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법인세

모회사가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의 형태로 쟁점지분을 양도한 거래의 성격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2-0013 선고일 2022.05.18

청구법인은 쟁점지분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주식발행초과금 증액 형태)하고 쟁점지분을 이전받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지분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만큼의 증여이익 내지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FFF1은 국제특송화물운송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미국 법인으로 FFF그룹의 최상위 지배회사이다. 2018.3.31. 현재 FFF1의 완전자회사 FFF2는 FFF코리아(한국 소재)의 지분 100%(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와 청구법인의 지분 100% 를 보유하고 있었다.
  • 나. FFF2는 2018.4.1. 쟁점지분을 17,658천$(원화 환산액: 18,832백만원)으로 평가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는 거래(이하 “쟁점현물출자”라 한다)함으로써 세 회사 간의 지배구조는 우선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그림>
  • 다. 조사청은 2021.10.7.부터 2021.12.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현물출자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54,812백만원의 소득(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8사업연도 법인세 12,058,671,984원 (가산세 1,095,858,967원 포함)을 고지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라. 조사청의 과세논리 및 세무조사결과통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 마. 청구법인은 본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불복하여 2022.2.10.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현물출자에 대한 기본 전제

1. 쟁점현물출자는 FFF2와 청구법인간의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 청구법인이 FFF2에게 별도의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FFF2가 청구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완전모회사이기 때문이다. 미국법상 100% 지분을 보유한 사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증자하는 경우에게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 이는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로부터 출자를 받아 증자하는 경우 신주발행 여부와 무관하게 완전모회사의 지분이 100%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 나. 쟁점현물출자는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이므로 당해 거래를 통해서는 FFF2로부터 청구법인으로의 이익 분여가 발생할 수 없다.

1. 쟁점현물출자는 FFF그룹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거래로서 FFF2에게는 이를 통해 어떠한 손익도 발생하지 않았다. FFF2는 청구법인에 쟁점지분을 출자하였고, 그 가치는 고스란히 FFF2가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100% 지분에 증액되어 반영되었다. 결과적으로 FFF2가 쟁점지분을 직접 보유하던 것이 청구법인을 통한 간접 보유로 전환되었을 뿐이다.

2. 즉, FFF2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지분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다거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현물출자는 어디까지나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그 본질적 성격상 당해 거래를 통해서는 출자자와 증자법인 간에 이익의 이전이 발생할 수 없다.

  • 다. 그 외 주요주장 요지

1. 쟁점현물출자와 관련한 쟁점지분의 가치 내지 자본 증가액(17,678천$, 18,832백만원)은 공신력 있는 외부평가기관이 합리적인 가치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이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액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2. 설령, 쟁점현물출자를 저가 양수도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증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문언 및 체계적 해석, 손익거래로 인한 순자산 증가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제한적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법인세법체계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기획재정부 해석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40, 2021.5.31.)의 경우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당해 해석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점현물출자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라. 결론 상기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는 쟁점현물출자를 통해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국내원천 기타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위법·부당하다.
3. 조사청 의견
  • 가. 본 건 관련 법리 1)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다목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법인세 과세 대상)의 하나(국내원천 기타소득)로 열거하고 있다.

2. 여기서 “증여”의 개념에 대해 한·미 조세조약이나 법인세법에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증여”의 의미는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상의 의미로 보아야 하며, 여기에는 ‘타인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3. 따라서, 외국법인이 타인에게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국내 자산을이전받은 경우에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4. 여기서 ‘현저히 낮은 대가’ 여부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은 FFF2에게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지분을 이전받는 형태로 증여받음으로써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

1. 쟁점현물출자 당시 쟁점지분의 경우, ‘특수관계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가 별도로 없었으므로,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 및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가 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의할 경우 쟁점지분의 시가는 73,644백만원이 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지분을 출자받고 자본 계정을 18,832백만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FFF2에게 동액만큼의 신주를 발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FFF2에게 쟁점지분의 시가인 73,644백만원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인 18,832백만원만을 지급하고 쟁점지분을 이전받음으로써 54,812백만원만큼의 증여이익(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였고 이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 다. 증여이익만큼 FFF2가 보유한 청구법인 지분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해서 이를 쟁점현물출자의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

1. 쟁점현물출자로 인해 청구법인의 자산은 쟁점지분의 시가인 73,644백만원만큼 증가하였다. 이 중 18,832백만원만큼은 자본거래(자본잉여금의 증가)로서 FFF2는 ‘청구법인 지분 증액’이라는 대가를 받았으며, 이는 신주발행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이와 별개로 54,812백만원만큼의 증여 이익은 자본거래가 아닌 이익거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FFF2가 보유한 청구법인 지분가치 증가는 FFF2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이익이 지분가치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 만일 완전모·자회사간의 증여로 인한 지분가치 변화까지도 자산이전의 대가로 보게 된다면 두 회사 간에는 증여 개념이 성립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두 법인을 개별법인 내지 별개의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는 세법 체계와 모순된다.

  • 라. 결론 상기한 바와 같이 쟁점현물출자는 일부 자본거래와 일부 증여가 혼합된 거래로서 청구법인에게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본 본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모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지분을 저가에 양도하는 형태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2017.12.19.-15222호]일부개정, 이하 같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1)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2)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2-1)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괄호 생략)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이나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2017.12.19.-15224호]일부개정, 이하 같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3)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5)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5-1)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2018.2.13.-28640호] 일부개정, 이하 같다)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후단 생략)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2018.2.13. -28638호]일부개정, 이하 같다)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중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이하 생략) 5-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 (이하 생략)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5-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괄호 생략]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5-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표> 6)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6-1)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⑨ 법 제98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취득당시의 시가를 말한다. 6-2) 법인세법 제98조의2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제93조제10호다목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자가 제98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외국법인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66조를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6-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등

1. FFF그룹 구조조정

  • 가) 구조조정 배경

(1) FFF1은 2016.5월 국제특송화물운송 서비스업체인 네덜란드 법인 TTT의 지분을 인수하였다.

(2) FFF1은 이후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된다. 구조조정의 이유에 대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림>

  • 나) 구조조정 주요 과정 및 결과

(1) 청구법인 설립 전인 2018.2.28. 현재 FFF1은 FFF2의 100% 지분을, FFF2는 FFF코리아의 100% 지분(쟁점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2) 미국 DD州에 소재하는 FFF2는 2018.3.1. 동일 소재지에서 자본금 1USD를 납입하고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3) 2018.4.1.에는 쟁점현물출자 외에도 본 건 구조조정을 위한 수차례의 후속거래가 있었다. 구조조정 결과 FFF그룹의 지배 구조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그림> 2018.4.1. 발생한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그림>

2. 쟁점현물출자를 반영한 청구법인·FFF2의 회계처리

  • 가)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1) 2018.3.1. 1USD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은 2018.4.1. 쟁점현물출자를 통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대차대조표(2018.4월말 현재)를 구성하게 되었다. <표>

(2) 2018.4월 말 현재 영문으로 구성된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조사청 제시)는 다음과 같다. <표>

  • 나) FFF2의 회계처리 FFF2는 2018.4.1. 청구법인에게 쟁점현물출자를 하면서 쟁점지분(총 120,000좌)의 장부가액(2,688천USD)만큼을 그대로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식하는 형태로 회계처리하였다. <표>

3. 쟁점현물출자 관련 FFF2·청구법인의 국내 세무처리

  • 가) FFF2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관련 – 비과세·면제 신청

(1) FFF2는 쟁점현물출자를 유가증권 양도로 보아 2018.5월 ○○세무서에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위의 표와 같이 FFF2가 쟁점지분 양도가액을 78,499백만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림>

  • 나) 청구법인의 증권거래세 신고 청구법인은 쟁점현물출자에 대해 2018.8월 □□세무서에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는데, 상기의 쟁점지분 양도가액 78,499백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

4. FFF코리아 및 쟁점지분 관련 사항

  • 가) FFF코리아 사업자 기본사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FFF코리아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 나) FFF코리아 법인세 신고 현황 FFF코리아의 최근 10개 사업연도(2012.5월∼2021.5월)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 다) 조사청의 쟁점지분 시가평가 조사청은 쟁점현물출자 당시(2018.4.1.) 쟁점지분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73,644백만원으로 평가하였는바, 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5. 기획재정부 해석례 관련 양측 의견 대립

  • 가) 동일 사안 선행 국세청 해석례 효력 관련

(1)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본 국세청 해석례(서면2020법령해석국조2773, 2021.1.25.)는 동일 사안 기획재정부 해석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40, 2021.5.31., 이하 “쟁점해석례”라 한다)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림>

(2) 반면, 조사청은 당해 국세청 해석례가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여전히 유효한 해석례라고 보고 있다.

  • 나) 쟁점해석례에 대한 양측 해석 차이점 비교 청구법인은 쟁점현물출자가 쟁점해석례의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보아 이를 주요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조사청은 두 경우의 사실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본 건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표>

6. 청구법인 세부주장

  • 가) 쟁점현물출자의 성격은 어디까지나 현물출자이지 증여로 볼 수 없다.

(1) 계약서의 내용, 회계처리 및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로 볼 때 쟁점현물출자는 증여 거래가 아닌 현물출자 거래임이 분명하다. (가) 쟁점현물출자계약은 Contribution Agreement, 즉 “현물출자”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에 의한 것으로 말 그대로 증여가 아닌 현물 출자이다. (나) FFF2의 의사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지분을 증여하려는 것이었다면, 쟁점 계약은 일반적인 증여 계약과 마찬가지로 ① 증여자, ② 수증자, ③ 증여재산, ④ 무상으로 수여하는 의사표시 및 ⑤ 상대방의 승낙에 관한 내용만 포함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 하지만, 쟁점계약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다음과 같은 합의 내용이 나타나 있다.

① FFF2는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을 출자/양도/이전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수락한다(쟁점계약서 제1.1조).

② 양 당사자들은 쟁점지분의 공정가치를 17,658천USD로 합의하고, 쟁점현물출자를 통해 당해 공정가치를 청구법인의 자본 계정에 반영하기로 합의한다(쟁점계약서 제1.2조). (라) 양 당사자가 쟁점현물출자 계약 체결시 위 (가), (나) 사항에 대하여 굳이 합의를 하였던 것은 당해 계약이 ‘증여 계약’이 아닌 ‘현물출자 계약’이기 때문이다. 현물출자는 출자자가 법인에게 물건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출자금으로 납입하는 행위를 하나로 행하는 것이므로 쌍방이 양도대가를 정할 필요가 있고, 법인 입장에서도 늘어나는 자본이 얼마인지 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쟁점지분의 공정가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마) 이와 달리 단순히 쟁점지분을 증여하기로 의도한 것이었다면 쟁점지분을 그대로 증여하면 되므로, “효력발생일 현재의 본 건 지분의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본 건 출자가치를 조정하기로 한다”는 등의 합의를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바) 이처럼 쟁점계약서에 ‘쟁점지분의 공정가치’ 및 ‘쟁점지분의 취급’ 등에 대한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쟁점계약이 ‘증여 계약’이 아니라 ‘현물출자 계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하겠다. (사) 또한 거래의 양 당사자(FFF2,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역시, 청구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증액시키는 등 쟁점현물출자가 자본거래라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아) 상기와 같은 계약의 내용 및 회계처리 방식에서 분명히 나타나듯 쟁점현물출자에 대한 거래 당사자의 의사는 증여가 아닌 현물출자이고, 납세의무자가 의욕·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므로(대법원2007두26629, 2009.4.9. 판결 참조) 당해 거래는 현물출자로 보아야 한다.

(2) FFF2와 청구법인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고 증권거래세도 신고·납부하였다는 점에서도 쟁점현물출자를 증여로 볼 수 없다. (가) 만약 쟁점현물출자가 증여 거래였다면 FFF2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청구법인 역시 증여의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나) 따라서, FFF2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고 청구법인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사정 역시 쟁점현물출자가 증여가 아닌 ‘현물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3) FFF2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지분을 증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가) FFF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FFF2는 직접 보유하고 있던 쟁점지분을 FFF2의 완전자회사인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하였다. 다만, FFF2와 청구법인은 거래의 편의를 위해 미국에서 ‘추가적인 지분 발행 없는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쟁점현물출자 거래를 하였다. (나) 참고로 미국 DD州의 회사법에 따르면, 사원 1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자본 출자(additional capital contribution)을 통한 증자를 하더라도 지분이 100%라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주를 발행할 필요는 없다. 이는 미국 법원이 다수의 사안에서 인정하고 있는 『Meaningless Gesture Doctrine(무의미한 행위 원칙)』에 따른 것이다. (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거래 관리도 용이한 ‘추가적인 지분 발행 없는 현물출자의 방식’의 거래가 가능한 상황 속에서는 FFF2가 굳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지분을 ‘증여’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정황 역시 쟁점현물출자의 성격이 증여가 아닌 현물출자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 나) 쟁점현물출자는 저가양도의 부당행위가 아니다.

(1) 쟁점현물출자의 주식발행가액(쟁점계약서 상의 공정가치)은 ‘공신력 있는 외부평가기관’이 ‘합리적인 가치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정상가격이다. (가) 미국 세법은 특수관계자 간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시가(Fair Market Value)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거래 당사자들(FFF2와 청구법인)은 공신력 있는 외부평가기관인 DD US에게 쟁점지분의 시가 평가를 의뢰하였다. (나) DD US는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Approach)에 따른 평가액과 유사상장기업비교법(Guideline Public Companies Multiples Approach)에 따른 평가액을 단순 평균하여 쟁점지분의 시가를 17,658천USD로 산정하였다. (다) ‘현금흐름할인법’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미래의 영업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현금흐름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기업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이고, ‘유사상장기업비교법’은 사업내용이 유사한 상장기업을 비교하여 평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평가방법 모두 M&A 거래 등 실무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합리적인 가치평가방법이다. (라) FFF2와 청구법인은 이렇게 산정된 시가(17,658천USD)를 기초로 하여 완전 모·자회사 간의 자본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지금까지 미국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어떠한 문제제기를 한 바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FFF2와 청구법인은 쟁점현물출자를 미국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현물출자의 주식발행가액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저가양도의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 (가)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방법은 크게 ① 자산가치 접근법, ② 수익가치 접근법, ③ 상대가치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가치평가방법이 존재한다. 이러한 모든 가치평가방법은 거래의 실질과 성격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하며 이 방법들 중에서 절대적이거나 일률적인 가치평가방법은 존재할 수 없는바, 각각의 평가방법론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 뿐, 특정한 평가방법론에 의한 평가결과가 정확하다거나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따라서, 법령에서 특정한 가치평가방법만을 적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는 한, 기업과 투자자 등 관련 경제주체들은 자산의 특성이나 경제적 상황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가치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조사청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조사청은 납세자가 적용한 가치평가방법이 거래의 실질과 성격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의 가치평가방법을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 청구인은 쟁점현물출자의 성격(자본거래)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가치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지분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즉, 쟁점거래에서 외부평가기관인 DD US는 그 전문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평가액과 유사상장기업비교법에 따른 평가액을 단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고, 거래의 당사자들은 그 평가결과를 신뢰하여 쟁점지분의 공정가치로 삼았을 뿐이다. (라)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합리적인 가치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상기의 공정가치는 그대로 존중함이 마땅하며, 단지 청구인의 가치평가방법(평가전문가인 DD US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 가치평가방법)이 조사청이 선호하는 가치평가방법(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 다) 설령, 쟁점현물출자를 저가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1) 쟁점현물출자는 저가양도가 아니지만 저가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증여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 (가)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이나 면세요건 등을 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나)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6조, 제27조, 제31조는 “조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되며, 조약의 문구는 그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의 일종인 조세조약을 해석할 때에도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다목 상의 ‘증여’ 개념에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까지 포함된다고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면서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바, 이러한 조사청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2) 저가양도를 증여로 보는 것은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열거된 국내원천소득만을 과세하는 등의법인세법의 체계에도 반한다. (가)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달리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법인세법제3조 제4항), 이 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으로서 법인세법제93조 각호에 열거된 소득만을 의미한다(대법원95누8904, 1996.11.15.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제93조 각호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바(대법원85누880, 1987.6.9. 판결 참조), 법인세법제93조가 ‘자산의 현저한 저가 양수’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청구법인은 쟁점현물출자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그리고,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9항에 따르면, 국내원천 기타소득의 경우 취득 당시 “시가”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보면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다목 상의 ‘증여’는 순수한 ‘무상증여’만을 전제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즉, 위 ‘증여’에 ‘자산의 현저한 저가 양수’가 포함된다면 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규정할 때 “시가 – 대가”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것인데, 상기의 원천징수 규정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입법자가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다목을 규정할 때 ‘자산의 현저한 저가 양수’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7. 조사청 세부의견

  • 가) 쟁점현물출자는 일부 자본거래(현물출자)임이 인정되지만, 쟁점지분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만큼은 증여에 해당한다.

(1) 조사청은 쟁점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자본(주식발행초과금) 계상액 만큼은 자본거래(현물출자)임을 인정하였다. (가) 조사청은 쟁점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쟁점지분의 시가(73,644백만원) 중 청구법인이 자본(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18,832백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록 신주 발행이 없기는 하였지만 신주 발행과 마찬가지라고 보아 자본거래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보지 않았다. (나)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현물출자는 세법상 양도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현물출자로 인해 FFF2에게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법인세 면제 대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조사청은 이견이 없다. (다) 요컨대 조사청은 쟁점현물출자의 자본거래 내지 양도거래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부인한 것이 아니며, 쟁점지분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 즉 FFF2가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쟁점지분 중 대가를 받지 않은 부분만 증여에 의한 이전으로 본 것이다.

(2) 쟁점지분 중 시가와 대가만큼의 차액 만큼은 FFF2가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이 맞다. (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FFF2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지분을 이전할 당시(2018.4.1.)의 쟁점지분의 시가는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73,644백만원이다. 또한, FFF2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지분의 대가는 18,832백만원으로 이는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가에 해당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54,812백만원)만큼은 FFF2가 청구법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완전 모·자회사 간에는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증여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일부 국세청 해석례들(법규국조2009-0131, 2009.4.9., 국세46017-63, 2002.5.10.) 역시 완전모·자회사 간의 증여 개념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완전자회사에게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다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 나) FFF2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지분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였다.

(1) 쟁점지분의 시가는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현물출자가 ‘현저히 낮은 대가에 의한 이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쟁점지분의 시가가 얼마인지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한·미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과는 달리 기타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타소득(증여)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국내 세법의 체계를 따라야 한다. (나) 법인세법내지 상증세법에 의할 경우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내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한다. (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지만, 감정가액은 시가가 될 수 없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내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라) 쟁점현물출자와 관련한 쟁점지분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는, 쟁점지분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없기 때문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내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지분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2) FFF2가 쟁점지분 이전에 대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는 ‘현저히 낮은 대가’에 해당한다. (가) FFF2가 쟁점지분을 이전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는 청구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18,832백만원으로 이는 상기의 쟁점지분 시가(73,644백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가에 해당한다. (나) 참고로 상증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등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를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로 보고 있다.

  • 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역시 증여의 개념에 포함된다.

(1)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다목 및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무상증여’ 이외에도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역시 증여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 분명하다.

(2) 그리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다목과 관련하여 ‘무상증여’만을 증여로 보게 된다면 아무리 시가가 높은 재산에 대해서도 수증자가 1원만 지급하기만 하면 증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거래가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7두4438, 2008.2.15. 판결 참조).
  • 나)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다목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의 하나로 열거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증여”에는 ‘타인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상증세법 제2조 제6호 참조).
  • 다) 이러한 저가 양도에 의한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상증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참조), 여기서의 ‘시가’는 상증세법 상의 시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관성 있는 해석이 된다.
  • 라)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예를 들어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법인세법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등 참조), 이는 자본거래는 본질적으로 주식발행 등의 형태로 대가가 지불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역시 자본거래의 범위 내에서는 대가 관계가 존재하는 거래로 보아 익금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현물출자의 성격에 대한 판단

  • 가) 쟁점현물출자 당시 쟁점지분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63①(1)나, 시행령§54①)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가는 73,644백만원인 것으로 보인다.
  • 나) 청구법인은 FFF2에게 18,832백만원을 지급(주식발행초과금 증액 형태)하고 쟁점지분을 이전받았으며,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대가 관계가 존재하는 자본거래로서 익금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다.
  • 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지분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지분을 이전받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지분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즉 54,812백만원 만큼의 증여이익 내지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라) 부연컨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쟁점지분의 가액(54,812백만원)은 추후 이익 거래의 형태(회계처리 상 “투자유가증권 처분이익” 등)를 통한 자산화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자본거래의 형태로 자산으로 계상한 가액(18,832백만원)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즉, 전자는 재무제표 상 이익잉여금의 성격, 후자는 자본잉여금의 성격을 지닌다.
  • 마)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54,812백만원만큼의 자산수증이익으로 인해 FFF2가 보유한 청구법인 지분의 가치가 동액만큼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FFF2가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 인한 반사적 효과로서 투자지분의 가치가 증가한 것(FFF2의 회계 상 ‘지분법 평가이익’ 등의 성격)에 불과하다. 즉, 이를 FFF2가 쟁점지분에 대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가’(청구법인의 회계 상 자본금 혹은 주식발행초과금의 성격)라고 볼 수는 없다.
  • 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본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