2018.7.31. 청구법인을 퇴사하고 2018.8.10. 보유하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는바,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 소멸 당시 김○○은 임원이 아닌 주주였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의 소득 종류는 상여가 아닌 배당이라고 주장한다.

② 그러나, 김○○이 세무조사기간 중 작성한 확인서에서 김○○은 1991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청구법인의 대주주로써 그 기간 동안 청구법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직접 보고 받고 결정하였다고 하였는바, 김○○은 청구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청구법인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가지급금은 김○○이 청구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김○○이 퇴사 10일 후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 소멸 시점에 주주에만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주주인 임원으로 보아 쟁점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③ 더구나, 청구법인이 쟁점가지급금을 김○○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김○○도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가지급금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원천세를 과세예고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