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운영자로 보아 쟁점소득처분금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눌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2-0023 선고일 2022.09.07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운영 사항을 수시로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 대출 시 청구인이 공동 약정하는 등 청구인이 실질대표자라는 증빙이 다수 확인되는 반면, 소득금액 귀속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자의 실질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이하 “○○○”이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 주식회사(이하 “□□□”라 하고, ○○○, ◇◇◇, □□□를 합쳐 “쟁점유흥주점”이라 한다)는 ○○ ○○구 ○○길 ○○(○○동)에 소재하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의 유흥주점이고, △△ 주식회사(이하 “쟁점호텔”이라 하며, 쟁점유흥주점과 쟁점호텔을 합쳐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는 쟁점유흥주점과 같은 곳에 소재하며, 지상3층부터 9층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 나. ○○지방경찰청 ○○수사대(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는 2018.

8.

17. 쟁점사업장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사건번호: 제2018-○○○○호)”으로 수사에 착수하였다가, 2018.

10.

26. 수사를 종결하고, 2018.

10.

31.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데, 쟁점사업장의 실제 업주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이 쟁점유흥주점을 방문하는 손님 등을 상대로 1차 유흥을 즐기게 한 후 2차 성매매 장소인 쟁점호텔로 이동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일명 ‘풀살롱’ 형식의 기업형 업소를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 다. 조사청은 2019.

1. 17.부터 2019.

4. 19.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유흥주점이 주류판매 수입금액 35,570,292,665원을 누락하고, 쟁점호텔이 객실대여 수입금액 4,932,060,000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수익금액 누락액 총 40,502,352,665원(이하 “쟁점소득처분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쟁점사업장별로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고, 2019. 5월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2022.

3.

10. 청구인에게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총 25,708,879,20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3.

3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과 유○○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운영자이며, 지분비율은 각각 45: 55이므로 쟁점소득처분금액을 지분비율대로 나누어야 한다.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인 유○○과 지분비율대로 배분하였는바, 쟁점소득처분금액을 청구인과 유○○의 지분비율대로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한다. 쟁점사업장 업종의 특성상 현금으로 투자・재투자 및 투자금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한 청구인과 유○○의 지분율 정산자료를 제출하는 바이며, 이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인과 유○○의 지분비율이 45: 55로 확인되므로 쟁점소득처분금액을 당해 지분비율대로 나누어야 할 것이고, 입증자료로 당시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서도 함께 제출하니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
  • 나. 당초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시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었고, 청구인은 유○○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운영자이자 최대주주이며 실질대표자이고 청구인은 영업사장임을 주장하며 검찰에 유○○을 고소하였으나(사건번호: 2020형제○○○○○호), 검찰에서 당해 사건이 조사 진행중인 이유로 관련 서류 반출을 부득이하게 막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조사가 끝난 후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통지관서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이고, 유○○에게 쟁점소득처분금액을 배분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질대표자이며,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성매매 단속 이후 타인 명의 휴대폰으로 ‘○○최’라는 자에게 사건 진행사항에 대하여 조언 및 지시를 받은 내용이 확인되고, 경리이사인 강○○에게 □□□와 쟁점호텔의 매출과 관련하여 주기적인 보고를 받은 내용이 확인이 되며, 미수금・매출액 등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 받는 문자 내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2. 수사기관에 압수된 휴대폰에서 쟁점호텔 지배인 이○○가 청구인에게 2015.

10. 12.부터 2016.

7. 15.까지의 기간 동안 매일같이 문자로 쟁점호텔 객실 및 쟁점유흥주점 룸 사용 개수를 보고하는 내용이 확인되었고, 쟁점호텔의 지배인 서○○에게 2018.

2.

20. 01: 37경 “현재 ◇◇◇ 102개 호텔방 127개 ◇◇◇ 남은 방 17방입니다.”라는 문자 보고를 받는 내용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주문한 택배를 쟁점호텔 소재지로 받는 정황이 있었고, 경조사 시 ‘㈜△△ 대표이사 박○○’이라고 명시하여 화환을 발송한바 있다. 3) 성매매 단속 이후 청구인이 2018.

8.

29. □□□의 명의상 대표인 박△△, ○○○의 명의상 대표인 정○○에게 “정○○ 사장 이름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고 내일 오전에 박△△ 사장 이름으로도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할겁니다. 숙지하고 들어가세..중략.. 숙지하세요.”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4. 영업상무인 이△△로부터 유흥주점 테이블 개수와 112신고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고, 단속 이후 단속현장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다수의 문자 및 통화내역이 확인되었으며, 단속 이후 정○○로부터 수사기관에서 쟁점유흥주점과 쟁점호텔에서 압수한 물건들에 대한 목록과 압수증명서를 문자로 전송 받아 보고를 받은 내용이 확인되고, 쟁점호텔의 명의상 대표인 황○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을 경찰에서 포렌식하여 확인한 결과 단속 이후인 2018.

9.

3. 15: 54경 타인 명의 휴대폰인 010-6272-****으로 “황○ 조사내용은? 호텔”이라는 제목 글이 확인된바 있다. 5)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가 명의상의 대표로 되어 있던 ○○○이 당시 주류공급 업체인 ○○○○주류로부터 자금 대출 시 대출약정서 상 자금을 임차한 사람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 □□□가 주류공급업체인 (유한)○○○로부터 대출 시 청구인 개인명의로 공동약정한 것(붙임1:

○○○와 □□□ 간 거래약정서 참조)이 확인되었다.

6. ◇◇◇의 명의상 대표이사 이□□에 대한 심문내용에 따르면 이□□은 명의상 대표자로 보이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 대표이사 박△△, ○○○ 대표이사 정○○를 접견하여 심문한 결과 청구인이 실질대표자이며, 본인들은 명의만 대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다수의 정황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임을 가리키고 있다.

  • 나. 유○○에게 쟁점소득처분금액을 배분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1. 대법원2014두4603(2014.

7. 10.)은 국세기본법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써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2. 당초 조사청에서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로 확인하여 조세범칙조사 범칙내용을 통보하였고, 조세포탈범칙처분 심의 회부에 대한 납세자 의견서 제출 시 청구인은 쟁점유흥주점과 관련하여서는 유○○이 실질대표자임을 언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호텔에 대해서만 명의상 대표인 황○이 쟁점호텔의 실질대표자임을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후 쟁점사업장에 대한 이의신청 시에도 유○○이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인지 여부 또는 청구인과 유○○이 지분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한 사실이 없었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임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나 유○○이 실질대표자였다거나 지분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 근거서류로 박△△, 정○○, 김○○, 김△△의 사실확인서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뿐 다른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 정○○는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단속 당시 본인이 ○○○의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에서 구치소에 출장하여 정○○를 접견하여 심문한 결과 본인은 명의상의 사장일 뿐이고 실제 사장은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청 심문조서 상 확인되는 내용 “영업일지를 작성하였으나 경리이사가 청구인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본인은 별도 보고를 하지 않고 영업관리 차원에서 하루하루 영업의 결과를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 일지처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질대표자임이 분명하다.

5. 또한, 박△△는 2019.

4.

15.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 시 실질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반면 유○○은 언급조차하지 않았으나, 이후 2020.

12.

4. ○○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유○○을 공동 대표자인 것처럼 작성하였는바 당해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청구인과 유○○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하였으므로, 쟁점소득처분금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소득처분】(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괄호 생략)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2)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 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2018년)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과 유○○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내역, 주주현황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 나) 쟁점사업장 주주현황
  • 다) 쟁점사업장 법인세 신고내역

3. 수사기관에서는 2018.

8.

17. 쟁점사업장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사건번호: 제2018-○○○○호)”으로 수사에 착수하였다가, 2018.

10.

26. 수사를 종결하고, 2018.

10.

31. 조사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데, 관련 공문(○○지방경찰청 ○○○○과-○○○○) 상의 “나. 과세자료(수사결과)”의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수사기관에서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바, 수사기관이 2018.

10.

26.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의 내용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수사기관에서는 당해 과세자료 통보 시 쟁점호텔 지배인인 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송부한바, 그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4. 조사청은 2019.

1. 17.부터 2019.

4. 19.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유흥주점이 주류판매 수입금액 356억원을 누락하고, 쟁점호텔이 객실대여 수입금액 49억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수익금액 누락액 총 405원을 익금산입하여 쟁점사업장별로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고, 2019. 5월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쟁점사업장은 조사청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2019.

9.

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

2.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결정되었다.

  • 가)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 쟁점유흥주점 대표자 3인에 대해 문답형 심문조서를 작성한바, 그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1) ○○○ 대표자 정○○의 심문조서, 2019.

4.

15. 작성

(2) ◇◇◇ 대표자 이□□의 심문조서, 2019.

3.

19. 작성

(3) □□□ 대표자 박△△의 심문조서, 2019.

4.

15. 작성
  • 나) 조사청은 2019.

6.

18. 청구인, 쟁점사업장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고발서류 중 조사청이 청구인을 쟁점호텔의 실제대표자로 본 이유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당초 조세범칙심위원회 회부 시 청구인은 쟁점호텔에 대하여만 실질대표자 여부를 주장함

5. 처분청은 조사청에서 통지한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2022.

3.

10. 청구인에게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총 25,708,879,200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는바, 과세연도별 내역은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100% 실질대표자가 아니며, 청구인과 유○○이 45: 55의 지분이 있었으므로 쟁점소득처분금액을 당해 비율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 검찰조사 시 작성한 직원들 사실확인서, 나) 청구인과 유○○의 지분율 정산자료, 다) 청구인이 유○○을 고발한 사건(2020형제○○○○○호)과 관련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을 차례로 보면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은 박△△・정○○・김○○・김△△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박△△(□□□ 대표)의 사실확인서, 2020.

12.

4. 작성

(2) 정○○(○○○ 대표)의 사실확인서, 2012.

12.

8. 작성

(3) 김○○(㈜☆☆☆ 등 직원)의 사실확인서, 2020.

11.

14. 작성

(4) 김△△(□□□ 직원)의 사실확인서, 2020.

12.

4. 작성
  • 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유○○의 지분비율이 45: 55임을 주장하며 2013. 3월부터 2018. 7월까지 월별 지분율 정산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중 2013. 3월 지분율 정산내역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위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바, 청구인과 유○○의 3월초 차입금은 각각 1,090백만원, 1,756백만원이며, 3월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영업추진비 또는 급여로 받는 소득 등을 포함하여 차입금으로 전환된 금액이 청구인과 유○○ 각각 120백만원, 34백만원이고, 3월말에는 주보증금을 포함한 차입금 잔액이 청구인과 유○○ 각각 1,330백만원, 1,920백만원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매월 계산되는 차입금 잔액의 비율이 청구인과 유○○이 대략 45: 55이므로 쟁점소득처분금액도 이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지분율 정산자료(매월 차입금 잔액)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다) 청구인의 배우자 이▽▽은 2020.

3.

9. 유○○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운영자이며 최대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검찰청에 유○○을 고발하였는데, 당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청구인과 유○○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처분금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과 유○○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산정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997 판결 참조), 수사기관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수사결과의 내용 즉, ① 경리이사인 강○○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매출, 미수금 등에 대해 수시로 보고하는 문자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점, ② 이○○가 황○의 지시를 받아 객실 매출 현황을 청구인에게 주기적으로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쟁점사업장의 명의 사장인 정○○, 박△△, 황○으로부터 단속 이후 수사기관에서 쟁점사업장에서 압수한 물건들에 대한 목록과 압수증명서를 문자로 전송받는 등 쟁점사업장 현황에 대해 보고 받은 점, ④ 청구인의 휴대폰에 쟁점사업장 종업원들의 연락처가 다수 저장되어 있었던 점, ⑤ 임대인으로 추정되는 쟁점호텔 사모님으로부터 임차료와 관련된 문자 전송을 여러 차례 받은 점, ⑥ 성매매 단속이 된 이후에도 공범 피의자들과 수사 진행상황을 공유하면서 경리이사를 통해 공범 피의자들의 변호인을 직접 선임해 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로 봄이 상당하다.

(2) 청구인은 유○○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하였으므로 쟁점소득처금액을 각각 45: 55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지분율 정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임의로 작성 가능한 자료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2017.

2.

3. ○○○와 □□□ 간 작성된 “거래약정서”를 보면, □□□가 ○○○로부터 17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명의상 대표자 박△△와 함께 청구인이 공동약정하여 서명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당해 약정서에서도 유○○의 공동약정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해 약정 전부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외에도 유○○을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로 볼 근거나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쟁점소득처분금액 전부에 대해 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