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국세기본

청구법인에 쟁점거래 관련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2-0010 선고일 2022.05.1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음을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쟁점렌탈계약이 공리스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83.

4.

8. 개업하여 ○○ ○구 ○○○로 ○○(○○로○가)에서 신용카드사업을 주업으로, 설비렌탈사업을 부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 나.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버스 내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2011. 11월부터 버스 내 영상, 배너, 문자 통합방송서비스(이하 “○○버스TV사업”이라 한다)를 시작하였는데,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은 □□□그룹의 계열회사인 □□㈜(이하 “□□”이라 한다)와 파트너십을 맺어, 마케팅은 □□이, 방송송출과 제작, 기술지원은 ◇◇◇이 맡기로 하였다.
  • 다. □□은 ○○버스TV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버스내부 광고전용모니터(이하 “쟁점모니터”라 한다)를 ◇◇◇에 공급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렌탈계약(이하 “쟁점렌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물품공급사인 ㈜△△△(이하 “△△△”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물품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렌탈이용사인 □□에 공급가액 총 40,950,329,7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렌탈물품 공급사인 △△△과 ▽▽▽로부터 공급가액 총 42,006,301,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합쳐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이를 반영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마. 통지관서(이하 “조사청”이라 한다)는 2021.

9. 2.부터 2022.

1. 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

1.

5.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총 2,965,726,532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는데, 과세기간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 부과제척기간 5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가산세 총 2,860,129,402원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2.

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구체적인 청구주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신용카드사업, 할부금융사업 및 리스사업 등을 본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부수업무로 렌탈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렌탈사업은 렌탈이용사의 신용을 기반으로 여신을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렌탈이용사가 그 책임하에 렌탈할 물건과 물품공급사를 선정하고, 거래조건을 결정한 후 금융제공을 요청하면, 청구법인은 렌탈이용사의 신용도를 심사한 후 금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관련된 계약을 보면, 청구법인과 렌탈이용사 간에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과 렌탈물품공급사 간에 물품매매계약(렌탈이용사 기재)을 체결하며, 렌탈물품공급사는 렌탈이용사에게 물건을 인도하고, 렌탈이용사는 물건 상태를 검수하고 이상 없음이 확인되면, 물건수령확인서에 날인 후 청구법인에 제출,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을 물품공급사에 지급하는 구조이다. 일반적인 렌탈사업은 렌탈사가 렌탈물건을 사전에 대량 구매하여 렌탈이용사에게 렌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렌트사가 렌탈물건의 선정, 구매 및 유지보수를 직접 관리하지만, 청구법인이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렌탈사업은 렌탈물건 선정과 검수확인을 렌탈이용사가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렌탈과 청구법인의 설비렌탈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일 반 렌 탈 구 분 청구법인의 설비렌탈 ■ 임대의 속성 상품의 특성 ■ 금융상품의 속성 ■ 렌탈사가 구매 구매의 실주체 ■ 이용사가 구매/물건 선정 ■ 렌탈사가 AS 등 관리 운용/관리 주체 ■ 이용사가 공급사를 통한 A/S 등 관리 ■ 만기시 반납 만기시 처리 ■ 이용사가 인수 ■ 금리계산 불가(구매할인율로 가격산정 불가)→ 렌탈료로 제시 금리의 산정 ■ 금리 오픈 → 금리 협상 ■ 렌탈사가 구매가격 협상 제품가격 협상 ■ 이용사가 구매가격 협상 ■ 렌탈사가 점검 성능점검/관리 ■ 이용사가 공급사를 통해 점검 일반렌탈: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필요한 고객이 렌탈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임대업 청구법인 설비렌탈: 이용사가 물건 선정/조건 합의 → 자금을 신청하는 금융상품 성격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가. 쟁점거래는 통상적・정상적인 사업구조에 따른 거래로서 장기간 운영되어 왔다.

1. 앞에서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설명한 것처럼, 해당 렌탈거래는 청구법인이 □□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여신을 제공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렌탈물품의 이동, 수령 및 관리의 의무가 없고, 렌탈물건에 대한 실재성 확인 의무는 렌탈이용사인 □□에 있으며, 이는 계약서상 약관의 내용, 물건수령증 및 물건점검 확인서 상 □□의 날인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 특히, 쟁점거래의 렌탈물건은 버스 내에 설치하는 모니터로서 다수의 물품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 청구법인의 ‘리스/렌탈업무 취급 및 관리지침’(이하 “렌탈업무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물건 점검을 생략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타업체와의 거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다.

3. 청구법인은 □□과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며, 2016. 2월부터 2017. 4월까지 □□의 신용도 저하를 이유로 거래가 중단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금지급 등 거래에 문제가 없었다.

4. 이와 같이,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은 정당한 계약체결 프로세스를 거쳐 □□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를 장기간 유지해 왔으며, 쟁점거래의 진정성을 의심할 사유 또는 정황이 없었다.

  • 나. 금번 조사전까지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쟁점거래 과정에서 이상 여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

1. □□과 장기간의 거래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업무담당자는 수차례 변경되었기 때문에 공모의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실제 공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의 업무담당자는 업무처리 시 □□의 영업부서원의 재무팀 등과도 내용을 공유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였음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2. 계약서 체결의 과정(매번 □□에 방문하여 다수의 담당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날인),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사회 결의사항 여부 확인, 재무관련 자료 요청, 세금계산서 발행 오류 시 항의 과정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거래의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 뿐 아니라 제반 거래 내용이 □□ 재무팀을 비롯한 해당 업체 타부서들과 공유하고 있어 그 프로세스가 부자연스럽거나 의심스럽지 않았다.

3. 청구법인은 조사개시 이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 및 물품공급사에 물건현황(물건대수, 설치장소/식별번호 등)이 계약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적극 요청하였으나, □□은 오히려 청구법인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1.

11.

10. □□과의 렌탈계약을 해지하였고, 렌탈료 미지급액 및 계약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피해자’일 뿐이므로,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제2호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유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2(정당한 사유에 해당여부) 중 정당한 사유로 본 사례) ⑤에서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에 대해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위장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소정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대법원89누2134, 1989.

10. 24.)”를 언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 및 물품공급사와의 거래 시, ① 사업자등록 확인, 법인계좌 확인 등, ② 국세 완납증명 등 정상사업자 확인, ③ 거래처 본점 주소 및 전화/팩스 등 확인, ④ 물건에 대한 사업이력 확인, ⑤ 거래처 영업조직 구비, 청구법인 임직원의 렌탈사업 확인업무 등을 통해 이들이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위에서 기술한 내용과 같이 렌탈업무 처리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

2. 이와 관련한 국세청 해석례(징세-1388, 2009.

3. 11.)에서도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로 해석하고 있다.

3. 그리고, 다수의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2018서4076, 2019.

8. 21., 조심2016부3751, 2018.

10.

31. 등)에서도 청구법인이 업무처리상 선의의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거나, 주의의무에도 거래상대방들의 공모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공거래를 알지 못한 것을 탓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산세 등을 과세하지 않도록 결정하였다.

4. 또한, 조사청은 쟁점거래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도 실시하였으나, 최종 무혐의로 처분하였는데, 이는 조사청이 쟁점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라. 조사청 주장에 대한 청구법인 반박

1. 조사청은 ‘쟁점렌탈계약 및 쟁점 매매계약은 통상적인 렌탈 계약 프로세스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은 □□에게 쟁점모니터가 인도되기 전에 대금지급을 위해 형식적으로 물품인수확인서를 받고 물품공급사에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대금 지급 당시 쟁점모니터가 □□에 인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조사청이 위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오직 □□의 직원 하○○의 일방적인 주장(경위서)에 따른 것인데, 하○○은 쟁점거래에서 물품공급업체와 공모하여 거래를 주도한 핵심인물이고, 현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된 피의자일 뿐이다. 조사청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물건인도가 없는 상태임을 알고도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청구법인도 하○○과 공모했다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렌탈업무 프로세스상 물건인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프로세스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 업무담당 직원들은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하○○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설명하였다. 따라서, 쟁점거래의 핵심 피의자인 하○○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물건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라 판단된다.

2. 또한 조사청은 ‘쟁점거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반서류들이 작성된 것으로 보아 제반서류 등은 형식적으로 갖춘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근거로 당사가 2021.

1. 22일 □□에게 제출한 견적서라며 물품공급사는 “㈜☆☆”, 렌탈사는 “◎◎”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청구법인이 □□에게 제출한 견적서가 아니다. 해당 자료는 □□ 하○○이 당사에 견적서를 요청하면서 □□이 거래하고 있던 다른 렌탈업체(■■■■■)의 샘플견적서를 참고용으로 보내준 것으로, 청구법인의 업무담당자가 이를 PC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조사청의 청구법인 현장 조사 시 업무담당자의 PC자료 일체를 가져간 것이다. 조사청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거래의 형식만을 갖추기 위해 견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명 등 기본정보를 잘못 작성했다고 하는 것은 청구법인 업무프로세스상 발생할 수 없는 일이고,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3. 또한, 조사청은 현장 표본 검사를 한번이라도 실시하였다면 당사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였음을 바로 확인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추정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과 물품공급사가 공모하여 청구법인에 의도적으로 렌탈거래를 실행시킨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샘플을 보겠다고 했다면, □□은 모니터 샘플을 몇 가지 제공하는 것으로 대응했을 것이고, 결국, 청구법인은 실체적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19. 4월까지는 금융리스로, 이후의 계약체결 건은 운용리스로 처리하였다. 회계처리 기준상 금융리스로 분류되었다는 의미는 해당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의무가 □□에 있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당사는 해당 거래를 장부상 자산이 아닌 채권으로 계상하였다. 또한, 금융리스로 처리된 물건뿐만 아니라, 운용리스로 처리된 렌탈계약 건들도 □□이 계약 종료시점에 잔가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고 모든 물건을 인수했으므로, 렌탈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대로 렌탈물품에 대한 모든 관리 의무가 □□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통지관서 의견

쟁점렌탈계약은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 가. 관련 법령 및 판례 상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기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참조). 대법원은 또,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는 입장이다.

3. 한편, 법원은 쟁점거래와 유사한 거래의 사안에서 ① 금융리스에 관하여 자금조달을 위한 공리스가 빈번하므로,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이 공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는 2005.

2.

28. 설립되어 5년 이상 리스계약을 체결해 왔으므로, 리스계약의 구조, 리스업계의 거래 형태나 방식, 공리스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물건수령증을 교부받거나, 재매입약정을 체결한 것은 리스계약의 일반적인 절차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거래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리스물건이 중고인 경우 공리스 발생 위험성이 더 높으므로 원고는 리스이용자나 매입처에 대한 확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당사자이거나 선의의 피해자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4.

8.

13. 선고 2013구합64493 판결 참조).

  • 나. 쟁점렌탈계약 및 쟁점매매계약은 통상적인 렌탈계약 프로세스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에게 쟁점모니터가 인도되기도 전에 인수확인서를 수취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전제로 쟁점렌탈계약에 참여하였다.

  • 가) 통상적인 렌탈계약의 프로세스에 따르면, 렌탈계약은 민법의 임대차규정(민법제618조 내지 제654조)이 적용되므로, 렌탈사들은 민법 제623조 에 따라 임대인으로서 목적물을 렌탈이용사에게 인도해 줄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렌탈사들은 물품공급사와 임대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공급사가 렌탈이용사에게 물건을 인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공급사에 대금을 지급한다.
  • 나) 그러나, □□의 팀장 하○○이 작성한 경위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모니터의 제작에 필요한 대금을 100% 선금으로 주는 조건이었는데, 청구법인은 처음에는 결제조건이 무리하다는 이유로 하○○의 제안을 거절하였으나, 쟁점모니터가 납품되지 아니한 상태라도 □□에서 인수확인서를 먼저 작성해 주면 물품공급사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입장을 갑자기 바꾸었다. 〈

4.

2. 하○○ 작성 경위서 중 발췌 〉 위 사실에 비추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렌탈계약 및 쟁점매매계약이 일반적인 렌탈계약 프로세스와 상이하기 때문에 □□과의 거래를 선뜻 수락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계약 당시부터 쟁점모니터가 물품공급사로부터 제대로 □□에 공급되는지 여부는 관심 밖의 사안이었고, 인수확인서를 선취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계약 성립의 중요한 요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렌탈이용사에게 쟁점모니터가 인도되기도 전에 대금 지급을 위해 형식적으로 물품인수확인서를 받고 물품공급사에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대금 지급 당시 쟁점모니터가 □□에 인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거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반서류들이 작성된 것으로 보아, 제반서류 등은 형식적으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

  • 가) 아래의 서류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21.

1.

22. □□ 김○○ 과장에게 제출한 견적서인데, 물품공급사가 “▽▽▽”이나 사실과 다르게 제3자인 “㈜☆☆”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의 렌탈사인 “청구법인 귀중”이 아닌 타 렌탈사인 “◎◎ 귀중”으로 작성된 사실이 있다.

  • 나) 이는 청구법인이 서류를 갖추어 보관하는 것에만 의미를 둘 뿐 제반서류의 기재사항대로 렌탈물품이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 다.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렌탈사로서 거래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1. 렌탈자산 소유권은 렌탈사인 청구법인에 있으며, 이에 따라 렌탈자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의・관리의무는 더욱 강화된다.

  • 가) 쟁점렌탈계약은 2019. 4월 이전에는 금융리스이지만 2019. 5월 이후에는 운용리스로 변경되었으며, 2019. 5월 이후 청구법인은 렌탈물건을 자산으로 등재하고 감가상각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렌탈자산인 쟁점모니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주의・관리의무는 더욱 더 강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 나) 2021.

12.

24.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쟁점모니터 유형자산대장등재 리스트 및 회계감사 시 렌탈물건 자산실사를 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렌탈이 여신업무의 일종이라면 핵심적인 담보물인 렌탈물건의 존재유무를 확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모니터 대금지급 후 쟁점렌탈계약의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렌탈물건에 대한 현장실사 또는 최소한의 현장 표본검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한 바가 없다.

  • 가) 청구법인은 자체규정인 렌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의 신용한도가 충분하고 ○○지역 각지의 버스가 운행 중으로 점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쟁점모니터에 대한 점검을 생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10년 가까운 장기간 동안 쟁점모니터에 대한 배송이나 검수에 실제로 관여한 바가 없으며 쟁점모니터가 ○○버스에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한바 없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모니터에 대한 현장 실사 또는 최소한의 현장 표본검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 즉, 물품대금 지급 및 리스료를 수령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기본적인 절차 외에 거래당사자로서의 역할과 주의의무를 전혀 이행한 바가 없다. 이에 따라 쟁점모니터 관련 가공거래의 금액은 점점 커지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일일이 현장실사를 하는 것이 힘든 구조였을지라도, 최소한 현장 표본점검일라도 실시하였어야 했으며, 만약 한 번이라도 실시하였다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였음을 바로 확인했을 것이다.
  • 다) 청구법인은 자체규정인 렌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렌탈물건 점검을 생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체의 지침에 불과할 뿐, 자체의 지침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세법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공렌탈의 위험요소가 존재함을 알고도 선별적으로 주의의무를 해태할 요소를 내부지침으로 규정한 행위야말로 명백한 과실에 해당하며, 쟁점거래와 같은 가공거래의 당사자가 되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3. 청구법인이 물건인수증명서를 교부받고 거래처의 사업이력과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것은 렌탈계약의 일반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거래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가) 청구법인은 1983년 설립되어 장기간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므로 렌탈계약의 구조, 렌탈업계의 거래 형태나 방식, 자금회전을 위한 공렌탈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장기간에 걸친 쟁점모니터 렌탈계약과 관련하여 현장 실사 또는 표본 실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 즉, 청구법인은 관행에 따라 형식적으로 기본적인 서류를 수령하고 거래처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확인하는데 그쳤을 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렌탈물건의 정상 설치 여부나 현장 실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모니터 렌탈 기간 중인 2018. 8월 □□의 하○○으로부터 시리얼넘버(serial number, 제품 순서에 따라 부여되어 있는 고유의 제품 식별 번호)를 수령하였는바, 만약 청구법인이 이 때 제출받은 시리얼넘버와 버스에 설치된 모니터의 시리얼넘버를 비교하는 표본검사라도 실시하였다면, 수 년 간에 이루어진 가공거래를 포착하였을 것이다.

4. 청구법인은 단 한 번도 쟁점모니터의 기계재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 가) 청구법인은 쟁점모니터 공급사인 △△△이나 렌탈이용사인 □□에 기계재원(예건대, 제품시리얼넘버, 생산일자, 제조사 등)을 확인한 바가 전혀 없으며, 쟁점모니터를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에 쟁점모니터의 실제 제품 시리얼넘버를 알아보거나 모니터 정상 설치 사실을 확인해 본 적이 없다. 또한, 쟁점모니터 공급사인 △△△은 모니터를 제조하는 회사가 아닌 도매 회사임을 고려하여 실제 쟁점모니터를 만든 제조사를 알아보거나 기계재원을 확인하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모니터의 실제 제조사가 어느 회사인지 알아보려고 하였다면 쟁점모니터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을 바로 알았을 것이다. 물품공급사인 △△△은 수 년 동안 쟁점모니터를 구입한 사실이 없이 □□의 하○○과 공모하여 기본적인 서류만을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수한 회사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러한 안일한 일처리 방식으로 인해 수 년 동안 가공세금계산서의 순환거래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8. 8월 □□으로부터 7,382대의 시리얼넘버를 수령한 적은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였다. 이 때 제출받은 리스트는 설치일, 교체일, 제조회사, 제조일 등이 기재되지 않았고, 어떠한 기준도 없이 □□의 하○○이 임의대로 작성하여 청구법인에 보낸 것이며, 2018. 8월 당시 누적 계약한 모니터의 개수는 총 13,000 여대로 시리얼넘버 리스트의 7,382대와 일치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 리스트상의 시리얼넘버는 단순히 순서대로 003~7,384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만약, 모니터가 실제로 교체되었다면 당초 시리얼넘버와 비교하여 교체 시기와 시리얼넘버의 규칙이 달라지기 마련인데 기재된 시리얼넘버는 단순히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바, 이는 모니터가 실제로 교체된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사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사항임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쟁점모니터가 제대로 공급되었는지 확인할 의지조차 없었다고 보여지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이 렌탈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더욱 명백해졌다.
  • 라. 조사청이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법인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한 것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1. 조사청이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법인에 무혐의 처분한 것은, 쟁점거래에 있어 조세범처벌법제10조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범죄의 고의, 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이 건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였으며,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다.

2. 조세범칙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과 쟁점거래에 있어 세법상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달리 판단할 사항인데도 청구법인이 이를 오인하여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마.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 및 심판례와 사안을 달리한다.

1. 청구법인은 집행기준 48-0-2(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제5항 및 대법원89누2134(1989.

10. 24.) 판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안은 거래선이 위장사업자일뿐 실제 거래가 존재하는 사안으로 전액 가공거래인 쟁점거래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2.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2018서4076, 2019.

8. 21.)는 기간이 단기이고, 규모도 25억원에 불과하며, 렌탈물건이 유형자산이 아니라 제품시리얼넘버가 보안상의 문제로 최종소비자만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고 일부 가공거래인 반면, 쟁점거래는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수백억원에 이르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실제 재화가 공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였으므로 이 또한 사안이 다름을 알 수 있다.

  • 바. 결어: 청구법인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고액의 렌탈거래 당사자로,

① 렌탈거래에서 자금조달을 위한 공렌탈이 빈번하므로 렌탈물건이 공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수년간의 거래에서 단 한 번의 표본검사조차 하지 않은 점, ② 거래에 필요한 물건수령증을 교부받는 것은 렌탈계약의 일반적인 절차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렌탈이용사의 공급사 견적서 요청에 허위의 견적서를 보내는 등 가공거래 주도자가 순환거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에 협조한 점, ④ 렌탈물건의 시리얼넘버를 형식적으로만 단 한 번 수령하고, 기계재원에 대해 전혀 알아본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최소한의 주의의무만 기울였더라도 가공거래로 확인할 수 있었던바,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청구법인에 쟁점거래 관련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괄호 생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괄호 생략)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괄호 생략)의 납부(괄호 생략)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괄호 생략)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괄호 생략) 8)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2 (정당한 사유에 해당여부) 정당한 사유로 본 사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 사례

①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 상의 의의(疑義)가 있는 경우

① 법령의 부지・착오

② 행위 당시에는 적법한 의무이행이었 으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부적법한 것이 되어 외관상 의무이행이 없었던 것처럼 된 경우(대법원86누460, 1987.10.28.)

②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

③ 국세청 질의회신을 근거로 양도세 예정신고하였고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으나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③ 과세관청이 기재누락을 시정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납세자측의 과실로 근 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④ 의 무이행이 수용, 도시계획이나 법률 규정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

④ 쟁송중이어서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거나 회사정리절차개시 단계에 있었던 경우

⑤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에 대해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위장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소정의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 신고를 한 경우(대법원89누2134, 1989.

10. 24.)

⑤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거나 납부기간 경과 전에 징수 유예신청을 한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납부기한 경과 전에 징수유예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83.

4.

8. 개업하여 신용카드사업을 주업으로, 설비렌탈사업을 부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렌탈사, □□은 렌탈이용사, △△△과 ▽▽▽는 물품 공급사이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른 청구법인 등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설비렌탈 업무와 관련된 약관, 매매계약서 및 업무 프로세스를 제출한바,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가) 설비렌탈 약관
  • 나) 설비렌탈 매매계약서 ※ 2020.

11.

26. 실제 작성된 렌탈계약서・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다) 설비렌탈 업무 프로세스: 이용사가 필요한 물건 선정 후 설비렌탈 신청 시 금리조건 등을 협의하고 여신심사를 통해 승인 후 계약을 체결, 이용사를 대상으로 한도를 부여하고 설비는 부수적으로 보완평가를 하는 업무흐름이다. 󰋭 이용社는 공급社와 장비종류/사양/납품 세부조건 협의 등 물건 선정 󰋭 렌탈기간/금리 등 세부조건 협의 󰋭 심사에 필요한 관련서류 징구 󰋭 이용社 심사를 통한 社별 한도 부여 󰋭 이용社 재무자료 기반 심사/한도 승인 󰋭 社 한도 부족 시 물건평가 → 여신한도 부여 󰋭 이용社가 물건 설치/가동 확인 󰋭 당사 물건점검 실시 or 생략 (“렌탈업무 관리지침”) 󰋭 계약서 날인 󰋭 물건 인수증 󰋭 심사 승인 조건대로 이행여부 확인 󰋭 계약서 검토 후 대금 지급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렌탈업무 관리지침(“리스/렌탈업무 취급 및 관리지침”) 중 물건의 인도 및 점검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물품공급사인 △△△과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59,270백만원을 수취하고, 렌탈이용사인 □□에 렌탈료 명목으로 가공세금계산서 60,314백만원을 발급하였으며,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이견이 없다. 과세기간별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은 아래와 같다. * 쟁점세금계산서(2017년 제1기~2021년 제1기) 발급・수취금액 렌탈이용사인 □□ 또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고, 2021.

3.

3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물품공급사인 △△△의 前 직원 김◇◇은 2021.

11.

9. 심문조서에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5. 조사청은 2021.

9. 2.부터 2022.

1. 3.까지 청구법인, □□(주조사 대상자), △△△, ▽▽▽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등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022.

3.

16. □□, △△△ 및 ▽▽▽를 조세범처벌법제10조제3항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하였으나,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2022년 1월 “무혐의(혐의없음)” 통지하였음이 “조세범칙조사 무혐의 통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6. 조사청은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1.

11.

18. 청구법인 직원 배○○과 문답형식의 심문조서를 작성한바, 쟁점거래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7. 청구법인이 2018. 8월 □□의 하○○팀장으로부터 받은 쟁점모니터의 시리얼넘버 리스트는 아래와 같고, F76F0930D1770D003부터 F76F0930D1770D7384까지의 일련번호로 총 7,382개의 시리얼넘버로 구성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상세내용은 별첨 참조). 번호 제 목 1 심사한도 의견서(‘11. 8월 실행) 2 물건인수증 3 물건설치확인서 4 물건설치확인서에 첨부한 사진샘플(-*** 계약) 5

□□ 월별 렌탈료 금액 추이 6

□□ 재무팀 등과 메일 송수신 내용 7

○○시 버스조합 납품 진위여부 확인(카톡 발췌)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을 뿐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에 쟁점거래 관련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거래인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음을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쟁점렌탈계약이 공리스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법인은 자체 내부규정인 렌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물건점검을 생략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기계설비를 렌탈사가 구매하여 대여해주는 임대차 형식의 렌탈서비스로 렌탈물건의 사양 확인, 정상 설치 및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렌탈사의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청구법인은 □□과 10년 이상 쟁점거래를 해 왔음에도, 물품의 배송이나 검수에 실제 관여한 바가 없고, 2018. 8월 단 한번 □□으로부터 7,382개의 시리얼넘버를 제출받았으나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점검한 바도 없으며, 이후로도 기계재원 등에 대해 전혀 알아보려고 한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청구법인은 장기간 리스업무를 영위한 법인으로 리스계약의 구조, 리스업계의 거래 형태나 방식, 공리스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수년간의 거래에서 단 한 번의 표본검사조차 하지 않았다.

④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필요한 물건인수증, 물건설치 확인서를 교부받은 것은 리스계약의 일반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실물확인 없이 서류만 수령한 행위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조사청이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법인에 무혐의 처분한 것은, 쟁점거래에 있어 조세범처벌법제10조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범죄의 고의, 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하여 가산세 감면에 대한 청구법인의 과실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