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는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장외거래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시세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래 당시 장래의 가격 예측이 불가능하고 납세자에게도 과도한 부담이 되는바, 거래일 ‘이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
쟁점거래는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장외거래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시세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래 당시 장래의 가격 예측이 불가능하고 납세자에게도 과도한 부담이 되는바, 거래일 ‘이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합니다.
3.
31. 코넥스 상장법인인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726,836주(22.2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박○○로부터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산출한 1주당 @21,895원, 총 15,914백만원에 장외거래로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하고, 그 가액을 “쟁점거래가액”이라 한다)하였다.
12. 27.부터 2022.
2. 10.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2020 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1주당 @1,334원, 총 970백만원으로 평가하고, 2022.
3.
2. 시가초과액 14,944백만원을 손금산입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유보의 소득처분을 하고, 다시 익금산입하여 박○○에 대한 기타소득 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2.
23. 쟁점주식 평가방법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던바, 2022.
3.
27.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회신이 옴에 따라, 2022.
3.
29.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당초 @1,334원에서 @10,722원으로, 총 거래 시가를 970백만원에서 7,793백만원으로 경정하고, 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액도 당초 14,944백만원에서 8,120백만원으로 경정한다는 취지의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직권경정 내용 통지”를 하였다.
3.
29.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거래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단순히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취지는 아래와 같다. 법인세법(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등),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등).
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사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준용평가액인 1주당 @81,105원과 실제 거래가액인 1주당 @1,092,986원의 차이에 대해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대법원(대법원2008두3197, 2008.
7. 24.)은,
① 해당 주식에는 대상회사(유선방송회사)의 경영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거래가격을 경영권이 없는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와 같이 평가할 수 없는 점,
② 유선방송사업의 경우 미래의 수익률이 기업가치 내지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해당 주식거래로 보다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여, 해당 주식거래를 통하여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주식매입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는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1. 쟁점법인은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3.
31. 쟁점법인은 이미 주력 제품인 ○○패드의 CE인증, ISO인증 및 양산체계를 구축하였으며(별첨1: CE 인증서, 별첨2: ISO 인증서 참조), 중국의 전국적 진단서비스망을 구축한 □□그룹과 5년간 총 1,258만 달러 규모의 ○○패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수 국내외 기업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별첨3: 중국 □□그룹 ○○패드 공급계약서, 별첨4: 주식회사 △△ 공급계약서, 별첨5: ▽▽(Mexico) 참조). 또한, ○○패드는 2018. 11월 산업통상자원부주관, KOTRA 운영 선정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도 선정된바 있다.
○○○ Covid-19 진단키트 공급계약서 참조), ㈜☆☆과 동남아시아 지역 배급권 협의를 개시하여 2020.
4.
2. 총 225만 테스트(2700만 달러)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과 베트남 지역에의 수출을 위한 77만달러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별첨7: ㈜☆☆ Covid-19 진단키트 구매공급약정서, 별첨8: ㈜★★ Covid-19 진단키트 공급계약서 참조).
- 라) 그 외에도 쟁점거래 계약일 현재 쟁점법인은 총 21개의 특허를 출원하여 14개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대부분의 특허는 쟁점법인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별첨9: 쟁점법인 지적재산권 현황 참조).
- 마) 위에서 본 것처럼, 청구법인과 박○○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법인은 향후 ○○패드의 양산체계 구축, 진단키트 수출 허가, 각종 기술상 수상 및 다국적 회사와 거래계약 체결 등에 힘입어 기업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에 쟁점주식 거래 조건 또한 시장에서는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을 인수함으로써 사업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 가) 청구법인은 건강기능식품 등의 도소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1995년 창립 이래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여 왔으며, 다양한 헬스케어 영역 확대를 위해 2020.
3.
31. 박○○로부터 체외진단 서비스 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쟁점법인을 인수하였고, 쟁점법인 인수를 통해 청구법인은 종전 건강기능식품 유통 품목에 더해 진단키트와 의료기기 등을 공급하는 토탈헬스케어 유통사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이다.
- 나) 또한, 쟁점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상대적으로 외부자금 유치가 용이한 코스닥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의 자회사가 됨으로써, 청구법인이 국내외에 보유한 견고한 온·오프라인 유통망으로 사업 시너지와 경영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이렇듯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법인의 지분을 확보한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다각화 및 가치 증진에 있어 매우 유의미한 것이었다.
3. 쟁점거래가액에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경영권 이전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
- 가) 쟁점거래와 같이 특수관계인 간 중소기업 주식 거래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할증한 회계법인의 평가액으로 거래한 사례에 있어 대법원(대법원2016두52620, 2017.
1. 12., 서울고등법원 2015누 72063, 2016.
8. 25.)은,
① 중소기업 발행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하여 주식의 가치를 산정한 것은 자연스러운 점,
②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할증평가가 적용된 회계법인의 평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거래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법인세법 제52조 에서는 시가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최대주주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중소기업주식을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매수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 나) 또 다른 유사사례에서도 쟁점거래와 같이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의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경영권이 없는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주식의 교환가치와 같이 평가할 수 없다고 판결한바 있다(대법원2008두3197, 2008.
7. 24.).
- 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공시자료에 첨부된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으로, 청구법인은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였던 박○○로부터 지분을 인수하여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로 변경되었으며, 쟁점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박○○에서 청구법인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음을 공시하였다.
- 라) 즉, 쟁점거래는 단순히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닌,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경영권을 양도하는 거래로서, 앞서 살펴본 사례들과 같이 일반적인 주식의 가액과 동등한 지위에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시장경제의 논리와는 배치되는 것이며, 경영권 프리미엄, 미래 수익가치를 반영하여 쟁점거래 가액을 산정하였고, 그에 대하여 시장에서의 평가 또한 합리적 거래로 평가된 상황에서, 조사청이 쟁점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를 적용한 것은 쟁점거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 다. 다수의 이해관계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의 감시를 받는 상장사인 청구법인이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한 적정가액 범위 내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매입한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이익을 극대화한 지극히 합리적인 거래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가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 의무사항)에 첨부하고자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에 쟁점법인의 주식가치평가를 의뢰하였다.
2. 공시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평가를 위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 Approach)을 적용하였고,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식의 평가액(지분 22.25% 기준)은 15,778백만원~18,211백만원 범위로 산출되었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적정가액의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금액의 수준인 15,914백만원을 거래가액으로 선택하였다. 공시자료를 보면, 쟁점주식 거래가액 15,914백만원(지분 22.25% 기준, 주당 @21,895원)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3)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1조에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하는 날의 다음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첨부서류로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계약을 체결한 다음날, 신규사업 진출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한 쟁점거래의 목적과 거래조건, 거래금액이 산정된 근거(평가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공시한바 있다.
4.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자본시장법 제161조 에 따라 해당 이사회결의서는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공시되어 있는바, 코스닥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거래가 합리적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것이었다면, 쟁점거래를 승인한 이사진들은 쟁점법인의 소액주주들로부터 책임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 라. 조사청 주장에 대한 항변 내용
1. 외부기관의 평가보고서에는 예정거래가액(쟁점거래가액) 15,914백만원이 시가 범위 내에 존재한다고 표기되어 있어, 쟁점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한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닌, 평가보고서와 무관하게 사전에 설정된 금액에 해당한다는 조사청 주장에 대하여 보면, 평가기관이 주식 평가결과를 거래당사자와 공유하고, ② 이를 기초로 적정 거래가액을 정한 후, ③ 해당 범위 내에서 결정된 쟁점거래가액을 적정 범위 내에 있다고 표기하는 것은 주식 가치 평가 실무상 일반적으로 이루지는 형태인데, 이를 이유로 거래가액이 평가보고서와 무관하게 사전에 정하여졌다라고 하는 조사청의 주장은 평가보고서 발행 실무 과정에 대한 오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가)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1조에서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할 경우 그 거래조건과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적정가격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적정가격을 외부 평가기관인 ○○회계법인에 의뢰하였으며, ○○회계법인은 현금흐름할인법(DCF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합리적 거래가액의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 나) 수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은 평가대상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통해 미래에 창출할 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계속기업의 유지 및 수익창출이 기대될 경우 가치평가모델을 정교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다) 특히 쟁점법인의 경우 유전자 검사 및 진단수탁사업,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업으로 조직, 세포 및 분자(유전자) 분석을 통한 체외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바, 과거 연구활동비 투자를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수익성이 창출되는 경우 현재의 손익보다는 이러한 기업특성을 중장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법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기업의 실질가치를 더욱 잘 대변한다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두11075 판결, 조심 2020서2247, 2021.
12.
14. 등)
- 라) 청구법인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및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에 따라 ○○회계법인이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산정한 적정 거래가액의 범위(15,778백만원~18,211백만원) 내에 가장 낮은 수준의 금액인 15,914백만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로 박○○과 거래 조건을 정하였고, ○○회계법인은 최종 평가의견서를 제공할 당시 쟁점거래가액이 평가금액 범위 내에 위치한 가액으로 산정되었으므로 해당 가액은 중요성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한 것이며, 이러한 독립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는 당시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한 합리적인 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쟁점거래가액이 박○○이 상환한 차입금액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액과 유사하므로 쟁점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한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닌, 평가보고서와 무관하게 사전에 설정된 금액에 해당한다는 조사청 주장에 대하여 보면, 배임 및 소송 이슈에 노출되어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이 박○○의 차입금 및 양도소득세 합계액과 쟁점거래가액을 일치시키는 인위적인 거래구조를 승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청구법인과 박○○ 간 거래조건을 시장에 공시한 당일 시장은 이를 합리적인 거래로 인식하여 청구법인의 주가가 30% 급등하였는데, 해당 거래조건이 비합리적인 거래에 해당하였다면 청구법인의 주가는 보합 수준을 유지하였거나 하락하였을 것이다.
- 가) 쟁점주식 양도인인 박○○이 쟁점거래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금원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박○○은 당시 조사청이 주장한 차입금 뿐만 아니라 기타 부동산 담보 대출 등 기타 차입금들도 부담하고 있었으며, 조사청의 주장처럼 단지 박○○이 차입금 상환 및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해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사전에 정하고자 하였다면, 박○○은 기타 차입금 등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여, 거래금액을 외부평가기관이 제시한 적정 가격범위 내의 금액 중 상위 금액으로 책정하였을 것이다.
- 나)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계약일의 다음날인 2020.
4.
1. 쟁점거래의 거래조건과 거래금액이 산정된 근거(평가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신규사업 진출 및 사업 다각화를 목적으로 한 쟁점거래의 내용을 공시하였고, 동 공시일에 청구법인의 주가는 1주당 @1,290원에서 상한가인 @1,675원으로 30% 급등하였다.
- 다) 참고로,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추가 지분 확보를 공시한 2020.
4. 20.에도 청구법인 주가가 1주당 @1,805원에서 @2,130원으로 18% 상승하였으며, 쟁점법인이 미국 소재 의료기기 공급업체에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 체결을 공시한 2020.
5. 12.에도 청구법인의 주가는 1주당 @1,840원에서 @2,390원으로 30% 상승한바 있는데, 이러한 주가흐름은 쟁점거래가 청구법인의 사업다각화 및 가치증진에 매우 유익하고 합리적인 거래였으며, 청구법인에 이익이 되었다는 것이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합리적 경제인들에 의해 평가되어 주가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라)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청이 쟁점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법리를 적용하여 불합리한 행위계산으로 부인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평가와는 정반대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다(대법원2008두15541, 2010.
10. 28., 대법원2006두13909, 2007.
2.
22. 등).
- 마) 조사청은 쟁점거래일 이전 청구법인의 주가는 2020.
3.
6. 1,700원, 2020.
3.
10. 1,880원, 2020.
3.
11. 1,675원으로 2020.
4. 1의 주가인 1,675원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주가가 쟁점거래 때문에 급등하였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가는 각 시점의 호재와 악재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에 있어 거래 규모상 공시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쟁점거래에 대해 2020.
4.
1. 당시 거래조건이 공개되었고 거래조건을 공시한 시점에 주가가 이례적으로 상한가를 기록하였다는 것은, 시장에서는 해당 거래조건을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인지하였다는 의미로, 조사청의 처분과 같이 해당 거래조건이 비합리적인 거래에 해당하였다면 청구법인의 주가는 보합 수준을 유지하였거나 또는 하락하였을 것이다.
3. 추정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큰 것으로 볼 때, 주식평가보고서에 표기된 적정가액은 단지 쟁점거래를 정당화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청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법인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매출이 부진하게 되었으나,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법인은 다국적 회사와 거래계약 체결 등에 힘입어 기업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쟁점거래 조건에 대해서 당시 시장에서도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거래조건이 공시된 일자에 청구법인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 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매매계약 체결일로, 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인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면, 그 이후 해당 거래물건이 예측과 다른 방향으로 가격이 형성된다 할지라도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거래 당사자가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서로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이후 거래대상 물건이 예상과 다르게 가격이 변동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기초로 거래의 합리성을 소급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나) 전술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법인은 향후 ○○패드의 양산체계 구축, 진단키트 수출 허가, 각종 기술상 수상 및 다국적 회사와 거래계약 체결 등에 힘입어 기업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에 쟁점 거래 조건 또한 시장에서는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인식되었다.
- 다) 그러나,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0. 3월은 코로나19 펜데믹이 개시된 시점으로 2년여 기간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펜데믹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의료에 관한 모든 관심이 코로나19 전파 억제에 집중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쟁점법인의 주력 상품으로 기대하였던 ○○패드의 적극적인 홍보가 시장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다. 이에 더하여 B2C방식(기업과 소비자간 직접거래)으로 ○○패드를 일반 의료기기로 공급하고 직접 고객에게 검사결과를 통지하고자 하였던 청구법인의 시도가 대면 진료 조항을 근거로 한 의료진들의 반발에 의해 무산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고객들이 일반 진료 목적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어 대면진료 방식을 통해서도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 라) 이러한 쟁점거래일 이후 사건들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매출이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는데 시간이 지연되었으나, 이는 거래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건들로 이를 예측하여 거래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는바, 쟁점거래의 조건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거래일 당시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사건을 기초로 소급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4. 청구법인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쟁점법인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쟁점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면 박○○은 다른 주주와 마찬가지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법인의 주식으로 교환하였을 것이라는 조사청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포괄적 교환을 통해 쟁점법인이 우회상장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박○○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을 사전에 매입하였으며, 쟁점거래가 조사청 처분과 같이 박○○로부터 주식을 비정상적으로 고가에 매입하고자 했던 거래였다면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의 이사들은 배임 및 소송의 책임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일 이후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의 완전 모자관계 형성을 위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쟁점법인 지분 100%를 확보하였다. 쟁점거래는 단순 지분 양수도가 아닌 경영권을 포함하여 이전하는 거래로 당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변동이 수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박○○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을 사전에 매입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로서 기타주주들로부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쟁점법인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 나)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상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가 유지된 상황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이행할 경우 포괄적 교환을 통해 쟁점법인이 우회상장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전에 박○○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최대주주로 등재하였던 것이었다. 쟁점거래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이 이사회결의를 거치고 자본시장법상 쟁점거래의 조건 및 동기를 투명하게 공시하여 체결된 것으로, 쟁점거래가 단지 청구법인이 박○○로부터 주식을 비정상적으로 고가에 매입하고 박○○이 안정적으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하는 것을 돕기 위한 거래였다면, 청구법인의 이사들은 배임이라는 형사 책임에 더해 청구법인의 소액주주들로부터 각종 손해배상의 책임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5. 쟁점거래는 ◆◆를 그룹 정점에 세우고 박○○이 ◆◆ 1대 주주가 되기 위한 거래의 일부로, “박○○ → ◆◆ → 청구법인 → 쟁점법인”으로 지배구조 전환, 계열회사를 수직계열화 하기 위한 첫 단계 거래 일 뿐이라는 조사청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이사진들과 일반 투자자들은 쟁점거래를 통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사업시너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쟁점거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며, 박○○이 ◆◆의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주주로 등재되었다 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 모자관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수직계열화를 통해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룹사의 지분관계가 단순하고 투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 인수를 통해 토탈헬스케어 유통사로 거듭날 수 있었고, 쟁점법인도 청구법인이 보유한 온・오프라인 유통망으로 사업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바, 이와 같은 수직계열화를 통해 지분구조를 단순화하고 모자회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지분구조 개편작업을 거래 동기를 왜곡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①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자본시장법에 의한 감시를 받는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미래 성장 잠재력 및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평가한 외부평가기관의 적정가격 범위 15,778백만원~18,211백만원 중에도 최저 가격수준인 15,914백만원으로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을 극대화 한 점,
② 쟁점법인의 특허 보유현황, 분자진단 분야에서의 경쟁력, 장영실상 외 각종 기술상을 수상한 ○○패드·코로나 진단키트 등 쟁점법인의 주력 제품의 시장에서의 평가를 보았을 때 건강기능식품 유통사인 청구법인이 진단키트 및 의료기기 등을 공급하는 쟁점법인의 인수를 통해 토탈헬스케어 유통사로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쟁점거래의 거래조건이 공시된 날의 청구법인의 주가가 30%(상한가) 상승한 것은 쟁점거래가 청구법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극히 합리적인 거래였다는 것이 시장의 다수의 불특정 다수에 의해 입증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 2020년 ◆◆ 그룹은 쟁점법인 대신 신약개발전문 코스닥상장 법인인 ◆◆를 그룹 정점에 세우고 박○○이 ◆◆ 1대 주주가 되는 등 계열회사 간 지배구조 전환작업을 시작하였다.
4.
20.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의 주식교환으로 쟁점법인의 완전모회사가 될 것임을 공시하였고, 2020.
7.
17. 두 법인 간 주식이 교환되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완전모회사가 되었음이 공시자료에서 확인되는바, 이처럼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쟁점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면 박○○은 다른 주주와 마찬가지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법인의 주식으로 교환하였을 것이다.
2. 박○○은 ◆◆ 지분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하여 쟁점법인의 지분을 양도하였고, 당시 필요자금이 15,854백만원이었으므로 쟁점거래의 거래가액이 박○○이 당시 필요한 자금액으로 산정되었을 개연성이 지극히 높다. 박○○은 ◆◆ 그룹의 회장으로 쟁점거래가격은 청구법인과 각자 대등한 입장에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협상을 통하여 정해진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격이 거래 당사자 간 가격 협상의 결과였다는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3. 박○○은 쟁점거래일과 동일자에 ◆◆의 전환권을 청구하여 ◆◆ 주식 1,502,540주(7.8%)를 취득하였고, 쟁점거래 양도대금 15,914백만원 중 13,500백만원을 2018. 3월 ◆◆ 전환사채 취득 시 차입한 13,000백만원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 박○○은 차입금상환 자금 13,500백만원과, 양도세 신고세액 2,354백만원, 총 15,854백만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당해 필요자금은 쟁점거래가액 15,914백만원과 불과 60백만원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4. 쟁점거래를 포함한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2020년 ◆◆ 그룹의 지배구조는 아래와 같이 전환되었다. * ’20.
1.
1.: 박○○(22.25%) → 쟁점법인(9.3%)→◆◆(39.7%) → 청구법인 * ’20.12.31.: 박○○(8.15%) → ◆◆(28.16%) → 청구법인(100%) → 쟁점법인
5. 또한, 박○○은 2020.
3.
3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쟁점거래일 이후 법인등기부등본 등 서류상 청구법인의 경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2020. 5월부터 2021.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월 21,496,410원씩 총 214,964,100원을 ‘사업소득’ 명목으로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며, 2021.
3.
25. 청구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당시 박○○과 청구법인 간 동등한 거래당사자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현금흐름할인법은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에서의 자본가치를 추정하는 가치평가방법으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미래순현금흐름, 할인율 등) 결정 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누66199, 2019.
3. 20.). 또한, ○○회계법인은 평가의견서에 평가대상회사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였을 뿐, 제시자료에 대한 증빙 확인 및 외부 조회 등 제시된 자료의 진위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한 충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기재하고 있어 평가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2. 실제로,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 시 쟁점법인의 매출액을 2020년 11,644백만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실매출액은 4,050백만원(추정매출액의 35%)에 불과하였고, 2021년 29,779백만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실매출액은 3,131백만원(추정매출액의 10.5%)에 불과하였다. < 평가서상 쟁점법인 매출액 추정내역 >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거래조건이 공시된 날 청구법인의 주가가 30% (2020.
3.
31. @1,290원에서 2020.
4.
1. @1,675원) 급등하였다는 사실은 쟁점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시장에서 인정하였다는 명백한 근거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일 이전 청구법인의 주가는 2020.
3.
6. @1,700원, 2020.
3.
10. @1,880원, 2020.
3.
11. @1,675원으로 2020.
4. 1.의 주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주가가 쟁점거래 때문에 급등하였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또,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 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할증평가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 하지 않은 것이다.
1.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자 간 경영권 이전을 수반한 장외거래로 거래 당일 코넥스 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었고, 조사청에서는 당초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상증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였다.
2. 그런데, 코넥스 상장 주식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는 주권상장주식으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에서는 비상장주식 분류하고 있어, 상증세법 제63조 준용 시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였다. 그런 이유로 조사반에서는 2022.
2.
23. 이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고, 2022.
3.
29. 과세기준자문 회신 결과 쟁점주식을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2016.
1. 18.)를 참조하여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회신 받았다.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므로, 코넥스 상장 주식이 법인세법에서 상장주식으로 분류되어 평가되고 있다면, 상증세법 규정을 준용할 때에도 상장주식을 전제하여 그에 맞는 평가방법을 쓰는 것이 문언 해석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3. 상증세법 제63조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시세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거래 당시에 장래의 가격을 예측하여 거래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가를 산정할 때 거래일 이후의 가격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측면이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63조의 문언과 달리 거래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상증세법 제63조를 주식 매매거래에 적절하게 준용한 것이므로 정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8누66199, 2019.
3. 20.). 조사청은 상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종가평균액(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은 아니므로 할증평가하지 아니함)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해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거래소 종가만을 고려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코넥스 시장에서의 쟁점법인 시가는 객관적인 회사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나, 법인세법상 코넥스 주식은 상장주식으로 분류되고 있고, 코넥스 시장 거래가격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거래된 가액이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주식 교환 시 쟁점법인의 주가를 코넥스 시장 거래가격에 기반(최근 1개월 가중평균종가, 최근 1주일 가중평균종가, 최근일 종가)하여 교환 비율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코넥스 시장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회사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청구법인은 2019.
8.
1. 쟁점법인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증권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 주당 @23,000원의 발행가액으로 배정하였으므로 제3자인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 또한 쟁점법인의 성장잠재력을 주당 @23,000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나, 2019.
8.
1. 당시 쟁점법인의 코넥스 주가는 아래와 같이 @22,000원~@23,900원으로 코넥스 주가를 반영하여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생략)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괄호 생략)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피출자법인의 구분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 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퍼센트 100퍼센트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3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② 이 법에서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⑮ 이 법에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상장법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
2. 비상장법인: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괄호 생략))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② 법 제16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결의한 때를 말한다.
5.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다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상품・제품・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양도는 제외한다.
④ 법 제1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나 그 사본을 말한다.
6. 법 제161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청구법인(2022.
4.
6. ㈜☆☆☆☆으로 법인명 변경)은 1996.
4.
1. 개업하여 건강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 ○○시 ○○구 ○○로 ○○○에 소재하며, 2002.
11.
15. 코스닥 상장되었다. 2020. 7월 쟁점법인과의 주식 포괄적 교환으로 쟁점법인의 100% 주주가 되었다. 쟁점법인(2022.
4.
15. ㈜□□□□□□로 법인명 변경)은 2009.
8.
1. 개업하여 연구 및 개발업, 유전자검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곳에 소재하며, 2015. 10월 코넥스 상장되었다. ◆◆(2022.
4.
13. 주식회사 ◎◎로 법인명 변경)는 2000.
1.
1. 개업하여 자연과학연구개발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곳에 소재하며, 2016. 7월 코스닥 상장되었고, 2018. 3월 청구법인의 주식 8,661,058주(14.1%)를 취득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5,835,777주(25.7%)를 인수함으로써 지분율 총 39.8%의 청구법인 최대주주가 되었다. 박○○은 2018.
4. 3.부터 2020.
3. 30.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2021.
3.
25. 청구법인의 이사로 다시 취임하였으며, 2009.
8. 1.부터 2019.
1. 16.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2018.
5. 11.부터 현재까지 ◆◆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 쟁점법인 및 ◆◆의 2019년과 2020년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쟁점거래 당시 ◆◆와 청구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으로, 박○○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이므로 청구법인과 박○○은 쟁점거래일 현재 법인세법 제2조 제5항 제7호 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조사청 간 이견이 없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 쟁점법인 및 ◆◆의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은 2020.
3.
31. 박○○과 쟁점주식을 1주당 @21,895원, 총 15,914백만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위 계약 내용 제3조 제1항에 따라 쟁점거래 당일 주식 매매대금 전액을 박○○의 ○○은행 계좌(***)로 지급하였음이 계좌 입출금내역 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 시 ○○회계법인에 쟁점주식 평가를 의뢰한바, ○○회계법인은 쟁점주식 평가기준일을 2019.
12. 31.로하고,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쟁점주식 평가액을 15,778백만원~18,211백만원의 범위로 산출하였다. 청구법인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5. 쟁점법인은 2020.
3.
31.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자 이를 공시한바, 공시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6. 조사청은 2021.
12. 27.부터 2022.
2. 10.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2020 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3.
2. 시가초과액 14,944백만원을 손금산입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유보의 소득처분을 하고, 다시 익금산입하여 박○○에 대한 기타소득 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2.
23. 쟁점주식 평가방법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던바, 2022.
3.
27.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회신이 옴에 따라, 2022.
3.
29.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당초 @1,334원에서 @10,722원으로, 총 거래 시가를 970백만원에서 7,793백만원으로 경정하고, 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액도 당초 14,944백만원에서 8,120백만원으로 경정한다는 취지의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직권경정 내용 통지”를 하였다. [ 문서번호 ] 기준-2022-법무법인-0030(2022.03.25.) [ 세목 ] 법인 [ 제 목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코넥스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평가방법 [ 요 지 ]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시 해당 주식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 가한 가액임 [ 답변내용 ] 귀 과세기준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32조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 간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 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
18. 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 시 한 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 다) 국세청 과세기준자문의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쟁점법인의 코넥스 주식 일일시세를 조회한바, 쟁점거래일 이전 2개월 간 쟁점법인 주식 종가평균액은 1주당 @10,722원으로 확인되며, 일자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7. 박○○은 쟁점거래일과 같은 날인 2020.
3.
31. ◆◆ 발행 전환사채 13,000백만원에 대해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여 ◆◆ 주식 1,502,540주(1주당 @8,652원, 발행주식총수 대비 8.49%)을 취득하였는데, 공시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8.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의 주식교환・이전을 결정하고, 2020.
4.
20. 이러한 사실을 공시하였는데, 쟁점법인의 1주당 가치를 @13,859원으로, 청구법인의 1주당 가치를 @1,714원으로 산출하여 교환비율을 1: 8.08(쟁점법인: 청구법인)로 산정하였으며, 2020.
7.
17. 두 법인 간 주식교환이 이루어져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었다.
9. 박○○은 2018.
4. 3.부터 쟁점주식 양도일인 2020.
3. 31.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2021.
3.
25. 청구법인의 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는데, 박○○은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않은 2020. 5월부터 2021. 2월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 명목으로 매달 10일경 21,496,410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확인(박○○ ○○은행 계좌, ***)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상에도 2020년 200백만원, 2021년 66백만원을 박○○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박○○의 소득내역 >
10.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당시 쟁점법인이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상세내용은 별첨 참조).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이때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거래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24863 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쟁점거래는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장외거래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상증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바, 상증세법 제63조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시세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거래 당시에 장래의 가격을 예측하여 거래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가를 산정할 때 거래일 이후의 가격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측면이 있으므로, 거래일 ‘이후’ 2개월의 시세를 배제하고 거래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상증세법 제63조를 쟁점주식 매매거래에 적절하게 준용한 것으로 보인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시 쟁점주식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에 쟁점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하였고, 회계법인에서는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쟁점주식 가치를 산정하였는데, 현금흐름할인법은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에서의 자본가치를 추정하는 가치평가방법으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미래순현금흐름, 할인율 등)의 결정 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며, 매출액 추정치와 실제 매출액과도 많은 차이가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③ 법인세법상 코넥스 주식은 상장주식으로 분류되고 있고, 코넥스 시장 거래가격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거래된 가액이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주식 교환 시 쟁점법인의 주가를 코넥스 시장 거래가격에 기반하여 교환 비율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코넥스 시장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회사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법인은 쟁점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쟁점주식 평가 시 할증평가 하지 않는 데에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나)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거래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