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및 계정별원장에 의해 폐업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특수관계에 있어 묵시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및 계정별원장에 의해 폐업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특수관계에 있어 묵시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세무서장이 2021.11.22. 청구법인에게 한 160,000,000원을 최AA의 2019년 귀속분 상여로 소득처분하겠다는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는 최AA의 계좌로 입금 받은 청구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160,000,000원 중 최AA에 대한 채무변제액 87,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72,500,000원을 최AA의 2019년 귀속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일부채택】결정합니다.
대표이사 최AA가 입금 받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은 최AA에 대한 채무변제액 및 잔여재산 분배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채무는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반환의무가 없으며, 적법한 청산절차 없이 다른 주주의 잔여재산 분배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이사에게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은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燒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 제532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①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청산인은 전항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 제536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① 청산인은 전조제1항의 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청산인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제할 수 있다.
○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한 내역을 보면, 다음 <표1>과 같이 2006.5.1. 김FF을 대표자로, 식음료품 도소매업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8.6.2. 대표이사를 윤CC(현 대표이사 최AA의 배우자)으로 변경하였고, 2011.12.31.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8.2.7. 대표이사를 최AA로 변경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변경 내역 (생략) 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 현황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6.4.19. ‘농축수산물 제조, 운반, 판매 및 동 대행업’, ‘일반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8.5.19. 설립 당시 대표이사인 김FF이 사임하고 윤CC(청구인의 배우자)이 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15.12.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해산간주 등기되었다. 이후 2018.2.8. 회사계속 등기하였고, 같은 날 청산인으로 윤CC을 취임 등기와 동시에 사임 등기하였으며, 사내이사로 최AA와 장GG을 취임 등기하고 최AA를 대표이사로 취임 등기하였다.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일부 발췌> (생략) 3)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말 납입자본금 및 주주 현황 가) 청구법인이 폐업한 2011사업연도말 현재 납입 자본금은 2억원(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총발행주식수 20,000주)이다. 나)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주주 현황은 다음 <표2>와 같으며, 2011사업연도말 기준으로 현 대표이사 최AA가 총발행주식수의 75%인 15,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25%인 5,000주는 김DD이 보유하고 있는데 김DD은 배우자인 조EE이 2011.11.26. 사망하면서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말 주주 현황 (생략) 4) 최대주주 최AA와 기타 주주의 특수관계(친족) 해당여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특수관계자(친족) 해당여부 조회’에 따르면, 조EE과 김DD은 모두 최대주주 최AA와 특수관계(친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부동산 양도 내역 및 양도대금 수취 내역 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12.10. ㈜BB과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160,000,000원(계약일에 일시불 지급)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12.12. ㈜BB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등기원인 2019.12.10. 매매)를 경료하였다. 나) 대표이사 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160,000,000원)은 2019.12.10.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표준대차대조표 내역 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청구법인의 폐업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인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수입금액이 무실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폐업일 직전 2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역 (생략) 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표준대차대조표 내역 (1) 청구법인의 폐업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인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홈택스 신고)에 첨부된 표준대차대조표 내역은 다음 <표4>와 같으며, 이를 살펴보면 2009사업연도에는 유동부채 중 기타채무는 133,397,043원, 이연법인세부채는 0원이며, 2010사업연도에는 유동부채 중 기타채무는 0원, 이연법인세부채는 95,000,000원이며, 2011사업연도에는 유동부채 중 기타채무는 0원, 이연법인세부채는 87,500,000원이다. (2) 표준대차대조표상 이연법인세부채 계상액(2010사업연도 95,000,000원, 2011사업연도 87,500,000원)은 청구법인이 홈택스 전자신고시 오류로 인해 표준대차대조표에 이연법인세부채로 잘못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최AA에 대한 주임종단기채무(쟁점채무)와 동일한 금액이다. <표4> 청구법인의 2009~2011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 (생략) 7)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재무상태표 및 계정별원장 가) 청구법인은 홈택스 신고시 오류로 인해 표준대차대조표에 쟁점채무를 이연법인세부채로 잘못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사업연도 결산서상 재무상태표 및 주임종단기채무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다. 나) 2011사업연도 결산서상 재무상태표를 보면, 표준대차대조표와 달리 이연법인세부채 대신에 동일한 금액의 주임종단기채무(쟁점채무)로 표시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결산서상 재무상태표’> (생략) 다) 2011사업연도 주임종단기채무 계정별원장을 보면, 2011사업연도말 현재 최AA에 대한 주임종단기채무가 87,500,000원인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계정별원장(주임종단기채무)> (생략) 8) 기타 확인사항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AA는 2009.10.8. 쟁점부동산으로 전입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인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을 주소지로 등록하고 있다.
- 나) 쟁점부동산 양수법인인 ㈜BB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AA는 2007.3.23.부터 2010.3.23.까지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후 2012.4.27.부터 2015.4.27.까지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2018.9.14.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또한 윤CC(최AA의 배우자)은 2007.11.26.부터 2010.11.25.까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08.9.14.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 라. 판단 1) 쟁점금액 중 87,500,000원은 쟁점채무 변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2014다85216, 2015.4.9. 참조). 나) 쟁점금액 중 87,500,000원은 쟁점채무 변제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우선,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쟁점채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폐업일인 2011.12.31. 현재 최AA에 대한 주임종단기채무(87,500,000원)인 쟁점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청구법인의 2010․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표준대차대조표를 보면, 주임종단기채무는 없으나 이연법인세부채가 쟁점채무 금액과 일치하는데, 청구법인은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연법인세부채 대신에 주임종단기채무(2010사업연도 95,000,000원, 2011사업연도 87,500,000원)가 표시되어 있고, 주임종단기채무 계정별원장을 보면 최AA에 대한 주임종단기채무(2010사업연도 95,000,000원, 2011사업연도 87,500,000원)인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 (2) 다음으로,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의 최AA에 대한 쟁점채무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경과하여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채무는 특수관계자간에 굳이 다른 방법을 통하여 채무승인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어 보이므로 묵시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청구법인의 경우 해산간주 등기 전의 대표이사가 최AA의 배우자인 윤CC이고 회사계속 등기시 대표이사를 최AA로 변경하였으며, 최AA는 현 대표이사이자 법인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발행주식의 75%를 소유하고 있다. ㈏ 청구법인은 쟁점채무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한 사실이 없다. (3) 따라서,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 받은 쟁점금액 중 87,500,000원은 쟁점채무 변제액에 해당함에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 최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겠다는 이 부분 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금액 중 쟁점채무 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잔여재산 분배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은 회사로부터 자본감소에 의한 지분의 유상소각 또는 환급을 받거나(상법 제439조), 이익에 의한 지분의 소각(상법 제343조)을 받는 방법과 청산절차의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상법 제538조) 및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 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자본금 자체를 반환하는 것은 자본충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구고등법원2007누1645, 2008.8.22. 참조). 나) 쟁점금액 중 쟁점채무 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잔여재산 분배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 받은 쟁점금액 중 쟁점채무 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잔여재산 분배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법」 제538조 는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9조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청산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발행주식 총수의 25%를 보유한 김DD은 대표이사 최AA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고, 잔여재산가액으로 소멸시효가 경과한 쟁점채무액을 변제하는 것에 동의할 리 없는 등 다른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는 청산절차가 필요함에도 청산절차를 종료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은 정상적인 자본금 인출로 볼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 받은 쟁점금액 중 쟁점채무 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이사에게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 받은 쟁점금액 중 쟁점채무 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72,500,000원에 대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 최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겠다는 이 부분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