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야 함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야 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1. 철거예정된 건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것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한 통지의 당부
2.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2019.1.1.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된 것)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2.2.15>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9)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1. 사건개요 <표>
2.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3. 청구법인은 2018.12.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와 ○○㈜○○점에 임대하면서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 청구법인이 2018.12.20.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임. ** ●●㈜의 임차보증금 80억원에 대한 간주임대료임(80억×1.2%×181일/365).
4.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과정과 신축사업을 위한 세부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5. 청구법인은 2007.9.13. 소유권 보존 등기된 쟁점부동산을 2018.12.20. 매매로 취득하여 2021.6.30. 양수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조사청은 쟁점양도가액 88,500,000,000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쟁점건물 가액을 38,132,710,326원으로 산정하였다. <표>
7. 청구법인이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쟁점건물 가액 41,616,507,932원, 건물분 감가상각누계액 2,080,825,392원, 토지 가액 14,429,486,488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8)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의 개정연혁은 아래와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 * 2021.7.26. 기획재정부가 발표한2021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에는 개정이유로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과세기준 합리화’ 라고 설명되어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1. 철거예정된 건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것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한 통지가 부당한지
(1) 청구법인이 양수법인과 2020.10.12. 체결한 1차매매계약서와 2021.6.2. 체결한 2차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제1호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쟁점건물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으로 청구법인이 2021.6.30. 체결한 3차매매계약서에서 건물매매대금은 없는 것으로 특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제2호의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 의 개정이유는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칙에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된다고 규정되어 이 건 과세예고 통지에 적용되고,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예고 통지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은 부칙에서 2022.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은 적용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885억원을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2) 한편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심스러운 부분으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한 제재를 과할 수 없으나(대법2002두66, 2002.8.23.), 세법 해석상 의심스러운 부분으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2002두10780, 2004.6.24.).
(1) 청구법인은 2020.10.12. 체결한 1차매매계약서와 2021.6.2. 체결한 2차매매계약서에서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종결일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고’라고 약정하여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수수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양도 당시 계상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이 395억원이고 청구법인이 ●●㈜에 임대하고 받은 임차보증금이 80억원에 달하는 점에 미루어 쟁점건물은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 건물이 양도 후 철거예정이라는 사정은 쟁점 건물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산정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조사청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