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종합소득세

수집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내용에 따라 과세예고한 통지는 적법함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2-0019 선고일 2022.05.04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수령한 대가를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예고 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요건을 위배하였다고 하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08.9.16. 연예매니지먼트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 나. 통지관서는 청구인에게 2021.9.27.부터 221.10.26.까지 증여세(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2021.8.31. 청구인의 주소지(○○시 ○○구)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고, 청구인이 송달장소로 신청한 △△시 **로 2021.9.10.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는 등 수차례에 걸친 송달이 어려워지자 2021.12.3.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공시송달하였다.
  • 다. 통지관서는 공시송달한 이후, 2022.1.3.부터 2022.2.1.까지 청구인을 대상으로 2014.6.1.부터 2014.6.30.까지를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하여 증여세(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 라.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2014년중에 ◎◎◎◎ 대표 AAA으로부터 ◎◎◎◎ 발행 주식 50만주의 양도거래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양도거래를 성사시키고 그에 따른 공로로 ◎◎◎◎ 발행 주식 20만주를 수령(이하 “이 건 주식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확인하고, 거래가액에 상당하는 20억원을 사례금으로 보아 2022.2.7.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 과세예고 통지내역 >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5.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장기간 해외 체류하던 기간 중에 청구인에 대한 질문조사도 없이 세무조사가 종결되었음을 뒤늦게 홈택스 검색 중에 알게 되었다. 또한, 통지관서는 조사대상 세목이 증여세임에도 과세대상 세목은 종합소득세로 결정하여국세기본법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 위반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건 통지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20억원의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조사과정 중에 제대로 항변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음에도 통지관서는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여 자의적으로 이 건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통지관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안내를 위하여 3개월에 걸친 노력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홈택스를 통해 송달장소를 반복적으로 변경신청하고, 전화·문자·이메일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 국내 주소, 송달지, 가족 주소지 모두 송달 불능상태에 이르게 되어 부득이하게 공시송달한 것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청구인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실질적으로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과세요건이 확인된 이상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 것이다(대법2009두2580, 2009.4.23.) 또한,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른 세목에 대한 추가적 질문 조사권 행사없이 과세처분만을 위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범위확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최초 조사계획에서 정한 조사범위에서 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 지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한 세목이 아닌 다른 세목에 대하여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은 2015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AA이 보유한 ◎◎◎◎ 주식 50만주를 청구인이 사실상 대리하여 매도하였고 그에 대한 공로로 AAA으로부터 ◎◎◎◎ 주식 20만주을 받아 청구인 모친 BBB 계좌로 입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AA과 BBB도 2015년 금융감독원 문답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AAA이 2022.1.7. 통지관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도 일치하며, BBB 계좌에 주식을 입고한 금융거래 내역도 확인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미교부, 조사대상 세목이 아닌 세목으로 과세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 위반으로 과세예고한 통지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청구인이 사례금을 실제 수령한 사실이 없어 과세예고한 통지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1-7…1【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31>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19>

2.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 【세무조사의 통지】

① 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4. 법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1조의7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2.13>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6-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7)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17. 사례금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확인되는 청구인이 홈택스로 송달장소 신청한 내역과 주민등록 이력은 아래와 같다. <송달장소 신청 이력> <주민등록 이력>

2. 통지관서가 2021.8.31. 청구인 주소로 발송한 세무조사 사전 통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3. 통지관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공시송달하기까지의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

4.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통지관서에서 청구인의 휴대전화(010-**-**)로 2021.9.7.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그림>

5. 통지관서는 2022.1.14.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관련 참고인 출석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면담한 사실은 한번도 없었다는 의견이다.

6.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확인되는 2014년 중 AAA과 거래한 주주들의 ◎◎◎◎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7. 통지관서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8) 통지관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이라는 제목으로 공문 수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중 이 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9. 금융감독원이 처분청에 회신한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회신에 첨부된 **투자증권 BBB 명의계좌에서 2014.6.24. ◎◎◎◎ 주식 20만주가 입고되어 2014.6.26. CC, DD, EE 등 세곳으로 17만주가 출고된 내역이 확인된다.

10. 2015.1.26. 14:00부터 18:00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청구인 문답서 중 이 건 주식거래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11). 청구인이 2015.1.28. 금융감독원에 추가로 답변한 주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12. 청구인 모친 BBB는 금융감독원에 이 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2015.1.30. 아래와 같이 서면진술하였다. <그림>

13. ◎◎◎◎ 대표 AAA이 2022.1.7. 통지관서에 출석하여 이 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 라. 판단

1. 세무조사 절차 위반 등으로 과세예고한 통지가 부당한지 여부

  • 가) 관련법리 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로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7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은 다른 과세기간, 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 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 것이고(대법원2009두2580, 2009.4.23.), 설령 세무조사의 사전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합법성의 원칙과 공평과세의 원칙상 세무조사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되거나 당해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조심2011서812, 2011.4.11.) 나) 세무조사절차 위반 등으로 과세예고한 통지가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통보관서가 수집된 과세자료 등을 근거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내용에 따라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지관서에서는 청구인의 주소지, 신고한 송달장소 등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소지 방문·문자메시지 발송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후 공시송달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당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수령한 대가를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예고 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10을 위배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고, 청구인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청구인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할 정도의 적법절차를 위배하였다고 볼 만큼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청구인이 사례금을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

  • 가) 관련법리 소득세법제2조에서는 ‘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세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21조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사례금을 실제 수령한 사실이 없어 과세예고한 통지가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통보관서가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주식 거래 성사의 대가로 20억원 상당의 ◎◎◎◎ 주식 20만주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20억원 상당의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5년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 주식 20만주를 공로주로 받아 장모인 FFF와 지인인 GGG 명의로 인수한 후 어머니 BBB 계좌로 입고시킨 사실을 2015.1.26. 및 2015.1.28. 두차례에 걸쳐 인정한 바 있고, BBB는 청구인이 금융감독원에 인정한 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5.1.30. 금융감독원에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며, AAA이 2022.1.7. 통지관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도 청구인이 주식 처분과정에서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 주식 20만주를 주었다고 하여 청구주장과 달리 모두 일치한다. 또한, 실제로 BBB 계좌에서도 앞서 진술한 내용과 같이 2014.6.24. ◎◎◎◎ 주식 20만주가 입고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통지관서가 이 건 과세예고한 통지는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