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양도인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특수관계해당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2-0009 선고일 2022.05.04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양도인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양도인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과세예고한 통지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주식회사 ○○○○(대표이사 청구인,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0.7.1. 개업하여 ○○시 ○○읍에서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15.8.12.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8.12.12. 김○○(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12,000주를 144,000,000원(1주당 12,000원)에 양수하였고 쟁점법인 주식을 특수관계 아닌 자로부터 1주당 평가액 46,100원에 비하여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하여 증여재산가액 109,200,000원 1) 에 대한 증여세 11,248,000원을 2019.2.28. 신고하고 2019.3.26. 납부하였다.
  • 다. 통지관서는 국세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12,000주를 1주당 평가액 46,569원에 비하여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247,179,600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2018.12.12. 증여분 증여세 35,967,600원을 과세한다는 예고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4.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양도인은 쟁점법인 주식 양도 당시 쟁점법인 주식을 40% 소유하고 있었지만, 지배주주는 따로 있어 양도인은 쟁점법인의 의사결정 및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양도인과 청구인이 친인척이 아님에도 통지관서가 양도인과 청구인을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는 부당하다.

3. 통지관서 의견

양도인은 쟁점법인 주식 40%를 보유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쟁점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5.8.12.이후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쟁점법인 주식 양수 당시(2018년)에는 급여로 360,000,000원을 수령하는 등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통지관서가 양도인과 청구인을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예고한 통지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1.10, 1998.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10.2.18, 2015.2.3, 2016.2.5>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6.2.5>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2.5>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기본사항 및 대표자 변경내역,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청구인 급여총액은 아래와 같다. <쟁점법인 기본사항 및 대표자 변경내역>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청구인 급여총액>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2018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 청구인은 김〇〇과 박〇〇이 특수관계자로서 쟁점법인의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인을 출자에 의하여 쟁점법인을 지배하고 있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양도인은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쟁점법인 주식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쟁점법인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은 없고 타 물류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한 증여재산가액과 통지관서가 과세예고통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1항 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10호는 ‘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에서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의2제1항제6호는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들고 있다.

2. 양도인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10호에서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어 특수관계인은 쌍방관계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양도인은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할 당시인 2018.12.12.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40%를 출자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매월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양도인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항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에 해당하여 청구인과 양도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인과 청구인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이 건 과세예고한 통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12,000주 × (@46,100

• @12,000)

• 300,000,000원 = 109,200,000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